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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5.08.27 수요일)

제28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5년 08월 27일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0분 개회)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실장님, 제가 여기 이거 상품권에 대해서 여기 거 아닌데 혹시 소비 쿠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비 쿠폰이 이게 11월 말까지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2차는 아직 나와야 되겠지만 2차도 맨 11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류도 받고 이거 모바일도 받잖아요. 그죠? 지류를 이거 울릉사랑상품권으로 받았을 때 이거 기한이 어느까지… 11월 말까지 소진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넘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당초에서는 지류권이 그다음 해도 사용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또 11월 30일까지 기존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 그래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게 11월 말 넘어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사실은,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맞아요.

위원 한종인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좀 홍보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읍이나 면이나 이런 데. 특히나 우리 여기 서·북면이나 이런 데 다 거의 지류를 많이 받았을 건데 그거를 조금 홍보를 좀 해주시면,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읍면별로 지금 홍보할 생각입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거는 이게 기한이 찍혀 나온다 그랬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2차는…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우리가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그렇죠, 송달하는 데?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우리 군에서 30만 원 이상 되는 세무 관계되는 게 몇 건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성엽

매달이나 그때마다 다른데,

위원 최병호
1년 통계.

재무과장 김성엽

30만 원 이상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한 30% 되나?

재무과장 김성엽

9%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호
9%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45만 원 이상 있을 때 송달된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30만 원 이상이 이때까지 9% 정도 되었고,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인상하면 45만 원으로 지금 한다 했잖아.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그냥 일반으로 세금을 받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성엽

45만 원까지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위원 최병호
지난번에는 30만 원까지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 45만 원까지 송달을…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지금 우리가 관람 시간을 8시에서 19시인데 일출에서 일몰. 그러면 이거 중앙에, 이거 중앙에서 내려왔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변경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일출에서 일몰로 하면 우리가 일찍 들어가고 늦게 나온다. 그렇죠? 그럼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한 30분씩.

일출도 지금 7시 한 반 정도 되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여름 되면 더 빨라집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들어가는 이게 정박하는 시간이 좀 번거롭지 않다 그거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정박하는 시간을 더 여유롭게 한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그거보다는 지금 관광객들 입도해서 독도에 지금 가시려고 하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배가 3항차까지도 요구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2항차에서 3항차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출, 일몰 이거를 보통 사계절로 나눠가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최병호
봄, 가을, 겨울… 여름, 가을로 한다고. 그렇다면 그러면 사계절 기준점을 돌아오는… 예를 들어 123, 345, 678. 그죠?

그렇다면 돌아오는 기준, 일출로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출이 제일 길었을 때 기준으로 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선사에서 3항차 가는 시간이 있어서 협조 공문이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운항을 해봤었는데 일단 여기서 출항할 때도 자기들이 새벽 3시, 4시 이렇게는 출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시는 시간이 보니까 거의 7시 40~50분 정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리는 게 저희가 독도 현지에서는 8시부터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그렇게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출항하실 때는 대부분 15시 정도 되면 다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야지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운항하는 데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위원 최병호
처음부터 이래 늘리줬으면… 옛날에도 이거를 거론을 한 번 했다고. 좀 당기자고 했는데 안 됐다고.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다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다 개정하면서 문화재청에 보내서 아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문제없다고,

위원 최병호
물어보니 문제없다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확인받았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소장님, 지금 문화재보호법에서 우리 자연유산법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변화적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문화재청에서 동식물 그다음에 유산 문화, 무형 문화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다가 지금은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거를 하나 제정을 하고 거기에 산하로 문화유산 그다음에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파트를 각각의 개별법으로 적용받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완화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경환
포괄적으로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엄해질 수도 있다는 이해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독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비석이라든지 뭐 하나 세우려 해도 계속 문화재청에,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승인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경환
승인받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승인받는 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을 때 하고 자연유산법으로 했을 때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최경환
그럼 명칭만 순수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으로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 서명의원

  • 한종인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재무과장 김성엽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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