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6일(월) 10:16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16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보건진료소선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화장장설치및사용조레안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농기계동수리반선치및운영조례안의 건
7. 울릉군으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안의 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0시16분 개의)
- 의장 이상인
: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이중철 의원 외 2명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안,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의원발의된 울릉군의회 의원간담회운영에 관한 규칙안 및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매각대상토지 현지답사와 군청 공무원과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출결 상황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10:17)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0일의원 출무일 간담회시 결의한대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 16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례인 좌석순에 따라서 정규화 의원과 최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규화 부의장과 최수일 의원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보건진료소선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10:20)
보건의료원 보건행정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충성
: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보건진료소 진료를 받은 자는 진료수가를 별표2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장수하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부가 고시하는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징수하거나 또한 위탁시는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보건행정 계장님으로부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안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화장장설치및사용조레안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10:25)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화장률을 높이고 화장제도의 기반조성과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입니다.
본 조례 4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군민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아닌자도 군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신청은 별도로 사용신청서를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에는 가능하면 염가로 해서 화장률 제고에 목적을 두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용료 염가기준은 연료비만 받는 걸로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공식명칙은 울릉군 화장장입니다. 소재지는 저동 고개 공동묘지내 38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연도는 ’89년도에 되었습니다. 화장방식은 유류 버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화장장설치상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 조금 전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우리 군하고 다른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타 지역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 안해줍디다.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우리 지역의 군민이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해 주되,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이외의 금액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 그러니까 울릉군내에서 하는 것이지 타 시, 군애서 여기 울릉군에 와서 사망이 되었을 때…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그런 경우가 법정 전염병의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사라든지 이런 것은 화장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중철
: 그럼, 타 시, 군에도 조례가 현재 바뀌어져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 ’93년도부터요?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예, 조례 개정을 할때 타 시, 군의 자료를 다 검토를 해서 했는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 이 조례가 언제부터 타 시, 군에는 바뀌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조례는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 의원 이중철
: 저가 이것을 울산에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 의원 이중철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식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안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10:30)
내무과장님깨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했거나 또는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현행법규와 개정안에 대한 신, 구 조문 대비표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별정직 공무원에 국한되고 그 외에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분이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는 다섯분이 있습니다.
읍면장 세분과 의회 전문위원과 또, 가정복지과장 이래서 다섯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농기계동수리반선치및운영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10:33)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기계 보유대수가 2,000여대이나 현재까지 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비보조에 의해서 순화수리 차량을 확보를 하고, 부품과 공구까지 준비
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회수리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시 가격으로, 운송비가 별도로 소요될 경우 이를 포함해서 원가 징수를 하게 하고, 수리에 따른 수수료는 부품대의 10% 기준에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농기계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 지도소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 지금 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관계로 각 지역마다 차량이 다니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봤고, 지금까지 농기계수리를한 내용과 앞으로 농기계가 2,000여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은데,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부품없자도 없고, 이래서 지금 지도소의 입장으로서는 육지의 부품업자와 계약체결을 해둬가지고, 바로 부품내용이 불확실하고, 마모가 되었다고 보면은 구입처를 사전에 알아놓고 즉각 구입처에 전화만 하면 구입되도록 그런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부품이 2,000여대의 각종 기계에 따른 부품구입처가 상당히 염려시 되고, 이동수리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수리가 난점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여태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울릉농업협동조합에서 환원사업으로 부품을 일부 확보해서, 공금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조합장과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지도소에서 인수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우리가 수리를 위해서, 부품확보는 금년 예산 100만원으로는 충분한 물량확보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품구입비를 추경에 화보를 해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 상설 부품공급과 수리를 병행하는 시설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에는 순회수리를 병행하면서 공급되도록, 이것은 지도소장이 별도 운영계획을 세우서 추진할까 합니다.
- 의원 정규화
: 다각적으로 장비를 만지다보면 기사가 만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특수한 기사가 채용가능한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 농기계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에 대한 티오 승인 요청을 도에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재 지도소 인력을 농기계수리 요원으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도사중에 1급 기능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분이 울릉에 계속 재짓ㄱ시에는 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타 군으로 전출했을시는 문제가 야기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전 지도사를 농기계수리 요원화하기 위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인력확보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릉군으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안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의회 의원간담회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김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 의원 김길권
: 울릉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울릉군의회의 운영관련 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정 ed을 협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견과 정보교환으로 내실있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개최하고 있는 의원출무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간담회의 종류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하며, 정기간담회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개최하며, 임시간담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간담회 토의안건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및 정기회 의사일정, 민원사항 등 주민의 진정사항, 의원상호간의 의견, 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사항, 의회 및 군정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길권 의원으로부터 의원간담회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의회 의원간담회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10:43)
먼저,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에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1/4분기가 지난 현재 그 실천과정이 미흡하고 각종 공사추진진척이 지연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정화조문제, 도시계획 추진정비, 관광지구개발 등 주민이 꼭히 알아야 할 부분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안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을 ’93년 4월 28일에 출석시켜 각종 현안사항을 좀더 깊이 있고 폭넓게 알고자 군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 본안건은 의원전원이 발의 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0일 의원출무일 간담회시 이미 제출된 ’9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매각대상 토지의 현장답사와 군청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위하여 4월 2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조례와 상정된 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은 군 산하 게장님들과의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결석의원
- ․ 이 철 우
○출석공무원
- ․ 내무과장 이상태
-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 ․ 보건행정계장 이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