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8일(수) 10:0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2. 울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대리 정규화: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03)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 의장대리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19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4)
- 재무과장 장지원: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문화재보수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권과 관광개발지구내의 조성된 민자유치지구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산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도지정 문화재인 서면 남서리 고분 기념물 제72호가 되겠습니다.
고분의 토지 8필지 7,529와 나리투막집 문화재 제183호가 되겠습니다. 건물 3동 115.5 및 토지 2필지 1,070를 매입하여 부분적인 보수사업과 정비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약수공원 및 봉래폭포 관광지구내에 조성된 민자유치지구내 토지 8필지 1,518를 관광 진흥법 제72조 및 도시 계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전의 전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동지구에 대한 민자를 통한 식당, 점포 등 위락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와 편의도모를 기하는 한편 매각대금으로는 관광개발사업 및 재산증식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및 매각재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북면 나리동 306-1번지의 임야 531로 가액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 북면 나리 307번지, 306-1번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이 같은 번지내에 2채가 있고 다음은 307번지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남서리 140-1번지는 전이 되겠으며, 143번지도 전입니다.
다음 서면 남서리 144-1번지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144-2번지의 전, 145번지의 전, 146-1번지의 전, 147번지의 전, 156번지의 전,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재산으로는 전체 8필지가 되겠습니다.
울릉읍 도동리 465-6번지 대지, 466번지 대지, 466-2번지 대지, 471-3번지 전, 477-4번지 대지, 477-5번지 전, 581-17번지 전, 584-8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군에서 계획한 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최수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원부지 중 매각승인 되는 모든 부지는 그소유가 개인화되므로 이에 따른 관리기능을 재정립하고자 기본부관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매각 후 사업추진 기간내 개인이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 유무와 재산권 존속 등 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자 포기 유뮤 등,
두 번째, 시설물의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의무는 지는지?
세 번째, 시설물의 증․개축 통제기능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사업의 완공전 시설물 양도 및 전매행위 제한은?
다섯 번째, 사업자 오․폐수 부담금 제도화 방안은?
여섯 번째, 도동 약수터 582-17번지의 215 약 65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일반 경쟁입찰 매각부지는 기본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매각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관계는 현재 절차상 재무과에서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광개발이라는 거대한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다 못드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더 알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현재 공보실장님이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양도 후에 시설물 설치를 않을 경우에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양도받은 토지에는 당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등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자유치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양도계획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광개발에 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우선권을 부여하여 토지매각시 민자유치 시설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되고 또, 관계법에 의거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대책 중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시에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법률적으로 특약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 팔고 할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조건을 제시 해서 그 기간내에 시설을 않는다 할시, 항시 군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년이나 이년 정도 기한을 두고 시설을 안할 경우에는 군에서 원래 양도했을 때에 가격 그대로 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사후관리 의무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즉,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양도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으로 당연히 시설물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증․개축 통제기능 관계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에 유치되는 시설물의 면적은 경상북도 및 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이외에 증축이나 개축 등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시설물을 증․개축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승인내용은 도동 약수터 지구에 상점 1동이 1층 30평, 음식점 1동 1층 42평, 봉래지구에는 휴게소 1동에 1층 20평, 음식점 2동 1층 64평으로 도 및 교통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초과한다든가 할 수 없고 유치해야 될 시설계획도 본인들이 임의로 신축을 하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울릉군과 협의하에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증․개축 이런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업 완공전에 토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물을 양도 한다든가 전매행위를 할 경 우를 질문하신 걸로 압니다.
관광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양도, 양수받은 자는 당해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민자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권리승계 및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자가 양도, 양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있을 시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자시설유치 지구에는 사업시행자가 누구가 되든 기본계획에 지정된 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 이용편의를 제공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업을 완공 후에 오․폐수 처리에 따른 분담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하는 시설분담금은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모든 분담금이나 세금이나 공과금은 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동약수지구 음식점 부지의 유보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민자유치시설 지역은 당초 보상협의시에 협의가 잘 되어서 전소유자에게 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동약수지구 음식점 부지는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면 일반 공매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민자유치지구로 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지구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 보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군재산증식 차원이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개발을 할 때는 기본계획에 변경계획을 도 또는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지 우리 군 자체에서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최수일:
도동약수지구가 일반 경쟁 입찰을 했을 때 경쟁자가 있으면 팔아야 되고 만약 없을 시에 다시 울릉군 재산으로서 하려면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도동약수지구의 음식점 부지를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시에는 부결된 이유가 안나오겠습니까? 앞으로는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의회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변경안을 만들어서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공개발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면 공공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581-17번지는 울릉군수가 마음대로 못하고 도나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장지원:
예, 계획안이 변경되도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의원 최수일:
시설물 전매행위에 대해서 잘 못들었는데 사업의 시설양도는 혹시 업자가 이 시설을 하지 안하고 땅을 그냥 전매행위를 할 수는 없지요.
- 재무과장 장지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이 땅을 사서 자기가 공원 부지에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부지를 군청에 평당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사서 다음에는 200만원으로 팔아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장지원:
예, 관계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한 것은 관광객의 편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소유주가 누구가되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군의 방침은 보상협의를 할때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당신들이 이 땅을 사서 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하라는 뜻이지 소유주가 누구가 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알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공보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길권:
매각할 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6가지 안에 기본안을 2가지 정도를 더 첨가하여 매각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산매각 계약관계는 사실 사법계약이 됩니다.
사법계약이라 해도 군에서 손해 안보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매각 후 군에서는 투기성이 있든 없든 알 바가 없다는 뜻입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투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알 바가 없다는 이런 뜻이지요.
- 재무과장 장지원:
알 바가 없는 것보다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만약 경우 투기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매각 후에는 알 바가 없다!
- 재무과장 장지원:
매각 후에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팔아서 200만원에 팔든지 아니면 사고 파는 사람의 쌍방 협의에 하는 것이지…
- 의원 최수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분명히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협조받은 사항도 있고 협조가 안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원부지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나 토산품점 같은 기본계획이 들어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지가 계속 시설물이 방치 되기보다는 이 시설물이 빨리 갖추어져서 전체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처음에는 공원 안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재정이 안된다 나는 이걸 팔아야 된다. 일단 군으로부터 양도받아서 팔아야 된다고 방치 되었을때, 공원조성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 한 것은 현재 양도받는 사람에게 울릉군에서 어떤 특약을 넣어 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용도로 언제까지 짓되 그렇지 않을 시는 양도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양도, 양수나 투기관계,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며, 그 다음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여 시설을 1년 있어도 안한다, 2년 있어도 안한다 이럴 경우 무조건 우리가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까지 시설물을 설치 안하면 군에서 어떻게 하도록 특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상 안맞아서 1년만에 될 것이 2년 3년만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어떤 문제로 지연되었을 때는 특약으로 다시, 양도한 금액으로 다시 반납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한다고 제시하셨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재무과장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지금 매각 후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대안은 안된다는 뜻으로 들었는데, 그 중에 음식점, 토산품점 이런 것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1년, 2년 자꾸 지연이 되었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면 술집이나, 레스토랑이나, 노래방같은 것도 짓는다고 할시에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예, 통제기능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로 보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96년 이후에 만약 한다고 해도…
- 재무과장 장지원:
예, 법이 안바뀐 이상은…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중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봉래지구 477-4번지는 현재 개인에게 지정이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경우에 지정된 자가 자금부족으로 매입못하고 제3의 부지를 요구할 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10분 전에 노인 어른을 만났습니다.
사실 자네 보다시피 내가 가진게 뭐가 있느냐, 한다 안한다 소리는 못하고 자기 아들과 상의를 해서 해보겠는데 본인의 생각은 과장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점포를 생각 하고 있는게 맞습디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예산이 없어서 477-4번지에 자기 본인이 못사고 다른 곳을 선정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구로 계획고시가 다 되어 있으니깐 477-4번지를 포기 한다고 하면 이것을 그 사람이 지정을 해서 누구에게 팔아 주겠다 이런 것은 군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 의원 이중철: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것을 예산부족으로 사지 못했을 시에 우리가 매입시에는 감정가격 24만원이지요.
그렇다면은 2배로 내지는 3배로 본다면 5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74평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면 1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고 나는 다른데 농사짓고 집만 마련할 수 있는 장소라도 요구를 한다면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당초 보상협의시에 도산암씨 같은데, 보상협의 할때 협의가 안되어서 일단 되돌려 팔아 주겠다고 울릉군수하고 도산암씨하고 약속이 된게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을 하면 계약자체가 해약이 되는 걸로…
- 의원 이중철:
약속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평에 대한 20평 건축을 하겠다는 현지답사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도 74평을 사기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20평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를 달고 했지 74평에 대한 평수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재무과장님, 과장님은 계약부서고 그때 당시에 계획이나 협의하면서 매입시는 생소한 현실이기 때문에 답변이 모호하므로 이 자리에 문화공보실장님이 계시니까 상호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체결되었는지, 또한 원만한 이야기가 될려면 문화공보실장께서 협의된 내용과 그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하는데 이의원님 어떻습니까?
- 의원 이중철:
동의합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그러면 재무과장님 잠깐 자리를 물려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질의 해도 됩니까?
- 의장대리 정규화:
예, 좋습니다.
- 의원 이중철: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잘 듣고 계실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봉래지구 477-4번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대로 자기가 수의계약할 여건이 못된다면 다른 부지는 드릴 수 없습니다. 포기로 인정하고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이러면 계약조건과 틀리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못하고 다른 제3의 대지라도 20평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 달라고 했을시 그것은 묵살시켜도 관계없다 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관계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분은 20평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지 74평이라는 엄청난 대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안에 당초 기본계획에서 매점이나 가옥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자기가 매입을 못한다고 보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고 자기는 포기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74평이 필요없고 나는 요구한 30평을 약속했기 때문에 30평만 달라고 하면 30평만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건축을 몇평을 해야 된다는 기본평수가 있습니다. 그 평수대로 안지으면…
- 의원 이중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평순지 건폐율이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집을 지을적에 20평 건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건폐율을 적용해서 74평이나 80평을 사야 당신이 20평을 지을 수 있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평수는 자기가 끊겼는 평수는 74평이라 하지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만큼 줄일 수는 있지요.
꼭 74평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몇평을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지대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74평이 아니고 30평을 요구를 했을시에 30평도 매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건폐율에 맞아야 합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깐 이분들은 건폐율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평수가 74평이 아닙니까?
74평을 자기들은 예산부족으로 못산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약속은 사실은 20평 건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런 규제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봉래지구를 떠나서 그 밑에 사수도 지역이라든가 군유지가 있다면 20평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주면은 사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군유지가 인근에 다른 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광지 안에는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지 외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본 안건과 매각건에 따른 협의가 상이된 걸로 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건설과, 재무과, 공보실 협의하에 문서로 제출받는 방법이 어떻겠나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동의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건으로 답변이 오고 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의장으로서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최수일 의원께서 약수터 문제는 문화공보실장께 질의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의장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 의원 이중철: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안은 풀어줄 수 있는 의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억울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예, 이중철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각 소관별 관계된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대리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종환:
사회과장 최종환입니다.
금번 사회과에서 상정 안건으로 내놓은 것은 울릉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일부 용어를 행정순화 용어로 바꾸고 융자한도액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안 중 일부 용어 중에 영세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순화된 행정용어로 바꾸고,
두 번째, 제3조 1항 중에 생계가 곤란한 자중에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를 생계곤란은 1.2.3종을 제외한 생계곤란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에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저소득주민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4조 1항에 기금으로서 융자액을 현재는 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에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한도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개정해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자립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담보제공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할 때는 가구당 1,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보사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 융자금 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액의1/1,000즉, 0.1%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1,2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서 실지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그 사람들에게 200만원에서 30만원을 주었을 적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으로 변경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사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울릉군에 1,200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었다고 하셨습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올 당해 연도인 ’93년도에 융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올 당해 연도인 ’93년도에 융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신청은 읍면에 다 나 갔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92년에는 울릉군에 영세민융자금이 얼마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조금전 700만원이라 얘기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 사회과장 최종환:
매년 이것이 700만원 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보사부장관이정하는 금액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겨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 의장대리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0:46)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저희들 군의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시설이 집행 불가능한 시설도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울릉의 도시계획은 ‘68년 9월 16일자 건설 부고시 572호로 준용인가가 되고 ’75년 3월 13일자로 경북고시 37호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76년 7월 20일자로 경북고시 137호로 변경 지적고시를 하고 지난’89년 7월 10일자로 경북고시 140호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울릉읍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92년도 작년예산으로 용역을 완료한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27일날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과장님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군으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역내 용도불부합지역과 불필요한 계획은 재정비하고 주민의 사유권을 최대한 우리 의원들의 청취와 검토를 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이런 제안이 나온 줄로 압니다.
지금 울릉군의 도시계획에 보면 건축물이 최고 고도지구를 정하는 문제는 울릉읍 도동일원 36,600에 해당하는 상업지구에 12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 이하는 몇 년도에 입안 되었는지 묻고 싶고, 12의기준은 상업지구에 전면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도로폭에 150% 또는, 일반도로 4 기준, 예를 들면 도동부두에 비취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은 고도지구로 보는데 고도지구로 보면 3층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12니까, 그런데 5층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이 군청에서 담당자들이 문가 타당하다고 하였다 해서 풀어 줬는데 현재 도시계획에도 12 예전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땅이 없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다소 본인은 12에서 15로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신 고도지구 지정은 ‘89년 7월 10일자 용도지역 변경 및 지적고시를 할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비취호텔의 경우는 원래 임항지구입니다. 항만이기 때문에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고도지구 지정된 구역은 도동지역 상업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허가관계는 저가 보완설명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고도지구에 도로폭이 4인데 건물높이를 12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저희군의 고도지구내의 최고 높이를 12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도로폭이 넓을 경우는 전면 대지가 북편이든 동편이든 간에 도로폭을 기준으로 했을때 도로폭의 l5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폭이 6일 경우는 9까지 가능합니다. 6일때 150%면 9까지 가능하고 고도지구 12로 규정된 것을 15로 다시 조정할수 없느냐는 말씀은 현재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제한 해왔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법절차상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된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 당시 과장님이 안계셨습니다.
분명히 신승국 군수님 계실 때 이야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고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시다시피 좁습니다.
상가라 해야 현재 20평, 15평, 30평인 실정인데 6 도로에 9면 3층도 채 안되지요.
3층입니까?
지금 도동같은 지구에 6 같으면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한전같은 경우는 6 도로인데 어째 4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행정의 편파성을 두지말고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 울릉군 전역은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동같은 경우는 특히 고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도동밖에 없습니다.
이 고도지구의 높이는 앞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은 고도지구에 해당이 되는 건물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지금 기존건물은 과거의 건축년도가 결정고시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는 통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전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고도지구가 ’89년 7월 12일 되었지요.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제가 건축년도를 지금잘…
- 의원 최수일:
의회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의회건물은 작년 제작년에 지은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 건물은 고도지구에 해당이 안됩니까?
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왜 군청마당까지 넣어서 다 해주고 일반문제는 안해줍니까?
법이라는 것이 군청에서 한다고 이것은 해주고 일반은 안해주고 이야기가 됩니까?
똑같은 법을 15 같으면 군청을 지어도 15, 일반인이 지어도 15로 동일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왜 사회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바엔 아예 15를 만들어서 기관에서 하거나 일반이 하거나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정이 ’89년 7월 10일 이후에는 그런게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일어난게 아닙니까?
그래서 관청에서도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면 이번 도시계획을 했을 때 이것을 하는 걸로 완화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5년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하는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서면의견을 받로고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말씀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실 때 도에 승인과정에서 포함해서 도와 협의하여 법에 타당여부를 조사하고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사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언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의견을 결정코자 합니다.
의견 한건, 한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군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구역내 용도불부합 지역과 불필요한 계획을 재정비하고 주민사유권을 최대한 보호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되었고 검토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 중에서 현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해제 또는 완화가 되어야 할 의견 몇 가지와 주민의 진정 및 요구사항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했습니다.
본 의견이 도시계획입안에 수렴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방금 이중철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언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앞에 의결된 내용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 의장대리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석 순서대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길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공영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뜻과 군민이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새로이 출범된 의회 의장단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언급코져 하는 것은 전문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매스컴을 통하여 시대가 주어지는 오늘의 문제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이나 지역마다 여건에 따른 공영개발에 부심한 시점을 우리는 방관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극히 수입이 없는 본군이 국, 도비 보조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것도 그 한계에 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최소한 우리군의 자구책은 섬에 들어오는 입도세도 좋지만 내실있는 고영개발이 아닌가 합니다.
군에서는 전자에 입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도동 약수터 관광사업과 연계한 삭도시설, 공영개발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울릉도는 물의 보고입니다.
상수도 종합계획에 병행한 생수판매사업의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좋은 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차량병목지구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 울릉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높고 깊은 산과 바다에서 때로는 태풍과도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터, 한 마디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어나야 할 인구가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모두가 달라져 가는 모습이지만 우리 지역은 그다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임기의 반을 채우고 걸음마 활동에서 달려나가야 하는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어쩌면 걸음마 의정이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해보면서 권위주의, 관권주의 등, 한국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위, 관권시대를 개혁하는 시점에서 덮어 두면 영영 고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의원 여러분들과 뜻을 모아 과감하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처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병목지구는 군청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라고 운행되고 있기는 하나 법규에 적용하는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도로로서 궁여지책으로 차가 다니고 있으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앞의 병목지구 문제는 회기가 있을때마다 거론이 된 사항으로 이제는 군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빈약한 예산으로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부지 할애가 그다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군민생활에 고질적인 불편사항은 최우선으로 해결하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은 지도소 앞 병목지구는 다발사고 위험부담과 만인의 불편이 사료되므로 금번 회기내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본 의원의 질문은 관광개발 사업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가족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도에도 전해오는 꽃소식과 신한국 창조의 우렁찬 함성과도 같이 모든 사람이 정말 달라져 가고 있는 변화의 물결속에서 군정도 날로 무거워져 가고 있으며 의원활동도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금년 처음의회기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의장단에게 성원을 보내는 바이며, 지난날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못다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의원 여러분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인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지구에 투입한 사업비는 50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나름대로의 기본시설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사업도 있지만 관광객을 받는데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유물전시관 안내와 보호책, 관광안내도, 안용복장군비와 김하우공덕비 등 석축, 하수구 부대시설의 미비로 보겠고 전망대의 진입로 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약수터에 들어 가는 진입로 정비는 그대로가 좋은지, 그리고 현재 도동약수지구나 봉래폭포 지구에 매표원, 청소부, 정비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청소 및 시설관리, 경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부임 이후 분뇨정화조 시설을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정화조 미비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지은 건물은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일부 정화조가 정화조 기능없이 하천에 직관식으로 분뇨를 방기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과는 이를 알면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저오하조 청소없무는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도 문제는 회기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이 이렇게 중복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에 시설되고 있는 사항은 모두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으로 시공하는 것인지 알고자 하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하절기 관광철 고지대 급수난도 해소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93년도 도동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건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도 해서 충분한 물이 공급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대책으로 저동고개 공동묘지 부근에 군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곳에 저장탱크 시설을 해서 물을 많이 보유하였다가 줄 수 있는 제3의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다른 동료의원도 좋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3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주도로개설에 따른, 또 앞으로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또 한 가지는 농어민후계자 전업 농어가 선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공통된 인식은 바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우리 모두 너와 내가 없는 화합으로 다져져서 주민편의 위주로 획기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의회가 솔선수범 해야 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제2기로 새로이 출범된 우리 의회 의장단은 새로운 신바람을 일으켜 보다 작은 의회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2기로 새로이 출범된 우리 의회 의장단은 새로운 신바람을 일으켜 보다 작은 의회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울릉 일주도로문제 건설과장님, 서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제는 달라지는 공사지연 문제로 또 질문을 드리는 본의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 몇해나 됩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 우리 모두 이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섬목-현포간 도로지연문제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공사로 인하여 현포1리 마을 시가지 도로보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일주도로 태하-학포간 개설문제입니다.
저번에 본의원과 의장단이하 동료의원들께서 학포-태하간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올해 개설이 어떻게 되나 물어 보니까 그 책임자가 굴만 뚫어 개설하고 그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공사입찰에 관한 기밀사항도 포함되지만 개설되기 전까지는 동료의원님들 본의원도 알아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행정에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한다는 이런 묵비권행사인지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회사 대표자가 공사에 큰 개요만 한 가지 말씀해 줍디다.
또, 남양 수칭공사 개요가 지금 여론은 2.1가 아직 있지만 어디까지 된다든지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전업 농어가 선발에 관한 사항을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후계자 전업농가 선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느선까지 법규에 의하여 공개되며 선발기준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이 확실한 객관성보다는 애매모호반 주관성에 의하여 선발이 되므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시대의 요구에 의한 한점의 의혹도 없는 공개선발이 되어야만 불신을 불식시키고 믿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야 열악한 농어촌의 정착의지를 심어주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줄 압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농가 선발기준에 대한 운영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그리고 산업과장님 농어민후계자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두과장께서 심의위원회실적 회의록과 운영에 관한 제반자료를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가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2시까지 정회)
- 의장대리 정규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00)
의원님들의 오전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먼저 기획실소관으로 김길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동약수지구 삭도시설과 생수시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0)
이런 것이 아니라도 저희들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걸로 압니다.
공영개발이나 민간 공동사업은 작년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지침이 시달되어한 시군에 한건 이상씩 지정이 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204개 전 시군에 지금까지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하나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수지타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토되고 있으며, 문제는 이와같은 사업들이 돈이 되면 행정관청에서 하라고 놔 둘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 민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관청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내무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동약수지구 삭도시설과 생수시판 사업을 일단 구상을 해서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동약수지구의 삭도시설은 약 20억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고 생수 시판사업이 약 2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약수지구의 삭도시설 때문에 지난해 12월 8일날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육지의 해당지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삭도시설을 한 대구시에 갔다온 복명에 의하면 삭도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크고 작은 고장이 상당히 잦다고 합니다.
고장이 한번 발생이 되면 설비 기술진이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설명이였고, 따라서 울릉도에는 태풍이 잦고 해풍이 볼 때면 시설물이 빨리 부식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복명을 하고, 이 문제는 사람의 생명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작년, 금년에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전부 인재로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으며, 생수시판은 작년에 생수공장하고 대리점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까지 내국인에게 시판은 비공식인데 작년 한 해에 그 분들의 이야기가 연간 매출실적이 1,000억원이 된답니다. 앞으로 국내인에게 허용이 된다면 생수시판의 수요는 급속 적으로 늘어나니깐 연간 2,000억원은 안되겠느냐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문제점은 국내시판 허가가 안됩니다. 다음은 운송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은 가격이라도 운송비 만큼은 부담이 더 된다.
결론적으로 3,000원이라면 3,040원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게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데 보사부나 도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금년말까지는 정기국회에 법이 통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가격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원을 더 줘도 울릉도의 물이 났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몇 십원 비싼게 났다 해서 럭키회사에서도 전화도 오고 자료도 일부러 제공해 주고 같이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는 곳도 몇 군데 전화가 왔습니다.
생수는문제는 금년내로 정부에서 시판허용만되면 금방 시행하는데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이 처음하는 사례로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만일 이것을 해서 안 되었을 때의 문제가 야기 된다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삭도문제는 물론 위험문제같은 것을 실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문제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일반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내 시판도 허용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해야되겠지요. 공무원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우리 사업하는 입장으로 볼 때는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보며, 물론 합작을 한다고 하면 계약조건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국내의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판허용이 된다면 과감히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생수문제는 하자고 하는 희망자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만 바뀌면 큰무리가 없이 하는데는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보며, 삭도시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기술자가 있는데 영남대 공대에 최선호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는 한 사람 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다 현지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이 문제이고, 또 이것은 안전도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다 검토를 해서 먼저 해결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생수문제는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내가 서독에 있는 사람도 불러 올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렇게 알고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온천개발도 한번 생각을 가져 봅시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수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길권 의원께서 하신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충과 당부할 말씀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삭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동 약수공원 시설이 빈약하다, 약수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망대 문제와 일출봉 문제를 삭도로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곁들어져야 할 때 이 상품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어서 민자 45%, 군비 55% 해서 사업을 하기로 군의회에서 의결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번 군수님이 가시고,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난뒤에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생수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좋은 사업이 생수였다면 우리 의회에다 이 문제를 상의해 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은 없고 일방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은 사고위험이 따른다,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생수사업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수사업도 그렇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사업자들에게 물었을 적에 분명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되었을 적에 입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들의 상술과 군에서의 입장은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 사업이 된다고 해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시행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한다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은 듣가고 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현재 보면 생수대리점을 처음에는 서로 낼려고 했는데 지금은 생수대리점을 양도한다고 신문광고에도 많이 나옵디다.
물론 생수시판 허용을 국가가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재도 있겠지만은 생수시판이 저희들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생수보다는 일반 상수도 물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시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약수터 삭도문제는 해변에서 바람이 불면은 염분이 성인봉까지 갑니다.
울릉도에 산머루가 있습니다, 산머루 등지에 해풍을 성인봉까지 받습니다.
해풍 때문에 고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악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 삭도가 시설한지 오래됩니다. 그것도 역시 속초 해변에서 해풍이 그곳까지 붑니다. 그러나 무난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삭도 사업이 잘 되리라고 보며, 또 삭도가 되어야 만이 현재 이십몇억원을 들여서 엄청난 규묘를 만들어서 저런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분은 설악산을 인용해 보시고, 한 가지 부분은 좀더 깊이 연구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생수시판 문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행정관서나 개인이 사업을 할 적에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협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서에서 혼자서만 머리를 아파하지 말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이번 지하수개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알고 행정부서에서 계약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4:16)
향토사료관 안내원 배치계획과 보호책 시설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약수지구 관광지는 금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2명, 봉래폭포 2명이 채용이 되어 청소와 매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의 관리원이 사실상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4월 1일부터 약수지구의 관광객이 들어온 숫자는 2,981명이 들어 와서 현재 243만 7,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봉래는 3,159명이 들어와서 285만 5,000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매일 두군데 합해서 약 20만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때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공보실직원이 우선 파견이 되어서 운영을 해보고 수입이 괜찮아진다면 내년부터 인원을 증원해서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사료관 내부에 전시된 유물은 150종 250점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유물은 관람자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유리관속에 진열되어 있으며, 기구 등은 투막집 내부에 진열이 되어서 앞에 차단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두사람이 관람을 않하고 여러사람이 가기 때문에 차단봉 넘어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물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매표원 한 사람이 대가를 하고 청소원이 수시로 돌면서 유뮬사료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도동약수지구 및 봉래폭포지구내 관광 안내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 약수지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안내판 1개소와 체육공원 전망광장, 향토사료관 안내표지판과 김하우옹 공덕비, 안용복 장군 충혼비 등의 안내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봉래폭포 지구에도 종합안내판 1개 소와 각 지역별로 안내판을 요소마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특히, 본지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지 도로변에 요소마다 유도 표지판 다섯 개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셋째로 도동 약수지구 전망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뒤편에 있는 전망광장은 진입로 산책로와 연결을 해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관람자들이 향토사료관 뒤로 해서 비탈면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탈면은 현재 부석층이 되어서 산책로로 이용하기는 힘들고 경사도도 있고 해서 원만한 경사도로 약 20% 정도 해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잔디를 심고 해서 관리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 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용복 장군 비석하고 김하우옹 공덕비 주변정화는 현재는 청소원이 계속 청소를 합니다만, 일부 훼손된 부분에는 추경에나 예산요구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 약수지구 진입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 약수지구 입구에 미포장된 구간이 1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광개발지구 외로 되어서 큰 회사가 와서 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연결 도로는 상례적으로 했습니다만, 약수지구는 공기도 늦어지고 지체상금도 물고하니 공기도 쫓기고 해서 이 10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읍에서 도동2리 마을회관앞 도로보수 공사할 때 여기 10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 포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상기 관광지구에 시설보완문제, 미비점 문제는 답변사항으로 하자보증금이 있다고 합디다. 그걸로 보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조금전 전망대의 도로를 말씀드렸는데 전망대 할 때 실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갔습디까?
사업장 갈 때 같이 안갔습니까?
실장님이 약수공원의 개관이후에 약수터의 전반적이 곳을 돌아 봤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돌아봤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망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아주 못들어 가도록 아주 철조망을 쳐야지 부석을 밟게 되면 미끄러집니다.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관 부분문제는 부석지구가 아닙니다.
도로를 충분히 할 지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석지구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 현재 도로가 나있다고 하는 얘기는 좀 상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셔서 실장님이 느낀대로 한번 도로를 빠른 시일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 약수지구에 일용직 2명, 한명은 매표원이고 한명은 뭐하는 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청소하고 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청소, 관리, 경비 이렇게 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수지구에 관광객이 입장할 때 매표원은 표를 끊어주고 또 한분은 통재를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약수지구에 보면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수입이 좋으면 관리직원을 더 늘이고 그 외에는 공보실직원이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쓰레기가 산재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같이 개관을 했는데 관리가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도동 약수지구만 해도 뒤에 꿀골에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되면 벽체 부식이 되어서 시설물이 파손이 된다고 보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아야 인력을 더 늘인다, 수입이 적으면 인력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이고, 사실 인력이 많으면 관리도 효율적이고 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인력으로 우리가 확장사업을 하기 전에는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두 사람이기 때문. 거기는 주위가 좁고 해서 한 사람의 청소원이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한 사람으로 운영을 해보고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늘이겠지만 지금은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우리군의방침입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군청방침은 늘려서 안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관광객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불결한데요?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청소문제는 불결한게 아니고 지금 관리원이 매일 다니며 수시로 합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본의원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마시고 직접 가보세요.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리고 봉래폭포지구입니다. 봉래폭포지구도 역시 두명이지요.
거기는 도동 약수지구하고 조금 틀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수원지 지구이고, 여기도 매표원 한 사람과 관리원 한 사람 해서 두 명이지요.
거기에 가면 산림욕장, 샤워장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 샤워장에 남, 여 샤워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개폐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샤워를 할 때 남자들이 혹시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고 볼 때 관리인 한 사람으로 관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것은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샤워장 같은 곳에는 계속 있지도 못하고 현재 봉래폭포 같은 곳에는 인력이 두명이지만은 상수도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이 보호지구를 겸해서 그위에 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세사람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럼, 봉래폭포지구에 안전사고나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현재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책임지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이후에 도동 약수터와 봉래지구에 4월 1일부터 개관해서 입장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 의원 최수일: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관광객 수가 울릉도에 몇 명이 입도했으며 도동에 몇 명이 입장해서 얼마이며, 봉래폭포에 몇 명이 입장해서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현재 울릉도 입도 관광객 수는 저가 현황을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약수지구에 2,98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계 2백43만7,000원이 어제가지 수입되었습니다.
봉래폭포는 3,159명이 들어와서 285만 5,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 6,140명에 529만 2,000원이 수입이 되어서 매일 하루에 두 군데 합쳐서 평균 20만원 정도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지금 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입장객 수가 50% 미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판촉활동을 했으며 또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지금 우리가 관광회사에다가 협조 공문을 전국적으로 다보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현재 관광회사와 각 여관업, 숙박업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약수지구나 봉래지구는 특별히 울릉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상당한 관광지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꼭 둘러볼 수 있다, 있을 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홍보를 좀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전단을 1만여부 인쇄를 시켜놨습니다. 그것도 부두에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서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해서 약수지구에 현재 시설이 어떤것이며, 또 들어가서 유물사료관 같은데는 무엇 무엇이 진열되었다는 것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관광안내소는 요식업소나 이런데서 근무를 합니다만, 앞으로 자생단체나 새마을지회나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이분들에게도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끔 모임을 해서 홍보를 할까 싶습니다.
- 의원 최수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부문으로 판촉도 하고, 홍보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내 상품이 좋다고 판촉을 했을때 그분들이 왔을때 판촉내용과 같이 상이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오물이 산재되어 있고, 시설물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활동하는 만큼 손님들이 왔을때 깔끔하다, 좋더라 이렇게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판촉은 거창하게 하고, 와보면 실망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충분한 활동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봉래지구에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유료를 만들면 사고도 방지할 수도 있고 관리 인건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문화공부실장 서영필:
유료를 만든다는…
- 의원 이중철:
샤워장에 목욕하러 들어가면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시면 관리도 되고, 사고도 방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입니다.
이중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 차량병목지구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농촌지도소 앞 주차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도소앞 담장을 해체를 해서 교차지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은 지도소가 점유하고 있는 전체 부지가 316평입니다. 지도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180평이고, 저동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21평입니다.
그다음 도로로서 점유되어 있는 것이 115평입니다. 그 앞에 인접한 도로는 노폭이 6 도로인데 지도소 담장하고 그다음 저동파출소하고 그옆에 여관하고 세군데서 교차지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앞에 삼각교차로 부근의 도로는 폭이 6 정도 됨으로서 도로폭 만으로 봐서는 울릉도 도로치고는 비교적 쓸만한 도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차지점에 지도소 및 저동파출소 담장선이 돌출되어 차량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도로확장의 현실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확장방안을 지금 건설과와 차량을 관리하는 산업과,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현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도소, 원칙적인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실무적이 조치로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담장을 해체하고 도로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에 선행해서 지도소 인접도로와 파출소가 있습니다. 인근 개인의 여관이라든가 이런것도 있겠습니다만 현황측량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도시계획도로 통과선과 차량병목해소가 가능한 도로의 확장폭과 지도소의 담장을 어느 정도 해체를 해야 좋을지 그런 범위를 실무적으로 결정을 한 그다음 도로확장에 따른 농총지도소 담장을 해체를 하고 어차피 새로운 담장과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14:35)
- 의장대리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운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4:10)
먼저, 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분뇨정화시설 없이 하천 유입세대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세식화장실 수가 651개소로 화장실 실태조사를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화조시설 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정과 병행하여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2일자로 공문이 이미 하달되어서 지금 대장을 작성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화조시설없이 하수구로 배출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번더 이행상태를, 현장을 다시 방문을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도기간이 끝나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화조 청소실시 현황과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현황으로 대상이 651가구 중에 현재 청소실시 가구는 124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의 원화을 기하고자 현재 단계별 청소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위생업소와 기관단체 184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청소 통지서를 발부해서 지금 청소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로는 도동 일반가정 250가구, 3단계는 저동, 서면 일반가정 217가구에 대하여 금년 6월에 청소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차 청소 통지서를 받고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시는 2차 청소 통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3단계로 나눠서 청소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군에 위생처리장의 수용능력이, 1일 처리능력이 8.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확장공사 계획에 의해서 99.4를 확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계별로 하지 않아도 연중 풀가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은 본격적으로 원활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예, 보충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124개 업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다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다방이나 이런 업소로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이것은 정화조가 일단 수거가 되면은 위생처리장에 대장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개인앞으로 다 명단이 올라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은 1일 처리 일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것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보통 거기에 기록된 것은 하루에 두가구를 해도 한차분에 들어온 그것만 기록이 됩니다.
- 의원 이중철: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허가를 할때 사실상 정화조가 들어가 있어야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정화조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부조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화조는 없는데 정화조 청소는 해야 되고, 검사는 나오고, 그사람들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 의장대리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수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화조 기능 없이 하천에 직관식으로 방류되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은 저가 작년 하반기에 1차 조사를 하다가 전면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때 44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이것은 44개 업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거의다 일반가정이 많고, 업소는 얼마 안됩니다.
- 의원 최수일:
업소, 일반가정해서 작년에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날짜는 작년 중반기에 8월달쯤 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정화조 청소는 올해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각 업소, 그다음에 가정전부다 청소를 권장할 수 있는 공문서가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화:
예, 나갔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것이 몇일자로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2월 26일자로 위생업소와 기관단체 184개소에 나갔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오히려 직관식을 하는 가정에 먼저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 파악된 44개소부터 그런 직관식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보내어서 먼저 퍼야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고장 조진환:
그래서 직관식관계는 일단 조사가 다되고 나면은 직관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수세식으로 해서 모이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모였다할지라도 정화조과정에 안거치고 모였다가 나가는 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직관식 형태는 앞으로 오물처리법에 의해서 계도기간 2개월, 그다음 개선명령 기간 6개월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명령 조치될 대상이기 때문에 전면조사가 되면은 대장을 작성을 해서 직관식은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직관식이 작년 8월경에 44개가 확인이 되었으면 계도가 2개월이고, 개선명령이 6개월이라 했지요?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이 처리가 다되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작년에는 일단 이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되었는지 저희들은 미처 확인이 안되고…
- 의원 최수일:
확인된게 44개라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현재 이 문제는 개선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었든지, 지금 현재 4월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때인데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성수기때 7,8월을 대비해서 이런 문제입니다. 7,8월에 상당히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맞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인데 그러면 44개소가 작년에 전부 다 이 문제가 해마다 식중독이다, 하천오염이다,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8개월이면 다되는데 아직까지 지금부터 또 8개월이다. 그러면 올해에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8개월이면 올해에는 또 안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가서 안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가 1차 발견이 44건인 것 같으면 44건을 갖다가 작년에 이 문제를 이야기 해가지고 올 성수기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직관식 화장실 관계는 일단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가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형평의 원칙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면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최수일:
이 전면조사는 언제까지 다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올해 5월 20일 되면 다 됩니다.
- 의원 최수일:
올해 5월 20일이면 전면조사가 다 됩니까? 5월 20일에 전면조사가 다 되면 올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역시 안됩니다. 올해 전면조사가 다되어서 8개월을 넘으면 또 내년에도 안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전면을 다 따지기 이전에 2차 한가지 한가지씩 처리해 나가면 양이 줄어 안들어갑니까? 그럼 작년에 44건이 발견되었으면 44건을 처리하고, 처리하면서, 또 발견하고, 또 처리하면서 발견하면은 계속 연관이 안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수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소신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이번에는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면…
- 의원 최수일:
아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44건을 안다, 작년 8월이다 올해 이 정화조 수거문제도 이 업소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데부터 먼저한다. 지금 현재 5월에 다마쳐서 또 실시하게 되면 내년에 또 넘어간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안되고 저의 이야기는 현재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관계 문제는 조금전 말씀하신 업소에 1차적인 업소에 184개소에 기관과 업소에 1차 공문이 나가 가지고 안된 곳은 공문을 한번더 내시든지 이래서 숫자를 좀 줄입시다. 이 문제를 1단계만 줄이고, 또 2단계는 현재 파악된 44건부터 처리를 하세요. 지금 조금전 말씀하신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하천이 좀 깨끗하고, 다 해결이 안되지만 다소 3.40%라도 해결이 되면은 안 낫겠나 이래서 점차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의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최수일 의원께서도 소신없는 직무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당연코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몇차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또 과장님께서는 번번히 의회에 출두요구서를 해놨는데 그때마다 형편에 맞추어서 출장을 나가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늘 있다 하는 것도 직감하시고 이 문제를 각별히 생각하셔서 공감을 하면서 당연코 이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더 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입니다.
(14:55)
먼저, 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머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주한 상수도사업은 당초 지하수개발과 보조취수원 확보시설을 목적으로 확장사업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서는 금년도 하절기에 급수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비 도비 보조금 4억원 중에서 3억원을 도동정수장에 투입해서 지하수개발 및 보조취수제를 3개소를 하도록끔 설계가 되었고, 6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은 현재 2공을 시추를 했습니다. 깊이를 180까지 2공을 시추를 했습니다만 수량이 없어서 현재 3공째 시추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치 못할 시에는 정수장 상류측에 다시 1공을 더 시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군데 정도 시추를 해보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보조취수제시설은 정수장 상류 복류 지점에 취수보를 설치해서 보조수원으로 확보 하고 ’92년 완공한 배수지 450짜리 1지를 완공해놨습니다만 그것을 보조수원과 같이 활용하면 일단 하절기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동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는 총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수개발 2공을 하는데 사업기가 1억원, 2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계약금액은 현재 9,450만원이고 시설확장사업은 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하수개발사업 내용은 지하수 2공 시추 및 관로 인입공사 구경 50를 400관로로 연결하고 그다음 시설 확장사업비 2억원으로는 보조취수제 3개소를 정수장까지 매설토록 되어 있고, 그다음 상수도 나머지 보호 구역내 미설치된 휀스를 금년도에 550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말까지 조기완공토록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하절기 급수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일주도로사업을 조기완공치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주도로 섬목-현포간 확장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시공업체인 광웅종합건설이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서 이점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동국종합건설은 도로확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시공중입니다. 그중에서 죽암-현포사이 구간은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또 곡선부분도 많고 이래서 지역주민의 생필품 수송 차량과 버스 및 제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통행금지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반폭 포장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폭 포장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3회포장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사실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토공 및 구조물 도급자인 광웅종합건설은 그동안의 경영쇄신을 위해서 경영자교체 및 경영제체를 변경해서 경여진이 현지에 와서 지난 구정전에 노임지불도 하고, 식대지불도 일부를 하고 갔습니다만 아직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동아에 제재초지를 사실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시행촉구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반응이 현재까지 없어서 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보증회사 시공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금일까지 회사 경영진에서 저희 군에 상도하지 않을 시에는 내일 아침부로 일단 부정당업체로 통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토목공사를 착수시키고 그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태하~현포구간 19-1차 공사구간에는 그동안에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을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3.6 전구간에 포장을 완료를 했고, 또 현재 현장 뒷정리만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30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현포 1리 시가지 도로정비 부분에서는 사실상 수산청 항만조성 공사에 맞춰서 도로를 함께 확장, 포장토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일주도로 설계군간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버스운행이나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끔 수시 노면정비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완공 될 때까지는 주민의불편이 없도록 노면정비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주도록 태하~학포구간에는 지난 ’92년 9월 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전체공정에 15%에 달합니다. 그동안에 구조물 시공부분은 월동기동안 기후관계로 다소 시공이 부진했습니다만 5월초부터 태하터널부터 굴착하고 현재의 기능인력을 배가해서 공사를 조기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확장공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 부정당업체로 통보한 뒤에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시공이 83%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완공예정 날짜는 5월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양쪽에 마지막 공정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양생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터널전체의 연장은 59입니다. 그 중에서 양쪽 출입구만 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일주도로 중에서 금년도 발주부인 남양~수층간 구간인 서면 남양 1리에서 남서 2리쪽으로 2.2입니다. 도로폭을 8구간으로 개설토록 설계를 했고 그 중에서 포장폭은 6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연장은 1,700입니다. 이 공사는 일단 4월 30일날 입찰을 보도록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0억원으로 그중에서 도로편입토지는 13필지이고 토지면적은 1,929입니다. 지장물건은 보상이 없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서는 100%징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착공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공사 구간은 해변가로서 태풍때마다 피해가 우려되고 그래서 반파공을 354, TTP 20톤급 723개를 제작해서 보강토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 본구간은 완공이 되면 구암~수층까지 1.2가 남고, 또 학포~수층까지는 2.9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연결이 되면은 일주도로가 전구간 연결될 것으로 보고 남은 구간의 공사비는 앞으로 약 2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조기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지르이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먼저, 일주도로노선은 질문서에 없는데 최수일 의원께서 도동 상수도 문제 때문에 ’91년도 태하상수도취수지 1지가 남았는데 그 사업이 건설과장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태하상수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정수지를 새로 여과사 교체도 하고 작년에 일단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도비보조금 4억원 중에서 3억원은 도동정수장에 투자하는데 3억원을 제외하고 그중에 나머지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남양상수도에 금년에 취수보가 지난번에 태풍때 상당히 유실되어서 그것을 금년에 보수를 하고 중간에 관도 떨어져서 물이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고 또한 정수장의 정수지에 여과사도 금년에 남양것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태하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여과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입찰자가 없어서 이월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것은 지금 계속 여과사가 현재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이월사업이지만 연말전에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누구하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울릉도 계신 분인데 골재를 하는 분인데 저가 지금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일주도로노선의문제점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조금전 묻는 취지가 건설고장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광웅에서 구조물이 안된다면 포장도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뒤따라 져야만 일이 됩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포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마을진입로에서 보수도 하고 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전혀 그것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화성산업과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장비가 사실 현장에 계속 있어서 거기서 협조를 구해서 수시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비도 별도로 도로보수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시공 중에는 협조를 구해서 그런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가까운 시일 내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옛 국민학교 뒤쪽이라든지, 농협 앞쪽이라든지, 그 쪽에는 파여서 웅덩이가 생겨서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장 소장을 통해서 보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딱 한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냐하면 현포 뱃자리 뒤쪽에서 지금 현재 평리 물래치기 가는 쪽에 그것도 겉핥기로 슬쩍 슬쩍하는 것을 그때 한번 보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본 역사도 없고, 했는 사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는 저는 한 가지는 물론 재무과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무과와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앞으로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또, 울릉군에서 본사업자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사가 진척이 빠른 쪽에서 생각을 해서 독려도 하시고 연구도 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도동상수도 급수량이 총 몇 t이 공급되었으며, 또 그만한 공급이 되었는데 몇t이 부족하였고, 그래서 ’93년도에 지하수와 보조취수원을 만들어서 총 몇 t이 생산되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다 끝나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요, 또 이 양이 부족하면 저동 고개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부근에요.
거기에다가 배수지를 중설하여 야간에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작년도 12월달 정기회때 저가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때 임시탱크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이 정수장에서 시내로 나가는 관로에 물량을 체크할 수 있는 유량기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나야 정수장에서 물량을 하루에 몇 t이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읍에서 검침원이 점검을 했을 때 물 사용량이 얼마고, 그래서 수지타산도 나올 수 있고, 또 누수량도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꼭 필연코 저가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을 설치한 뒤에 다음 하반기에 가서 물량을 사용량과 송수량을 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확장계획을 보고를 드릴때 총 7,500t에 대한 양을 일단 저희 군 전체에 확장략으로 보고 도동에 그 당시 보고 드릴때 4,000t으로 일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수원이 다 되고, 그 다음 지하수개발이 되고 이러면 양이 4,000 수용농가에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확보가 다 안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동 고개 정상에다 배수지의 탱크용량 큰 것을, 그것도 공급시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충분한 만큼 용량이 되도록끔 탱크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그것은 2단계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1단계는 일단 금년에 확장을 하고 나서 금년 여름을 넘겨 보고 나서 하반기에 가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사업자하고 계약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계약은 재무과에 되어있는 내용은 일단 육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금액 전 액을 지불할 조건이 될려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설계의 원하는 물량을 일단 확보가 되어야만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개공까지 시추를 했습니다만, 180해도 사실 많이 시후가 되었습니다만 수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비 지불을 할 입장이 못되고 앞으로 세 번째 뚫고 있고, 네 번째 시추가 끝나면 그래도 수량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불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일단 왕복운임 선비정도만 지불하도록끔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물론 계약을 할 때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은 물량이 몇 t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달라 조건을 붙였을줄로 압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물량은 400t을 받을 걸로 되어 있고, 공당 200t 이상을 잡아서 2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t이상 무조건 물이 나와야만 성공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400t 이상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부대시설은 펌프하고 관로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그것이 9,500만원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9,450만원입니다.
- 의원 김길권:
잘 알았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15:18)
농민후계자 전업 농어가 선발기준에 대해서 안영학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발기준을 책자가 분량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릴 시간도 없지 싶습니다.
후계자는 기준이 500점 만점으로 영농업정착의욕이 50점, 농수산계 졸업자는 50점, 또 예비후계자나 영농업경력이 150점, 그다음 기술수준 100점, 그 다음 영농업기반 보유를 150점 이래서 평점을 기준으로 후계자를 성적표가 작성이 되면 이 순위에 의해서 군수님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업농가는 역시 600점 만점으로 영농규모 100점, 영농실적 100점, 그 다음 농장시설장비 100점, 지역농업홍보능력 100점, 진흥지역지정이 100점인데 저희 군은 진흥지역이 없어서 사실상 5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내용이 100점 이래서 역시 후계자와 같은 요령으로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농촌지도소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농촌지도소장님, 사실은 조금전 저가 질의한 질문 중에도 객관성이라든지, 주관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되고 어디까지 비공개되어야 된다고 말씀 안하시고 했던 관계만 설명을 하네요.
질의의 요지도 있었고 군정을 하면서 알권리는 알아야 된다, 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그대로 했다하는 떳떳한 자세가 되어야 만이 앞으로 열악한 농촌의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가 정착을 해서 이 고장을 이끌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이며, 이 질문의 의혹이 전제가 됐다는 이야기만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지적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공개는 사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들이 대개 자기들이 평점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정공개가 아니냐 볼 수 있고 군단위 심의위원들이 각계 각층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확정짓는 만큼 그 이전에 누구가 되고 안되고는 사전에 공개를 할 수가 지도소장 자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의장실에서 기준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그 책자 맨 위에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정착의욕입니다.
이 항목에는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점 만점에 50점이니까 1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당 위원회의 해당 읍면의 예비후계자에 대한 추천순위를 작성토록하고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시지역시는 읍․면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농어촌지도소장이 해당 읍․면장 농협장 혹은 후계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읍․면에서 50점을 심의 결정합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조금전 제출서류를 보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표결부분이 있습니다. 어민대표자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표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교육장이나 경찰서장, 농협장 등 기관장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일괄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어촌지도소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왔는데 거기서 결정한 사항인데 왜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야 하나 하는 것은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상한 조직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이 평가한 내용이 객관성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절차라고 봐야하고 대개 추천되어 있는 분들중에 지도소장의추천순위가 경우에 따라서 10명이 배정이 되었으면 10등까지 끊어야 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지도소에서 가지고 온 것은 100% 다 믿고 심의위원회에서 믿는다는 측면에서 100%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인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의견서라고 했는데 과장님 저가 한 번 읽어봐도 됩니까?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정에 따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다소의 무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개혁쇄신단 등을 통하여 상부기관에 건의 해결할 계획임. 이거 과장님이 써 놓은 겁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 의원 안영학:
과장님 문제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의장대리 정규화:
수산과장님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심의위원회 구성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착안한 것입니다.
농어촌심의위원회의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올라온 것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적에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한 것을 좀 번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갈 수 있는 것을 4순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선정해 주고 바꿔 줄 수 있는 것이 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심의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어민을 선정하는데 농협장이 어민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지역의 어촌계장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농민을 선정하는데 수협장이 농민을 어떻게 압니까?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행정개혁단을 통해서 건의코자 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저도 공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 작년인가 남양에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태하동에 어촌계장이 한사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면도 없고 과연 그 사람이 농촌후계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서 있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고 또 질의한 중에도 저가 지도소장께 한 점의 의혹이 있다고 전제를 두고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울릉도 농어민후계자에 탈락된 부분에서는 객관성있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탈락이 되었을까 하는 이것은 뭔가 농촌지도소에서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 탈락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사유와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이 이번에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찾아 오면 해줘야겠지만은 안오더라도 문서상이나 꼭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것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이 평점을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하면 여기는 심의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장님까지도 위원으로 들어 있고 이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산과장님께서 어째서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농협장이 참여하고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어째서 수협장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어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평점 내용이 객관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연일 계쏙되는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결석의원
- ․ 이철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신화섭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재 무 과 장 장지원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 ․건 설 과 장 손임락
- ․수 산 과 장 공경준
- ․산 업 과 장 백응대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