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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4차 본회의(1997.02.19 수요일)

제4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1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부의된안건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공유 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천부리 산84번지 1,190㎡의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군 제9125부대에서 국방군사시설부지로 추가편입되는 토지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석포마을에 지난번에 군사시설부지로 군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북면 직원사택신축건물과 그다음에 도동에 직원사택 증축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로써는 천부리 508-4번지 109㎡입니다. 33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다가 저희들 북면 사택을, 직원사택을 지을 계획이고, 도동은 기존사택에 60평정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리 790-27의 63㎡는 재무부 소관으로써 북중학교 앞에 사택부지에 접해서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해서 사택증축이나 다른 부지로써 활용코자 저희들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신축부지로써 현재 예정되어 잇는 구도축장부지가 500여평정도 됩니다만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577-7와 579-4번지 김세균의 소유 2필자 8,963㎡, 2,700평 되는데 이걸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원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재무과장님께

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의료원 부지에 김세균씨한테 하는 2,700평인데, 금액은 어느정도 한 1억쯤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의원 김길권

한 몇 십억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렇게까지는 안 들 것으로...

의원 김길권

문제는 물로 의료원 지역이기 때문에 땅은 더 필요하고 도축장 옆이니까 더 좋죠. 2,700평에서 값어치 있는 땅을 몇 평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돈은 부지정리하는데 얼마든다 뭔가 알아야 우리 군예산에도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턱없이 그런식으로

땅을 사고 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의원 김길권

부지정리하는 값도 모르면서 쓸모없는 땅 사가지고 뭐하느냐 우리가 느껴지니까 하는 이야긴데 그것도 계획도 없이 무조건 땅을 삽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 안한 이상에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줘서 해봐야, 용역을 줘야 부지정지비가 얼마다...

의원 김길권

아니 물론 매입을 안하더라도, 땅을 사더라도 또 산다고 가정을 할 때는 이정도의 땅은 나올거다, 예를 들면 땅 값도 그러면 턱없이 5억이나 10억 달라고 하면은 못 살 것 아닙니까?

물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땅은 됐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김길권

그럼 부지정리하는 데는 얼마든다 알아야 그 값어치를 주고 사야되지 땅도 산다 안산다 앞서가지고 이 땅은 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든다, 부지정리하는데 10억이나 20억 든다 하면은 아예 생각을 못할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이런걸 우리가 느끼지도 않고 무

조건 땅만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가 하면 비근한 예로 삭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서 달려 드는데서 20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20억이 40억이 오바되고 40억이 더 얼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전체적인 마스트플렌도 없이 이랬다 보니까 삭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지나치고, 일방적으로 했구나 역시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도 지금 땅을 우리가 하는 것은 1억이든다, 뭐 돈은, 부대시설을 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왜 매입을 하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기술진이 가서 현재 위치에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한거지

의원 김길권

가능한 건 좋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김길권

가능하는데 돈이 어느정도 들면서 가능하는 것 하고 몇십억 들여서 하는 것하고 1억정도 들여서 한다 어느정도 아웃라인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다하고 땅을 사면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지금 병원관계는 사실은 죄송한데 정확이

의원 김길권

지금 내가 왜그러냐하면은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아는게 저도 가보지는 안했습니다.

대강 위치만 아는데 명색이 땅을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값어치 용도를 맞추어 가지고 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도에, 그러면 그 용도란 뭔가, 사용하고 용도라는 건 돈하고도 같이 겸해 집니다.

이런 것도, 저런 것 없이 무조건 땅을 산다고 해 놓고 의원들에게 제출해 놓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났습니까? 안그러면 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어느정도 든다 대강이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부지정리하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부지정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얼마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야기가 안 되겠네요?

돈이 만약에 10억이 든다고 하면 우리 예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뭔가 알아야 우리들도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부지매입관계는 사전에 의료원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군수 조회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부군수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회구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 설계를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위치가 높은데 울릉호텔식으로 지형을 이용해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카트를 해서 지을 것인지 그게 어느것이 경비가 적게 들고 또 효율성이 어느것이 나은지 싶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께서 용역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울릉호텔처럼 지형에 따라서 짓는다 하면은 큰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면 기반조성비를 적게 투자하기위해서라도 지형을 맞추어서 쉽게 말하면 울릉호텔식으로 할 작정으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대로 몇 십억이 든다 하는 그런 일은 안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강 지형을 이용해서 하면 돈이 주먹구구식이라도 한 1억이다 이걸 전체정리하다 보면 다소 2~3억 든다 정확한 건 몰라도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어느정도 나와야 우리가 어느정도 의원들도 승인을 하든 안하든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답변이 불충분해 죄송합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업합니다.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획

·감사기능 강화와 증가하는 자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며 감사계의 분장사무를 기획 감사실로 조정하려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명칭

변경은 현행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계의 직제 및 분장사무를 현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중철

예.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내무과장님 기획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부터 하달된 조례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도로부터 조례가 있는게 아니고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준칙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저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차 인사권과 또 승진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1차 인사권과 승진권은 도지사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이것이 당초에 기구조정준칙이 시달될 때는 전국적

으로 같이 확일적으로 했습니다.

그당시 시달될 때는 인사권 행사를 시장·군수가 다 해도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없어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5급이상의 조정은 시·도지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가 인사권행사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부군수 조희구

법상 인사권은 그 기관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수한테 있는데 도지사는 상급 자치단체 조정권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권은 5급이상에 대해 서는 도지사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5급이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을 시켜야 안됩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이중철

현재 1차적으로 또는 시장·군수가 지금 인사권과

부군수 조희구

설령 다른데서 진입을 한다해도 승진발령내는 것은 군수권한 사항입니다.

의원 이중철

승진과 발령, 이것은 1차 적으로 군수소관···

부군수 조희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서기관, 사무관 인사조정은 도지사가 하는데 이것이 시군에 처음 생길 때 한번에 한해서 시장·군수한테 해도 좋다 하는 연락을 받은 이야기가 장과장님이 말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 후 인사기간은 몇 년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임용권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법상에는 몇 개 월만에도 옮길 수 있고, 몇 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게 때문에 2차적인 인사권과 승진권은 사실상 도지사한테 안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승진발령내는 것은 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1차적으로는 군수소관이지만 2차적으로는 사실상 서시

관으로는 군수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현단계에서 조정을 할는지 안할런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예를 봐서 서기관은도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저가질의를 뜨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몇 차례 의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해서 그것이 하달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획감사실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좋습니다. 좋은 데 단 이것을 할 적에 대안이라도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사권자한테 맡겨놔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법에 정년제도가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다음 인사는 어ᄄᅠᇂ게 하

겠다 하는 것은 현재 법상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이중철

그 조례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정녕 2년 내지 3년을 두고 서기관 승인을 시켜가지고 인사를 그때부터 2차 인사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은 인사교류가 되지요?

다른 타 시군으로 된다고 보면 사실상 타지역에서 서기관이 옵니다.

안 그렇게 됩니ᄁᆞ? 인사를 하게되면 안 돌립니까?

부군수 조희구

꼭 온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의원 이중철

예, 그러면은 사실 5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면 정년퇴직 3년이상 두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되어 타시군에 가더라도 울릉출신으로서 정년이 되었을 적에 그다음 서기관은 울릉도에서 한다든가, 포항시 같으

면 포항시에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돌린다든가 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지방비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이중철

서기관 지방비인데 현재 이렇게 보면은 서기관 한 분 오시면은 2호 청사를 또 하나 지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비, 관사 말입니다.

부군수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2호 청사라 안 그럽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런데 그것은 관사조례가 저는

의원 이중철

또 하나를 드려야 되고 부군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또 하나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5급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기앙약책은 없어집니다. 한번 돌아가면은 없는데 이 후속조치라도 이러한 식으로라도 만들어 놓고 한다면은 참 좋은텐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다음부터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비면 거기에서 승진했지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서 대상이 없다든지 다른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사람을 승급을 해서 도낸 전체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앙양에에 영향이 온다하면은 조정을 했지만은 크게 이 자리에서 앞으로 누가 인사하는데, 그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의원 이중철

서기관 인사권은, 승진권은 사실상 군수가 못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안 그렇습니다.

법상 그것은 군수 권한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군수 권한이고 시 같으면 시장 권한입니다.

의원 이중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2차적으로···

부군수 조희구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발령내는 것은 지사가 내는 조정권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릉 부군수를 울진 부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정권은 있지만은 직접 발령은 도지사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조정권이라 하는 건 권한인데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가 의견을,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무조건 이것을 말이지 사실상 기획감사실 운영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면 감사실 운영을 하는 서기관이 타 지역에서 와서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대안이나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사도 또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

부군수 조희구

의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라고 관사를 줘야 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객지에서 오신 분 관사 안주면 어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저는 기획실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저에게 부여된 자유권이 있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최수일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기획실이 4급 직책이 승진된다면은 5급이 갈 곳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5급 인사교류가···

내무과장 장지원

조금 그것은 한 자리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의원 신창근

그럼 타시군에 보면은 별정직을 그대로 두어서 과장들이 갈 곳을 한 곳을 더 만들어 놓았는ㄷ 본군에는 전에 있는 것을 없애 버렸죠?

내무과장 장지원

통합시켰습니다.

의원 신창근

통합시켜 버렸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신창근

별정직을···

내무과장 장지원

과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직을 말입니다. 별정직, 별정직을 없애버렸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없애지는 안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아직까지 있습니까?

별정직이 있다면은 두 자리가 준게 아니고 한 자리만 주네요 그러면,

기획실이 4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내무과장 장지원

기획실이 현재,

기획실장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4급으로 승급···

의원 신창근

승진하기 때문에 자리 하나가 줄지요? 타시군에는

내무과장 장지원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지도 안하고 불지도 않죠.

의원 신창근

별정직이 있어가지고 실과장들이 원활히 인사교류에 한자리가 더 있으니 오고가기 좋다는데 인사교류에 크다란 차질이 없다는데 본군에도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성질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현재로써 지금어디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조정할 때에도 우리가 자리 자체를 없앤 건 아니고 보직을 좀 낮추었다는 것 뿐이지

의원 신창근

그러면 각 읍면에,

군에 별정직이 읍면에도 갈 수 있고

읍면에 별정직이 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숨통이 또 열린 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읍면장에 대한 직급은 작년,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제는 읍면장이 일반직이 되고 별정직은 없어졌습니다.

의원 신창근

타시군에는 별정직으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본군에도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을 하시든지 또 검토를 한번해 봅시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 울름군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허옥순과장이과는 없어도 별정직 그대로 있죠?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 직은 누가 못간다 하는 그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도 현재 행정에서 담당관 일반행정이죠?

내무과장 장지원

아닙니다. 지도직···

의원 최수일

지도직입니까?

기획감사실 이 문제는 울릉군 같이 배정하기 어려운데는 없을 줄 압니다.

타시군 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그런 입장도 있고, 이 부

분은 현재는 본 청에는 군수님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300여 공무원들과 우리의회 7명하고 하다 보니까 늘 군수님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과 집행의 대립성과 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 함에 미약한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시,군간에 교류격차 또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제도를 시는 있지만 군이 없기 때문에 군의 사기앙양책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걸 저희들은 잘 몰랐지요 울릉군에서는 의회에서 같은값이면 우리 인사교류도 폭넓고 의회와 서로 직능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또 행정과 같은 4급을 같이 만들자 하는 뜻을 가지고 경상북도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그것을 전국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우리 이문제 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주의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 안된다 아니고 보류하자고 내무부장관님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차 회의에서 이의근지사님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것은 일선 공무원들 사기앙양 문제 때문에 만들어 놓은것이지 피해를 줄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 군단위에 어떤 집행부에서 강압은 안주겠다. 지역적으로 좋을 수 있으면 좋게하고 나쁠 수 있으면 그기에 절대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저들이 시작해서 협조해준 자리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가 100% 협조해 주고 거기에 부결되었다 해가지고 한 곳은 협의회에서 제외를 시킨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도에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레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라도 한군데 하고 울릉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보류해 놓고 있는 점은 좀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견제가 되고 울릉군의 발전 때문에 보류하고 있은 것이지 다른 어떤 뜻은 없습니다.

이제는 올해내에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주어야 할 시점입니다.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4급에 대한 어ᄄᅠᆫ 발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

다고 봅니다. 지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장. 군수에게 강력한 부분의 근본 더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우리 울릉군에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현재 직제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래도인데 현재 발전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 떤것이며, 또 과장으로 계시다가 4급으로 승진 될 수 있는 좋은 분들도 계시고 다 승진 할 려고 안그러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적인 어떤 부분에 어떨 문제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를 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이 부분을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부분

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표결, 그것은 분명히 의장님 표결에 동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최수일

그러면 표결동의에 제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제도 우리가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것이고 사전 조율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상에 분명히 가부동수의 표결을 분명히했습니다.

하고 또 자기 의견도 표출한 분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현재 정회를 해서 재 조율하는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회운영을 위해서 찬반을 전체적인 합의를 묶기위한 방법으로써 의회 운영방향 때문에 정회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14:10)

의장 최수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찬반문제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예,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일간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어제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하신 업무보고가 역시 보고로만 끛낼것이 아니라, 실행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며, 연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때는 부담없이 얼굴로 마주 설 수 있도로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번회기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書名議員

  • 議長 崔樹一
  • 議員 李重哲
  • 議員 朴奉根
  • 事務課長 金 潤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태
  •  ·부구수 조회구
  •  ·기획실장 이상태
  •  ·내무과장 장지원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재무과장 최종환
  •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수산과장 배용호
  •  ·산업과장 서영광
  •  ·건설과장 박황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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