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5일(목)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
∘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군정질문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휴회
부의된안건
4.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개의 11:05)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3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기결정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최수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재무과장이 집안에 유고가 있어 출타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 결산검사를 거친 울릉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29억3,197만2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84억7,964만4천원으로 그에 따른 잉여금은 844억5,232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4년도 명시이월 66건에 491억419만7천원, 사고이월 51건에 98억1,468만5천원, 계속비 이월 9건에 166억1,910만2천원, 합계 755억3,798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은 4억6,808만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4억4,625만7천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1억4,689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14억6,289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4억8,983만7천원으로 잉여금은 839억7,30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4년도 명시이월 65건에 490억194만7천원, 사고이월 50건에 98억532만5천원, 계속비 이월 9건에 166억1,910만2천원, 합계 754억2,637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4억6,808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80억6,859만6천원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99억6,658만3천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1.07% 증가한 1,414억6,289만4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4억9,400만원보다 4.87% 증가한 15억6,676만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89억7,770만원보다 1.93%증가한 295억3,77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601억2,510만9천원보다 0.69% 감소된 597억1,101만4천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예산액 33억9,044만4천원보다 19% 감소한 27억4,770만2천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5억9,300만원보다 5.7% 증가한 6억2,683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96억758만3천원이 포함된 436억7,416만6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431억8,670만3천원보다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103억5,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96억758만3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99억6,658만3천원의 41.1%인 574억8,98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73억674만3천원의 77.3%인 133억7,912만9천원이 지출되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57억9,356만1천원의 47%인 215억2,091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59억6,500만2천원의 29%인 220억4,730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2,270만8천원의 77%인 1억7,139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억7,856만9천원의 54.7%인 3억7,108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억5,438만7천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5.5% 감소한 14억6,907만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견산액은 예산현액의 63.7%인 9억8,9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4억7,927만1천원이 발생되어 2004년도에 명시이월 1건에 9,225만원, 사고이월 1건에 936만원, 합계 1억1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7,766만1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액은 보건의료원신축공사외 8건에 232억7,98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66억6,077만원이며, 2004년도 이월액은 155억1,91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5,788만원이며, 태하물양장산사태복구외 9건에 4억8,47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3,57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태하물양장산사태복구에 3억8,471만1천원, 서북면지역 주민수송 도선임차료에 2천만원,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응급복구비에 3,500만원, 태하 보건진료소 응급복구비에 600만원, 서면지역 쓰레기수거 차량임차료에 532만원, 응급복구 참석자 급식비에 200만원, 태하출장소 피해복구비에 1,100만원, 그리고 구호물품 운송비에 800만원, 선박용 추가임차료에 75만원, 서면 마을앰프시설 응급복구비에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 별도의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6건에 8억898만원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75만1천원, 장학기금이 4억7,282만9천원, 재해대책기금이 8,245만3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944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1,621만1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529만5천원입니다. 2002년말 현재 6억6,151만2천원의 22.3%인 1억4,746만8천원이 증가했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7억4,838만2천원이며, 이는 모두 특별회계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이 3,395만6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7억1,442만6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억2,785만원으로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에 3억5,835만원, 상수도사업에 1억6,950만원입니다. 2003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이 2억6,600만원, 상수도사업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90억6,680만3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41억966만원이고, 잡종재산이 49억5,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173억5,407만5천원에 비해서는 9%인 17억1,272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신축부지, 공설화장장, 그다음 납골당부지, 사동상수도시설부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02년말 15억546만1천원보다 5억2,901만7천원이 증가한 20억3,447만8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 증가액이 5억7,877만7천원이고 매각처분등 감소액이 4,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없이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5.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8.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7항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제4대 울릉군의회 황중구 의장님과 이용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울릉군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울릉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읍면의 명칭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그리고 읍면의 소재지 변경 및 설정,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설치 및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과 기타 주민 복리․안전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유권자의 총수의 1/5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며, 유권자 총수 산정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매년 1월 10일까지 공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4년의 경우는 7월 30일까지 공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를 선정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로 하였고,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인 서명명부와 유효서명 확인 그다음에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민간인 과반수로 하는 7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총무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20일자로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토록 하는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해서 통보되어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읍면 기능전환 한시기구인 총무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도 6월 30일까지에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의날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울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며 울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는 군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미래 비젼을 제시하여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위하여 군민의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군민의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하며,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군민화합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날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레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민의 정부 국정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울릉군민의날에관한조례,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조례에 대해서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아무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9.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최실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2004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