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3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서류 제출 요구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5.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7.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휴회기간동안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23회 정례회 개회시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19일까지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실근 의원외 1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정 제의가 있어,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울릉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울릉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1인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보증인은 반드시 지방세 1만원이상 납부실적 있는 자이며, 금융기관 보증 한도 제도를 적용하여 신용가능한 자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최실근 의원외 1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정제의가 있어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조례안 제3조의 2 비밀엄수사항 신설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중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심의하여 본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3조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는 제출안을 종전대로 근무를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하며, 이는 동절기 17시이후 민원인의 행정관청 방문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에너지 절감 및 우리군의 동절기 기후 특성등을 감안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 제18조 연가일수와 배우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개정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과 동 조례안 제12조 제3항 심의회 위원수 7인이상 구성원수, 그리고 동 조례안 제12조 제4항 제2호의 위원중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도 추천인원수가 명확치 않다는 사유등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총무과 읍면기능 전환기구가 2004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2004년 6월 29일자로 연장승인이 되어 전국에 시달 통보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울릉군민의날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2조의 군민의 날을 10월 25일로 정함에 있어서는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시행되는 첫날인 관보게재 반포일인 10월 27일로 할것인지 또는 칙령 제41호의 고종 황제 결제일인 10월 25일로 할것인지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고종 황제의 결제일에 의미를 두어 원안대로 10월 25일 군민의 날로 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441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출한 대로 폐지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2004년 7월 23일
울릉군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장 황중구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류 제출 요구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요구가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관계부서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7월 29일 개최 예정인 울릉해상 국립공원 연구 주민설명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2)
○ 서명의원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