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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3차 본회의(2000.11.30 목요일)

제8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30일(월) 11시3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〇 울릉군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〇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승인)


부의된안건

1. 울릉군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2.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승인)


(개의 11:38)

〇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〇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

니다. 총무과 소관 울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농어업등 1차 산업의

쇠퇴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육지로의

이주가 많아서 인구가 격감하여 기존의

울릉군반설치조례에서 정한 242개반중 1

개반의 몇세대 밖에 살고있지 않는 소규

모 반을 통폐합해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락별로 지역주민간 연대의식

의 고취와 화합 단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의 조례안 입법예고

를 통하여 울릉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하

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반의 설치는 1

개반에 20에서 30세대를 확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지역여건 부

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반 설치기준에

못미치는 세대를 가지고 있는 특수여건

에 있는 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을 흡

수 통폐합과정에서 제외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242

개반에서 224개반으로 농촌지역을 중심

으로 소규모 18개 반을 인근 반에 흡수

통폐합등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읍면별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울

릉읍 130개 반에서 121개 반으로 9개 반,

서면에는 58개 반 53개 반으로 5개 반,

북면 54개 반에서 50개 반으로 4개반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기

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정규화 총무과장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승인)

〇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각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심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

한 승인신청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 제2

차 본회의에서 실과소, 읍면별로 제안설

명을 듣고 22일부터 어제까지 심의를 하

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집행

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경예산의 목적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과 불요불급

한 예산의 계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

야 할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레니엄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

여 일주도로 지구내는 해당 시공회사에

서 조경하도록 유도하고 책정된 사업비

로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 특히 향토수종 위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여비 또는 경상적경비는 실과소

인원편제, 업무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특정 실과에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

하며 적정선으로 편성해 줌으로서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460억 8,1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6,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

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7억 7,236만원에서 삭

감액을 추가하여 8억3,336만원으로 하였

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께서 사전 심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덧붙여 보건의료원 신축관계는 군비 추

가 투입문제 사후관리운영 및 우수의료

인력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간에 검토 후에 정례회시

결정토록 협의되었으니 집행부 관계공무

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번 82회 임시

회 회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회기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심

의와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신 관

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署名議員 議長

丁珪和

議員 李哲雨

議員 申鳳錫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
  • 이중철최수일최종철
  • 신봉석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김진술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무과장    임수원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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