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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1 월요일)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5년 09월 01일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시작하기 전에요, 추경 재원을 우리 기금으로 240억을 가져가서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금 통합 계정에서. 그렇죠? 통합 계정에 240억이 없었으면 이번 추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통합 계정의 기금운용변경안을 내가 볼 적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상항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나 기금이나 같이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사항, 액수가 많아서 도저히 기금을 안 가져가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변경을 먼저 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기금을 중대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의회 동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동의 절차가 없었는 건 분명하고 동의 절차 안 거치고 하더라도 간담회 때 여러 번 보고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간담회 보고가 우리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의결에 준하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분명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위원들 혹시…

위원 최경환
이번에 기금부터 먼저 하나?

전문위원 김미정

기금 변경안,

위원 최경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김미정

순서는 사실 맨 뒤로 가있기는 합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순서를 변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추후에… 이게 뭐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 이거를 푸는 것도 우리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회계 돌아가는 이게 그거를 풀어야지 예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따로 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그게 맞다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번에는 전체 우리 일반예산 350억 중에 240억을 기금으로 가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측을 한다손 치면 가장 좋은 거는 이번 회기 전에 회기 때 의결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의결에 준하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는데 무슨 회의록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간담회 때 보고가 있는 걸로 해서 치러진다손 치면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가 간담회 때 보고하고 다 이루어져 뿌면 의결 기구에서 의회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방법도 그렇고 이번에는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호
아니, 기금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어떤 우리가 반대 표결로,

위원 최경환
반대 그런 의미보다는,

위원장 최병호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금은 일정 부분 안에서는 집행부에서 변경을 할 수,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 밖에서는 의회에 승인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예산 넘어오기 전에 예산계장이 이야기했을 적에 공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본예산에 어차피 지금 실수했는 것 같으면 180억을 본예산에 기금을 충당하라고 했잖아. 충당하라 해가 예산을 잡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좀…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말고 본예산 때, 먼저 180억 잡아놓고 본예산을 짜라 했잖아.

위원 공경식
그거는 추후에 본예산에 대한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래서 기금을 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이만치 썼는 거 같으면, 우리 승인 없이 썼는 것 같으면 170억 본예산에 세워라 하고 예산을 잡았잖아.

위원 공경식
170억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기금이 167억 정도 남았으니까 300억을 맞추면 130 몇억 정도 하면 300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본예산에 기금을 먼저 적립시키고 난 다음에 편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한다 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회기처럼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어와서 같이 승인받는, 의결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회기 때 의결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게 순조롭지 못하다손 치면 간담회 때 의결에 준하는 무슨 의회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회의록이 명확하든지 아니면 가부간의 결정, 찬성은 누가 했고 반대는 누가 했다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지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래, 맞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 했기 때문에,

위원 최경환
그거는 일단은,

위원 공경식
논의는 했지만,

위원장 최병호
논의를 해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집행부에서 답을 했는 것 같으면 그게 우리가 위원회를 안 열고는 그거를 그냥 답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지 꼭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보다는,

위원 최경환
순서를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사용 승인을 먼저 해주고 추경예산 달아주는 게 그게 절차상 안 맞나…

전문위원 김미정

지금 기금 하면 다른 부서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정리나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실의 재정안정화하고 경제실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경환
기금에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위원 공경식
하는 거는,

위원장 최병호
아니, 똑같다. 그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은데,

위원 공경식
하는 거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때는 지금 앞으로,

위원 공경식
의회에서 간담회 때,

위원장 최병호
자!

위원 공경식
“한다.”, “그래 해라.”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제가 저거를 건의로 할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20% 이내에서는 자유 변동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제?

전문위원 김미정

20% 이내의 변경은 기금운용변경안으로 해서 집행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20% 이상이거나 이렇게 일반회계와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면 추경안으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추경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김미정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20%가 넘었을 적에는 의회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얼렁뚱땅 그냥 막 지금은 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위기만 넘어가 뿌면 공 위원만 실질적으로 나쁜 사람 된다고, 그냥 넘어가 뿌면. 내가 맞는 말로 주장했는데도 안 따라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20% 넘었을 적에는 우리가 사전에 그냥 간담회도 필요 없고 의장과 동석을 해서 그냥 다수결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가 의결 기구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간담회가 의결 기구가 아닌데 결정했는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담회에서 결정한다손 치더라도 의결에 준하는 무슨 행정 행위가 의회에서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전에 의결을 거치고 하자 카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좋죠, 당연히.

위원장 최병호
그래. 의결을 거쳐서 하자고.

위원 최경환
이래나 저래나 사전에 승인,

위원장 최병호
그래, 사전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의결로 해주고 하는 게 맞잖아.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병호
공평하잖아. 그래뿌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위원 공경식
그래 하자 카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렇게 하입시다.

위원장 최병호
그래 하면 동의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미정

제가 한번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일반회계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주기로 했거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주거나 했거나 이랬을 때 어느 한쪽만 먼저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어느 한쪽을 먼저 승인하면 주거나 받거나 하는 데에서는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최경환
회계 처리상,

전문위원 김미정

네. 회계상 안 되는 사항,

위원장 최병호
아니, 목적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관계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문위원 김미정

그냥 보고서상으로,

위원장 최병호
지금 현재 묶어서 100 몇십억을 그냥 기금에서 넘어와가 예산 잡는다 하면 당초 같으면 이거는 의회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 묶었을 적에 우리가 의결로 받으란 말이다. 예를 들어 목적 사업이 있는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나 이런 사업이 긴급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거는 그냥 예산 편성에 집어넣으면 돼, 우리 관계없이.

전문위원 김미정

그러니까 보고상으로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기금운용변경안을 승인을 하겠다 이러면,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냥 보고로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찬반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내려주는 게 원칙이잖아.

위원 공경식
그런데 전문위원님, 제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기금 변경이 금액이 많고 할 적에는 다 상임위 의결을 다 거칩니다. 상임위 의결을 다 거쳐서 “기금을 이래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 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는,

위원 공경식
그런데 지방 정부에서는 보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동의해서 안 거친 사항이 있던데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3분의 2 이상이 예산 편성에 넘어가서 하는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동의에 준하는 의결 행위를, 행정 행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네. 그래서 기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 같으면 기금 하나만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일반회계로 돈을 주거나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가야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추경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 최병호
아니, 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금이 20% 넘게 여 와가 일반회계에 흡수된다 이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받아줘야 되지.

전문위원 김미정

그게 보고 사항으로 해서 동의를 얻자 하시면 그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로 추경안으로 들어와서,

위원 공경식
아니,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전문위원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다수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미정

저는 방법을 조금 명확하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방법론은 명확하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미정

그러면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사전 내용을 그냥 동의를 얻는, 승인을 얻는 그런 방법… 예산안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이 오지만 이거는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최종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걸로 하고 사전에 계획만 그러면 어디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는 걸로, 승인 절차를 받는 거로,

위원 공경식
본회의장에 얻을 수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담회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얻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현명한 방법을 택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최경환
사전 절차를 한 번 득하자 이 말로,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위원장 최병호
그래.

전문위원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담당 부서에서도 정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운용변경안으로 제출되는 게 아니라 변경안이기는 하지만 예산안 의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전 보고 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자는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 공경식
전문위원님,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거를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추경 편성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50억이잖아요. 240억을 가져가야지만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물론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 이야기하고 의결하고 찬성했다는 그게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손 치면 간담회에서 모든 걸 보고하고 “찬성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상황 같아요.

전문위원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모든 행정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미정

네. 그런 내용들은 제가 했고 방법적으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366억을 만들어놓고 그냥 우리한테 와가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기금이.

그러면 만들기 전에 기금이 50% 넘어간다고 보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추경을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전문위원 김미정

네.

위원장 최병호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을 받아놓고 “우리 240억 여기 갖다 넣었습니다.” 이래뿌까네 위원들이 전부 다 난감하잖아.

전문위원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는 만약에 재원이 그래 된다 보면, 편성이 된다 보면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승인받고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죠?

위원 공경식
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단·과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칙과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5억 9,500만 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이 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8억 6,500만고 원이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억 7,400만 원,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잔액 1억 1,2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6쪽 중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7억 5,5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3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특별교부세 9,0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25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3억 9,200만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5억 9,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674억 5,700만 원이며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91억 3,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억 6,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 금액 58억 2,400만 원, 내부 거래 중 기금 전입금과 예탁금 회수에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49억 6,8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33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발전종합계획사업 중 기관 공통 위원회 수당에 1,000만 원, 부분 수당 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구축사업 중 군정 홍보 전광판 광고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TV난시청해소사업 중 광케이블 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4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 가용 재원으로 재분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총괄 재정 여건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종전에 비해서 지금도 교부세가 작년, 올해 6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내국세 재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내년 예산에도… 일단은 우리가 보통 보전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오냐에 따라서 재정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올해보다는 그래도 보통교부세 사정이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보전 재원의, 의존 재원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든 하여튼 도비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여튼 울릉군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공경식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그냥 무작정 안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내국세… 우리가 보통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인데 내국세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울릉군뿐만 아니고 교부세를 받는 전체 시군이 교부세가 다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아니, 교부세 감액된 건 전체적으로 동일한데 국가 재원이 별로 안 좋다. 국가 상황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교부세 받을 상황이 안 좋아서 감액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우리가 2,400~2,500억 정도 당초 예상됩니다. 그렇죠? 가용 재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용 재원? 순수 군비로 우리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가용 재원은 100억 미만입니다.

위원 공경식
100억 미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공경식
100억 미만 이거 최근 보고에 보면 수층 쓰레기 소각장 새로 짓는 데 군비 부담만 해도 100억 넘는데 가용 재원 100억밖에 안 된다 하면 그거 소각장 새로 하고 다른 사업들 1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가용이 100억밖에 안 된다 하면?

그거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게 100억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아니, 전체 저희가 지금도… 올해도 지금 우리가 가용 재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옛날에 편성해 봤을 때 옛날… 제가 2026년도는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100억 정도,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용 재원이 편성하고 남는 우리 군비로 순수 쓸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는 된다고 봐져요. 여태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예산서 살펴보니까 180억, 200억, 210억, 220억 이 정도가 가용 재원 되는데 그게 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가 이렇다라고 그냥 넋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가 지금 오늘 9월 1일 날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건의 자료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이 행안부 장관님이든 해서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먼섬지원특별법에 산정된 옹진군이나 신안군, 울릉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안선 길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산정하는 부분 보정 수요에 대해서 그게 지금 서해5도지원특별법에는 그런 게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먼섬지원특별법에는 그런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더 계상함으로써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 자료를 해서 오늘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 건의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 2026년 당초 예산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당장 2026년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게 만약에 보정 계수가 산정이 된다면 추가로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확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우리 울릉군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지역 국회의원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내일모레 와서 만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국비 확보 방법이나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가 국비 건의를 할 때는 지역구 포항 사무소에도 그 자료가 가고 서울 사무소에도 자료가 이중으로, 두 군데로 다 갑니다. 두 군데로 다 감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패싱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역 이상휘 국회의원님한테 일단은 우리 건의 자료가 있으면 이상휘 의원님실에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좌관하고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 지역 국회의원한테 제대로 보고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도비 확보에 관해서는 우리 도의원한테도 제대로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하고 우리 군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도의원한테는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 지금 도의원님도 해서, 도의원님을 잘해서 지금 특조금이라든지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의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도비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도의원님하고도 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해서 도의원님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도의원님 해서, 지역구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네. 그러니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우리 기획실이나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는 그거를 떠나서 도의원님을 해서 보고하고는 도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의원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번에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비도 확보돼야 되거든요. “도비는 전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 2회 추경에는 어떻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도에 결산 추경에는 일단은 지원이 어떤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결산 추경이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저번에 군수님한테 질문하고 해도 군수님은 우리 울릉군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 우리 군수님한테 울릉군 재정 여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 제대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번 2026년도 당초 예산 편성 과정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군수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 가용 재원에 대한 판단하고 사업 추진할 때도 편성할 때도 하여튼 군수님하고 잘해서,

위원 공경식
아니, 예산 요구,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군수님한테 다 설명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다 합니다.

위원 공경식
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설명을 하고. 그렇죠? 하는데도 보니까 군수님은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그거는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알아야지만이…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고 합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디테일하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

위원 공경식
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부분,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원 확보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줘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하여튼 각 부서에서 설명하고 저희가 또 설명하고 최고 3단계 정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읍면 예산, 새마을 예산 이야기했거든요. 새마을 예산, 읍면 예산을 업치면 순수 군비가 읍면 예산만 해도 5년에 200억, 새마을 예산, 읍면 예산 전체 10년이면 한 550억 정도 순수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됐는 과정들을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마을 예산 건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 예산은 건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우리 꼭 지켜주십시오.”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번 2026년 당초 예산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어차피 5년간 그런 막대한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활동하신 사항이라고,

위원 공경식
아니, 위원들이 요구한 사업도 있지만 군수님이 요구했는 사업도 40% 정도 됩니다, 의원들이 요구했는 사업이 50% 정도 된다치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제가 요구했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내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이든 읍면 사업이든 우리가 진짜 뭔가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기 전에 의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군수님하고도 하지만,

위원 공경식
분명하게 기준 정해주십시오. 기준 정해주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위원 공경식
사업, 사업 건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따져보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 후내년에 계속 한 집에다가 네 번, 다섯 번씩 이래 했는 사업장에도 빽 있고 힘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 잘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보고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다 요구했는 상황 아닙니까?” 이래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의정 활동하면서 요구할 수 있어요. 있지만 편성의 최종 책임자는 군수님이고 집행부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만 하면 의회에 넘어올 적에 그렇게 넘어오지 않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무조건 없어서도 안 되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다 없애자 카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 해야죠.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위험한 상황들은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금액,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2026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정리 추경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8,0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4,989만 9,000원에서 94억 3,0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중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306-01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여 4억 원으로 부기상 편성되었으나 실제 예산액은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수송 운송비 지원금에서 3억 원을 예산 변경 사용하였으므로 현 예산액 4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예산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전자 이차보전금은 기정예산 7,6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 지원비 지원 307-02 기정예산액 1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부기상 증액하여 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예산은 22억 원 중 3억 원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으로 예산 변경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현 예산액은 22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1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원 중 3억 원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으로 예산 변경 집행되었으며 2억 원은 난방기 등유와 경유에 대한 해상 운송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4억 200만 원에서 1억 2,6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자체 예산 301-14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2,250만 원을 감액하여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례 보증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307-08입니다. 기정예산액 8,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출 규모액 대비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101-04에 1,4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1,079만 6,000원, 301-01 국고보조금 재원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28억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교통 행정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세 버스 래핑비 지급 1,48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 카드 사용 지원에 택시, 농어촌 버스의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과 308-13 전세 버스와 택시 래핑 홍보에 기정예산 4,572만 1,000원에서 4,438만 5,000원이 증액된 9,010만 6,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단속 및 안전시설물 관리 401-01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울릉사동항주차장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면 표시, 횡단보도 조명 설치, 주차장 안내 표지판, 볼라드 등 주차 구역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지원사업 지원 201-01 농어촌 버스 래핑비 제작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유지 보수에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연구용역비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4,000만 원은 손실 보상 방안 용역에 교통량 조사가 포함돼 있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방안 용역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도동 스마트 버스 셸터 승강장 편의 시설 조성에 2,000만 원, 사동3리 일주 도로변 버스 승강장 이설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307-09 유가보조금 지원 택시 농어촌 버스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가 하락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 402-02 기정예산 1억 8,000만 원에서 1억 7,7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울릉 관내 버스 전기 충전 시설과 전기량 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402-02 대·폐차 지원에 4,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상 버스 도입 시 함께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구입 지원 402-01 특별 교통수단 구입에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약자 수송을 위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손실 보상 지원 307-09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무료 지원에 대한 무릉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어르신 무임 교통 카드 발급 관리 시스템 운영비 308-07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버스 충전 시설 부지 사용료 201-01 전기 버스 충전 시설 부지 사용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동 660-3번지 1필지로 면적은 2,150㎡로 자산관리공사 부지이며 향후 전기 버스 충전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울릉군 농어촌버스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307-09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 내 하차 벨과 버스 하부 도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버스 임금 현실화 추가 재정 지원입니다. 307-09에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사유는 무릉교통 버스 운전자들의 근무 시간 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당초 23일 만근 12명 근무 요건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19일 만근 15명 근무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402-03 기정예산액 10억 원에서 5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43억 6,500만 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50억 원 중 교부 30억 원에 대한 미교부액 19억 원과 추가 사업비 15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대 수 증가 당초 1,002세대에서 1,380세대 증가로 12억 900만 원, 사토 비용 증가로 2억 3,200만 원, 배수로 및 토공 비용으로 1억 1,200만 원, 합계 12억 5,000만 원 그리고 LPG 가정집 배관 설치 시 자부담 보조 금액 9억 원을 합한 금액이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군비부담금 4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도비보조금반환금은 7,3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 70세 이상 무임 교통 카드 발급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포항시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 경주나 영덕이나 이런 데도 같이 무임 교통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민들도 포항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이런 경주라든지 그 인근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하고 경주는 인근 지역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연계가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하고 떨어져 있어 별개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 그렇게…

위원 최경환
어려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연계 방법이 경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 최경환
경주는 모르더라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당초에도 무료 버스 할 때는 경북 관내에 울릉군 주민이 경북 어디에 가든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만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지금은 시스템상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위원 최경환
예산 이거는 크게 소요 안 되고도 이용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한번 시기를 좀 두고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경상북도랑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경상북도에 이런 공식적으로 제안도 중요하겠지만 포항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한종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LPG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언제 개통이 된다고 했습니까, LPG?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올해 말 중으로 다 개통해서 가정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전에 10월 달인가 11월에 개통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때는 그전에 전임자분들이 10월 달에 공급한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유지 아직까지 배관망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연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사유지 그거 언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올해 안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연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게 안 되면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사유지가 안 되면 거기에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사유지가 안 된다 한다면 우회로 갈 수 있는 배관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우회로 가게 되면 얼마나… 기간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기간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일주 도로변에 있는 사유지로 가는 것하고… 지금 우회로 가는 것보다는 사유지로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한다면 우회로 가서 배관망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거 아주 전혀 가능성,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확답 시기가 조금 저희는 빨리 받고 싶은데 그쪽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한종인
우리 지금 주민들은 올해 된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올해…

위원 한종인
그러게… 저는 한 11월 달이나 거의 개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늘었잖아. 그렇죠, 1,380세대로? 그 늘은 가구에도 지금 다 배관은 설치된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배관은 지금 입구까지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또 더 신청한 사람들은 더 없습니까, 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지금 우리가 거기 설치하는 분들이 지금 반액은 냈잖아. 그렇죠, 반 가격을 이렇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15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니, 아니 한 가구에 150만 원인데 절반 70만 원인가 80만 원 냈는 걸로 아는데.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일부분 됐고 일부분은 아직까지 덜 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쯤… 그거 다 설치되고 난 뒤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돈을?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LPG관리원에서 아마 받을 건데 그게 150만 원인데 가구 수가 당초보다도… 당초에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세대수로 따져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은 이번 군비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추가로 더 부담되는 건 없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이고야… 아무튼 하여튼 이게 지금 다 보일러 고장 나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 겨울에 당장 지금 보일러가 안 됐을 경우에 가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곧 추워지는데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올해 안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동 몽돌해변 주변에 버스 승강장 이설 뒤로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추경 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공경식
승인해 주면 차질 없이,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바로 합니다.

위원 공경식
바로 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환경과하고 건설단하고 협의가 잘돼야 될 텐데?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미리 다,

위원 공경식
협의 다 돼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협의하였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예산만 승인하면 바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PG배관망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을 울릉군하고 협의 없이 사업단에서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이만큼 들었으니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LPG사업단에서 사면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추가비가 이만큼 43억 정도 되니까 울릉군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의회에도 한 번 설명했었고요. 설명 한 번 드렸었고 나중에 군수님 결재받아서 시행하게 되었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우리 저번에 현장 갔을 때는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사업단에서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도 설명하고 지금 예산 사업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업을 추가로 1,300 몇십 세대 이거를 해야 된다손 치면 드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드니까 사전에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했는 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게 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선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들었으니까 돈 주십시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 부분은 LPG 배관망 연결할 때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가정집에.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가정집.

위원 공경식
가정집 늘었는 것도 당초에 1,200 세대에다가 1,100몇 세대로 줄었다가 다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1,300 몇십 세대로 늘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한 14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가 전혀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돈 이만큼 들었습니다. 돈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거는 미리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공경식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래 진행을 한다손 치면… 물론 LPG배관망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행하든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든지 사업을 시행하기… 계획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협의도 없이 추가로 드는 거를 사업하고 난 다음에 “돈 주십시오.” 하면 다 줘야 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 막바지 끝부분이라서,

위원 공경식
물론 배관망사업이 빨리해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늦었고. 그리고 군비 부담이 엄청 늘어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당초는 자부담 포함해서 산자부에서 250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억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늘어난 부분 이제…

위원 공경식
군비도 그만큼 엄청나게 늘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다손 치더라도 군비가 추가로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손 치면 분명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원인 분석해서 “아,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니까 줘야 될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줘야 되는데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저거가 필요해서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추가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거는 회계 원칙, 집행의 원칙 다 안 맞아서 하는 얘기인데.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 1부지에서 2부지로 옮겨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조금,

위원 공경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증액됐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사업단에서는 책자로 해서 “각 집집마다 엘보가 얼마다. 몇 센티 들어갔는데…”라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라 카면 시공했는 거 다 새로 파서 그게 엘보가 몇 개 들어가고 얼마짜리를 몇 미터 들어갔는 거를 새로 파야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인 어떻게 합니까?

사업했는 내용에 대해서 안 파고 난 다음에 저거가 썼다 카는데 이래 들었다는 거 책자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LPG사업단에서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위원 공경식
아니고요. 사업 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래 들었습니다.” 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제출하고 “돈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라 하면, 제대로 확인할라 하면 그거 들어갔는지 사실이 맞는지 책대로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파디비 봐야 되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 그냥.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절차상 공경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도 마지막에 올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공경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LPG배관망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앞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예산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갑니다.”라고 사전 협의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감리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감리가 볼 적에 명확하게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 추가 비용이 아니면 감리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그렇죠? 계획된 설계대로 다 하지만 추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래 사업하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확인할라 카면 일일이 가정집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 다 파봐야 돼요. 안 파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43억에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4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현실화.

실장님은 7월 1일 날 왔으니까 그 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죠? 인수인계는 제대로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공경식
인수인계 어떻게 받았는데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당초에 4월 달에 임금 협상이 있었으면 그 전에 2월 달부터 울릉 농어촌 버스 운영 간담회를 거쳤고 거기에서 논의돼 왔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근무 23일에서 만근해서 12명에서 만근 19일 만근해서 15명으로 이렇게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미리,

위원 공경식
실장님,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협약에 의해서 당초에 결정돼야 되는데,

위원 공경식
용역에 의해서. 지금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는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울릉군과 회사 무릉교통과 협약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맞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죠? 그러면 추가 인건비가 인상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늘 주장했는데 필요하면 그다음 용역 때 편성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런데 운영상 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위원 공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다 받았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받았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관련 자료,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봅시다.

관련 자료 보면요…

용수 씨, 화면 이거 안 띄워도 됩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고 보조 사업자하고 협약했는 내용입니다, 협약. 이거 보셨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자, 보십시오.

5조입니다. “보조 대상자의 준수 사항. 주식회사 무릉교통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및 이용객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표준 운송 원가를 바탕으로 울릉군에 제출한 인건비 조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토록 한다.” 이게 무릉교통과 우리 군하고 계약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8항 보면요, 보조 사업 준수 사항 8항입니다. “무릉교통은 재정지원금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입니다. 이 특별한 사유는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 재해 등 경영 손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무릉교통하고 했는 이거 협약에 있는 협약서입니다.

8조 1항입니다. “협약의 유효 기간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협약대로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저희들이 2024년도에 경상북도에,

위원 공경식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바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25년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용역 결과를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맞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렇죠? 그게 최소한 11월, 12월 달 안에는 마무리가 돼야 내년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제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우리랑 협약을 했는 내용을 준수해라.” 카는 게 맞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2026년 용역하고 협약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용역의 요구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하고 추가로 더 주겠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협약 이거 아무 필요가 없네. 그렇죠?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재해.” 여기 어디에 포함되는데요? 국가적 재난에 포함됩니까?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려면 우리가 물가 상승 인건비 표에 따라 주지만 최대 2.5%에서 3.5% 인상시켜 줍니다, 물가 인상에 따라.

그러면 9월 달부터 12월 달에 주겠다는, 2억 2,000 예산을 주겠다손 치면 1인당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상향되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그게 우리 매년 인상되는 물가 인상률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프로 인상되는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물가 인상률을 포함해서,

위원 공경식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계획을 세웠는 건 아닌데,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 협약의 내용 중에 물가 인상도 아니다. 국가적 재난·재해도 아니다. 유가 지금 더 떨어졌습니데이. 아시죠? 그때보다, 그때 계약할 때보다. 뭐가 1개도 맞지 않는… 이거 그러면 협약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네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협약서는,

위원 공경식
협약서는 협약서일 뿐이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협약서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농어촌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 공경식
처우 개선 인건비가, 용역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용역이 아니더라도,

위원 공경식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대표자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수리비, 타이어비는 어떻게 한다.”라고 용역을 통해서 그 협약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하고 추가로 요구하면 또 준다. 이거 무슨 근거로 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간담회 때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간담회 때 여러 번 보고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4월 달부터.

그러면 간담회가 실장님, 우리 의결 기구입니까? 예산도 넘어오지 않고 심의·의결도 안 했는데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을 선지급하고 지금 예산이 8월 달에 예산 넘어왔다, 의결되고 이거 주는 게 예산 편성에 맞습니까, 우리 심의·의결에 맞습니까, 집행에 맞습니까? 나는 1개도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디에 맞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성하고,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라 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저희들 2024년도에 도 감사로 컨설팅받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줄 수 있다, 인건비를 소급해서.”

위원 공경식
컨설팅 자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제출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위원 공경식
컨설팅 자료도 제출 안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컨설팅했는 거는 용역하고 난 다음에 사측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협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 늦어졌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전 용역을 지급한다.”라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전 용역 말고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했고 그거를 컨설팅했고 그거는 “줘라.”라고 했는 거잖아요. 그 내용 “줘라.” 카는 거 내 이야기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이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컨설팅을 또 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별개로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 공경식
아니, 또 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전에 한 번 제가 공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위원님께서 “이거는 소급하는 게 한 번 더 챙겨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소급 지원이 해도 맞는 거냐고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결과 여기에 보면, 감사 컨설팅 보면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 할 수 있으면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예산 승인도 없이 집행하면 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소급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전에 4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소급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소급 지급해서 컨설팅받아서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해서 넘겨서 심의·의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집행부에서 줘야 될 사항은 소급 적용해서 컨설팅해서 소급 지급 다해뿌면 되지. 우리한테 예산 뭐 하는데 넘깁니까? 예산팀이 뭐가 필요 있고 심의·의결 뭐가 필요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지금 그래서,

위원 공경식
집행의 원칙, 법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주고 싶으면 컨설팅해서 주라 카면 그거 따라가 주면 되지.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래서 2월 14일 날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2월 21일 날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하셨고 그다음 3월 30일 날도 의회 간담회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 공경식
또 이야기하는데요, 간담회가 의결 기구입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위원 공경식
간담회에서 그러면…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회의록이라도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런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소급 반영이 안 된다.” 행정적 절차가 안 되면,

위원 공경식
간담회에서 보고할 적에 했는 내용을 실장님은 뭘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의록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팀장이 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 자료가 있다손 치자. 모든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담회 때 보고하고 이래 집행하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 기준 원칙이 있고 심의·의결의 원칙이 있고 집행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깨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다수의 의견에 찬성했다손 치지만 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있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이래 하고 집행 기준도 이렇고 협약을 했는 상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용역은 뭐 때문에 하고 협약은 뭐 때문에 하고 이런 기준을 뭐 때문에 정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협약에 대해서 그러면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카는 법적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는 거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저희들이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게 소급 적용 가능한다손 치면…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소급 적용 컨설팅받아가 선지급 다해뿌면 되네, 집행부에서?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라야 가능한 거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소급하지는,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된다손 치면 굳이 예산 편성시켜가 의결받고 이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를 소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도에다 물어보고 그래 행정 집행하면 되지 의회 보고 뭐 하는데 합니까? 그러면 의견 말라 듣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했는 게 무슨 의결 기구입니까?

예산은 분명한 원칙입니다. 편성해서 의결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가까이 넘게 했으면 이 원칙은 지켜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 원칙이 최대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고 당장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통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하라.”라고 그만큼 우리가 “협약 내용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컨설팅 결과 또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상의했을 때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요구를 했었고,

위원 공경식
그러면 간담회에서 다수 의견이 찬성해 뿌면 무조건 소급 적용해 뿝니까,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소수 의견도 있으면 소수 의견도 들어서 합당한지 안 하는지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모든 게 다 소급 적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의견을 분명하게 이래 이야기했으면 이 의견이 맞나 안 맞나 일차적으로 우리가 했는 게 용역이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약하고 이 협약을 토대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고.

당장 그게 용역이 2년, 3년 남았다손 치면 컨설팅 용역을 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아직까지 3년 동안 남았는데 올해 용역이 끝나서 2년 동안 더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려 하면 그거 기사들의 대미지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 용역을 해서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래 적용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지, 분명하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지금 협의 결과는 4월 달부터 임금을 올렸는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다 협의된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또 2억 2,000만 원을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위원 공경식
의회 간담회가 무슨 의결 기구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는 거를 의결 기구도 아닌데 “내가 보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썼습니다.” 어느 의회에서 그래 한다고 하던가요? 간담회에서 의결하고 동의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소급 적용되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다 보고를 드렸고 현실화해서 준다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묻잖아요. 예산 편성, 심의·의결, 집행 원칙에 맞냐는 거죠. 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문제없다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지급하는 데는.

위원 공경식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거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책임지십시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 간담회 때 보고하고 다 쓰십시오. 간담회 때 보고하고 다 쓰면… 컨설팅받아서 다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의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굳이 그렇다 해서 또 전에 했는 걸 답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4월 달부터 지급했었고요.

위원 공경식
아니, 아무리 주고 싶어 환장하더라도 행정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해서 협약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역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줘야 됩니다.” 이런 행정 행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행정 행위가 4월 달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소급해서… 제 입장에서입니다.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지금 다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위원 공경식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의회 동의도 없고 의결도 안 거쳤는 거를 소급해서 준다. 그럼 의회에서 안 주면 이거 못 쓰는 거네요? 못 쓰잖아요, 당연히.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예산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죠.

위원 공경식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심의·의결은 의회 권한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맞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권리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미리 하마 4월 달부터 다 쓰고 난 다음에 의회 예산을 요구해서 “너거 간담회 때 준다 캤으니까 우리 소급해 줬습니다. 주십시오.” 이게 맞냐는 겁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전에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소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있는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2억 2,000만 원 주신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까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하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4월 달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선지급을 다해가 줘뿟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그래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줘뿟잖아요. 우리가 승인해서 준다손 치면 실장님 말이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4월 달부터 의결되고 난 다음에 먼저 하마 선지급해 줘뿟는데요. 줘뿌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했는데 “주면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이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제 입장에서는,

위원 공경식
무슨 말이 맞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안 줬으면, 4월 달부터 지금 9월 1일이면 8월 말까지 안 줬으면 “심의·의결 받으면 한꺼번에 줄게.” 우리 공무직들 인건비 소급 적용하고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 공경식
예산 심의·의결받아가 소급 적용합니다. 그래 된다손 치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의결하기 전에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다 줘뿟어요, 소급 적용을. 그러고는 심의·의결받습니다. 이게 맞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그거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당연히 심의·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소급 적용하면 되죠. 의결 안 받은 걸 왜 소급 적용해서 의결 받으면 주겠다 캅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데도 컨설팅에 맞아서 줘서,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2억 2,000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전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억 2,000을 주신다고 한다면,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맞다 카는 게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지급을 안 했으면 지금 심의·의결하고 우리 9월 달 최종 의결할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꺼번에 4월 달부터 줄 수 있어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직들 그렇게 집행하려고 우리 예산 요구해 놨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 집행해서 주니까 소급 적용해 줘뿌도 되네요, 공무직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되니, 안 되니…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장 최병호
그렇죠? 우리 체육대회 끝나고, 지금 군체전 끝나고 다음에 9월 중순쯤 감리단장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감리단장. 어차피 총지휘는 감리단장이 하니까 감리단장보고 지금까지 추진된 거 앞으로 계획, 공기 남았는 일정 와서, 의회 와서 의장실에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주라 할 수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가능하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 단장 최하규입니다.

안전건설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가되는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 기정예산 169억 1,665만 원에서 2회 추경 28억 9,693만 4,000원 증된 198억 1,3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남서리나발등세천정비사업 설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나발등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앞에 있는 당초 예산으로 저희들 세천 정비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편성해서 주민들 편의에 맞추도록 설계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 사업비 당초 예산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증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자연재해 응급 복구 및 위험지구 정비하는 데 당초 예산 1억 5,000으로 부족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2억으로 저희들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나 있는데 이거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급경사지 토지 보상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동 장흥초등학교 옆에 터널 뚫어서 하는 공사인데 이거 사업비는 도비 전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설계해가 발주는 됐고 토지 보상은 저희들 군비로 하는데 당초 예산해서 1필지는 보상을 했고 예산 모자란 부분에 1필지 있는 그거는 저희들 2회 추경에 19억 5,000입니다. 19억 편성해가 토지 보상을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하단부, 나리 진입로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비 3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천부 구 나리동 올라가는, 홍문동으로 가는 구 예비군 사격장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격장 부지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추가 공사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 보상비 3억 편성하고 토지 보상 후에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현포2리 살강터·옥녀봉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도동3리 숯골마을 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사동2리 옥천마을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추산마을 진입 도로 재포장 공사 1억 원입니다.

위에 있는 3건은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거는 저희들 올해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각 3건, 2,000만 원씩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 있는 추산마을 진입 도로 재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추산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확장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진입 노면이 너무 노후화되고 파손돼서 그거 1억 원 사업비 확보해서 재포장을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서달마을 제설차 진입로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용역 1,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서달마을에는 현재 제설차가 마을 진입해서 곡선 커버 부분에 지금 진입을 못 해서 겨울에 제설을 마을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상수원 정수장 가는 쪽에 유휴 부지가 좀 있는데 거기까지 도로 확장해서 거기서 턴을 해서 차가 서달마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올해 실시설계비 1,500만 원 확보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방 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정액 2억 원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너무 저희들 파손된 부분도 많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1억 더 확보해서 전체 예산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주도로관음도인근공유지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음도 가기 전에 관선터널 입구에 보면 오른쪽 바다 쪽에 공유지는 확보를 해놨는데 저희들 거기에 차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거기를 유지 보수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로 공사, 지장주 전주 이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체 사업을 발주했는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하고 평리 살강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지장주가 2개에 걸려서 그거 전주 이설하는 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주 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산마을 버스 정류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올해 두 달 전에 준공했는 추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일주 도로 확포장했는 부분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기존 있던 마을버스 정류장이 저희들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도로현안사업 편입 용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옥천에서 안평전 가는 도로… 우산가스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기존 도로 하면서 1차분에서 용지, 편입되는 용지 중에서 저희들 용지 부분 보상비가 한 2억 5,000 정도 지금 모자라가 추경에 2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건설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원교 확장, 숯골 도로 설계, 숯골의 하천 정비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 그거 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대원교 확장 공사 도비 사업 신청을 했고 올해 우선순위에 지금 조금 밀려서 저희들… 사실 도비 저희들 가가 16억 원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 저희들 관선터널 지나서 파도 올라오는 데 그거 10억하고 나머지 부분 3억하고 이래가 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대원교 확장 공사는 도에서 충분히 확보해가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사동2리 잔여 구간 거기도 설계비는 포함돼 있는데 거기도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예산 부서도 하고 저희들은 실제로 도에 남부건설사업소하고 도에 도로철도과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 될 수 있으면 도비 쪽으로 좀 의지를 해서 그래 할라고 저희들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도비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자주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일주 도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던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저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부마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천부마을?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천부마을 지금 해중전망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 승강장까지는 새로 재포장해도, 거기도 재포장해도 똑 떼 붙였는 것처럼 그래 보여지는데 더 심한 거는 거기서부터 옛날 해경파출소입니까? 통제소 거기까지는 너무 엉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는 내년도 계획 세워서 좀 다 이래 파고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포장으로 마을에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 그래도 저희들 안전건설단에서 해중전망대부터 해서 풍혈, 천부 풍혈 있는 데까지는 지금 저희들 우리 군비 부담분도 있지만 도에다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 저희들 한전 지장주 전설 이설하는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분 그리고 KT하고 LG유플러스도 저희들이 굴착하면서 개인들 사업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같이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연초에 천부해중전망대부터 풍혈까지는 아스콘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 천부가 도로면이 정말로 너무한 것 같더라.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한전 지장주 매설하는 거 하고 LG 이런 통신선함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이제는 좀 포장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그거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 1차 한전하고는 협의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내년 예산 사업을 우리 미리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피암 터널이 전체 우리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전체 피암 터널…

위원 공경식
1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13개소인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죠? 그러니 피암 터널도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최소한 읍, 서면, 북면은 좀 동일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놨는 거 보면 할 때마다 설계사가 틀리고 시공사가 틀리다 보니까 다 다르다. 이거는 인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놨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할 적에는… 또 서면에 이제까지 가장 좋은 방법, 북면의 가장 좋은 방법 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기본 모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다음 중요한 거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피암 터널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마을에 이거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우리 잘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림도 좋고 또 LED 영상도 좋고 요즘 그래피티입니까? 그림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도 하던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파사드.

위원 공경식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야, 피암 터널을 탁 들어가면서 밤이면…” 이런 예를 이래 듭니다. 하늘에 은하수가 피암 터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피암 터널 지나면 돌고래가 영상으로 확 지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안쪽으로도 그렇고.

이러니까 ‘좀 울릉도는 작지만 피암 터널 개수가 많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상품화시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대원교하고 울릉대교에다가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도비 신청을,

위원 공경식
그거 등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 그거 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피암 터널하고 그다음에 울릉 일반 터널하고 해서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 공모 사업도 있고 중앙에 공모 사업도 있으니까 일단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마을, 마을마다 피암 터널이 다 있는데 피암 터널을 통해서 남양에 관광 홍보도, 남양 입구 쪽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층이나 지나가면 또 다른 터널이 있잖아요. 그럼 또 하고 태하동, 천부, 현포마다, 마을마다 있으니까 ‘피암 터널을 통해서 마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특색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용역 방법도 잘 택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울릉군에 일주 도로에 차 몰고 다니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다.”라고 이번에 언론 보도도 나와 있고 “기재부에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전건설단에서 우리 일주 도로 구간을 맡고 있으니까 어차피 도동~저동, 도동~사동 구간에 주도로가 완전히 굴착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주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관로가 매설돼 있고 수도도 매설돼 있고 또 스노우멜팅사업 이런 사업들이 매설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이든 후든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서로 협의받은 적은 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한테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상수도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도로 굴착하고 그런 협의를 다 거쳐야 되기도… 거치는데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들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가 문서로 전달되는 것도 없고 협의도 안 거치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속 밀어붙이기식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행돼야 될 부서 간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데. 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 관망도라는 게 지금 나와줘야 저희들 부서하고 굴착 협의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수 관망도까지 가는 사업 시행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안 왔는데 만약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하수 관망도를 갖고 저희들하고 아마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실질적인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이거는 협의가 진짜 신중하게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까지 스노우멜팅사업에 하마 지금 남은 잔여금까지 거의 40~50억 정도 들어가 있고 LPG배관망사업 한 차선을 다 지나가 있고 또 상수도가 있고 통신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새로 이설하게 되면 총사업비 1,735억 내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다 카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국·도비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 안 되면 누가 할지 말지…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검토도 하고 분명하게… 공무원들은 문서로 이야기하니까 문서로 주고받고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판단을 구두로 판단했는 것보다 문서로 왔다 가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협의 내용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사전 검토해서 하여튼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다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저동에서 고등학교 구간에 우리 도로를 새로 확장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래 되면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올해 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면 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동~저동, 저동~사동 주도로가 다 폐쇄되든지 안 그러면 신호등을 통해서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도로 부서하고 안전건설단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공문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필히 지시를 해서 사전 다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중한 검토 필요할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검토됐는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회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치하고 난 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하여튼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보게 되면 천부 입구에는 지금 현재 재포장하는 사업을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한다고 하는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아니, 그거는 본예산은 내년도 하는데예. 한전하고 LG유플러스 그거하고 그다음에 KT 부분은 올해 자기들이 사업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간을 끊어서 자기들 부담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돼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래 지난번에 몇 번을 물었을 적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한번 가봐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주 이설 작업에 5,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장 최병호
본예산에 사업비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다가 인자는 핑계로 전주 이설을 해가 한다고 하는 말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게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주 이설을 빼놓고 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전주가 지장주가 있더라도 그걸 치우고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또,

위원장 최병호
아니, 지장주는 어차피 일주 도로나 도로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확장을 한다고 보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도로 인근에 옹벽 사이에 전신주를 될 수 있는 대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최병호
그래, 앞으로는 추진할 시에 동시에,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놔놨다가 또 다음 회기에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1년 간다고, 1년, 몇천만 원짜리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계획 단계부터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충분하게 건설단에서는 숙지를 해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관광산림과는 23억 8,374만 4,000원이 증된 154억 7,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군비 당초 미반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K-관광섬 자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 군비 부담분 4억 1,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 쪽입니다. 밑에 쪽에 공식 관광 SNS 채널 운영인데 이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자체적으로 울릉군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지 않아서 당초 1억에서 5,000만 원 감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에 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관광 홍보 광고료를 당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시켜서 1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한동대 지역 브랜딩 전략 기획 전시입니다. 한동대 졸업 작품전이 지금 울릉군하고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전시회하고 행사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참여자 여비 보상 1,000만 원 올렸습니다.

학포 관광지 편입 토지 매입비는 당초 16억 3,000만 원이었는데 16억 1,220만 원 지출하고 남았는 1,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도 이것도 군비 6억 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도 군비 부담분 10억 올려놓은 겁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태하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도 군비 부담분 7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밑에 부분에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당초 국비 7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개 제휴사가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2차분에 대한 국비, 도비가 지금 전액 감되었고 군비는 관급 자재 5,500만 원만 남겨놓고 9억 9,500만 원 지금 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내려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174쪽입니다. 울릉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비도 군비 3억 1,200만 원 이번에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지금 추가로 반영된 부분들을 저희 비율에 맞춰서 지금 군비를 추가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생활권재해위험목제거사업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밑에 쪽에 울릉 치유 숲 체원 전기 시설 이전 공사는 주차장 쪽에 있는 전기 충전기를 이전하면서 당초 협약 사항에 사유가 생기는 쪽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들이고 17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명이를 구매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고 파종 헬기 임차료가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쪽에는 반환금 기타로 837만 3,000원입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 지금 설계비만 올려놨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지금.

위원 한종인
그러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 한종인
진행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설계가 거기에 교량이 특수 공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정공법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게 선정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금액을 픽스시켜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거는 설계 안정성 검토라든지, 이게 시공을 하면서 추락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안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협의 단계들이 좀 남아 있고 이게 해보면 협의가 생각보다 또…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가 협의를 해도 협의가 타 기관하고 협의를 보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저희들이 이거를 발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요. 이 길이 지금 울릉도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길인데, 참 아름다운 길인데 이 길이 아직까지 개통이… 진행이 이래 늦어지면…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그런데 그러면 개통은 아직 언제 할지는 모르네.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렇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공법하고 이런 것도 선정을 했는 거고 되도록이면 올해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는 준공 처리를 해서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요.

위원 한종인
내년도에 준공하면 내년도에 다 거의 끝나는… 그거는 됩니까? 준공은 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파일만 제대로 박히면 상부 가드는 가지고 조립해서 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 한종인
안 그래도 지금 이 길 아니고 우회로 가는 길 있잖아요, 우회로, 행남 가는 길에.

아니, 그 길이 한번 가보니까 완전 길을 막아가 못 다니게 해놨는 곳도 있더라고, 그 위에 부분에. 거기 사유지가 있었는가 봐.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사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한 날은 가니까 줄로 쳐놨다가 또 누가 그거를 줄을 잘랐더라고요, 그게. 다니기에 또 그래서… 그 길밖에는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 바닷길에서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로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거기 줄을 잘라가 다니기는 하던데 협의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한 날은 가니까 누가 막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명확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니는 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 건데 혹시 죽암폭포 그 길 우리 만들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가보셨어요, 혹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제가 위에서만 가보고 밑에서는 안 가봤기는 했는데 밑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폭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가 그 뒤로는 못 가봤지만 위에, 마지막 폭폭 위에까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기서 그 위로 건너오고 그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 한종인
사진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폭포로 내려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지금 저리 가봐서는 폭포로 찾아갈 수가 없어. 저기 해담길 팻말만 있고 폭포 명칭은 없죠, 지금 죽암으로 내려가는 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죽암폭포 아니겠습니까?

위원 한종인
그냥 죽암폭포라고 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저도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거기 폭포 가는 길에 진입로에 안내판이 없어서 진짜… 지금 개통은 됐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직 개통 안 됐습니다.

개통을 시켜야지 이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지금 다 데크 깔고 그런 거 다 해놨는데 사람을 다닐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려고 하니까 안내판이 없어서 제가 거기서 헤매기는 했었거든요.

거기 개통하실 때 안내판을 조금 해주시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개통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저 길 따라 쭉 갔는데 석포 윗대바우 마지막 거기서도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좀,

위원 한종인
맞아요. 세 갈랫길인가 그게 있는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거기에 개발 행위를 이렇게 좀 해놨더니 마지막 내려가는 길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사진 한 번만 좀…

지금 폭포 위에 폭포 그리고 또 밑에 사진 한 번 더요. 밑에 폭포, 2단 폭포. 이렇게 돼 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그런데 거기 지금 내가 땡겨 찍기는 했는데 거기 주변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폭포인지 잘 이렇게 모르겠더라고, 이 부분이. 한번 가보시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가봤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폭포인지 이렇게 잘,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일단 그거 정리는 따로 제가 한번, 따로 전문가들을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길도 없고,

위원 한종인
맞아. 폭포 안에는 물론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전혀 다 나무로 이래 막아, 계단으로 다 막아, 펜스로 막아져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바깥에서도 볼라 하니까 이게 나무들로 인해서 제가 잘 이렇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이 길을 일단 이왕 만들었으니까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71쪽 위쪽에 공식 관광 SNS 채널 운영 지금 1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지금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저희들이 짜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저희 군에서 했던 일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몇 명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거의 하루에 10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장점적으로는 안 하는 건데 혹시 지금 전체적으로 유튜브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나중에라도 유튜브 쪽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지금 돈을 조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홍성근
자, 이번 우리 7월 달부터 울릉군의 유튜브 관계 때문에 울릉도가 지금 직격탄을 맞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유튜브를, 계속 육지에 유명 유튜브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울릉군에도 개인 유튜브 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홍보팀들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어서 이번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유명 유튜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울릉군에서도 수시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유튜브를 우리가 현지에 있는 유튜버를 우리가 좀 지원과 이런 걸 서로 정보를 한꺼번에 교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울릉도 유튜브를 좀 장려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몇 명 운영하는 유튜버 자기들끼리도 한 번씩 올리기는 올립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광이나 기획이나 유튜브가 홍보를 서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울릉군은 홍보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일반의 홍보 이거와 관광 유튜브 간에 서로 같은 걸로 통합을 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님, 이번 유튜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게 예전에도 공경식 위원님도 그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서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요새는 각종 방송사보다 유튜브가 대세인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잘 짜보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울릉도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다각도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울릉도 안 유튜버끼리 자주 만나서 서로 자기의 안,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가 유튜브를 하면서 운영해야 될 방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지 어느 시설들을 마련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냥 몇 개 유튜브… 지금 현 상태로 가게 되면 조회수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도 우리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울릉군의 홍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내수전 해안 휴양지 조성 이게 지금 우리 처음 알았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하고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처음 알았던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위원 홍성근
처음 우리가 할 때는 데크 설치하고 산책로 만들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를 받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배석준 씨 공터 있는 자리 있지예? 거기서부터 지금 바닷가 쪽으로는 파도에, 그냥 구조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파도에 침식이 됐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데크 설치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들어왔길래 일단 그 땅을 우리가 다 샀으니까 경계선… 저희들이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해수면하고. 그럼 그 경계선에 맞춰서 방파 옹벽을 쌓든지 우야든지 해서 일단 우리가 사는 땅만큼 제대로 땅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이 예산으로 옹벽도 설치를 하고 데크 설치가 가능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데크 설치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위원 홍성근
못 하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럼 옹벽 설치하는 걸로 끝이 나네요.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럼 데크 산책로를 새로 만들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네요.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옹벽이 제대로 되고 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옹벽이 되고 난 뒤에 포클레인으로 닦아서 그냥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분들이 민원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시간을 내셔서 설명이 안 되었다면, 아직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구조물이 들어서려면 그 밑에 지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반 조사가 되고 나면 구조물을 어느 정도 얹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홍성근 위원님 말씀이 유튜브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거 환경과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식당 안에서 유튜브 촬영 금지 안내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우리 울릉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지금 금지하는 이런 포스터를 우리 울릉군에서 제작을 해서 전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포스터들을 돌려가 부착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홍보 관련해서 여기 관광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거는 큰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하는 거는 큰돈이 안 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으니까 좀 민감해서 오히려 따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때그때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바로바로 금지를 시킨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거를 캐치하러 올 것이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거니까 이거는 좀 더 깊게,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자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육지에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에는 유튜브 촬영 금지라는 이런 글귀를 그 식당에서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동발전협의회에서는 저동 지역 내에만 포스터 제작을 별도로 해서 배부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다른 지역에도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움직여주면 괜찮겠지만 포스터… 유튜브 촬영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촬영으로 우리 울릉군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성인봉 등산로 관련해서 제가 성인봉 하산을 나리분지로 해보니까…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데크 손잡이 부분 이게 지금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겨울철에 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을 밧줄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거를 다시 사각 데크로 설치해 놓더라도 눈 무게 때문에 다시 또 이거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밧줄로 연결해 주는 게 안전도 지키면서 사후 관리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인 게 그 건은 준공이 됐습니다. 1차분, 2차분 중에 2차분이 준공 안 됐는 거지 준공이 됐는데 준공되고 난 뒤에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입은 상황이라서 결국은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밧줄로, 굵은 밧줄로 연결을 해주면 눈에도 안전하고 손잡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길은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눈에 의한 그런 피해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부실시공일 수도 있겠고 눈이 그만큼 왔다 해서 그게 단년간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거진다는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밧줄 굵은 걸로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시공은 제가 봤는데 울릉도에서 한 중에서는 제일 잘한 팀들입니다.

위원 최경환
데크 바닥하고 이런 거는 아직 탄탄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길도 그렇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런데 작년에 설산 하이킹하고 이럴 때 그때 눈이 워낙 많이 와서 마지막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데크하고 교량하고 그쪽에 나무뿌리까지 다 밀려 내려오면서, 나무뿌리하고 밀려 내려오면서 난간이 지금 많이 날아갔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계획이 있는데 예전에 기술센터에 산림팀이 있다가 이제 관광 과로 산림팀이 왔습니다.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해담길, 등산로 총체적으로 다 관광산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게 숲길 조성 등산로하고 울릉도 일주 도로변 이거 풀만 제대로 잘 정리만 되더라도 “야 정말 울릉도 깨끗하다. 관리 잘되고 있네.” 이래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돌아서면 풀이 또 올라오고 돌아서면 풀이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처럼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올해가 유난히 또 풀이 베어줘도, 수많은 꽃을 베어줘도 돌아서가 더 자라고 돌아서가 더 자라고 지금 베고 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이 자라거든요.

기존 운영하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칡넝쿨 제거하는 기계가 또 포클레인에 달면 따라락 말아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좀 사도록 유도를 해가 아예 구간, 구간별로 일주 도로변이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정리를 해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간제 근로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구간, 구간별로 용역을, 따로 관리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연장이 너무 길고.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고생하시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 알고 있는데 인력을 더 투입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 한 가지 합시다.

우리 사석에서나 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종개량사업. “소나무를, 해송을 좀 정리하자. 마을마다 해송을 정리 좀 하고 정말로 마을마다 필요한 돈이 되는 나무들을 심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산림팀이 관광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팀이면 센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도비를 받고 또 안 되면 우리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 건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라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목이 지금 마가보감에도 들어가고 흑염소에도 들어가고 지금 마가목 효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마가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헛개로 바꾸든지 어떤 거든지 임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임산물 묘목을 공급해 주고 심고 가꾸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이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 계획은 따로 용역을 한 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계획을 잘 세워서 맨 먼저 지금 울릉도에도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서 베는 것들 안 그러면 수종 개량할 묘목들을 키울 수 있는 작목반. 그렇죠? 이런 팀들이 구성을 해서 처음에는 한 팀이 4~5명이 될 수 있지만 더 필요하면 팀을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고 예산을 점차 늘려져 가면 지역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 마을 마을마다 이거 수종 개량은 그 마을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해서 이 지역은 고로쇠, 이 지역은 마가목 이거보다는 마을에서 필요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돼야… 개인 사유지도 있고 우리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잘돼야 이 사업이 시작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다 이래 여겨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총계획… 뭡니까? 아까 용역도 한번 해야 된다 캤는데 뭐, 이래저래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뿌면 또 다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범 지역, 특정 지역이라도 시작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마을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85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2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입 시기가 2014년, 15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이상 됐고 또 노후화돼서 새롭게 교체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9,1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쿠폰 지원 방식에서 바우처 카드로 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우처 카드 수수료와 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밑에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지원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2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지역 봉사 활동비가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따라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 연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입니다. 각 경로당별로 보수해 달라, 교체해 달라, 구입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5쪽에서 197쪽까지는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비 지원에 9,900만 원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저동1리 주방 뒤쪽에 크랙 갔는 부분 개선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1층에 누수되는 부분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해놨으면 이 예산으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공경식
그거는 돈 얼마 정도 드는데요? 위에 방수도 해야 될 텐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9,900만 원 속에는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위에 방수까지, 크랙 갔는 것까지 그것까지 저동1리 경로당은 다 된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여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의 사업 포기로 9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울릉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은 관내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위해 나리억새투막집주변억새군락지정비사업에 2,000만 원, 태하리광서명각석문 주변 펜스 설치에 3,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 민속 유산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보수 정비는 4,100만 원 증가한 9,100만 원 경정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신령수 입구에 있는 투막집입니다.

203페이지, 울릉나리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 보수 정비에 9,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울릉 나리동 투막집 부속채 긴급 보수에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쪽은 알봉 방향에 있는 투막집으로 외양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 바다낚시 대회에는 2,00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을 경정 편성했으며 대회는 9월 12일에서 9월 14일에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남녀 궁도 대회는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 원 증가한 7,500만 원으로 경정 편성했으며 대회는 지난 7월 18일에서 7월 20일에 개최했습니다.

제3회 울릉도·독도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는 2,250만 원 편성했으며 대회는 9월 13일에서 14일 개최코자 합니다.

205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 경정 편성, 사동 테니스장 양성화 실시 설계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울릉군 공설 운동장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 경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면 테니스장 건립 공사에 추가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가족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 사무실 보수 공사이며 위치는 저동 어촌계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울릉도·독도 난타 공연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개최하는 경주 APEC 글로벌 페스티벌과 10월에 개최하는 제17회 전국 풍물 및 난타 경연 대회에 각각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 체육시설 중에 아직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고 양성화가 안 돼 있는 시설들이 아직 남아있는 데가 어디, 어디 남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지금 사동 테니스장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남양 성무정도 지금 3층 자체가 증축돼 있는데 지금 등재가 안 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세하게 다 찾지는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양성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막 짓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진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양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또 결론이 나오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그렇죠. 건폐율이라든지 안 맞을 경우에는 배후 부지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참으로 걱정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래도 향후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또 이용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양성화 진행을 좀 잘해주시고 양성화 이외에…

지금 체육시설을 보시다 보면 예전에는 화장실이 기존 하나로 지금 다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들도 생활 체육에 동참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따로 남자 화장실 따로 분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또 그런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여자 화장실 없는 데는 화장실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꼭 체크하셔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종목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동 게이트볼장에 가시면 연세 드신 여성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더욱 더 필요할 것 같습디다. 우선순위를 둬서…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허락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해당 과에서 정해서 먼저 해줄 수 있는 데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양성평등 개념 성별영향분석에도 화장실 개수하고 이런 거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향후 시설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천부 테니스장이, 실내 테니스장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경환
사동 테니스 구장도 제가 있을 때 건물을 짓게 됐는데 기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설치 한 번 해버리면 그거는 다시는 옮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서 가장자리, 가장 끝 쪽으로 기둥을 세워줘야, 설치를 해줘야 안에 실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아직까지 기둥은 철골은 아직 안 올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닥 면만 쳐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둥이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둥면이 가장 가장자리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지금 사동 구장 같은 경우에도 기둥이 안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바깥에 외곽 이게 벽면을 대기 위해서 안쪽으로 전부 다 당겨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칠 우려도 있고, 운동하면서. 이왕 건물 짓는 거 실내 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기둥 올라가는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구조적인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군수기 종목별 대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위원 공경식
대회 우리 보조금이 제가 의원 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300만 원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300만 원 같아요.

중간에 한번 예산이 한 10% 정도 감해서 종목별 270만 원 준 적도 한 번 있거든요.

그래가 다시 3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물가 인상이 1년에 3%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나?

이거 내년 본예산에 협의해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100만 원 올려주면 10개 팀에 1,000만 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위원 공경식
1,000만 원이면 10개 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팀 협의 잘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100만 원 인상해서 종목별 군수기 대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2쪽에 보면 디지털 영화 상영에 기정액 4,000만 원이라서 1,500만 원이 감된 2,5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호응하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최신작을 갖고 오는데도 또 때로는 폭력성이 강하고 이런 건 인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영하기엔 곤란한 걸 또 제외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우리한테 이게 잘 안 맞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저희들이 다양한 연령층에 맞추다 보니까 인기는 있지만 너무 폭력성이 있거나 또 외설적이거나 이런 거는 또 제외하고 조금 일정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영상을 하다 보니까,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이거 충족을 다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골라볼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좀 상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 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하지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다양한 거를 배급을 받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런데 지금 감됐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됩니다.

위원 한종인
하반기에는… 그래도 울릉도에서 우리가 문화를 진짜 즐길 만한 거 없잖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이런 영화라도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가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영화 있으면 더 같이 상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안 그러면 애들도 볼 수 있는 영화라든지 그런 걸 조금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요.

거기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 보수 정비 여기 보니까 다 그거네요. 그렇죠? 데크, 난간 보수 이렇게 하네.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여기 천연기념물 장소잖아. 그지예?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게 데크하고 다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울릉국화가 있는지 섬백리향이 있는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가. 이게 잡초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안 그래도 일전에 문화재청에서 왔습니다. 문화유산청에서 왔을 때 사실 저희들도 여기를 정비를 하고 싶지만 문화재다 보니까 또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임의적인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군락지가 진짜 최적화됐는 군락지인지 그것도 약간의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 지금 하면 다른 주변에는 국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해도 국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복토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문화재다 보니까 그거 과정도 또 승인을 받다보니까 실질적 관리가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좀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거를 복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문화재청에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실정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안 와 보면 몰라. 이거 봐야 돼, 사실은.

봄에 거기 가보면 진짜 이거… 이거는 울릉국화가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이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섬백리향하고 또 울릉국화가 자라는 습성이 기준이 좀 틀립니다. 섬백리향은 약간 덩굴 식물이고 햇빛을 원하고 울릉국화는 약간의 음지 식물이다 보니까 2개가 공존하는 데서 조금 생태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생육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 차라리 이전을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그거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용역 의뢰를 한번 해서 최적… 진짜 이게 생태 여건이 맞는지 안 그러면 더 최적화된 요건이 있으면 그거를 변경, 있다면 그거를 또 문화재청 요청해서 변경을 해볼 수도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조금 한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데크하고 이거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안에 거 사실은 그거 없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그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우리 오징어 축제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좀 더 잘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영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영아는 10세…

위원 홍성근
영유아 말고 영아.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만 3세.

위원 홍성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영아를 돌보는 우리 기관이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이 영아를 보는… 부모님들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자,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낼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영아는 2시까지인가 밖에 안 돌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든지 자녀,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시에서 거의 한 4시경 돼야 보니까 애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2시 정도에서 보는 시간이 끝나니 2시에서 4시까지 개입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터울 되는 2시간의 갭 이거를 어떻게 전담 돌보미. 여기 지금 예산이 조금 있는데 돌보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4시까지 따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럴 경우에 어떤 정책들이 우선돼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그런데 실은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울릉도에 인재 풀이 없습니다, 돌봄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돌봄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해서 돌봄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군청에 계장님 사모님들이 또 아기를 봐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고 국가에서 규정하는 돌봄 쪽으로 가면 또 그에 대한 인력, 보육 교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울릉도 수급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월급 갖고 오면 숙소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인재를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우리가 정부 차원… 아주 행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돌보는 거와 같은 형태로 어느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좀 젊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시켜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좀 정책을 조금 넓게 봐서 우리가 어린애를 키우는 데 조금 더 좀 수월하고 여기에 얽매여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우리가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중앙 정부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방침을 벗어나서 우리 울릉군만의 무슨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육이라든지 아동 영역은 모든 거는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그에 대한 인력 배치라는 게 요건에 대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정 교육받아서 했는 거는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인력 수급이 최고 우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울릉도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 교육 부분 이런 걸 해서 어른들도 용돈도 벌 수 있고 아기도 볼 수 있는…

물론 아기를 본다는 거는 정말 좀 부담도 생기지만 아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기를 아주 잘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난 정례회 때 울릉군에 비지정된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굴·보존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분들이 있었던 부분, 이런 쪽 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존하고 발굴해서 관광화도 시키고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조례만 지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각 종교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 아마 곧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한번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만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홍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반상 회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비지정 문화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울릉군의 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흙비둘기 서식처, 사동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 아마 용역 회사에서 용역 결과를 나리동 주민들과 협의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어차피 조류학회에서 들어와야 될 것이고 도에 서류를 올리고 문화재청에 다시 또 서류를 올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충 그쪽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연내에 아마 사동에 있는 흙비둘기 서식처가 나리분지 뒤쪽에 사유지도 아닌 아주아주 골짜기 쪽으로… 지금 지정된 장소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 계획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도 일전에 문화재청 왔을 때도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문화재청에서는 생각하기를 “사동도 놔두고 여기도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도 문화재청에서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두 군데 할 바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나리분지에 대해서 그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더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할 때는 지금 남았는 절차가 조금 세 가지 정도 남았습디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옮기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행위 제한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정한 곳이 나리분지의 사유지가 아닌 아주 뒤쪽… 제가 위치를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아닌 쪽으로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연내에 좀 옮기는 데 별문제가 없도록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난타 공연팀이 APEC 정상 회담할 때 글로벌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공연을 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울릉군에 큰 그거다. 복이고 이에 대한 것은 정말 환영하고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난타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최대한 흥을 내고 울릉도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해양수산과장 조상영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 163억 원에서 7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업 경영인 대회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연안 노선 감척을 위한 구조 조정 사업비 국비 20억 200만 원, 도비 8억 6,000만 원, 총 2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교부 결정 지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매칭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저동 어촌계 사무실 외벽 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난 경상북도 감사 시 타 기관 소유의 건물에 대한 국비 직접 시행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차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포에 위치한 수산종자배양장의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총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사업비 중 안내판 보수로 편성된 시설비 500만 원은 전액 감하고 운영비로 재편성하여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의 사업 내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양 관광 개발 시설비로 태하항 위판장 오징어 세척 펌프 교체 시설 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시설 확인 결과 모터 1개를 교체하면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 보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부항 세굴 조사 용역 1,000만 원, 도동항 해수 통합 치수관 설치 기본 구상 용역 1,000만 원, 현포 워터프론트 야외 구조물 도장 공사 1,0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정비 준공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은 군 전체가 아닌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기 위해 1억 원 감액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비는 필요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 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는 사업비 소진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해수 풀장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보수는 안전지킴이 추가 배치로 인해 980만 원을 증액했으며 관내 해수 풀장 노후에 따른 향후 시설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여 해수 풀장 5곳에 대한 시설 보수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 어선 조업 지도를 위해 태풍 북상 시 소형 어선 육상 인양비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노후 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 사업비는 집행 잔액 반납으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군비 8,700만 원, 소형 어선 안전 관리 지원은 군비 2,700만 원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매칭을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근해 어선 상가 유류비 지원은 조건 불리 지역 어선의 상가 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구명조끼 보급은 한시 지원 사업으로 국비 신규 편성 사업으로 국·도비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해안 산책로 유지 관리 인건비는 필요 금액으로 조정했으며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국·도비 미확보분과 선사 자체 할인율 폐지에 따라 연말까지 필요 예산을 감안하여 3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울릉군민 차량 수송 운임 지원은 필요 예산을 감안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선 고정 지원금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연안어업감척사업은 26척 신청했는데 13척 확정됐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이거는 그냥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 공경식
13척이 감척되면 우리 연안 어업은 한 100척 정도 남아 있는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100척인데 13척 감척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감척 후에 100척이 조금 넘게 남는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연안 척 수가 감척되고 100척씩 남아 있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내년에도 그러면 26척 신청했으니까 13척 정도 이상은 또 신청할 거고 13척 정도는 또 될 것 같네. 그렇죠? 올해, 내년에 돼뿌면 80척 미만도 되겠고 그렇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상이고,

위원 공경식
오징어가 안 나니까 감척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감척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안 어업은 국비, 도비 받아서 울릉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근해 어업은 우리 12척이 있는데.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지침이 해수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톤수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근해 어선들이 톤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좀 적은 상태에서 경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도 이거를 지역 할당을 좀 했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해수부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들 해서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지역 할당을 받아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원 공경식
방법은 해수부 지침대로 하면 12척 울릉도 근해 어업 하시는 분들은 감척 대상이 안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지역 할당제를 안 받는 이상은 자식들한테 이거 계속 대물림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울릉군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추가분 해서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39억 8,000 돼 있잖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원래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국비를 못 받아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국비 받을 노력들을 근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또 해수부도 지난 7월 달도 가고 했었는데 이게 균특 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공경식
이거는 조 과장님, 7월 달에 갔다손 칩시다.

이 예산은 당초에, 연초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 그러니까 해마다 9월, 10월 이전에 해수부에 이거 확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가 확답을 못 받고 난 다음에 지나오면 올해같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거 군비를 충당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크루즈 우리 선사가 맨 먼저 “6월 달에 선사 할인 20%를 못 해주겠다.”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공경식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4억 정도 든다 했는데 14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14억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군비가 7억, 도비가 7억인데,

위원 공경식
도비 못 준다매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도비는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인데,

위원 공경식
못 하면 우리 군비 줘야 되잖아.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도비 7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선사하고는 좀 더 얘기는 나눠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군비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데 이거를 이대로 계속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군비를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이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분명하게.

그다음에 우리 용역비 중에 공모선 고정 지원금 용역 이거는 우리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원하는데 전문가들이 좀 판단해 달라.”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지금 향후적인 고정 지원금에 대해서 산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 좀 깊게 들어가서 고민을 지금 아직 못한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단년으로 계속 고정 지원금을 산정해 가면서 매년 해야 될지 향후 20년을 아예 책정을 해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방침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문 기관에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한 후에 용역 발주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인천광역시에서 옹진군하고 지원해 주는 것처럼 여객선도 대중교통이라고 접근을 한다손 치면 우리 1년에 40만 원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받는데 45만 원까지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손 치면 대충 계산해가 2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2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100%를 다 아니더라도 초에는 50%,될 수 있으면 25%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입니다. 근해 어선 감축하는 거하고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거기에다가 선사 할인율 20% 하고 이번에 공모선 내지는 여객선 적자분에 대한 재정 지원 내지는 전체 여객선을 대중교통 해서 할려면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이 내용 세 가지는 내일모레 국회의원 오시잖아요. 국회의원 오실 때 우리 예산에 대한 정책간담회 한다 했잖아.

그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한테 정확히 전달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러면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부군수 동원해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를 동원해서 간다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아서 국비 확보는 기재부를 통해서 해수부를 통해서든지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첫째 군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금일 오늘 군수님께서 이상휘 국회의원님 국회에서 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건의 자료를 일단 전달해서 좀 보고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차후에 9월 3일, 4일 또 국회의원님 오신다 하면 아까 이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할 때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소리다.

얼마 전에 어제도 TV 봤죠? 대통령한테 강릉시장이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00억, 1,000억 어떻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확히 우리 군수가 국회의원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카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알아듣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기재부를 간다든지 해수부를 간다든지 동료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지. 그렇죠? 어렵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윗분들 그렇게 또 말씀 나누신 분들하고 보좌진들한테는 또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차질 없이,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선 고정 지원금 산정 용역. 이거는 지금 산정 용역을 지금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법정 관리에서 법정 기업 회생이 될지 안 될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기업이 회생이 된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저희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 홍성근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우리 취지 내용, 이번에 세 번째 합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정 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운영을…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용역을, 어디에 어느 연도에 어떤 수입, 마이너스를 보고 용역을 줄 것인지?

거기 보면 1년 다녀보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하에 고정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금액이 실질적인 건조비 670억에 대한 70% 그리고 이자율도 7% 이렇게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합의된 내용에서는 550억에 대한 70%, 이자도 5% 이내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건조비만 해서 70% 하더라도 돈이 약 지금 현재보다 100억 가까이가 더 늘어납니다, 이자도 20% 더 늘어나기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들어봤을 때 현재 선사 측에 2024년도 적자액을 보면 한 60억 정도 돼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적자가 날 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용역을 좀 시행을 해야 된다. 용역을 덜렁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나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용역은 예산은 잡아놓되 이게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해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군 재정이 낭비되는 일 없이 합리적인 방법에서 산출이 되고 산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보고를 하고 이후에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우리 주민 편의하고 울릉군의 존폐 위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서로서로 협의하고 좀 보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의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동에 와록사 해안 산책로 아직 지금 그거 개통 안 됐죠? 통제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지금 발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통제하고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맹 피암처럼 이렇게 덮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맞습니다. 입구 쪽에.

위원 한종인
저동에서 행남 가는 길 거기에도 무너진 부분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좀 유사한 상태로 해서 위에서 낙석은 일단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올해는 개통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연말까지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

위원 한종인
아, 올 연말까지 지금 공사 그게 잡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올해 겨울에는… 또 그러니까 내년에는 완전 다 통과되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최대한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동 어촌계 사무실 외벽 관련해서 직접 사업은 안 된다.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돼서 어떻게 예산을 다른 어촌계 쪽으로 내려줍니까? 어떻게 진행하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수협에서 지금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수협하고는 사전에 얘기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수협장님하고 얘기 나눠서 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감액하고 내년에 보조 사업으로 편성할 테니까 내년에 좀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럼 내년에 수협을 통해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객선 관련해서 지금 군비 부담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응을 이제는 해상 교통을 생활 노선을 위주로, 필두로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어디 용역을 주든 어떻든 간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진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라도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치를 가지고 생활 노선을 해상 교통을 갖다가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해상 교통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뭔가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국가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공모선 관련해서도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만의 또 문제가 아니라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이 지금 타 시군에도 다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서 지금 얼마 전에 신안에서 교통과가 과장님 이하 팀장 두 분 다녀가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전국 도서 지역에 대해서, 도서민 운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팀을 같이 구성해서 그리고 용역도 같이 3개 기관이 공동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자는 얘기까지는 좀 나눴는 상황이라서 신안에서 일단 돌아가서 일단 섬진흥원이 되든 이런 전문 기관에다 용역 해서 전체 지역 국회의원님들 해서 조금 대중교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위원 최경환
거기에 대한 우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담분은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이번 추경에 한 상황이 아니라 신안에서도 돌아가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제 얘기 나눈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서 하고 차츰 자료는, 미리 자료하고 실무 회의는 올 하반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게 선행이 되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앞으로 향후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양대 선사가 예를 들어 포항 노선을 운영을 하더라도 50만, 60만 이상 안 오면 회사 두 군데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래 봐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손님이 타야 자기도 이문이 남기 때문에.

지금 후포 노선이라든지 강원도 노선도 그렇고 이런 배들이 점차적으로 여객선 업자들이 지금 다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까지 오는데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신안하고 잘 협의해서 해상 교통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죽암 소규모 항 TTP 보강 관련해서 공모 신청했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요구해 놨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저번에 건설단에 이야기한다 했는데 통구미에서 구도로 밑에 TTP 그거는 건설단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의견은 전달했고 그게 안전건설단에서 일주 도로 월파 방지로 해가 TTP를,

위원 공경식
거기 도로가 폐쇄된 상황인데 월파 관계하고 전혀 상관없잖아.

그래서 TTP를 통구미 사람들은 마을에 좀 해달라고 카는 그 내용인데 안전건설단에서 뭐라 캐야 되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수산과로 얘기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검토된, 추가적인 검토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지는 못했는 상황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건설단하고 협의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아까 신안군하고 옹진군하고 이래 섬협의체가 협의해서 이거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 카는… 사실은 우리 신안하고 옹진군하고 상황이 틀립니데이.

왜냐하면 우리가 5만 원 이상 주는 여객 운임비에 대해서 우리 7,000원 제한돼 있잖아요. 다른 데에는 3,000원, 2,000원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5만 원 이상 여객 운임비를 지원하는 데 우리밖에 없어요. 신안이나 옹진군 이런 데는 전부 다 차도선 1만 원 미만이라니까요. 1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저거가 재정 부담이나 주민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억수로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5만 원 이상에 7,000원으로 상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르게 조금 더, 5만 원이지만 조금 더 내더라도, 주민들이 1만 원, 1만 5,000원 내더라도 우리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개 주민들은 “그 정도는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신안하고 옹진군하고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봐져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이 대중교통화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3개 시군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은 다른 부분들은 잘 정리하도록,

위원 공경식
예전에는 똑같이 금액만 가지고 7,000원, 5,000원, 3,000 이래가 정해놨는데 그때는 그렇더라도 지금은 이제 운항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건의를 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또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향후 안정적으로 계속 그게 진행되고 운항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차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협의는 하되 저희 군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고 그런 내용들 또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실한테 제대로 전달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인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A안, B안, C안, D안까지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작은 하되 앞으로 100%까지 향후에는 가능해져야 된다. 이런 안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총액은 기정예산 123억 9,377만 4,000원에서 86억 5,028만 8,000원 증액하여 총 210억 4,40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 계획 관리 배상금에서 기설 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도시토목사업 시설비에 남서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사업 추진, 학교복합시설 다이음터 시설비에 실시 설계 용역비 11억 5,000만 원, 도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도동파출소 이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5,000만 원. 기존 학생 체육관 철거 비용에 3억 그리고 학생 체육관 철거 감리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부 사업 공공 주차 시설 건립에 시설비로 부지 매입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283회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했어요.

“개발 행위 시정 명령 시 통지 방법 개선” 이래서 “개발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때 구두 통지로 시행되는 문제점이 발견됨.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은 서면으로 통지 바람.” 도시건축과에 좀 조치 사항, 시정 및 처리 조치 사항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내놨거든요. 이거 보신 적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자료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작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 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고 문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 했고.

그래가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이래 봤다. 그렇죠? 이거는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섯 번째 보면 “준공 검사 후 하자 발생 시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근 토지 및 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개발 행위를 신청을 하고 준공이 나갔다. 사후에 문제 생기는 거는 본인들이 다 처리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개발 행위 신청 당시에 조건과 그리고 준공할 때에 저희에게 제출되는 도면이라든가 서면상에 문제가 없다면 준공 처리는 해주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발 행위를 받아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죠? 그리고 분명하게 허가 조건 다섯 번째, “준공 검사 후에 하자 발생 시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거는 준공 검사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준공 검사 후 하자 발생 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준공 검사 후에 하자 발생 시 본인 부담해야 된다, 본인이. 이 상황이거든요. 이래 하고 있느냐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준공 검사를 했다. 비가 많이 왔다. 슬라이딩이 됐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선조치를 해야 되니까 읍면에서 포클레인을 넣어서 조치를 해요. 그럼 조치 끝나요. 그러면 누가 했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 했는 거잖아, 개인이 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개발 허가 조건에 보면 선조치, 그러니까 읍면이나 안전건설단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땅 외에 다른 토지 소유 내지는 도로의 통제가 유발된다손 치면 선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된다 하면 들었는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이가?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개발 행위하고 결부할 문제인가를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폭우에 의해서 지역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경우에 선조치로 이렇게 치우게 되는,

위원 공경식
개발 행위라 카는 거는 산이든지 어디 토지든지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건드릴 적에… 내가 우리 처음에 시정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너거 여기,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라 캤고 고 그리고 난 뒤에 준공 검사 후 하자가 생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는데 선조치를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읍면에서. 읍면에서나 건설단에서나 선조치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개발 행위상에서 하자가 없었다면 그거는 폭우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로 봐지는데 제가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지만,

위원 공경식
아니, 또 이야기하네.

개발 행위해서 준공 후에 하자 발생 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하자가 발생을 했다,

위원 공경식
이 하자라 카는 거는 개발 행위 준공되기 전에 내가 저번 지적 사항에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십시오.”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개발 행위 준공할 때 내줘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발생이 됐을 경우에 조치를 본인이 부담시켜야 된다는 거지.

제가 시정 명령 처리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발 행위 준공 처리를 하기 전에 “사면이 너거는 정비됐다라고 너거 계획대로 됐는데 여기가 혹시 위험할 수 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십시오.”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슬라이딩 되고 하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화하라 카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드리지 안 하고 가만히 놔놨으면 될…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개발 행위하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슬라이딩 됐으면 개발 행위에 문제 생겼는 거 아이가? 나는 그래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읍면에도 분명하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 읍면에서 선조치를 비 많이 오고 하면 피해 나면 먼저 조치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조치를 하되 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 청구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개발 행위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됐다면 개발 행위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준공했는 이후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너거가 준공해 줬지 않느냐?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서로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분명하게 어떻든지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게 있다 카면 법적 검토해 주고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봐 보시고 난 다음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도동에 우리 공공 주차 시설 건립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70억 들여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과장님이 볼 적에는 이게 공공 주택 건립 토지 매입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법률상의 하자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공유재산법 8조에 따라서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유 재산으로 매입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께서 그거를 해결하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했는 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공경식
사권 설정?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중기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당초에 요구하기 전에는 중기기본계획에 포함 안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중기기본계획에도 포함 안 됐던 거를 우리가 “매입해 주자.”라고 의견이 와서 의회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 꼭 도동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러면 중기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놔라.” 우리 의회에서 의견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그래서 진행됐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중기 기본이 안 돼 있고 사권 설정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담당자나 누가 신상에 문제 생길 수는 없습니까? 감사에 지적받는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런 판단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회 의결이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지역,

위원 공경식
아니, 의회 의결은 집행부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 사서 주차장으로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 거지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이거를 사서 주차장 하자.”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저희도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었고 의회에서 다수 의견들이 동의를 해줘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 있지는 않냐는 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상황에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손 치면 중기기본계획도 포함 안 해도 가능하고 사권 설정돼 있는데도 가능하고 이래 할 겁니까? 네? 앞으로 이래 할 거냐고요, 계속.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토지 매입에 대한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권 설정 같은 경우는 개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사권 설정은 토지 소유자하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매입이 불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맞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는 부득이하게 도동의 중심가에, 울릉도가 빤하니까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자리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시행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거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저는 기본적으로 중기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사권이 설정돼 있는 거를 그거 다 정리하게 만들고 그래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다른 누군가가 신상에 문제가 안 생길 거잖아.

부득이하고 공익에 한다손 치면 결과적으로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가 군수가 받습니까, 시작 지시하면? 담당자가 받잖아. 담당자 신상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이나 위에 군수님이 책임져 주나?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거는 이런 절차 흠결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까지 지내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홍성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여기 지금 설명대로라면 다이음터사업으로 인해서 도동파출소가 도동경로당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울릉군에서 울릉경찰서 쪽으로 도동파출소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 건지 안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까 울릉경찰서에서 우리가 도동경로당 이거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우리 도동파출소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된 건지 둘 중에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도동파출소 이전은 다이음터를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동경로당이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보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보고 순찰차가 대는 위치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거기 순찰차 어디 댑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지금 현재 새로 지은 노인회관 옆쪽에 한 군데를 협의상 해두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장소를 물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나?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도 그렇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 쪽에 좀 이전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물론 영구적인 이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홍성근
다이음터가 완공될 때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도동 소공원에 가게 되면 옛날에,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해양파출소 도동 임검소가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동해 해경에다가 이전해 준 건물이에요. 거기에는 시스템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2층에 숙박 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동해 해경 정보과에다 연락을 해서 재산 관리하는 팀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는가? 울릉도에 그쪽 지역은 어차피 관광객들도 계속 많이 붐비고 여객선과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위치가 그쪽이 좀 좋지 않겠나? 순찰차 대기도 좀 용이하고 여객선 입출항할 때 안전… 바로 나와서, 우리가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점을 설명하면서 좀 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니 거기서는 울릉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면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몰라, 울릉경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협의해 본 적 없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 소견으로, 개인 의견으로 이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협의를 봐본 상황인데 그래서 좀 협의를 한번… 이것이 좀 용이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시 좀 협의가 가능하면 제가 보더라도 장소는 그쪽이 지금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쪽이 우리 울릉군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유리한 쪽인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인지 용이하게 안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해서 아마 울릉경찰서장님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 봐서 꼭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경찰서 입장도 있으니까 한번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니 협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기정 60억 4,700만 원에서 6억 8,900만 원 증액된 67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308-08에 운영비 지원비 도비 6,000만 원 교부로 군비 6,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308-08에 토요 방과 후 수업 시행으로 초중학생 1,200만 원을 증액했고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 1,000만 원 교육특구비로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인 1외국어 지원에 2026 미국 해외 문화 체험에 1월 초에 연수 계획으로 5,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무원 여비 3,000만 원, 학생 항공권 및 여비에 9,000만 원 편성했으며 연초 연수 계획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산시교육청 외빈 초청 여비는 당초 학생 및 교육청 관계 간 방문 축소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양 레저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을 전액 감했으며 사유로는 교육청 생존 수영 추가 도비 교부로 사업 중복에 따라서 5,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기반인재양성지원사업 308-13 당초 2억 원 사업에서 경북도에서 5억 원 증액 사업으로 선정돼 4억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200만 원 전액 삭감했고 다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경북도 기간 1년에서 2년 연장 지원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 301-02는 신청자 1명에서 추가 미신청으로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기정 35억 9,243만 원에서 35억 9,349만 원,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해 체납 통합 영치 앱 라이선스 비용 130만 원, 스마트폰 무선 체납 조회기 135만 원,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트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 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동 유휴지 정비를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동 유휴지는 봉래갈비 뒤쪽 공터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쉼터 조성 전에 우선 바닥 정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 재조사 감정 수수료 기정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 기정 1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억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동에 공무원 사택 우리 설계비가 2023년 본예산에 5억 편성돼 있거든요. 재무과 예산이 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그게 아마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로 있는데 당초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하고 중첩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사업하고 크게 중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설계 계약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재무과장이 김준철 재무과장이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들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있었던 의견들은 다 들었는지 모르겠다. 인수인계가 됐는가 몰라요.

재무과장 김성엽

별 특이한 내용은 들은 적 없고 도시건축과 사업을 경과를 보면서 이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당시에 그게 지금 A동, B동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공경식
“설계를 제대로 해서 좀 큰 평수, 작은 평수 우리 공무원들이 애 2명 놓고도 같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또 혼자, 둘이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A형, B형, C형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또 “지금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손 치면 기초를 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얘기하니까 당시에는, 당초에는 설계비는 5억 드는데 건설 비용이 한 70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023년 본예산 때니까 “70억 드는 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한다.” 이래서 설계비 5억 원을 편성시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만 2년이 지나 뿟습니다. 그렇죠? 지나고 인자 2026년이 돼야 되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무과장 김성엽

안 그래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스피드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공경식
하기는 하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설계 계약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하게 되면 설계 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설계 나오고 하든지.

그다음에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새마을팀에 보면 저동 제당에 그거 뭡니까? 제올라이트.

재무과장 김성엽

제올레스트.

위원 공경식
그거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서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뿟는지 없어요.

재무과장 김성엽

제올레스트볼이,

위원 공경식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업은 이거 우리 군수가 해서 한다고 했던 사업이 그게 지금 제당에 가보면 없어요. 그전에도 이용하는 것보다 고양이들이 똥을 하도 눠서 사람들이 이용을 전혀 못 했던 데다가 최근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사업 설명을 했고 그때 과장 때 했던 건데.

재무과장 김성엽

그때 저는 처음 준공하고 잘 이용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뒤에는 사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게 우예 됐는 상황인지 확인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주소.

어디 가뿟는지 없어져 뿟다. 어디는 갔겠지. 모았든지, 뭐.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울릉중학교에도 그거를 또 설치를 했었는데 울릉중학교에는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다른 데도 설치했는 데 내가 안 가봐서.

있습니까?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한종인
울릉중학교에도 고양이가,

재무과장 김성엽

저는 일부러 한 번씩 가보는데,

위원 공경식
알봉에도 설치해 놨다는데 거기는 내 안 가봤는데 그게 설치돼서 지금 운영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 저동 제당에 거는 확실히 설명해 준 기억나서 우예 됐는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엽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동유휴지정비사업 여기 쉼터 조성하신다 하셨잖아. 그지예?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한종인
부지는 우리 군 땅,

재무과장 김성엽

네. 저희 군의 일반 재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거기 찻길이 있고 바로 오른쪽 나가면,

재무과장 김성엽

찻길… 봉래갈비 혹시 가게 아십니까?

위원 한종인
네, 압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거기 바로 뒤쪽에 안쪽입니다, 도로 뒤쪽으로.

위원 한종인
그래요? 차끼리… 차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나오잖아. 그지예?

재무과장 김성엽

찻길은 아닌데. 거기 그냥 일반 주민이 걸을 수 있는 길에. 찻길은 아닙니다.

위원 한종인
아, 그래요? 그 뒤에 이런 터가 있는…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한종인
부지가 얼마 안 되나 보지예?

재무과장 김성엽

여기 한 63평 정도. 60평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한종인
혹시나 저는 위쪽에 그 땅을 말씀하시나 싶었지.

그 땅 아니고 뒤에도 이런 부지가 있나 보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도롯가가 아니고 주위에 다른 건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의 맹지에 가깝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협신 슈퍼 뒤에.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466억 8,938만 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7,423만 1,000원보다 24억 1,51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 여비와 공무원 국제화 여비를 공통분을 조정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입니다. 위쪽 부분에 포항사무소 회의실 조성비와 빔 프로젝터 구입비로 각각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행사 참석, 한마음 대회 참석 지원비를 각각 100만 원, 4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5급, 6급 장기 교육을 가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 사업 시설비에 저동 3리 농로 개설 공사 진입로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2억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총 10건에 7억 5,000만 원으로 대원사 뒤 사면 재해 복구공사에 2억 원, 저동2리 위험 사면 정비 공사에 1억 원, 도동소공원정비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사동1리마을회관건립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5,000만 원 그리고 통구미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남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 그리고 평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5억 5,000만 원 그리고 현포 신포구마을 안길 확장 공사에 5,000만 원, 옥천 농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 사동 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석포마을전망대설치사업에 군비 미확보분 5,000만 원과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15명에서 23명 증됨에 따라서 인건비 4억 1,2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2022년, 23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이 완료되어서 여기에 따른 소급 임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총 101명에 약 10억 8,854만 5,000원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본회의장에서 2022년, 2023년 공무직 소급 지급하는 거.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군수님이 시원하게 답변 못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집행에 대한 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의결하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네, 바로 집행됩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지급 대상은 101명입니다.

위원 공경식
101명. 그러니까 바로 지급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식

네. 의결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울릉군 포항사무소 이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당초 취지는 포항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실질적으로 예전에 북구청에 울릉사무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리도 협소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이런 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 용도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각종 용역 발주라든지 그러고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면접시험 이런 용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은 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목요회 때나 이런 데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포항이나 육지에서 혹시 꼭 필요한 장소 제공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무실 용도가 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필요하신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 거기에 우리 직원 한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시간 선택제 임기제 1명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우리 포항사무소의 직원 한 분은 이 사무실에 이 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이 업무도 있고 우리가 급한… 예를 들어서 도청에 전달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급한데 공무원이 출장을 못 갈 경우에는 대리로 좀 올라가고 또 한 번씩 우리 운전기사 그거로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포항사무소가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딱딱한 사무실 개념보다 좀 휴게실 개념처럼, 우리 독도관리사무소 1층처럼 그런 식으로 또 주민들이 좀 선뜻선뜻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사무실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일반 우리 주민들도 조금 여객선 탈 수 있는 시간대에 혹시 애매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을 또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10명 정도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지금 안에 휴게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더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원무과장 이경숙

원장님은 진료 업무로 그리고 성상길 보건사업과장님은 출장으로 원무과장인 제가 오게 됐습니다.

원무과장 이경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79억 2,500여만 원에서 24억 7,380여만 원이 증가한 103억 9,89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원 시설비에 태하보건진료소 화장실 확장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청사 공보의 사택 유지 및 관리 시설비에 물리치료실 이전 확장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에메랄드울릉로드걷기챌린지사업에 1,298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25년 오지마을 치매 손잡고 프로젝트에 3,3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예산 9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950만 원 편성으로 전 군민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의료인력지원사업입니다. 외래 봉직 의사 인건비로 당초 예산 4억 6,500만 원에서 8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울릉군 응급의료강화지원사업입니다. 응급실 봉직의 임금 3인 인건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파견 의료진 사업 보고회에 5,500만 원 편성, 파견 의사 진료 수당 및 여비에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 협력 병원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에스포항병원 및 강릉아산병원에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후송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바로 아래입니다.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의료 장비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급차 외 12종의 최신 의료 장비를 구매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주민들이 우리 물리치료실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지금.

원무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 홍성근
서비스라든지 응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죠?

원무과장 이경숙

네. 한 2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최대한 빨리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

지금 우리가 의료 장비 새로 구입하는 거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경숙

아니, 지금 현재 아닙니다. 추경이 되면 지금 구급차나 이런 것들은 구입을 지금 하고,

위원 홍성근
아니, 물리 치료…

원무과장 이경숙

물리치료실 장비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입 예정입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새로운 저번에 말씀드린 장비도 빨리 구입하셔서 좀 더 질 좋은 물리치료실, 물리 치료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10억 2,2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감정 평가비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정 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대부료 산출 감정 평가비는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자연그린파크 내년에 법인으로 넘겨주면 임대료 산출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추진단 사무실 집기 구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그린파크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인 수당 지원에 6,000만 원 증됐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특산물 포장재 동판 제작은 사업량이 조금 늘어서 금액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아래쪽에 주요 행사 홍보 물품 구입 및 운송대와 홍보 행사용 재료 구입비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TMR 사료 원료 구입비 7억 5,000은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억 증됐습니다. 7억 5,000에서 1억 증됐는데 이거는 부족분에 대해 1억이고 조사료 원료 구입 2억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들 증가된 금액을 이번 조사료 원료 구입할 때 필요한 인부에 대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축산물유통센터 전기 사용료 이거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추가분을,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추가분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는 필요한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산물유통센터 박피실 에어컨 구입도 에어컨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12페이지로 넘어가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저희들 사업비 부족분 6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맨 하단에 특산물 가공 산업 기반 구축 5,000만 원 감하고 5,000만 원 다시 증됐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스마트 팜 모종 및 약품 구입비가 저희들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남는 부분 300만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변동이 있는 거 하고 하단에 군비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 증가된 사항은 물량이 변동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생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과 그 밑에 있는 과제 활동 지원은 저희들 집행에 필요한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변경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저희들 1억 8,400만 원 전체적으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독도박물관장 변춘례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옛 석포 분교 철거를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울릉도 명예와 관련된 지역 문화사 구축 학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 2,700만 원을 편성해서 4D 영상관 내 시설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된 독도 영상관 프로젝터 교체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상호 조정 예산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독도가 울릉도에서 어떤 보탬이 돼서 독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작 울릉도에서는 없고 목포에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3D 영상을 한 5분 정도 관람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기회가 오신다 그러면 본예산 하기 전에 직원을 보내든가 출장을 가서 그거를 견학을 한번 보고 우리 울릉도에도 그런 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꼭 직원이나 관장님이나 직접 한번 가서 출장을 끊어서라도 가보면 와볼 만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 겁니다.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의 제2회 추경 내용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건에 1,469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은 31억 2,339만 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7억 5,900만 원 증가되어 13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입니다. 총 7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6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 3단계에 8억 1,000만 원, 노후 정수장, 남양 정수장입니다. 정비 사업에 6억 9,7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천부4리 급수 구역 확장 공사에 부족 사업비 1억 1,000만 원,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 3단계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분 1억 5,3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총 4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태하 하수처리장 슬러지 육지 반출에 4,000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에 3,000만 원, 하수도 악취 제거 및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334페이지, 태하 울릉식당 앞 배수로 교체 공사에 1억 원, 천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잔여 사업비 17억 9,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안입니다.

365페이지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6,700만 원 증가된 2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상수도 시설 긴급 보수에 2억 5,400만 원, 원인자부담환급금에 2,400만 원 추가된 26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세입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00만 원 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 원 증가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안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에 2,400만 원 감하였으며 하수도 처리장 집기 비품 구입비에 2,4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1억 8,546만 1,000원에서 4억 8,090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6,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관광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7,000만 원, 158페이지, 오징어회타운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울릉읍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울릉읍장 최종술입니다.

울릉읍사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읍사무소는 기정예산 37억 3,7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 사업 경비 201-01은 기정액보다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02 시설비는 26건에 기정액 11억 9,500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읍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우리가 읍면을 오라는 거는 어떤 예산 문제도 있지만 내일모레 군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보면 개별적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원이나 이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읍이면 읍, 서면이면 서면, 북면은 북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가 저희들이 오라 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최종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서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준철입니다.

서면사무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4억 9,700여만 원으로 기정보다 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설차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 19건에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구미경로당 야외 체육시설 간이 상수도 폐관로 철거 공사, 의용소방대 외부 보수 공사, 바깥 나발등 재해 위험 석축 공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서면장도 마찬가지. 내일모레 체육대회… 서면에서 하죠?

서면장 김준철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가 아니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 못 보고 하니까 주민들 동원이나 이동권 충분하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준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면장 김준철

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북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박일권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박일권입니다.

북면사무소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면사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553만 원이 증액된 24억 3,035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북면사무소 관내 소규모 공사 20건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면사무소 소관 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마찬가지. 북면장님, 내일모레 군민체전입니다. 그죠?

북면장 박일권

네.

위원장 최병호
주민들 이동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출발과 끝마무리까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소.

북면장 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김명호 환경위생과장이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2,148만 4,000원에서 47억 1,4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121억 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봉함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감량기기 수요를 사전 조사하였으며 금회 지원 사업 물량은 가정용 28대, 업소용 6대로 총 34대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동 지역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설치비 5,000만 원, 서면 생활 폐기물 수거용 트럭 구입을 위해 9,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층 환경기초시설 지질 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사동 분뇨처리시설 내진 설계 보강 및 관리동 슬러지 보관 창고에 소방 설비 보강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수층 소각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및 사업 위탁 시행사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시 추정 사업비 27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에 해당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올해 사업비에서 53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설계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층위생매립장1단계매립제방축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아니, 팀장님 중에 관음도 지질공원 해설사 사무실 관련해서 답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환(22:50) 환경정책팀장 이영환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위원 공경식
네? 아직도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환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9월 10일경에 지금 발주 예상입니다.

위원 공경식
하마 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카면 우야노? 바로 할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있을 적에 하마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 있노?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환 좀 늦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기존 예산 증액 없이,

위원 공경식
기존 예산 있다 캐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환 기존 예산을 사용해서 짓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환 빨리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우리 수층 소각장 새로 짓는 관련해서 설계 전에 제주도에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견학 한번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견학 갈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최병호
팀장님, 답변대에서…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황정근 시설팀장 황정근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하반기 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굳이 제주도 아니더라도 비슷한 데가,

위원 공경식
우리가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에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적지만 그래 똑같이는 만들지 않더라도 방법은 그렇게 했으면 좋다 싶어서,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황정근 제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우리 설계하기 전에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보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황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 보십시오.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황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서명의원

  • 한종인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박상연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이경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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