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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3차 본회의(1996.03.04 월요일)

제4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4일(월) 11:00


의사일정 ( 제3차본회의 )

1. ’95년 행정사무감사에따른조치사항보고의 건


부 의 안 건

1. ’95년 행정사무감사에따른조치사항보고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 행정사무감사에따른조치사항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2차 회의 때 말씀 드린대로 부군수님께서 안 계셔서 본 건을 오늘 하도록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부군수 조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에 대하여 사려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96년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42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를 깨끗하게 마무리 하지 못하고 또 다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제된 4건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21건을 제외한 중점사안 4건 중 일주도로 태하 학포 간 터널공사 관련사항과 나리 알봉지구 산림 훼손 관련 사항을 현황과 계획서 제출 요구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 답변을 요구하신 관광농원개발 문제와 구 상호산업 가건물 철거 미이행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사동2리 옥천동 관광농원과 관련하여 답변 요구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의 유무와 불법공작물 설치 시 조치사항, 그리고 하천부지 및 농원지구 측량 구적도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거 1995년도 울릉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부터 관광농원 지정 승인을 받은 울릉읍 도동리 373-20번지 장현종이 신청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본인 소유농지 사동리 468-1외 2필지 2,363㎡에 대한 농지전용 신청에 대하여 1995년 4월 4일자 허가처리 하였으며, 본 건 허가 처리 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토록 지시하였으니 설계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석축보강 등 부지 정지 작업을 선 시공 하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던 중 하천부지가 편입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부지의 측량을 실시 한 후 측량성과를 확인한 바 하천부지 일부가 무단 점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 등 적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조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구 상호산업 가건물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금까지 가건물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 특정인을 고발한 이유, 특정인에게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 이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가건물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특정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는 지난 정기회 감사 시 담당과장과 저가 여러 차례 답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80년 5월 2일부터 1993년 4월 30일 까지 농지 일시전용 허가에 의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립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상호산업이 철거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철수한 후 벽산건설, 광웅건설 등으로 상호변경 대표이사가 교체되어 오던 중 1994년 7월 26일자로 면허가 실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 건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지시를 수용할 실질적인 담당창구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동 법인의 존속여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본 군으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 일시전용조건인 원상복구 이행 지시를 9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변경하여 내부적으로는 농지 원상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으므로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의 실익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살표 볼 때 본 건물은 당초부터 영구 건축물로 건립되었고 또한 외형상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대집행을 역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가 지역주민인 고성재에게 소유권이 양도 양수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농지 원상 복구 의무가 고성재에게 승계됨으로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동시에 대집행으로 인한 사유권 재산침해라는 새로운 행정상의 모순을 만들기보다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법 건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본양종합건설이 본 건물에 대하여 보전 등기를 한 후 가압류 상태가 됨으로써 새로운 사유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그 외 행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인에게 농지전용을 허가 해 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6일자 본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총 2,600여평의 농지의 소유권이 지역주민인 고성재에게 양도 양수됨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농지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고성재를 고발하는 동시에 건물 역시 철거보다는 적법한 건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건축물에 대지를 포함한 300평에 대하여 농가주택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신청이 있어 허가한 것은 이미 가설건축물에 대한 본 군의 양성화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추인하는 우선 절차가 농지전용 허가로 간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정당한 영농목적으로 확인되었고 건물의 양성화 방침이 결정됨으로서 건물의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으로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95년 11월 18일 접수되어 있었으나 정기회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의회로부터 사안의 전말을 추궁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를 한 후 행정감사가 종료된 95년 12월 27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처분 중에 보유한 권한이라고 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은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부군수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 자신이나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의화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건 중에 4건이 거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오다가 2건에 대하여는 말씀이 없고 농지전용 관계와 상호산업 관계만 말씀하시는데 나리분지의 임야 벌채 관계와 태하 학포 간 터널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2월말 경에라도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고,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주무과장들도 변경이 되어서 잘 모르실 줄 압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각 실과의 과장님을 통해서 군정 질문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관광농원 장현종씨 관계도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한 것만 주장을 하다가 현재는 측량을 하니 분명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 관계도 물론 앞으로 법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하니 믿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보다는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여론화가 되니 측량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교육을 하든지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장현종씨가 신청을 할 때 물론 군에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누가관광농원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적측량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줄 압니다.

우선 눈대중으로 보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주민의 여론이 야기되니 실지측량을 하고 하니 이것이 아니다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박봉근 의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업장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관여를 안한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비와 같이 의회와도 사전 협의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저는 사적으로는 존경합니다만,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군수님 답변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직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행정의 실수가 있으면 어차피 책임자가 진다는 것은 도덕성도 그렇고 관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사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녹음이 되어 회의록에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공식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조금 전 박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처벌위주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로 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특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특정인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는 어느 의원이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 옛날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꼬집어서 지적을 하지 않나 하는 오해가 아닌 오해도 많이 나옵디다.

사실은 어떨 적에는 저도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도 듣고 또 부군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사실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담당자와 긴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을 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절대 밖으로 안 나가고 뭔가 마무리가 되고 또 의원들의 입지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도 부군수님 신경을 쓰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론을 환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감사합니다.

안영학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말이 번져 나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 회의록이 배부됨으로 해서 회의록 때문에 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배부를 하니까 어느 의원은 어떤 질의를 하고 어느 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부군수는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것도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저나 우리 직원들이 사실 입조심해야할 사항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창근

농지전용을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적법 절차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적법 절차라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아까 답변이 옳게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전용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가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호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일종의 요식행위인데 법에 하자가 있다든지 요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적에는 안 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가 보니 요식행위는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허위로 거짓말을 약 23번 내지는 22번 정도는 했는데 전부 92년도 상호산업이 도산되었기 때문에 멸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94년 7월 27일부로 승계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부군수 조희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건물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A라는 사람의 것인데 B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조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건물주인에게 농지전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그게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92년 상호산업이 도산이 되었다고 했고, 군수가 고성재를 고발한 이유도 91년도 도산되었다고 했고, 행정법률 자문도 92년 도산되었다고 했고, 도 지적 감사 내용에도 보면 도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장윤씨나 서영필씨나 감사 지적 사유서나 이유서에 보면 92년도에 도산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산되었을 적에 답변하고 안 되었을 적에 답변하고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안되었기 때문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문제는 승계가 된 것이 요전 답변을 드릴 때 까지만 해도 본양건설이라는 것에 승계된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른 사유를 면밀히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런지는 몰라도 건설협회가 작년 6월에 분명히 승계되지 않고 이 회사가 승계되어 오다가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회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94년 7월 27일자로 승계되어 있는데 94녀 7월 26일자 멸실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묘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멸실되었다, 도산되었다고 한 것도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명문화로 23번까지 지적한 것을 저가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의례 서류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통보를 받기로는 날짜를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허계장 몇일자 입니까?

95년 7월 24일자로 승계되어 오다가 나중에 없어진 것으로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상업등기부를 한번 보시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업부등기부를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찾아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조회를 해서 조회 결과를 봤지, 우리가 특정인을 두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그러면 96년 1월 30일자로 95년도 행정감사조치결가를 제출하는데 96년 1월 10일자로 벌써 본 군에 승계되었음을 통보 했습니다.

본양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늦게 20일 후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1월 10일자….

의원 신창근

1월 10일자 한 번 보세요. 압류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그런데 1월 30일자로 의회 감사지적 제출서를 내면서 또 도산되었다. 멸실되었다. 어느 것이 하자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자료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이것이 보존등기에서 가압류 동시 촉탁한 것이 1월 18일자로…

의원 신창근

그것은 건물이고,

부군수 조희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의원 신창근

제일 먼저 원상복구비 2,664만 2,000원 1월 10일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 1월 15일 통보가 되었으면 1월 30일자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자료 답변서 한번 봅시다.

의원 신창근

답변서 여기 있습니다.

하자라고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저가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상호산업대표 윤승기로부터 도동항 방파제축조공사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86년 5월 1일부터 전용 허가하여…

이행하겠다는 구두통보만 하여 오던 중 상호산업 도산에 따라 벽산건설, 광웅건설로 승계되었다가 결국 승계회사마저 94년 7월 26일로 면허 실효되어 95년 12월 4일 건설협회 조회결과 사업주체가 소멸되었음을 통보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의원 신창근

1월 30일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했잖아요?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1월 15일 18일 두 번이나 군청으로 통보가 갔는데 멸실되었다고 이런 공문을 낼 수 없잖아요?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멸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양건설협회 조회결과…,

의원 신창근

면허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 전용도 되고 된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하고는 농지전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자꾸 같이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상호산업 건물이 아니고 누구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분리를 한 번 해 봅시다.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조희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건물은 소유하고는 관계없이 농지전용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부군수 조희구

예,

의장 최수일

회사의 승계 여부는 본 건의 주요 쟁점 사항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합니다.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의회측면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진실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지전용허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가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4가지 중에 4가지에 대한 시원하고 진실된 답변은, 본인의 생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산업관계도 그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법에 의해 또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양성화하니, 내부방침이 어떠하니 하다가 현재 오도 가도 목하고 진퇴양난식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든지 내부방침으로 하든지 의회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결코 세우다가 이 꼴이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일이므로 행정에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사동 장현종씨 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황이 어떻다, 복구 계획이 이렇다. 특별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만 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확실하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공작물 설치허가 유무에 대한 답변서라고 해서 간단하고 짧게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계지연 사업 시행을 중단시키지 못한 행정적 감독 불이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짧게 듣고 싶은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측량 실시 불이행으로 무단 점유한 사실을 행정이 묵인함으로 사업추진을 시행 중 주민으로부터 여론이 발생됨으로 그때서야 행정이 확인하는 척, 측량결과 무단 점유로 밝혀져 행정이 예방치 못함으로 수업추진에도 사업주가 불이익이 있었다는 그런 간단하고 진실한 답변을 의회 측면에서는 받고 싶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리 알봉지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던데 알봉지구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행정이 안일무사한 행위로 감독을 못한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부군수인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을 다스리지 못한 데 대한 의무이므로 직원들의 탓이 아닌 본인 부군수의 탓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솔직한 답변을 의회 측면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 후 앞으로 복구 계획이 어떻다, 특별 관리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답변도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한 답변과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 일주도로입니다.

태하 학포 터널도 길이가 길어진 부분을 감독이 알고 있었다.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하다 보니 길어졌다. 한 번 봐달라기에 봐줬다 그래서 대접 한번 받았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진실 된 답변이 아닙니까? 터널에 대한 본인의 상식이 없는 과정에서도 현장을 가보니 알고도 남겠습니다.

산을 뜯어 경사도를 준 사업추진이나, 예산보다 터널 길이를 길게하는 예산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사업 추진도 쉽기 때문에 터널 길이를 길게 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 수층까지 270m의 구간, 산막 터널 등 계획을 지방 뉴스라인 2월 15일자 20면에 실어 놓고 현재 입찰회사 및 보증회사 부도로 96년도 일주도로 구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행정으로서 군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회 측면에서는 진실 된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자꾸 빠지려고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우선 터널공사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얻어먹을 일도 없고, 저는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것이 준공된 것은 상당기간 그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후임자인 저가 나몰라라는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포 터널관계는 정산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한번 보십시오.

감사결과보고서에 사업현황, 하자 현황, 향후 계획 이런 것 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 앞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솔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술을 얻어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진실 된 답변이다 그런…

부군수 조희구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 4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이중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한 것도 이야기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는데,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석이나 이런 곳에서 실지 잘못되었다는 성의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93년도에도 상호산업 문제가 나왔다가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상세한 법을 다 몰라도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고는 콘크리트로 집을 집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잘한 것이나 물론 동료나 부하직원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다 보니 잘못된 것은 있는데 자꾸만 잘했다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언제 회기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건설과 같은 곳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많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건설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다른 과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군수님도 계셨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잘못되었다 시인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이 넘어갔고 다른 것만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못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만 피하고 잘못된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어느 사석에서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더 추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것이 회의록에 남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석에서야 내가 술 얻어먹었으면 먹었다, 담배 얻어 피웠으면 얻어 피웠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석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의장실에서나 사석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솔직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저 사석이나 의장실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시인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독 소홀이…

부군수 조희구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것을 전임자가 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한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도 좋습니다만, 우리 공직의 예우라는 것이 과거의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하니 제 입장도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감사라는 것을 96년도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도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자 후임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작년의 것을 하지 올해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장 최수일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이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민선자치시대, 여러 가지 관행이 있고 행정적인 조직에 규정과 규칙이 없는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 정부에서 의식구조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군수와 의회가 생겨서 이런 관행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신한국창조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자치시대를 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도 부군수님보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받고 싶고 어차피 울릉군을 대표하는 행정책임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을 받고 싶고, 조금 전에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임자를 감싸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미풍약속도 좋겠지만 전임자가 분명히 타 시‧군이나 현직에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된 것을 후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중철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임자가 잘못된 것도 후임자가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벌을 받을까 싶을 까봐 그냥 넘어가는 관행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생각을 못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잘못 되었으면 전임자의 예우도 해줘야겠지만 잘못된 것을 자꾸 예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런 사안을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도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의원들과 행정공무원들의 질의 내용도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무슨 중요한 일로 안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앞으로 부군수께서 이런 중요한 자리는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군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쟁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군수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모시고 오도록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농지전용관계도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부군수 조희구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저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신창근

고성재가 신청해 온 상호산업 일시 전용지를 왜 영구 농지 전용으로 농가주택 및 농업용 창고 시설부지로 허가해 주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 땅의 소유자는 분명히 등기부상이나 법상이나 고성재가 분명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제3자가 신청해 오면 영구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사안에 따라서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제3자가 건물 재설계 신청을 해 오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무슨 말씀입니까, 제3자가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의원 신창근

예.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고성재가 사용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땅의 주인이 집을 지어도 좋다는 사용허가만 하면 전용은 가능합니다.

또 , 사업의 목적이 합당해야 되고…

의원 신창근

실지 봐서는 집이 있는데 고성재가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고성재가 건물의 재설계를 해 오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건물은 분명히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서 본양건설의 건물이라는 판결을 저보다 신의원이 더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집이 있는데다가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농가주택용 농업용 창고시설 부지로 영구허가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 당시는 본양건설이 있다는 것을 신의원님은 알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고성재가 신청을 해도…

부군수 조희구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처음에는 건물이 압류가 안 되었으면 건물이 고성재 것으로 허가가 되어 버렸네요.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아니지요.

의원 신창근

그러면 영구 농지 전용 목적이 뭣입니까? 농가주택 및 농업용 창고시설로 허가를 해 줬는데…

부군수 조희구

신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양건설이 끼어들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회 결과 도산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한 것이 아시다시피 농지전용은 작년 12월이고 본양건설에 등기된 것은 1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본양건설이 있고 등기가 된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재고했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니 현재 승계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건물 주인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지금 고성재 것으로 판단을 못하지요,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처음에 목적은 고성재에게 이 집을 양성화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도 아까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면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지요. 그때 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일이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가 말씀을 한 번 드릴께요.

농지전용 허가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농가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지상건물이 서 있는 그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 그 지상건물 때문에 해 준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맞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지상건물은 현재 고성재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를 내어 준 것이 잘못되었지요?

부군수 조희구

그러니 시기적으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양건설이 있을 것으로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용케 찾아내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몰랐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맞지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서영필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부군수 조희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본양건설이 우리나 의원님이나 저나 그것이 본양건설이 있는…

의원 이중철

행정 측에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석의 발언으로 소란, 해독불가)

의장 최수일

회의장이 소란합니다.

회의규칙상 의원님들이나 여기 임석하신 분들은 보충 답변을 할 때는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솔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이 시기적으로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이해합니다.

좀 더 부군수 이하 관계 직원들이 본양건설을 찾아봤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건물소유자는 농지전용 허가 요건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건물은 별도로 반드시 건물주 만이 받는 것이 아니다고하는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상부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철 의원 의사발언 신청)

이중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9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22건을 시정조치토록 정기회의 의결로 거쳐 서류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 결과를 연도 폐쇄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서 접수가 되어 검토 후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 최수일

이중철 의원님, 방금 질문하신 결산검사 관련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한 것도 없고 지금 두서없이 진행하다보면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고 해서 다음 회기 시 의제로 채택해서 이 부분을 짚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연도폐쇄일이 넘었습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행정이 의회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연도폐쇄일을 넘긴 이유가 뭡니까?

의장 최수일

이유는 우리의 운영 상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성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참석하신 부군수 이하 여러분이 계시니까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은 정식으로 채택해서 연도 회기가 넘었더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니까 또 그냥 두고보자 기다렸습니다.

행정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지금 감사에 대한 4가지 문제라든지 의회는 행정을 감시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연도 폐쇄기까지 넘깁니까?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작년 결산검사관계부분이 현재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청석 발언 녹음 해독불가)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흘러 버린다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회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좀 챙겨서 정확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 해 젓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쁜데…

(일동 웃음)

의장 최수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96년도 군정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번에 받았던 업무보고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사항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문이나 질의가 있겠으며, 추진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우리 의회와 의논해 주시고 우리 서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뜻을 모아 나갑시다.

이번에 하신 업무보고와 같이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이 실행과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박봉근
  • 의    원  이중철
  • 사무과장  김  윤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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