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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본회의(1997.10.14 화요일)

제5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4일(화) 11:1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건

4.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6.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건

5.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7.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윤

제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안영학의원, 김길권의원, 신창근의원등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먼저 ‘97 제2회 주경예산안의 건과 각종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툭위활동중에는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추진현장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의원 출무일시 여러의원들께서 협의한데로 오늘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안영학의원과 김경상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영학의원과 김경상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금일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울릉군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본회의장 및 예결특별위원회의장에 출석요구하조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97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내실있는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중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변경부분을 정리하고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절감 운동에 기여하고 특히 가용재원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있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운용방향은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근검절약재정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21억9,900만원으로 기정 417억3,2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88억5,500만원으로 ‘97년 기정예산 984억5,600만원보다 3억9,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3억300만원으로 ‘97. 기정예산 32억7,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억6,47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억6,56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4억8,948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규모가 13억5,3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규모가 44억324만7천원으로 ‘97 기정예산 41억9,944만2천원보다 2억38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4만3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3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요금수입 이자수입이 2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9억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2억5,539만5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1억2,724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3억1,611만4천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54억4,335만8천원이 되며 ‘97기정예산보조금 152억4,816만3천원보다 1억9,519만5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울릉군 무주택 공무원사택 증축비가 1억원이 증가되고 또한 보훈복지회관 건립비가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는 지방 공무원 결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억5,813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67억6,856만원보다 줄어든 66억1,04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절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시 관서당경비 총액의 10%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으며,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후 행정여건변화와 상부지시 및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인건비 및 이전 경비등 추가발생분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삭감하는등 기정예산 58억8,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국고 보조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자체사업은 지정예산의 246억1,441만4천원보다 6억6,046만3천원이 증가된 252억6,487만7천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배부된 사업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비비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6억666만1천원보다 1억1,717만4천원이 감소된 4억8,9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가 4억4,300만원이며 세출금으로서는 일반회계전입금수입으로 상수도 긴급복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금이 7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가 2억6,296만3천원이며, 세출부분에서도 도비보조금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본군의 세입 대부분이 교부세, 국비, 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빈약한 재정 현실 앞에서 군수님을 비롯안 전공무원이 많은 보조금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각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각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각부서별 예산안심의시 세분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의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문사항이나 확인사항등이 있으면 질챙겨 두셨다가 특위활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변경 및 경상비, 인건비 절감 및 변경부분 정리를 위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좀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코자 합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의원 7인 전원으로 하고 아울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안영학의원, 간사에 박봉근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정 주요사업 추진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내일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산 승인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한 예산을 어디에 쓸것인가, 낭비요인은 없는가, 세세히 따지고 분석하여 투명하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심의하시는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짜여질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안영학
  • 의   원  김경상
  • 사무과장 김  윤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김길권
  • ·신창근·이중철·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조희구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수 산 과 장  배용호
  • · 산 업 과 장  서영광
  • · 건 설 과 장  박황수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 ·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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