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일(목)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7)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2006년 1월24일 신봉석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의원과 최실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태풍,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울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재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군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부적격자는 해촉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각종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및 당해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및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을 검토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재해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최소토록 개정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구성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설명을 들으면서 한가지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검토위원회 운영하는데 연관 관계를 한번 물어보고자 질의코자 합니다. 울릉군에서는 해마다 재해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사전재해위험성에 대한 건물, 또는 교량, 또는 하천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필요시에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신봉석 의원
이 필요시 라는 거는 때로 가다 보면은 사후가 될 수 있습니다. 울릉군 실정을 봐 가지고는요. 그래서 울릉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과, 이 검토위원회 운영과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위원회 속의 그 업무를 같이 넣을 생각인가? 요걸 함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
고거는 따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요게 요거는 뭐냐 카면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고걸 검토를 하기위한 고런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봉석 의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발사업은 여기서 다루어 질 사항이 아이다 싶고요. 그다음 여기는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재해에 대한 어떤 대책에 관한 사항이다. 이래 보고 있는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