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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4차 본회의(1993.03.12 금요일)

제1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2일(금) 14:00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인: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울릉군회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93년 공유재산관리기획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 설명하였으므로 질의 및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4:01)

먼저, 재무과장님 잘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국토이용계획 및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도 의회발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좁은 땅을 어느 정도 이용의 효율도를 높이느냐에 따라 이 지역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다하여야 좁은 땅이 넓게 이용될 줄 믿습니다.

본의원 국토이용계획과 도시지역가 취락지역 등 총 10개 지역으로 구분함에 대하여 도시계획법과 같이 자체 심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원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은 본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민원야기가 없도록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광휴양지,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 변경전후를 대비 보고해 주시기바라니다.

울릉읍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업무는 지난 3월 10일 군정보고 중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계획은 우리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을위한 토지이용 등 도시지구의 지정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91년 11월 제 5차 임시회 1차 질문과 92년 12월 정기회와 사무감사시 확인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손임락 건설과장은 자료가 수합 되는대로 군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 10조 의 1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입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 16조의2 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의회에 사전 의견 청취없이 일방적으로 확정된 느낌입니다.

질문 첫 번째, 공청회에 붙인 연후 의회에 의견을 구한다는 답변은 순서가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기한다면 의회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또한 군에서 입안된 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또, 울릉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협의하여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부의장께서 국토개발 문제라든가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나오다시피 읍관내 도시계획관계는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공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느냐 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수도있고 또 편할수도 있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 포장, 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의 중점사항이 되어 있고, 종합적인 여론의 어떤 대중화되어있는 도시계획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뭐든지 입안, 조치를 해놓고 몇몇회의 공청을 통해 가지고 그저 밀어나가는 식의 행정이 지금은 불식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회가 있다는 어떤 연대관계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옛날의 고질적인 답습을 없애고 해소하는 그런방향에서 책임성 있고, 부군수님의 답변이 바로 군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책임성을 갖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부군수 배석태입니다.

(14:06)

방금 최수일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먼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성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합일점이라 할까 또는 업무추진의 방법이라 할까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난 연후에 이렇게 일이 되었으면 이런과격한 질의랄까 또 질문을 하시지 아니해도 될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점을 제가 미처 못챙겼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드리기 전에 앞의 질문 내용 중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것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사항을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전제 해 두고 넘어갈 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입안과정입니다. 이 입안과정을 주민의 공람기간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회의 의견에서 알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이 질문 2안에 볼 것 같으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것이 좋겠다. 저건 저것이 좋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먼저 전재해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계획관계입ㄴ다.

국토이용계획과게는 질문의 요지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광휴양지와 취락지역, 경지지역,산림보존지역 등 변경전후를 보고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인물이 아마 나간 걸로 아는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지구변경 사유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변경을 할 때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 지역, 관광휴양지역의 변경전후를 말씀드리면, 남양1리 지역과 남서 1리 지역내 두 군대에 합해서 약 4,500평 정도의 지구를 바꿔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 1,210평, 경지지역 2,118평, 산림보존지역 1,210평 이 3가지가 국토이용 변경전 지역입니다.

이 2군대를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만큼 줄여서 그것을 관광휴양지로 그 3건을 합하면 4,538평이 됩니다.

두 군대 4,538평을 관광휴양지로 바꾼다 이렇게 전후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하신 내용 주엥서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또한 울릉도 개발에 저해가 되지 안한다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취락지역의 일부와 경지지역의 일부, 산림보존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서 이것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뜻입니다.

국토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 지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데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지물하신 울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안입니다.

공청회에 붙인 연후에 의회에 의견을 구한다는 답변은 순서가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기한다면 의회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말씀을 하셨고,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기한다면 의회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청회에 붙인 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전후가 전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관한 경상북도의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청회가 아니고 공람입니다. 공청회라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즉, 20년마다 한번씩 하는 도시 계획을 변경 내지 입안을 할 때에는 공청회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5년마다 변경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공람입니다. 아마 관계 부서에서 보고드릴 때 공청회라는 말을 썻는지 모르겠지만 공람입니다. 공람을 거쳐서 주민들이 먼저 이 공람내용을 보고 자기의 사권제한을 너무 받는다 또는 공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좋다 하는 이의가 제기되면 그이의를 수렴해서 의회에다가 같이 첨가해서 우리가 입안된 사항과 주민의견을 같이 첨가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다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이것을 보시고, 의회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이 타당하다 또는 주민들이 이야기 하지 아니한 부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군의 입안자체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곧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의견을 재검토하실 때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꿔도 좋습니다.

바꾼다는 전제를 분명히 해둡니다. 바꿀수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했는 그 사항이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새로이 이렇게 했다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라는 전제를 먼저 머리에 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확정이 분명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입안입니다. 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사항이 없고, 두 번째 질문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재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가름할줄 압니다. 분명히 재수정이아니고, 입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수 있고, 의원님들이 계획 된 대로 생각한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전폭 이렇게 해다오 하면 그러한 안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면 두 번째 답변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그것가지고 먼저 받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어쓴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전 말씀드린 지침에 공람을 거친 후의회의 의견을 받도록되어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의워님들에게 먼저 해도 관계없으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압이 되어서 다음 절차 과정까지는 상당한 보안을 유지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 인데 의원님들이 알아셔 가지고 보안유지가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또한 , 절차상에 의원님들부터 먼저 받아 놓고, 주민공림을 거치면 주민공람에서 또 이것이 가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접수가 될 때 의원님들 어차피 또 한번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두 번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가상 먼저 공람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령 했다면 그것은 공식절차가 안되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공람 절차 후에 의원들이 제안해 놓은 이외의 사항이 있으며 또 한번 의견이 청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에 의견서가 확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의원의 의견청취를 뒤로 돌리고 주민의 공람청취를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의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면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절차문제 선후의 전도문제나 또한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음 회의 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을 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9)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14:19)

예. 최수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 문제는 올해 처음 나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입안이 되면 충분히 중간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시에도 손임락 과장님이 분명히 우리의회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깊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앉아서 군청에서 담당과장, 실무계장님드이 와서 우리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어디에 도시계획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고도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주택난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주택난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주택난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모든7명 의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좌담회식으로 어디 지역을 고시한다 안 밝히더라도 이렇게 참작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 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안타나났다 이겁니다. 이번 우리 업무 보고시 전에도 몰랐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군수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도 주위에서 나온 여론을 본다면 의회 의원들 위상을 무시했습니다.

저희들도 군 위상을 무시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군청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한번씩 가끔씩 나눠서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의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구나 이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이러이러하게 입안을 해보자 아 이것은 이렇게 오늘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와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절차과정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의원들 입장을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 주택보급에 좀 기회를 줍시다.

또, 주민의 복지증대에 기회를 줍시다.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넘어갔으면 이것도 오늘 모르고 넘어갔습닏,. 앞으로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우리 의원을 무시하면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뜻하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시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우리아파트 부지 매입문제도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울릉군에서 입안해서 거의 확정이 된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다압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자 보고한다. 그럼 우리는 다 찌꺼지 다 결정난 것을 가지고 어디. 어디로 하자 그럼 만약 그것이 안되었다고 봅시다. 안되면 우리 주민들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끼?.,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욕한다 이겁니다.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의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끔 오해받도록 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가져오지 마라 이겁니다.

군청에서 다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손임락 과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없어서 확실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군회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추리를 그렇게 해봅니다. 방금 의회 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할리는 없고 절차결과가 그렇게 외었가면 저희들이 아마 생각부족, 실무자들의 절차 미숙, 이런 등속이 복합되면서 의원님들을 아마 불쾌하게 만들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의회에 먼저 거론을 하고 그것을 입안을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은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을 처음에 용역을 주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이번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대충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줘서 그렇게 하면 매우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도시 계회기라는 것은 사권의 손익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보안 요구가 전제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럴리야 없겠디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의견을 사전에 도시계획을 이렇게 , 이렇게, 한다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한번 내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입안이 되었을 때 입안과정에서 상당지구의 왔다갔다 하는 이야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워님들 간에도 의견이 합일이 안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리절차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 협의를 거치는 과정, 비슷하게 하므로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론 그럴리는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 최수일:

예, 답변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합시다.

조금전 제가 이야기 한것도 지역계획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지역을 어디에 하든간에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 전제조건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도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게 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이었고 그러면 정보가 새어나갈 것 같으면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지역별로 다 이야기를 할까요? 주민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누설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보안 했던 것을 주민들이 아는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 배석태:

예.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식으로 지금 알게 되었는 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최수일:

이야기를 할까요?

부군수 배석태:

하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의원 최수일: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된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지금 말씀에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그 ald 문제를 가지고 부군수님 의원들 앞에 말씀은 아래 건설과에서 듣는 이야기 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형태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절대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 사람이 누구, 누구냐 하니 사람이 누구, 누구다 까지 선정이 된 과정이라 봐질적에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단계다 즉 말하면 선이 그어졌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었는 데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군수 님께서 아직까지 공람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까지 도시계획에 관여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잠시...

정규화의원께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 말씀은 국토이용계획에 부의장님 질의하신 답변을 했을 때 취락, 환경보존지구, 관광휴양지구를 이렇게 조정했다 할때 정규화 의원과 의장, 부의장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다. 17명과 협의가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정비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도시구역계획지구는 읍지역 이중에 사동을 빼버리고 울릉읍 도동1,2,3리와 저동 1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으로 제한해서 답변하고 질의합시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은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지금 회의가 의사진행상 질서가 조금 없습니다. 뭔가 명확한 어떤 질의의 핵심을 분명히 하시고 질의 하시는 것은 한 껏 하십시오 하는데 좀 우리가 질서 있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제가 핵심은 아직까지 공람기간이었는지 이것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항을 볼적에 그렇다고 보면 몇 %까지 추진단계에 이르러서 얼마쯤이면 우리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지 이것이 궁금한 현실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굳이 몇% 냐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굳이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이제 50%쯤 되었다고 봐 드릴까요

왜그러냐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도면을 그려서 도면을 그리게 된 기준을 줄로 그은 사유를 법상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전부 저희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은 그 당시 군에 요구를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되기 때문에 그 쪽은 다 전문가니까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뺏습니다. 이런식으로해서 그림이되어 나옵니다. 나오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도시계획지역을 변경하니까 어느지역, 어느지역, 도동2리 지역포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저동 어떤지역 이렇게 읍지역에 계시는 분은 공람을 하시오 그러면 공람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동안에 공람을 하는ㄴ데 당사자들이 와서 도면 열람을 하게 됩니다.

도면열람을 해서 이것은 예를들어서 부당하게 너무 들어갔다 안되었다 이런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기록을 전부 합니다. 해서 그 의견 기록된 것을 취합해서 20일 날짜가 되면 당초 해왔는 도면하고 주민의 의견이 제시괸 기록하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냅니다.

의회에 내어서 의회 의견 청취과정입니다.

20일동안 공람을 해보니 우리가 당초에 입안을 할때는 이렇게 되어서 이 그림대로 되어져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주민들은 이런 것을 가감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두가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그때 의원님들이 다 수용을 해줘도 좋고 전면해제를 해줘도 좋고 합당한 이유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몇%쯤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 50%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이해를 다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공람공고를 합니다. 신문에다가 냅니다. 공람공고를 해서 이 신문을 보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거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의견서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고쳐라 하면 거기서 다시 기술자를 불러서 이렇게 고쳐라 이 고치는 데는 법상문제를 즉 그 사람들이 잘 다루기 때문에 법상의견을 또 청취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그 용역했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의원님들께 쭉 설명을 한 연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본안이 안되면은 주미공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이번 경우를 봤을 적에 공무원 아파트 대지선정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봤을 때 사실상 보안이 어디서 안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이빈다. 사실동료의원님들도 이번 보고회때 알았지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보안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안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관계도 사실상 의원들은 몰라도 업자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보안이 안되었느냐 청내의 직원들이 보안이 안되었느냐 여기서 좀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알겠습니다.

보안문제 이번에 의원님들은 몰랐는데 밖에 누설이 되었다, 조금전 최수일 의원님께서도 누구를 지적을 할까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것이 누설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의 누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안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 했는데 보안은 안되었잖느냐 하는 문제는 열 번을 질책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 점이 밖으로 새어서 나갔다면 그 것은 열 번이 아니라 백번 꾸지람을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 공사관계도 그런 누설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관계는 업자가 어느 정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공사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나오면 예산서는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외비라고 취급을 하고 있더 하다로 이미 그것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언제 쯤 이것을 입찰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설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묻든지 알고 공사가 언제쯤 공고가 나간다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알았다고 해서 공사비밀이 누설되었다든지, 금액이 누설되었다든지 이 금액도 얼마 짜리라는 것은 예산이 이미 업무보고 같은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보아나항이라 할수 도 업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의원님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농도 깊게 안다는 것은 자기들 주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업에 따라서 많이 알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자연히 많이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의원님들하고 우연히 말씀을 하실 때 아 우리보다 더 알고 있구나 이렇게 불쾌하실 부분인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먹고 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설치는 부분이니까 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제가 조금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무슨 법령에 의해서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소상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국통이용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계획과 수립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지 하면 이것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조금전과 같은 공람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시는지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미 ‘87년도에 도시지역과 관광휴양지역을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를 해서 전부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때까지 처리했는 중에 일부 변경해야 되는 이 문제는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 58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고정은 공청회라 뭐하고 이래서 의견청취과정을 지역 기관장, 지역 대표들을 모아서 이러한 사유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이것을 행정예고를 읍면게시판에 20일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면 거기서도 주민의 의견이 나옵니다.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되고 타당성검토와 동시에 입안서를 작성해서 경상북도에 국토이용변경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의견청취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87년도에 휴양지라든지, 모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고,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 제가 말씀했듯이 그 이듬해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참고로 한번 묻겠는데 태하동에 풍치지구라든지, 무슨 관광휴양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전에 퇴임한 김건설과장이 ‘87년인가 그렇게 했는 것을 5년 후에는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사권을 침해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87년이니까 ’92년도가 5년이 되었는데 그 해의 말씀과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을 알아 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87년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쭉 설명을 안드리고 87년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87년 12월 23일날 건설부고시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그 자료를 작성하는 동안에 국토이용게획을 함에 있어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잡다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88년 4월 14일날 다시 국토이용계획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89년부터 90년까지에 이르러 3번에 걸쳐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내었는 것이 90년 8월 6일날 건설부고시 487호로 울릉군 국토이용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고시된 지역이 이미 그전에도 고시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64,739의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서 90년 8월 17일날 국토이용계획 게시공고를 하고 92년 1월 11일날 이것이 다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건설부고시 833호로 울릉군 국토이용계획 재결정 고시를 해서 그때 또 약간의 변경이 0.015을 증시키는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92년 12월 26일날 즉 말하자면 이것을 고시해놨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적은 도면에 얹혀 놓음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분의 1되는 지적도와 같은 크기의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성이 되어 아직까지 납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또 게시공고를 해야합니다.. 게시공고를 하면와서 적은 도면을 봐서는 내땅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니까 큰 도면을 내어 놓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납품됨과 동시에 아마 이달 말경이나 4월 초순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조금전 답ㅈ변전에 본 의장이 도시계획관계라든가 국토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 군민이 공감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거해 가면서 우리가 생활에 충분한 환경조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된다고 답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강조한 사항을 대충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군수 배석태:

예,

의장 이상인:

그런데 행정이 지금 입안하고 조금 전에 5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그런 어떤 군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것을 안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입안의 목적이라든지 입안의 특징이라든가 지금 하고 계신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군수 배석태:

예. 맨처음 최수일 의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 강조하신 사항이 의장님께서 주민들이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도있는 처리가 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래서 의회와의 연대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이란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또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역시 최종 의원님들이 해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였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말씀하신 방향이랄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한 입안에 있어서 우선 법령상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상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도록 과업이 나갔고, 그 다음 도로의 폐도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유를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주거지역이 적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적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법령상 허용범위내에서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것이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용역하는 설계업자에게 이런 등속을 한번 짚어 봐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업을 줄대 몇 번지는 어떻게 하고 몇 번지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칙 서너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우선 바꿔오너라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바꿔오는 과정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1차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와서 검토해 보고, 그것을 보고 이것보다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서 의회에 제출 할때까지 어느 정도 군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서너가지의 원칙이 최대한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보고 난 연후에 이제 다음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방침이라 할까 원칙이라 할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번 보고 가고 해서 설명을 거쳐서 쥐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단계로 넘길려는 과정인데 앞에 정규화 의원님께서 어제 답변하는 담당부서서의 답변과 부군수 답변의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외랍됩니다만 담당부서의 게장님들의 답변이 의워님들 앞에서 서니까 좀 마음에 위축도 되고 이래서 공람을 또는 공청이라고 말했다든가.

이래서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잘 했다가 아니라 아마 어제 과장도 없고, 계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이 좀 미흡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 조금전 음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적인 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간단한 절차가 있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이 안에서 보안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서 지구 선정을 하는데까지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론을 듣겠지만,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우리 현안점을 알아보자

또 사업지역이 부족하면 사업지역을 좀 확장시켜보자 또 고도지역문제는 고도지역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올해 5년이지나고, 또 5년 이후가 지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자리가 한번도 없었다고 hsmsep 아쉬웠습니다.

지금 제가 도동에 살기 대무넹 도동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동지역의 주택난은 어떻게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50%라고 해도 다시 이 지역을 변경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그 지역에 고시 되었는데 그것이 또 어떤 의원들에 의해서 어떻게발의되었다. 그러기 이전에 충분한 저희들의 대화가 이루여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추후에도 그러한 여론의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여기에 일반주거지역 40,450 준주거지역 29,4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가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좁은 땅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가가 높아서, 또, 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지가가 높아서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우리가 도시게획을 할 때 시책이라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조건이 좋은데 싼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입안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준주거지역 및 주거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시되었는 것이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싼땅에 편한 시설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 하면 다행이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실적인 문제나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매입해서 들어갈려면 가격도 비싸고 그런지역이라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특정인들의 특정지구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해제를 하시고 일반 주민들에게 가격이 저렴하게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번 준거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저의 소신입니다.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읍시다.마무리를 짓고 이답변에 절차상 여러 가지 행정규정상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입안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뒤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입니다.

보안이라는 이 자체가 잘만 되었으나 다행인데 보안이 조금 우리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그것도 지적한 곳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곳이 확정된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정한 곳이 일부 특정인의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기 그땅에 충분히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충분히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도로나 상수도나 모든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화 하다 보니까 조금 쟁점화가 되는 것이고 조금전 최부의장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 시피 울릉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현재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모든 행정의 간소화, 절차 전부다 간소화 하도록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규정은 후에 내려오겠지만 그런 신념을 갖고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울릉도의 땅덩어리를 보면 조금 벗어나면 공원지구로서 묶여진 것이 사실 필요없는 공원지가 묶여 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는 대지가 되어 있고, 밑에는 공원지가 묶여있고 이런 경우 고도제한, 좁은 땅에 위에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그리고 또 현재 조금만 가면 다소의 예산을 투입하면 조금 평지를 만들어서라도 주택지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확인하고 실지에 주어진 현위치에 불편한 점은 개인의 사권에 대해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 던가 그분들의 재산을 갖다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생활에 대한 침해가 안되는 지금까지 묶여져 있는 것을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사실 꼭 그분에게는 이것은 적용해서는 안될 문제다. 하는 것을 피부로 실지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군수재량으로 안되면 저쪽에 신청을 해서 뭔가 획일적인 도시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입안을 하시는 과정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고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왕에 지금 계획하시는 중에 충분한 지역 형편상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주식, 직접 실무진들도 알아서 하겠지만 올라오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실지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확인을 가셔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보충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최수일 의원께서 지구의 면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지구의 면적은 현재 입안되어있는데 대한 수치이지 이 수치가 묶여있는 완전 확정되느 여물어져서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안과정부터 보안책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중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열 번 백번이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어느정도 지금 흘러 나갔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일단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된 고시 특정인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한번 현장을 밟아봐라 이런 말씀이고, 또 신정부가 출발함에 있어서 모든행정의 간소화 주민위주의 신속한 처리과정이라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라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의 청췩과정에 있어서 미리 주민들로부터 듣고 계시는 사항들, 또한 평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이다음 의견청취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으 사실상 저희들이 특수한 현지를 가본다고 하더라더 현지에 지적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은 그것이 용이하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나이를먹었고, 오래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의 도면과 가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밟아보고 그것을 충분히 다음 이 자료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밟아 봤다고 해서 절대 이것이 확정이다. 원칙이다, 이것은 틀림없더라 이렇게 자신있게는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 말씀으로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수일 의원님이 여러번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자산, 이런 감정이 격화된 이런 과정을 안가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할 때 용역계획을 줄 때 우리는 이런 이러한 법령사항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까? 하고 한번 들었으면 그래서 그것을 과업을 줘버렸으면 괜찬았을걸 우리는 단순히 법상 나중에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니 좀 후회스럽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 된 것이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이 곧 울릉군에서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지금 의회에 넘기는 과정이 확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도 의장님 지시대로 충분히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평소 알고 계시는 자료들을 그날 충분히 활용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 미안합니다.

참조사항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보급을 한다고 봤을 때 첫째 조건으로 교통이 좋아야 된다. 또 상수도가 좋아야 된다. 충분히 이 토지는 개인의 재산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 정도 같으면 싸게 서민들 택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하는 것이 저는 확장사업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안 가봐도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터무니 없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이런데 보다 더 택지를 넓게, 싸게 보호발전 하는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호할 자를 놔 놓고 왜 구태여 특정인에 대한 그 모든 도로도 없고, 상수도도 불편하고 거기에 개인 사권만 넓어지지 보호해 줄 일도 없는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얼마든지 값싼 택지를 보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만약 우리가 봤을 때 이렇다하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가아니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지구인지 기억도 잘 안납니다. 안나느데 그것을 감안하라는 말씀인데 다음 서류 나올때 분명히 현재 지적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 변경해서는 못나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버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런 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그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왜 그 때 오늘 4일째 본회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빼라고 했는데 왜 안뺏느냐고 만약에 질타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림이 다 된 도면이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면대로 갖다 내겠습니다.

내면서 그 사유설명을 들으시고 지적된 자리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상수도나 도로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두고 할 수 없는 자리에 왜 했느냐고 하시면 당연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립니다만 제가 감히 이지역에 고향이고 와서 여러분들에 7개월 있는 동안에 번번히 의회 회기때마다 잘못되었다 사과는 하서도 하나도 옳게 의원님들을 시원하게 못래해 드린 점이 있다면 오늘도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과거에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테니 이정도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속에 아주 신념있는 말씀도 들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군수님의 의지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규화:

없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상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기도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배 석 태
  • ․ 재무과장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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