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3월 23일(화)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6분 개의)
- 의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군수님 외 3명은 출장으로 인한 관내 출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 3월 16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정성환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김수환, 이희건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위원을 총 위원 수 5명에서 7명, 민간위원 수 3명에서 5명으로 2명 확대하게 됩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국내여행 및 휴양시설 등의 이용금액을 지원하여 건전한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소속공무원의 연가를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14호에 국내여행, 휴양시설, 숙박, 교통비 등 지원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 운영에 국한된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는 휴양시설의 운영은 다양한 제한사항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니즈를 반영코자 휴양시설의 지역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한발 앞서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직의 잠재적 이념을 키우는 데 재생산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타 시군도 하고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 군의 정원이 401명이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공경식
- 30만 원 500명 예산을 1억 2,000만원 하면 되는 걸 1억 5,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은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 의원 공경식
- 의원해봤자 7명인데.
- 총무과장 임장혁
공무직까지 하니까요.
- 의원 공경식
- 공무직 숫자가 140명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래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은 우리가 올해 예산이 9억 300 정도 각종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9억 300 정도를 복지포인트는 포함돼서 그 사업비 안에서……
- 의원 공경식
- 공무직도 포함시킨다손 치면 인원수가 500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규정들은 명확해져야지만이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용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후생복지시설이 없어서 운영이 지원이 안 되는 것,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도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또 소속공무원 생일이나 결혼축하금 선물 제공한다고 했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놓고도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도 맨 마찬가지로 휴가 갈 때 30만 원씩 정해놨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 하게 되면 맨 마찬가지로 먼저 조례 만들어놓은 것처럼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공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소송공무원 생일, 결혼축하선물 이거는 아주 쉬운 건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그 부분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만드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사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1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허필중
-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임장혁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 지역개발과장 최덕현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준철
- 전문위원 서보성
- 의사담당 정은현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