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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본회의(1996.02.27 화요일)

제4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27일(화) 11:2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관광지사무소설치조례안의 건

6. 울릉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건

10. 울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

11.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관광지사무소설치조례안의 건

7. 울릉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건

11. 울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

12. 군정업무보고의 건


(11시 25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윤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출무일시에 협의 결정에 의해 박봉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잇어 이에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군행정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5건 등 8건의 조례안과 ’96년 실과별 군정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독도관광개발관련 건의안 등 건의문채택 2건,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규정에 의거 매회기 시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이중철 의원과 박봉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이중철 의원과 박봉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관광지사무소설치조례안의 건

7. 울릉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해야 할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울릉군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하고자 현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내부의 지원, 관리부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업 사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내실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불합리한 기능의 재배분과 도서지역 특수여건의 문화 예술혜택 수요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및 관광인구 유입에 따른 깨끗한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고충처리, 불편해소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4계 1사업소 1담당관을 신설 또는 개편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9계의 기능조정과 소속 변경하는 한편 1과 8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 중복기능인 2과 9계의 기구를 통폐합 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 사전 도와 협의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특화기능 보강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여 관광업무의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최대 역점사업인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환동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경유 관광에서 체제관광으로 관광구조를 개선함으로서 관광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화과와 가정복지과가 업무상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상 중복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단일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과로 하였으며,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 부녀상담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 단위를 보면 첫째, 업무량의 감소 및 유사기능 통폐합입니다.

내무과 건전생활계를 폐지하고 사회과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사회계로 통합했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환경관리계로 통폐합하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가정복지계로 조정하여 사회복지과에 두도록 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업무량 증대 및 지역특화기능의 신설로는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날로 증대되는 군민의 문화예술과 레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 문화울릉의 전기 마련을 위하여 문화체육계를 신설했습니다.

관광인구 및 생활쓰레기 증가 등으로 인한 분뇨처리 및 쓰레기 소각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환경위생계를 신설하고 관광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관광개발지구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업무기능을 감안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기능의 분리로 지역경제계를 상공계와 교통행정계로 분리하여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주정차 관리와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연료 수급 등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민이 행정기구의 업무와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문화공보계를 공보계로, 관광문화제계를 관광계로, 민원계를 생활민원계로, 사회진흥계를 새마을계로, 토지관리계를 재산경영계로, 청소계를 환경미화계로, 농사계를 농정기획계로, 어업지도계를 해양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공무원의 의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소속 변경 및 업무량 이관입니다.

건설과 수도계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수질환경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의 문화업무와 관광계 문화재업무를 신설되는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계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관광개발계 관광지관리 업무를 관광지 관리사무소로 이관하며, 내무과 건전생활계의 폐지로 인한 국토미화 업무를 내무과 새마을께에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계로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 사회계로 조정하고 재무과 징수계의 청사, 관사, 영선관리 업무와 경리계 물품, 차량, 관공선관리 업무를 재무과 재산경영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과 지역경제계의 차량업무를 건설과에 신설되는 교통행정계로 이관을 하고 환경보호과 청소계의 분뇨처리, 쓰레기 매립, 소각장 관리 현업부서의 업무를 신설되는 환경위생계로 조정하여 실과 간 분장 사무를 균형 있게 함으로 공직 내부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서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조직의 개편안에 따라 현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요원이 국비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 정원 중 국가직 행정7급 1명과 행정8급 1명을 각각 지방직으로 하고 아울러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 4명과 본거의료원 5명을 각각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 및 급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울릉읍에 기능직 2명을 증원 보강하고 신설되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7명으로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은 군 본청 177명을 17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61명에서 56명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에 7명 읍면 75명에서 77명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울릉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군 조직의 개편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관리를 위하여 관광지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 관람료 징수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소의 위치는 도동약수공원 내에 두고 주된 업무는 관광지 내의 시설보호 및 경미한 보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조직 개편과 행정여건의 변화, 지역실절 고려 및 정원 직제관련 규칙과 일치시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인력관리에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부녀상담관 제도의 신설에 따라서 임용대상 범위가 추가 되겠습니다.

그 간 정원 없이 운영되어 온 임용대상 범위를 제외하는 데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아동복지지도원,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나관리요원, 농기계교관, 의료기사, 결핵관리요원, 공기업요원, 부녀봉사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장, 상담실장, 의전담당관 등 이런 요원이 사실상 정원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실제 우리 군에는 현재로는 별 필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연가 일수가 근속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을 주던 휴가를 하루 연장을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간으로 2일 연장을 하고 5년 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은 23일로 이것은 실설되었습니다.

근속연수별 평균 2일정도 연장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연가계획은 공무원 및 배우자나 부모의 생신, 또는 기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특별휴가 항목 중 명칭을 개정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되었을 줄 알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하신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울릉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도 잘 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안은 준칙에 의한 것도 있고, 울릉군 실정에 맞도록 개편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보면 사실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쳤을 것이지만은 심의하는 과정과 우리의회에서 안을 설명 듣고 조례를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섯 가지 조례를 해서 저도 기억도 좀 없고 하지만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과 지금 의안 2번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한 부분과 배부된 안과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은 업무분장관계는 무슨 과를 무슨 과로 옮기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안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설명 부분에 포함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개정사유로 전부 조례안에 포함이 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 조례안과 유인물이 똑같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유인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내무과장 장지원

이 조례안은 여러 건을 한 몫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직제규칙이나 이런 것이 별도 내부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총괄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직급이나 직급에 대해서 무슨 과는 무슨 직급이 어떻게 된다. 보한다는 것은 상위의 준칙에 의한 것입니까? 울릉군 조례안에 대하여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만 나오고 조례가 의결이 되면 직제 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별도로 만들면 예를 들어 내무과에는 6급을 몇 명을 두고, 7급은 몇 명을 두고, 8급은 몇 명을 두고 기능직은 몇 명을 두고 업무에 따라 통신직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은 직제 규칙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가 안 되었으며 총괄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별정직공무원복무조례중개절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속개를 선언합니다.

9.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1995년 7월부터 제2기 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원격지 회의 출석비 및 회기 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의 회의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인상됨에 따라서 동령의 범위 내에서 국내여비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북면이나 태하리에 거주하는 의원님은 회기 중에 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 하여는 회의수당 이외에 추가로 여비를 1/3에 해당하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도 회의 출석유무에 불구하고 회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준도 다소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건

11. 울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건 및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먼저 조례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번 2월 21일자로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에서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국민건강증진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을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공공기관 언론계 학계 및 각종단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어 1995년 9월 1일부터 유해 요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20여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법위반자 및 즉 19세 미만이 출입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마리나호텔, 의료원 법에 의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이나 인성의원, 전치과, 태양한의원이 있고,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다음 울릉버스, 천부버스, 태하버스, 유람선 8척, 충무호 등 해서 총 19개소입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 아니하는 사업자,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붙임과 같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됩니다.

과태로 부과권자는 군수가 되며, 과태료수입은 울릉군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 설명 및 울릉군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제장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국민건강증진법 이것이 물론 전에 상위법에도 있었는데, 이 법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라는 것 보다는 하나의 문서로서 의회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박봉근

과장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말입니다.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자에 1차 20만원, 2차 위반에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 제9조4항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9조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병원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등 16개소에는 반드시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의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군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소관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응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자리를 옮긴 공보실장 백응대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파악을 다 하지 못한 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 상 미흡한 사항은 수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살핌이 없이는 당면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하셨다가 군정질문 시나 간담회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 96년도 업무추진 계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1996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보고에 앞서 인사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사회과장 김화주입니다.

막중한 사회업무를 맡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먼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해 산업과에서 몇 가지 미결 사무를 두고 금년 2월 21일자 발령을 받고 환경보호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미결 사무를 완결하지 못하고 떠난 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새해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저희 과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저는 2월 21일지 수산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배용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단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심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과 9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실과별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제1차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태
  •   부  군  수 조희구
  •   기 획 실 장 이상태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재 무 과 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수 산 과 장 배용호
  •   건 설 과 장 박황수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용두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박봉근
  • 의    원  이중철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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