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30일(화) 14:09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3.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
4.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4시09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김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3일 의원출무일 협의시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과 `95년 주요산업장방문, 이상인 의장의 의원사직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23일 의원 간담회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관례에 따라서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 의원과 이철우 의원을 선임코자 압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안영학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
5.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상일정 제3항 울릉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4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책임자이신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종환
먼저,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서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지하여 부족한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력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이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은 관계공무원 등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고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에 제출하여 드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것을 동 규칙이 `92년 7월 6일자로 보사부련 제892호 및 `94년 9월 27일 보사부령 제945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 이를 제안하게 되었고, 또 그 중 일부 수수료에 관하여는 개별 상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한 것과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0호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전문이 개정됨으로서 유도선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본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8분)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앞으로는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수를 본청 176명을 177명으로 해서 1명이 추가되어 정원의 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금까지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조례 정원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정원관리의 이원화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서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 정원관계를 규정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군 본청이 전체 지방공무원이 176명에서 177명으로 1명이 증이 되고 의회사무과 11명은 동졸P에 삽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61명, 읍면 75명으로 전체 총 323명에서 324명으로 1명이 증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과장계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록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h가반수 이상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7.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항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사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와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정 사유로 군민 구강보건증진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급여 대상으로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예방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수혜자 부담해야하는 진료비를 실비수준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지소치과 1회 방문 수가 총 진료비인 2,600원을 진료비로 산정하고자 함에 있고, 참고로 치면열구전색이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부터 15세 내지 16세까지 치료를 하는데 어금니 속에 보면 홈이 패여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어서 때우는 것으로 사전에 충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보건의료원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가 현재까지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매스콤에 지난 년말에 보도가 되어서 병원협횡서 수수료안을 나름대로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승인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검토를 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한선이 정해진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해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입퇴원 확인서외에 3종의 증명서발급을 신설하고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를 종전에 100원에서 최고 500원이었던 것을 6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하고자하며, 내용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증명서발급은 17종이 있는데, 이 중 13번에서 16번까지 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정신감정서, 진료비 청구서 등 4가지는 신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종전에 있던 것을 현실화해서 금액을 조정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와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본 안건에 대해서 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록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현재 3종 증명서발급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100원에서 500원하던 것을 600원에서 10만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종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분야를 이야기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뒤에 별표에 보시면 13번에서 16번까지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전체가 다 10만원…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아닙니다. 뒤에 보면 수수료 요액이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하는 것은 정신감정서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는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안되는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예측을 해서 기준을 넣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아직까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정신감정서는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조례만 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정신감정서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 수수료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9.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때에는 일기불순으로 울릉읍에 한정할 수 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이번 회기에는 서‧북면을 중심으로 `95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3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종환
- 내무과장 이상태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서명의원
- 의장 이상태
- 의원 안영학
- 의원 이중철
- 사무과장 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