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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1.08.31 화요일)

제25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8월 31일(화)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0분 개회)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욕비 그리고 이·미용권 분기별로 3매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지금 6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 조례가 2012년도에 처음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에 3매로 지급되어 오다가 중간에 어르신들이 지원 매수하고 지원 금액이 조금 적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반영해서 배부 매수하고 인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는 부분입니다.

그 근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조례 개정 검토하다 보니까 예전에 2012년도에 3매를 주고 있던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6매를 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정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시행만 13년부터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아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수정만 한 거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럼 분기별로 6매 지급하면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식
6매에 4만 2,000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죠? 그리고 또 조례에 3매 되어 있으면 조례도 개정 안 하고 6매 하는 거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3매를 주든지 4매를 주든지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조례에 3매가 돼 있고 그 액수를 넘고 하면 의회에 어느 정도 예산은 먼저 통과했겠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정성환

그런데 조례도 개정 안 하고 6매씩 주는 거 그것도 문제점 있죠. 왜 문제가 없다 합니까? 문제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조례……

위원 정성환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군, 지자체 법인데 법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조례에 지원 매수를 갖다가 3매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단서조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축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원금액하고 지원 매수를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업무 부주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그거를 지금 잘했다는 식으로 아무 위에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조례에 3매 이런 거를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없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정성환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지금 그러면 3매 되는 게 언제 돼?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2012년도에 됐습니다.

위원 정성환

2012년도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있으면서 조례를 안 바꿨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뭐 특별한 개정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정성환

거의 9년, 10년을 조례를 안 바꿨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참 말에도 어폐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해보면 되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정성환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했을 때는 울릉군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울산시에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직명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시정경고 명령이 있어가지고 전 시군에 지금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이거를 애시당초에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냐는 논란이 심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황성웅 실장 있을 때, 총무과장 있을 때인가 이거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때도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의 그거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거는 하자고 의결해 줬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때 무슨, 내가 그때 간사인가 위원장을 맡았을 건데, 내가 그랬지. “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봐도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다.” 이거는 현 군수가 상관없는 거라요. 이게 최수일 군수인가 정윤열 군수일 때일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시정조치만 해가 시정만 하면 아무 상관없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선관위하고 다 통보하고 이야기 다 됐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거 조례가 제정 안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는 맞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까지 적용했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위원 정성환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그래도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몇 개월이고 아니면 1년 정도의 그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9년 동안…… 9년이죠, 지금? 뭐 10여년. 그런데 9년까지는 안 됐을 건데 1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 거는 아닐 건데요?

위원장 공경식
2012년도에 조례했습니다.

위원 정성환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정해놓고 6매로 바꿔놨는데, 물론 예산은,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줬겠지만도 참 조례에 위반되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과장님, 거기 별표 있잖아요. 100L 관계 때문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부칙에 보면 ‘종량제 100L 쓰레기봉투는 재고 소진까지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김숙희

이렇게 되어 있으면 17조의2 해서 별표5가 거기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칙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별표에 또 100L를 넣어야 되는지. 종류는 17조에는 보면 종류는 ‘7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별표에 가서는 8종으로 해서 별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부칙에 나와 있는데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조례는 요식절차에 따라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부칙에 재고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에서는 아마 저희가 100L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게 판매가격하고 재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숙희

그거 때문에 별표에는 여덟 종류를 그대로 표기를. 이미……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판매가격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이미 100L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나와 있는가 싶어서, 조례에 대한 절차가 맞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저도 이 조례에 대한 걸 잘 모른다는 표현은 이상하고, 이게 별표5가 17조에 관련된 별표잖아요. 그런데 100L가 또 나와 있길래. 부칙에는 이미 언급이 됐고. 이게 맞는 조례 절차법인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는 일단 거기에, 별표에 판매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숙희

그거는 이해는 다 가는데, 이미 100L는 소진될 때까지만 팔기 때문에 여기 규격만 나와 있지 어떤 거는 없고. 부칙에 이미 나와 있는데 계속 별표에 100L를 넣어야 되는 게 조례는 재량권이 없는 거고 요식절차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좀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말씀 좀…….

위원장 공경식
예.

6급전문위원 김주희

같이 부칙에 ‘100L 쓰레기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하며 금액도 개정 전과 같이 한다.’ 이렇게 넣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부칙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넣어놓은 거는 다음에 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거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몰라서 묻는데, 우리가 보통 종량제로 100L까지 썼는데, 재사용종량제라는 게 10L, 20L 이게 새로 생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숙희

여태까지 없었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재사용종량제는 어떤 색깔을 내고 어떤 거를…… 일반용종량제하고 또 틀린다는 얘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일반 비닐봉투처럼 끝이 이렇게 둥글게 돼서 손으로 봉투처럼……

위원 김숙희

그런데 재사용종량제라는 게 뭐를 그 봉투에 넣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마트나 우리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거기에 담아주면 그거를 가져와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위원 김숙희

가격을 마트에서 사고 난 뒤에 그 봉투를 준다는 말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마트에서 쓰레기봉투에 물건 산 거를 담아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 같이 주면 소비자는 가지고 와서 그거를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김숙희

그래서 재사용종량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김숙희

이게 좀 헷갈려서, 일반용종량제랑.

예,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별표5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 그래도 부칙 그 부분은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칙에 차라리 여기에 아예 별표에는 다 빼고, 여기에 종전대로 판매대금하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부칙만 넣었어도 좋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조례라는 거는 지금 거기서 고치든지 우리가 수정하든지 어떻게 어귀가 틀려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쳤고,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지금 현행 봉투 용량을 보니까 5L, 10L, 20L, 50L, 100L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이상식
다섯 가지. 이게 지금 판매량을 혹시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5L는 월 얼마 정도 판매가 된다 아니면 연 얼마 정도 판매가 된다.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준비는 못 해왔습니다.

위원 이상식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보자 카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L가 우리 주민들이 최고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제품을 없애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100L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100L를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100L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준비 안 해왔지만, 저희가 20L짜리하고 50L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방 김숙희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 부칙도 별표도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다음에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면 다음에 또 상정해서 부칙 별표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이런 번거로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다시 또 올려서 개정하고 개정하느냐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법리적인 검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따져보면 문제없는 거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조례도 부칙도 별표도 다 바꾸면 되는 거지, 그거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개정을 또 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개정안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100L를 없애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또 부칙이나 별표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은 이대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참 이거…… 우리 과장님 전에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과장님, YM배지공법 이거 했을 때 이거만 해놓으면 20~30년 푹 잊어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 들 것도 없다고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YM배지공법으로 하루 양이 3톤에서 6톤 정도 나오죠? 최대는 6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정성환

6톤 정도가 최대양이지 싶은데. 그거를 다 처리 못해가지고 화학공법인가도 했죠? 예산 들여서. 몇 억 줬을 건데? 5억인가? 그거 지금 가동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건조시설.

위원 정성환

건조시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기계 설치는 다 됐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위원 정성환

그거 지금 예산 해가지고 해놓고 한 번이라도 가동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시험 가동만 한 번 해봤습니다.

위원 정성환

시험 가동하고 그거 지금 거의 완전 막 방치돼 있는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니, 방치라기보다는 저희가 환경부에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정성환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거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정성환

타 시군보다는 엄청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5개년 계획 보니까 1,200세대. 우리 울릉군이 한 5,000세대 넘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5,4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거를 미리 5년 안에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건데, 이거 지원해 주는 그것도 딱 체계를 잡아갑니까? 어디부터 먼저 해서 주는지, 다 해 달라 할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거를 했을 때 몇 퍼센트의 주민들이 할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아마 반 이상 할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1년에 한 2억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이거 지원도 처음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대상자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상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누구부터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거는 나중에 시행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신청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예산이 많으면 싹 다 해 줘야겠지만도.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한다고 우리 지금 YM배지공법 이거나 아까 전에 건조공법이나. 지금 건조하는 그거는 지금 이거 지원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겠는데? 할 필요성이 없겠는데? 지금 YM배지공법으로 얼마나 소화해냅니까? 하루 4톤에서 5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5톤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은 혹시나 성수기에 관광객이 갑자기 많이 몰렸을 때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 여유 시설로써 확보해놓고 있는 거죠.

위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준다 해도 당장 이 음식물쓰레기 확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는 많이 줄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성환

이렇게 해봐야 지금 200세대씩, 한 250세대 정도밖에 해 줄 건데 그거 한다고 양이 확 주는 거는 아니지 않잖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가정에도 그렇지만 음식점에 전체 308개소에 거기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만일 50% 정도만 지원이 되면 전체적인 음식쓰레기가 많이 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환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식당부터 300? 뭐 150?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308개입니다.

위원 정성환

300?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정성환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개인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개인하고 식당하고 같이 해버리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식당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도 식당에는 조금은 구입하라고 권유도 많이 할 생각이고, 주민들한테는 사실 순수하게 주민들 선택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YM배지공법이나 건조공법 이런 거 예산을 낭비했다는데 내가 중점을 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해갖고 음식물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는 개인들이 다 할 겁니다. 아파트고 전체 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 빼놓고 열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예산만 많으면 다 해 주면 되죠,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지원방법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다 마련하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면 건조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가정용도 5개 종류가 있고, 음식점에도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대개 보니까 가격도 다 차이가 있는데, 발효소멸기계 이거는 기존 가정집에 사용해 보니까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잘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지만 네이버 품평이나 이런 거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만 사용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지금 발효소멸 이거는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페수처리장에서 만들어져야지만 바로 소멸을 사용할 수 있고, 건조 분쇄해서, 건조해서 분쇄해서 하면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데서 태우면 되잖아요. 그죠? 소각로로 갈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일반 생활쓰레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런 상황 같고, 그러면 이거 회사가 다 틀리고 종류가 다 틀리면 개인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그 자료에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많습니다. 한 50개 이상 되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대표적으로 몇 개만 발췌했는 거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방향은 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제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지급금액도 달라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개인들한테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50만원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60%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지원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50만원 한도 내에서 6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계의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다 달라집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남은 금액에서 다음에 제품을 바꿀 때 그거를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한 번 사용해버리면, 한 번 지원해 주면 끝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분명하게 해야 지원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틀리고 제품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안 써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바꿀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10년 이내에 한 번만 하도록.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한다, 안 그러면 한 번 하면 영원히 지원을 안 해 준다 뭐 이리 돼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 조례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한 번 더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공경식
아, 10년에? 10년 주기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음식점이 억수로 중요한데, 음식점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게 전체 음식물 양의 80% 정도 차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거의 한 70~80%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70~80%. 그러면 건조기 해서 식당, 음식점에만 다 사용하면 거의 80%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잖아. 이게 말대로 건조 분쇄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손 치면 말려서 소각장에 가면 다 타는 거니까 음식물쓰레기장, 처리장, 처리비용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없어진다 이런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비용추계서도 있지만 일단 5개년을 잡았는 거는 그때쯤 되면 공항이 개항이 된다는 그런 시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때까지 저희가 식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거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식당하고 음식점에만 다 보급이 된다면 저희가 진짜 100만 관광객이 와도 더 이상 공공시설 증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가 쓰레기 문제,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상황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지급하면 이제는 좀 정상적인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이 만들어져야 혼돈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정말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죠? 또 다른 예산들이 더 추가로 지원 안 되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고, 아까 건조방법으로 해서 만들어도 사용 못 한다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올해부터 사용한다 했잖아. 음식물처리시설 건조방법.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환경부의 사용승인이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문제점은 사용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 사용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밑에 부지 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정식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그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번 추경을 통해서 그 부지가 다 해결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위원장 공경식
일을 관에서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냥 무허가건물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토지를 수용하든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두로 선 사용하겠다라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토지가 매입이 돼야 절차상으로 맞아진다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마 보름 이내에 사용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사용 승인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일단 시험작동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거로.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울릉군 쓰레기 물론 수거 방법 자체가 지금 이대로 방법이 맞다라고 보여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위원장 공경식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봐요. 우리 군이 친환경을 억수로 주장하잖아요. 그죠? 우리 슬로건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우리 울릉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다고 보여지는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행 체계가 옛날에 시행착오를 좀 겪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면서 완전히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안정화되는 거는 열악한 재정에 돈을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그만큼 돈을 갖다 붓고 난 다음에도 지금의 방법인데, 지금이 최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성환

지금 안정화가 됐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쓰레기매립장 저 구암에 그게 안정화됐는 그거라요? 내가 우연치 않게 거기를 한 번 갔었어요. 지금 일반쓰레기도 소각해갖고 매립하죠? 그 뒤쪽에 그냥 일반쓰레기 막 있더라고요. 넘쳐갖고 처리를 못해갖고 하겠지만도 내가 제보도 받고 한 번 가봤었는데.

그리고 지금 오폐수 처리가 확실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위원님, 저는……

위원 정성환

무슨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개판 5분 전이라요. 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 정성환

자, 이야기 들어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정화가 됐으면 그거를 소각하는 시설이 안정화돼야 그게 안정화되는 겁니다. 개판 5분 전에 지금 완전 썩은 물 완전 오폐수가 담수화가 됩니까? 지금 내가 확인할까요? 왜 자꾸 의회를 속이고 눈으로. 그냥 그런 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안 짚으려고 했는데 개판 5분 전도 그런 개판 5분 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오후에 당장 내가 가갖고 확인시켜 줄게. 계장들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과장들 같이 가봅시다. 소각해가 매립해야 될 게 일반쓰레기가 지천에 깔렸고. 그리고 그쪽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돼가 그대로 완전 썩어가 문드러지고, 여름에. 악취가 나고.

그나마 YM배지공법은 옛날보다 이놈아들이 와 있는지 좀 낫더라고요, 냄새가. 내 의장 시절에 내가 YM배지공법 해가 우리 담당과장들, 계장들 거기 다 가봤어요. 그리고 개판으로 해놓고 지금 무슨 안정화가 됐다고 하니까 내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쓰레기 주민들 배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정성환

배출 방법도 지금 뭐가 안정화됐습니까? 지금 그나마 일용직인가 사람들을 쓰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됐는 거지. 그 전에는 그게 저겁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가 하는 거보다 물론 우리 주민 의식 수준이 좀 떨어지겠죠.

폐장은 가봤습니까? 새벽에 한번 가볼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잘 관리하자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성환

조금 전에 내가 이거를 본회의장에서는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가 내용을 잘 몰라서 캤는데, 지금 카면 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개인까지도?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예.

위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이 위탁을 해갖고 할 그거죠? 그러면 우리 지원해 줄 금액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위탁근거가 지원해 줄 금액보다는 현재 지금 저희가 사동하고 저동에 보면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저동에 짓고 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일단은 물품관리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 계시는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두서가 안 맞고, 두 번째는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 목표가 뭐냐 하면 일단은 물품관리함을 사동은 지금 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동은 돈을 넣어서 잠그는 형태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될까 싶어서.

위원 정성환

조금 전에 코스모스에서 그 애들이 뭐 하라 하는데 그걸 위탁해가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직까지는 그거는 예를 들면 코스모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중이고, 현재까지는 그 물품보관함이 먼저 저희가 우선……

위원 정성환

물품보관 지금 관광안내소는 없어진다면서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 정성환

관광안내소는 없앤다면서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관광안내소는 없애는데.

위원 정성환

그럼 관광안내소 인력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런데 그 인력들이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호용하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원 정성환

관광안내소 지금 없어지면 관광안내소 직원들은?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니, 관광안내소는 지금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위원 정성환

그대로 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합니다. 하는데, 물품보관함만 위탁을 주면 안 될까 싶어서 합니다.

위원 정성환

물품보관함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보관함만. 지금 물품보관함은 지금……

위원 정성환

이 조례는 안 그래 되어 있는데?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지원인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예.

위원 정성환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갖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소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위원 정성환

나는 개인까지 재량권을 남용해가 나중에 누구 자꾸 뭐 만들어주기, 일자리……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는 코스모스에서 한다는데, 코스모스에서 저그가 물품보관함 하나 그거 하기 위해서 할 그거는 아닌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다른 그러면 우리 지원해 줄 금액은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금액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행자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걸 제대로 관리·운영하려고 이 조례 만드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여행자센터는 우리 저동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여행자센터 운영을 잘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잘 운영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행자센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여행자센터를 그러면 저동 말고 또 제2의, 3의 여행자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게 잘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면 사동에도 여행자센터식으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저동 여행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동 여행자센터는 일단 저희가 저동 관광안내소식으로 일단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안내소식으로 운영을 함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물품보관함 같은 경우는 위탁을 두는 방향이 안 맞겠나도 싶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은 여행자센터가 단순 안내인데, 거기서는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다각적인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안내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근무를 안 합니까? 거기도 근무를 하고 여행자센터도 근무하고 이런 것 같던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저동 같은 경우에는, 저동에 있는 안내센터는 이게 됨과 동시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위원장 공경식
아니, 아니, 여행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지금 저동에는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여행자센터 그러면 지어놓고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니죠. 현재 지금 여행자센터가 준공이 되기는 됐는데,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안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장 공경식
나는 거기도 문 열어놔 놓고 안내센터도 두 군데 같이 운영하나 이래 봤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지금 전기가 다 아직 안 돼서, 전기가 다 돼야만 운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게 공기가 언제인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공기는 건축공기는 다 됐는데, 전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기 쪽 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거 원래는 4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가동 안 하고 지금 아직까지 안 됐다 카면 성수기 다 끝나버리고 언제 할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올해 그냥 다 넘어가버렸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전기가 약간 이상 있어서 전기 쪽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전기하는데 그게 그래 어려워요? 일반 건축물 짓는 사업자들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 관에서 하는 것만 그래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이쪽 라인 쪽에서 내려오는, 형광 쪽에서 내려오는 환하게 비쳐줘야 되는데, 그걸 조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 예산을 포함시킨다 해서 저번에 추경 때 편성해 줬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래, 그거 추경에 했는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이번에 저희가 하다가 이번 추경에도 그거 때문에 먼저 당겨쓰고……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시켜 줬잖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5월 달 아닙니까? 지금 8월 말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3개월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하면 우예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공경식
예, 정성환 위원님.

위원 정성환

건설과장님도 토목 전공이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예.

위원 정성환

그러면 그 공사를 발주를 따로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전기 따로 합니다.

위원 정성환

전기 따로 합니까, 보통?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면 전기 따로 합니다.

위원 정성환

5,000만원 이상 되면?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 정성환

그러면 전기만 5,0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 정성환

나는 이번에 그 정도 공사 같으면 몇 억 안 들어가서 일괄 발주했는 거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전기 5,000만원 넘습니다.

위원 정성환

아, 5,000만원 넘는다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 정성환

그거 건물 해봐야 얼마 안 되겠던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산이 그게 총 6억입니다.

위원 정성환

우와, 6억이라도 그 공사를 따로 발주하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일괄했는데, 준공 처리해 줬다 카니까 또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가 물어봤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따로 발주했습니다.

위원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재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공경식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지금 우리 여행자센터를 위탁을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 이재만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잘되면 제2의, 제3의 여행자센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위탁을 줘가 우리가 직접 운영도 안 하고 잘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규정 지으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저희가 안내센터 요원들이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제가 들어봐도 “같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떼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보고. 어차피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위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반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위탁을 줘도 우리가 지금 거기 요금체계라든가 위탁 물품보관료가 얼마 책정되는지도 아무 데이터도…… 있습니까? 그게 얼마 받을지 이런 예상도?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 이재만

없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없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에 대한 저거보다는 이 관리체계를 위탁, 수탁에 대한 저걸 갖다가 개인 단체로, 개인까지 확대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를, 물품보관함을 위탁을 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한두 사람이 맡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수익 창출도 좋고요. 만약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유두리 있게 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 이재만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 시설물 만들어서 전부 다 개인이 내 혼자 쓸 것 같으면 깨끗하게 잘 씁니다. 오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공공물품은 솔직히 훼손이 상당히 진행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차피 또 고장 나면 그때마다 또 계속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위탁보다는 우리가 먼저 한 번 해보는 방향도 생각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처음부터 위탁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갖고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소장님,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검진료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 이재만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 지원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저희가 등록된 65세 이상 농업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체 등록된 388명. 그런데 40만원.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는 30만원 아닙니까? 입법예고할 때는 금액이, 지원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 이재만

이게 그런데 지금 지원한도가 1인당 4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만원을 측정했다가 농협하고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서 농협에서 4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맞춰가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할 때는 30만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0만원으로 올라온다는 것도 조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근거 자체를 마련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총 경영체 등록이나 제가 조금 전에 파악해보니까 7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조건 6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지금 한다 치자. 농협에서 이 기준을 또 하향시켰을 때 지원근거는 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거기 농협에는 지원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65세를 기준으로 한 거는 통상 보편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같으면 노인으로 지금 다 등록이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 기준을 최하로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아마 더 밑으로 내리는 거는 신중하게 나중에 검토를 한 뒤에 시행해야 되지, 지금 당장은 이 밑으로 내리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원 조례 근거에는 우리가 지원만, 돈만 지원하게 돼 있는, 지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체에서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갖고 농협에서 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기로 수산과에서도 어업인들 위해서도 이걸 지금 입법예고 중인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거기도 보니까 지금 조합원 수가 3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전체 이게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군비입니다. 농협에서도 그 사업비에 대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수협하고 농협하고 비교가 되는 게 농협은 군지부가 돼가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둘이 합쳐서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입법예고 되고 있는 수산어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올라오면 거기는 순수 자체 수협에서만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30만원 입법예고하고 40만원이 올라왔다 치면 비교를 해서 수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360명 중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농업하고 어업하고 틀려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주입니다. 선원들이 여기에서 몇 명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은 여기서 해당사항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까지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카면 당초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30만원을, 우리 공무원들도 보통 건강검진 30만원 지원되는 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30만원.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게 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올라오는 입법예고 되는 것도 농협에는 40만원 지원해 주고 어업에는 30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거기도 30만원 입법예고 된 줄 알고 있습니다. 40만원이 아니고요.

그래 그거를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388명에서 더 이게 우리가 기준을 안 정하고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정한다고 하면 이게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인원 정하고 하는 거는 물론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원 배정이라든가 나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마 지침 마련이라든가 세세하게 해갖고 농협하고 사업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울릉군의 농업인들의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준,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침 마련해갖고 농협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만

예, 저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저희도 지금, 저희도 집행부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에 농업인도 있지만 어업인, 울릉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 보조를 같이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어차피 크게 따지면 막말로 퍼주기 예산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복지를 위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불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끝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른 분들도 만에 하나 연령대가 지금 만약에 65세까지 해놨는데 55세까지 10년으로 낮춰도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65세 이걸 갖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 이거는 진짜 규정을 농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꾸준히 이 상태만 가면 아무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수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 카면 이것도 저희도 의결해야 될 겁니다. 똑같이 이거는, 그쪽 거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 안 되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나이 65세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 정한 게 아니고 노인수당 받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노인 기준이 상향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은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제 저거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협 쪽에는 어차피 어업인하고 농업인하고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 문제는 아마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게 아까 위원님 잠깐 하시는 말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물론 어업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농어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소장님, 이 조례가 정해지면 지원할 때는 진짜 심도 있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예산,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 분명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국에, 경상북도에 이 유사한 지원 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전국에서는 울릉군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억수로 앞서 간다. 그죠? 우리 군이 예산만 넉넉하면 다 줘도 얼마나 줬겠습니까? 예산이 열악하다 카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농민·어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이 참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예산이 전체 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보면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어렵고 힘드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실, 기획팀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의견이 울릉군민 전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조례를 검토하는 거는 다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어민들만 한정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상공인들은 또 운전하는 운전종사자들은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직종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물론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농어민 이런 걸 대변하는 부분이 아니고 왜 이거를 하는지 취지를 헤아려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울릉군이 관광으로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산업, 농어업이 없으면 당연히 관광수입도 조금 이렇게 쇠퇴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이 살아야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또 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식당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운수업 종사하던 이분들이 같이 먹고살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타이트하더라도 농업인들한테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으로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  서보성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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