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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2.04 수요일)

제29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4일(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괄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실장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드렸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을 급하게 줘야 된다손 치면 조정서 안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조정서 안대로 아니고 전체 예산 20억 9,900, 21억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조정서 안도 부합하지 않고 또 예산 편성 기준, 원칙 모두가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런 부분은 공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사정이 또 조금 전에 그런 사정하고 이번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 조정서대로 도비 30% 이상이 도에서는 준다고 조정서는 합의가 됐지만 언제 도비가 확보될지는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20억 9,9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위함은 조정서대로, 권익위 조정안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정서 안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지 조정서를 뛰어넘어서 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기준,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 요구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울릉군도 문제가 있고 이거 승인해 주면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군수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는데 부군수님은 조정안대로 70%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데 왜 이거 전체를, 21억을 요구했습니까?

부군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조정서대로 하는 게 맞냐?” 이러니까 분명하게 부군수님도 “조정서 안대로 70%만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전체를 요구하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오전에 부군수님이 제 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해졌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라 하면 조정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이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20억 9,000 예산 편성했는 가장 큰 이유가 대저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을 시켜주기 위한 그게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 조정합의서에 따른 겁니다.

위원 최경환
조정합의서에 그렇다 그러면 공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조정합의서하고 감사원의 최종 통보… 감사원에 얼마 전에 왔다 갔고,

위원 최경환
그렇다 그러면 예산 요구를 잘못하신 거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는 “회생 절차를 진행을 시켜줘야 계획서도 들어가고 그러고 이 배가 앞으로 진행을 계속 울릉군에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조정서대로 간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조정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니면 도에 30%를 언제까지 확답을 받든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가 오늘 공문은,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해서 공문은 발송된 상태입니다. 도비 30% 이상을 도비 지원을 해달라는 공문은 발송된 사항인데 저는 다만 걱정하는 건 조정서에 도비 30% 이상을 지원토록 돼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21억을 요구를 하게, 어쩔 수 없이 21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선사 쪽에서는 “이 20억 9,000이 들어와야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했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최경환
그 내용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참석을 하고 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했다 했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내용은 없더라도 30%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20억 9,000을 줬다. 그러면 조정서 안을 위반해서 준다고 봤을 때 담당자들 상관없습니까? 담당자들 추후 지위에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담당 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일단 오늘 아침에 도에 30%를, 최하 30%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어제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고요.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팀장까지 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돼서 다음 추경에 이거를 도에서도 상정을 하기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고 저희들 집행부 쪽의, 제 쪽의 입장은 일단 군비에서 20억 9,900만 원을 다 편성해 주시면, 일단 편성을 하고 도에서 답변을 일단 제가 오후에 이것도 예결위 마치고 최종적으로 통화를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집행부 쪽에서는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총액을 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액을 추경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 편성해 주시면 다음에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 받고 그다음에 도비를 결정되는 거를 최하 30%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제가 2월 2일 날 우리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이 회생 절차랑 배에 대한 앞으로의 운행 계획에 대해서 선사 측과 군과 우리 의회가 대화를 나눴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월 말까지, 자기들이 기업회생계획안은 3월 11일로 한 달 연기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당시 주요 이야기는 “2월 말까지 서로 조정된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선사 측에, 대저페리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추경 예산을 지금 올린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상세 계획안을 지금 대저페리에서 자꾸 법원에 연기하는 이유가 운항결손금의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계획안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법원과 해진공에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저페리 쪽에서도 연기, 연기하다 보니 급박하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재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2월 말까지 안 되면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선사 측의 이야기를 100% 저희가 신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계속 몇 개월간 끌어오면서 이게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서로 조정합의안 그리고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가 컨설팅 대상이 안 되고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대저페리 쪽에서 감사원에다가 다시 또 의뢰하고 감사원에서 울릉군에 실질적으로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지급하는 게 맞다.” 단 고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울릉도에 있어야 되고 페리 꼭 다녀야 되는 배 같으면 저는 지금 현 예산 수산과에서 올린 추경안대로 저희들은… 단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30%에 대한 부담금을…

물론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경상북도의 지원금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조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정이 합의된 만큼 경상북도에서 분명히 어떤 시기적인 문제지만 이 30%는 부담하리라 믿고 저는 어차피 대저페리에서 이런 상황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끌어온 상황에서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지급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는 올린 예산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공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덧붙여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라 하다가 안 했는데요.

공모선인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면 공모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2년 더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비대위들, 도동발전협의회 반대에 의해서 계획이 늦어지면서… 죽어도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 공모선 못 오게 했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건조사도, 조선사도 바뀌었죠. 그죠? 늦어지다 보니까 좀 빨리 오기 위해서. 그래서 인캣 조선사로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오스탈 건조사에서 계약을 했었고 조금 더 빨리 오기 위해서 인캣 조선사로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4개 중에 또 1개가 고장 나서 또 1년 가까이 못 댕기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데 배를 늦게 오게 만드는 것도 당시 비대위, 도동발전협의회였고 죽어도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 공모선 안 된다 했던 것도 당시 비대위인 도동발전협의회였습니다. 소공원에 밤마다 촛불 시위를 했었죠?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조정서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손 치면 조정서 이행이 맞을 것 같고 이것도 권익위에서 조정한 안대로 우리가 조정서를 이행하는 건데 5명이 앉아서 조정서를 만들고 서명을 하고 해놔놓고 이제 울릉군에서 100%를 줘야 된다. 도비가 내시되고 난 다음에 군비를 100% 편성시키고 도비 받으면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장님?

또 좋다. 우리가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손실지원금을 줍니다. 주면 어제아래께 대저의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6월 말 이후에 만약에 안 댕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다니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답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받은 것도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못 다닌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은 돈대로 주고 배는 배대로 못 다니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질 건데요? 실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책임질 겁니까? 군수, 책임 어떻게 질 건데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죠.

그러면 돈을 지급할 적에 최소한 장치 마련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계획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돈은 돈대로 주고 만약에 안 댕긴다 카면 우얄 건데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가 일단은 담당 부서하고 해서 지출하기 전에 대저 쪽으로부터 일단은 안정적 운항에 대해서 문서를 하나 받고, 그렇게 그거는 문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일단은 그래 하도록,

위원 공경식
실장님이 문서 받겠다는데 만약에 대저에서 안 해주면 우얄 건데요? 기관에서 안 해주면 실장님, 우얄 건데요?

조정안 이행대로 한다손 치면 우리가 70%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향후에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담당 공무원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의회 너거가 승인해 줬으니까 의회 책임으로 떠넘길 겁니까?

왜 자꾸 법을 위반하고 계약을 위반하고 할라 캅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겁니다. 최종적으로 의결할 적에 법률적으로 조정안대로, 협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좋은 게 좋다라고… 그러다가 울릉군이, 울릉군의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 홍성근
서로 간에,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공모선이 들어올 때 제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배를 못 들어오게 한 적은 없습니다. “썬플라워호 대신 엘도라도 작은 배가 다니니 썬플라워 배를 대체선을 넣어라.” 이거와 그리고 공모선을 함에 있어서 화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하라고 했는,

위원 공경식
대체선이 없어서 못 오는 거하고… 해양수산과가 그만큼 찾아가서 선사에서 대체선을 줄 수 없는데 끝까지 대체선을 요구하고. 이게 못 오도록 만든 거잖아요.

위원 홍성근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공 위원!

위원 홍성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할 수,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생각은 다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는 지나간 사람들이라든지…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 하고.

저도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돈을 지급하고 기업회생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회의도 제가 국민권익위 할 때 찾아가 보고 쭉 계속 다녀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담당 부서의 팀장한테도 이번에 결정 나오고 할 때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연 담당 부서 팀장이 맞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일신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진공 쪽도 이전에, 지금 직원이 올해 바뀌기 전에 다른 직원은 그 당시에 “운항결손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기업회생절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금액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500 몇십 억에 대한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회생절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 부분을 저는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화 통화하신 분 녹음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우리가 운항결손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과연… 말 그대로 먹튀라 그러죠? 기업회생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급하기 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거기에 대해가 실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감사원에서 문서가 왔는 그 상황을 보면 “조정서대로 돈을 지출 안 하고 대저해운이 파산 났을 때 그에 따른 거하고 그다음에 대저가 소송으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소송으로 인해서 울릉군에 줬을 때 문제, 그게 지출했을 때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울릉군에 더 큰 문제로 올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일단 받고 우리가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라 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아래께 군수님 최종 결재를 맡아서 “우리가 집행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고정지원금은 추후에 조례안을 변경하고 의회하고 다른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감사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오늘 감사원에서는 그러면 공익 감사 제보를 한 그 기관에 해소·시정되었다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최종 저희한테 감사원에서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2026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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