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1.03.26 금요일)

제25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3월 26일(금)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군수님 외 6명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릉군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성명서!

울릉군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2020년 2월 울릉군민의 생활에 대변혁을 가져온 썬플라워호가 25년간의 운항을 끝으로 퇴역한 이후 울릉군은 명백히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육지로의 이동시간은 늘어나고 운항 횟수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 고행의 바닷길로 인한 울릉군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관련 노선의 여객선 결항일수는 131일로 전년 101일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소형여객선의 운항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해 향후 울릉군민이 겪게 될 고충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최소 연간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되어 울릉군은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군민은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며 보다 나은 주민 이동권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 기대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 1월 정부에서는 울릉군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자 선정 문제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울릉군민들은 다시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막막한 현실에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도서민 이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울릉군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작태일 것이다.

선사 간의 입장과 불필요한 경쟁이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보다 앞설 수 없고, 당초 울릉군민의 여객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정부의 사업 취지와는 분명 대립되는 처사일 것이기에 울릉군의회는 1만여 군민들의 존엄한 뜻을 모아 엄중히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행정 행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전고를 통해 울릉군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6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경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이 낭독한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재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 발전과 지역 현안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전원이 합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총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자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국내 여행 및 휴양시설 등의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울릉 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현실 가능하고, 울릉군 실정에 맞는 사업 검토 및 조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3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지역개발과장 최덕현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준철
  • 전문위원  서보성
  • 의사담당  정은현
  • 6급전문위원  이주희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