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3월 11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3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9년 3월 5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9년 3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각종 조례제·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공경식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김삼권, 황병근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조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울릉군세 조례’에서 ‘울릉군 군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 재산세 주택분의 납기가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경비 및 포획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보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피해면적 및 적용기준, 피해액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된 운영 및 보상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울릉군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성별영향평가 평가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미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존의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을 하고, 더불어 총괄지휘에 머무르던 총괄지원본부의 기존 역할을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역할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괄·지휘에서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그다음에 안 제2조에서는 초기대응담당자의 역할 삭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7조며, 성별영향평가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선 이용 주민차량 운임지원율을 개정된 해운법의 기준에 맞추어 상향하고, 제도 운영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존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를 20% 정률지원에서 배기량에 따른 20~50%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 별표로 규정했으며, 차량 선적일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 승선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해운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4일에서 1월 2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장 고갈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정주기반을 지원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원대상사업에 어업경영안정 및 어촌정주기반조성 지원의 제7호를 신설해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일에서 2월 2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서명의원
- 박인도 이재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병수
-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 재무과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 농업산림과장 박상용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변춘례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