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일(금) 14: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
부 의 안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
상 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1.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 (울릉군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체예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장·항별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는 본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 유의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수는 1인2회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질서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게십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길 권 : 정보비와 판공비에 관해서인데요.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 특판비의 편성기준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
화 섭 : 정보비 및 판공비는 시장·군수 정보비, 판공비는 등급이 일단 정해집니다. 전국적으로 경북에도 가, 나, 다급에서 좀 손님이 많고 관광객이 많던지 여건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을 가로 보고 중간을 나등급으로하고 그 다음 다로해서 3가지로 구분하는데 울릉군은 다급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등급기준에 따라서 정보비는 일정기준액
이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특판비도 등급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외에 특정시책추진을 위해서 일부계상을 더해주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도 있고 특판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소요액을 추정해서 지금까지 도의 승인을 받는다면은 다른 시군과 등급을 맞추어 가면서 전년도에 쓰인 수준을 비슷하게 해서 그 위에 조금더 생기면 20%증액을 해준다던지 지금까지 도에서 조정은 받아 왔습니다.
- 의원 김
길 권 :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
중 철 :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들이고 싶습니다.
소규모항 어항시설 내수전, 옥천항과 구암농로 피해복구는 전에 군비부담으로 하도록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소규모항은 현재 이용가치가 별로 없고 구암농로는 일주도로공사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
화 섭 : 소규모 어항시설은 관련과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복구 보고를 했더니만 일정 기준액에 미달이 되어서 이것은 시군부담으로 해라 해서 3건이 군비부담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수전이나 옥천은 적은 금액으로 앞으로 더 확장도 할 형편이 못되고 지금이라도 마무리 언급을 안하면 기존시설이 사실상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유지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언급조치를 해보자 그런뜻이고 특히 옥천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있으므로해서 자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한다던지 일주도로 피해도 보고한다던지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그런뜻에서 이것을 현상태로 유지해 보는게 낫지 않겠나, 오히려 전체를 파괴시키는것보다 낫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저희들이 올렸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다음 구암농로는 앞으로 일주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라도 유지를 해서 차라도 원활하게 다니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 의원 이
중 철 : 잘알았습니다.
- 의원 정
규 화 : 그에 따라서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 의장 이
상 인 :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 구암농로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2천7백에 따른 먼저 피해로 인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난말 이전이지요? 남양에서 수층까지 용역이 확정이되어 올해부터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는 것을 공식 발표가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그 질의보충 드린 것은 이미 금년도 시공한 단계면은 굳이 그런 막대한 예산을 이중 투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했고 2차 회의때 의원님들이 울릉군을 순시하시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현안이 뭐냐? 학포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학포하고 남양하고 구임에는 그런대로 지금 농로라도 간신히 주민들의 큰 불편없이 소통이 가능한데 만약에 남양에서 태하를 연접한다고 보면 학포에 빛을 볼 날이 5년후라야 빛을 보게되니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 이 지역이 가장 현안이 아쉬운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용역을 바꾸던, 설계변경을 하던 시공이 학포에서 태하를 우선 연접해놓고 그런후에 어떤 제도적으로 길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고 제의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면은 구암의 농로는 그 사업비를 다른데 투입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면은 의회에서 발의한 어떤 그 현안이 너무도 지나치게 묵과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도로의 계획성에 대한 것을 더깊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상 인 : 저 이의원님, 잠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를 종결한 후에는 우리가 예산안계수조정이 있을때에 그 부서별로 실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가 조절해 나가고 우리 질의내용 그 외에는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획실장님이 건설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철 우 :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문의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각 1억1천3백만원과 1천2백6십7만원이 일반 회계에서 전입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현포상수도 배수시설을 하는데 시설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이 시설로 태하지역이 앞으로 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또, 수질검사장비를 7종이나 구입하는데 이 장비만 있으면 모든 검사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회실장 신
화 섭 : 특별회계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규정을 하는데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회계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벌률 또는 조례를 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왜 전출이 안되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준용을 합니다. 일반회계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하는데 특별회계 세입이 사실상 자체에 충당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상수도는 상수도요금 우리 금년같으면 3천만원이 됩니다만 이 3천만원을 받아서 별로 시설을 할 것이 못됩니다.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냐 하면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이쪽을 보충을 시켜줍니다. 그 절차가 전출이라 하는데 그래서 시설에 예산을 보완해주는 방법을 회계간 전출이라 합니다. 그래서 회계지침에 의해서 그렇
게 하는데 그럼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하천계수를 할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회계는 돈이 지금 도에 징수교부금이 1천2백만원이 내려와서 남아있고 이러니까 이때는 이것을 이쪽으로 돌려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보충을 해주는 그런뜻에서 회계간에 서로 전출을 합니다. 그럼 특별회계에 만일 큰 돈이 남아있을 때 또, 일반회계도 모자라면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보충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런뜻입니다.
- 의원 이
철 우 : 예, 잘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신
화 섭 : 그다음 현포상수도 시설관계하고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별도로 시설규모와 장비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
규 화 :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 캐틀린 피해로 인해 태하, 통구미, 낭양항에 사업비가 예산서에 7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벌써 12월이 다가오는데 지금 당장 승인이 된다고 하드라도 착공을 한후에 동절기를 감안할 때 부득이 불가능 한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물가지수나 인건비를 감안해서 예산이 되어있는대 그러면 사업이 이월이 되면 설계상 상승분에 대한 차액은 감안을 해서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어 듣고싶습니다.
- 기획실장 신
화 섭 : 태풍피해복구는 해마다 적어도 8월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해에 완공되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공사 완공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단 착공은 금년에 합니다. 착공이 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겨울기상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다음 단가차이는 국가가 설계상 5%이상 차이가 날때에는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으로 할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고 돈도 더 있어야 하고 공사는 마쳐야 하는데 물량을 줄이더라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할 경우에는 군비라던지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정액만큼 변경해 주는 방법, 돈이 들더라도 변경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
영 학 : 기획실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장께서는 울릉군정을 맡아보는 기획실장으로서 예산규모라던지, 예산의 방법논 이라던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주먹구구식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어도 나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내여비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의 용도와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비목에 예산을 편성하면은 회계법상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데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실장 신
화 섭 : 우선 관서당경비와 다른 구분이 되어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7가지 목으로 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자 26페이지에 보면은 7가지에는 기타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 7가지로 한테 묶어놓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 한가지는 책자 3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기준에 현실적으로 업무지도에 부족할 때 여비를 별도 목을 설치해서 달 수 있도록 관서당경비는 과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은 묶어넣고 특수하게 수산과 같으면 경주지청에 사건송치를 한다면 별도 뽑아서 구분해주는 보완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한테 못넣는 것은 과가 틀리고 계가 틀
리고 목이 전부 틀려가지고 예를 들면, 법무관리나 인구조사를 하면 통계조사에 얹어야 하고, 새마을지도자 관리면 새마을분야에 얹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은 상세히 하도록 편의상 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
영 학 : 잘알았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및 조정을 위해서 15: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 00분 까지 정족수 미달로 유회)
○ 출 석 의 원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정규화
- ·안영학·이철우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 화 섭
- 의 장 이 상 인
- 부의장 최 수 일
- 의 원 정 규 화
- 간 사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