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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본회의(1994.02.24 목요일)

제2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4일(목) 14:04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23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건

6.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제23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건

7.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4시17분 개의)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울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중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 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1월 18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공인조례중재정조례안과 2월 14일 제출된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짚형자동차세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8분)

2. 제23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 23회 임시회회기는 간담회시 결정한대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제 23회 임시회회기는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4시19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순에 따라서 정규화의원, 이중철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규화의원과 이중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4.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3항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 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행정계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계장은 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임수원

내무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인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등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공인조례중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울릉군공인조례 제 13조 1항에는 군의 공인 관수자가 본정에는 내무과장, 사업소에는 직제상의 상순위에 의한 계장이며,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관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수요의 확대와 공인의 사용빈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공인의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업무추진상 현실성에 맞는 담담계장에서 공인책임자로 관리하게 함으로 공인관리의 철저는 물론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민원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인의 사전날인 제도가 없이 납부서나 각종고지서 등의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 첨부서류에 공인의 사전날인 제도가 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공인조례상 공인의 사전날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군공인조례상 공인관수자인 내무과의 내무과장을 서무계장과 민원계장으로 개정하고, 읍면에는 부・읍면장을 총무계장과 호병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 허가증 및 각종 증명서등의 사진과 첨부물의 철인을 압인하고 민원실용과 읍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 전용 군수직인을 사용토록 조례를 신설하여 평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와 납부서 등에 공인의 사전날인과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함으로서 울릉군공인조례를 실효성있게 개정하여 신속하고 책임성있는 공인을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의사와 전문직의사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 규정한 것을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중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에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확대지급 하기 위하여 현행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등 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여 지급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장려수당지급조례의 신설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에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을 정하여 지급함으로서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 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방금 행정계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규화

장려수당 지급에 내역을 보니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자는 본군에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계장 임수원

수당조례는 이번에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군에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법에 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분뇨처리업무 시설에 근무자가 우리군은 지금 대상자가 기능직 1명입니다.

이세록씨가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1명 뿐이며, 이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앞으로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앞으로 기능직화 되면은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한분 뿐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우리군에는 한분 뿐이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력이 더 보강해야 하면 대상이 되겠네요.

행정계장 임수원

인력이 보강된다고 보기보다는 제도가 개선이된다고 보면 청소인부가 기능직화 되면은 이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는 한분이 대상입니다.

의원 정규화

우리군에 시체화장업무에 관리인이 있는데 그사람도 안됩니까?

행정계장 임수원

그사람도 일용잡급직입니다.

의원 정규화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6. 울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건

7.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제 6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먼저 울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불균일과세에 관한 불균일과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이번 제 2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할 조례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짚차에 대한 세율은 현재까지는 산업용과 동원대상차량임을 고려해서 년간 10만원의 낮은 세액을 지금까지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차량은 레져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93년 12월31일자로 대통령령에 듸거하여 이에 대한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자동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 되도록 개정했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초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되므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불균일과세를 하고 그 세액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획일적 시행을 위해서 상부의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부과해야 될 짚형자동차세가 1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이며, 비영업용은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cc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전같으면 비업무용 같은 경우는 년간 10만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용은 2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은 영업용은 년간 3만 6,000원 정도이며, 비영업용은 방금 말씀드린 cc당 세율을 곱하면 세율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재조정하는데 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 16조 제 2항이라고 된 것은 지방세법의 주민세법이 되겠습니다. 제 12항 중 법 제 179조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 77조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 79조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 17조 5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고 용어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24조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는 용어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조금 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짚차에 대한 과세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울릉군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울릉군에 짚차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영업용이 4대이며 그 이외는 기관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총 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이상입니다.

의원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항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8.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7항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 8항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관리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백응관

건설과장께서 관리자반 교육중이므로 저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과 울릉군도로점용료증수조례중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93년 11월 3일 경상북도 ’94 지방상수도요금조례 조정 방향 시달에 이어 도에서 검토된 내용을 20일간 입법예고 및 군정조정심의된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취지는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수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이며, 주요개정의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은 13%, 영업용 2종은 29.9%, 평균 20%를 인상하여 이번 개정으로 년간 2,900만원의 상수도사용료가 증가되어 인상효과를 얻게 되며, 또한 요율체계를 정비하여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가정용 요금은 수돗물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초과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요율의 인상폭을 확대하고 영업용을 대폭 인상하여 상대적으로 가정 일반의 부담을 줄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 43조 제 2항 및 도로법시행령 제 26조 2항에 의거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하여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 현행조례에서는 점용 면적별 인근토지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주, 공중전화, 전기, 통신, 송유관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광고판 등 일시적인 점용인 경우에는 인접토지 가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전주 개당 600원 공중전화 개당 2만 4,1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 외 주유소, 주차장 및 화물트럭, 화물터미널, 노점등의 경우는 인접토지 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 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효과로서는 종전에는 도로점용료가 건설부와 한전과 통신공사간의 협정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년간 1,200만원 정도 점용료가 부과되어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관리계장으로부터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마다 질의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규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94년도 울릉군복지행정구현시책 계획을 보고받아 잘 된 시책은 널리 홍보 유도하며, 주민에게 알리고, 천편일률적인 계획은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수정하며,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 고장이 복되고 살기 좋은 울릉건설이 되도록 매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월 15일 16일 양일간 출석시켜 ’9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이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당초 출무일에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금년도 해야할 여러 가지 시책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가 맡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은 행정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신을 가지고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예년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더욱 어려운 여건이 부딪힐 줄 믿습니다만, 소신을 가지시고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행정계장 임수원 ・재무과장 장지원
  • ・관리계장 백응관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원 이중철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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