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8일(화) 14:1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26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 건
8. 울릉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의 건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0.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12.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4시 15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배석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의원출무일 간담회시 협의 결정에 따라 최수일의원외 2인 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림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6월 13일 울릉군수로부터 울릉군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례안과 6월18일 제출된 ‘94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과 6월 22일 제출된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6월 25일 제출된 울릉군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및 ‘94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및 현지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울릉군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의 결정은 6월 21일 의원출무일시 협의한 데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기결정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명의원은 좌석순에 따라서 정규화의원과 이중철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규화의원과 이중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데에 맞게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아울러 재외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신설하고 또,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에 관해서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복무조례상은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년가일수 중에서 년가 7일이상의 년가는 2회 이상 분할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는 1회에 전체 년가일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현 조례중 공무외에 국외여행시는 군수에게 신고하는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무원 파견근무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하도록 신설하였고, 그리고 공무원 공가의 허가적용을 공무원의 승진과 전직시험에 응시할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 조사에 부여하는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당해공무원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같이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공무원 복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정보열람이나 복사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시달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라서 ‘95년 7월 1일부터 군산하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정보를 1차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대상 기준과 정찰을 정해서 공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정보를 필요로하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행정기록물의 열람이나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무관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이어서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열람과 복사의 수수료를 정부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과 소요비용등을 감안하여서 요율울 정했습니다.
울릉군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4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거쳐 정한 정보청구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서 또는 필름을 열람 할 경우 1회 1건에 100원이며, 문서 또는 필름의 복사에 대해서는 1매마다 100원이며, 21매 이상이 소요될시는 초과되는 복사용지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2매마다 1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의 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는 1롤마다 2,000원이며,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16mm 1롤 마다 7,000원, 35mm인 1롤운 1만 1,000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인화는 흑백으로만 되는데 1매마다 8x10은 600원, 5x7은 300원으로 해서 일단 수수료의 납부는 울릉군수입증지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정해서 행정정조공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94년 리장보수현실화 및 운영개선에 따른 시군의 건의에 따라서 검토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리장자녀의 장학혜택을 확대 실시하여 리장들의 사기 사기진작은 물론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선발대상에 있어 지금까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94년 부터는 군단위 지역은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장학생선발 기준을 대학생까지로 확대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정원이 종전에는 리장 정수의 15%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이제는 30%이내로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인 자녀학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으로부터 3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주요골자 다항에 승진 전직시험에 응할시 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가라는 것은 신·구조문의 대표비에 근속기간의 년가일수에 대한 공가를 실시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공무원 복무조례에 현행 복무에 따라서 년가일수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일이상 6월미만 근무한때는 3일이며, 6월이상 1년미만 일시는 7일이며, 2년미만은 8일, 2년이상 3년이하는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은 2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할 수 있으며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의원 안영학
공가라도 년가일수는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정규화
주요골자에 보면 군수에게 신고제도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 내무과장 이상태
예, 그것은 공무원이 국외여행시는 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사적인 일로 간다고해도 신고하고 갔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울릉군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제증명ㅇ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녹음해독불가)
- 내무과장 이상태
아직 거기까지는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어서 오늘 통과가 되면 공포를 하고 난 후에 시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행한것이 없어서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이 제출된 동기로는 ‘94년 5월 13일 도로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개정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사유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국공유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시는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규정하여 대부로,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 하는등, 공유지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규정을 한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나,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계획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농경지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는 농지의 소득금액 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럼한 가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현재 울릉군금고 연체이자율 17.5%를 적용하였으나 연 15%로 2.5%인하하였으며,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일고 ,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사유는 우루과이라운드나 국민들에게 혜택을 좀더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요골자에 천재지변 같은 것은 사유가 되지만 2항에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 이런것은 울릉도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장지원
해당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례의 준칙이 시달되기 때문에 조문에 삽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중에 울릉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느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농경기 대부료관계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군에 농경지를 대부받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이경우는 현행보다는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보며, 그다음 대부료나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요율도 2.5%정도가 인하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매각대금을 5년이내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1항과 2항 이외는 울릉군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할때는 분납이 안되고 기준 법에 의해서만 실시된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장지원
주요골자와 나와 있는 사항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과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규정에도 보면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분들은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 의원 안영학
저가 알기로는 국공유지 의 매각시에 예전에는 분할이나 30%나 20%를 경감해 주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분은 분납 대상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젲도가 실시되고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저가 알기로는 극소수 이기는하나 지금까지 몇건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경감하는 이런것은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바 몇번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매입 대상자들이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그당시 매입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일찍 알았으면 많은 혜택을 봤을 텐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가 안되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못매입했는지는 몰라도 어제같이 3만원이던 것이 오늘은 30만원이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항목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95%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이 되어 한 시법이 시달이 된다면 읍면출장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것이 군행정을 하는 기초적인 문제라 생각할때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울릉군에 농경지 대부료를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다 하셨으며 과장님께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여기서 현황파악이 잘 안되는 것으로보고, 다음에 울릉군에서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안영학의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료를 내고 농경지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를 매입하겠다는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농경지뿐만 아니고 일반 잡종지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현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중에 재산이 재무부소관이 있고, 군유지를 경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군유지를 경작하는 분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재무부소관입니다.
매입하여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재무부소관이면 재무부에 승인을 받고, 군유지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지금 정부방침이 국,공유지는 사유건물이 점유외어 있는 대지나 농경지에 대하여는 그부분에 대하여 매각승인이 되는데 나대지나 임야 이런부분은 근본적으로 매각을 억제를 하는 방침이어서 이런 국,공유지라고 해도 특별히 국가의 개발계획이나 군에서의 개발계획이 없고 규정에 맞는 별로 쓸모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조금전에 나대지나, 잡종지에 대하여 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농경지라고 하면 순수히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하는데 본 군에서 매년 재무부나 산림청소관 재산이라 봐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행해라고 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주민들이 희망시에는 소관처에다 원매를 하겠다고 절충을 하고 있는지?
- 재무과장 장지원
우리가 그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1분기에 관리계획이 있어서 관리계획 신청을 할때는 많을 때는 100필지 정도를 하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것을 모아서 재무부로 이것이 한꺼번에 승인이 안되고 10%정도 잘라서 각시군에 비율대로 시달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한다고해도 상부에서 안되는 경우가 았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감정을 해서 감정시가로 해야하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매입을 안하는 경우도 40%나 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항목별 부과액을 정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일회용품사용억제등 지도단속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현 조례는 폐기물관련관리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중에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정조례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항 조례를 개정함으로 폐기물관련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조례에는 폐기물관련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 할 경우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으면 현장에서 경찰이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회용품사용은 현재까지 자치단체에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지도개몽만 했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서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품목을 나열해 보면 일회용컵이나 접시, 일회용용기 , 나무젓가락, 포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등 이런것이 해당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대상이 있습니다.
혼례나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이나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일회용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대형음식점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 컵라면등을 파는 경우 가능하며, 팩이나 캔, 유리병등으로 포장이 되지 않은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류나 청량음료, 과자류, 이런것들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도시락이나 면류 이런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스낵이나 햄버그, 샌드위치나 피자, 튀김등 즉석식품은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관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업소의 출입구에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으며 무료로 주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고지서도 있는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이것이 공포가 되면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안하면 정착이 않됩니다.
- 의원 안영학
울릉도는 여러면으로 해서 공무원 수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울릉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관리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가정복지과장님이 출타중이므로 대신해서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화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출타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회관시설의 전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노인과 여성, 청소년등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중에서 타 조례로 준용할 수 없는 조항을 토대로하여 총15조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복지회간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관의 시설중에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때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군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회관의 1층에서 3층중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사용은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를 우선으로하되 , 공공목적의 비영리단체등의 입주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군민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호 하고,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회의실 사용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5,000원의 기본료와 1시간을 초과시 1,000원을 먼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회관의 일부시설을 장기임대할 경우는 임대료레 대하여는 노인 및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나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관시설을 사용중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때는 이를 보상하거나 원성복구토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 내의 기간으로 허가갱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울릉군공유재산관리의 관계규졍을 적용토록 하므로서 중복된 조항은 관련조례로 일원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복지회관 입주단체의 선정은 누가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입주단체의 선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의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울릉군고유재산관례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입주단체에 대하여서는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하고, 종합복지회관조례는 공유재산조례와 다르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공유재산조례중에서 공유재산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은 복지회관의 단독조례로 규정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쪽저쪽 조례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예
-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살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준공식에 잠깐 들려봤는데 입주는 비영리법인 단체의 입주를 우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없습니까?
그리고 입주단체에 대한 현황도 말씀해주시면 합니다.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복지회관은
1층부터 3층까지는 복지회관이고, 4층에는 청소년수련방입니다. 3층까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것은 8칸이 있습니다.
8칸중에 희망단체는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군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 노인회나 여성단체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하고 본청내에 사무실에 둔 단체인 새마을 지회나, 문화원 이런곳은 어차피 본청내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나가야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단체인 요식조합이나 이런 업무적으로 비중이 큰 단체를 우선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다른단체는 없으며, 지금 울릉군에서 관리사무실로 이용할려고 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기보다는 복지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정규화
지금 이야기는 지금은 더이상 희망하는 단체가 없고 또, 희망한다면 1칸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현재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입주를 하고 조금만 칸이 남아 있는 것도 저희들은 사무실보다는 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의원 정규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희망자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없다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현재 관리사무실이 한 있지요? 지금 관리사무실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현재 관리사무실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게 되면 인부를 쓴다하면 예산이 있어야하고, 지금은 7개단체에서 입주해 있기때문에 조례나 허가 조건에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굳이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보다는 장차 더욱 더 활용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여기 조례 제4조 3항에 회관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는 군수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비로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입주한 각 사무실별로 전기나 수도같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지금 7개 입주단체가 있기때문에 여기조항에 9조에 보면 공공료 및 수수료부담은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허가 조건에 보면 개개인의 사용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으며, 9조 2항에 사용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3명중의 2명은 지방의회에서 1명은 군수의 추천에 의합니다만, 지난 6월 8일 울릉군수로부터 선임의뢰의 통지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으로는 이중철의원, 최수일의원, 이철우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에 대하여 이의사항이나 반대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중철의원, 최수일의원, 이철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0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이중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이중철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94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등의 추진상황등을 정확히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의원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읍면별 사업장의 방문으로 그동안 일관하여 온 말로만 듣는 탁상보고의 청취를 탈피하여 생동감있고 현장감있는 현장방문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지방문을 통하여 군저의 실상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림은 물론 주민여온도 수렴하고 아울러 행정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각종추진사업에 있어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상호 보완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추진에 그 목적을 두고 ‘94년 주요사업장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하고 출석일시는 7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이 안건의 의원여러분의 출무일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1항 ‘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출무일때 여러가지 대화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기보다는 의사일정이나 시기적으로 볼때 상반기의 구정추진상황을 파악한 후에 심의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내일부터는 읍면별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인 주요사업장의 현지방문을 통해서 군정을 알뜰히 살펴보고 이와 연계해서 재투자여부 결정등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지난 6월 20일 간담회시에 결정한데로 7월에 개최되는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토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이 안건의 다음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 여름 장마로인한 위험지구 안전조치 사전대비에 따른현장점검과, ‘94년주요사업장 추진상태를 파악하여 행정력제고 강화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군정추진상황과 읍면별 사업장 방문시 가급적이면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 지역현안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읍면별로 읍면장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과 읍면별로 실시하는 모든 사업등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를 의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폐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장지원
-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원 이중철
- 의사계장 배석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