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4일(월) 14:00
의사일정 ( 제4차본회의 )
○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
○ 군정에 관한 질문
부 의 안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
상 인 : 의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틀간 본군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의 통과까지 의원여러분들이 중지모아서 예산안을 통과 시켜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장
지 원 :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임시회를 치우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4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먼저 울릉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조레를 의결한 후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님을 대신하여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
인 영 :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이후 의료봏 대상자의 확대와 전 군민의 의료보험의 실시등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91년 9월 6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에 설치하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그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다른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사항 그다음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다음페이지에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내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보호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0일입니다. 10일을 초과하면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료를 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입원은 보호환자는 30일을 초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 기관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30일이상 초과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의료보호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시행을 했는 사항입니다. 을릉군의료보호대상자는 포항·영일지구밖에 진료권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외에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불금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기타 의료보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과 부윈원장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장등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는 회의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질할 수 있고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일이상이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심의요구 및 절차입니다. 심의요구기관은 군수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요구사항은 사회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대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레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간사,
제10조에는 회의록 비치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는 지난9월6일날 개정된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될 의료보호대상자를 참고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전체 508세대에 1천2백6명입니다.
여기에는 1종, 2종, 의료부조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다만 대부분 거택보호자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전액 국비 또는 도비에서 진원합니다. 그다음 2종은 입원80%, 외래는 100% 국비 또는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입원 70%, 외래 70% 이렇게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의료보호 결산사항을 보면은 전체 1만6백1십8명 진료에 1억2천8백1십3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에산은 몇일전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의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경 6천4백8십만원 포함해서 예산 1억9천만원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아마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대로 의결되어 전체 의료보호대상자 5백8세대에 1천2백6명이 종전보다 손쉽게 진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진료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 사회과장으로부터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울릉군의료보호위원회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찬성으로서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레제정의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질문은 의석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여러분의 질문사항중에 여러 실과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운영상 일괄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길권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길 권 : 각 실과장님, 부군수님 여러 가지 바쁘신데 같이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주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주도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용지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도별 편입용지중 미보상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상결정후 지금까지 미보상 필지수와 면적 및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미보상토지에 대해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 수산시설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시설사업은 당초 예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많은량의 공사설계를 한꺼번에 함에 따른 인력 부족과 시일이 많이 걸려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시기일실로 인한 공사부진 현상을 초개할 뿐 아니라 공사 감독 또한 소흘해 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이월이 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계상과 동시에 시설부대비도 계상되는데 시설부대비로 민간회사에 공사 실시설계를 용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의 차량대수가 ‘91.9월말 현재 450대 정도 등록되었고 이륜차가 1천여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각 지역마다 도로상에 대부분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차량은 일주도로개설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주차장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주차장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주차장시설 장기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도로공사는 군민의 최대관심사항 입니다만 공사 진척사항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섬목 – 태하간 일주도록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섬목 – 태하간도로의 공사의 구간별 진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유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공기내 완공할 수 있는지? 완공 못 한다면 그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상 인 : 김길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중 철 : 새마을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에 관한 건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에 대하여는 지난2회 임시회에서 내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을 정리하면, 새마을소득금고는 총자산 9천6백만원 중 융자된 것이 4천5백만원이며, 잔고는 5천1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에도 아무런 이상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인 소득사업 26건과 마을 공동사업 2건등 개인별 융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총자산 5억1천3백만원중에 융자된 것이 5억7백만원이며, 잔고가 6백만원 남아 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을 공동사업, 개인 소득사업등 개인별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민 여론에 의하면 한사람에기 소득사업이라하여 수 천만원씩 대출해주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융자금 회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울릉읍 도시기본계획이 1975년도에 수립 결정되고 1985년과 1988년에 부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결정당시 치밀한 검토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 합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결정된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기본계획 결정이후 집행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실제 실현 불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소방도로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권제한토지가 많다하는데 본군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바라는바,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넷째, 지난 제2회 임시회 질문시 건설과장 답변사항은 91년 10월중 도시계획 정비안을 확정하여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건립된 아파트와 현포 수해주택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수해주택 융자금회수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아파트 40세대중 2세대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나머지 38세대에 대한 문제인데 3백만원이상 고액 연체자는 몇세대이며 지난 제2회 임시회에 답변시 하반기에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 공매처분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올해 오징어가 풍어여서 융자금 상환능력자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연체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포 수해주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백만원이상 고액 연체자는 몇세대이며 앞으로 융자금 회수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연체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제2회임시회에서 수해주택의 토지가 군수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등을 확인하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융자금 상환자에 대하여 토지를 개인앞으로 소유권 이전 즉 무상양여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국민주택 융자금은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채주자로 되어있고 개인별로 융자된 금액을 군에서 받아도 주택은행에 납부할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세한 사항은 보충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상 인 : 예, 이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정
규 화 :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인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분야, 또한 공보실분야 여러 가지에 걸쳐가지고 중복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여기에 따라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보충질의 하실적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양지구확장공사 및 터널공사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공사는 사업비 4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7월 1일에 착공하여 10월 28일자 준공토록 계약체결되어 있으나 준공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적1%밖에 진척이 없을뿐 아니라 남양교로 말하면 유일한 교통수단인 교량을 아무런 계획성없이 2개월동안 파괴하여 놓고 회사가 철수하고 보니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과 빈축은 말할 여자가 없는 가운데 본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에 관심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과 감독관이 현지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과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항간에 경주 아파트 공사로 삼우종합건설이 부도처리로 방영됨으로 인하여 공사계약 부서는 부실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하고 선급금 20%, 8천만원 지급한 내용에 대하여 경리관 부군수님은 예산회계법에 규정한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는 삼우종합건설회사와 특혜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의혹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선급금 지급이 불가피한 조건이라도 본군 공사의 난점을 조금도 습득못한 업체에 선급금 지급은 경리관의 회계운영이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요지는 준공시한에 대한 연기사유에 대하여 법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독관의 감독책임성과 향후 감독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구미 ~ 남양간 터널공사가 5월 31일에서 10월 5일 또한 11월 8일로 연기된 특별한 법적 근거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는 동시 의회에 서면 제출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2회 임시회시 터널통과시 전기 정전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개통을 직전에 두고 아무런 계획성이 없으니 답변한 책임성이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예컨대, 비상발전시설이 없는 현상태로 정전시 크고 작은 위험이 절대 발생된다는 요인이 잠대되고 있다는 점, 이 기회에 다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것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토석채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수년간 행해져온 업무중 매우 고질적인 문제가 토석채취 허가를 으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군은 기암과 숲으로 우거진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섬으로서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내수전 뒷산 현장과 그렇게도 주민이 반대했던 황토굴현장, 현포옹포지구 토석채취현장등을 살펴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백년 산에서 퇴화작용으로 무너져 내려 산적되어 있는 토석이 여러곳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남서지구 현지를 답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남양마을에서 2키로 떨어진 참물샘 뒷산에는 크고 작은 고분이 15개가 흩어져 있고 그뒤 산계곡에는 산에서 떨어진 토석이 원형 그대로 무한정 한적되어 있을뿐 아니라 하단에는 찬바람이 나는 풍혈구도 있어 관광개발차원에서도 한몫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면 농로개설로 인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남서지구 토석채취 가능성 및 석재 매장량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크고 작은 고분에 대하여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주위를 정리정돈한다면 문화재보호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군의 계속 사업으로 토석채취허가는 반드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사업장선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는점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른 향후 계획성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서면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버스운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양 ~ 통구미간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예상외로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통구미간 버스1대로 운행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대개 남양으로 밀집, 증차운영해야 교통량을 감당할 것으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남양 교량공사지연이라 할지라도 남양 ~ 통구미간 도로가 준공되는 즉시 버스연장운행은 병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증차계획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비교해서 증차비율은 어떻게 할것이며 편의에 따라 새마을버스 운행도 가능한지, 아울러 성수기에 전세버스운행도 검토해볼 필요성은 없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육성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따른 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연중 지원되는 액면이 2억이 넘는데 지급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서 지급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회단체에서는 정부시책에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할 특수성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지난 8월중 의회에서 보조금정산내역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정산내역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내역과 또한 사업성과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점으로 미루어 보조금관리에 대하여는 자체감사기능 및 주무관서에 시행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분기별 정산내용을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상 인 : 예,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
수 일 : 반갑습니다.
임시회질문사항 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본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4회에 이르는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의원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정리 하여보는 측면에서 부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 착실히 추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부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질문에 대한 기능별로 31건중에 당면 사항 22건은 소요예산 확보 금년도에 완결조치 되었고, 본 군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5건의 사업은 상부에 건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과다에산 소요 사업으로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부군님께서는 그 사업 건수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도동항 개발건과 산림청 소관 재산인 죽도 관리건에 대하여 추진사항도 답변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모든 사안별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본군의 주인인 울릉군민의 질문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 될 것이며 이 회의록은 도 내무부, 국회까지 통보될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선운항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군에서 책임질 내용이 아니나 본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조장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울릉도에 취항하는 여객선이 모두 5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철이 아닌 비수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성수기에는 울릉주민의 선표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동해시 및 후포에서 다니는 배는 100% 예약을 다 해버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배는 포항에서 운항사는 선박뿐입니다.
포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표를 구할려면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또한 관광객은 왕복예약을 해주면서 오직 울릉주민만은 편도예약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겠습니다.
울릉도 주민에 있어서 선표는 생계와 직접 연결이 되지만 관광은 생계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에게는 왕복선표를 예매하면서 왜 울릉주민에게는 왕복선표를 예매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군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구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가 일제시대때 작성된 것으로 지적도와 현지 토지상태를 측량할시 맞지 않는 곳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가가 높지않고 해서 분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군과 소송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적불부합지구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리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울릉도국민관광지개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국민관광지개발 문제애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리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제2회 임시회답변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나리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자연훼손 및 개발로 인한 오수처리문제는 시설 처리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리분지에 내리는 빗물이 추산발전소 원천수뿐만아니라 울릉전체수원의 발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봉래폭포상수도 원천수도 나리분지에서 흡수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나리분지 관광개발추진으로 발생되는 자연훼손은 절대 불가하며 자연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울릉도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리분지관광개발계획은 절대 득보다 잃는 것이 많으므로 이 계획도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어떤지, 또한 관광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환경 영향평가는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출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리분지 용출수가 국유림인지 아니면 군유림인지, 아니면 개인소유부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용출수시설은 군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한전에서 했는지, 만약에 한전에서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했으며 그 관리와 수자원 사용료는 현재 받고있는지, 받고있지 않으면 향후 수자원 사용료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나리동 문화재관리로써 투막집이 잘보존 되어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그 냥방치되어 있는지 투막집 보존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투막집 보존시설을 타지역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으며 어떻게 시설되고 있는 것인지 참조하여서 시설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나리동 울릉국화단지도 그렇게 보존하면 되지는지 시설물도 그렇게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태하령농로공사로 인하여 천연기념물인 섬잣나무 군란의 뿌리노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용출수 안내판은 한국전력울릉지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않으면 울릉군수로하여 안내판에 쓰여지면 맞는것인지 거기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전지구개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내수전지구는 토지보상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연으로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피해 및 원성이 일고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개발을 원치않고 있고 개발을 반대하는 건의도 한줄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을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개발한다면 그 구체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동새각단지구는 민간투자로 개발되고 있는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상 인 : 예, 최수일의원 여러각도에서 관광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
영 학 : 부군수님 모시고 각실과장님들 군정운영에 노심초사 하실줄 압니다. 하지만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자치제나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수렴해 군정을 보고하자니 현실적으로 장기계획이라던지 계획을 수렴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의원은 다른 타의원께서는 많은 좋은 말
씀을 해 주셨지만 조그맣고 신경쓰이지 않은 부분이라던지 향후 울릉군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몇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본의원과 또 다른 의원들께서 회의를 마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포장에 들려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옛날 초등학교 소풍때와 도일주때 한번 가보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농촌지도소장과 직원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상의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관광객이 어제 모 자석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2001년이 된다면 70만명이라는 사람이 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물론 숙박시설이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울릉도에 있는 자연그대로의 특산물은 살려서 그분들에게 보여주는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울릉도의 특산물이 자꾸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특산물이 울릉 본군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나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 특산물을 생산과 직결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에서 주민생산과 관광객을 위한 수목원의 정비와 특산물의 생산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기계획과 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는 소득의향상으로 인해 연탄수요는 상대적으로 줄고 유류소비가 과다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도의 유류소비는 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조선으로 대개 90%정도 수송한 수송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진 면세유 사업자만이 수급받아서 생산활동 즉, 어선에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흘러와서 일반수용가
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타가 아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여러 가지 유류수급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발랍니다. 본군의 유류저장능력은 경유 900드럼, 석유 500드럼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석유회사에서 운영하는 유조선은 4,000드럼 즉 대형유조선만이 운영할 수 있으니 소규모 몇백드럼은 수지타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수송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기름은 싣고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유가는 어차피 운송비 과다부담으로 인해 수용가들은 과다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 가지로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수협에서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배가 새로 건조된다고 합니다.
그 큰배를 가지고 우리 울릉군에서 지분참여라던지 주민들이 합작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본군의 유류수송도 원할히 할것이며 수협어민들의 사용하는 면세유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은 수협측과 관계기관을 통해서 합작투자라던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임시회의때 부군수님의 답변중에 장기계획중 제3안 태하상수도 여과지증설 및 관리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바도 있지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고 전체적인 상수도원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상수도는 시설당시에는 수원이 풍부하였고 또한 주민들의 물 소비량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수원이 점차 줄고 물론 강수량문제도 있겠지만 문화수준의 향상으로서 물소비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읍지역에는 여름철이되면 관광객들의 많은 입도로서 물 소비가 현안에 중점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건 본의원가 여러의원, 더구나 관계기관에서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의 급증과 하절기에 근본적으로 수원이 모자라고 있는 실
정입니다만 이러한 수원부족현상의 원인은 수도원관이 작고 또한 누수량도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물소비량이 많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봉래폭포의 수원이 전체 상수원으로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수전측 물을 상수원으로 개발하여 내수전측 물을 저동지역에, 봉래폭포 물은 도동지역으로 급수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의 상수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량이 상당히 많고 원관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원관을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가정인입선이 아연관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대체 계획은 있는지, 누수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맑은물 공급이 전 군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지 폭포위로 성인봉 등산로가 있어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폭포위 등산로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취사행위와 모든 상수원이 오염되는 상수도보호차원에서 등산로를 폐쇄하던지, 그렇지않으면 상수도 근방에 보호책을 설치하여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태하지구 상수도는 “현포상수도”로 칭하는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상수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바 이것은 천부를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상수도시설이 미비한바 즉, 성수기에는 배수지가 일지이므로 저수량의 저하고 원활하게 급수가 되지 않으며 이 배수지 문제를 이번 3차 추경경정예산심의에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일지가 더 증설됨으로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과지의 노후와 일지의 여과지로 비가 온다면 흙탕물이 바로 입수되어 여과지의 능력상실로 직수하여 많은 수용가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의 대책과 원활한 급수를 하기 위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태하지구 쓰레기장설치문제입니다. 울릉읍과 북면지역에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하여 사실은 울릉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었지만 그런대로 올해는 원활하게 주민들의 뜻과 행정의 여러 가지 노고로서 대처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태하지역 쓰레기는 일종 공동어장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며 태하어촌계에서는 일종 공동어장의 피폐로 인한 원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대하여 법적소송도 불허할 것이라고 여론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어장에 버릴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91년도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오징어세척을 위하여 2천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시설을 하였는바 각종 쓰레기가 투입되어 기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또 오징어 양수시설의 정지로 많은 원성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급하게 조치해야 되므로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의장석으로 올라옴)
- 의장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이
철 우 : 존경하는 의장님,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 연일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는 농·수산 그리고 도축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질의는 제2회 임시회때 질의·답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이 서있지 않고 앞으로 두달후면 조업이 시작됩니다. 날이갈수록 어장은 고갈상태에 있고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어촌계공동관리선과 개인이 운영하는 십일조선의 조업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일조 관리선의 계도도 필요하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어촌계 공동관리선과 십일조선의 조업분쟁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일조선의 어촌계 공동어장 침범조업시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92년도에는 지금보다 크고 속력도 빠른 어업지도선이 운항하게 되는데 단속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어업지도선의 건조상활과 그 인도예정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퇴비용톱밥 자체생산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의 약초생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작목보다도 고소득작목으로 현재까지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양의 산성화와 연작재배로 인한 토지의 황페하로 한곳에 5년이상 약초를 재배한 밭에는 더 이상 재배기능상실로 토지가 거의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퇴비시용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노동력의 감소로 퇴비생산은 극히 어려우므로, 톱밥을 시용하여 지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본토에서 과중한 수송비부담을 감수하면서 톱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톱밥제조기를 설치하여 본군에 무성한 불량수목을 재료로한 톱밥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을 중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톱밥제조기 설치로 말미암아 관광지의 아름다운 수목을 보기싫게 잘라 버린다 하는 산림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이는 산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계획성있는 무육사업으로 관리함
으로써 오히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민들에게 톱밥을 자체 생산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축업무관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 도축장 관리에 있어서 본의원의 의정활동중 많은 민원도 받았으며, 이로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도축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있을 것으로 믿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전후로 확인되고 있는 특별 사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입소 종류의 가격을 한우 가격과 같이 받는 행위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이를 합법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추석 전후에 도살된 소 두수가 30두나 되고 있는데 그 중 한구 교잡종이라 불리우는 젖소 비슷한 형태의 소로써 전문기관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도입된 젖소 같이 생긴 소는 “샤로레” 또는 “헤어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한우가 아닌 소라고 하였습니다. 도축현장에서 헤어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소가 도축되고 2마리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헤어포드”, “샤로레”라는 종류의 소가 울릉도에 들어와서 도살되고 있는데 대하여 과연 울릉도 고유의 한우 약소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격을 한우와 같이 받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소의 도축 판매시 그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군의 경지면적은 전답을 합하여 1천1백1십헥타로서 농가호당 평균 3,000평 내외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중 소득작목인 약초, 산채 재배면적은 650헥타로 약초생산지 산성화에 대비한 윤번 경작지가 없어서 과부족 현상에 놓인
농가가 많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경작지 조성 대상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재 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경사도가 30%미만인 임야화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교대)
- 의장 이
상 인 :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 및 실과소징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전에 부군수님이하 각실과소장님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각도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가지 개원이후의 문제점과 질의한 사항중에서 미해결된 문제라던가 또한 앞으로 향후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역개발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는 하나의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질의 자체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이나 과시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을때 아마 공통된 행정차원에서도 널리 생각을 해온 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설사 느끼지 못한 일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참고해서 연구·검토할 문제들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들이 당년에 꼭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또 차기, 차후라고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속에서도.... 당장 또 민과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이질의 자체가 다음의 차기 우리 본회의때도 거론될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지금까지의 답변자료도 잘해주셨습니다만 좀더 책임성있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속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
해 륜 : 부군수 정해륜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의 개인적인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제5회임시회 개회식에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당면한 군정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채찍질해 주신데 더욱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의회가 개원한 이래 정기회, 임시회와 매주 출무시때마다 보여주신 의원여러분들의 군정전반에 걸친 깊은 이해와 관심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한번더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공복으로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5회 임시회에서는 어느때보다 바쁘신 시간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서의 어려움을 골고루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당면한 몇가지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주소득원인 오징어생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잦은 기상특보와 가격하락등에도 불구하고 주민생산의욕과 몇십년만의 대풍으로 해서 어획고가 약7천 2백톤 댓가로 1백5십억원의 어획고를 올려서 작년 동기에 비해 132%의 호황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어항이 형성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고소득작목인 산채는 지금까지 4백6십톤을 출하해서 2십2억원의소득을 올려서 7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연말가지는 계속 출하해서 목표달성이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궁은 충분한 강우량과 알맞은 기후로
해서 현재 작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만 몇몇 농가에서는 수해의 피해나 병충해로해서 일부 조기수확하여 근당 6백7십원에 거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일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상을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금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수입으로서는 18만명을 유치해서 1백2십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친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는 14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쉬플라워 취항으로 해서 관광객이 계속해서 입도 할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일주도로는 여러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포 – 태하간 또, 남양 수칭간 1.51Km 개설은 약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에 각종 공사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약65%로서 다소 미진한 실정입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진도를 말씀을 드리면 어항축조가 5개소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지금현재 70%가 진행이 되어있고,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14건이 있습니다만 8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은 15건에 90%, 환경개선사업은 13건에 60%,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사업이 41건에 90%, 어업지도선 건조가 55%, 청사 신·증축 70%등이며 남양, 태하, 통구미항의 태풍피해복구사업은 현재 자금영달을 받고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내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기상관계 등으로 해서 부득이 이월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수일의원께서 질문하신 2회, 4회 임시회의시에 질문사항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실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내무과장과 수산과장이 부재중입니다만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답변올린 가운데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봉등산로주변 화장실설치에 대해서는 알봉휴게소 부근에 관광객 이용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1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신축후에 분뇨처리 애로가 많으며 환경영향평가시에 토양오수정화시설이 불가능해져서 해안까지 운반해서 방류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포지역에 간의화장장설치 문제입니다. 화장장은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설치시에는 설비가 연기가 나지않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연돌이 없는 이러한 최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규모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설확충 계획도 이러한 재반여건을 고려해서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을 확대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울릉읍의 기존화장장을 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확대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실시연도는 94년으로 정했고 시설투자계획은 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확대할 방안으로 해서 화장로를 대체를 하고 그것은 유류버니식에서 전기식으로 바뀌어 지겠습니다만 다음에 유족대기실을 증축을하고 주변 조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포지역의 화장장설치는 간이화장장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군재정형편상 군비부담에 많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일주도라가 개통이 된다고 볼 때 불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화장수요가 발생시에는 울릉읍의 화장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부항의 제2방파제보강과 수상청지정승격 문제입니다.
질문요지는 천부항의 외항 제2방파제 피해로 해서 해안변 민가에 판도에 의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보강계획은 없는가, 또 낭양항을 현재 도 지정항에서 수산청지정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과정은 제2회 임시회의때 질문하신 답변 미흡사항으로서 먼저, 중장기계획 수립후 시행 11건에 대한 수산과소관인 천부항 제2방파제보강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천부항 외항 방파제보강계획은 두부보강에 소요되는 응급복구비가 2천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에대한 사업비는 현재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2회 임시회의때 답변드린대로 올해 추진중인 천부항 내항 방파제 보강용 T.T.P 140개중에 일부를 11월중에 두부에 가거치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1993년도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 7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방파제 두부 10m 완전하게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중앙부서 협의중인 낭양항을 도지정항에서 수산청지정항 승격으로서 할 수 없냐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제2회 임시회의때 답변드린 이후에 수산과장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수산청과 동해 어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낭양항 승격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수산청에서는 어항기준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로는 지정제한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3종 어항으로 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공중인 현포장 공사가 완공된후와 어항법등의 관련기준이 개정된후 지정기중에 부합될 때 검토하겠다는 종래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기준상으로 남양항 수산청지정항승격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마을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서면, 통구미하천 구간중에 하천120m정도가 비포장되어서 매우 불경하므로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계획을 답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구미 소하천 복개시설은 8천9백만원으로 69m를 시행해서 최소한 도로를 확정하고 주거지역의 면모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1년 10월 22일에 입
찰한 결과 1개사 입찰로해서 유찰되고 2차 10월 31일에 2차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복개상단에서 통구미국교간 하천바닥 포장 120m를 시공코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금년도 9월 13일자로 서면장에게 예산배부를 했습니다. 또, 연내 완공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천부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누수가 심해서 주민급수에 불편을 초래하고 금년도 배수관대체에 완공계획은 없는가,
다음으로 태하상수도 여과지 증설과 관리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도동상수도 수질검사와 하절기 고지대 급수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부상수도 배수관 대체공사는 총6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1,054m 중에 925m를 대체 완료를 했습니다. 잔량 129m 및 지선 일부를 대체코자 92년초 당초 예산에 3천 5백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면은 이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하항수도 여과지증설과 관리사 신축계획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여과지일지와 배수지일지 증설 및 관리사 일동 신축을 위해서 1억 9천만원을 92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상수도 배수관 대체와 태하상수도 시설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이 되면은 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년도 예산심의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도동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를 해서 수질검사 성적은 1등급으로 전 종목 기준이 적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급수대책으로는 도동지역 고지대 5개소에 1천5백만원으로 수압조절시설을 5개소를 설치를 해서 고지대 수용가에 급수시설을 올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상수
원 개발문제 이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수전쪽에 물을 이용을 하던지,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갈수기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 저의 답변내용에 소을한 점이 있으면 널리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중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다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육성에 따른 보조금정산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소관의 단체로서는 울릉문화원과 자유총연맹울릉군지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2개 단체에서 ‘91년도에 보조금지원액을 보게 되면은 문화원에 경상사업비 1천4백만원 여기는 국비가 7백만원, 군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충효교실운영 보조금 2백만원 여기도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합해서 1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군지부에서는 순수한 군비 1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단체에서 매 분기별 사업내역서와 소요예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면은 보조사업의 내용등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검사는 통상 분기실적 보고시 및 사업비 집행정산서에 의해서 성실한 사업수행 여부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관계장부와 내용등을 확인·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 보조단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군지부에 대해서는 지부장과 위원 및 회원이 3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사업비 1천만원으로 착실하게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문화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사실 알고계십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이사회를 개최해서 문화원장 사표를 제출하고 수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원진들을 새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착실한 문화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발등 지구에 있는 많은 석산개발지구에 대한 개발을 위한 고분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은 하셨는데 저희 남서리 고분은 서면 남서리 140-1번지외에 8필지에 3만6천2백8십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6년 12월 11 날짜로 경상북도 지정분화재 제72호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개의 고분이 지정이 되어서 있고 앞으로도 이 고분은 계속 보존이 되어야 할 구역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방법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석산개발을 하게 되면 저가 그날 현지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관광계장이 갔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은 고분 중간을 지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문화재보호위원들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도로개설로 인한 형질변경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관게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및 보수사업비는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부담이 어렵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조요청을 해 놓고 공시설물인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나중에 휴게소에서 나오는 오수 전체가 수집탱그에 모이게 되어 이씃ㅂ니다. 환경영향평상에는 지금 오염관계는 큰문제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적게들이기 위해서 토양오니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양오니식은 땅속으로 우물이 스며든다 해서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수탱크에서 해안까지 방류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시행시에도 환경에 미치는 형향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수전지구개발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전지구는 6개지구 같이 포함되어서 88년 8월 27일날 조성계획 승인을 득해서 89년 1월 4일자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3월 26일로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한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어서 그건 일단 포기를 하고 45억7천2백을 가지고 도동약수와 봉래지구, 나리지구에 우선 지원을 해서 완료위주로 하기위해서 3개소에만 우선 집중을 하다보니까 내수전지구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91년이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교통부로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아직까지는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내수전지역 주민대표가 9월 19일날 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해제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교통부에 사업비 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금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게되면 군비나 도비를 얻을 수 없고 더구나 군비로서는 거기다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한대로 관광지 지구해제 관계는 경북도를 거쳐서 교통부에 건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에 그 사업비가 빨리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일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신 울릉도국민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나리분지지구 개발계획의 취소여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온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울릉도국민관광지는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리동은 나리 89-1번지외에 43필지에 71,106평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88년 8월 27일날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야영장, 수목원 또, 민간시설로서는 휴게소등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본군의 나리분지지구를 개발코자 90년도부터 토지편입을 90년도에 20,875㎡, 91년도에 27,405㎡ 보상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실시용역을 계약해서 6월말에 설계용역을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리분지 사업시행을 공사입찰중에 있고 11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토지보상등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시행이 좀 늦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지구 지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이 훼손에 대한 최소화를 도모하는 의미에서는 현재로서는 부지매입이 어느정도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군 입장으로서는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리분지에 환경영향평가는 89년 12월 14일날 환경처로부터 협의를 득해가지고 협의조건으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나리분지지구내에 산림훼손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여기가 작은 나리기 때문에...
그다음 오수에 대해서는 전량 수고하는 식으로 해서 해안까지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탱크를 만들어서 해안까지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
그다음, 세 번째로는 태하령에 도로개설로 인한 천년기념물의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입장으로서는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도지사의 문화재보호지구훼손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사업비로서 도로개설에만 급급하고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태하령 도로개설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서는 사동새각단지구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동새각단지구는 88년 8월 27일날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는 공공개발지구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여기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민자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는 6월 10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당초에 지구계획에서 사업체 요청이 있어서 6월 10일자로 조성계획 변경을 받았고 또, 7월 5일자로는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로는 원래 올 연말까지 건설부에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도 대아개발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건축제한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건축제한 해제관계 건의라도 좀 내어달라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건축제한 해제만 되면 곧 착공이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2회 임시회의시 답변중 추가질문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성인봉등산로주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봉 휴게소 부근에 관광객이용 간의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저
희들이 ‘92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신축을 하더라도 분뇨수거에 대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회때 안영학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저희들 국토이용계획 90년 8월 6일날 건설부 고시 제487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면 9개소에 관광휴양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2회 임시회에서도 추가질문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정된 9개소의 관광휴양지에 대해서도 아직 여기는 지적고시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착공되지도 안했는데 또 추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지적고시를 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게되면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수전식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볼때는 추가 지정을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수일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관광휴양지내 시설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7호의 규정에 보면은 관광휴양지로 용도 지정이 되게 되면 동법시행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 지정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난해 국토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적고시가 되지를 못하고 92년도 예산에 요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행이 되고 나야만이 다음 절차가 조성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민자지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개발지구로 한 것이냐? 그것이 지정·확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민자지구로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 지적고시가 되고 난뒤에 조성계획에 들어가서는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성계획 9개소를 휴향지 9개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사정을 봐 가면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몇 개 지구를 분할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
수 일 : 나리분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 재정사항을 봐서 나리분지 이외에도 할 자리가 많습니다.
또, 성인봉이나 나리동, 알봉을 찾는 사람이 주위에 경관을 찾는거지 거기에 대한 민속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2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내가 한게 아니다”이라면 이래가 모든 행정이 내가 한게 아니다하면은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것이며 지금 여기에 관련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동약수지구 다리만 해도 불과 울릉군청사에서 200 ~ 300m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거기 주변하천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하여 나리분지에 그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잘된다고 볼 것이며 지금 현재 나리동 투막집이라든가 울릉국화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엄연히 들어난 사실입니다.
지금 나리리 투막집은 문화재 보호관리 입장에서 시설을 어떻게했으며 울릉국화 단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화훼단지라든지 다른 문화재 단지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
주라든지 안동 화훼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앞으로 단체의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시설한 것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투자해 가지고 저는 도저히 관리가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 우리가 전문용역 회사의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지금 도동약수 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팔각정이 바로 여기 위에 위치 할 수 있으며
- 문화공보실장 최
종 환 : 거기 팔각정은 없습니다.
- 의원 최
수 일 : 지금 그대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전문용역인이 와서 내세웠는데 팔각정이라는 내용을 어떤 뜻에서 유치를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여쓴데 이러한 자체도 그분들에게 울릉도 섬을 맡긴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금 이러한 많은 사업비를 나리동에도 투자를 해서 그만한 실효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아까 용출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용출소는 분명히
울릉군유 군유림이 아니면 국유림입니다. 우리 자원입니다. 어떻게해서 오늘날까지 그게 한국전력울릉지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안내판에 울릉군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 자원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에서 공사를 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현재 거기 엄연히 개인 한전 부지같이 거기를 한전지점장으로 해 놓았다는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건 하나의 창피입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리지구 관계는 최수일의원님 어떻게 들으신줄 모르겠는데 저가 책임회피하고 그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나리지구는 다른지구와는 틀리는게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야영장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리지구는 전체 야영장으로서 활용이 되지, 다른것으로는 활용이 안됩니다.
- 의원 최
수 일 : 그럼 지금 나리지구에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가 듭니까?
- 공보실장 최
종 환 : 투자사업비는 8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
수 일 : 지금 우리 군같은 실정에 8억이라 하면 엄청난 큰 금액이 아닙니까?
- 공보실장 최
종 환 : 여기에 군비는 안들어 갑니다.
순수한 국비가 들어갑니다.
- 의원 최
수 일 : 예, 순수한 국비가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지정한 그 자리가 비단 나리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곳에 시급한 자리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군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그렇습니다. 다른지역에 지정이 오히려 필요한 지역에 지연되어 투자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후에 야영장, 모든 시설을 하지만 거기 많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많이 가면 자연훼손이 사람이 한번 올라가면 이끼 묻은 돌하나 가져오지요, 풀한포기 캐오지요, 나무 한가지 꺾어 오지요, 꽃한송이 꺾어오지요. 그래 올라가면 여러 가지 생활 오염물을 얼마나 뿌리고 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알봉단지라던지, 현재 나리분지에 이 문제는 이번 시설비가 떨어졌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실례를 꼭 참고하여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공보실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이 많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래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화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충 공보실은 그냥 그냥 넘어간다 우리 의원은 이해가 불충분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최수일의원님 말씀하신 울릉 국화단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화단지 이식사업을 새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
수 일 : 그런데 제가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답사를 하고 왔는데 국화에 대한 안내판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통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지금 화훼단지를 가면은 그게 통로가 다 되어가지고 그곳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투막시설도 들어가서 앉아서 옛날에 시설한 그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솥뚜껑을 열어볼 수 있고, 방에 앉아 볼 수가 있고, 그 시설을 만져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리 핑계를 대어서 죄송합니다만 관리지정은 해 놓았습니다만 적은 보수가 되다 보니까 자주 가보지 못하고...
- 의원 최
수 일 : 원천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천시설이...
- 공보실장 최
종 환 : 그건 나중에 예산이 되는대로 추가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
중 철 : 나리분지 토지보상은 벌써 끝났다, 그다음 관광개발은 취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리분지 주위에 약초에다가 약을 쳐도 밑에서 걱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지가 거기서 다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수일의원과 저는 동감입니다.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해변까지 묻어서 내려온다 해변은 어떻게 되던간 그위에것만 내루면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한강을 봅시다. 옛날 30년전에는 고기가 살고 또 먹고 했다는데 자기네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강물에 고기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기술자를 용역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울릉도도 하자가 없다 하는데 대구나 서울사람 물 나쁜 것 생각하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울릉도 사람 부산이나 대구사람 우리것 아, 울릉도 물 그거 나빠졌다는 것 알고만 있지 신경을 써 주느냐, 안 써 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4대째입니다. 저가 4대째이고 여기서 묻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대구사람, 서울사람, 기술좋고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다해도 우리만큼 더 이 울릉도를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내수전 사업비 보상관계로 지금 아직 두서군데 하나보니 보상을 못해줘서 한다, 안한다 하는것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안되죠?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 만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합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는것과 제일 처음 협상을 붙었을적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와 저희들 감정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 의원 이
중 철 : 그렇지요. 그러니깐 그것만 관에서 그런것만 해놓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게 그것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보상해 주는것과 지금 실거래값하고 안맞으니까 주민들이 싫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해서 관에서는 관 일변주도로 자꾸 해 나갈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관 일변주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
- 의원 이
중 철 : 그러면 내수전 계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선정을 했는건 아니쟎습니까? 맞지요?
- 공보실장 최
종 환 : 예, 물론 그건 아닙니다.
- 의원 이
중 철 : 그러면 관에서 일변주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이중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라동에 오수방지관계는 농약이나 이것은 그대로 밭에 두게 되면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그곳에 야영장에 하는 식수탱크나 이건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전부다 변소가 두군데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파이프렌을 연결해서 그 탱크까지 파이프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약을 치는 것 보다는 덜 안하겠느냐, 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
중 철 :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수원지가 그위에 꼭지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최수일의원이나 저나 동감이라 한것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 야영지를 하지말고 해변가에다가 하면은 안좋겠느냐? 우리땅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앞으로 10년이 가던, 100년이 가던, 후배들이 앞에 서서 일한 선배들이 “참 그때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상 인 :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이
철 우 : 앞에 두분 의원님들 상당히 좋은지적사항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가고 우글거리는 곳에 있어야 할 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오수문제, 환경오염, 쓰레기장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최수일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오수는 있는데 치울 사람은 없다,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나리동에는 과연 화장실이 있었을 때 청소는 누가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 군 관내 환경미화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지역에는 상당히 사람이 있어도 인부가 딸린다 하고 북면 지역에도 사실 몇사람 있는데 알봉, 나리동, 성인봉까지 관장을 하다보니 사람이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것 감안하셔 가지고 청소문제는 환경미화 요원을 시켜서 읍이라던지 북면, 서면에 한사람씩 늘려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공보실장 최
종 환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라는건 어느 관광지나 지정이 되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큰 신경은 안써줘도 되지 싶습니다. 인원이 추가 증원이 됩니다.
- 의원 이
철 우 : 예, 그런 사실은 저희 본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현재 청소가 잘 안된다고 하기에 아마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더욱더 안좋겠습니까?
- 공보실장 최
종 환 : 예,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관리 하는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
철 우 :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현재 지어놓고 사람을 증원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 크게 경비부담이 많이 안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
- 공보실장 최
종 환 : 현재로서는 경비부담은 들어갑니다.
- 의원 이
철 우 :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 관내에 우리 군에 사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바로 이겁니다.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사람을 두세대 운영하는 것 보다도 사실 환경미화원을 한사람 더 증원시켜서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상 인 : 문화공보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실장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아끼고자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를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사랑으로 하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모든 문제를 추진하는데서는, 여거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염려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의 연구를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장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되어 갑니다. 계속되어가는 시간에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행정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계장 김
화 주 :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면서 특히 내무과장께서 장기 출장으로 인해 본 회의장에서 답변드리지 못하고 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틀별지원사업 자금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총 자산은 9천 6백만원입니다. 지난 2회임시회때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4천5백만원이 융자가 되고 5천1백만원이 남아서 예산관리되어 왔습니다. 2회임시회후 추가로 융자된 금액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소득 사업 30가구에 4천9백만원이 대출되고 마을공동소득 사업으로 2천1백만원이 융자되어서 총 융자된 금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9천6백만원중 7천만원이 융자되고 잔액은 현재 2천6백만원이 새마을소득금고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융자된 개인 융자금 중에서 회수가된 금액이 9백7십만원 마을공동사업으로 남은자산은 4천1백7십5만원이 남아서 예산상 관리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산총액은 5억1천3백만원 이중에서 융자된 금액을 개
인이게 4백2가구에 4억7천7백8십4만원 방금 말씀드린 금액중 4억7천7백8십4만원 중에서 3천9백7십4만원은 상황이 되었으며 4억3천8백1십만원은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미상환된 금액중 시기가 도래되어도 회수치 못한 금액은 13가구에 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상황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회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소득 사업으로는 7개마을에 8천6백만원이 융장되어 그 중 1천2백5십만원은 상환이 되었으며 7천3백5십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융자 기준은 개인소득 사업으로는 가구당 3백만원 마을공동사업으로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무이자이며 연체시는 19%의높은 이율을 상환토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연리 이율이 3%이며 연체가 발생시에는 이율이 12%가되며 개인에게는 2백만원 마을 공동사업으로 시행코자 할때에는 1천만원 융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나 미상환된 금액에 대한 향후 체납자에 대한회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현재까지 도래가 되어도 상환치 못한 융자금 전체 9백5만원에 대해서는 현제 저희 군에서 회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가구별, 마을별, 개별로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연대 보증인에게는 회수가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서면으로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까지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계획에 의해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순조롭게 채무상환이 이루어 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중철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별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명세서와 대해서는 현재 작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별융자 사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중철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에게 수 천만원씩 융자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한도액은 마을 공동사업은 1천만원 개인은 2백만원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개인에게는 3백만원 마을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소득 사업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 한도액을 초과해서 융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88년5월에 제정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조례와 특별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편의로 초과 해서는 대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육성에 따른 보조금 관리 정산 사항과 감사 부서에서의 감독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내무과 소관으로서 보조금 관리단체는 새마을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4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및 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감독은 소관 부서별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부서에서는 집행상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 우려가 예견 될 때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서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해당되는 사회단체육성에 따른 보조금 정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새마을 단체 보조금지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연간 새마을지회는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3백6십만원 군새마을부녀회에 3백6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은 새마을지회는 매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들도 정산서를 받아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보조금 정산은 반기별로 읍, 면장으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군새마을지회와 군새마을지도협의회 군새마을 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읍, 면새마을협의회도 보조금 정산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2번받아서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거 해서 정액 보조단체인 울릉군 체육회에 대해서는 금년도 4백만원이 보조지원 되었으며 보조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싶이 지난 5월개최된 29회 도민체전 참가 경비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했고 6월22일 울릉체육회장으로부터 울릉군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해서 보조금 정산집행서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병비 7백7십4만4천원중에 보조금 4백만원하고 체육회 자부담 3백7십4만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도민체육 참가를 마쳤습니다. 현재 동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4백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별 무리없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울릉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4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발족되어서 매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동 단체에 대해서는 9백만원 읍, 면 바르게협의회에 대해서는 각 8십4만원씩 도합 5백5십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도비가 2백4십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추가된 2백4십만원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등 기타 제 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군협의회 및 읍, 면위원회 상, 하 반기별 보조금집행 정산서를 만들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산토록하고 사업수행에 따른집행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군비 또는 도비로서 보조해준데 대해 사업시행에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이 참가하여 지역단위의 행정참여 확대를 조성하고 전직공무원에 대한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89.3.30일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동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1백5십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백5십만원은 자체 간담회 경비라든가 또한 불우이웃돕기 기타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쓰여지는 자금입니다. 동 단체에 대해서도 매년 보조금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아서 검산토록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따른 집행이라든가 여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각 소관 단체별 보조금정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원 이
중 철 : 예,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중 철 : 5억7백만원에 잔고가 6백만원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른뜻은 아니고 마을 공동사업이나 개인의 공동사업등 개인별로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김
화 주 ;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중철의원님께서 말슴하신 데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개인별 융자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
중 철 ;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
영 학 : 저번 출무일날 낙도개발 사업에 대하여 담당계장으로부터 의회에 나오셔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자기도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잘 모른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출석안했지만 다른 의원들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의혹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시 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낙도개발사업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10년동안 계획을 해서 진자 그대로 낙도개발사업법의 국회통과로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서 낙도에서 농로라든지 마을회관 이라든지 기타 군 재정에서 필요 할 수 있는 그런 재무 보조역할을 하여 그 지방에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어떻게 내려온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모든 것을 수립하여 중앙부서에서 올리면 내부부에 승인을 얻어 그대로 집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서 지각변동이라든지 사업에 불필요하고 사업에 투자하여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낙도10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전에 새마을계장은 여러 가지 법적요인이라든지 승인요건이 까다로와서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 들었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시고 또 승인을 받고 개발계획을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쓴다면 승인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한 예를 들어서 본의원과 타의원이 공통으로 생각하고있는 부분이 지금 태하령에 가보면 작년 여러 가지 군재정과 주민의 뜻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부의장께서도 갔다가 답사를한 사항입니다. 그곳 실예를 들면 주위보가 일주일간 내렸을 때 북면주민은 전부가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해서 올해 낙도개발사업 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남서2리 태하쪽에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6천8백만원 근 7천만원을 투자한다면 사실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득과 여러 가지 읍 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생각했을적에 현포, 북면일원의 주민이나 태하주민들은 사실 태하와 남양의 그 도로개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5,6년안에 차량과 사람이 통과 할 수 있나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길이 가장 읍지역과 가까이 연계 할 수 있고 교통로가 중점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낙도개발사업을 투입해서 올해 9천5백만원 내년에는 7천만원 이렇게 자꾸 하향조정되는데 이것은 본 의원과 다른 의원의 생각은 사업계획의 불합리라든지 투자의 우선이라든지 투자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수립시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관에서 투자 효과를 선정해서 물론 했겠지만 관일방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을 대신한 행정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김
화 주 : 예 안영학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는 잘 모릅니다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도서지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88년에 장기계획인 10개년 계획으로 97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88년 작성할 때에 내무부에 직접 받은 금액이 88 – 97년까지 80억1천3백만원이 내무부서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금액이 큰차이는 없을겁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이 도서낙도개발사업은 국비가 75%이며 도비가 15% 나머지 군비가 되도록 보조비율이 상당히 좋으며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도서낙도개발사업입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안영학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지 농로라든지 소규모단위 지역 주민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숙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도서낙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새마을계장께서 안영학의원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해를 해주실 것은 그당시 88년 작성을 했을때는 사업을 10년뒤로 보고 그때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읍, 명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들어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인구수요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금 안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현제로는 시장, 군수가 임의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과장께서 도착하시게되면 관계부서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도와내무부를 경유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 지도록 검토하는 방법으로 가능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께서 출무하실 날이나 이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시면 보고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예 답변 충분합니까?
- 의원 정
규 화 : 제가 답변에 의문점이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정규화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정
규 화 : 행정계장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내무부에 승인 된 상황이고 또 기존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계획성에 변동없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변동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어떤 건의를 드려서 해결점을 찾는데 목적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차원이 아닙니다. 매년 도서낙도개발사업 10개년 계획추진에 대한 건은 오늘에야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출무일 때 울릉고가 가장 획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투입된 금액은 우리 군비가 아닌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름하고 얼마전 한번 예상을 해 보니까 매년 한7억정도가 투입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맞추어 큰곳에는 좀더 많이 가져가고 작은곳은 적게가져가 이런 형태일 때 서면일대를 보니 매년 7억정도에서 그중 2억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장 별로 재원의 금액을 보니까 소요 금액을보니 뭐 세월도 바뀌었으니까 지금 형태는 다를 것이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획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울릉군이 지금 천부, 태하, 읍 이렇게 연관성 있게 봤을 때 일일권이 못됩니다. 이래서 일일권으로 좁히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지금 태하령으로해서 어느정도 면모는 다듬어 놨는데 만약 폭풍이 계속된다면 과연 주민들의 소통은 어디로 될것인가 그러면 현포재 태하재를 거쳐 읍가지 오는데 무난하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투자하드라도 그간 1억을 투자하여 양편에 다소 조금 효과를 봤는데 2억을 투자하게되면 재에서부터 아래위로 원만히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길을 잘만들어도 포장이 안된 도로는 가치성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드라도 그것만은 우리군민의 전체적인 숙원이아니겠는가 라는 제의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데로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투입효과를 어느것은 삭제하고 투입해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 다른 것은 줄이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투입하자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삼 강요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드립니다.
- 행정계장 김
화 주 : 정의원게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제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군수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게서 의향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장이 사실상 필요하다면 아무리 국비나 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술공무원이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와 내무부하고 행정적 협의를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원할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히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
수 일 :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윤 :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의회의원님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안건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재질이 FRP로 되어 있고 톤수는 26톤이며 기관마력은 504마력 2기입니다. 속력은 18 – 20노트 길이는 20.1미터이고 폭은 4.5 심은 2.3이며 건조비는 3억5천3백8십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금년 7월9일했으며 착공은 7월12일 준공예정일은 12월31일입니다 선박건조회사는 목포에 있는 일흥조선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45%이며 어제 감리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50%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요 공정은 선체외부 FRP 적층완료 되었고 선체보강 재취부 탈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타실, 기관실케이싱, 탱크류, 갑판탱크 및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창구류, 도어류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미국회사에서 구입해서 지난 10월 18일에 배에 선적을 했습니다. 부산도착예정은 11월 중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축계 및 추진기 각종 파이프류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당초 12월말로 잡았습니다만 기관의 도착 지연으로 1월말경이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어업지도선 완료시까지 감리회사인 한국해사기술과 본군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공사지도 감독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회사로부터 4회에걸친 보고서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으로서 현재 선장이 한번 갔따오고 선박직 2회에 걸쳐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참고로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회사는 서울 한국해사기술이며 감리용역비는 7백9십3만원이며 계약은 7월 23일했습니다. 준공일은 어업지도선 건조 완료시까지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 남양선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화의원께서 질의 하신것과 같이 현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드린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사현황은 남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급금액은 3억2천5백만원입니다. 계약일은 91. 6월24일이며 착공일 7월1일이며 준공일은 10월28일입니다. 도급자는 삼우종합건설입니다. 입찰사항은 당초 8개업소가 등록을해서 6월17일 입찰일에는 5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결과 삼우종합이 예정가격이 3억8천9백원
으로 83.54% 낙찰되었습니다. 당초 예정가격보다 6천백만원 덤핑을 해가지고 낙찰을 봤습니다. 그다음 선급금 지급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제 56조 제1항14호 규정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공사로서 계약기간이 60일이상 공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금액이 100/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은 100/20 3억이상 5억미안은 100/25 3억미만은 100/30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20일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8천1백25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사항이 있었고 향후 연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소상히 보고할 것으로 보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계약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10월 26일했는데 당초보다 물량이 초과 되어서 추가금액이 6천4백7십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30일 증 되어서 현재 중공일은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약부서입니다만, 본사에다 수차 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실업건설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도와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토지의 등록은 토지조사 사업시 일제때 일본이 우리나라 재산을 착취하기위해 이 사업을 제일먼저 시작 하였습니다. 실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때 현재 있는 토지와 가옥이라든지 모든 것을 현상태로 등록을 해서 측량을해서 개인앞으로 등기를 했고 그 외땅은 모두 국유하조치를 해서 일본인 재산으로 만든 조사 사업을 한편으로 봐선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 경계선과 소유자 확정이 되어서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적 불부합이란 것은 토지조사 당시 집단적으로 현황하고는 우리대장상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
도시지구지역내 도동1,2,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가 과거 소유자의 상방합의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서로 점유도하고 서로 전매도하고 해서 다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현저하게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적도와 현왕이 틀리는 것은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 방법으로서는 각 소유자가 이해 관계에 있는 실정에 따라 경계를 정정하고 위치정정 또는 분할로서 지금의 상태와 같이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쌍방이 합의해야 하는 방법이 되겠고 둘째 지적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척변경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적변경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비싸서 헌재 토지 단위가 0.1㎡ 이하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축척변경 사업을 실시합니다. 첫째 이 축척변경 사업은 3/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일이상 공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을 해서 지금까지의 조서를 만들어 청산금산출을 하고 청산금 결산공고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해야 합니다만,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 소요되는 경비도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동하고 저동중심 지역만 한다고 했을때 전체 84만7천평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측량수수료만도 4억이들며 감정수수료가 1억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유자 우선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구가 현저하게 많이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간혹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쌍방이 조정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동3동 간령에 7필지가 소유자 7인이 바뀌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측량이 잘못된게 아니고 등기를 할때 잘못되어서 7인을 전부설득을 해가지고 고쳐준 예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소 민원이 발생됩니다만, 대민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최수일의원이 질의하신 관광지구 추산지구의 용출수에 대해질의 하셨습니다. 여기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시설 당시에 용출수를 물가두는 당시에 저희들 군에 아무런 협의도없이 일방적인 시설을 해서 발전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여러가지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만 현재 시대가 변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는 시점에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물을 이용해 전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 가지고 헌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전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매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장기계획으로 보전 방침을 정하고 보전을 해서 앞으로 관광개발 차원에서 또 세원증대 차원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출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금이라는것은 조세 법률에 의해서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법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확충차원에서 정부에서 자원세를 신설한다는 보도를 듣고 검토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출수의 면적은 5십3평입니다. 이것은 군유로 되어있습니다. 75년부터 사용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5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는 군유가 1천1백2십3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십8만원이 부과되며 국유가 3백8십9평에 1십7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출수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보전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 삼우종합건설이 7월 2일에 착공해서 10월 28일 공기가 벌써 지난 이후에 연기사유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것을 질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추가 계획에 따른 공기가 11월 27일로 연기가 되었다 이런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 상황에 대한말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그걸 겹쳐서 11월 27일로 연기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윤 : 예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소상히 말씀드린걸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의원이 중
철 : 그럼 주민의 불편사항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안영학의원 재무과장님....)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 예 안영학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안영학
: 삼우종합건설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저번에 출무일날 오셔서 소상히 듣고 했습니다만 계약부서는 재무과이고 시행하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정에 서면 정규화의원께서 많은 주민의 근심과 불평을 얘기하다 보니 재무과장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군 당국에서도 열심히 할려고 하고 또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자 싶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해상사업이나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해상이나 육상이나 많은 공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한 일이 11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안에 공기가 준공 안된다면 추후에 일기라든지 타 천재지변의 요인이 있다면 공사의 준공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고의 또는 내부사정으로서 공기가 연장되었을시는 엄연히 우리의 주어진 권리라 할까 지체상환금은 부과할 수 있지요.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
윤 : 예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 재무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의상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원 질의에 관한 질의는 3명의 질의로 한정하며 회의의 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약과 효율적인 질의로 통합의견 조정토록 사전 협의됨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편의 발언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유의 사항은 시간관계상 답변과 현황보고는 제외하고 질문요점 부분부터 답하고 사업개요 상황만이 요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재무과같은 경우 유인물 배부가 있으면 유인물 내용을 요약설명토록 하시면 짧은시간내 답변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먼저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육성에 따른 보조금 정산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와 관련된 대한상이군경회 울릉군 특별지회에 86년 3/4분기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울릉군 특별지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가족회, 미망인회등 보운 3단체에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월20만원씩 분기60십만원으로 년간 24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는 매분기초 당해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정산서와 함께 접수되어 검사를한후 당해분기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우회원돕기, 보훈3단체 간담회개최,회의참석등 지회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보조는 도내 시군 공히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한 집행, 정산등 제반규정 이행을 잘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과 관련된 정산검사 및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학의원께서 질의하신 서면 태하지구 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2회 임시 회의시 쓰레기 매립장 관계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에 태하와 북면지역 쓰레
기 매립장의 시급함과 태하 〜 현포간 일주도로 완공후 태하와 북면지역의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광역 매립장 시설관계를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태하지역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지역 보다도 시급하게 시설을 하여야 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계곡이 많이있습니다만 자연경관과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토굴너머 등대 및 계곡을 몇차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매립장으로서 위치는 담당자로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도로개설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진에 의한 조사 측량은 하지 않았지만 굴을 이용한 도로개설과 군부대 도로와 연개시켜 향목 윗쪽에서 아래로 도로개설등 2가지 방법외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은 5억원 이상 소요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재정으로 도로개설은 어렵다고 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향목주민의 개인소유인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 검토되어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황토굴 너머계곡 활용등 최대한 빠른시일내 매립장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매립장 시설을 위한 지역주민문제, 예산등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
응 대 :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산업행정을 소상히 알으시고 해결 방안에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산업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제4회 임시회의시 답변한 죽도 관리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 상 관리 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관리계획을 12월중에 총괄청에 승인 신
청하어 군유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서면지구 나발등에 매장 및 돌출된 석재 대부분은 군유림내에 산재되어 있으며, 석재는 도 지정 문화재인 고분보호지역과 연접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화의원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본군은 동해 유일의 관광지로써 자연경관 보존측면에서 볼때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의 석산개발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나발등에 관계공무원과 저가 답사를, 저의 의견입니다만 말씀드린다면 여건상 석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개설과 군유림 대부료, 토석대금, 산림훼손에 따라 복구비 부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이해관계와 주민자본을 개발코 자 할 시 현 매장량은 총 20만 ㎥로써 각종 건설사업 연간 소요량을 판단할 때 향 후 4년간 이용할수 있는 양으로써 개발의 가치나 기업이윤, 타당성 여부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과 같이 답사하면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이 돌을 개발한다면 요전에 공보실장께서 보고말씀드렸다 시피 문화재 문제가 선결되어야 만이 차후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는 현장에 갔을 때에 이것을 느꼈습니다
돌도 개발해서 사업에 신축성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도로를 함으로써 원자재 수송이라든지 생산성의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때 토목계장이 같이 갔습니다만, 6m 정도의 도로를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그 도로를 6m로 낸다면 농지는 거의 도로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재검로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보조금 정산 관계에 대해서 정규화의원께서 질문 하신 소관부서 산림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에 대한 지원 목적이 산림조합의 육성의 일환책으로써 울릉산림조합은 설립당시부터 기본자산이 없이 설립되어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립할때에 산림사업의 지속성에 따른 특수성과 80년부터 조합비 징수제도 가 폐지됨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워 이것을 보조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전분기 정산서를 검토하고 해서 다음 분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 조림면적만 있다면 군이 일단 양묘를 수급하고 산림조합에 양을 줘서 책임양묘를 생산하게 되면 산림조합에 다소간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군은 조림지가 없고 거의가 육성단계에 놓여 있는데 산림조합의 육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7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의가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류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유종별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휘발유는 연간 400드럼, 경유는 1,500드럼 경유가 7,600드럼 이 전체의 양을 보면 84%가 동절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1일사용 유종별로 보면 휘발유는 1드럼 등유는 7드럼 경유는 35드럼으로서 저장은 현재 울릉유업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름탱크가 휘발유가 30드럼 등유가 500드럼 경유는 88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장소에 이런양이 들어갔을때는 휘발유는 약30일문 등유는 71일 경유는 25일이며 유류수급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 업자로 하여금 주유소나 저장소를 만들려고 우리가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나서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류수송 선박은 수협유조선과 화물선 유공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으나 수협 유조선은 오징어성어기에는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화물선은 대량수송의 장치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울릉유업에서 소비자에게 걱정이 없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수송 선박이 어렵다면은 행정적 차원에서도 도의 상정과에 건의를 하고 때로는 유공은사에 전화를 해서 공급을 받아서 동절기 유류 수급대친)에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항으로써 울릉군 수협의 내2년도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으로 건조계획인 유조선 건조시 군이나 아니면 수용가가 공동출자로서 일정지분 참여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협상무와 협의를 하니까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으로 선정이 되어서 ‘92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보조가 30% 융자가 30% 자부담이 40%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정부 보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합작투자는 불가능 하다는 지침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현존 시설을 가지고 다음 일주도로가 되고 사동항이 개발이 되었을 때에 울릉도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상가지대는 도저히 주유소가 어렵고 임항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야 않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런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수용가에게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업자와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수목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관계는 도동 약수지구와 봉래지구 나리지구 3개 개발 우선 지구에 도동 약수지구 230평 봉래지구 20평 나리지구 750평으로 수목원을 조성토록 기히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로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관광지로써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 이외에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군락화화 하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 질의하신 농지조성 경사도 30%미만인 임야화된 토지에 소유주의 요구시 허가 여부 및 군의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전이라 하드라도 실지의 토지형상이 농경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목과 토지는 산림으로 보기때문에 산림법에 의거 임목벌채 신청을 하면 벌채 허용량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벌채의 방법으로는 택벌과 간벌 택벌이라면 필요한 나무만 잘라서 벌채하는 것과 간벌은 자기가 필요한 나무를 솎아서 하는것이며 개벌은 전체를 말하는데 위 사항에 대하여는 지목이 전,답이라 할지도 그 임목은 살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로는 전,답화 할 수 없으며 택벌과 간벌은 허용량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께서 질의하신 퇴비용톱밥 자체생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용 톱밥을 자체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케 하고 지력증진에 기여코자 톱밥제조 공장을 설치 할 것을 군수님도 역시 울릉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시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경상북도 종축장 직영공장에 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기,제재기,공장,창고건립등 시설비가 1억5천5백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하루 생산량은 254들이 약 태0포대가 생산되고 상용인부는 4명이 필요합니다. 톱밥 주원료는 원목과 삭편을 이용하고 직선나무가 아니면 톱밥생산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운영할 경우 포당 5천원정도로 판매하여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수있다는 종축장의 의견이었으며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톱밥공장을 설치하여 포당 5천원에 판매할시 금년도 육지가격보다 포대당 1천8백2십원이 오히려 비싼편이며 톱밥공장 설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대구 유성 정밀에서 이동식 소형톱밥 제조기릍 제작중에 있으며 시험가동후 내년 3월중에 시판 계획이라 합니다. 이것이 천만원이든 이천만원이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계를 가져와서 처음 생각했을 때에는 활작목이나 소나무 가지가 톱밥화 할수있느냐 하니 이것은 톱밥의 원료가 될 수 없답니다. 지력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으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지 톱밥유치 산야초 캇트기를 공급할 계획이오며 농정시책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철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축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축산법에 보면 소의 도축 허가에 대해서는 한우, 젖소, 육우, 교잡종, 품종별로 도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 5〜6마리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도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축조합이 자생단체로서 조합에 이야기틑 했습니다. 울릉도는 관광지니까 다소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교잡종을 잡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앞으로 교잡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와 타 시군에 전화로 운의해 보니 육지에는 쇠고기가 30% ~ 80%가 젖소라고 합니다. 젖소가 도축이 되게 되면은 고기가 대게 부산쪽으로 갑니다. 생육을 살때는 한우와 차이 가 있는데 판매를 할 때에는 차등가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도축정계장의 말씀은 만약 차등 가격을 둔다면 정부 정책사업 젓소에 관련하여 시장에 나갔을땐 한우와 젓소는 한우 사육농가가 상당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축산 시책상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몇년전 고기 가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것을 전화상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아울러 헌재 작년까지 경상북도에 소를 번식하기 위해서 살로레 정액을 공급했습니다. 금년 부터는 이 정액을 줄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우 특성과 소가 많았을때에 고기가격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순수한 한우만 사용하기로 하고 헌재 농수산부의 축산정책상 경기도 강화군만이 살로레 정액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그 이외는 공급을 중단 시켰습니다. 2-3년이내에는 도축업자가 살로레나 헤어포드를 사고 싶어도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연동제 소고기 가격을 해체시킨 이유가 일론 같은 선진국과 같이 우리가 외국소가 들어 왔을때 한우도 체급별 등급별 가격을 명시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해제하고 금년 3월 정기 국회에 축산법을 지육별로 가격을 달리하기 위한 운영제도안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이걸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소간의 지육별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울릉도의 약소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암송아지 입식 운송비도 2십만원 지원을 해서 50두를 입식시길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서 사료를 먹기 때문에 곁들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2천5백만원 도비를 보조받아 지난 10월 25일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추진이 된다면 울릉도의 한우가 증식이 되면 육지소가 들어오지 않아도 자족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연말 보유 두수가 1천5백 두수가 되
어야만이 연간 500두를 도살하고 그래서 생산하는 것은 500두로 봤을적에 육지소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500두를 도살하고 나면 여기서 도살할 수 있는 양은 약 200두 밖에 않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육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가 들어오다 보니 살로레같은 소가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레가 사실은 우리가 한우만 먹어서 그런데 이 살로레가 사실 진짜 육우 입니다. 바로 이 고기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고기인데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한우릍 먹다 보니 이 살로레라는 고기는 맛이 없다고 하는 하나의 관념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산 시책을 원만히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소는 잡지 않고 관광지로서의 고기는 한우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축산법에 없다해서 우리가 방관한 사실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살로레가 시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철우:
과장께서 이야기 하신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축관리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 앞으로 살로레나 헤어포드 같은 고기는 안들어 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약소라는 우리 현지 농민들에게 자부심을 살려 주기 위해서 앞으로 단속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지 확장에 대해서 만약 경작지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만약 경작을 했을시 아마 개간을 해야 않되겠습니까?
결정이 됐을때 말입니다. 아마 그 진입로가 필요 할 겁니다.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농로를 차로 다닙니다. 그랬을적에 진입로에 군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으면 길은 어차피 내야 하는데 그러면 관계 기관에서는 길을 내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
응 대 : 훼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의원 이철우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북면에 도축장이 잇었으나 지금은 폐지되고 않하는데 관례를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소를 팔았을시 특히 북면에는 길이 없어 충무호를 이용하는데 소한마리 싣고 여기 도축장에 왔다가면 십만원이란 과중한 돈을 농민들이 부담 하게 됨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
응 대 : 도축장 광역화 일환으로써 읍, 면단위 도축장은 폐쇄가 됨니다. 여기 도동의 도축장은 매년 우리가 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연의 도축장은 어렵고 우리가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명절때 소가 많이 잡혀질 때는 사실 검사원이 현지에 나가서 소비자에게 판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편법입니다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소비자에게 해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이철우
: 과장님 그런 편법이 안되드라도 도선 운영이 관리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와 합의를 거쳐 충무호 도선 운임 정도는 한번 재 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특별히 관리 계장님과 산업과장께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백
응 대 : 요금 관계는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 그리고 어차피 제가 발의한 의견을 한번쯤 보충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퇴비용 자체 톱밥 생산기가 소형이 과장님께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전 1억5천만원의 경비를 부담하고 인부가 4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고 소형이 나온다고 하니 이것은 각 부락별 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그 부락 단위에서 운영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 예 그것이 소형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이 안되었고 군수님은 가격의 고,하간에 울릉군의 특수 시적으로 펴 나가야 안되겠느냐며 걱정하시기 때문에 소형 톱밥기기가 나오면 그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1억5천5백만원짜리 기계를 넣어 가지고 경영 분석도 없이 이 시설을 했을시 사후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과 같이 대화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중 철 : 유류탱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의 유조선도 어렵다면 이제 겨울은 다가오고, 기름은 모자라고 주의보가 내리면 아우성일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헌재 유류 탱크를 더 대형화를 시킬 수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유류탱크가 적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인구 비례에서 나옵니까? 그렇잖으면 면적 비례에서 나옵니까?
어떤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
- 산업과장 백
응 대 : 처음 아마 울릉유업에서 탱크 제작시에는 그때는 차량도 적었고 그때는 연료가 연탄이나 나무로 난방을 했는데 이제 난방 연료가 유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소방 업무를 볼 때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울릉도에는 주유소 내지 저장소를 하나 내려면 임항 지구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옥외 탱크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달라했는데 그것이 옥외 탱크는 법상 허가가 안난답니다. 그러니 김상준씨도 이것이 법상 안되니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 의원이 중
철 :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옥외 탱크 시설을 했습니까 ?
- 산업과장 백
응 대 : 이걸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소방업무를 할때 시설을 이관 받아서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 기름이 수협기름 2세유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선박용으로 하다 보니 도동항에 시설 한 것이지 일반 민의 공급 차원에서 시설한것은 아니걸로 압니다.
- 의원이 중
철 : 그럼 넓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성은 좀 있네요.
- 산업과장 백
응 대 : 사실 어렵습니다.
- 의원이 중
철 : 겉에다 크게 쌓아올려서 안에것은 뜯어 버려면 되겠네요.
기름탱크가 적어서 사실 곤란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 용량은 적고 수용가는 많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데 법은 정해져 있고 할려니 않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겨울철 3 - 4개월 정도 사용 할 수 있는 탱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백
응대 : 예 헌재 북방파제 탱크와 도동 탱크에 대해서 울릉유업 대표가 지금 육지가고 안계시니 오시면 그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
중 철 : 알았습니다.
- 의장직우대리 최수일
: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철우 의원 질의 해 주세요.
- 의원 이철우
: 이중철의원님이 질의하신 기름탱크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8억의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서 유조선을 건조 할 계획이 32년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울릉유업사에다 과중한 부담을 주면서 유류탱크를 높여라 어쩌라 하는 문제는 자기들 소관이고 군에서 할 수 없는 얘기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울릉수협에 이야기하든지 중앙부처에 이야기하든지 일단 유조선에다 2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첫째 유조선은 면세유 싣는 허가는 있고 일반유의 허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울릉군에서 힘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유조선에다 일반유와 같이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2척있던 유조선은 폐쇄가 되고 개인유조선 4.5천론 되는 유조선이 울릉도에 들어오지도 안합니다. 그러니 오늘 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2개의 허가권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
응 대 : 수협과 우리도 1차적인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이 국고 보조금 관리 규정상 2중 지문 건조는 어려운걸로 압니다. 나중 고정자산 등기가 군이 만약 예산을 투자 한다면 군수와 수협이 동시에 관리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협으로서는 현재 어렵다고 합니다. 중앙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것도 지침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 의원 이철우
: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울릉도에 살면서 서울법 따르기는 어려운일 아닙니까 육법전서에도 tot길이 있다는데 하면 됩니다. 안되는게 뭐 있습니까? 울릉오지 낙도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정을 해보면 될겁니다.
- 산업과장 백
응 대 : 이것이 만약 수협하고 이중의 허가를 득했을시 문제는 울릉유업사에서 기름탱크 확장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양이 들어 왔을때 저장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 졸은 방법이 있는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수일:
답변되겠습니까?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조선 문제는 다시 재 검토하여 서연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의 실과별 종합적인 추진을 보면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산업과장님까지 6개 실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은 실과 건설과, 수산과, 가정복지과. 의료원, 지도소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 합니다. 내일 하루는 서면 지구 헌장 답사 및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자 휴회를 제의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이 의사일정으로 추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사일정 제3안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일 하루는 서면지구 주요공사 헌장 답사 및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자 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월5일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 11월 6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정규화
- •안영학•이철우
○ 출석 공무원
- • 부군수 정해륜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 행정계장 김화주
- • 재무과장 김 윤 • 사회과장 최인영 •산업과장 백응대
- 의 장 이 상 인
- 부 의 장 최 수 일
- 의 원 정 규 화
- 간 사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