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5년 08월 27일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7.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상식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진료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은정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8월 18일 최병호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2025년 8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쟁력 있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발굴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도라는 국토의 상징을 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령화와 저출산,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생활비, 주거비 부담 그리고 지리적 제약 등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주체입니다. 그러한 주체를 위한 주거, 일자리,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인구 현황은 매우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울릉군의 청년 인구는 1,179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상북도 평균 청년 인구 비중의 14.9%와 전국의 1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이 수치마저도 주민등록상의 단순한 통계일 뿐 실제 연중 울릉군에 상주하는 생활 인구의 규모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또한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여름 관광철 성수기에는 경제 인구의 비중이 높고 유동이 많습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 그리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으로 인해 우리 군의 청년 인구의 성향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불편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들의 성향을 반영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울릉도를 사랑하고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는 5개년 단위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청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청년기본조례가 2024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고 지난 5월 21일에는 청년의 기준 나이를 19세에서 49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주거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포함한 지원 내용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울릉군 청년정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고 2022년부터는 현지 및 이주형정착사업 중심의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8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고향 발전 사회봉사 단체인 울릉청년단을 비롯해 울릉청년회의소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우리 군의 노마도르가 선정되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 개발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울릉군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지원사업을 보면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 청년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섬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정부와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나이와 지원 내용들이 우리 군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지역 청년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나 경북도의 정책 틀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만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울릉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실효적이고 중장기적인 맞춤형 청년 정책 지원 정책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실효적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의 장과 토론의 장들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척박한 환경에서 오늘의 울릉군을 가꾸고 지켜온 선조님들의 노력과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청년 정책 모델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책의 당위성과 타당성, 재정의 수급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이고 자발적 참여의 열띤 토론의 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해상 교통의 편리성 증대와 2028년 개항할 울릉공항에 대비하여 각종 내부적 기반 조성에 울릉 청년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90% 이상이 육지와 도시로 떠나고 싶어 하고 떠나가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남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자녀 보육의 어려움과 불안한 일자리에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청년 1명, 1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행정이 청년들의 삶 속 가까이 다가가서 청년의 시선에서 청년과 함께 정책을 펼치는 행정, 정치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년이 떠나고 싶어 하는 울릉이 아니라 청년이 찾아오는 울릉, 살고 머물고 싶은 울릉, 미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울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울릉군의 미래 세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종인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 군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 의회 본회의장 및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 및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내부유보금의 재분배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 및 교통, 물류, 보건, 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666억 원이며 기정예산 2,300억 원보다 3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22억 원이며 기정예산 2,272억 원보다 3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이며 기정예산 2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 9,5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8억 6,543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7억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5억 8,72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3억 9,243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2억 9,2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9억 5,081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5억 2,7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25억 684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2억 7,6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491억 3,447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07억 2,6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2.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농림·해양 수산 분야 11.54%, 사회 복지 분야 9.63%, 문화 및 관광 분야 9.44%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인건비는 500억 1,967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3억 5,1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86억 5,111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억 6,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745억 6,169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4억 8,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038억 3,417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07억 5,4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 6,053만 원이며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35억 7,28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8억 5,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031억 3,287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55억 7,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33억 7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교통정책실 94억 3,077만 원, 안전건설단 28억 9,693만 원, 관광산림과 23억 8,374만 원, 주민복지과 5,885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9,4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양수산과는 71억 6,6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47억 1,421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건축과 86억 5,028만 원, 미래전략과 6억 8,906만 원, 재무과 105만 원, 총무과 24억 1,514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5억 9,18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 소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232억 4,88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34억 9,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24억 7,381만 원, 농업기술센터 10억 2,291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50억 2,473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43억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 9,527만 원, 독도관리사무소 1,469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37억 5,903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4억 8,09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92억 173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4억 9,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 5억 3,635만 원, 서면 4억 6,330만 원, 북면 4억 9,553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현황은 제안설명 자료 5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4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5,667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 4,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 총규모는 총 542억 5,2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기금은 총 2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157억 3,263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대비 206억 7,42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396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대비 19억 8,9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교부세 감액 및 각종 주요 정책 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분에 대응코자 통합계정 22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3,073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대비 2억 3,61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주민복지회관리모델링공사 및 주택개량사업 대상 가구 증가로 당초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울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롭게 개발된 울릉군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징물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간소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징물에 대한 민간의 활용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절차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울릉군의 관광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징물 관련 사항 및 민간 위탁 사항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허가 및 갱신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사용자 권리의 범위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상징물 활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1건으로 그 내용은 1개 품목마다 한 업체만 허가를 내어줄 것을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장 자율성을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실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군수 남한권
네.
- 의원 공경식
- 제가 저번 6월 25일입니다. 287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객선도 버스,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국비 운임 지원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통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섬 주민의 기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을 했는 내용입니다.
군수님께서 7월 31일 SNS 페이스북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 “울릉의 기반 확보를 위하여 거듭나야 산다.” 주 내용을 보면 세종시 정부 청사를 방문했었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면담했다는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주된 내용은 쭉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게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및 도서 항로 대중교통 지정 공공 책임 강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통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생필품 해상 운송비 및 공모선 결손보조금에 대한 도비 지원 요청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8월 8일 전남 완도에서 섬의 날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맨 SNS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매년 주민 여객선 손실보조금 정부 지원 태부족, 울릉군 예산으로서는 견디지 못한다. 연안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화 추진 지원, 정부에서 여객선 운영 지원해 줘야 된다.” 독도 방문객에 대한 울릉도·독도 입도 시 여객선 운임 지원을 요청하셨고 “타 지역민 여객선 운임도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지침 개정 건의, 국비 보조 상향 등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군수님 종횡무진, 불철주야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러한 발로 뛰는 행동을… 군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로 이후에 행정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열심히 다니시는 것, 정부 부처를 만나서 건의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수고하시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군수 남한권
공 의원님, 저 5분 발언 거기에도 자극받았고요.
평상시에 군민들이 느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또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는 아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무조건 제가 이래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하고 또 현안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체 주간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양수산부 물류유통국장도 만나고 보고서라든가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거고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잠시 방문도 하셨고 또 어제도 그런 얘기를 깊게 또 나누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행정 행위는 물론 다니시고 건의하는 건 좋은데요.
공문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부처에다가 이런 내용을 건의하면서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다음 사람이 진행했는 상황을 알고 인사가 되더라도 ‘아, 그전에 이런 행정 행위가 있었구나.’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으로 보여지는데…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부처별로 이래 공문이 주고받고가 해야 되는,
- 군수 남한권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공문 한 번 주고받은 적,
- 의원 공경식
- 제가 해양수산을 확인해 보니까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행정 행위는 공문으로 주고받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실질적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후에 행정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분명하게 이제 발을 뗐습니다. 제가 또 하나하나 체크해서 집요하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 하면 지금이라도 주고받고 하는 공문들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건의서도 이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건의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죠?
- 군수 남한권
계획서 같은 것은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문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맨 마찬가지고. 또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분명하게 제대로 소통해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 군수 남한권
전달되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것도 맨 마찬가지,
- 군수 남한권
네, 마찬가지로 전달됐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제 건의서로 아니면 보고서로? 건의서로?
- 군수 남한권
아니,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좌관한테도 줬고요.
- 의원 공경식
- 그렇습니까?
- 군수 남한권
네.
- 의원 공경식
- 전달된 내용이,
- 군수 남한권
이 문제도 의원님하고도 얘기도 나눴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의원님은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실 계획은 있다 하던가요?
- 군수 남한권
지금 이번에도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만나면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상휘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초안은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좌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국회의원한테 전달이 돼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사전에 다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이거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하고 있습니까?
- 군수 남한권
네.
- 의원 공경식
- 하고 있는 내용들, 정말로 진행된 사항들 우리 의회에도 좀 알 수 있게 제대로 좀 소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래 해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요,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350억입니다. 350억 중에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1.1억,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억 5,000,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31억이 줄었습니다. 감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4억 3,000이고 일반조정교부금이 22억 9,000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25억이고 연안 어업 조정이 8억 6,000, 의료 지원 강화에 16억 이거는 시도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 6,000이고 통합기금 전입이 240억입니다.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억을 안 쓰면 추경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세입 상황을 보면 우리 재정 여건이 어떻다라고 보여집니까, 군수님?
- 군수 남한권
재정 여건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좋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죠. 좋을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면 150억 내외니까 공장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런 게 없으면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재정 여건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군수 남한권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작년, 올해 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의원 공경식
- 국가적으로 교부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방에 더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아까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설명하면서 의존 자원이 86%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을 정말로 잘 아끼고 계획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남한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지금 잘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세입예산은 그렇고 세출예산 보면요, 큰 덩어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부세 감액이 31억이고 토지 매입이 90억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비 이번에 43억 6,000 들어야 되고 여객 운임비가 39억 8,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가 11억, 다이음 설계가 11억 5,000, 해상 운송비가 5억입니다.
350억이지만 예산 상황 보면 뻔합니다. 더 이상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재정 상황에서 군수님, 정말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 군수 남한권
저 예산팀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충분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래도 22년부터 이렇게 적립이 잘돼서 지금 그나마 그것이라도 추경에… 긴요한 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아니,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에 530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240억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이 있어서 추경예산에다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 쓰고 나면 이후에는 추경예산은 우리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네, 진짜 어렵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어렵습니다.
- 군수 남한권
내년부터도 통합안정화기금도 더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생긴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통합안정화재정기금도 더 마련하려면 교부세 내려오는 걸 아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줄여야 되고 어떤 사업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이 문제도 우리 의원님하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렇죠.
- 군수 남한권
긴요한 문제도, 이미 결정된 문제도 좀 논의도 하고,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남한권
네.
- 의원 공경식
-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주자주 만나서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6월 달에 보니까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크루즈에 선사 할인 20%를 못 주겠다고 하는 거 맞죠?
- 군수 남한권
6월 달에요?
- 의원 공경식
- 네, 크루즈에 선사 할인. “선사 할인 20%를 우리는 할인을 못 해주겠다. 이거를 군민들이 내든지 자치단체에서 주든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군수님께 하셨고 군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군수 남한권
네.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그러니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크루즈만 보니까 한 14억 정도 드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 군수 남한권
네, 14억입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그래서 5:5, 도비를 50% 한다손 치면 군비가 7억 들어와야 되고 도비가 7억 들어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예산 지원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로 14억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루즈에 이 정도 들어야 된다손 치면 내년부터 들어오는, 대저에서 들어오는 엘도라도 또 강릉에서 다니는 이런 배들 또 후포 크루즈가 지금 9월 달에 안 다니면 10월 달에 좀 다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배들이 하면 선사 20% 할인율을 전부 울릉군비로 재정 지원을 한다손 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 군수 남한권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객선 보조금 한 42억 정도가 전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안 회의나 이런 결정을 통해서 “도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러나 군비는 10%만 부담을 하자.”라는 군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도비는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군민들하고 톡 까놓고… 해운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군수가 이 자리에서 “무조건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거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군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 의원 공경식
- 맞습니다.
- 군수 남한권
그래, 나타난 공통분모. “그럼 우리 군민들 좀 더 냅시다.” 군민들이 “전체 또 더 못 내겠다.” 아니면 “국비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해운법 변경 건의를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좀 하입시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 군수 남한권
당장 이런 문제는 힘을 합해야 되는 것 같아요.
- 의원 공경식
- 당연하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협의, 협상이라 카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군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군비가 들어갈 거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 군수 남한권
그래, 이번에도 안 그래도 지금 크루즈에서 20% 선사 할인금을 못 해주겠다 그랬고 지금 또 다른 선사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의회하고도 우리 해당 과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한테 아마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군수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했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한테도 제대로 건의를 해야 되고요.
방안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도비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도의원한테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예측하건대 내년부터 당장에 지급을 해야 된다.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안 되면 군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측은 했을 거지 않습니까?
전체 40만 정도 오면, 40만 정도 오고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이 한 10만 이상 왕복 된다손 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금액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측하면 최소한 25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 그런 상황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 군수 남한권
25억 넘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렇죠?
- 군수 남한권
네.
- 의원 공경식
- 넘는지 안 넘는지 예측을 제대로 해서,
- 군수 남한권
지금 진짜 집요하게 해양수산과장이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그래서 국·도비 이 문제를 가지고 울릉도의 현실 여건 그다음에 특별법 종합발전계획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우리가 정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입니다. 월요일 날 수층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2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 군수 남한권
보고를 의회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군수님, 건축비라든지 시설비, 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남한권
지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군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 순수 군비만.
그리고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소각장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하면 업치면 40억이 군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시설비 외에.
이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돈은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 군수 남한권
재원 마련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 가지고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 의원 공경식
- 아니, 이런 군비 부담이 한두 건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네,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예산 확보는 확보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또 줄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임시회 예산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읍면 자체 예산하고 새마을 자체 예산을 우리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요, 새마을 자체 예산하고 읍면 자체 예산이… 5년입니다, 5년 기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274억 8,800입니다. 읍면 예산만 해도 190억입니다, 5년 동안. 10년이면 읍면 예산이 400억입니다. 새마을 자체 예산하고 읍면 예산 전체를 하면 10년이면 550억가량 됩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개인 가정집 담벼락 예산입니다. 10년 동안 이만큼 해줬습니다.
2011년도부터인데 건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면 줄여야 될 텐데 하나도 안 줍니다. 2023년하고 2025년은 더 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 군수 남한권
의원님, 좋은 지적 사항이신데요.
이런 면면을 따져보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군 전체 사업 계획과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지역 동네별로 그래도 조그마한 허점을 찾아서 노력했다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좀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하고 다시 제가…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직접 하시려고 하면 저하고 상의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이거를 아낄 수만 있으면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도 같은 의원님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밀고 당기고 좀 조정하입시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저도 군수님, 11년 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사업, 읍면 예산 요구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산 사용하는 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여러 번 제안도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요,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야 되겠다. 꼭 필요한 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어서 위험한 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데, 군의 재원 투입 안 되면 정말 어려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분명하게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시급한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중을 따져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좋은 말씀 진짜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이 예산만 줄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면… 우리 1년 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체 예산이. 그죠? 10년 하니까 550억이 듭니다. 읍면 예산이 10년 하니까 400억이 되고요. 그렇죠?
이게 개인한테 하기보다는 울릉군민들한테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줄여서. 그렇죠? 다수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 군수 남한권
그러면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 꺼내주셨으니까 나중에 딱 펴놓고 한번 하입시다.
- 의원 공경식
- 이것도 펴놓고 또,
- 군수 남한권
뭐, 의원님…
- 의원 공경식
- 꼭 필요한 데 분명하게 이것도 선정 기준도 마련하고 방법도 마련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다니면서 ‘이거 꼭 필요하구나.’ 하면 해야 되죠.
우리 의원님도 의정 활동하면 꼭 필요한 데 해야 됩니다.
다 줄이자는 거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자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데이. 한 가정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올해는 앞에, 내년에는 옆에 또 후내년은 뒤에 또 의원이 바뀌면 또 요구하고 한 집에 4건, 5건 한 집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군수가 하나하나 그거 참… 의장님 하셨잖아요. 예결위원장 하셨죠?
- 의원 공경식
- 네.
- 군수 남한권
그때 좀 이래 딱딱 치면서 좀 이래 왜 못 해주셨습니까?
- 의원 공경식
- 했죠. 여러 번,
- 군수 남한권
좀 그래 해주셔야죠.
- 의원 공경식
- 여러 가지 방법으로,
- 군수 남한권
그거 제가 합니까?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딱딱 잘라가 해야 되는 것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거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공개적으로 알리고 군수님께서도 방법이 있지는 않는… 예산 편성의 최종 결재권자이시니까 “편성하면서 과한 게 있다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줄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감사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과에 공무직 인건비 미지급분을 우리 지급해야 되는 게 1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는 보니까, 19년, 20년, 21년 걸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했는데도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이 분리해서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심의·의결하고 9월 3일이면 최종 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 지급은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군수 남한권
지급해야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101명 정도가 되던데,
- 군수 남한권
그거 따져서 하여튼 지급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전에는 지급 안 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의결하면 빠르게 동일하게 지급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그렇게 편성했지 않습니까?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 군수 남한권
동일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저번에도 똑같이 편성하고 의결했는데도 그렇게 지급을 안 해서 지금 이래 묻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변호사하고 법률적 이런 걸 검토하고 따져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급하겠다는 거죠?
- 군수 남한권
지급해야죠.
- 의원 공경식
- 당연히.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빨리 동일하게 지급해 주십시오.
- 군수 남한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지급… 지급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아니, 의결되면 의결 사항을 가지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빠르게 집행을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을 하겠냐, 말겠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군수 남한권
네,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별 없는 울릉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울릉군 재정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고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니까 재정 전체 상황을 군수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는 추후에 이런 식으로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논의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거기에 공 의원님, 하여튼 예산 이 문제는 그래도 머리 맞대고 하나하나 짚어주시든지 그 중심에 공 의원님 한 번 더 이래 봐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남한권
감사합니다.
- 의원 공경식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월 30만 원인 울릉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상품권 이용자들의 생활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3조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조례인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일반 우편 서류 송달의 범위를 기존 1매당 세액 30만 원에서 1매당 세액 45만 원으로 일반 우편 서류 송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 기한의 연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 기한을 전체 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은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문화재란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고 우리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상정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문화유산법에 근거한 내용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자연유산법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유산법 시행에 따른 세목 용어 및 조문 정비로 제1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법 제11조로, 나머지 조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법으로 일괄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으로 조례안 제4조 문항 중 “여객 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 선박 운영사에서 일괄 신고하여야 한다.”를 후문에 “이 경우 신고필증은 일괄신고서로 갈음한다.”로 조례안 제6조 “독도 공개 지역 관람 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조례안 제13조2항 “독도에서의 숙박 장소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내부로 한다.”를 “독도 내 숙박 여건을 감안하여 숙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임무 수행용 선박 내부로 한다.”로 조례안 13조 제3항 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관련 개별 기관과 숙박에 관하여 사전 협의 후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법이며 202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 방문이 더욱 자유롭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서명의원
- 한종인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이경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