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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본회의(2021.08.31 화요일)

제25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8월 31일(화)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공경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오늘은 지역의 어른이시며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SNS 친구분께서 보내주신 가슴에 와닿는 좋은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시골 분교에서 교편생활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 출퇴근하려면 시냇물을 건너야 했는데, 시냇물은 돌을 고정해놓은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돌 하나가 잘못 놓여있었나 봅니다. 선생님은 그 돌을 밟고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침 서울에서 내려오신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얘야, 어쩌다 그렇게 물에 빠져버린 거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징검다리를 디디고 시냇물을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을 밟는 바람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은 바로 놓고 왔겠지?”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얼른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 돌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시냇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올 수 있는 거냐? 당장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오거라.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야속하게 들렸지만 100번 생각해도 맞는 말씀이므로 돌을 바로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바로잡는 용기,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돌을 바로 놓는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원합니다. 배려로 넘치고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바뀌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 8월 24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산 매각과 임대수익 증가분,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 변경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자체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생활경영안정을 위해 고용지원, 소비촉진, 주민부담경감시책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210억원이 증가된 2,410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182억원, 특별회계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2억 3,000만원에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1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4,900만원 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2,000만원 감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6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억 700만원이 증가된 92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14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예산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6억 9,800만원이 감소된 59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7억 9,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35억 5,700만원이 증가된 431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21억 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3억 3,000만원이 증가된 197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도동1리에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사업 8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52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용부지매입비 5억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6억 400만원이 증가된 73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9억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8억 8,600만원이 증가된 8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9,000만원이 증가된 128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축제예산 2억 3,300만원을 감하고, 태하 모노레일 선로 부분 교체에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억 6,500만원이 증가된 148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다목적소형제설차 구입 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0억 9,600만원이 증가된 454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어업경제발전유류비지원 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40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울릉군관리계획결정재정비용역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직속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4억 7,700만원 증가된 69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약품구입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 4,500만원이 증가된 125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TMR사료, 조사료 원료 구입에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은 1,900만원 증가된 21억 4,100만원, 독도관리사무소가 1,600만원 증가된 3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1억 1,700만원이 증가된 322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상수도시설공사2·3단계사업 46억 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6억 8,200만원이 증가된 45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행남해안산책로 안전관리 CCTV 설치 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읍면별 예산입니다.

울릉읍은 4,000만원이 증가된 19억 400만원, 서면은 2,100만원이 증가된 13억 8,800만원, 북면은 2,000만원이 증가된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8억원이 증가된 58억원이 되겠으며, 부담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7,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9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7억 9,400만원 전액 감되었으며, 통합계정은 75억 8,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7월 11일에서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 이·미용 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 행위에 해당되어 울릉군 선거관리위원의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목욕 이·미용권 배부 매수를 현행에 맞게 분기별 3매에서 6매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어르신 목욕 이·미용권에 표기된 직명을 울릉군수에서 울릉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무행정을 위해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조문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 및 삭제,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의 연장 등에 따라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 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표시 정정 및 연장,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자의 확대이며,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삭제이고, 안 제4조에서 9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서민생활지원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의 연장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편의를 위한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기존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울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각 호에 따라 주소 정보를 정의하여 사용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물주소판 조항을 신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고시조항에 신설하였으며, 기존 수입증지로 징수되는 사항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의 광고비용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울릉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 제12조에 손해배상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기업정보개발원 등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업무 처리 중 일부 개선사항이 필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및 별표6 일회용비닐봉투 사용 자제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10L, 20L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100L 종량제봉투를 75L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0과 별제5에서 75L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1,06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8 중 대형폐기물의 처리 및 납부스티커 기재사항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배출자 성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3항 및 제4항에서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해제 시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해제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은 현재 구암마을 수청지역에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 성수기에는 일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울릉공항 개항 이후 100만 관광객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됩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부지 확보, 사업예산, 운영예산 등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마을 시가지에 음식물종량제 기기 설치도 한계에 있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및 배출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구입비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 그리고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지원 후 10년 이내에는 재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 준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1차 5개년에 거쳐 가정용 1,200세대, 업소용 150개소를 목표치로 하였으며, 매년 2억, 5년 동안 총 10억 5,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모든 가정과 업소에서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최대 3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규모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부담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수청지구 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 확충할 시에는 대략 100억대의 사업비와 매년 4억원 이상의 운영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의 음식물 종량기기 또한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치비 5억원 및 유지관리비 또한 매년 수천만 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 등 예산 부담과 사회적비용 발생은 감량기기 보조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몇 배 더 부담이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여건상 설치 여유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주민의 생활공간에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관광도서로서의 미래, 그리고 주민 정주환경을 위해서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발생·배출단계에서부터 감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안하였으니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100L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에 100L를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러면 개정에도 100L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100L 그게 없어지면, 조례 개정할 때 100L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별표를 100L를 그대로 두면 다음 개정 때 또 이거 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조례가 시작되면 제작을 일단 스톱하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유지하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또 조례 일부개정안 또 상정해서 별표 이거를 또 바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일단 다 소진되고 난 뒤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번에 할 때 다 바꾸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거 쓰고 난 다음에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다음 개정할 때 다 하고 난 뒤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 하고 난 다음에 개정안 또 올려서 또 상정해서 또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때 다른 여건 변화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관광문화체육과정 정윤태입니다.

이번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내외적 관광 패턴과 여건에 맞는 개방적인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해 향후 우리 군 여행자센터 건립을 완료, 관광안내소 설치 등에 대한 관련 조항, 관광 관련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관광 발전에 대한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관광진흥에 대한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업무 관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여행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관광기본법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20년 12월 8일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질병 사전예방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지원대상사업에 농업인 종합건강검진료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며,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기간 중 울릉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으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의정 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하여 행정 업무 추진상 미흡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집행부 행정사무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꿈이 있는 친환경섬 울릉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해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되는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상정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통합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수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병수
  • 부군수 김규율
  •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박경룡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준철
  • 전문위원  서보성
  • 의사담당  정은현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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