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6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1회 울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 의장 최수일
어제에 이어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겠습니 다. 듣기 전에 보고시 중점만 간략하 게 10분이내로 중점을 간략하게 하세 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 고, 중점으로 간략하게 10분정도의 시 간을 갖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고맙 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 장 이상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 동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를 드리게 된 것올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면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 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 학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실장님,듣기로는 우
리지금 보고사항에도 있지만국도비 가 국비,군비가 사실은 미부담해서 도에서 예산을 군비는,도비는 안준다 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미부담에 대해서 무엇을 미부담했으며, 어떻게 해서 미부담 되었나,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것은 대표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거의 2회 추경때 저희 부담을 다 했었는데 단 이제 못한것이 몇가 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경동의원이 도에 가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를 2억을 받아오셨는데 거 기에 지금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2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도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부담 안해도 이것만 해도 되니까 일단 그 것은 고려를 해보라고 해서 실지 부 담을 안했습니다. 안했더니만 그것을 도에서 왜 부담을 안했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저희 들이 다했습니다. 몇건인데 전체를 다 제가 지금 암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 의원 안영학
한가지 더 질문을 하 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지금 군수이하 갔 다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예산편성 을 보면 민간인 보상인데,이 공무원 이 같이갔다는 그이유와 또선정과 정에 선정은 어떻게 했나, 그것을 설 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선정과정은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안영학
해당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내무과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민간인보상인데 같이 공무원이 갈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건 저 제 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업 무를 취급은 안했지만 제가 아는 상 식으로서는 군이 해외연수를 계획을 수립할때 공무원 몇사람,민간인 몇사 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일단 그 최종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갈때는 같이 동행해서 갈수 있도록 이런 안이 잡혀져가지고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관
계는 보상금은 민간인들만 주고 공무 원은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기 때문 에 거기에서 지출을 해 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그러면,이번에 갔 는데 10명중에 군수이하 공무원이 3 사람이면 그것이 2,000만원이 되어서 2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돈이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공무원 해
외연수비요.
- 부의장 안영학
민간인보상 지금 1,500만원을 예산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갔습니다. 추가된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1,000만원입니까. 그리고 선정과정은 내무과에서 했습 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 서 그 여러가지 규정과 이렇게해서 선정을 내무과에서 최고결정을 받았 다. 이런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사실은 내무과에서 올라가면 군수님 결재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군수님
결재튤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그런데, 군수님 가 시기전에 사흘전에도 모르던데요. 누
가 가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여기에 군 수님이 계시면 한번 물어볼려고 그랬 는데 사석에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 는데 의회에서는 신창근의원 가고, 누 구누구 간다는 걸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군수님 누구누구 갑니까,그런 데 전혀 모른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은 좀 문제점 아닙니까? 자기가 결재 해 놓고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 닙니까? 부군수 전결사항,과장전결사 항은 모른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최고 책임자에게 결심을 받아서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묻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건 제 가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되었을거 라고 생각했는데,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내무과 업무 보고 받을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여기 심사분석결과에 지금 총 투자사업이 202건인데요 여 기에 완료된 것이 50건,추진중이 98 건, 미착수가 54건인데, 미착수 이것 은 아직 설계도 안되었다는 이야기
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그렇습
니다.
- 의원 김경상
지금 하반기가 되었 는데 연말까지 설계해가지고 공사 완 료 시키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큰사업은
지금 거의 되었고, 작은 사업이 좀 남 았는데 이런 적은 사업들은 연내로 다 될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 의원 김경상
어떻게해서 하반기가 될 때까지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은 그
렇습니다. 현재 202건인데 이 사업을 보면은 건수가 참 너무 많을뿐더러 실지 일하는 기술직들이 지금 현재 결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능력을 감 당을 지금 자기 건설과내에서는 밤을 새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마 추진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 의원 김경상
결원이 생기면 인원 보충이라도 해가지고라도 이게 제때, 제때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마 특채 요구를 해놓고 했었는데 공채가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도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에서 특채요구 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사실 울릉군으로 봐 서는 사업건수는 많고 인원이 절대부 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것은 제때,제때 보충을 시켜서 원활 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 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촉구를 해
서 빨리 금년내로 마치는 것으로 그 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곁들여서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는 현재 사업할때,물론 인원문제는 어차피 T/가 있으니까 건설과가 그 렇다고 해서 아무나 특채하는 것도 없고,어차피 위의 상부기관에 임용의 법규에 준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에 울릉도에도 내년에 전 형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사업의 건수 가 많으면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또 후반기에 가면 울릉도의 기상은 누구나 다 알기 때 문에 공사에 여러 가지 불리한 기후 와 환경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발주해야 된다는 것은 군본청에는 집 행부나 위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는 내가
알기로는 상반기안에 전부 다 설계률 완료해서 발주를 다 시킨다고 이야기 를 하는데 울릉군은 타시군의 하는 예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 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타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님이 여기 계시지만 벌써 연초에 계 상이 되면 눈이 없는 한 현장설계를 측량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반편성을 해가지고 우 선 사업장 예상지구부터 측량을 해가 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너무 벅차고 많아서 아마 제때다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디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실장님 저의 의견인데 적은 부분은 우리 담당의 사업부서 기술진이 설계를 하지만 큰 것은 몇개 추려서 10개면 10개, 15개, 우선 용역을 주든지 그래서 저는 물 론 기술자를 믿고,공을 믿겠지만, 설 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 실은 이 공사가 1억이 되나, 다른 공 사는 1억을 더 크게 하는데 왜 1억이 될수있나 하는 그런 의욕도 됩니다.
한예로 보면 남양의 지금 남서동,남 양동 올라가는 데가 1억짜리 공사라 고 합니다. 최실근씨가 한 것으로 지 금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남 서동 한전공사에는 그 3억 얼마인데 그 길이나 두께나 폭을 보면 엄청나 게 비교가 될 정도의 문제가 생깁디 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서 했는지는 물라도 그기도 한전에서도 발주했는 거는 우리 공무원 공직에 우리가 정 부공사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부가가 치세나 안그러면 이익금이나 이런 것 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 부분 설계하는 데도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발주도 늦 어지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차질이 된다면 이월공사도 되고 여러 가지 예산,또 요구할때 문제가 된다면 큰 덩어리 하나,조그만한것도 용역을 주 는데,모아서 이부분은 당초 어느회사 에 용역을 어느 회사에 종합엔지니어 에 줘서 발주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를 해 봄직한 데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 기술적 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잘 못 드리겠는데, 방
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방법 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도 수월하고 훨씬 일도 빨리 됩니다. 그러나,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은 사실 군비가 더 축이 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설계는 우 리가 해도 될 것을 남에게 의뢰를 해 버리면,용역은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 에 예산면을 봐서는 우리가 더 나가 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 데 앞으로 그것은
- 의원 안영학
기획감사실에서 심사 분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 것도 그래서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민의 편익과 예산절감에 보고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되면 군비가 들어간 다,용역비가 들어간다,이런 마이너 스요인과 또 군의 우리 기술진이 해 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을때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이월되고,또 부실공사가 야기될수 있는 그런 문제 점하고,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심사 분석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심사분석이 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아직, 시기적인 문제하고 이것은 저회들이 할수있는데 기술적문제 같은 것은 사
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도에서 발주 하는 그 공사를 저는 알기로는 도에 서도 기술직이 다 안있겠습니까,다 있는데, 소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도 전체적인 문제는 전부다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법적하자는 없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용역을 주 면 하자는 없지요. 용역주는 그 자체 는, 절차는
- 의원 안영학
그래서 제가 조금전 에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주지만 전체 하자니까 부담이 많다 이겁니다. 기술 진도 결원이 되고 여러 가지 밤샘도 할수있고 이러니까,큰 것 몇개야 어 려운 문제는 빨리 그것을 조기발주해 서 조기발주하면 그 기술진이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설계하는 시간을 감독 하는 부분에서 투입이 된다면 그 공 사가 튼튼하게 될것이라는 생각도 해 봄직한데,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알겠습 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박봉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실장님, 예산절감운 영관계인데요. 여기에 의무적경비 9 건,자유적경비 3건,이렇게 하는데 현재 군수,부군수 시책비하고, 의회 도 몇가지 있지요.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지,어떤지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됩니다. 현재 의무적 경비가 뭔가 하면 수용 비라든지,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 영 비, 관서당경비,여비, 특수활동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해당입니다. 특수활 동비, 의회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되 고,그 다음에 보상금,자산취득비,연 구비가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3개 품목, 그 자율적은 부대비하고, 보조 금하고 인건비,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수활동비같은 것은 적용이 됩니다.
- 의원 박봉근
예,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투자사업이 202건이 라고 하셨는데 사업선정기준에 가급 적이면 고산지대나 고냉지대나 그러 면 제반물동량 운반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사·분석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사업 의 시기성과 이것을 맞추지 못해가지 고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도동시내를 포장을 한다면 그걸 제일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이 렇게 해야 되는 데 그것을 다른 곳에 먼저하고 뒤에 하니까 손님들이 올때 복잡해졌다,이런 내용하고 같이 결부 가 되는 데 그런 정도를 해가지고 제 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도 있지만 태하, 이번에 공사 입찰 낙찰되었죠? 태하상수도 공사 이번에 낙찰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닐건데요. 의원 안영학 상수도공사 7,000만 원인데, 서달 진입로 4,000만원, 그 위 에 집수지개선하고 그다음에 관로대 체 3,000만원, 3,000만원은 벌써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리고,나리에 이번 에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나리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내수전,죽암 도로가 이번에 낙찰되었죠, 그러면 내 수전, 죽암도로 같은 공사는 이월사업 을 2년이나, 연도 이월사업 되었죠? 늦게 발주해서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그것 은 작년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고
- 의원 신창근
작년에 것 연도이월 사업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새로 올 해 사업입니다.
- 의원 신창근
올해 사업은 또 10월
달되면, 그것은 10월되면 그 10월이 되면 서리가 찾아오는데 이것 시기적 으로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직까지 52건 착수도 못하고 있는데,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좀 빨리 되는 것 아닙 니까.
- 의원 신창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운 여건속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는데 그런곳에 빨리 시행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조금전 박도의원 관계문 제는 서면의 정도의원 사업은 군비부 담되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안되었어요, 2건 다 안되어서 2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 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지금 보
류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면 그걸 빨리 처 리를 하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처음에 도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고 이래서 있었는데…
- 의원 박봉근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요. 도의원 두분인데, 정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울릉군 은 재정이 약해서 군비부담을 못된다, 부담을 못한다. 이래서 이것만 하겠다 고 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박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렇게 했으면 도에 서 지금 부담이 안되어서 뒤에 해주 니
- 의장 최수일
그걸 도의원들에게만 맡겨 놓을것이 아니고, 안되지 않습니
까,안되니까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이렇게 묵혀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 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심사분석했는데, 당초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말이지 이월 사업이 되 고 이렇다 그러는데, 심사분석을 하셔 야죠. 심사분석을 하셔가지고 올해 물 량이 많으면,올해 우리 기술진으로 다 안되면 큰 것은 우리가 설계의뢰 를 하고,나머지부분은 우리 기술진으 로 해서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또 부실이 안생길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 분석을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비는 10% 절감 사항으로서 계상해서 운 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건 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배정할때 배정 분에서 배정을 안해가지고, 집행못하 도록 하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연말에 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연말이 되
어야죠. 전체다 10%이니까,연말이되 어서 10% 남겨놓으면 되니까,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 의원 안영학
실장님, 한가지더, 이
것은 군수님,부군수님이게 말씀드리 는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 금 울롱군에 면장재량사업비, 2,000만 원이라는 재무부령사업비, 그 다음에 5,000만원 되면 군에서 수의계약, 군 공사가 많습니다. 읍쪽에는 어떠한지 몰라도 서,북쪽에 면장이나 출장소장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역에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른다. 군공사는 군에서 사업부서, 건설과는 건설과, 내무과는 내무과, 관광과는 관광과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 래서 여러 가지 눈으로 보면 사실은 감독관이 있어야지만 아까 실지 길을 내니까 감독도 잘 못하고, 또 주민들 이 명의감독을 했지만, 무슨 명예감 독, 동장이나 지도자에게 맡겨놓고 무 슨 공사를 하는지,이런 공사를 하니 까 어떤 개요라도 설명해주면,아 자 재가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더라,그 다음에 포대가 들어가더라,공사의 모래를 보니까 규정은 모르지만 흙이 많이 섞여 있더라,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내가 어제도 면장, 전에 최면장이나, 여기 계시지만 김면장,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들 와서 발주해서 A라는 공사 1 억짜리 해버리고, 누가 와서 설계하고 해버리면, 면과 출장소장이 알고 주민 들이 무슨 요구를 해도 무슨 공사인 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재무과 소
관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챙겨서 읍면 장에게 통보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 다,
- 의원 안영학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지만 통보 를 합니다.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전에는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전에는 안했습 니다. 읍면장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의장 최수일 안영학의원님, 재무 과소관이니까 재무과 할때 질의하시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제가 그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이것은 재무 과에서 예산 계약만 하지 실지 계약 하고 이후에는 그 사업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안합니까? 그러니 재무과장은 계약만 하지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오 면 계약만 하고 누구에게 넘기고 그 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업부는 끝나지만 그 공사를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해 서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설 계하고, 준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 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 니까 이런 문제도 사업분서에도 회의 를 한다면 다른 사업부서 실과장 이 야기할것도 못되지만 실장님이 총괄 을 갖고 있으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다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전체 의원님께 드린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읍면 에 다 보냅니다. 실과에 다 보냅니다. 안 받았다고 하는 읍면장 나오라고 하십시오.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읍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하면 이 사업조 서는 예산부서에는 다 주었지만, 일단 사업 그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 니고, 여기서 재무과장이 이야기하듯 이어떤 것은 어느시기에 입찰을 보 고,입찰을 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시 행을 하는데 입찰을 보고 난뒤에 그 사업장을 읍면장이 통일을 안하기 때 문에 당초에 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것은 알수있지만 그것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 한다는 것을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하 고 한번 돌아와가지고 간부회의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월달부터 재무과에서 계약만되면 읍면에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주민여론이라 든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읍 면장이 좀 힘을 써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힘을 안써도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의원 안영학
실장님,잘 들었습니 다.
-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소관은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 원입니다. 내무과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수고하십니 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다가 내무과 소 관이라고해서 이야기를 다시한번 하 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말입니다. 그 선정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금년도에 민 간인 해외연수 사업비로 우리가 예산 을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 기는 금년도에 시기를 정하다보니까 금년 7월 23일부터 31일사이로 저회 가 결정이 되었고,대상되는 차출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교통행정분야 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농업분야라 든가, 그 다음에 사회 질서나 민원행 정분야라든가, 또 어업분야라든가 이 런것에 대한 민간인을 차출을 해달라 고 해당실과별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실과별로 차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것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중에 회의상 거론 되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남아도 할수없겠습니다만 질문드리는데 지금 개인택시조합장도 같이 갔다왔는줄 아는데, 신의원이야기를 들어보니 갔 다왔는 줄 압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관광분야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관광 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이 분야는 관광 분야인지, 건설분야인지 기억이 안나 는데 하여간에 저희들이
- 의원 안영학
개인택시조합장은 개 인택시조합입니까? 협회입니까? 법인 이 아니기 때문에…
- 내무과장 장지원
하여간 김대현 씨가 무슨 대표로 되어 있습디다. 대 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 의원 안영학
그 사람들은 돈벌어 먹고,울릉도의 진짜 무슨 이익집단단 체인데 거기에서 군비를 해가지고 그 보다 더 군을 위해서 협조하는 분들 도 있는데
- 내무과장 장지원
저회들은 그렇 게 생각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교통행 정문제가 어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만,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서 시 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조치 를 한다하더라도, 어떤 개인택시나 법 인택시나 회사차원에 개인차원에 이 런 질서관계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해외에 견학을 한번하고 오므로써 비 교가 안되겠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택시있고, 법인택시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담당하는 일 반버스도 있습니다. 버스있죠?
- 내무과장 장지원
예,버스있습니 다.
- 의원 안영학
울릉버스도 있고, 북 면쪽에 가면 한시버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관광교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 탐이 누군인지는 몰라도 개인택시책 임자보다는 다른 데에, 꼭 교통분야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협조가 되고 다 른 나라와 비교가 되고 이래서 울롱 도의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했다 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굳이 그보다 는 다른 쪽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전에도 건설과장님 이야기 나왔 지만, 개인택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로 프리미엄이 많은 곳이 우리 울릉 도입니다. 자기들 오늘 이야기 들어보 니깐 일년에 자기 비용 다빼고 순수 입 3,000만원씩 된다고 합디다. 자기 들이 돈을 내어서 우리 협조를 좀 해 줘야 하는데,굳이 그런 사람들해서 어려운 군비를 해서 그 사람들 데리 고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물론 어디에서 선 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따가 누가
밝혀주시기 바라고, 선정되었는 과정 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좀 알아 야 되겠습니다. 울릉도 교통행정이 그 업자에게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사탕 주고 아기 달래는 것…
- 내무과장 장지원
법인택시도 있 고,개인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합 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개인질서차원에서 제일 문제점 이 나오는 것이 역시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가 전부 관광손님만 대상을 하고,일반 주민들은 좀 외면하고, 의원 안영학 한가지 이야기 좀 하 겠습니다. 개인택시를 타 보셨습니까? 과장님.
- 내무과장 장지원
예,타봤습니다. 의원 안영학 저동에서 도동으로 넘어온다고 합시다. 넘어오면 중간에 가다가 미도수퍼앞에서 또 탑니다. 손 님, 같이 태워도 좋습니까? 하는 것이 육지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입에 익었 습니다. 대구나, 포항이나, 경주에 그 런데 이사람들은 우리 손님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태워갑니다. 물론 저 의 개인적인 입장은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 사실은 혼자가는 것보 다는 둘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 제적인 보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예의가 문제입니다. 이래놓고 이 런 사람들중에 교통행정의 문제에 대 해서 그 사람에게 외국에 대해본 보 여야 되겠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 서 해외관광을 시킨다는 것은 근본적 으로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런 분들이 이번에 좀…
- 의원 안영학
해와보내지 말고, 그 돈가지고 모아서 교통행정질서의 예 의범절이라든지 이런것도 가르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일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많이 느끼고, 자기들 회 원들하고 한번 회합이 있으면 외국에 가니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어떻게 좀 바꾸어 나가자. 이런 것이 유도가 안되겠나
- 의원 신창근
내무과장님, 같은 일 행으로서 한말씀을 드리겠는데,김대 현씨가 버마에 우리가 갔습니다. 버마 에 우리 돈으로 3만원만 주면,그 넓 은 들을 3만원만 주면, 하루 차를 빌 릴수가 있어요. 신화섭씨가 어떻게 생 각하느냐? 제주도에 가면 10만원인데 김대현씨가 그날 하루종일 말을 한마 디 못합디다. 그만큼 자숙이 된것같은
데 때로는 불편한가 모르겠지만은 필 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 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신의원님 그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사항이지요. 다 른 데에 비교하고,제주도의 관광지도 비교해서 나리동에 조금전에 군수님 이 15만원인가 12만원인가 자랑을 하 는데,울릉도에 시간수 따지고 교통 여러가지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5만원 도 할수있고,6만원도 할 수 있습니 다. 12만원했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사 실 그것은 못마땅합니다. 조금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10만 원주면 하루종일 다니는데 왜 울릉도 는
- 의장 최수일
안의원님 그것은 조 금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기로 하고…
- 의원 안영학
의장님 그 선정했는 주무과에서 업무보고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니까 여기에 대 한 내무과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는 본연으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내무과장님이 그사람 설명중에 선정되었으니 주무과장님 설명중에 왜 그런사람을 택했다고 하
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님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어차피 대상은 여러사람이 되고,선정은 한사람밖에 못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했으면 선정을 했다고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 습니까.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있는데 공익성을 우선해야되고 행정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 사람들 사탕주고 달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 니다. 과장님 외국도 보면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들이 회합에모이면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보다는 행정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보 면 돈10만원만 주면 제주도같은 데도 한바퀴도는데 여기는 돈12만원해서 나리동까지 지금 4번씩 뛴다고 합디 다. 4번씩, 무슨 그것이 서비스입니까, 저희들 돈벌이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 에게 진짜로 서비스를 할려고 하면 어제 7대가 주관을 해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 모셔다 주고,이런 봉사정신도 있어야 하는데,요새에 됩니까? 나리 동까지 12만원주고 4번씩 뛰면 얼마 입니까? 한50만원 돈이 아닙니까? 요 새 돈 50만원버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개인사업해서, 적게 투자해서,그러니까 그런것도 행
정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 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어떻든 차출해
야 될 대상인원은 적고, 가야될 대상 은 많고 하다보니까 어느 사람중에 한사람은 7명은 차출해야되고 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 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떠들 어라 우리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 다,조금전 실장님께 이야기 한것도, 현장방문도 말입니다 조금있다가 재 무과장이 보고가 되겠지만 읍면장이 모르는 사항을 사실 맞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전부 사업 조서가 만들어지면 읍면장에게 다 갑 니다. 그걸 보고, 읍면장이 계속 그것 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되면 통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고 알려는 그것도 있어야, 그래야 협조가 되는 것이 다 좋은 것 이지 그저 그때만 면하고,지금 신의 원님이 갔다오셨지만 선정과정에 대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실무담당과 장으로서는 그 한계안에서 전부다 하
자없이 하지만 옛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숲을 보면 나무를 못 보고, 나무률 보면 숲을 못 본다고 지금 나 무밖에 못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 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광역 무선통신망 시 설인데 일반적으로 요즘 세론에 들리 기로는 이동통신에서 와서 공사를 한 다고 하던데, 이것을 군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이건 그것하고 는 틀리는 것이고,이건 시설하는 목 적이 일반인들하고 통화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목이 광역 무선 통신망채 널 이렇지 여기 군에 통신실에 해놓 고 불이 났을 경우에 현장에 무전기 만 들고 올라가면 바로바로 통화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이동통 신에서 와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될것 같으면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그것하고 이것 하고는 주파수가 다 틀리고,그런 것 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할수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도 안했죠. 그것 이 안되다보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순환보직문제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지요. 잠깐 보니까 지금 순환보직이 되어서 이동 한 사람들 명단은 빼고, 이동이 안된 사람들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것이 올라와있던데 그것을 확실히해 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된 사람만 명단이 되어 있어요.
- 내무과장 장지원
어제 저희들 자 료를 만들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출된 것은 인사이동을 했는 사람만 명단이 되었단 말이죠.
- 의원 김경상
예 했는 사람만 되 어있고 요구는 안했는 사람들 명단인 데
- 내무과장 장지원
안했는 사람들 은 보직자이상입니까? 전보자 전직원 들에 대해서 다해야 됩니까?
- 의원 김경상
그것은 6급이상만 하 면 됩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알겠습니다. 제 출하겠습니다.
- 외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여기에 사 업을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발주중이고 미설계 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재무부령이 5,000만원까지 되지요. 읍 면사업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 지 늘어난 것 아닙니까,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지 말고 읍면으로 보내어서...
- 재무과장 최종환
읍면은 2,000만 원 보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읍면은 지금 5,000 만원되어도 읍면은 2,000만원까지 밖 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재무부령업자는 5,000인데 읍면사업은 2,000 그대로라요. 알겠습 니다. 아무튼 빨리 좀 될수있도록 그 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소 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 환입니다. 재무과 97년도 업무추진상 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 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청사 조금전 에 업무보고중에 약 700만원들여서
대리석을 한다는데 꼭,
- 재무과장 최종환
700만원이 대리 석이 아니고요 5층에 화장실만드는 것, 환경보호과 창문내는 것,그 다음 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 문청사 현판을 그 청사 현판은 10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리고 서면청사하는 것은 재무과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소 관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 의원 안영학
조금전에 말씀했던 정방하고 문제는 법원에 하는 일은 예상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어느시기 정도 되면 결론이 나겠다는 예상을 못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계약해
지에 관한 소송에서는 정방에서 자기 들이 먼저 청구,소송제기한것에 대해 서는 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들 이 1차에 지고나서 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법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 저희들 계약보증금청구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해놓은것에 대해서는 8 월 14일날 말고 그 다음번에는 아마 이 보중청구도 지법에서도 어느정도 판결이 날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결
정이 되었을 때에 저쪽에서 승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항소가 저희들 추측으로서는 틀림없이 항소를 할것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달 끌면 103억의 돈이 일년에 이자 가 한달에 상당한 아자가 나가기 때 문에 틀림없이 항소를 할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조금전에 49억은 중 서를 넣게 되면 배를 보상을 한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 재무과장 최종환
현금으로 차액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때 계약을 할 때에는 88%로가 하한선입니다. 그런 데 정방에서는 79%로 띠었습니다. 그 차액이 49억인데 현금으로 넣게되면 49억만 넣으면 됩니다만 자기들이 현 금을 두게 되면 자기 회사에 또 손해 를 안봅니까? 그래서 공제조합에 중 서률 넣게되면 배를 넣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9억의 배를 넣으면 98억이라는 것이 돈이 꼽혀야 됩니다. 증서로 9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신창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공사발주대 금에 제반공사비 내역중에 부대시설 비중에 말입니다 사무실해야된다,감 독관사무실 해야된다, 자재창고를 해 야된다. 또 실험실을 해야 된다는 부 대시설비가 있지요,그것이 제대로 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나 발생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현재 계
약만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그 대로 이행을 해주어야지요.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돈은 그대 로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 재무과장 최종환
감액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 의원 신창근
감액조치를 하는데 그 액면이 어느정도 발생되어 있습니 까? 현재에.
- 재무과장 최종환
저번에 저동에
천관계는 1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을 잘 못하 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작년에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작년에 저희들 생각 에는 숱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총 공사대금이 얼마 이상이면은 부대시설 비 사무실을 만들어야된다든지…
-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지금 재무부령이 2,000만 원에서 5,0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부령이 3,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그게 7월 10 일자로 5,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인상이 되었지요. 그 러면 작년도에 감사를 할때에 보니 군수님재량사업 빼버리고 자체 그것 만 빼도 편파적인 것이 유입되어있습 디다. 어떤 특수한 업자들은 많이 하 고, 재무부령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듣기로는 골고루 준다고 들었
지만 실지로 보니까 편파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5,000만원쯤 올라가서 그 런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또 큰이권 을 주는 것이 아니냐,그래서 현재 재 무부령업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노파 심도 갖고, 또 불만도 좀 있습디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이야 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앞으로 5,000만원 갔 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95%에서 100%로 안줍니까,재무부령을
- 재무과장 최종환
대부분 95%에서 끊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95%이상 97%까 지 나오던데 이건 입찰을 보여서, 입 찰을 보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입찰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이것이요. 그러면 이 것이 5,000만원도 95%에서 100%, 97%나오는데 이런 것은 특정하게 일 을 잘하는 사람을 계속 주었다면 연 간 엄청난 이권을 주는 것인데요. 보 통 85%,88%를 끊는데 이 5,000만원 짜리를 가지고 95^에서 97^를 준다 고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줄것 같으면 큰 이권이 되는데 이것은, 이
것을 그러지말고 이것을 입찰을 보여 서 공정하게 돌아갈수 있고, 또 사업 비절감차원에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자체가 그렇 게 안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공개입찰은
...
- 의장 최수일
왜냐하면 재무부령도 저번에 입찰을 했지않습니까? 하다가 안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어떤걸요?
- 외장 최수일
재무부령도 과거에 입찰한적이 없습니까?
- 계무과장 최종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재무부령이요. 과거 에 하다가 안했지 싶은데, 나도 이 관 계를 말입니다 깊이 한번생각 해 보 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느껴보니까 하다가 골고루 주기위해 서 이걸 이렇게 했지 싶은데 지금현 재 95%에서 97%가 나온다고하면 5,000만원짜리같으면 이거요 일잘하는 사람이라고 특수한 사람에게 계속주 게 되면은 한사람이 부자되어버립니 다. 이런 것은 입찰식으로 해서 군비 절감차원에서 입찰을 해야 안되겠느냐
-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은 그 지역의 사람은 그 지역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전차공사에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 서는 후차에 수의계약건이 있으면 전 차공사하는 분에게 주고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공사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기획실장님,97년도 상반기 말입 니다. 우리 재무부령 2,000만원미만 사업하고,그 다음에 군수님 재량사업하고, 이 관계를 해가 지고 준 업자들 명단하고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계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저희과 에서
- 의장 최수일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합시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 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 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 습니다.
(정회 11:55)
(속개 14:00)
-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 장 김화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 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 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4페이지 말입니다. 취로사업상반기가 되고 하반기에도 1,591만2천원에 반을 잘라서 지금 하 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720만원이 요. 지금 아직 사업계획을 안 받았습 니다. 이것은 10월에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안영학
오늘 아침에 차타고 오니까 남양에 아줌마들이 한30명이 모였는데 뭐하냐고 하니까 취로사업 을 한다고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의 상반기 취로사업은 지금 완공된걸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까지 결정한 바가 없는데요.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에서 어느
지점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면장이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읍면장에게 시 달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 을 해 올라오면은 큰 하자가 없으면 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 서면지구에 보 니까 하반기에 300만원 갖고 남세리 와 남양1리 도로변, 남양천, 남서천 있는데 이거 통구미도 있고 태하동도 있는데 골고루 좀 취로사업이라는 것 은 남양만, 남양소재지만 구호대상자 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형평 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물론 면장재량사업이 면장 이 사업계획을 해서 과에서 해서 승 인을 하는 과정이지만도 이건 북면쪽 에도 보면 현포쪽도 있고 그런데 이런건 조금 구호사업이나 취로사업이 나 바로 그 구호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이거 뭐 면장이 인기를 얻을 지 몰라도 이런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해서 되 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이거 뭐
하반기의 문제는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추진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리고 한가지 더 묻 겠습니다. 지금 도동 말입니다. 이따 가 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만 도동에 지금현재 노점상 합동 단속하는데에 과장님도 나가서 합니 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며칠전 에 나갔다 왔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디다. 지금현재 위생업소도 점검 해서 개수명령 다 내리는데 그쪽에 지금 오징어, 생오징어활어 파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부분은 철거한다 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지않나하는 이 런 여론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 인지, 불법이면 다같이 법적용을 받아 야 되고, 합법이면 다같이 놔두어야되 고 이래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부두 에 오징어활어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 업자로부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군수님 깨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대로 일장일단이 다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저쪽 내 륙지에 관광지에 더러 가 봤습니다만 관광지에 가면 한가지 볼거리라 할까 이러한 차원에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두에 오징어 파는 행 위에 대해서는 기존 업소로부터도 저 회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 이건 또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저 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활오징어를 썰어서 즉, 말하자면 업자가 고추장이 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 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가 지고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지만은 사실은 살아있는 오징어를 그냥 할복 만해서 썰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법상이다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해 서 할수는 없고 단,즉 말하자면 이렇 게 하면 국민건강에 위해의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주변에 거기도 항만시 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소통에 대한 지장을 준다든가 또 환경적인 측면, 이렇게 우리가 다각적 으로 해서 우리가 제지해야 될 것이 지, 어떻게 이것이 무허가 업소다 무 허가로 한다 어떤 법적인 근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수는 없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군으로 봐서 는 어차피 울릉도 오면은 관광지에 와가지고 이것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다 파는 사람들이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잡아온 오징어를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오징어 어민들의 소득도 중대시키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없앨수는 실지적으로 없는 것 이고, 실지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 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좀 모양있게 정리정돈 해가지고 팔되 단 시간을 영업시간을 12시에 일반영업 시간이 됩니다만 그전에 10시 반경에 마쳐가지고 한 30분 청소를 하고 끝 나도록 저희들이 몇차례 계도를 했습 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건설과장님하 고 노상적치물단속 나갔을 때도 조장 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방향은 앞으로 시간을 좀 당 겨서 마치고 마치면 기존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 권을 좀 더 영업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조금전에 말 씀했듯이 다른 오징어 구워파는 것은 철거를 하고 단속하는 대상은 조금전 에 그것도 사실은 적용을 안 받았을
수 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오징어를 지금 구워서 파는 것은 저희들에서 실지적으로 단속할 무슨 단언된 문제 는 그 구워파는 것하고 그 보면은 커 피하고 음료를 파는데 사실 커피라든 가 이런 것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 건 저촉이 됩니다만 단순한 부의장님 깨서 말씀하신 오징어를 구워판다. 이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주 로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통행 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노상적치 물이라고 할까 이런차원에서 저희들 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저도 사실은 오징어를 잡아서 생계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면 먹거리를 주로 하는데 볼거리, 먹거리 를 하는데 울릉도에 와서 사실 먹을 것도 없다. 오징어를 영세어민이 오징 어를 잡아서 남편이 잡은 오징어를 썰어서 팔면 위생접객업소의 법규도 해당이 안된다. 다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는 있으니까 깨끗 이하면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 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징어 2마리 3마
리 놔두고 1만원씩 받고 말입니다. 그 안에 물탱크안에는 오징어가 가득 있 는데 그것은 가격같은 것은 군에서 단속할수있는대상, 무슨조항은없 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건 저희
들이 물가단속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 다. 산업과에도 하고 저희들도 업소에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오징어가격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 비싸서 상당히 여론도 많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약 한달전에 오징어를 파는 업자들을 상 황실에 다 모아가지고 그때 부군수님 깨서 주관을 주재를 하셔가지고 해당 되는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자기들이 절대 가격을 비싸게 안받겠다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는 오징어가 초에는 좀 날때는 다섯마리, 여섯마리 에 1만원씩을 주고 저희들도 사서 왔 습니다. 관광객이 며칠전부터 많이 모 이니까 심지어 2마리에 1만원도 받고, 어떤때는 3마리에 1만원도 받고, 저희 들이 사실 지도를 많이 합니다. 실지 적으로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데 자기 들 이야기는 오징어가 많이 나면 몇 마리 더 줍니다만 적게 날때는 할수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건 안됩니다. 그건 왜 안되느냐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되고, 또 두번째문제는 요번에 태풍와 서 태하동사람들도 어민들도 속초에 많이 갔고 여기 어민들도 많이 갔습 니다. 제가 요번에 평통갈때도 우리 갔다 왔습니다. 속초갔다와서 자기들 직접 오징어 잡는 사람들도 사먹어 보니까 울릉도는 이것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만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손작아서 못받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울룽 도관광에 큰 저해요소가 될수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소득과 직결이 되고, 또 영세어민들이 남편이 잡아온 오징어 를 부인들이 썰어 파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은 안됩니다. 우리 울릉도는 아주 미래지 향적이고, 앞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이런식으로 변해가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가장 관심있고, 가장 단 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군집행부인데, 거기는 소득과 직결되니 놔두어도 된 다는 이런 이야기는 … 조금전에 부 군수께서 상황실에서 … 했는데 무언
가모르게 각서라든지 분명한 법적조 치를 취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계도가 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런데 지 금 이렇습니다. 이게 저회는 생각할때 에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자 기 스스로가 지켜주어야 되고 실질적 으로 어떻든 허가를 받은 업소같으면 저희들 만약에 군관내에 전체 440개 업소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들으면 군수가 그냥 있겠습니까,영업정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지만 문제는 이 것은 첫째는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지켜주어야 될 문제고,방금 부의장께서 어떤 법 적인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할수도 안있겠느냐 하지만은 제가 전 자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러한 관허 업소로서 된 것 같으면 당장에 제재 할 수 있는 몇번시켜도 안되면 되지 만 저희들 사실은 오징어를 2마리에 만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물가 단속을 하는 부서도 있고 합니다만 그걸 어 떻게 당장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장께서 말 씀에 전혀 자기들 위에서는 행정지도 만 하고 안되면 그것 뿐이고,자체적
인 그 문제다 이런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아니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현 재 안그래도 가격이 비싸게 지금 이 시즌에 며칠전부터 받기 때문에 저회 들이 폭풍주의보 내리면 조금전에 말 씀드린 것 시간 좀 단축하는 문제 이 것도 하겠다고 해놓고 잘 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하고 가 격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대표자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여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강력한 요구 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가지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군전체의 문제입 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 정질문을 하고 보면 사후약방문입니 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 도하고 홍보를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 적인 논의도 하고 이래야되는데 사고 가 나고 난 뒤에 이제 불끄자하는 그 런 뜻입니다. 이런것도 사실은 전번에 추경에 1,500만원해서 좋은 물도 갔다 주면 자기도 고마운 뜻도 안 있겠습
니까,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 고 하니 질서도 스스로 지켜야되고 가격도 울릉도가 아무리 관광지지만 다른 관광지보다는 싸게 받을수는 없 겠지만 조금 차는 10%, 20冗는 좋지 만도 이건 몇곱을 받는다 이것은 행 정지도 부재라고 난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 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시인을 안합니까, 비싼 것은 사실입니 다.
- 의원 안영학
물을 끊는다. 물을 안주겠다, 앞으로 법적으로 조례를 만 들겠다 이런식도 안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래서 제 가 조금전에 말씀을 안드립니까, 그래 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수산과,환경 보호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폭풍이 내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오 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올라오라고 해도 사실상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 서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하면 조금전 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업 자에 대한 보호측면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몇차례 했습니다만 한번 빠른 시일내에 불러가지고 조금전에 말씀 하신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저의 이야기는 이상
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부의장님이 방금 이 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오징어 를 구워 파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 노상적치에 대해서 단속대상 만 안되면 허용할수있다는 이말씀이 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는 생각 할때 이렇습니다. 그것이 오징어를 예 를 들어서 도로상에 저촉이 되는데에 서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 면서 오징어를 구워 파는 것은 안되 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소유의 땅 에서 오징어를 구워파는 것은 그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 의원 신창근
자기 소유의 땅에?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죠.
- 의원 신창근
오징어 썰어서 파는 것은 자기소유의 땅이 아니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오징어를 썰어서 과는 것하고 구워파는 것하고 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부 둣가에 바로 저런 문제아닙니까,부둣
가에도 사실은 저것이 지금 항만청소 유의 자기들 실질적으로 … 없는 불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식품위생법이다 이러 한 법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규제할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것도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그러나 이 것은 어떤 법규를 두고 법의 저촉을 해가지고 갈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 한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규제할수 도 안있느냐하는 그것입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다같은 오징 어인데 위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생오징어 썰어파는 것은 비위생적이 지만 구워파는 오징어는 그래도 100%이상 균을 살균해서 파는 것인 데 그것은 대상이 되고 그것은 인정 해주고 다같은 자리에 화물선부두자 리에 또 노상적치물을 치운다고 할때 에는 대상이 된다고 할때에는 또 그 밑에 한번 가봅시다. 군에서 공원터가 없다고 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건 조장으로 변해서 있습니다. 사람이 들 어갈데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 손 못 건드리며 대의는 골고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
는 방법도 있겠지만 골고루해야 되는 것 아님니까? 그쪽에 배올리는 자리 입니까?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에 배를 상등하는 자리입니까? 그 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것이 많 이 있는데 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할려면 다같이 해야 되는 것아 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엄밀히
따지면 그건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 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야됩니다 만 그것은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것은 신의원님이 보시는 것이나 제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사 실은 거기에 가보면 그 뒤쪽에 어구, 어망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과연 울 롱도 관문에 실질적으로 좀 지저분하 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렇습니 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도동에도 보면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오는 오징어처리도 도동에 관문이다해서 오징어 거기에 널지 마라 소리도 못 하는 것은 솔직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저도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닙니 다만 그래도 일부측에서는 오징어를 덕장을 또 오징어를 널어놓으니까 관 광객이 거기에서 사진도 찍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울롱도에 오징어나는 곳 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보는 사 탐들이 없지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하 고 이야기가 어민들하고 이야기가 되 기를 이쪽편에는 즉 말하자면 전자에 는 오징어덕장이 방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한 그쪽 쪽으로 전부다 있었습니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에 공원으 로되어있던 복개위에 거기에다 오징 어를 일률적으로 보기좋게 하고 이쪽 에는 최대한 오징어덕장을 매지 않고 앞으로 차량도 안들어 오도록 저희들 이 두쪽에다 쇠사슬을 다 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것은 부두에 주변정리문제는 지금 수 산과하고 저희들 관계과에서도 신경 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무질서 한 것은 점차적으로 정리가 안되겠습 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복개를 할때에는 수 백만원들여서 복개를 했잖아요. 그러 면 휴식공간이 없다고 해서 화분을 놓을적에는 휴식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처음 취지 는 맞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저녁에 나오면 쉴 수있고,휴식할 수 있는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단속을 하면
골고루 같이 해야지,그런면 어떤 오 징어는 못 구워판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오징어를, 조금 전에 안그랬습니까, 도로변에 무질서 하게 나오고 특히 보시다시피 부둣가 에 관광안내소앞에 거기에 수천명이 한꺼번에 내릴때에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것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하라고 하는것이지 실질적 인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같으면 오 징어 그것 마른 오징어,예를 들어서 피데기오징어 하나 구워가지고 하는 것을 그걸 과연 규제를 해서 꼭 말이 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봄니다. 성수기에…
- 의원 신창근
없는줄 공감하면서 그 어느정도 지금 이렇잖아요. 성수기 가 지나기전에도 또 보면은 또 준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징어를 구워파 니,먹거리도 없는 울릉도지역에 파전 을 구워파느니,통닭을 .구워파느니, 또 준비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다고요. 그러면 한 5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냉장고도 사고 준비물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이걸 애초에 잡으면 애초에 잡든지 그래야
지 지금 실컷 방치해놓았다가 지금 되니,안되니 그러면 도리어 반감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보여 주든지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래서 지 금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부 서도 있고,식품위생을 단속하는 제가 합니다만 아무튼 도로변에 나와서 말 이죠 물론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사람 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어떠한 재해를 위험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주면서 영업하는 것을 그냥 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셨다시피 군데군데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도로변에 즉 말하자면 도로변 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은 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조금전에 제가 말 씀하다시피 그러한 범위가 아니고 자 기소유의 땅이라든가 또 남의 땅에 임대를 놓는다든가 어떠한 큰 문제가 없는 곳에서 커피를 팔거나 다른것도 아니고 물오징어를 구워서파는 것까 지 그것까지 그럴수는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많이 다 니는 노상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해보니까 일시에 다 되는 것은 아닙 니다. 그런점을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 의원 신창근
질서를 지키고 단속 을 하시더라도 골고루 해야된다 이겁 니다. 노상적치물 어떤 사람은 채석장 이 큰물에 떠내려가서 바다가 모래밭 으로도 모래사장으로 변하는 곳도 있 던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것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 아 닙니까? 또 좌안 도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도동부두 연안만 조금전에 지 금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좌안도로도 수백만원 투자되었잖아요. 저것도 미 리 공유수면을 점령허가를 해주든지 양성화시키든지 그렇지않으면 미리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방치되 어서 거기에 숱한 관광객들의 오물이 쌓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이런 것도 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거기에 대 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 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차 원에서 하면 개선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오징어 구워팔고 하 는 것도 회 팔 듯이 그렇게 한쪽에 지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치워라는 소리만 하지말고 영
세민들이 투자를 많이 해 놓았는데 올해라도 어떤 지역을 제한을 해가지 고 질서있게 그렇게 계도할 수는 없 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제 업
무에서 오징어 구워파는 것을 볼때 확실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계획을 말씀하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한편으로 보면 울릉도에도 관광객에 대한 먹거 리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 한편으 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영업을 하는 장삿집 또는 솔직한 이야기로 불법적 인 도로변을 점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충분 한 검토 해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 각이 듭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 위생 조합이 해산위기에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관계로 해산, 도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는 그 이
야기는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지 부장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
가 없습니다만 삼자로부터 들었습니 다. 그래서 그 전에 부둣가에 회썰어 파는 오징어 때문에 음식업회원들이 회비를 안내겠다. 조합을 구성해놓으 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저렇게 할 필 요가 뭐 있느냐 도산시키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압니다만 공식 적으로 책임을 책임자인 음식업지부 장이 저에게 항의성이라든가 구체적 인 것은 없었습니다. 단 이것은 업자 들끼리 몇몇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홀 러들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 각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다른 문제는 부둣가에 회파는 시간을 좀 당겨서 기존 있는 업자들 에게 생계에 영업시간을 자기들이 좀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 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지금 직업훈련소에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다 갈수있 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만 별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김경상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금년에 29명이 지원했는데 29사람을 지금 보냈는데 한사람은 군대에 입대 한다고 자퇴해버리고 28사람이 다닙 니다,
- 의원 김경상
몇개월 코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1년코스입 니다.
- 의원 김경상
거기에서 교육받고 나올 것 같은면 특별하게 혜택을 받
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회들이
지난해에 가서 자격증을 95%이상 다 땃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거의 100% 다 된 실태입니다.
- 의원 김경상
예,알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한가지 더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전 에 신창근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 피 그 밑에는 물론 부군수님이 여기 에 계시면 부군수께 집중적으로 이야 기를 좀 해야 되겠고,또 과장께서 폭 풍주의보가 내리고 태풍이 온다면 그 때는 영업행위가 못하면 일단 회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회의록내용을 의 회에 하고 난뒤에 보내주시고,한가지
는 할때라도 과장께서 형평성에 따라 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항 만청부지인데 화분을 놔두고 있는데 거기에 덕장매는 사람은 그 덕장도 철거하고, 위생접객업소가 해당이 안 되면 같이 철거를 하고, 같이 양성화 시키면 양성화시키든지 묵인하면 묵 인하고 철거하면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사람은 철거의 대상이 되 고 어떤사람은 철거의 대상이 안되니 까 위화감 조성도 되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안한다면 누구는 강한자에게는 법이 약하고 약 한자에게는 법이 강하다는 것이 대한 민국 법이다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울릉군도 그런쪽으로 흘러 간다면 누가 군을 믿고 울릉군을 아 름답고, 미래지향적이고,활성화시키 도록 노력 동참하겠습니까? 저는 행 정이라는 것은 공조직이기 때문에 공 조직은 법률에 따라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 는 안봐주고하는 이런 것은 안되지않 습니까,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지금 오징어덕장문제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수산과에 나오면 말입니다 수
산과에서 어민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은 상당하게 어민들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내용은 그거합니다. 그 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 사람이 항 만청에 대해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든지 안그러면 동에 회의를 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존 에 놔두었다고해서 기득권을 준다는 물론 오징어를 잡아오면 건조가 되어 야되고 건조되어 상품화되어야되는 그것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줄수는 없다 이겁니 다. 그건 공적인 조직을 해서 공적인 회의를 해서 그사람을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
토는 거기에 자가생산해서 오는 그 사람들 것 있고, 한두사람 생산업자 아닌 사람이 하는…
- 의원 안영학
제가 방금 말씀드렸 듯이 다 그렇지는 안겠지만은 이 울 릉도 행정이라는 것은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100가지 중에 잘한 것 은 99개고 한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 이 돌출되어 문제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울릉군 사회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울릉군만은 행정하는 것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많 이 하더라 이겁니다. 사전에 예방행정 을 해야되고 그런 것이 돌출되면 미 리막고 그것을 주민계도시켜서 안하 는 쪽으로 해야되는데 문제되는 것이 하고난뒤에 문제되니까 여론이 확산 되니 이제 회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 니까, 뒷북치고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 겠습니까, 주민을 앞질러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물론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다해서 과장님 혼자서 부담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은 포괄적인 문제를 두고 하는 것입 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
니다. 아무튼 저도 느낌니다. 사실 미 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저의 업무도 그 렇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잡아가지고 못했는 것이 사실은 미안합니다. 저도 직원들보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 다만 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 다만 이제 관광의 실제적인 시즌은 불과 한일주일 남았습니다만은 내년 은 솔직한 이야기로 대비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금년 성수기는 지나가 니까 방금 말씀하신 오징어 덕장문제 도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금년에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당초부터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차원 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방금 말씀하 시기를 오징어 구워파는 데는 노상적 치물대상으로 단속을 했잘아요. 그러 면 오징어 건조되어 있는 그것도 오 징어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식품아닙 니까,다같은 오징어인데 그러면 그것 은 수산과로 슬쩍 돌아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실지 그것 을 사실은 오징어 문제는 수산과 소 관이 아닙니까, 내가 업무를 타과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부 의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답 변을 다했는데요. 제가 다했는 것 아 닙니까,실질적으로 사실상 업무를 이 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을 보니 포괄적이기때문에 저도 관련 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이과
장님이 나오셔서 또 답변하기 보다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신의원님께 서 말씀은 오징어 덕장문제하고 사실 은 당초 취지하고 안맞는 것이 아니 냐,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징어 건조장은 어민들이 산다는 요 구가 있었고, 어촌계로부터,그래서 여기하기보다는 저기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것 같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화분은 어디 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거기에 놔 둘 데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어제 말씀
을 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이 말 씀하시다피 이쪽에 들어가는데하고 옛날 주유소 나가는 쪽에 하고 차가 진입이 못되도록 시설을 다 하고 앞 으로는 거기에 정리를 해서 정말로 좀 뭐가 다스려 질 것이다. 이런 이야 기입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니 책임전가 아 님니까,단속을 하는데는 노상적치물, 오징어 구워파는 것은, 파전 부치는 것은 노상적치물대상이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굿을 하는데 오징어건조 대 그것은 또 오징어 올라가는데 그
것은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있겠습니까,없 겠습니까, 방금 위생조합도산위기의 이유도 이야기하시는것이 정말 염려 스럽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소신껏 책임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리고, 과장님 위생업소 개선대상업소 131개소를 1차 개선통보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 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 131개업소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하면 2월달에서 3월달입 니다만 원래 연초가 되면 전체업소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나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은 그중에 440개업소가 전부 나쁜 것은 아니거 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금년도 손님맞 이 하기위해서 개선해야 할 업소가 몇개냐 하는것이 131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잘 못되었다. 주방시 설이 잘 못되었다. 숙박업소같으면 도 배를 해야된다. 이런 것을 모두 지적 해서 나온 것이 131개소입니다. 그렇 게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연초에 하 는것입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위반업소 13 개소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1개업소중에서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하니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3개업소에 서는 시설 개수명령을 당시에 우리가 지시한 사항에서 왜 이행을 안했느냐, 만약에 언제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영 업 정지처분을 하겠다. 해가지고 마무 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신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 고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울 릉도가 상당히 비쌉니다. 항공은 십이 만구천얼마고, 선박비는 3만8,000원하 니까,선박비 비싸죠, 민박을 하니까 방1개에 5만원,6만원하니까 이것도 비싸죠, 오징어도 2마리에 1만원하니 까 이것도 비쌉니다. 비싼곳은 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서 좋 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답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만이 내년이 연결 되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또 연결
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몇일 불나 도록 하지말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앞에 오늘 보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디다. 차량이 안에 못 들어가면 그안에 모든 적치 물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차량 못 들 어가도록 해놓고 다음에 오징어 건조 대를 다 설치를 해 놓았다면 차량있 는 사람들이 역시 거기에 대한 법적 인 문제를 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런 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잘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 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 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 장 서영필입니다. 1997년도 상반기 환 경보호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 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 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작년도에 화 장실을 4군데인가 5동을 했는데요. 그 전기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했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지금까지 전기시설이 안된 것은 업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것인 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기시설비 가 전체 화장실에 다 돌아가도록 예 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하고 태하동하고 사동하고 그렇게만 시설 을 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모자라서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박봉근
지금 그러면 2군데인 가 남았죠. 구암지역하고, 그건 언제 하기로 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사업비가 되는데로 …
- 의원 박봉근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할 수 없지만 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서 물을 해 놓고나니까 지금 전기가 안 되어가지고 여름철에 밤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러잖 아도 우리가 좀 복잡하고 많이 쓰는 데에 밤에 늦게 관광객이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과장님 수고하십 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말입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한번 해 봤습니까? 가격을… 그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때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하 니까 쓰레기도 많이 줄여지고, 또 군 수입은 좀 적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말씀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비싸도 안되고 너무 싸 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걸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번 회기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쓰레 기 조례안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 었는데 그 다음에 또한 100%잘 못 산정해서 100% 마이너스 요인이 생 겼다. 예를 들어 200원짜리를 100원했더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전에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과장 계실때 말고 전임 과장계실때의 문제 인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 24개 시군하고 울롱군하고 어떤 차이 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 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지금 쓰
레기봉투가격의 상세한 내용은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안가 지고 왔습니다. 전체 제가 기억나는대 로 당초에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당시 에 봉투가격을 정했는 것은 경상북도 군중에서 제일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 니다. 그 가격이 있었으면 일년만 지 났으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갔는데, 당 초 해놓고 보니 너무 비싸다고하는 주민여론도 있고 다른 군의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가격을 조금 내렸습 니다.
- 의원 안영학
100%를 내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100%까지 는 안될겁니다.
- 의원 안영학
100%입니다. 그 보 십시오,
- 환환경보호과장 서영필
100%로까
지는 …
- 의원 안영학
200원짜리하는 것을 잘못해서 100원으로 내렸어요. 회의록 도 다있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한번 뒤에 밝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래 놓고 난뒤에 새로 그동안에 다 른 군이 가격을 을리고 그래서 우리
도 가격인상을 해야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한번 책정했다 가 가격을 인하해놓고 금방 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일피일 미 루다가 금년에 이제 이 요금을 다른 시군에도 연초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 겠나 싶어서 먼저 의회에 1차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이번 회기동안에 상정이 되지싶습니다. 그 래서 제출을 해놓았습니다만 다른 군 에 비교하면 이번에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중간쯤 갑니다. 제일 우리군이 비싸지는 안습니다. 포항시나 안동시 같은 곳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 5ℓ가 제일적은 5ℓ가 60원에서 10원이 올라갑니다. 70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 투사용은 처음에 95년도 해가지고는 사용이 조금 되고 그렇다가 96년도에 와가지고는 또 이게 주민들이 자꾸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 는 조금 더 사용을 합니다. 금년도 쓰 레기봉투 단속을 해보니까 이게 1회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5만원을 내어 야하기 때문에 28건에 145만원을 과
태료를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번 과태료를 당하는 사람은 사실 일년봉 투값이 아니라 한 2년 봉투값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몇분들이 계속 적으로 안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 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 투를 수거할때 검은 봉투는 수거도 안하고 그냥 이삼일동안 방치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냄새가 나면 주위에서 떠들고 하는데 밤으로 나가서 단속도 해보고 하는데 실지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봉투를 추적해서 안에 다 뒤집어서 혹시 영수중쪽지나 그 사람 들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추적해서 가가지고 집에 가서 물으면 자기가 양심상 나오면 아, 제겁니다 하고 시 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을 받고 과 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 렵습디다. 이건 최대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해서 봉투사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과장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회기때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봉투가 좀 얇아서 찢어지고 그래서 그안의 음식물쓰레 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두껍게 제작한다 그런 말씀을…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이번에 15만장을 새로 해왔습니다. 재질을 대 구에서 쓰는 …
재질을 먼저 대구에서 가지고 온 것 을 하니까 우리것이 확실히 저밀도고 요. 대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밀도입 니다. 좀 빠닥빠닥한 성질인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왔습니다. 먼저 쓰던 것을 다쓰고 난뒤에 이것을 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가격차는 어떻게 됩 니까? 주문가격 차이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주문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저밀도는 물어보니까 이건 좀 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안 찢어지고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 늘어지는 성질이 있고, 저것은 좀 많이 넣었을때 늘어지지는 안하고 찢 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선호도 가 달라서 전에는 울릉군에서 저밀도 를 사용한 모양입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질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상수도 대책도 다른의 원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어 제 군수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탱크만 늘여
서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 탱크를 늘이는 그 비용을 태하지구나 도동지구에는 전부다 관로가 전부가 개선되었습니다. 남양지구 같은데 보 면 어제도 제가 시험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꼭지를 방송해서 다 잠그고 나니까 위에 정수장에 물이 안 참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 냐하면 그 만큼 유입되는 부분만큼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로대책 남양이나 태하쪽에 관로대 책은 상황이 안되는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제가 상수 도 도동이 제일 주가 되기 때문에 상 당히 예산이 투입되고 합니다만 남양 에 제가 과거에 처음 남양상수도 시 설을 할때 저도 같은 부서에 있어서 압니다만 남양에 파이프가 100m파이 프가 그 밑에까지 내려 오는데 현재 정수장에서 남양삼거리 지서까지 오 는 그 삼거리 거기에 제수변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급 을 시켰는데 삼거리의 제수변을 잠가 보니까 물이 세게 차면 바로 정수장 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안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초등학교에 지금 2 층정도에 물아 안간다고 합디다. 그래
서 이것은 틀림없이 중간에 누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남양이나 태하 같은데는 사실 지반이 거의 돌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밑에 새는 것은 잘 모릅니다. 도동에는 가정급수가 터 지면 바로 위로 물이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고칠수가 있는데 저쪽에는 돌 자갈이기 때문에 아무 표가 없이 그 대로 내려가버려요. 우리 추경이라도 되어가지고 남양에는 한전사택 지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남양2동 올라가 는데 2군데정도만 파가지고 제수변을 한번 채워보면 물이 어디에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아니깐 그렇게 해보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관 부터 누수를 찾아야 되겠고요. 태하동 도 같습니다. 그래서 태하동도 중간에 내려오는 지점에서 어디쯤 해가지고 제수변을 일단 100파이니깐 그건 좀 돈이 싸기 때문에 중간에 헐어가지고 확인 안하고는 전체 판로를 갈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 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지금 물은 여름에 써
야되는 것이 제일 많이 필요를 안합 니까. 그런데 추산에 이번에 상수도공 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는 건설과 에서 하고 수도공사는 환경보호과에 서 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건설과하 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물부터 우선 적으로 할 연구를 안하고 도로부터 덜렁 닦아놓고 자재가 못 올라가서 공사를 늦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시켰는데 이런 것은 서로 과간에 서로 협의가 안되 어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입니까.
- 환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제가 변명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다름이 아 니고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이 당초에 2억이 도비로 준다고해서 2억을 책정 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 에 설계를 빨리 했습니다. 권계장이 있을때 설계를 빨리해서 올해 성수기 전에 전부 물이 되어야된다고 해가지 고 준비를 해놓고 나니까 중간에 도 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 이되는 바람에 제가 이 사업을 발주 를 못시켜가지고, 그리고 도동이 급하 다고 해서 여기에 고지대하고 남서리
골짜기하고 먼저 발주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돈이 안돌아 가니까 다른데는 발주를 못하고 나두었습니다. 결국 이 제 나중에 여름이 자꾸 가까워지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의회 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에 어차피 군비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 도비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서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니깐 뒤에 추 경으로 받기로 하고 발주를 시켜라 그런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늦게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켜놓고나니 업 자가 공사 띤 것을 다른데에 마무리 를 하다보니 사실 손이 좀 덜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추산진입도로를 직선 으로 한다고 전부 파 버리고 난뒤에 자재를 실어 올릴려고 하니 도저히 못 싣고 올리겠는거라요. 그래서 공사 가 늦어졌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늦 춘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빠르게 설 계를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 부분에 대 해가지고 얼마 빨리 안했지요. 진입도 로를 판 것이,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늦 추자 말이지 늦추어가지고 상수도 자 재부터 올려놓고 도로를 파든지 하든
지 하자 내가 그건 협의사항이 안되 어있다고 하는 것이 묻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가 발
주하기전에 미리 파버렸어요. 그래가 지고 그걸 중간에 해보자고하니 석축 을 했는데서 차가 도저히 빠져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에 관 로라도 실어 올려가지고 묻자 그래가 지고 관로부터 올려가지고 묻자 이랬 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가몸 이 없고 비조금 왔기 때문에 다행 이었지 만약에 가물었으면 천부는 상 당히 큰 곤란을 당할 뻔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상
지금도 고지대는 전 혀 못 먹고 있어요. 야간에 조금씩 받 아 놓았다가 먹고 그러는데,이런 문 제는 앞으로도 각 과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조치 를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죄송합 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봉래지구 상수도 관계, 먼 저 군의회에서 지적을많이 했는데
물론 관광과장님에게 아야기를 했습 니다만 수도계가 환경보호과 서과장, 수도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는 어느경도 우리가 그날 지적을 하 고 전의원이 사업장 방문을 해서 그 결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 재 진도,진척이 어느정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관 광지안에 공중화장실이 세군데정도 있습니다. 원래 관시설을 밑에까지 해 가지고 오수처리장, 정수장앞에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마 관 로에 고장이 안 났겠느냐, 중간에 여 기까지 유입이 잘 안되니까 고장이 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관로를 전부 교체를 하든지 새로 보수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래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일단 요구를 과에서 했지 싶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뤄보니까 추경예산에서 도 저히 안된다고 해서,예산이 안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데 물은 지금 상수도 정수장에 들어오는 것은 봉래폭포 일단 3단 폭포밑에서 바로 유입을 시켜서 바로 오는 관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내려오다보면 교량있
는데 밑에 지점에서 2차로 취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번째 취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아주 갈수기가 되어 올때는 이 밑에 도산암씨집 밑 에서 또 인수를 하고, 또 그 밑에 와 가지고 집수매거시설 해가지고 정수 장 조금 못와서 인수를 하고,또 밑에 내려올것같으면 송할아버지집 옆에 보면 지하수, 하천수를 땅속으로 넣어 가지고 그걸 인수를 하고 이렇게 합 니다. 몇단계로 하는데, 전체 갈수기 가되어 물을 전체 다올린다고 보면 그까지 밑에 물까지 다올려야 되면 위에 영향을 사실 받는다고 봐야 됩 니다, 내려오다가 홉수가 되면 밑에 딸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물을 공급 시키는 데에 대해가지고는 우선 이건 안되기는 안되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오물질이 안들어가야되는데 상 수도 정수, 원수검사를 매달 받습니 다. 다달이 여기에서 물을 상당한 양 을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 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물에 대한 오염이 된다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수도에 칼 퀴도 치고 이러는데 그건 예산을 빨 리 조치를 해가지고 어쨋든 안에서 오염제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건 필요성 이 없다 이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해야 됩니
다.
- 의원 신창근
해야 되면 예산이 삭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필요성이 있 는데 예산요구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 문에 예산요구한 것 아닙니까? 삭감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체다 필 요한 예산이 올라갔잖습니까, 올라갔 는데 그러다 예산을 하다보면 다 필 요한데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가 있는데 하다보면 다른데 하다 보면 적으면 또 삭감되는수도 있고 안그렇 겠습니까.
- 의원 신창근
과장님,거기에 민가 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 닭도 기르고, 농약도 치고,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민가가
3세대 사는 데 그건 옆에 농사를 짓 는다든가 약도 다 이렇게 하는데 조 금 소량은 자연 자정능력에 의해서 다 정화가 됩니다.
- 의원 신창근
닭을 수백수 키워가 지고 염소도 키우고 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수백수 그
렇게 키우는데는 없고요.
- 의원 신창근
거기에 요사이 키우 고 있잖아요. 닭백숙을 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 밑에 집 에 하는데 거기에도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이물질은 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위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봅시다. 저 위에 산정에 올라가 면 샤워하고 목욕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안합 니다. 그전에는 하다가 그걸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화장실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이 이 제 오수 파이프를 해가지고 정수장앞 에 오수처리장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 에 누수가 되니까…
- 의원 신창근
와야되는데 못 오잖 아요. 그러면 그걸 도동사람이 무얼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어느쪽으로 내려가는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영 향을 받지는 안하는데 조금전에 말씀 을 드렸듯이 그래서
- 의원 신창근
도동사람은 오물먹습 니까, 뭐 먹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했
많아 그거요. 필요성이 꼭 있는데 왜 예산삭감을 합니까. 그것이 어디로 갑 니까. 오폐수처리장 저것도 한번 가동 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가동을 하다가 중간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막대한 그 안되는 것을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급선무로 요 구를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해서 조 치를 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추경이 아니라 그때 한번 해놔서 현장방문까지 다해 놓 았는데 예산… 하는데 예산 삭감 시 켰다. 예산 삭감요인이 뭡니까. 필요 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급하지도 안한 것 아닙니 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재원이 부
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재원이 많 으면 그것이 삭감될 턱이 있겠습니까
- 의원 신창근
도동사람은 그러면 그 이물질 수도물을 먹어도 팬찮다 이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물
을 이물질하니까 그런데 그 넓은 지
역에 이물질도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상수도가 정수가 되어가지고 몸에 이 상이 없으면 되는 것 이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제거는 해야되지만 그러 나 우리가 이상있는 물을 공급시키지 는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건 개인적인 판단 이고,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좋 은 물 먹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러면 그만한 좋은 시설을 다 갖춰 놓고도 작동도 안되는데, 작동시 켜야 될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러면 유입되는 오폐수가 어디로 갑니 까. 그것을 유입시켜야 될것이 아닙니 까.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치해 도 된다는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빨리 하겠 습니다.
- 의원 신창근
빨리 하는 것,먼저 가서 지적을 했는데 왜 빨리 안합니 까.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 잖아요. 무슨 재량사업비로 하든지, 빨리 하는것보다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될줄 압니다. 과장님,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삭감되었더 라도 원인을 알잖아요. 병폐를 알잖아?
요. 알면서도 묵인하면 안돼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빨리 하는것보 다도 언제부터 할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
- 의원 신창근
재량사업비를 사용하 든지, 무얼 어떻게 하든지,긴급 복구 비를 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신창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박봉근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 도 관리하는 직원이 저동하고 남양, 태하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인건비가 차등이 있어요. 똑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도동 에는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또 일용직이 한사람 있는데, 지금 남양이 나, 태하는 일용직 입니다. 일용직은 다 똑같습니다,
- 의원 박봉근
남양하고 태하하고 다 똑같지요.
- 환환경보호과장서영필 예.
- 의원 박봉근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어제 말하는대로 흙탕물이 나오
고 하는것도 관리부족으로 시인을 했 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다음에 교육 때면 교육을 시키겠지만, 지금 남양하 고 태하하고 보면 똑같은 인건비를 받고 하는데 남양에는 직원이 휴가를 가든지 어디 볼일이 있어 나가면 휴 가때야 물론 인부를 사놓고 갑니다, 인부를 사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 기 간을 매꾸는데, 태하지역에는 똑같이 받으면 그 관리하는 분이 제대로 하 지도 않고 뭐 나름대로 다른일을 한 다고 하는데,그런 관계는 어떻게 허 용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냐하면 물론 인건비가 적으면 다 른 일을 해서 보충도 할수있기도 한 데 수원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인건비를 받고 다른 노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묻 습니다.
- 환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다른 노동
을 해서는 안되지요. 자기가 저는 그 분이 옆에 상수도 수원지옆에 가장이 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농사일도 좀 거들고 하는데, 자기가 상수도관리 를 하러 온다고 하면 봉급이 적던 안 적던 그건 자기가 그 금액에서 일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박봉근
그런데 물론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에 있는 농지에 채소 를 가꾼다. 농사를 좀 짓는 것은 허용 이, 이해가 가는데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걸 한번 알아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물론 보수가 적으면 보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관계는 이해가 잘 가지않기 때 문에 묻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 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건설폐자재 관리부지 에 대해서 매매관계는 어떻게 되어있 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감정기
관에 2개 감정기관의 결과는 왔습니 다. 본인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 니다. 자기가 자꾸 마음이 바뀌는 모 양입니다. 더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것 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종용을 합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우리가 최대 한 해드리지 절대로 적게 줄려고 안 하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건설폐자재를
옮긴다고 땅자체가 필요한 것은 우리 가 알고 있는데, 요전에 일전에 회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우 리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 셨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안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이걸 매입하기전에 일단 공청회에 부쳐야되는 것 아닙니 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일단 소유
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 전혀 팔생각이 없으면 아무래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해도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걸 뺏지는 못할것이고,그래서 일차 소유자하고 협의를 일단 하고,공청회 관계를 하 여야 하는데 사실 사동 1리가 제일 많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2리, 3리 는 조금 멀잖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폐자재를 우리가 그걸 하는데 꼭 공청회를 해서 전체 주민 들을 다 모아 놓아 설명을 할 필요성 이 있겠는가 제가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길권
목적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동에 쓰레기매립장이라 든지 혐오시설 전체적인 것을 어차피 갖추어야하는 걸 아는데,그것도 아마 10년정도로 본다고 봅시다. 제2의 장
소를 해 봤느냐, 안 그렇습니까, 과장 님께서 물론 건축폐자재만 옮긴다고 약속을 하지만 역시 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찼다고 할때는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 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요. 제2의 장소를 아직 택하지도 않았 지 않습니까,용역도 안해봤고,그러 니 주민들이 의심스럽게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 사 동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좋으냐, 안좋 으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좋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길권
아니 내가 하는 이야 기는 건축폐자재 옮긴다고 하면 굳이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 문제는 의심스럽다는 목적은 쓰레기부지가 매립되었다고 봅시다. 부지가 매립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지가 비숫하게 되었다할때에 또 역시 거기에다 쓰레기를 묻지 않 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열어 달라고 하는것이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 렇습니다. 건축폐자재가 여기에서 매 년 많이 안나옵니까, 사실 쓰레기매립
장이 차는 이유가 건축폐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콘크리트 깬것이나 이런 것은 부피적으로 상당 히 양이 많기 때문에,저것을 우리가 그렇지않아도 쓰레기매립장이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뇨종말처 리장을 짓고 나면 주위 옆에 땅을 좀 깍아 내려서 건설폐자재 차가 내려가 서 그 밑에서부터 부을 수 있도록 이 것을 완전히 구분을 시키려고 합니다. 쓰레기하고 건축폐자재하고 구분을 시켜서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동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면 되지요. 그쪽 에는 절대로 쓰레기를 안버리고 건축 폐자재만 그쪽에 넣고 이쪽 안쪽만해 도 쓰레기 소각도 시키고 할 것 같으 면 그렇게 쓰레기는 많이 안찹니다. 지금도 어차피 현장방문가면 안 가시 겠습니까만은 지금도 가보시면 금년 도 불이 붙어서 되어서 그전에 이 쓰 레기매립지 몇년 쓰겠나싶어도 가보 면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다타고 없습 니다.
- 의원 김길권
내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행정을 못 믿어서 그래 요.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와달리쪽 에 한다한다 말만하지 아직 계획도
없죠. 전혀 계획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계획도 김 의원님.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아직 십여년동안 더 쓸수 있는 양을 놔두고 지금 당장에 그쪽 에 돈에 가져와서 할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 의원 김길권
돈을 누가 가져 오지 는 못하더라도 용역정도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년후를 내다볼 때,어떤식으로 한다든지 윤곽은 잡아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동에 곧잘 혐 오시설관계를 자꾸 들먹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원의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사동에 자꾸 집중을 하느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건축폐자재를 우리 한번 보입시다. 일주도로가 나게되면 2,3년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로 해가지고 아, 이런 지역에는 건축폐자재를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것도 아직 3년까지도 충분히 할수있지 안느냐. 왜, 특하면 사동쪽이냐하는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래서 일
주도로만 되면야 저쪽에 서면지역으 로 가도 공지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 런곳에 건축폐자재 해도 땅도 매립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렇습 니다. 사동에 쓰레기매립장은 마을하 고도 조금 떨어진 상태고, 사실 거기 에 십몇년 했지않습니까, 82년도부터 했는데 적지는 거기가 적지입니다. 우 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도동이나 저 동에 쓰레기 버릴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울릉도의 것을 본토에 못 가져간다고 보면 처리를 해야 되 는데 사동 아래구석이 제일 적지가 안되겠습니까.
- 의원 김길권
일주도로 난다. 한3 년안에 날것같습디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일주도로 3 년안에 절대로 안됩니다. 4년되어서 나면…
- 의원 김길권
4년까지 안차도, 4년 후에 종합진단하게 되면 남양이나 서 면쪽에 이쪽에도 오게 되고… 그러 면 땅도 살고, 여러 가지 되지 않느 냐, 구태여 사동쪽에 자꾸 들먹이지 말고 그런데도 검토를 3년후에 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 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렇습니다. 저도 처리장에 가보니까 현재 매립장 하고 바로 건너편이 이상인씨 밭입니 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실지
바로 건너는 우리로 인해서 농사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람은 피 해보상이라도 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계곡을 통해 마주보고 있기 때 문에 여기에 더러워서 냄새가 나니까 사실 농사짓는 것도 어려울지경입니다. 이제까지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고, 그러니 폐자재도 붓고 양측면에 해줘 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
- 의원 김길권
앞으로 혹시나 혐오 시설이 있으면 더 가져오기를 바라고 요.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어느정도 값이 비싼지, 싼 지, 이것을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고 알아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렇잖
아도 쓰레기봉투는 이번 의회에 상정 을 합니다만 상수도요금도 우리가 조 정을 할려고 합니다. 일손이 안돌아가 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군에 비해 서 우리군이 좀 싼 편입니다. 우리는 자연유화식으로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좀 샀고, 그 래서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해가지고 인상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왜냐하면 값이 싸다 고하면 역시 물도 많이 쓰게 마련이
고, 그러한데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한가지더 질 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안영학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지금 현재 물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 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만 제때에 비가 오고 사실은 이래서 크나큰 급수대책에 대해서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제작년같은 경 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 니다.물론관광객이 오면,또 여름 더우면 물소비가 많아지는데 홍보전 단도 좀 해서말입니다 군민계도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는 지금 태하지구를 생각합 시다. 태하동에 전경대가 있습니다. 전경대에 지금 물을 계속 쓰고 있더 라고요. 작년에도 물이 파이프가 터져 나갔는데, 저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계량기가 고장났나, 안그러면 계량기 를 통해서 나오는가하니 계량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면에 강력히해 서 이번에 계량기를 두어달치는 달았 어요. 작년만해도 계속 흘러나와서 자
갈밑에 하고, 과장님도 거기서 말씀했 듯이 태하나 남양지역에 보면 전부다 모래가 되어있어서 누수되어도 어지 간해서 표면에 안나타납니다. 밑에 빠 지기 때문에 그러한데,지금 울릉도 에서 관공서에 말입니다. 경찰서하고 이 쪽 지서하고 계량기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계량기를 안달면 급수가 함부로 안되는데요.
- 의원 안영학
그런데 거기는 급수 가 되었는데 왜 계량기를, 전경대가 그저께에 지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 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위치가 어
디쯤 되는지 …
- 의원 안영학
조합 부둣가 마을가 에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계량기가 없으면 물 공급은 일단 안됩니다.계량 기가 없어서 그것은 도수인데,계량기 없이 쓴 다는 것은 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단나는 것 이거든 요.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것까지 추 가요금해서 추징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추가요금이 라는 것은 담당…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좋습니다, 좋
은데 서면 면에 물어서 계량기 언제 달았는 일자가 있지요. 그전에 전경대 가 쓴 것까지 물 사용량을 추적해서 세수로 들입시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한번 물
어보지요.
- 의원 안영학
그리고 다른곳에 그
런 것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과장께서,그 것도 국가기관입니다. 물사용도 저희 들이 전부다 예산을 다짜서 씁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물을 그냥 하는 것은, 계량기없이 한다는 것은 도둑질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 의원 안영학
다음에 이걸 말입니 다. 결과보고를 다음에 출무일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2page에 천부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량이 56m에 높이가 1.6m 그것이 본예산에 3,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서다 했습니 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다 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다하고, 그러면 추경
에 석축 64m하고 높이 1,4m하고 이 것을 추경에 재요구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추경에 되 었습니다. 1회 추경에 되어가지고 새 로 계약했는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위에 했는 56m와 밑에 하는 64m를 더 넓힙니 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더 넓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옹벽이 처져 있 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석축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1.6m를 올려놓으니 너무 낮아요. 얼마 안가면 또 넘어버 리는 거라요. 다 차기 때문에.
- 의원 이중철
높이는 그렇다고 보 고, 길이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길이는 있 는 그대로 합니다. 당초에 옹벽되어있 는 길이 그대로입니다.
- 의원 이중철
위에가 당초에 한 것 이 56m 아닙니까. 56m이고,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64m거든요. 64m 맞 습니까? 6.4m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64m입니다.
- 의원 이중철
64m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넓혔다는 결론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안넓힙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마지막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제일 올해 추경 에 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가서 감아야 됩니다. 연장을 해서 그대로 했다가 감아야 됩니다. ○의원 이중철 감아야 됩니까.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다 높이는데 1.4m를 높이는 그 과정 이 64m다. 길이가… 나는 연장을 해 서 64m를 더 높이는지, 그러면 상당 히 금액이 2,800만원하고 3,000만원인 데, 왜 밑에 것이 예산이 적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위에 것은 사업비를 예산액을 내어 놓은 것입니 다. 밑에 것은 계약액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다음에 상수도 도 동, 저동간 말이죠. 작년 제작년부터 신선로 묻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러면 구관과 신관이 있는데, 요즘 고장이 나는 것이 누수도 되고, 파열로 인한 수도가 세거든요, 그러면 그 보수비는 뭘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전에
한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 났는 것 400,끝단위는 모르겠습 니다만 400여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 다.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았고요. 현재 고장나는 것은 우리가 봐가지고
하자부분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통보 를 하고 안그러면 우리 예산을 가지 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 지구지구별로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고치는 것은 지구지구별로 사진을 다 찍어 놓고..,
- 의원 이중철
그것 해가지고 그러 면 하자보수비다. 긴급복구비다. 그것 이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 당시에
정해가지고 했는 사백몇십만원 그것 은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요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하자에 대한 것은 없기 때 문에 긴급보수비로 해서 몇번 고친 것은 증빙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신관을 교체했는 부 분에서 물이 세든지, 파열되어서...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신관을 교 체했는 그런 것이 아니고…
- 의원 이중철
아니 구관이 신관과 교체를 했을때에 위에 올라온 것이 신관이거든요, 위에 올라온 것이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2개 깔 려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이중철
예, 밑에 것이 고장 이 안나고 위에 것이 고장이 났을적
에는 파열이 되었다고 봤을때에는 그 럼 긴급복구비냐,하자보수비냐를 말 하라고 하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거기에서 고장이 난 것은 하자로 봐야 되지요. 신관에서 무슨 …
- 의원 이중철
하자보수비 얼마나 남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하자보수비는...
- 의원 이중철
그러니 다 고장수리
하고 나머지 있습니까? 잔액이 있습 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는 하
자 통보해서 받았는거 세입시킨 것은 별도로 해놓고 현재 무슨사고가 나서 하는 것은 긴급보수비 안있습니까. 그 것가지고 수리하고 그러지요. 하자가 지금이라도 하자기간에서 하자라고 발견되면 통보해서 돈을 받아야지요. 별도로요,
- 의원 이중철
하자보수비를 다 받 았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먼
저 발견되었는 열몇건인가 그래가지 고 사백몇십만원을 받았죠.
- 의원 이중철
그러면 하자보수비가 전체 얼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비는 많이 있 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신설 관을 교체를 했는 부분이 파열로 차 량이 통행을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과열이 되어서 물이 센다고 보 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자보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파보 고 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저쪽것을 받아야죠
- 의원 이중철
그것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수리 보수한 것이.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렇지요. 수리를 먼저 우리 했는 그것 열몇건 하고 사백몇십만원에 대해가지고는 하자 그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 니다.
- 의원 이중철
되어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서영필 예.
-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 다.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5:40)
(속개 16:00)
-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 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 광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 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 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박 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산업과장님,여기 자 료에는 없습니다만 저동지역에 모씨 에게 사업비 7억 건조장시설이 된 것 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그런 것은 없습 니다.
- 의원 박봉근
없어요? 먼저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야기 입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없습니다.
- 의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김길권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도축..
- 의장 최수일
질의하기전에 저것은 산업과소관이 아니고, 오징어는 수산 과소관 아닙니까?
- 의원 김길권
그렇지 아마 그렇게 보면 될거라요.
- 의장 최수일
그건 수산과에 물어 보세요.
- 의원 김길권
수산과에 나중에 물 어보면 되는 것이고,
- 의장 최수일
김길권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관리사 신축 아직까 지 안되고 있네,
- 산업과장 서영광
이게 뭐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건축직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촉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해보니까 23평을 맞추어 보니 돈이 4,000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000만원으로 맞춘다고 20평으 로 낮춰가지고 단가조정하고 있습니 다. 아마 올해...
- 의원 김길권
올해 10월달 안에 끝 내죠.
- 산업과장 서영광
예. 끝냅니다.
이건 조립식이기 때문에 빨리 됩니다. 8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그리고 여기에는 없 지만 도축수수료 인상관계 그건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도 지금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습 니다.
- 의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도동 좌안 부두 내려가는데 백운학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뭘 짓습니까? 거기에 명칭 이 뭡니까? 산업과에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임특산물 홍보 전시 및 시식.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 다.
- 의원 안영학
울릉군에서 주관합니 까?
-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이 사업 비지원해서 나갑니다.
- 의원 안영학
그에 대해서는 좀 설 명을 해주세요. 융자가 얼마며, 건축 규모가 얼마며, 어떻게 해서 …
- 산업과장 서영광
1억 융자에 자
부담 5천입니다.
- 의원 안영학
1억 5천만원 갖고 짓 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예.
- 의원 안영학
몇평입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연면적이 100여 평 가까이 될 겁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1억 5천으로 100평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그 건축관계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우리 일반적으로 서 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지금 현재 조립식도 20평에 4,000만원인데, 100평짓는데 영구 건물짓는데 1억 5 천 가지고 100평을 짓는다는 것이 말 이 안된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1억5천에 100평을 지어라 200평을 지어라 규정 이 안나와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게 1 억이고 자부담 5천,당초 계획은 그런 데 집 짓기야 100평을 짓던 200평을 짓던 그건 관계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임특산물판매 하고 그런곳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하고 전부다. 그러면 돈만 줘 버리고 산업과에서는 언제 준공을 한
다든지 관리도 안하고 그냥 자기나롬 대로...
- 산업과장 서영광
하고 있습니다. 돈지급하는 것도 그냥 돈을 안줍니다. 비율에 따라 실책에 따라 주기 때문 에 기성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 리가 40% 하더라도 농협에서 봤을때 30%면 30% 기성만 나가집니다. 실적 에 따라 돈이 지급됩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덩굴제거 말입 니다. 물론 산업과에서 하는데 덩굴제 거 각 보고서에 보니까 임업주관부서 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것을 보면…
- 산업과장 서영광
효과는 특히 제
일 효과가 많은데가 서달가는데에 거 기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 시면 바로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상당 히 좋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오늘 아침에 오다 보 니까 서면 산업계 서주사가 왔더라구 요. 뭐하려고 왔냐니까 덩굴제거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말씀을 드
릴께요. 종전에 서북면에 덩굴제거도
임협에서 직접했습니다. 사람왔다가 방을 얻고 하니까 실지 경비도 더 나 고 서북면에서도 회망하기를 지역주 민을 좀 해달라. 그래서 서북면에는 올해는 임협에서 대행을 하지만 지역 사람을 쓰기 위해서 서북면에서 직접 하도록 임협하고 이야기가 되어있습 니다. 주민들 여론 때문에
- 의원 안영학
그렇게되면 과장님, 그것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돈을 전도 를 하지 말고, 서면 면사무소에 전도 를 해서 그 관리도 좋고,효과도 좋 고,또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안됩니까. 꼭 임업을 주 라고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예,되어 있습니 다. 되어있고,예산편성자체가 국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올때 일반사업은 일반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 자체가 그렇 습니다. 임협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내 려와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지금 덩굴제거도 있
고, 간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울릉도 에 전반적으로 하상에 나무가 커서 지금 형편없거든요. 그런것에 대해가 지고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까?
- 산업과장 서영광
하상에는 하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것이고,저희들 이 돈만, 예산만 있으면 하면되는데... ○의원 김경상 예산을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만약 수해가 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오겠던 데,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연구검토를 ...
- 산업과장 서영광
저번 회기때 문
제가 되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가지 고 읍면에 아마 다수 돈이 전도되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리고 중소농 고품 질 생산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나리 동 어디쯤 됩니까. 자리가.
-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이 알기 로는 최태윤씨 밭 그쪽인줄 알고 있 습니다. 들어가면 좌측 안쪽으로 위치 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동 네중간에 할려는 것을 못하게 한쪽에 변두리를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
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동네 좌측에 갔으면 거기에 저번에 공군부대 … 그것하고 연관성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공군부대하고 들어간쪽은 아닐겁니다. 공군부대는 간이상수도 탱크쪽이고, 이건 거기에 못가서 좌측으로 입구에서 절반쯤 그 정도 될겁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유류 도선운 송비가 2,800원이네요. 드럼당. 그렇습 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북면하고 읍관 내하고 차이가 드럼당 수용가들한테 얼마차이가 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드럼당 3,400원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이중철
3,400원 차이가 납니 까. 3,400원 같으면 지금 현재 포항에 서 울릉까지는 운송비를 안준다고 그 됐죠. 보조를 해주죠.
-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정류소에 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드럼당 3,400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수용가가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 산업과장 서영광
북면지역에는 부담을 하죠.
- 의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2,000ℓ를 차한대가 싣고 들어가면 3 만원을 받습니다. 3만원이면 왕복이면 6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 었다는 결론이라요. 보조를 해줄려고 그러면 전액을 해주든지 반밖에 안되 네요.
- 산업과장 서영광
다해주면 좋지 만은 전에 일부 보조 해줄때도 의회 와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한번에 다 못 해주고 우선 이만큼이라도 부 담을 덜어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안했 습니까.
- 의원 이중철
그러니 반밖에 안됩
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군비야 많으면 다해주면 좋지요.
- 의원 이중철
반밖에 안되는데 어 차피 도비 보조를 받아야 안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이건 도비보조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 의원 이중철
수송비는 전에 작년 까지는 안받았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예. 받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 가스운송비하 고 이걸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북면주 민들이 3,400원이라는 이득을 볼수있 도록 조경을 해도 될수있을텐데.
- 산업과장 서영광
도비보조 가지 고는 2차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 문에 저회들도 연락을 많이 해 봤습 니다. 해보니까 포항에서 울릉까지 정 유차 수송비를 준것이지 여기서 다시 지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없답니 다. 저희들도 사정도 해 봤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도서지방, 도서낙도지역인데,도서낙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여객선도 면세유를 안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객선도 면세유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도 보 조를 해주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 는데 사실상 북면말이지 주민들 보면 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 다.
- 산업과장 서영광
이건 자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순수한 군비 지원 을 해가지고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
- 의원 이중철
여객선도 군자체에서 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아니지요. 운송 비 이것만요,
- 의원 이중철
제가 왜그런가하면 이 운송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러니 3,400원을 더 주고 땐단 말입니 다.
- 산업과장 서영광
더 주고 있습니
다. 이것도 2,3년 있으면 저번에도 보 고를 드렸지만은 도로만 개통되면 저 것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직접 하게되면 마진이 3,400원입니다. 드럼 당. 그러니까 2,3년만 참으면 다 해소 될겁니다.
- 의원 이중철
우선 3,4년동안에
- 산업과장 서영광
우선은 그렇지 요. 요건 뭐 조금 더해주는 것은 순수 한 군비이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검토 할 사항입니다.
- 의원 이중철
검토를 잘 한번 해보 세요.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 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수산과장 배용 호입니다. 수산과 상반기 업무추진상 황을 보고률 드리기전에 사전에 양해 를 구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중 에 군수님 지시사항이 포함된 것이 잘못 편철되었습니다. 그건 저희 과의 실수로 보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바꿔넣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보 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 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끈으로 한다고 했는 데, 대체 끈으로 한다는 이유부터 이 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시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수산과장 베용호
이것은 오징어 표시방법 이 시험사업은 저희들이 끈 으로 할것인지 안그러면 탱기로 할것 인지 이것을 다수 어업인하고 중매인 다수하고 그 다음 판매상인들하고 저 회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보니 까 탱기로 해야된다는 사람도 일부있 고, 그 다음에 끈으로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김길권
나도 일종의 오징어
사업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좀 했는데, 뭐냐하면 요즘 끈 으로 하게되면 결국은 20마리 1축으 로 해서 묶을꺼라고 보통 울릉도에서 판매하게 되는데,서울서는 어떻게 하 고 있느냐하면 서울 어디 유통업계, 전부다 보면은 마트고, 백화점이고 보 면 전부다 요즘 5마리씩, 10마리씩밖 에 포장을 안 합니다, 한축씩으로는 안하고 거의 소규모로 하는데 역시 울릉도 표시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기위해서 혹시 하기위해서 끈을 하 는데 결국 10마리라든지 5마리를 한 다할때에는 그 표시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끈 자체가. 안그렇습니 다.
0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끈은 말 이죠. 저희들이 20마리씩 한축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제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길게 말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5마리도 할수있고, 10마리도 할수 있고,또 그리고 탱기는 기 지 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만은 일 단 끈으로 한번 해보자 결정이 된 것 인데 올해 해보고 좋으면은 내년에도 시행을 할것이고 안그러면 다시 여론
을 수렴해가고 딴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일단 1차적으로 한다 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격에 대 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되겠지만 군에 서도 우리가 느껴야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저번 매스콤에도 한번 울릉도 오징어 자체가 겨우 진국에서 2%밖 에 안됩니다, 실지로.
- 수산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길권
그러민 미스콤을 우 리가 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군에서 도 뭔가 과감하게 유통을 움직여줘야 어민들도 살고 울릉도 경제가 살지 안느냐. 그렇게되면 뭐냐하면 군에서 도 좀 전국을 좀 다니면서 가령 울릉 도 오징어가 아니면서 오징어를 판다 든지 이럴때는 강력하게 좀 뭔가 고 발조치같은 것 군에서도 움직여줘야 과연 울릉도오징어를 이미지를 더 심 어주고 하거든요. 아무리 오징어값이 폭락되어도요 지금 울릉도 오징어는 여전히 그 값을 받고 있습니다. 딴 오 징어에 비교해서, 그런데 결국은 오징 어가 제값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결 국은 이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 에서요. 물론 수협에도 해야되겠지만 군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 더 과감하게 뛰어야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예를 들어 평창군 같은데 는 군수가 직접해서 소를 한우같은 것을 이걸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세일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도 경제가 이제 오징어가 좌우되는 것이 70%정도가 좌우가 되고 있습니 다. 울릉도경제도 살릴려면 군에서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일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저. 과장님,알겠습니 다. 알겠습니다만 하지말고 그 좀과 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 보시면 울릉도를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도 오면 오실때도 율롱도 오징어가 경제를 사실은 좌우한다. 그 러면 울롱도 오정어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판매 를 넓혀야 되어야 된다 이런것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앞으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이제 앞으로 연구할
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지금 하고 있습 니다만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내어 놓을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니 안했다는 이 야기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하기는 뭐 열심 히
- 의원 안영학
뭐 했습니까. 이제 끈 800만원해서 그걸 표시한다 그것 을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성과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좀 해주시기 바람니다. 열심히하고 있는데 성과없 다는데 무얼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 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런 답변을 안했어야죠. 했는데 성과가 없다. 했 는 것이 있어야지 성과가 있는지 없 는지. 했는 실적이 있으면 우리의회 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뭐를 하는데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협의하고 대화 하고 예산지원된다면 서로 협조가 되 는데 조금전에 말씀은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뭘 했는지 알아야 성과 가 있는지 결과가 나타날것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의원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제 개인적인 문제 아 닙니다. 사실 저번 TV도 보셨지만 울 릉도 오징어가 전국의 밖에 좌우 안한다는 것 김길권의원도 말씀하셨 지만 울릉도 오징어는 어디가도 트레 이드마크만 된다면 상표만 정확하게 된다면 우리경쟁력에서 안 밀립니다. 지금 농수산물이 전부다 개방되고 물 밀 듯이 외국물품이 온다지만 울릉도 오징어가 군하고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해서 어민을 살리는 측면이 되어서 무슨 트레이드마크를 해서 고유상표 를 만들어서 내어놓으면 이 울릉도어 민들 이렇게 고기많이 잡아온다고 해 서 신경을 쓸것이 없습니다. 서울에 백화점이나 모든 것을 TV에 봤습니 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예. TV 봤습니 다.
0의원 안역학 그 어떤 감회가 됩니 까. 전부다 본토에 파는 것은 울릉도 오징어라고 파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 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주민없는데 행정이 있을수 있습니까. 우리 어민들은 이렇게 고생
하고 폭락이 되고, 오징어를 좋은 오 징어를 상품을 가지고 오지만 주민들 이직접 팔지는못하지 않습니까.그 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보완하고 어민 의 복지와 그 다음에 소득중진에 신 경써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안나옵니 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 기에 대해서
- 수산과장 배용호
부의장님 말씀 대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울릉도 상품에 대해가지고 더 연구도 해보고 또 타 시도에도 기회가 있으 면 가가지고 견문도 넓힐겸 한번 가 보고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오징어가 과장님 잘아시지만 포 크라든지 뉴질이라든지 그다음 뉴지 라든지 배링해에서 잡았는 부라사키 라든지 다 옵니다. 오는데 동해안은 울릉, 혹산도에도 나고, 동해에도 다 납니다만 그중에 울릉도 오징어가 최 고 아닙니까. 아니 본토사람 99%가 울릉도 오징어라고 먹는데 그것이 실 제 울릉도 오징어가 아닌 것 아닙니 까. 그러면 이 트레이드마크나 상표를 만들어서 지금 법적으로 제도가 장치 가 마련 다 안되었습니까. 원산지 표 시라든지 이런 것 군비를 좀 투입을
하든지 수산업협동조합에 협의해서 어민들과 협의해서 과연 우리 울릉도 오징어 상품가치는 있는데 판매량이 부진하고,부진하니까 어민의 소득도 여러 가지 밑에 깔려서 저소득이 되 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해 서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산하는 것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중대시키나 이런 연구가 행정에서 해야되는 것이 바람 직스럽지 안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왜 안하고 있 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 다, 지금 권역별사업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시행하다보면 전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산과 에서 지금 보면 전복치패사업이나 안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에 도와주는 전도사업이나 했지 사실은 이 어항축 조사업만 했지 이 권역별사업은 처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지금현 재 사업을 시행되어서 지금 중반기 되었는데 이유는 여기 있네요, 지연된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어느 부분에 자꾸 사업승인이 변경되 어서 지연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건축분야 입니다. 건축분야인데 여기에 남양어 촌계에서도 당초에는. 목욕탕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목욕탕 실지 사람 몇 명오느냐 이래서 목욕탕을 없애버리 고 그 다음에 반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다옴 1층 직매장, 2층 식당, 3층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 것을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합니다. 하 기 때문에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와 야 실지 설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양에 사업변경승인 된 것도 여기에 저온저장시설하고 건조 장,어업인 회관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것 도 해양수산부에 다시 승인을 받고 하기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축분야에 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그것은 이해 합니다. 하는데 이 돈을 가져와서 30 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가능한한 미 래지향적이고 복지어촌을 만들기 위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울릉도에 보냈습니다. 울릉도로 보내 고, 저는 알기로는 내년에는 북면쪽에 도 가능할…
- 수산과장 배용호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먼저 처음 시
작하는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을 돌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만도 영덕군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 이 하는데 작년에 해서 작년에 다 마 무리 되었습니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덕군 같은 데는 작년에 96년도에 해서 다해서 다 이용하는데 우리는 아직 97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 는 이유가 뭡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영덕에 수 산과장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만 거기 는 토목직하고 기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 실지 설계를 안주고 그 군에서 직접 설계를 했는줄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단축되 어졌고, 저희들은 제가 여기에 오고도 벌써 토목직이 4번정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져가지고 실지 와도 전부 하위 직들이 오기 때문에 실지 설계를 못 합니다. 실시 설계를 주고하니 그 기 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점 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제가 알기로는 수산 법무령에 보면 영남종합엔지니어링 인 가 실시 설계를 다 주지요.
- 수산과장 배용호
예 토목은 거기 에서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건축부분은
- 수산과장 배용호
건축은 서은건 축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방금 우리 저 실장님이나 다른 과장께 설명했듯이 이런 부분에 35억도 내년에도 우리가 직접 수산과에 있는 토목기사가 설계 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못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간부회외 할 때에도 우리 내년에도 35억을 해서 실지 설계를 영남종합엔지니어링이나 서은건설에 줄수있는데 다른 부분도 모아서 줄수있다는 줄수있도록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이 왜이러냐하면 이런 문제가 되면 그쪽에서도 어느 분야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줬을때 크면 집단적으로 설계 를 해서 상반기에 3,4월되면 전부다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시행하면 되 는데, 지금 서은건설이나 영남종합엔 지니어링을 보면 지금 자주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도 나는 건설과장 물론 주민들의 처음에 시행하는 그 과정을 그 돈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 접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이 설계변경되 면 사업승인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수산과에서 과장이 주도를 해서 이런문제가 있으 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1 안,2안 해양수산부지침이나 군의 방 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빨리 해야 된 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문제,이런문제 대화한번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 주무과장으로써
- 수산과장 베용호
그건은 주민보 다는 어촌계장님하고는 대화를 가끔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어촌계장하고 대화 한 것이 잘되어 갑디까?
- 수산과장 베용호
잘 안되어 갑니
다.
0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잘못되었지 요. 어촌계장하고 대화했으면 다 잘되 어야 되는 데 어촌계장하고 대화해보 니까 안되니까 사업변경이 되고 숭인 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맞습니다. … 이 유가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양이나 통구미나 태하지구
나 과장님 지도 나와서 담당계장하고 와서 주민들, 어민들 보아서 사실 이 런이런 문제있어 어떻게 할것인가 지 침은 해양수산부에 있는 지침도 갖고 오고 군의 방침도 이렇다 이러니깐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느시점 같이 해야만이 우리도 사업을 해오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 는 것이 수산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어촌계장 수산과에 불러 서 태하동 못 하겠다. 남양 못 하겠 다. 통구미 못 하겠다. 이런식으로 하 니까 그러니 대화한 것이 주민들에게 안 먹혀들어가니까 또 바꾸고,바꾸고 이래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맞습니다. 부의 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북쪽에 북면 에 권역별사업 할때는 또 이런식으로 또 하겠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이런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한번 두고 보겠습니 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열심히 하겠습
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 다. 몇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 에 육지오징어가 울릉도에 들어와서 둔갑을 해서 울릉도산이라고 해서 단 속을 하니하는 말이 있었는데,얼만전 에 또 미역이 육지것이 들어와서 울 통도산 돌미역으로 둔갑을 해서 나간 다는 정보를 들었는 예가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
- 0수산과장 배용호
그것은 듣기로 는 말이죠. 현재 약수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그 보며는 오징어도 팔고,미 역도 팝니다. 그 집에 보니까 친정이 기장이라고 하든가 거기에 있는데 그 기장미역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것 을 울릉도미역이라고 파는게 아니고 기장미역이라고 종이에 넣어 파는 것 은 제가 봤습니다.
- 의원 박봉근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압니다. 아 마 제가 알기로는 약수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기장미역가지고 와 서 했는 그것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 의원 박봉근
알고계신다니 행여
둔갑을 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단속 할 대책은 있지요.
- 수산과장 배용호
예. 그건 단속이 됩니다.
- 의원 박봉근
예 그 점율 좀 유념 해 주시고, 어촌 부업시설 보호공사라 고 하는 것은 뭡니까? 통구미에
-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통구미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뒤에 무너질까 싶어서 옹벽을 하고 석축을 쌓는 그 것입니다.
- 의원 박봉근
3천500은 그겁니까 수산과장 베용호 예, 그겁니다.
- 의원 박봉근
난 어촌 부업시설 보 호공사라서 따로 하는줄, 이게 실제있 는 것인지 낭설인지는 몰라도 오징어 건조장 시설해가지고 7억이 저동지역 에 유치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낭설인지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 봅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7억이 오징어 건조장은...
- 의원 박봉근
가공시설 해가지고 7 억
- 수산과장 배용호
가공시설 해가 지고 7억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는 없습니다. 그건 박의원님이 물으시 는 것은 산지가공시설이라고해서 개
소당 7억 7,000만원입니다. 예, 7억 7,000만원이고 이것은 보조가 50%고 융자30에 자담이 20입니다.
- 의원 박봉근
그건 있어요.
- 수산과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저희가 98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산지 가공시설입 니다. 받으니까 실지 희망자가 없어가 지고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박봉근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수산과장 배용호 신청을 받아보 니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사 업자 기준이 산지조합이라든지 어촌 계, 어업인후계자 이건 법인체가 되어 야되고 그래서 그것은 단체이기 때문 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 의원 박봉근
예,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하시기 바람 니다.
- 의원 안영학
권역별사업하는데 태 하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 과장님 보 고받으셨죠,
- 수산과장 배용호
예 받았습니다.
- 의원 안영학
내가 오늘도 보니까 그 감독관이 와서 기다립디다. 사실은
우리 물론 지역 기반조성 사업이고 또 수익사업인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는 저 과장님 부임하고 또 기술직, 토 목분야,건축분야 기사가 4사람 바꼈 다고 할때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사 실은 이건 그저께 내무과장이 어제 설명하듯이 일관성있는 그런 토목분 야냐, 농업분야 이런데는 전문측량분 야에는 근무하는 공무원 제외하고는 최대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 금현재 울릉도 부임한지 얼마됩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저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1년 6개월되었는데 4 사람이 바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 면 내무과장이 보고하는 사항하고는 영 배치되는 문제이네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배용호
그렇죠. 실지 여 기에 와가지고 지금 토목직이 3사람 이 다 육지에...
우리 4사람 맞지. 김계장. 아 3명입 니다. 2사람은 육지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영등포로 가고, 한사람은 연일 읍으로 가고,북면에 있던 친구가 9급 으로 와서 이번에 8급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늦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토목직이 지금현재 수 산과에는 3개의 계가 있지요.
- 수산과장 배용호
예,3개 계가 있 습니다.
- 의원 안영학
어디에 배치되어 있 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지금 중식계에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기술직을 중식계나 해양관리계나 어정계나 보낼수있는 권한은 과장님 소유입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아닙니다. 그것 은 T/O가 그 계에 되어 있기 때문 에 그것은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어 정계에도 있고, 중식계에도 있다면 바 꿀수는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직제가 토목직은 중식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 식계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중식계에서 지금 업무를 다 담당하지만 다른계에 업무가 있으면 할수도 있죠.
- 수산과장 배용호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현재 중 식계에 말입니다. 축조공사가 조금전 에 보고받은데에서 발주되었으니 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현 재 중식계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은 7 억입니다. 그렇지만 어정계에서 하는
것은 35억입니다. 그러니 그 토목직을 원활히 활용할수 있도록 연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다음 질의할 의 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어업인 복지회관하고 급류시설관계 보니까 재정경제원에 부 지매입 승인신청중이라는데 이거 내 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지금현재 이것 은 재정경제원에 가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이게 빨리 안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독촉은 하고 있 습니다만 이달안으로 해주기로 했는 데 실지 중앙부서에 자주 연락하기도 뭐하고 전화로 담당계장도 하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자주하고 있습니까. 빨리 되어야 연내에 완공이 안되겠습 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명태, 가오리 시험어 업에 가오리어업은 성공적이라고 했 는데 여기 생산 실적이 어느정도며,
그리고 명태어업은 부진이라고 여기 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명태는 한 류성어종입니다. 그럴것같으면 이 최 근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오징어가 호 황을 이룬다고 할것같으면 난류대이 거든요. 그렇다고 볼것같으면 안되는 어업을 가지고 계속 어민들에게 시킬 필요가 없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 는게 안 낫겠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글쎄요. 이건 저 회들이 금년에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안늦었 나하는 감도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 단은 오징어 성어기가 지금부터 시작 하고 하니까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하 도록 여기 남양에 이정태씨라든지 사 동의 박기호씨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시 험사업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이 시험사업 이 말입니다. 명태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외줄낚시로도 많이 낚았습 니다. 지금 외줄낚시를 놔 두어도 전 혀 안 잡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팬히 안되는 어업을 자꾸 하라 고 독촉을 하지말고, 사업전환을 좀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 수산과장 베용호
그래서 저희들
이 금년에는 여기에 부진하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전화상으로 한번 알아봤 습니다. 봤는데 강원도 같은데도 작년 에 비해가지고 거의 반정도밖에 안났 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한테도 영 향이 좀 있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 성어기 지나고 나면 바로 한번 또 더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래 해보고 안 되될 만한 것은 미리 사업을 전환을 시켜 줘야되지 안되는 것을 자꾸 독촉을 해서는 문제가
- 수산과장 배용호
그러니 이건 연 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징어철 되면 오징어하고 오징어 끝나면 바로 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 의원 김경상
어한기에 몇번정도 나가보는 것은 팬찮겠지만 억지로는 시키지 마십시오.
- 수산과장 배용호
하여튼 이사람 들 피해는 안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 니다.
- 의장 최수일
예,신창근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사동 항내에 자갈이 천혜보배인줄아는데 저것이 매몰 위 기에 있는데 저걸 재활용 할 수 있게 연구검토 계획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없어요. 수산과담당 이면, 어디것인지 모르겠지만 해변가 이기 때문에 좀 연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사동 항안에는 항만청에서 해가지고 사동항을 개발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 의원 신창근
글쎄 매몰직전에 있 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없느냐 아닙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수년 전에 사동인가에 방호벽이나 물이 파도가 올라온다고 모래를 채취하기 때문에 파도가 올라 온다고 방호벽을 만들었어요. 만들었 는데 그 도로가 유실되고 집이 유실 된다고 해서 방어벽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무슨이유로 만들어졌습니까. 과장님은 아마 … 주무과장님이 오래 되어서 잘 아실건데
- 수산과장 배용호
그때 사동에는 얼마전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습니 다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모래채취를 한다고 해서 아마 자체적 으로 모래도 채취를 하고 하는줄 알 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싶습니다.
- 의원 신창근
모래채취하는 것을,
건설과에 문의하기로 하고,그러면 태 하물 양장은 수산과담당 입니까, 건설과 담당입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물양장은 저희 들이 합니다.
- 의원 신창근
수산과담당이면 태하 물양장 시공도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 말씀한번...
- 수산과장 배용호
물양장에 작년 도 공사를 했습니다. 2억가지고 공사 를 했는데 거기에 방괴 놔둔 것이 그 위에 금도 가고 그래서 올해 진입로 공사를 작년에 물양장했는 동해수중 의 박성수씨가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금년도 권역사업 진입로하면서 그것 을 완전히하고 하도록 약속이 되었습 니다.
- 의원 신창근
그것밖에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그것밖에 없 습니다.
- 의원 신창근
설계상 설계대로 안 되어서 이야기가 …
- 수산과장 배용호
아닙니다. 설계 대로다 되었습니다. 하자는 그것이 좀 있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기초 를 설계상 1m인데 800m 에 안 팠기
때문에 기초를 800m밖에 안했기 때문 에 21m 높아지는 거라요. 2m 수중으 로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20전
- 의원 신창근
20전 높아지는 것 아 닙니까. 그러면 상체가 전부다 20전 다 높아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 독관 그 모르는 사실입니까.
- 의원 신창근
그런데 기초를 80, 1m를 파야되는데 80전밖에 안팠기 때 문에 20전이
- 수산과장 배용호
기초는 저하고 토목직하고 가서 그 기초를 파서 방 괴놓을시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평균 1m이상은 다 파졌습니다.
- 의원 신창근
확실합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예,그건 확실합 니다. 제가 장담함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태하동 주민 이 여론을 일으켰는지 설계대로 안되 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 요.
- 수산과장 배용호
예,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방괴 3단에 되어 있으니까 방괴 3단으로 되어있으니까 위에 상층콘크리트가 없었습니다. 또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은 10전, 20전 상체콘크리트 두께가 40전 이런
부분에는 약하기 때문에 방괴1단을 없애고 그다음에 상체콘크리트를 평 균 1m정도 치도록 그렇게
- 의원 신창근
기초를 그러면 1m를 다 팠다는 1m,800m1가 아니고 1m를 팠다 이겁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예, 그건 팠습니
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다시 나중 확 인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김경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조금전 가오리 생산실 적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가오리는 지금 가오리는 도동에 황보생인가 그분이 거의 5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김문관씨가 거의 3,0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예,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 의원 이중철
중복이 될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오리하고 명태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상 척당 200만원으로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척당 500만원
- 의원 이중철
500만원입니까? 500 만원을 가지고 어구 구입이 된다고 봅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어구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 의원 이중철
하시는 분이 아닙니 까?
- 수산과장 배용호
여기 김문관씨 라고 하는 분은 가오리를 하시던 분 이고, 그 다음에 황보하는 분하고, 명 태하는 사람은 전부 어구를 새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다 구입했습니까. 그 러면 가오리는요.
- 수산과장 배용호
가오리는 김문 관씨는 기존 하든 사람인데 5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거물을 더 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새것으로 구입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실적이
- 수산과장 배용호
구입했는 것 하 고 전부 영수중하고 다 되어있을 겁 니다. 자금 지출할때에
- 의원 이중철
그런데 과장님 이 아 이디어를 누가 내었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아이디어는 저
회들이 명태가 실지 명태, 가오리가 사실상 여기 울릉도 근해에 상당히 옛날에 많이 났답니다. 많이 나가지고 작년에 또한 오징어 어가도 하락이 되고 그래서 이걸 신품종을 한번 개 발을 해보자 이래서 한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여론상 돈을 거져주고 치웠다는 이야 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그건 명 태어업으로 봐서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 만 가오리는 실제 실적을 많이 올렸 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가오리 또재시 동을 하겠다고
- 수산과장 배용호
명태는 새로 합 니다.
- 의원 이중철
새로 하겠다고 하시 는데 사실상 어구를 구입할려고 그러 면 이 4척것을 다 줘도 다 구입못합 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아니 이것은 현 재 명태는 자망1건, 연숭1건인데 이 연승하고 자망하고 자기부담이 여기 에 나올겁니다만 자기부담해가지고 육지에서 강원도까지 전부 구입해서 왔습니다.
- 의원 이중철
여론이 그렀습니다. 무슨 여론인가 하면
- 수산과장 베용호
부진이 아니고
- 의원 이중철
부진이 아니고 돈만 받아서 그저 배만 왔다갔다 몇번하고 치웠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왜냐하면 남양 의 이정태씨도 연승주낙 이것을 진짜 사업자할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 부인이 옛날에 강원도에서 연승을 했답니다.
- 의원 이중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서 나왔겠습니까. 여론이
- 의원 박봉근
다른 지역은 물라도 남양에서는 이정태씨는 … 전부 사와 가지고 하던데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줄려면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하도록 해줘야 되지 어중간하게 해줘가지고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수산과장 배용호
예,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 다음에 독도어장 정화사업,이게 이월사업으로 되지요. 올해 됩니까? 준공됩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올해 됩니다.
- 의원 이중철
다 됩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올해지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내일 모레 또 태풍을
라오는데요.
- 수산과장 배용호
태풍와도 다 됩 니다.
- 의원 이중철
어느 회사에서 합니 까?
- 수산과장 배용호
아직 입찰은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안그럽니 까. 처서지나서 샛바람불면 독도사업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종묘사업, 전복 종묘사업. 남쪽에서 어민후계자들이 지금 많이하고 안 있습니까. 올해부터 이미 중국산 전복이 대량으로 나왔습 니다. 전복종묘까지도 중국산을 갖다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 오니까 어민후계자들이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 전복치패사업을 어 떤 방식으로 할려는 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사실상 반입도 안된데요, 잘 참 작하시고, 그다음 이건 여기에 안 나 와있습니다만 수산청이나 항만청에서 사업하는 물양장은 수산과에서 관리 를 안합니다만 전화가 몇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저동항 물양 장,방괴뒤에 흙을 파 넣습디다. 물양
사업은 흙을 넣어서는 안되지 안 습니까. 감독관 나와 안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감독관 있습니 다,
- 의원 이중철
예, 있는데도 뒤에 흙을 파넣어서는 물양장이 안되잖아 요. 그러니 지금 어민들이 무얼 어떻 게 무얼 원하고 있느냐, 수산과장님 수산과에 전화 몇번 왔을 텐데요.
- 수산과장 배용호
전화 한번 중식 계장이 받았습니다만 공사하는데에 전화도 해주고 전부 잘하라고 이야기 는 했습니다만, 저회들이 뭐라고 하기
도...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수산부에다 하든지 설계상에 흙을 파 넣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 것은 알아 주셔야 안됩니까. 안그래요. 저 동 물양장에 전부 누룽지같이 밑에는 다 빠져 안있습니까. 바로 흙을 넣었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한번 알 아 보시고 어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산과에서 할일 아닙니까. 시설은 항만청이나 수산청 에서 하지만 사용은 어민들이 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한번 알아 보겠 습니다. 알아가지고 감독관에게 이야
기하고해양수산청 포항에 직접전화 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지않아도 감독관 이나 중앙부서...
- 수산과장 배용호
거기도 늘 상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 포항청에 다 전화를 한번 내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작년부터 흙을 파넣 어서 이렇게 재워놓고 있는데,그걸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 눈으 로 보고다니느냐,감고 다니느냐합니 다.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 다.
-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한가지만 더 물어 봅 시다. 과장님 얼마전에 어느 어촌계라 고 밝히지는 안겠습니다만 바다정화 사업관계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경 찰 민원실까지 민원으로 한 예가 있 는데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났는지 또 그런일이 있다면 앞 으로 사업을 할때 감시감독을 잘해주 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 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 기획실장 이상태
과장님 와전이 라요. 본인에게 물어 봤습니다.
- 의원 박봉근
와전이 아니고 남양 까지 왔다 갔어요.
- 의원 안영학
본인에게 물어봐야 죠.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말 이 나올수있다 그러는데요.
- 의원 박봉근
와전이 아니고 경찰 민원에 되어가지고 모르고 계신다면 뒤에
- 수산과장 배용호
뒤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님 열심히 활동 좀 하세요. 하시고 수산청관계도 늘 과장님이 가 셔가지고 또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사업하고 나면 우리 것 아 닙니까. 그래서 좀 활동을 하시고 사 업도 원활히 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산청관계는 직 접 과장님이 그렇게하면 사업 잘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산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
서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보고내용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 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제 오 늘 저희 건설과 소관 각종공사, 그리 고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 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 으로 여러 가지 질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검토해가지고 더 발전적 인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다음에는 안영학의 원님께서 기획실하 고 보고를 드릴때 저희들 공사사전에 통보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감독 하고 년초에 공무원들하고 업자들 불 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할시 에 그리고 작년도 종합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가지고 분야별로 추 진을 할때 공사착공전에 분명히 읍면 에 하도록 했고 또 실제적으로 읍면 장에게 통보를 사업시행부서에서 해 야 합니다. 해야지 읍면장이 그 내용 을 알고 또 사전에 이런 군청에서 일 이 있는데 어려운 사항을 사전에 면
장이 알아가지고 그래야지 사실적으 로 어떤 부분에서는 군에서 행정이 못 미치는 것은 옵면에서 밤에라도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고 사실 저희들 통보를 하고 있는데 어 떤 부분은 실무자가 빠트려 버렸던가 아니면 공사시행하는 실과장께서 다 른 업무를 챙기다보니 미흡했는 모양 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근의 원님께서 가설사무실 관계,그것은 가설사무실이 원래 기준 은 공사의 도급공사의 금액, 공사규모 나 그다음에 이게 건축분야, 토목,기 계분야인가에 따라서 가설사무실이나 창고의 규모가 따로따로 분류가 됩니 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현재 가설사무실을 당초 설계에 포함 계상 을 하고 안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설사무실이 건립이 되어있는 곳을 저희들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일주도로 같은데는 가설사무 실이 다 있고, 농어촌도로 평리선관계 는 아직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준공 이 덜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적으로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400만원 이 면적은 160테라고 해서 계상이 되 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조치를 설계변
경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동천복개관계는 저희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 으로 감액된 것이 2차에 1,000만원정 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수전 죽암 작 년도에 공사발주해서 금년도 4월달에 완공된것도 그것도 창고 안지었는, 사 무실 안 지었는 것은 전부다 감을 해 서 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 음에 부분적으로 저희들과 소관은 아 니지만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울릉과출소 부지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해당실무계장이나 그 다음에 공사감 독한테 당초 설계를 봐 줄때는 규정 상의 봐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계상을 했는데 이행이 안된 것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나중에 준공시에 정산조치를 해가지고 그만큼 삭감하고 지급하라 고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총 공사 금액중 부대시설비가 몇프로냐. 얼마 짜리 이상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처음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규모에 따라가 지고 면적이 달라집니다.
- 의원 신창근
그렇죠. 면적이 달라
지는데 그러면 수산과나 내무과나 전 부 틀리는 것 아님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금액이 작은 것 은 가설사무실 안합니다.
- 의원신창근 안하지요.
- 건설과장 박황수
계상을 안합니 다.
- 의원 신창근
그러니 얼마이상이 냐,얼마짜리이상이냐, 몇프로 했는
- 건설과장 박황수
5,000만원미만도 할수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수있는 데 저희들은 현지 여건상 또 실지적 으로 그만큼 공터가 안나오는 데도 많고 그래서 공사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해줍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공사 부대시 설비를 본예산에 계상된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어디에 부대시
설비입니까?
- 의원 신창근
부대시설비가,현재 군에서 발주한,건설과에서 발주한 부 대시설비 상계된 지역을 지역별로 자
료...
- 건설과장 박황수
부대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대시설비는 없 고
- 의원 신창근
부대시설비중에 공사
감독관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러면 자재창고를 만들어야 된다든 가, 전화받을 수 있는 전화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한 감독실 험을 하기위해서 감독실험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것이 아닙니 까. 해당부서별로 수산과에도 있을 것 이고 내무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것 내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필히 한가지 부탁할 것은 정산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 까. 작년에 96년도에서부터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첨부해서
- 건설과장 박황수
사진이 있는 것 은 사진첨부를 해드리고 없는 것은 철거해버리고 없는 것은 사진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 의원 신창근
정산자료에 사진 첨 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아니 그것은 현 장의 감독도 복명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진이 다 있는지
- 의원 신창근
과장님, 1,2만원하는 파이프라인 묻는 그것도 사진을 찍고 첨부시키고 하는데
- 건설과장 박황수
그래도 사진이
없으면 곤란하죠. 있는 것은 복사를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어제도 들었 습니다만 중차관계인데요. 중차관계 늦게나마 11대로 증차한다고 하니 다 행입니다만 이 11대중에 11대를 중차 할때 같이 협의하고 한 대책위원들하 고 조정위원인가 있지요. 그분들이 할 때 부군수님도 같이 해당되지요.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부군수님이 먼저 이야기할때는 11대중에 4대가 개인택시고 7대가 법인택시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일도 채 안 되어서 뒤바뀌었어요. 한대가 늘어나 고 줄어지고 한 경위가 있으니까 그 일부에 제가 의혹이 좀 있어요. 왜 그 러냐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지 고 그렇게 되었든 것이 하루이틀만에 한대가 더 늘어나고 줄어지는 경위가 왜 그러느냐 그런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도 중차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12개 안을 내
었습니다. 12개 안을 내었고, 그 과정 에서 택시대수를 얼마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개인택시와 법인택 시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다른시군이나 알아 봤는데, 알아보고 나름대로는 지금 현 재 대수가 6.75 : 3.25가 됩니다. 그러 면 이걸 딱부러지게 6 : 4 나 그런식 으로 할려고 하면 중차대수 이자체가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근접하도록 배정을 하자. 이래서 일단 그날 저희들 11대로 하고 그다음에 4:7 하는 것은 제가 부군수님에게 조 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때 그때 설명 을 드렸습니다. 4:7도 있고, 그러면 4:7로 했을때에는 말하자면 어떤쪽에 왜 많이 주었고 어떤쪽에 왜 적게 주 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회들이 집행부에서 그걸 설득력있게 설명을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10대 같았으면 5:5로 좋겠는데 11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개인택시에 5대 법인택시에 6대,법인택시 같은 경우 는 중차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여 러차례와서 증차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영역이 좁아지니 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내용적으로 5:6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박봉근 처음에 4:7로 할때는 부군수님도 모르고 그러면 그랬네요. ○건설과장 박황수 아니지요. 저희 들이 안을 만들어가고 상정을 하기전 에 그 안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렸 습니다. 다른 시군에 현재 중차를 했 을때 경산시 같은 경우나 이런데는 대수를 둘다 똑같이 50:50으로 해서 60대 증차를 하면서 30:30으로 했다. 현재 다른 시군에 개인택시하고 법인 택시의 소요하고 있는 비율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1 나 누기 1은 0이라는 6:4가 다 되도록 할 방법은 없다면서 그런과정에서 내 용이 그러면 어떤쪽에는 많이 주고 어떤 쪽에는 적게 주었다. 증차는 해 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증차를 매년 해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10 대 넘는 것은 사실 처음이고 그래가 지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설명을 할 수있겠느냐 설득을 시키겠느냐. 만의 하나라도 이의를 달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 과정이 그걸 5:6으로 된 것 같습 니다.
-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내용 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부군수 님도 행정부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이야기를 믿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할때에는 4:7로 믿었다 가 하루이틀만에 변경되어 5:6 하니 까. 아, 이게 뭐가 또 있구나. 이래서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부군수님 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부군수님께 설명을 옳게 못드린 제 잘못입니다.
- 의장 최수일
과장님, 부군수님이 행정 하루이틀하는 분도 아니고, 책임 자로서 4:7로 발표했으면 조정위원회 에 결정난 사항으로 이야기한 것입니 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 사 항을 이야기했는데 5:6이 되니까 그런 의혹을 안 갖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 서 결정난 사항을 발표한 것인데
- 건설과장 박황수
조정위원회에서 는 저희들 택시중차대수를 11대로하 느냐, 12대로 하느냐, 5대로 하느냐, 최고할 수 있는 것이 판단해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으로 16까지는 나름대로 해도 되겠다.
- 의장 최수일
과장님,그러니까 차 를 내주는데는 5대 내줄수도 있고, 7 대 내줄수도 있고, 16대도 낼수있는 데, 울릉군의 조정위원회에서 11대로
결정했잖습니까. 결정했죠. 결정했는 데 개인택시 4대, 결정중에 개인택시 4대, 법인택시 7대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11대 대수는 결 정을 했습니다.
- 의장 최수일
대수를 11대로 하고, 11대로 하고 거기에 분류로서는 개인 택시 4대, 법인 7대해서 결정난 사항 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 서 발표한 사항인데. 한번 보세요. 그 래 행정책임자 부군수가 11대만 책임 지고 또 조정위원회를 또 엽니까. 또 엽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열수가 없지요,
- 의장 최수일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를 여는 것은 몇대할 것인가. 11대다. 11대 분류는 개인택시가 4대고, 법인 택시 7대가 이미 결정난 것 아닙니까. 결정난 것이 부군수님께 이야기 되었 으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근간에 5대, 6대로 분류가 되 니까 의혹이 갈 것 아닙니까. 택시1대 9,000만원 합니다. 개인택시 1대 9,000 만원 합니다. 개인택시 9,000만원 합 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또 그런 의장님 말씀에 그런 의혹이 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상하게
- 의장 최수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관성있게 발표했으면 발표 그대로 가고 그렇지 왜 자꾸 의혹심을 갖고 저동같은데 다방에서는 온통 이런 이 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여론이 퍼 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 행정을 좀 일관성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런사례는 신경써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개인택시를 내주는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 요.
- 건설과장 박황수
예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다른 것은 행 정적인 업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만 이 주차장 차고는 필수적이지요. 0건설과장 박황수 필수적입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현재 개인택시가 기존에 있는 것이 27대지요.
- 건설과장 박황수
예. 27대입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 과장님 차량업 무를 담당하시고 난 뒤에 산업과에서 차량업무가 건설과로 옮긴 이후에 그
차고지를 한번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조사를 해 봤습 니다. 밤에 단속도 한번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황수
실제적으로 차 고지가 임대도 해도 되고, 이런 법적 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상 택시가 영업이 끝나면 차고지로 들여놔야 되는 것이 의무조항아닙니 까. 의무조항이고,영업하는 과정에서 는 예를 들어 밤에 손님을 모시고 밤 샘을 다니면서 야간에 관광을 해야겠 다 이래가지고 손님을 싣고 다니면서 밤에 어떤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끝나면 차고지에 가야되는데 여기 차 고지에 사실 끝나고 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도로변에 나와 밤새도 록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디다. 그래 서 저희들 일률적으로 단속을 해가지 고 과태료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과태 료도 항의성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저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 으로 개인택시가 증차를 한 다음에는 사실 차고지를 집중적으로 저희들 지 금 단속할 계획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질문한 의도
하고 답변은 그렇게 했다는데 차고지 는 다 있습디까.
- 건설과장 박황수
예 차고지는 저 회들 현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 는데 과연 차고지에 밤에 갈때는 자 기가 신고했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 니다. 그 안들어가는 사례는 많습니 다.
- 의원 안영학
밤에 영업이 27대 되 니까 조금전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 는데 중간에도 쉴수도 있고, 밤에 12 시되어서 우리 행정 동원을 해서 그 차가 A라는 차가, 1호라는 차가 그 A 라는 지구에 차고지가 있으면 가는 그것은 지금 확인은 못하지만 1호라 는차가 으라는 지구에 차고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나 그런 것은 우리 가 점검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차고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그것은 안 해봤 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이런 기회에서 제가 이럽니다. 허가낼때에는 차고지 증명 을 붙이고,문서에 하자없이 다하고 있지만 1년유예 끝나고, 그 차고지가 유명무실 되어버려요. 또 차량업무하 는 행정에서 검사를 안하고 조치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고지
가 유명무실 되어버리고 용도도 변경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를 해주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조사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여기 지금 주차질서 가 형편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주차질서나 차량 검사 그것을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하 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직원이 내가 알기로는 2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계장하고,7 급실무자하고 두사람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 두사람이 업무처 리를 전부다 감당해낼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실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민원이 저희들도 원래 육 지같으면 검사업무는 차량가지고 있 는 사람이 직접해야되는데 여기는 육 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업무를 사실 포항시에 보냈고 대행을 하다보
니까 좀 그런감이 있는데 성수기에서 사실 상당히 좀 손은 부족한 것은 사 실입니다.
- 의원 김경상
어떻게 이런 문제도 인원을 보강시켜가지고 원만하게 일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건설과장 박황수 또 인원은 결원 이 되었다고 금방 충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 야되고
- 의원 김경상
사실 여기 도동 시내 에 나가볼 것 같으면,주차질서라는 것이 질서 말자체가 무색할 정도거든 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인원을 보강시 켜가지고 좀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해 서 질서를 바로 잡아줄 그런 연구를 해야되지,그냥 인원 적다고 해서 방 치해 두고 이렇게 할것 같으면 곤란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방치는 안하지 만도
- 의원 김경상
단속에 손이 못 미치 는 것은 방치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단속을 일률적 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식으로 는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어떨때에는 계도용으로 해서 팜 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차에다 꽂
아놓고 그 다음날 가서 단속한 사례 도 있고, 단속을 계속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의가 아니고 단속을 해서 이러니까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분들 도 있는 반면에, 군에서는 주차장도 하나 안만들어주고 그런 사례도 있 고해서 사실 단속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부분에서 이렇 게 단속이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행정 하고 파트가 2파트가 있는데 일반 고 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야되고,일반 주도로 부분에서는 경찰 이 하는데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그런 기회가 사실 경찰에서도 인력관 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일 임을 다 해버리는데 이 주차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도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어떤 일시적으로 많 이 주차가 무단주차할때에는 저희들 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장래적으 로서는 주차장을 돈을 어떤식으로 육 지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 같은 것을 설치할려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도 그 어떤 부지를 사서 해결하 기는 좀 안 어렵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사실 돈관계는 저희들도 군에 재정없 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아는
것인데, 앞으로 잘되어가지고 일주도 로 저것이 돈이 103억인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가지고도 아주 긴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여기 지금 주 차질서 문란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적발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안시킬것 같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적발 자주 해야 고쳐지거든요.
- 건설과장 박황수
하여간 처벌보 다 저희들 과태료만 자꾸 부과하고, 부과라고 하는 것이 맹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를 소유했으면 아시겠지 만 주차단속해가지고 부과해도 자기 한테 신분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또 당장에 돈을 낼때까 지 차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규 정도 없고, 차는 굴러다니고 단속을 1 번하면 4만원, 2번하면 8만원 지금현 재 저희들 관내에 모씨같은 분들은 6 번해서 20만원, 40만원이라도 안냅니 다. 안내면 단지 할수있는 것은 차만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자기가 매매할 과정에서 정산이 되지 그전에는 정산 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금의 맹 점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관 계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교통행정계 인원은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인원은 지난번 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도 어제도 내 무과장님하고도 저희들도 교통에 이 렇게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 래서 될 일이 아니다. 어떤 수를 하더 라도 빨리 건설과에 자리를 봐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시간도 많이 됩니다. 자꾸 왔다갔다하지말고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주차난문제도 그건 경찰에서만 해야된다든지 그러 면 우리 그런 것 할필요가 없지않습 니까. 그것도 주차에 대해서 5,6번해 가지고 차를 어떻게하고 답변이 영 불충분합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 변을 좀 하세요.
- 건설과장 박황수
주차질서가 확
립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제가 참고삼 아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관계 때문에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한사랑노래방인 가 주차장을 해놓은 것이 저 건너 도
파위에 있더군요. 있는데 거기에 한번 올라가 확인하러 한번 가봤는데 어떻 게 생겼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우리 의회 하기사도 그만하면 운전을 잘하 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못을라가겠고 해놓은 것이 4대인가 5대를 대도록 해놓았는데 안에 댄 것은 포크레인으 로 들어 옮겨야 될는지 모르겠고, 그 렇게 비좁게 해놨고, 형식적으로 만들 어 놨어요. 그것 한번 참고삼아 한번 보시고, 그걸 표본으로 보시기 바랍니 다.
-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울릉군을 보게되면 성수기 관광객들이 밀려올 때 그 기간은 한20일내지 1개월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 한대책을 중단기적으로 연구를 하겠 다. 어제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 셨고,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차에 대해서는 저도 울릉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늘 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장래적으로 봐
서는 여기에 지금 육지에 봉화같은데 도 군에서 직접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해외 모노레일같은 그런 경우를 해가 지고 하여간 연속적으로 사람이 대기 시간이 좁아지는 것 같으면 육지에서 반입되는 차량이 안 적겠느냐. 개인적 으로 그런 생각까지는 한번 해 봤습 니다.
- 의원 이중철
어제 답변이나 오늘 답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장님 도로가 중설이 되어야 증차가 되지요. 규정이 그렇지요. 어제 군수님이 그렇 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제가 확 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런데 이 울릉도에 사실 관광객이 아니면 성수기에 차량 교통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 건설과장 박황수
한시적으로 그 건 제가 그 방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대한민국 서
울이 어디입니까. 중앙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지요. 부서가 전부다 서울에 안 있습니까. 추석명절, 설명절에 중 차를 다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길어진 것도 아니에 요. 그렇게 교통수단의 대책을 세우는 데, 울릉도는 아직까지 그걸 생각을 안해봤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죠. 안그 렇습니까. 인정을 다 안해줍디까. 열 차도 중량을 해서 보내는데 추석하고 설명절에,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 사원 들 실어다 보내고 그렇게 안합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예 합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울릉도에 성 수기때 안그렇습니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글쌔 어제 군수 님께서는 군청에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번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 전세버스 관계도 어제 이야기 가 나왔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어제 는 전세버스가 과연 들어와가지고 되 겠느냐. 또 법적인 구비요건이 있어야 되고,그런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행정이 자꾸 구비조건이다. 법적이다. 이런식으로 자꾸 하시다 보
니까 결국은 그 관광객들한테 욕 얻 어먹는 것은 누굽니까. 행정입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하여간 그 부분 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번 해 보겠 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게 한시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20일내지 30일동안인 데 이걸 못 푼다고 해가지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안하 고 있습니까. 추석명절,설명절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법을 지키고 있는 중앙부서에도 그걸 중차를 시켜서 하 는데 왜 하필 울릉도만은 안되는냐.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자꾸 왔 다갔다해요. 이 답변이
- 건설과장 박황수
하여간 금년도 상황도 봤으니까 최선의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내년부터는 이렇 게하지말고 과장님 뻔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여객선도 하루 2회 운항하 다가 3회 운항도 할수있고 다안합니 까. 그런 자꾸 법만 찾아 할려고 하니 까 결국 안된다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할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울릉도 여기에 성수기지나서 버스 여기에 있 으라고 해도 안있습니다. 왜 있습니 까.
- 건설파장 박황수
그 분야에는 저 회돌도 여자에 있는 업채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 하다 보니까 사실 조 금 홉촉하지 않은데 금년에 이렇게 이 관계 때문에 잘타를 많이 받았으 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든간 에 정초에 검토했는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수고하십니 다. 실장님.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한번 묻 겠습니다. 실장님 저 이번에 경북도기 획단장이 왔다 가셨죠. 그 왔다가는 내용과 울릉도 연관되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고보니까 교통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이런 이 야기가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번에 기
획단장이 다녀 가셨는데 제가 수행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난 번에 있었던 비행장 후보지가 빨리 용역이 되어가지고 결재되면은 앞으 로 비행기가 빨리 다녀야 된다. 이것 이 하나의 그사람들이 와서 한 이야 기고 두번째는 여기에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고 도로자 좁기 때문에 심각하 다는 그런 보도가 나자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셨는데, 호주나 그런데처럼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 하는게 좋은 데 이건 당장에 지금 현재할 수 있 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앞으로 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넣어보는 것이 안좋겠는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이상의 내 용은 더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실장님 조금전에 농 어촌도로 도비부담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하고 을라오다가 박도의원 을 만났어요. 박도의원님 오늘 회의중 에 도비부담문제 때문에 경북도에서 는 울릉군에서는 도비는 안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도비는 도비말고 군비 부담이 열악하니까 내가 책임지 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의가 어떻 게 되나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박도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디다. 이번에 도의회 개원되고 난 뒤에 도비를 전부다 주 고 난뒤에 시군에 군비 부담하는 것 을 보니까 울릉도것만 부담이 안되었 더랍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박황수건 설과장 말씀했듯이 굉장히 질타가 왔 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이
야기를 합디다. 개원했는데 내일이라 도 한번 오시고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자기 말씀은 늦게만 되면 발주가 늦어서 그렇지 군비부담이 어 려우니까 도비부담갖고 하는 것은 마 무리짖겠다는 말씀을 합디다. 참고사 항이 된다 싶어서 제가 듣는 쪽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지 어주시고 또 건설과장이 이번에 건 설부분이 도비부분이 적용되는 부분 이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감사실장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그러 면 실장님 기획단장이 오셔서 모노레 일이라는그것은 장기적인 여건이 되 고 앞으로 또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 각하는 데 비행장후보지는 어떤식으 로 하고 빨리 용역해서 빨리 해주고 간다해라는 이런쪽으로 미룹습디까
도에서 한다 이럽디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도에서 주 관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지금 교통개발연 구원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일단 계약이 되었답니다. 됐 는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이걸 우 리 공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고 사전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6 월달까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자료조사률 해가지고 울릉도와서 실지 현재 후보 지를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6 월까지 기다려야될거라는 이런 이야 기를 하고 갔습니다. 직접적으로 건교 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 기서 군사업도 아니고 해가지고 일단 계획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에 국도비문제는 건설과장님 말씀하 신거나 박도의원하고 정도의원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방금 박도의원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박건설과 장님도 도에 건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군비는 들어가지 않 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 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매스콤에 도 동, 저동간 도로는 누더기 도로다 모 래가 어떻다 골재가 어떻다했는데 그 분야별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이 일주로 하면서 적사장에 다니면서 모래같은 것은 채취한줄 아는데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건 지난 7
월 6일날하고 7월 9일날 MBC에 보도 도 2번 전국방송이 있었고,그 다음에 또 일간신문기사에도 보도가 좀 되었 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도 전화도 저한테 직접 받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사실 누 더기라는 도로는 옛날에 했는 도동에 서 저동간이나 과거에 76년도부터 시 행했는 공사에는 그 내용을 울릉의 어떤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MBC황기민기자가 그 찍었습니다. 그 다음 에 골재관계는 바다모래가 울릉에 들 어온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 니다. 다녀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별 도로 공사장별로 골재를 전부 가져와 가지고 나름대로 실험을 해가지고 합 격시켜서 들어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시행했는 내용이나 그것을 전부 현장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동항에 골재들어오는데 장 사를 하는데 2군데를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한군데는 바다모래 들어왔는 걸 가지고 섞었는 것을 사가지고 가 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 섞었는걸 하느냐, 건축부분에 작 은부분은 이것이 가격이 싸니까 그렇
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 던데 저희들 파는 사람에게도 그랬습 니다. 바다골재는 지금 현재 T.T.P 같은 경우나 철근이 안들어가는 부분 에는 바다골재도 팬찮습니다. 우리 도 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데도 여기도 바다모래만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바 다모래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철근 이 들어가는 것은 염분이 섞여가지고 부식이 될 소지가 많고 또 바다모래 에 섞인 염분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 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울롱으로 반입을 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현장에 다니 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랬습니 다. 앞으로 저동에서 어느어느 모체에 서 사오는 골재는 현장에 절대로 가 지고 오지 마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는 골 재하는 것도 확인도 철저히해서 현 장에 들어왔는 것도 반입시키고 우리 공사장에 청소하는 부분에 갔다가 청 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 분은 철저히 해가지고 골재로 인한 무리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 니다.
- 의원 신창근
원래는 반입된 모래 를 건설과에서 검토분석한 다음에 시
판되도록
-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조금전 수산과에서 사동 방호난간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 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사동방호벽 인 근 주거지에 방호벽을 만들었는데, 물 올라온다고 만들었는데 그 만들때 만 든 이유는 뭡니까
- 의원 안영학
그건 제가 전에 회기 때 이야기해드렸는데 저동에서 문제 가 된 것은 사동에서 문제된 것은 무 슨 이야기인가하면 과장도 잘 모르실 것이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중철의원이나 전 의원님 들은 아시는데, 사동에 모래를 도동항 만에서 상호산업에 하든지 안그러면 현포항을 만들었는데 항만청에서 사 동항모래를 써도록 해라 이런식으로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울 롱군수가 모래채취 허가를 할수있으니 까. 했는데 여러 가지 본토 모래가 오 면 공사단가도 높아지고 사업하기 힘 들다 이런 것이 되는데 김길권의원 계시지만도 사동주민들이 그러면 모 래률 많이 과면 우리 해안이 좁아진 다. 좁아지니까 태풍에 전번에 한번 태풍도 있어 피해도 받는 역사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사동사람들 요구를 하니까 마을 그 앞에 자기 주 택앞에만 방호난간을 파지벽이지요. 그것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대로 설명 그것이 맞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김의원 그것 맞지요.
- 의원 김길권
목적은 그렇게 목적 이 되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목적이 그때는 그렇 게 되었으면 현재 그 바다모래를 파 고 있잖아요. 파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 로가 유실된다하든지 처음에
- 건설과장 박황수
그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동항을 원래 육지 모래를 들어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 다. 처음에 발주를 그렇게 했고 항만 청에서,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에 골재를 해가지고 했고 이러니까 또 사업비가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여기 골재를 파는 것이 어떻느냐고 저희들에게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왔 는걸 저희들도 읍하고 직원들이 출장 을 나가가지고 그 사동항부근에 주민 들하고 직접 만났는데 과거에 반대를 했는 이유가 안에 모래를 빼버리는 것도 해안선이 짧아지고 조금전에 안 의원님 말씀과 같이 태풍래습시에 도
로유실이나 아런 피해우려가 되니까 주민들은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뜻에 저희들도 따라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도 이렇고 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과거에 태풍래습시에 사례를 봤을때 는 사동항에 골재를 과서하는 것은 안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결과 적으로는 항만청 자가 소유고 이러니 까 자기들이 허가률내어가지고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허가를 내어서 사용 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에는 군 비로 만들어 졌지요. 결국 그러면 거 기에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집이 침수 된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결국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글쎄요. 그런 것 은 신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의견도 이 런 위험성이 있다. 우려가 된다고 의 사표시를 했으니까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떤식으로 훼손이 된다던가 유실이 되는것같으면 저회들 거기에 복합시 켜가지고 항만청에 어떤식으로 건의 를 하든지 절충을 해서 보완을 하든 지 조치를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미리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런 것은
- 건설과장 박황수
미리는 차음에
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 지고 보고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는 데 나중에서는 자기돌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자기들 구역이라고 일방적으로 사실 나갔는데 그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도 당장 그런 여론이 라든지 아런 것이 위험하니까하고 일 단 항만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 니다.
- 의원신창근 조금전에
수산과에서 자갈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자 갈은 수산과 겁니까. 건설과 겁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자갈은 현재로 서는 자갈자체가 아무래도 그 항만청 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가들 구역으로 공포를 해놓고 자기들 것이 다 이래놨으니까 보상도 일단 항만공 사하고 관련해가지고 보상도 다 된 것이고 이런 형편이니까
- 의원 신창근
매몰 직전에 있으니 까 재활용하자 이겁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글쎄요. 그것도 당장에는 시행이 올해는 내년에는 안 되니까 자꾸 저희들도 항만청하고 보 강을 한번시키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저께 군수님이 교통난문제 이야기하실때 의회에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좀 안을 좀 내어달라. 의회에 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내어 달라.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건설과장님은 시에 교 통단속문제로 나갈려고 하니까 군이 행정이 교통난 대책도 안해놨는데 우 리가 단속을 어떻게 나갈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대책도 안해놔놓고 왜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이런 군수님 말씀과 건설과장의 말씀이 상당히 어 폐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세가 올라와 서 약4억 가까이가 차량세나 주차세 올라와있지요.
- 건설과장 박황수
그 세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만큼 올라왔을겁니 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외딴집에 농로 1억 5천, 2억씩 합니다. 그런 2,3 건 사업 안하면 이 도심지역에 주차 난 해소합니다.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 니다. 왜 그런 노력도 안하고 말이지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군수 님도 그런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군수 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도 그런 이야
기하시고,그래가지고 교통난,교통단
속문제, 질서문제 경찰에 다 미뤄버리
고
- 건설과장 박황수
경찰에 미룬 사 실은 없습니다.
- 의장 최수일
아니 경찰에서 단속 을 하고 있고,의뢰를 협조를 구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그 교통행정계에서 할려니까 지금 거기에 단속받는 사람 들이, 군이 교통난,주차난 해소도 안 해놓고 왜 자꾸 끊느냐. 이러니까 참 주차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건 의견표 시했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니까 그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도심지 역에 이 주차난에 상당히 문제가 있 는데, 지금 현재로서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세를 받았다든지 주차세를 받 았다든지 그 다음에 부과벌금을 받았 다든지 또 우리 시책사업으로 얼마나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과장님도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 고 올해내에 다 못하고 이월되는 이 판에 그러면 그 한두집있는데 1억,2 억 투자하는 것,그 2,3건만 하면 현 재 우리가 주차세를 받고 했던 약4억
가까이 되는 돈하고 그 한 2,3건만 뭉 치면 얼마든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 할 수 있는 뜻이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은 그런 회피 를 하고 이 질서를 무질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이야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 요.
-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작년에 저동파출 소 신축을 할때 부지가 적어가지고 그 옆에 집을 우리가 군이 보상을 안 해주었습니까. 저동 파출소 집을 우리 가 땅은 우리 군땅입니까.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군유지
- 의장 최수일
군유지입니까. 그래 서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 고 그걸 철거하고 그 파출소를 안지 었습니까, 그 지었는데 그게 지금 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아니 그래 군이 무슨 그렇게 되었으면 무 슨 계획을 해야되지 또 무허가 건물 이 들어서있으면 다음에 또 돈주고
사야 되는 문제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200만원주 고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래 샀는데. 샀으면 의원 이중철 그게 아니고 안에 들 어가있는 저동회관옆이던데 그것이 아마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뜯어버리고 난뒤에 도로가 되어있는 것은 국유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요.
- 의장 최수일
여하튼 재산부서에서 그걸 알아 측량해가지고 어떤 보완책 을 해보세요.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 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 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