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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본회의(1997.10.23 목요일)

제5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3일(화) 11: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도축장철시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 의 안 건

1.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도축장철시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의안번호 83번으로 의회 승인 제출한 울릉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가 공시 토지부분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지난 96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하도록 되어있고 97년 9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전에는 등기소에서만 부여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이 9월 1일자로 읍.면출장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징수하기 위한 재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의원님께 다 배부해드렸습니다만,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중 증명 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또 4호 다음에 5호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6호에는 토지임야 대장등본에 지가 기재 발급과 그다음에 7호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를 신설하여 5,6호 발급시에 그 2건은 1필지당 400원이고 7호 부여일자는 1통에 600원을 징수하는데 그 골자가 있겠습니다. 400원과 600원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 골자가 있기때문에 오늘 의원님께서 한번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의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 제증명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이어서 의안번호 84번으로 승인신청한 울릉군지방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무총리훈령281호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96년 6월 30일 페지되고 7월 1밀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996년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합동조사지침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는데 그 골자가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살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회구성중 위원장을 현재는 군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부군수로 변경된다하는 골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징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도축장철시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과장 출타중입니까? 예,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이경태

산업과 이경태입니다. 울릉군도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울릉군 도축장의 신설에 따른 주소지 변경과 도축장 경영적자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해체 수수료를 조정하고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염소도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염소도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축장 이전에 따른 주소를 현행 도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동으로 변경을 하는것 입니다. 현행법 위배사항인 도축장 위탁경영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도축해체 수수료 인상조정 및 염소도축을 신규로 수용하도록 합니다. 소와 말은 현행 2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돼지는 현행 4,95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염소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10,000으로 새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간담회시에 상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현행법 위배사항인 위탁경영조항 삭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이경태

예, 과거에 도축장을 조례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이라든지 기타, 적정한 자에게 도축장을 운영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규정을 지어가지고 육지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라든지 이런데 위탁경영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과거에 울릉읍에다 위탁경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한 도축장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장애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을 다시 재심한 결과 조례상으로 위탁경영규정을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하게한 사항은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이 나서 공문상으로도 각군별로 시달이 되어서 포항같은데서도 축협에 위탁하든것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매각처분하든지 안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읍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군으로 지금 관리를 이관하고 이렇게 지금해왔는데 조례도 개정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원 김경상

지금 염소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이 소, 돼지만 잡는것도 거기서 바빠서 다 못해내는 경우가 있다는데 지금 염소까지 업쳐서 하게되면 인부를 더 고용합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예, 지금 군에서 하는 작업은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하더라도 추가로 인부를 더 고용하고 할 그런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인부를 더 추가로 고용 한하고는 그것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것은 우리군에서 도축장에서 규정상하는 작업은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은 도살, 그다음에 박피를 하고 그다음에 내장적출을하고 그다음에 이분도체를 하고 이과정까지입니다. 그 이외에 작업은 일종의 가공작업으로서 축산기업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각 신청한 개인들이 골발이라든지 부산물 처리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작업이 좀 밀린다하는 것은 기업조합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작업이 아마 조금 지연되는 그런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것은 기업조합의 자체에서 그것은 처리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거기서 더 인부를 고용안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일거리만 자꾸 만들어 주고 전부다 작업이 옳게 안된다하는 이야기인데 거기하고는 무슨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규정상하는 작업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나 나머지 그 가공문제에 관한 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그것은 그 자기들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더 인부를 추가를 해서 써든지 그렇게 판단을해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 기본 작업은

의원 김경상

물량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 기업조합하고 절충을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놓고 일거리를 더 주어야 되지 . 근본 사람이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일거리만 자꾸 더 늘리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런데 염소 도축은 실제 기업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조합 지금 식육점에서 염소고기를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반 식당이라든지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도에서 단속을 하라는 어떤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은 돼지에 준해서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물론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만, 개인이 추럼에 하는 것도 읍관내 지역이라든지 이런곳에서는 도축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업조합의 어떤작업물량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 김경상

물량은 어차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그런데 기본 작업관계는 우리가 염소 하루에 한두마리 늘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것이 없습니다. 돼지 작업하는데 기준에 준해서 하기 떄문에 돼지 하루에 7,8마리정도 지금 작업을 합니다만, 같이 하게되면 1,2 마리 정도 돼지를 더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기본작업을 박피라든지 탈모하고 그다음에 사지절단이라든지 이분도체라든지 이런정도만 하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시간은 뭐 몇분정도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의원 김경상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의장님!

의장 최수일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김경상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조합은 지금 축산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지요.

축산계장 이경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지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뭐 별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 박봉근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니 물론 제대로 지금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하는데 어느것이 잘되고 있는지 어는것이 잘되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바쁠때는 기업조합에서 도체만 해서 넘겨주잖아요. 그뒤에 하는 것은 기업조합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도 보면 돼지가 밀릴때는 털도 옳게 안뽑고 그냥 내어보내는 모양인데 차라리 먹는 음식이 될려면 좀 깨끗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돈을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들 바쁘다고 그냥 털이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내어보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관계를 지도를 좀 잘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한 불평관계는 역시 기업조합원들이 불편을 받는것이고 그러고 기업조합에서 자기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전에 조합내부에서 그것은 충분히 처리되리라고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게 거기서 처리가 안된다고하더라도 저희군에서 어떤 그 가공단계의 문제까지 도축장안에 질서가 문란하다든지 이런문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심지어는 작업장내 출입도 통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조합내부의 어떤 작업관계라든지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월권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의원 박봉근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돼지나 소는 기업조합에 가입을 해서 하니까 자기인부 자기 쓰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뭐 털이 나 있거나 말거나 이해가 가지만 염소 한마리, 두마리 잡는 것도 여기가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경에 그사람도 기업조합에 가입을 해야돼지 그냥 갖다가 10,000원 받으면 지금 현재 항간에 일반에 하기는 50,000원씩도 받고 40,000원도 받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이중 일이라요. 여기 잡다가서 제대로 안해주면 우선 해체만 해서 가져가라 라면 기업조합도 아니고 어디가서 항의를 하나 이것이라요. 자기 집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축산계장 이경태

예, 우리 기본작업상에 있어서 어떤 탈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재로 저가 듣지도 못했고 또 그것은 철저하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탈모가 좀 덜 되었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돼지머리라든지 돼지족 같은걸 가공하면서 좀 부실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가공문제는 물론 기업조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가공문제도 가지고 자기집에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이중삼중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도축장내에서 가공도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부는 기업조합에 사용하는 인부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또 고용한 인부도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알아서 적당하게 부탁을 하면 어제든지 그것은 기본작업에 지장이 어는 범위내에서 나중에라도 철리를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기본이든지 가공이든지간에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한다하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꾸 여기서...

축산계장 이경태

그런데 그것은 저 본질적으로 우리소관이 아닌 남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조합에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박피가 덜된다든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답변이 그것이 맞습니다. 현행법위배사항 위탁경영 조항은 사항은 삭제한다 해놓았는데 군에서 안합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군에서 틀림없이 해야되는건데 답변을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됩니까?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이 여기 털 박피를 한다든지 내장 다듬고 하는 이것을 10,000원이하 하지말고 30,000원이면 30,000원을 바로 해서 기업조합도 아닌데 30,000원 주면 다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지 그것을 또 별도로 하기도 그렇게

의원 박봉근

차라리 20,000원이나 30,000원하면 군에 세입 더 올라오고 하는데 배만 따서 내장내어버리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기업조합원도 아니고 어디 찾아가야 합니까 군에 , 축산계 또 와야 되는데 돈을 더 받을라도 다해주어야 되는데

의장 최수일

묶어가지고

부군수 조희구

소한마리 가공하는데 얼마, 돼지 한마리 가공하는데 는 얼마,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없는가

축산계장 이경태

가공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염소 도축을 신청한 분이 불평이 없도록 전체 예를 들으면 10,000원에 신청을 했으면 나머지 한 20,000원 정도만 더 들이면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산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도축장 살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11:20)

(속개 11:30)

4.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당일 예결특위를 구상하여 ‘97. 10월 15일부터 어제 10월 22일까지 추경예산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장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산편성자료를 확보하는 등 열과 성을 자지고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예결특위 간사이신 박봉근의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서 특별뤼원회 활동은 그어느때 보다도 의원님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심초사 특별위원회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주어진 회기 10여일동안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사업장방문등 의원님께서 협력하고 확인한 그대로 많은 결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심사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과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노출된 몇가지 보고드리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회계년도를 맞을때마다 연간 본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어쩌면 본예산에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쪼개는 예산으로 알뜰재정운영 방침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들어 두번째 추경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우리군의 자체 세입자원이 거의 없는 영세군으로서는 상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사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에서 추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추경을 독자적으로 행하여졌고 이번 2회추경에는 없는 쟈원애 국도비 몇개 있다는 빙자로 공무원 인건비도 긁어내는 재원과 의회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 유보시켜둔 예비비를 두차례에 걸쳐 주경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비축해둔 예산은 이렇게만 써달라고 하신 부탁의 말씀은 간곳이 없고 군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업도 발주조차 못하는 사업장이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또 뒤늦게 도로포장사업비 경상경비등을 고집하는 사례는 이제는 없어질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도 군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만 앞세우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못하게 세운예산, 정한 사업장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예산상에 나타나는 사업명으로는 사업장을 찾을 수 없을만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없지않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사업장 방문시 노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정기회 감사에 확인 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비록 4억여원으로서 매우 보잘 것 없는 예산이라 할지 모르나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추경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상적경비는 별첨 배부되는 조서와 같이 의원여러분의 뜻이 담겨진 그대로 부분별 삭감이 불가피한 원칙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기대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위원회에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삭감액 총액 1억421만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여 전량 예비비에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 4억8,9808만7천원에서 삭감액 1억421만3춴원을 합하면 예비비 합계는 5억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께서 직접 심사하신 내용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박봉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합의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번 제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는 바로 울릉군 살림살이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그 규모면에서는 소규모의 추경이었다고는 하나 모든 예산이 그렇듯 그 비중은 여느 예산이나 다름없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낭비요인없이 얼마나 잘 편성하였으며 또한 그 집행에 있어서 어느정도 투명성이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혈세로 짜여있는 예산이 한치의 누수도 없이 알차고 깨끗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에 4일간의 군정주요사업추진현장방문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집행현황을 확인하고 그 효율성과 능률성등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등 의정활동에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는 마지막 온 행정력을 집주하여 연내 반드시 마무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안영학
  • 의   원  김경상
  • 사무과장 김  윤

○출석의원

  • ·최수일·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조희구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수 산 과 장  배용호
  • · 건 설 과 장  박황수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최수영
  • · 축 산 계 장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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