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1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군정질문, 답변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방법은 군수님, 그리고 실과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일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제2차 정례회의 질문한 사항중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증원 및 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무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업무 애로사항이 토목, 건축직공무원의 절대부족과 증원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토목, 건축공무원의 부서별 적정한 소요인력을 진단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정원을 적정한 수준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제관리규정등을 전면 검토 재조정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울릉군의 현실감각에 맞도록 재조정 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원대책도 없는 무계획한 타 시․군의로의 전출 동의는 심각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울릉군의 행정력을 심히 약화시킨다고 보며, 이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결원 또는 결원을 예상한 충분한 인력을 모집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내수전-섬목간 유보구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주도로 유보구간인 울릉읍 내수전에서 북면 섬목까지의 도로개설사업비가 1천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1천억원이면 개척이래 최대의 단일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는바 사업비 확보와 조기 개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절감이나 공기단축, 특히 태풍피해 예방 등을 위한 방안으로 북면지역 주민과 저동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산악도로 개설을 위한 재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보면 건오징어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지역 중매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오징어 판매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서울LG 홈쇼핑, 농수산쇼핑 등 관련 유통업계와 계약을 맺는등 오징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최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식 의원
- 먼저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현안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8월달 태풍 매미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목공사도 추진 진도가 늦다고 보는데 더욱이 항만시설 피해복구 공사가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태하항 황토굴 물양장 시설 현장 바로 부근에 해안변 낚시터 개발을 위하여 고가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것 역시 지난해 태풍으로 진입계단 일부가 파손되어 현재 일반인 출입을 통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공사 보수는 태하항 황토굴 물양장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별개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낚시문화등 여가 활용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토굴 터널 굴착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건의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추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객선 출입항시 도동부두의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울릉읍 도동1리 구 선일회관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금액 약 13억2,600만원에 대흥종합건설(주)와 2004년 3월에 계약 체결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는 연면적 2,062㎡의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철거는 완료한 상태이나 공사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추진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1회 추경시에 6억원을 추경하여 설계 변경등의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계시 현장 확인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보강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설계자와 차량담당부서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에서 적당히 넘기려는 생각과 관념에서 일이 발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관광 성수철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이 매년 제 공기를 못 맞추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업이 완료되어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 결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총 5대이며, 이중 4대는 공영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 측에서는 서북면 운행에 따른 결손이 누적된다는 사유로 보조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버스회사에서 1년간 운행실적에 대한 결손 누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에 2,500만원 보조금으로 예산 조치하였고, 또 2004년 1회 추경시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예산삭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추경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보조금이 5천만원이 되던 1억원이 되던지 결손부분을 정확히 검정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버스 업계의 어려운 점을 의회에 보고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보는데 얼마의 적자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아무런 보고조차 없이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장에서 자료요구등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의료원이 언제까지 완공하며, 이전 후 개업시기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축이 이전에 따른 현재 진료 과목보다 추가되는 진료과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되는 과목이 있다면 의사 수급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3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꿩 포획시설을 농가에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꿩 포획이 몇마리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창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의 사회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고, 변화의 폭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지방정치는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환경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물결속에 잘 헤쳐나가기 위해 조직개편이나 의식개혁, 안목을 넓혀 나가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끊임없이 커져가고 항상 행정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시대적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은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책임이며,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단체장인 군수님과 구성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또한 내부의식 개혁과 의원들의 책임성과 공공성, 창의성이 더욱더 요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활동영역 또한 한층 더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울릉군은 재정자립도는 낮고, 지역경제는 어렵고 문화는 열악하고, 줄어드는 인구를 볼때 발전에 대한 비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울릉군의 현실을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인 본군의 교통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항공편이고 군민 최대 숙원사업인 경비행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민기초생활과 군민화합의 체육행사, 청소년 체육향상과 생활체육장소 확보차원에서의 종합운동장 추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설치후 활동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망어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 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들 대다수가 3중망 조업을 하는 관계로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2003년8월 해양수산부장관 훈령으로 자망허가자의 2중망 이상 조업을 2004년 3월부터 금지하는 공문을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가 올해 3월부터 자망허가자의 3중망 조업을 못하는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률적으로 5백만원의 대출을 선이자 공제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의 상환은 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장님이 이 사유로 인하여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수산업법 제81조 보상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법 제34조를 보면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입니다. 첫째,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압류 또는 출항, 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 훈련 또는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등등 이와 같이 보듯이 수산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수산업법에서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상 필요한 때 규제한 것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2004년 1회 추경시 예산 요구한 것은 자망 피허가자에 대하여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이 증가됨에 따라 도동지역은 현재 신축중에 있으나, 도동3리 지역과 저동1리 공무원 연금아파트 부근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곳에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에 있어서 소홀감과 과오없이 주민들의 공복으로 의무를 다했는가를 예산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행된 부분에 지적을 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와 수시로 실시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군정질문 등은 많은 시정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매번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조치가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일이라 봅니다. 이러한 시정은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저동이전 용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 울릉군의 행정, 문화, 경제는 도동을 중심으로 주위의 마을로 연결되어져 보아집니다. 각 기관의 중심이 도동임은 말할 여지가 없을뿐 아니라 관광객의 통로 또한 도동이며, 경제의 모든 것이 운입되어 있고,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도동을 제외한 마을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연 의존적인 1차 산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개발계획 또한 종합계획으로 포괄적이어서 모든 개발이 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으며, 여타 마을은 후순위로 밀려 개발이 지연되게 되어 산업의 쇠퇴 및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민원업무의 간소화와 업무 효율화로 인하여 그 업무면에서 많은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읍기능은 민원위주의 기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저동 주민들의 민원을 위한 방문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많다고 보아집니다. 도동에서의 민원업무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충분히 행할수 있으므로 저동 주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읍사무소를 저동으로 이전케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경제는 자연현상적인 흐름으로 지금껏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관광개발 관광객 유치노력으로 변화는 가져 왔지만, 노력에 비하여 효과는 미미한 형편으로 국민의 생활패턴과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경제변화는 1차 산업의 쇠퇴와 국민문화 및 경제의 향상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타도시와는 비교 열세로 인하여 변화는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차후 사동,울릉항이 개항된다면 접근성의 개선으로 경제의 가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지며, 주민의 숙원사업인 항공노선의 개발은 경제와 주민의 삶에 초가속화를 가져 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는 우리 행정의 변화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대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외부적 환경변화가 재계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외부환경 변화의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현 종합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수정 수립하여 읍면별, 마을별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지역을 조정하고 인구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울릉도 특별법 지정을 위한 장단점을 비교 점검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릉역사 찾기와 숨겨진 문화를 찾아 뿌리를 찾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그 지역민들에게는 전통성과 주민성을 대변할 수 있음에도 우리군에서는 104년전으로 한정하려는 고정관념 경향이 있어 뿌리를 찾는데 심히 우려되는 바라 보아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와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바탕으로 한 시대에 맞는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층수개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심층수의 산업가치와 유용성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새로운 수산사업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개발이 끝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층수 개발가능지역은 몇곳 되지 않는 적지가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새로운 수산업이 전략사업으로 육성코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울릉군의 심층수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소와 개발조건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저비용의 개발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며, 시설후 관리 비용도 저렴하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원이라고 보아집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감소의 해결책의 하나로 연구 검토되었으나 행정의 유치 노력에도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울릉도 종합개발계획중 부분별 5대 전략 사업중에 지역산업의 현안과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보완 육성하며,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벤처형 수산가공업육성, 바다목장과 인프라 구축 및 어족자원 보호등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주민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전략사업을 위하여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나 심층수와 같은 사업은 본의원이 지역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울릉도의 강점이라고 보아져 행정에서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으로 유치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피해복구사업 지원 및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서북면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종전과 같은 시설방법 및 관리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부분에 좀 더 과감한 예산 투자로 소수의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과 시설투자 방법과 관리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의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2003년 태풍 피해복구사업 지역 및 사업규모는 얼마이며, 사업자는 결정되었는지, 본 공사의 규모가 전송시설 및 선로설비를 병행해야 하는가, 사업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담당과에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울릉유선에서 각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발주처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마을에 이관 계약하는 형태라면 사업집행상 정당한 것인가, 종전 선로설비 재료는 캇TV용 고발표동축케이블인데 견적서에 의하면 광수신기, 광케이블등 광케이블을 이용한 시설로 보아지는데 만약 시설이 그러하다면 KT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별개의 광케이블을 시설할 것인지, 또한 음악유선방송사는 방송법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라고 했는데 담당자는 이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면지역 주민은 지역뉴스 시청에 있어서 강원도 지방뉴스 외에는 시청할 수 없는데 경북지역 뉴스 시청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선방송선로 피해복구사업 추진 지연사유와 난시청 해소 종합계획방안이 있으면 대답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묻겠습니다. 예산심의시마다 지적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운영중 이월예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군의 당해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비교해 볼때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를 제외하고도 589억원이 되며, 이는 당해년도의 예산과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 이월의 과다를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아지며, 사고이월을 다시 재사고이월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6항은 모두 공유재산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의 승인사항과 예산사항의 선후문제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공직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요인중에는 사회적 요인이 단연 많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다소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공직사회는 엄명한 기강확립과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한치의 행정공백과 흐트림이 없어야 하며, 청렴유지 및 민생안정 등 주민들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조직의 목적이 대상의 환경이나 정서를 알아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가 지역환경과 정세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의향을 밝힌바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과 표준정원제에서 여유정원제로 전환됨을 계기로 지역의 내부 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는 종전 꾸준히 요청되어 오던 울릉군 발전기획단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외에도 과중한 업무분장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지역경제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의 조정과 연안관리 업무전담부서 신설, 건축담당신설, 농수축업무와 농촌기술센타 등의 업무중에 중복성의 효율적 분담, 정보통신분야의 전담부서 독립과 기술적 보완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조직 편성 및 업무분장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상기와 같은 사안에 대해 계획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서면 태하리를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2003년 5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구축망을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100가구에 컴퓨터 백여대를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지정 당시 계획은 농수산 계통의 기술정보 검색과 컴퓨터를 이용한 무공해 특산물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이러한 사업이 처음 계획과는 무관하게 중지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본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사장되는 사업인지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릉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형태의 주민의 여론과 행정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홈페이지를 열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격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의견에 대해 다원이 의도적이며 비방성의 글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으며, 개인간의 화풀이 장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릉군 홈페이지는 조례에 의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3항에서와 같이 운영하려면 인력의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동조 4항 및 제6조 2항 등도 같은 이유라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에서는 조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추진 부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북면 지방 상수도 시설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사업으로 사동지구 및 내수전지구에 상수도 사업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기존 상수도와 더불어 향후 예측되는 수해에 대비코자 함이라 생각되는 바 일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진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은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면에서 있어서 첫째, 간이급수지역의 주민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되며, 두번째 상하수도 사업의 전문경영 제도를 강화 해야되겠다는 점, 세번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등의 중요성과 부족되는 인력 확충과 전문인력 보강으로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노후 관거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계획 수립 필요성과 중요성 등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상수도 사업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이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문화관광부 조사, 상공회의소 조사, 한국관광연구원 및 정부발표에 의하면 관광의 변화는 가족 유대감 증대와 삶의 만족감 증대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관광산업의 변화는 연평균 5천만명의 순증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광패턴의 변화라고 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한정된 자원의 우리 군의 어떻게 대처할 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면은 지대하다고 생각되며 관광객 유치 또는 개발이 울릉군 전체를 살리거나 울릉군 자기 비젼의 도움이 된다고 보므로 개발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등 그 지역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자연경관 관람이나 유명관광지 등을 주요하는 단순한 여행 패턴으로부터 체험 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 구성요소의 확보 및 최소 2박3일이 소요되는 관광코스 개발등 지역에서 관광패턴을 변화 시킬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등 사업주체간의 적절한 기능배분 적정개발 방식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제시하고 민간경영 기법을 융합하여 투자제원과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선결 조건이며 이를 위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님은 관광개발과 관광비젼에 대한 대책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연자원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의 어장 이용개발을 통한 어민의 소득원 향상은 울릉군의 어민 어업종류의 다변화와 더불어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울릉군에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1차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해양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울릉군의 어장에 관한 대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취지 부진 또는 예산 반납등 바다 정화사업의 무계획은 수산업무의 단편이라 보아지면 2004년 2월 28일자로 종료된 삼중망에 대하여는 그동안 작업으로 인해 인양하지 못한 그물이 바다 밑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양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 홑그물에 주름을 많이 주고 그물 부위를 약하게 하여 삼중망의 효과를 볼 수 있게 개조하는 사례가 있다고들 하고 있음에도 이의 확인 또는 계도 계획이 없음은 지극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 시킬수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반조성과 업종별 경제 우위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도약대로 활용하여 취약부분은 보완하고 종합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1차산업의 기본구도 변화를 어떻게 관망하고 있는지 또는 추후 본군의 농수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향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제시를 하겠는지 현재 자연 의존형 농어업 형태의 불안전한 소득을 탈피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안 이용행위 관리기준은 선정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로포장 사업의 시공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울릉군에서의 일주도로 개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및 농로로써 적은 예산으로 해마다 조금씩 추진되어 왔는바 그 시설은 현재 내수전~섬목 구간의 4.4km를 미완성한 일주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설한 도로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보수를 하여야 되는 실정으로 울릉군의 제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울릉도의 지리, 지형, 환경적인 특성과 재정자립의 형편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로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 승인을 받도록 함이 일주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원만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에서의 도로포장 시공방법 개선책입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시멘트 포장은 일주도로 개설시점에서부터 검토되어 현재까지 시공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시공 당시와 현재는 환경의 변화 및 도로개설의 방법과 기술의 발전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장단점은 익히 알리라 믿으나 적용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에서의 포장은 겨울 동절기의 해빙기간의 문제와 유지 보수시 많은 부분의 파괴와 양생기 기간이 길어 교통의 불편, 지하 매설물등으로 인한 수명단축, 지역의 여건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타이어의 마모, 노반 반사가 크고 승차감의 저하등의 단점은 유의깊게 관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타이어 마모율은 아스팔트에 비해 53% 증가라는 통계는 우리군에서의 차량등록 대수로는 매년 1만개 이상의 폐타이어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며 그 처리 또한 2차적인 문제로 남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남해해상국립공원 견학시 흑산도 및 보길도 등은 시멘트 포장위에 아스팔트를 덮어씌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질문을 해본 예가 있습니다. 남해와 우리 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시험구간을 정해 시공하여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실근 의원
최실근 의원입니다. 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울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창근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소중한 시간에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져 하는 내용을 먼저 군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해양 어촌 박물관 건립 및 관광해양 생태지원방향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제3기 후반기를 시작하여 군수님께서 울릉군 발전 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 중에 관광해양 생태지원 방향과 함께 울릉도 자생식물원 조성계획, 죽도 해양관광섬 구상, 행남 관광 도로 개설 이런 내용 중에서 그 중에 빠져진 것이 있습니다. 태하 황토구미 향목 도로 개설로 인한 추진방향은 1만 군민으로써 모두가 찬성의 뜻을 갖을만한 중대한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어촌 지정 체험, 어촌 마을 육성과 또한 연안역사업, 황토구미 개발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소득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남양리 소재지에 폐차장 이전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울릉군에서 민자사업으로 지정코져 지정한 관광명소인 비파산 아래 폐차장 인허가를 해주고 그 후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 의사에 따라서 2003년 이전계획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2004년 현재까지 미루어 오는 것과 흉물로 되어 가는 관관명소 지형은 그야말로 담당부서는 소홀히 하고 미흡함은 물론 향후 이전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조단체 활성화에 따른 운영계획입니다. 보조비 지원담당 부서에는 지원금만 전해 주고 그 후 지도점검이 없는 실정이며, 각 단체마다 지원은 해놓고 사후 관리도 소홀할 뿐 국가의 지원금을 소득없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어서야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 점검을 하면서 지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지원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농로 확포장 개설 사업후 비탈면 보강대책에 대하여 사업장이 너무 난무합니다. 문제는 우선 포장이 바쁘다고 실제 사업은 다해 놓고 추후 옹벽 또는 석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 피해때마다 균열상태는 막을 수가 없고 침하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비만 얘기하지 말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농어촌 도로 차량교행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착공 이전에 교행로 도로가 협상이 안되면 이웃과 마을간의 사업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준공을 다 해놓고 몇 달도 못 가서 시공청에 물어 보는 일도 없이 기 시설된 도로 방호벽을 무단 훼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있으신지 향후에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온성 복지지원책 지원 요망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할 복지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남의 힘을 빌려주는 헌신 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 못해 시온성 복지원을 찾아 작은 희망의 삶, 안식처를 갖기 위한 마음, 환자들을 볼 때 마다 나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위 환경 청결과 시설을 좀 더 보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 공공근로자들이 투입하고 봉사단체에서 많이 지원이 요망됩니다. 향후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태하-학포지구 울릉개척사 유적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04년 업무보고시 태하~학포지구 일원에 산재한 개척 유적지의 특성을 살려서 개척사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망대 전경 정비 계획방안입니다. 삭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그 아름다운 자연 신선속에서 도동 시가지나 바다를 내려다보면 소나무가 앞을 가려서 전경을 내려다보기가 흉물이 되어 장애가 되는 소나무는 중허리를 잘라 관광지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흉물로 되어 있어 소나무를 제거하고 하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동 위판장 도로 포장 계획은 2003년도 상반기부터 추진계획이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미루어 오는 이유를 해양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추진 실천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으로부터 실과장마다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최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최병호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상북도에서 울릉군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군에서 포항, 후포, 묵호에 현재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에 대하여 울릉군 군민에게 보조지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기준은 여객선 우등실 요금인지 아니면 1등실 요금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법규라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시 2004년도 6월30일까지 담당 업무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한 실과가 다소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조례 개정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이 이 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 사항 대상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울릉군 읍면 전결사항 규정 중 담당자 전결 사항에 “재학생 징병검사 수검원”과 읍면담당주사 전결 사항 중 지방세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 국내여비조례 중 제3조 국내여비 정액에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번째, 울릉군내부위임규정중 별표1 제3항 지방세법중 다음사항 1호에서 5호까지 사항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 기타 폐지대상 조례등을 합하여 수십 건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능직공무원에 있어 직급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동 1리 부둣가 주변도로 상가에 광고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교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변 분들이나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의 지방세 예산은 약1억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도 결산시에 8천4백여만원이던 것이 2003년도 결산시에는 1억7백여만원으로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지만 결과가 체납액이 증가되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동안 세외수입 측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자동차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금액이 505건에 9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울릉군민 대다수가 우리 군의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생각으로 지정반대 궐기대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정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일부 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한다고 하면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명분을 갖추어 군민들에게 설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울릉터널사업현장 배치플랜트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 2004년6월 배치플랜트설치 인근 주민 20여 명의 집단민원 진정서를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시에 따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시 사항에 보면 울릉터널 개설사업이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라고 했는데, 사업 구간의 중장비 운행에 따른 도로침하, 통행불편 등은 사업 완료시까지 이해가 되지만 야간작업시에 따른 소음, 시멘트, 골재(자갈, 모래) 분진 등은 인근지역이 우리 군의 고급산채인 고비, 삼나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참고 이해가 됩니까, 시설을 가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제반시설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제반시설을 완벽히 세우지도 않으면서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사소한 피해 발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교통혼잡도로 대책에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사동 마리나호텔 입구 삼거리 구간과 도동1리 왔다상회 앞 도로, 울릉주유소 앞에서 울릉농협, 저동호박엿공장 등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이 마련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군수님 답변을 정회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속개 14:00)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울릉군수입니다. 먼저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 건축직 공무원 정원 적정수준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기술업무 부서의 토목․건축 공무원의 적정한 증원은 업무의 양과 소요인력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검토하여 필요시 표준정원을 활용하여 증원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건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부서별 직렬과 정원 등 직제관리규정에 대한 조정에 대하여는 최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중에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했던 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과 정원책정권이 2006년도 상반기부터는 자치단체로 완전 이양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분권 가속화 추세에 맞추어서 금년내에 시군구의 핵심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확대하여 승진적체해소와 함께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자치조직권 혁신이양 추세에 맞추어 지역행정실정에 적합한 기구․인력의 재편을 위해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의 자문과 용역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격무성 업무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부서기능의 일부조정과 함께 필요한 인력은 표준정원을 활용하여 충원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결원을 예상한 충원대책과 타시군 전출공무원에 대한 동의기준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충원은 매년 현재의 결원과 향후 결원예상률을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세워,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충원대책과 예상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즉시 충원이 되지 않아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원으로 인한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원계획 수립시 인력의 실태와 수요예상을 심도있게 판단하겠으며, 가능한 한 임용후보자를 적정 보유하여 장기결원에 대비함으로써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 전출공무원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전출사유는 타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희망과 결혼, 부모봉양, 부부합류 등이 대부분입니다. 무분별한 전출로 자체결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자체 전출동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전출대상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어려운 사정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출동의 내부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함은 물론 전출로 인한 수시결원에 대비하여 직렬별 임용후보자를 적정보유관리함으로써 전출로 인한 결원방지는 물론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목직은 1명이 결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수전-섬목간 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대책과 태풍등에 따른 산악 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주도로는 도로계획구간인 내수전-섬목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1년 9월 26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지 못함으로써 태풍․폭설 등 기상 악화시에 잦은 교통두절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내수전-섬목간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99년도에 유보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해안과 내륙노선에 대한 노선을 비교 검토한 결과 내륙노선은 산림훼손이 심하고 지형이 험준한 급경사 지역이라 동절기 적설․결빙시에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또한 2001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내륙노선 개발은 도로시설 기준에 매우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이 극심하여 도로개설이 부적정 하다고 처분 지시가 됨에 따라 지난 2003년도 환경부와 최종 노선협의를 거쳐 해안노선을 채택하고 경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10월경에 경상북도 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악도로 개설문제는 금년도말 내수전-섬목간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서 재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되어서 자체적으로 개설을 한다면은 군도 기준에 맞게는 개설하기가 어려우므로 산악도로 개설시에는 농로개념으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징어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징어가 2003년도 작년의 어획량이 2002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은 약간 감소 추세이나 어획고는 좀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오징어 판매실적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우리군에서 생산된 오징어의 재고량이 현재 약 4,000여짝, 축수로는 약 35만축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평소보다 1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울릉군 수협 및 중매인들과 협의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대적인 오징어 팔아주기운동을 전국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등에 전개해서 약 1,000여축, 2,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외 특산물 판매행사와 연계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부산역광장에서 행사때 약 한 500여축, LG유통 특산물전이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되었는데 그때 행사시에 약 한 1,560축, 또 노른자 쇼핑에서 1,000축을 구매해 갔습니다. 그외 개별적으로 선물 알선 등으로 해서 500여축의 오징어를 판매 했으나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은 경상북도에 정부자금으로 오징어 재고물량에 대해서 수매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오징어 판로대책은 우리군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우수성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탱깃대, 포장재 등을 이용하여 대․내외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한편, 육지산 오징어가 울릉도 오징어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을 하며, 안정적인 판로망 개척을 위하여 대형 백화점등과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울릉군수협 및 중매인들과 공조체제 구축으로 오징어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송파구 소재 LG유통의 울릉도특산물전행사 등 각종 쇼핑센타 등을 활용하여 오징어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수일 의원
예.
- 의장 황중구
예. 질문하십시요.
- 최수일 의원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태풍피해 문제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공무원직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문제도 결국 기술공무원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 빨리 조속히 하도록 좀 해주십시요.
- 군수 오창근
예. 그러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이게 또 빨리 안되니까 어떤 문제냐, 도동항에 전직 가셨는 포항해수부 청장님이 이쪽에 선박도 20억에 선박 주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 해양농정과 기사가 없어 가지고 요청을 못했잖습니까, 그것도 몇십억을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충원해 주시고,
- 군수 오창근
예. 알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 대책이 잘 되어 있데요. 결원 문제는 앞으로 직렬 좀 해가지고 그래 좀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내수전 관계는 우리가 울릉군이 생기고 1,000억이라 하는 것은 처음 이렇게 많이 생긴 큰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쪽, 반대 서쪽도 이것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서 안 되었을 때 또 상당한 시일이 안 지나갑니까, 이래서 이 부분을 농로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서 말이지, 현재 북면 들어가는게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서면도 한가지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우리 매년 하고 있는 도서 낙도 개발비로 가지고 이것과 농로개념으로 하면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별로 저촉을 안 받거든요. 이래서 내년부터라도 한 7,8억씩이나 이래 투자를 해서 매년 이래 추진해 나가면서 겸비해서 추진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인제 여기 오징어 문제도 이번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여러군데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인제 이번 이러한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도 인제 LG쇼핑이라든지 농수산 홈쇼핑하고 완전 우리가 주기적으로 유대를 해가지고 군비 로비가 들더라도 여기에 상당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부탁도 받고 판매도 했지만은 좀 더 가까이 하면은 이 양보다 더 많이 안 팔리겠느냐 이래 한번 더 재충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군수 오창근
예. 고맙습니다. LG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1회 하고 그치기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걸로 그사람들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차에 걸쳐 가지고 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청주에 있는 LG유통에서 또 한번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정적으로 연계가 되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점차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최수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이용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경비행장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경비행장 건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정주여건과도 관련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와 함께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전 국민적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상 영유권 확보, 해양자원개발, 국민관광지개발 등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등 정부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울릉도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해 오던 중, 2001도년에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 경비행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03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울릉도 경비행장개발 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개발계획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기와 재원 확보방안 등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늘어나는 관광 및 화물 수요와 포항공항, 울진공항과 함께 환동해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울릉공항의 건설이 국가의 전략적 과제로 대두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시 대통령께 건의한 바가 있고, 또 2004년 4월에는 울릉 경비행장 조기 건설을 위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명의로 된 대통령께 보낸 건의서를 청와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 2004년 6월에는 군수가 직접 청와대 담당비서관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울릉 경비행장 건설을 건의했고, 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15일 신활력 지역발전 국정보고회시에 대통령님과 직접 면담 기회가 있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울릉경비행장 건설지원하고 대통령님이 울릉군을 꼭 한번 방문할 것을 건의한 결과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연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울릉항 2단계 사업, 해양심층수개발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T/F팀 설치와 함께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소득기반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항만 등 군민의 정주 필수시설인 SOC사업의 우선 순위에 밀려 사실상 유보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 군.읍면단위 대.소행사가 읍지역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있고, 또 축구동호인 활동이 활성화 되므로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시설 사업은 적지 않은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방침과 한두가지의 검토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러한 안에 따라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규모는 공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000여평정도, 관람석은 약 한 2,000석정도, 또 필드의 길이는 90m×50m정도, 또 트랙은 300m에서 400m가 코스가 나올수 있도록 하고, 그외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합쳐서 총사업비 약 한 1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도나 중앙부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약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한 후에 부지매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따라 우선 본운동장 시설부터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부대시설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기초생활과 군민화합 체육행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내에 생활체육 종목은 축구, 궁도,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체육이 자체에서 대회나 도대회 출전등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 군단위 행사가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단체에서 특별한화합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해 온다면은 긍정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육단련과 생활체육 장소 확보관련 답변입니다. 청소년 체육은 대부분 학교체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학교 체육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청소년회관 시설을 비롯해서 나리동 야영장도 청소년 체력단련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나리야영장 모험훈련시설은 노후되어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나 야영장 보강계획 수립시에 이를 포함하여 시설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남양 성무정 시설의 마무리에 이어 저동 무릉정 사정 시설을 착공하였고, 사동 테니스장 시설보강을 연내 계획중에 있으며, 도동 약수터공원 배드민턴 코트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외 북면 풍혈지구 게이트볼장 시설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남양 테니스장 시설을 요구받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또한 예산확보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 계속 검토 대상사업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용진 의원
예.
- 의장 황중구
예. 이용진 의원님
- 이용진 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울릉하고 포항간 헬기운항에 대하여 SK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종이라든가 운항편수, 그다음에 헬기운항에 따른 결선금 재정지원문제 등 해가지고 SK항공사의 제안서를 보면 러시아제 헬기 2대를 도입하여 이중 1대를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하고 또 1대는 화물운송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헬기운항 사업에 제안서를 첨부해 가지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2004년 4월 19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첨부해 가지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 군수 오창근
저희들이 자기들 제안서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탑승률 저하에 따른 손실금 보전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월 8,000만원을 울릉군에서 부담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본 결과 또 도에도 모처럼 이런 제안이 우리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는 않으나 단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도비에서 한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일언지하에 도에서는 어렵다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회시는 해줬습니다. 단 문제는 8,000만원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보류상태로 돌렸습니다.
- 이용진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께서도 경비행장 건설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하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제가 지난 6월달에 서울가서 들러 가지고 의원님은 외부에 가시고 안 계셔서 보좌관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화상으로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차관하고 국장하고 담당과장을 만나 가지고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상당히 접근이 되었었는데 결국 그것이 예산부처에 가서 안된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도 들러니까 그 담당과장이 이상득 의원님한테 한 너덧번 불려 가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한 바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디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제가 사적인 얘기를 겸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울릉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다른건 할 일이 없습니다. 비행장 이것 하나 해결하는데 오로지 전심전력을 좀 써 달라하는 그런 부탁은 제가 드리고 또 국회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의 서로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이용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 체율활동이나 각종 대회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의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북면 현포리 현포분교 운동장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이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현포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계획을 맨처음에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동장을 보완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도 교육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울릉교육청이 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재원 조달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재정을 책정해서 넘겨 줄때 당초 계획되었던 것 외에 울릉군에 특별히 운동장 시설의뢰 명목을 확정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13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경상북도 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추진하기는 자기들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성의 교육감을 직접 만나뵙고 계획서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뒤에 담당부서하고 장학관들이 협의를 해서 역시 이것은 경상북도 도 교육청이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해봐도 간이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규모를 갖춘 공식적인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변경시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7월 15일날 오후 2시 반경에 문환관광부 담당부서에 가서 과장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체육지원하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국고예산에 전부 규특예산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체육기금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물어 보니까 그것은 체육관리 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일단 자기들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언드릴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측면 지원은 꼭 좀 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 이용진 의원
하여튼 이 두가지 사업은 우리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러가지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사업내용이 자주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신봉석 의원
신봉석입니다. 아까 군수님 대답중에 T/F팀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수일 의원도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며칠전에 토목직이 한사람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16명입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지금 공채 요구를 해놓은 것은 15명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시험이 되면은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어제 20일자로 신규직원 발령을 했습니다. 어제 배치를 다 시켰는데 이것만 조금 조정되면은 바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책사업에 대한 것만 전담을 해서 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황중구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로 건의, 시정․개선 요구되는 사항은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카드화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개선 요구사항 26건에 대해여는 해당부서별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서 지난 3월 2일날 아마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군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은 어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인구와 함께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행정관서의 부재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울릉읍사무소 이전을 저동지역 주민들로부터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개별적인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먼저 울릉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법률적인 요건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이전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이러한 법률적인 요건에 앞서서 읍지역 전 주민들의 이전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 지역의 발전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울릉읍사무소는 1917년도 남면사무소로 처음 설치가 되어서 1979년에 울릉읍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지역은 우리 지역의 행정중심지역으로 그동안 발전을 해왔고, 저동지역은 어업전진기지로서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행정 업무와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살펴보면, 군청외에 읍사무소와 각급기관이 도동지역에 대부분 위치하므로 행정기관간의 관련된 민원처리에 수월한 점이 또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읍사무소의 저동 이전시 도동과 사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울릉항 개항과 관련하여 개발의 변화와 또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울릉읍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성 있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연구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닌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변화에 따른 행정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제기반은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오징어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그리고 소규모 연탄공장, 호박가공공장, 냉동공장이 전부인 1차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7.6%이고 예산규모도 전국 기초 단체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지와 취약한 접근성, 낙후된 의료․교육여건 등 열악한 정주기반으로 인구도 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현재 9,500여명에 지나지 않는 현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1차 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초가 되는 새소득 작물의 연구개발도 하는 한편, 한우 증식사업은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 항만시설, 어선 및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군의 재정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공해 자연생태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관광산업은 다양한 업종의 복합체로서 위락, 레저, 비즈니스 등과 같은 관련된 관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군의 재정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무공해 자연생태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특성화된 관광지역으로 조성 발전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첫번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접근의 편의성과 향후 수요 증대에 따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항만, 경비행장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주도로의 완전한 개통으로 내륙교통과 연계를 시키고, 또 다음 도동약수공원, 봉래폭포, 사동오박곡, 나리분지, 도동해안, 사동간령, 태하, 향목, 섬목․관음지구 등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자연생태 체험파크, 학포를 중심으로 한 개척역사 관광지 조성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산문화제,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등 기존의 향토문화 축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홍보사업도 강화해서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특정지구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도서관광 특구지정을 위해서 1차적인 선행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릉역사 및 문화운동 세부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울릉도 역사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의 정벌이후 또 사라진 우산국부터 시작되어서 천부.현포.남서리 등에 산재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적.유물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나, 잦은 왜구의 침범 등으로 인한 조선의 공도정책이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1882년 고종황제의 개척령 반포이후에 시작된 120여년 짧은 개척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울릉군지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개척이후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울릉도의 연혁과 생활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98년 우리 도에서 발간한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와 울릉문화원에서 발간한 울릉문화등에서 울릉도 역사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향토사 연구의 결과로 고분군과 개척유물 너와집, 각석문 등 10기의 도지정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존이 되고 있으며, 올해도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재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사업으로는 매년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일반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향토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중에 개최하는 우산문화제에서도 잊혀져 가는 향토 토속음식시식회와 민속생활용품 재현, 옛길걷기 등 향토문화사랑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원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인 사업으로는 울릉도 개척의 흔적이 산재한 서면태하.학포 주변일대에 개척사 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개척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비.보존할 향토유물전시관 및 유적, 유물정비, 탐방로 개설 등 역사 체험관광지로서 향토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육성 발전시키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심층수는 장래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식량,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울릉도 해역이 심층수 개발에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장래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울릉도 청정 이미지와도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의 동해 심층수 개발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개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연구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이며 내용은 육상형과 해상형 그리고 육상․해상 절충형으로 구분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중 울릉도가 육상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해양심층수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 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추진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층수 개발 사업의 우수한 여건을 십분 홍보하여 민간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봉석 의원
일단 심층수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층수가 지역에 울릉도 지역에 미칠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생산효과는 대강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군수 오창근
지금 개인회사가 입주를 해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설명을 듣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용창출이 약 한 150명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확장을 한다면은 그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인력이 물론 부녀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장정인력이 거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50명정도가 고용이 된다면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울릉도로 전입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한가지는 지금 울릉군에서는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한번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울릉군에서 민간자본 유치 방향을 어느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유치하는
- 군수 오창근
지금 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울릉도에 공장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생산품목은 생수와 소금생산을 주로하는 공장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군수 오창근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외지에 나가서도 울릉도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가들도 현상태에서는 지금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해결 방법이 그분들도 얘기가 항공노선 개설만 되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서울에 가서 유치설명회를 안하더라도 자본가가 오히려 울릉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을 협의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반시설, 기반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순서 또 진도에 따라서 유치설명회는 필수적으로 뒤따라 질 것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민자유치 쪽에 여러군데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에 국민은행, 삼부토건, 새롬벤처투자, 마이다스동아 비젼 휠스등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 또는 중소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약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부분의 어떤 예약인원을 모집해서 장기적으로 연중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울릉군에 접근성이 어렵다는 쪽 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열흘씩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의 접근성도 조금 현재 접근성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쪽에 어떤 우리 투자설명도 필요하지 않나 반드시 비행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것 보다도 이런쪽에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 군수 오창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관광이 아니고 울릉도는 휴양관광지로서도 상당히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간다면 그것은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상당한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광쪽으로도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은 또 거기 다른 인력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관광이 아닌 복합적인 관광쪽으로도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재정자립 능력 배양의 한 방편으로 세원 발굴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 발굴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경제성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보더라도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비 적용이라든가 또 물보정 관리비라든가 또는 이용비라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테두리내에서 검토할 수도 안 있겠느냐 즉 말하자면 행위자 부담원칙, 어느 시군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수보다 군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교부금 가지고는 군인들 식수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주민들이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간접소득을 얻는데 족할 것이 아니라 인제는 주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일부 그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같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세원 발굴이 아니겠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선표에 1%라든지 0.5%라든지 이런쪽도 좋은 방향이 아니냐 싶은데
- 군수 오창근
방법에 하나는 될 수 있지요.
- 신봉석 의원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군수 오창근
예. 방금 신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겠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같이 걱정을 해봅시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다른 보충설명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어촌박물관건립 및 관광해양생태개발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해양어촌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4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은 개소당 60억원의 사업비 기준으로 국고보조 50% 지방비부담50% 비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부지확보를 해둔 상태이나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착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문용역기관의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양박물관 건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생태개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생태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친수연안공간의 확대 및 연안접근권 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04년부터 저동에서 행남등대를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 또 황토굴 개발을 포함해서 주요 해안지역에 연안역 개발사업과 아름다운 어촌마을조성사업, 친수공간 확보 및 해양레저를 겸한 항만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동해안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을 관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차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등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폐차장에 폐차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같은 섬지역의 경우에는 동조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자동차해체사실이 확인이 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해체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지역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해체장비만 있으면 해체가 가능하고, 해체시에는 읍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행상 일반 주민들은 지역내 고물상을 이용하여 차량을 해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관내 고물상에 대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도 폐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을 해체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강제권을 발동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안전하고 시야가 가리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상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최수일 의원
최실근 의원이 없으니까 답변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들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 군수 오창근
그럼 이것은 최실근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그럼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육지를 왕래하는데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임이 너무 과중하여 육지와의 이동권과 경제활동권에 큰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대체 교통수단 없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여객선 문제를 육지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3월 20일 경상북도에 여객선 운임 도비지원 건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공동 노력을 했고, 또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안해서 지난 7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 최종 확정됨으로써 여객선 운임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하고, 두번째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재정지원금은 여객선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객 운임은 1등실 요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지원절차는 여객업자가 수송후에 매분기 청구하고, 후 정산하는 간접지원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선지원 후 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은 도지사가 원칙적으로 하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군비 지원방향도 검토를 했으나 기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도 도비가 30%이고 일반 지방자치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50%에 한정을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가 울릉군에 지원을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의원입법이 되든 집행부에 조례 제정 요청이 되어서 결정이 되든간에 역시 타 도 지역에도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므로 이 경상북도가 50%를 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하고도 전화 연락을 하고 또 관계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가지고 부군수가 직접 도에 출장을 하고 산업관광분과위원회와 절충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50% 지원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서는 추가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이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남은 기간동안에 구체적인 지원절차, 방법, 선사측과의 협의, 주민홍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와 업무협의를 통한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전 예행연습을 하는 등 진행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최병호 의원
- 군수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수님 아무리 그걸 50% 보조니 하더라도 국민이 실제로 가고 싶고 오고 싶을때 와야 되는데 여름 성수기때는 거의 일반인들은 거의 표를 구할수 없을 정도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 군수 오창근
선표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선사측과도 한두번 접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사측에 건의를 한 것은 우리 주민이든 일반 외래분이든간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고, 또 선사측 경영대표자가 울릉도에 왔을 적에도 전임 최수일 의장님하고 같이 사석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단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선사에 이윤을 위해서 또 대량판매를 위해서 관광회사를 연결시키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사람들의 조금 속된 표현을 한다면은 장난이랄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안그러면은 외지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매회 운항시에 815명 정원 선표에 대해서 적어도 40%이상을 인터넷 판매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지금 서울이나 전국에서 울릉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선표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일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도 보면은 울릉도에서 나갈 적에는 그런대로 울릉사무소에서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단 포항에서 들어올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영주는 이 모든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해결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얘기처럼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단 시행하는 한해나 그이상으로는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은 회사측에서는 다소 결손률도 좀 생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장래를 봐서 이런 문제도 한번 구상을 해달라 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지 않아도 지금 8월 이후에는 거의 선표가 없다 하거든요. 한번더 대아측과 협상을 해가지고 울릉주민들이 가고 싶을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최수일 의원
예.
- 의장 황중구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최수일 의원
조금전 최병호 의원님 울릉군 여객선 선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다고 수고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보조는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불편을 해소 할려고 했는데 저번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대아의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했을때 분명히 지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저번에 또 부회장도 지킨다 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라 늘 말로만 떼웁니다. 우리는 여기 주민들이 자꾸 줄고 어렵고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져 와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를 좀 증가는 못 시키더라도 이 인구라도 보유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견해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당장 대아리조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리조트만 들어오지만 앞으로 상당한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민자를 유치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현재는 민자유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여기에 지금 올 9월에 모든 것이 다 되면은 상권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올해 매미 태풍 없었으면 공무원 돈 밖에 뿐입니다. 돈이 선표 나가죠. 숙식료 나가죠.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또 우리가 그것은 또 그거지만 주민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를 해달라 주민에 대해서 몇 % 해달라 예약제 해달라 말로만 하고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남는 것만 우리 주고 있거든요. 어떤때 포항 가보면은 표가 없다 해도 남는 것은 거기에 패키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안되니까 조금 터줘서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래 하지 말고 저들도 늘 민자유치지만도 저들도 여객선을 만듭시다. 저들도 군민모금 조금 모으고 하면은 인제 여객 자율화 되어 있잖습니까? 늘 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울릉군이 살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살아야 되고, 포항 현재 종합제철, 제철이 제철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제철이 포항시민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중공업과 딴 기업 몇 개 업체 들어와서 포항의 경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고 지금 부동산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물론 대아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하니깐 이거 우리가 배 하나 만드는데 큰 돈 안 듭니다. 이거 자율이니까 우리도 공영개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래야지 언제까지 계속 선표 뭐 대표자 오면 선표 20% 해주겠다. 또 계약을 해주겠다 안하겠다 뭐 선박회사는 우리 여기 와서 민자투자 하는데 말이지 와가지고 격려는 안해 주고 내내 못한다고 이야기 해서 여기에 기분이 나빠서 안오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인제 이런데 자꾸 사정하지 말고 저희들 배를 하나 만듭시다.
- 군수 오창근
대안으로서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 최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최병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성수기가 되면은 울릉주민도 표를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선사측에 어떤 인터넷 판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장난입니다. 선사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 위임을 해가지고 울릉군에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표를 원활하게 구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여하튼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함주식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능직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군 기능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대강 살펴 보면은 현재 기능직 정원은 66명으로 표준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6명이나 초과한 인원입니다. 직급별 분포비율을 보면 7급이상이 12.1%, 8급이 16.7%, 9급이 31.8%, 10급이 39.4%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7급이상 12%이내, 8급이 16%이내, 9급이 32%이내, 10급이 40%이상으로 분포되도록 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보다 일부 직급은 상향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능직 전체의 직급의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원이 1명뿐인 일부 하위직렬에 대하여는 타 직렬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상계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례 제정등 지방법규 업무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체 조례․규칙에 대하여 시행 과정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조례․규칙을 정비하고자 지난 3월 12일 실과소에 별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고 현재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규에 상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칙 또는 시의성을 상실하거나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부서별로 정비대상 조례 규칙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리 정비대상 조례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미리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 심의함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 최병호 의원
- 예. 최병호입니다. 부군수님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이 66명이라 했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6급 진급은 그중 66명중에 한사람도 해당이 안됩니까? 6급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능직 6급요.
- 부군수 함주식
6급 말입니까? 6급이 1명이 가능합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은요. 지난번 작년도에 울릉호 선주로서 선장 김봉구씨가 7급으로 정년퇴직했지요? 그렇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그분들은 29년 몇개월동안 거의 30년동안 무사고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그사람들이 기능직으로서 바라는 것이 최고 6급일 겁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 1개 실과에 직렬별로 보면은 2,3명 있는데 6급 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66명 기능직의 진급 과정에서 7등급으로 울릉군에서 만약에 조례로서 제한을 한다고 봤을때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6급을 승진시킬 기회가 있다면은 통합관리를 해서 직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60명에 예를 들어 두사람 정도라도 그걸 진급을 해줘야 공무원의 어떤 사기앙양에서 좋은 결실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군수 함주식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여러가지 기능직 종류가 전기, 통신, 보일러, 화공 이런 것들이 1명만 있는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최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직급간에 상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 최병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도 내년도에 퇴직하는 기능직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이런 사람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언제쯤 되면은 사기앙양책으로 해줘야 마땅히 그게 울릉군의 발전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조례 개정법에 의해서요. 수정인가,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책자 대본은 몇년 주기로 이걸 수정을 합니까?
- 부군수 함주식
조례는 주기가 아니고
- 최병호 의원
- 지금 오래 되었잖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개정, 제정상 발생하면 즉시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대본을 인쇄한 것은 근래에 없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대본이 아니고요. 추록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해서 추록을 합니다. 단 대본은 저희들이 현재 대본 했는게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실과별로 저희들 추록을 다 줬을때 추록이 바로바로 편철이 되면은 자치법규 자체가 완벽하게 저게 되는데 실과에서 그걸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실과마다 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본을 한 것은 5년이 지납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 어떤 법규 수정이란든가 이런게 될 건데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수십건이 그대로 있잖습니까? 이런것은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에 1번이면 1번, 어떤 수정안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부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북면 지역 TV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 하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선방송 선로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하고 난시청 해소 종합계획 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질문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신의원님께서 하시면은 제가 바로 즉답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선로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래습한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남양3리에 유선 TV선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채널 유선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KBS 1,2방송하고 MBC 방송등 3개 채널만 현재 지금 나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양3리 지역에 피해복구하고 곁들어서 남양, 남서까지 이 장기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자로 마을하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계산을 해서 마을하고 유선방송사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말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TV유선 광케이블을 태풍 피해나 이런걸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동3리에서 감을계를 지나서 윗통구미 거기에서 아래 통구미로 내려오고 또 통구미 본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남양과 남서지역에도 장기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아래 통구미에서 윗통구미 올라 가가지고 남양, 남서지역까지 유선 광케이블 그런 설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TV유선 광케이블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통구미, 남양, 남서지역에 기존 유선방송 가입자 외에도 수용가가 원할시에는 가정인입선을 지금 유선방송사에서 무료로 인입선을 설치해 주도록 업자하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 종합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도서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특히 우리 북면지역에 우리 면민들한테는 문화의 혜택을 한가지 볼 수 있는 TV마저 제때 다채널을 볼 수도 없고 또한 대구방송은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일괄적인 예산 지원요청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로서 일괄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사업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은 올해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갖고 했는 사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북면지역에 다 들어갈려고 하면은 5억이상의, 5억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비로서는 단년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3개년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고, 만약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일괄 설치할 수 있는 국비보조 신청했는 것이 해결만 된다면은 또 단년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일괄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군비로서 3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 일괄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빨리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서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봉석 의원님께서 이월예산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각종 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51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66건, 계속비사업 9건 등 모두 126건에 755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이월사업비 250억 내지 300억원에 비하면은 적어도 2.5배이상의 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정도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큰 사유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 저희들 지난해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났습니다만은 복구사업비가 전부다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55건에 대해서는 약 489억원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었고요. 또 둘째는 우리군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원 신축이나 또 이런것은 신축등 몇 개 사업은 몇개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예정부지 협의지연 보상이나 또 사업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대응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또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비가 9건에 약 16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2개 유형의 이월사업비가 이월사업비 전체에 약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외한 순수 사고이월 사업비도 51건에 약 98억원 정도로써, 예년에 비하면은 약 40억 내지 50억에 비하면은 약 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도 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고의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또 이정도의 사고이월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제때제때 사업비 집행, 공기의 단축을 위한 노력,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간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고이월 사업비 재이월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사고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그래서 11억9,900만원이 되는데 재이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200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웅포항 시설공사가 첫번째가 됩니다만은 본 공사는 시설지구 인근에 당초에 설계때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암초가 발견되어서 물양장 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바지선 진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몇차례 접근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바지선이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이게 암초를 제거한 후에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재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죽암 및 선창도로 여기에는 이게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집중호우하고 태풍 매미래습으로 공사추진 현장내에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재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전에 현재 의료원 신축 같은 사업은 이 사업비를 받은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그때 그시에 어떻게 할 사업추진이 그렇다고 그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반납해 버리면 저희들 영원히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봉석 의원
예.
- 의장 황중구
예. 질의하십시요.
- 신봉석 의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문제는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분명히, 그러한 특별한 명분없이 그런걸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지연시켜서 12월에 과다 발주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월 늦게 발주시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에 열심히 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특정인 몇사람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사람도 많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있는데 만약에 막연하게 하다 보면 이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한 2년 지나면은 우리 본예산보다 이게 이월금이 많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도나 중앙에서 볼때에 줬는 밥그릇도 못 비우는데 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사장시켜 가지고 이래서 아이보다 배꼽 더 큰 사람을 놔두고 배꼽에 또 채워 넣을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명찰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해 사업은 어떤 경우에든간에 소화를 시켜 보자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하여튼 신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데는 저가 전체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에 인해서 이월되었다고 전체 그렇게 세우진 않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결함이 있어 가지고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 신봉석 의원
서로가 군민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가 마지막 한가지가 좀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의 어떤 의회에서 승인을 하다 보면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자치법 35조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의 어떤 견해를 예산쪽에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상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 아까 그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안해 보셨다면은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럼 서면 보고 한번 드릴까요?
- 신봉석 의원
예예. 그래 좀 해주십시요.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공유재산에 관한 승인사항과 예산사항의 선후문제와 예산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이것은 다음 출무일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선 TV에 대해서 제가 물론 울릉군에서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게 좀 있어서 제가 아까 부분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본공사의 규모가 전송시설하고 선로설비 두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어떤걸요.
- 신봉석 의원
TV시설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이게 전송시설과 선로설비 이 두부분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공보계장이 그걸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예. 좋습니다. 담당자 좀
- 공보담당 이창걸
공보담당 이창걸입니다. 그건 선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다음에 궁금한 것은요. 사업자 결정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규정이 적용이 되었는가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에 묻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시설비로서 해서 지금 유선방송업자하고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시설이 되고 난 후에 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별로 자본적 보조를 줬기 때문에 마을이 되죠. 그런데 현재 관리는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공보담당 이창걸
시설은 저희들 군 소관입니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에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 계약만 업자하고 우리가 시설비로서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좋습니다. 그 논쟁은 두고요. 난 그부분은 일단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 그건 관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본이전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이관 계약을 하도록 그래 한 형태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이 견적서에 보니까 광케이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공보담당 이창걸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종전에 했던 것은 고발표 동축케이블이예요. 여기 고발표 동축케이블하고 광케이블하고는 여기 보니깐 내용이 틀려요. 조금. 틀리는데 이게 광케이블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KT시설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케이블을 전송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따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공보담당 이창걸
예. 지금 현재 울릉유선케이블사에서 광케이블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광케이블 선만 지금 남양까지 통구미까지 선로 설치하면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 신봉석 의원
이게 지금 그 장비가 광케이블 전송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와 비슷한 동축케이블 전송장치입니까?
- 공보담당 이창걸
지금 광케이블 까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케이블 송신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 설비가 몇천만원으로 끝나는 송신시설은 아닐 건데요. 광케이블 전송할려고 하면은,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업후에 저거 해보면 알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 혹시 담당자가 울릉유선방송에 정식적인 허가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울릉케이블방송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등록된 것은 울릉음악유선방송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등록된게요.
- 신봉석 의원
예. 경북에는 여기 지금 협회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이 방송이 한국케이블 TV하고 또 한군데가 경북 케이블 TV방송하고 두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두군데만 하고 음악유선방송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음악유선방송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 공보담당 이창걸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케이블에서 공식 명칭은 울릉케이블방송이 맞고요. 그다음에 음악 관련은 97년도 독자적으로 울릉케이블 방송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3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음악유선방송도 되지만 공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울릉케이블방송사입니다. 방송입니다. 개별적으로 음악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게 2004년도 7월 16일날 뺐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나중에 두고 봅시다. 7월 16일날 내가 자료 조사해서 뺐는 겁니다. 어떻든간에 알고 계신다는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신시설 방식이 지금 아날로그로 합니까? 디지탈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현재는 아날로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디지탈로 바뀌게 되면은 부품만 교환을 하면은 디지탈 시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저것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건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KBS고 방송사에서 아날로그로 할거냐, 소위 말하면 미국식으로 할거냐 유럽식으로 할거냐 그 시설이 금방 그래 바뀌어 지는 사항은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러니까 우리도 광케이블 이걸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디지탈로 바뀌게 되면 가능하냐 그러니까 부품만 교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봉석 의원
이게 지금 현재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해가지고 국가가 시끄러운데 다음에 바꾸었을때에 비용때문에 이게 지금 방송사에서 데모하고 하는게 이게 부품 바꾸어서 컨트롤 할 것 같으면 방송사에서 데모 안합니다. 하여튼 잘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날로그 되어 가지고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지상파 TV방송에 전부다 디지탈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래 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8월 31일까지 지금 신청한 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었지만은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하여튼 신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4)
○ 서명의원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관리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시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울 릉 읍 장 김화주
- 서 면 장 정복석
- 북 면 장 정태원
- 공 보 담 당 이창걸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