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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본회의(1994.08.30 화요일)

제2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30일(화) 14:0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28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건

5.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제28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건

6.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4시21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원출무일 간담회시협의 결정에 의하여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부의 될 안건으로는 지난 7월 23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 26일 접수된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들보상금지급에 관한조레안과 군정질문의 건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時22分)

2. 제28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8월 19일 출무일시 협의 결정한대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 28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23分)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 좌석순에 따라서 안영학의원과 이철우의원을 선임 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 의원과 이철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3항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각 안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각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집금에관한조레안에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 개정안 주요내용은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액이 니상되었기에 그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비의 지급 기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국내여비는 종전에는 여행지가 갑지와 을지로 구분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여행지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현지교통비가 1일 4,500~5000이던 것이 6,500으로 통일이 되었으며, 의장 부의장 숙박비는 현행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3,700원이 인상되고 의원숙박비는 1만 40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2,200원이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32조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급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다라 보상금의 지급기준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기준에있어서, 첫 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고 두 번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되 이겨우는 시도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의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외희원중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32조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2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의 개정아네 대한 조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러면 각 안건마다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여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에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울릉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일비지급기준액 등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를 초과 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비를 3만이던 것을 5만원으로한다는 되어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울릉군결산검사위워넌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제 2항에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항에 결산검사위원 수를 3인 이내로 한다는 말은 의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검사위원을 3인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예

의원 안영학

다음 2항에 대해서 3인이라면 지방의회의원인 1인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원 안영학

전에는 2인이나 3인이했는데 3인 이내중에 지방의회의원의로는 1인만 한다는 이야기면 2인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이 됩니까?

재무과장 검사위원을

3인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2인은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는 뜻입니까?

의원 안영학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시행령이나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 행정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퇴직공무원, 은행에서 상단기간 근무를 하던 분이나, 농협이나 수협에 계시는 분들이 추전이 될 수 있도록 규정화가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의원 안영학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퇴직행정공무원이나 회계사., 농수협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셨는데. 울릉도의 실정을 보면 우리의회에서 회기간을 결정해서 검사를 시행할 때 자기들 개인의 업무나 이런복잡한 부분이 상출될 것을 사료됩니다. 만약 96년부터 검사위원이 된다면 3인이라는 것은 정해졌으며 위원은 1인은 의회에서 선임이 되지만 2인은 선임과정에 많은 에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스니다.

의장 이상인

보충해서 조금전 안의원 질문과 재무과장님 말씀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임은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6항 울릉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순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제안자이신 최수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최수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대표로 울릉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출석일시는 ‘94년 9월 2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으로하며, 출석대장자는 울릉군의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의 사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제안 설명을 깊이 이해하셔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의원출무일시에 의원간에 충분히 협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39分)

8.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시에 협의 되었습니다만, 군정질문 전에 농가피해의 현장을 확인하여 질문에 현실성과 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읍면별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무더위와 가뭄으로 우리의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염려를 끼치게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미수확시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종할 종건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다음에 파종할 씨앗이 충당이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주,야로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와 현장 출장등 바쁘게 뛰는 것으로 압니다.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발빠른 행정으로서 주민의 관심사하에 적극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의원일은 읍면 마을별 한해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 겪려하고 피해정도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론도 청취하셔서 세밀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비 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농토는 농토지만 일반주민들이 먹을 식수까지 걱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 남을 새가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 재무과장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안영학
    • 의원 이철우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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