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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본회의(2024.06.18 화요일)

제279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6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 울릉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 울릉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5.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오서영

지금부터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공경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울릉도의 향긋한 봄 내음이 우리를 반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6월 바다가 참으로 잔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울릉도 앞바다를 밝힌 뱃불을 바라보며 우리 어선들의 만선을 기원하면서 기쁨을 안고 입항하는 어민들의 밝은 미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어업 경쟁력 향상과 군민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며 의원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월에는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자 여러분과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준비한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이하기 전 관광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보다는 물가가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아직도 높아 여가 관련 소비 심리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손님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되었지만 곧 시작될 무더위와 성수기를 시작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게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울릉도로 지속적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의 고유한 지역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친절과 배려가 우리 군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손님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군정질문 등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난 한 해 있었던 군정과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내년을 위한 지표가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서는 현장과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울릉군의회는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여름철도 즐겁고 활기찬 일상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이상으로 제279회 울릉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6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군정질문 답변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울릉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울릉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인 의원님,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한종인 의원입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온 2024년 울릉군의회 베트남 공무 국외 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국외 연수는 한·베 수교 이후 30여 년간 동반성장 중인 베트남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발전과 베트남 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가치 있는 자랑스러운 섬임을 알리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방문 기관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하노이한인회를 방문해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의식 확대를 위해 향후 베트남 내 울릉도·독도 사진 전시와 홍보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레치 인민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울릉도·독도의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농·어업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 도입 등에 관해 양 지자체 우호 협력적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국외 연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울릉군의회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총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120만 5,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2억 3,769만 3,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중 집행액은 10억 8,175만 3,550원이며 1억 189만 4,25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404만 5,2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1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합한 총 30억 원이며 그중 12억 3,769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액 10억 원 중 12건의 사업에 대한 9억 1,09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158만 8,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원 중 7건의 사업에 대한 3억 2,67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016만 5,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0만 5,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세부 지출 조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군민과 함께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정인식 대표 의원님과 황병건, 서상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415억 7,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19억 400만 원, 잉여금은 1,196억 7,4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34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0억 2,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563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17억 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366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95억 1,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171억 7,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6개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8억 9,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3억 8,900만 원, 잉여금은 25억 2,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700만 원,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129억 7,900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에 463억 3,5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에 102억 9,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2,800만 원, 울릉군 고향사랑기금 1억 5,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09억 3,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5,538억 3,000만 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4,930억 7,900만 원, 일반재산은 64억 8,2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542억 6,700만 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85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2023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8,642억 4,000만 원이며 총부채 145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8,497억 1,200만 원이며 작년 한 해 운용 결과 49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통합기금의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 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그리고 관련 법령에 위임 사항 및 기타 기금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통합기금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조례 위임 사항인 재정안정화 기정액 사용 가능 한도액 설정과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4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한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통합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및 존속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원안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본 전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별표 4의 생활폐기물 배출 일시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4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배출 일시 안 제6조 제7항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동절기 11월에서 3월의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배출 시간을 2시간 앞당긴 매일 16시에서 02시, 하절기 4월에서 10월의 경우 배출 시간은 1시간 앞당긴 매일 17시에서 02시로 조정을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간을 매일 또는 수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자 가림막이 설치된 클린하우스 내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 기기가 설치된 경우 동절기는 매일 16시에서 02시, 하절기는 매일 17시에서 02시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30일에서 5월 20일,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현안 사업 및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인의 군정 참여 촉진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개발 등 군정 추진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법령 등에 관한 적용과 실비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실비 보상의 내용 및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여비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8기 후반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군의 행정기구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안전 기능 및 핵심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안전건설단 및 관광산림과와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기구를 현행 3실 1단 8과에서 2실 1단 9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행정기구 명칭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이 경제교통정책실로 명칭 변경되며 분장 사무 중 유통·마케팅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청년 정책 업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시키고 공항 건설 지원과 교통행정 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과 건설과 업무를 통합하여 안전건설단을 신설하고 건설과 분장 사무 중 도시재생, 농어촌개발사업 등 전략사업에 관한 업무를 도시건축과로 이관시키고 안전정책과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친환경 산림생태관광섬 구축을 위해 관광산림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산림 업무를 관광 부서에 흡수·통합하였습니다.

문화와 복지가 아우러진 행복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체육을 비롯한 여성·아동·청소년 업무를 흡수·통합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군의 핵심 전략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 배가를 위해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군계획관리와 도시재생, 농어촌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 신청사, 학교 복합화 건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전략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글로벌그린아일랜드, K-U시티, 장학재단 설립, 지방 소멸 및 저출산 대응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직속 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산림 업무를 이관시키고 유통·마케팅 업무를 흡수하여 농축산업의 융복합화와 식품 유통 관련 사무를 일원화 및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3건 모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울릉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무보직 6급 정원을 증원하여 하위직 승진 기회 확대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 총수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 2의 직급별 증원 비율은 4급 이상은 1.3% 이내, 5급은 5.5% 이내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6급은 25.1% 이내에서 1.7% 상향하여 26.8% 이내로, 7급은 28.1% 이내에서 2%로 상향하여 30.1% 이내로, 8급은 26.8% 이내에서 2.1% 하향한 24.7% 이내로, 9급은 13.2% 이상에서 1.8%를 하향한 11.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의 기간별 정원은, 본청 정원은 현행 196명에서 206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 기관은 85명에서 82명으로 3명이 감원되며 사업소는 64명에서 62명으로 2명이 감원됩니다. 읍면은 55명에서 50명으로 5명이 감원되며 연구직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됩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4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4년 6월 24일 1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박상연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해양수산과 임장원
  •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 건설과장 최덕현
  •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 재무과장 김준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권정식
  • 원무과장 김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서보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유원근
  • 의사팀장 오서영
  •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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