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6월 18일
의사일정
1.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 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음식물도 관련돼 있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관련돼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음식물들은 아무 때나 버리는 거 아니죠?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음식물도?
-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클린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이 시간 조정이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밖에 있는 것도 맹 시간을 지켜야 되네요?
-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그거는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 위원 한종인
- 클린하우스에만 시간을 조정하고 바깥에 거는 낮 12시든 1시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 위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민간 실비 보상이라 카는 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섬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 군과 연관된 행사에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거 정책적으로 참여하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고 군에서 주로 국내 출장이나 민간인들 나갈 때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에도 대부분 지금 이거는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근거는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액이라든가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 줄 계획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여비 수준,
- 위원 이상식
-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몇 급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래서 저희가 보통,
- 위원 이상식
- 민간인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민간인 5급 정도 수준.
- 위원 이상식
- 5급 수준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물론 예산 범위에서 하겠지만 또 이게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적게 지출될 수도 있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런 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육지에 울릉군을 대표하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그렇게,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지금 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 기구. 여기 보면 지금 물론 다 입법예고를 하고 건의 사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만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경우에 만약에 시정이 됐을 때 이건 시정했는 부분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이건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 의회에서,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수정의결을 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되면 도에 승인을 하고 법제처까지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시행됩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걸 우리 정례회에서 의결되는데 안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의결한다고 보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시정해야 될 부분을 따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자체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정 기구 설치 조례는 포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시행규칙 그리고 팀제 운영 규정 이런 내부 자치법규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의 이런 부분들이 경제투자유치실의 경제교통정책실로 바뀝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여기 업무를 볼 것 같으면 뭐가 있냐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릉도를 볼 것 같으면 교통도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있고 일반 택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홍성근
- 택시는 우리가 보면 교통정책에 택시에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전기차일 경우에는 또 부서 전기차에 대한 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택시를 운영하는데 전기차에 관한 부분은 또 경제투자유치실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가용이나 일반 차들은 괜찮은데 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 자동차와 전기차로 구분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성근
-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책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하고 구분돼 있는 게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전체가 전기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부서가 2개의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서로서로 부서가 내 부서 아닌 부서, 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투자유치실에서 해야 되고 택시로 연결시켜서 택시에 대한 지원 문제라 하면 또 경제교통과로 또 이게 업무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늘어난다고 지원, 앞으로 울릉 청정 지역 해서 지원을 점점 우리가 자체 내에서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업무 관계로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향후 앞을 내다봤을 때 이번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택시, 공영버스 앞으로 전기차로 다, 향후 미래는 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구입 문제 그러면 구입되는 데 보조금 그런 문제는 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전기버스를 도입했을 때 구입비 보조해 주는 이런 문제 그리고 택시 유류 보조금 지급 문제에도 차등,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택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류 보조금 못 줍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안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 문제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해당 부서,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대중 버스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에 의견을 해서 그렇게 정책 같이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위원 홍성근
-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는, 물론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이 있고 서울 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 거기에서 지원하는 돈이 6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연한을 2년으로 묶어놨다는 말입니다, 2년으로. 그런데 울릉군에는, 울릉군은 한 700만 원 지원이 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이 연한은 울릉도 또 묶어놓은 연한이 5년인가 4년으로 묶여져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5년입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니 5년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해결하고 풀려고 하니… 왜? 지금 현재 울릉도에 보면 청정 섬, 에메랄드 울릉 하면서, 지금 경유차에 에메랄드 울릉 하면서 홍보를 하고 다녀요, 경유차에. 육지에 경유차 이제 안 나옵니다. 산타페 같은 거 이제 생산도 안 돼요, 경유차. 그러면 청정 울릉 하면서 이런 홍보를 하고 다니면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그래도 한 부서에서 일이 돼야만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될까. 서로서로 내 부서, 니 부서 해뿌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부서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울릉도에 바뀔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이번에 가족 무슨 과에서 이번에 문화원에서 해서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의견을 내서. 왜냐하면 정부 부처도 문화가 들어가는데 울릉군에 왜 문화가 없냐 해서 바뀌어서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여성복지 등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과에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이 부서가 지금 문화체육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는 부서가 그 부서로 가게 되면 이 업무 자체가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업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하고 여성복지 이거는 앞으로 복지는 점점 늘어가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째서 아동복지를 문화체육과 이쪽에 넣었으면 문화체육과는 그러면 팀이 이것만 맡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하고 아동·여성복지를 문화체육과에 넣는다는 거는 나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한마음회관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이것도 문화체육.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내가 판단할 때는 문화체육과가 한마음회관 사무실로 갑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이거?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대중교통 유류 그거는 저희 행정 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업무 조정을 우리는 그거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입법예고는 가족행복과로 났습니다. 가족행복과로 나서 그 팀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냐면 가족행복팀, 체육진흥팀, 평생교육팀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한마음회관이 여성하고 청소년 그 목적으로 세워진 회관입니다. 어차피 지금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밑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은 당초에 관광산림과에 5개 팀이 있어서 울릉문화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입법예고로 들어오고 저희가 업무의 형평성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가족행복과로 가면서 그게 명칭 변경을 문화체육과로 했는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문화행복과라든지 이런 명칭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 분장 보시면 문화예술하고 체육진흥, 가족행복, 평생교육 4개 팀이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여하튼 일단 어제 주민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의견 교환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가족행복과로 해서 늘어나는 복지에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화체육과로 바뀌니까 이질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류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시행 부서는 팀제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 물론 가족행복과였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문화체육과로 과가 이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 하는 일도 문화체육인데 여기에 아동·여성복지가 왜 드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다 입법예고를 다 했고 의견을 다 받아들였는데 의결을 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느냐고 물었는 게 바로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부서하고 미리 면밀히 이야기는 서로 오고 가고 협의는 거쳤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서도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하고 아동·여성복지은 근본 이거는… 아동·여성복지는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거 의결을 한다고 봤을 때, 그대로, 안대로 의결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걸 의결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방법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는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왜냐하면 의회는 우리 안을 가지고 수정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 위원장 정인식
- 어차피 여기에 수정을 해야 원안대로 가결로, 가결하고 난 뒤에는 수정이 안 되잖아?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정인식
-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점은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수정의결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결이 되면 넘어오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그러면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 기획팀장님,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를…
- 기획감사실 기획법무팀장
정은현 지금 봤을 때는 안에 근거적인 규정이 바뀐다고 봐지기 때문에 수정 가결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과에 있는 배정 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려운…
- 위원 최경환
- 특위에서 수정의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
- 위원장 정인식
- 그렇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 위원 최경환
- 다시 반려시켜가 새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 위원 홍성근
-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통과시켜 주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 위원 최경환
-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게…
- 위원장 정인식
- 이게 지금 현재 조례로 가는데 시행규칙 가 안 되잖아. 맞제?
- 위원 홍성근
- 조례가 우선 되니까. 그러면 다음 또 돼야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위원 최경환
- 이거 안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래서 어제도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는 게 어차피, 1월 1일 자로 우리가 정원 조례를 어차피 예측이 됩니다. 그거 할 때 소폭으로 그 부분을 조정할 부분은… 어차피 절차상에 그런 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누기는 나눴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 볼 것 같으면, 뒤에 바꾼다 볼 것 같으면 또다시 이거에 대한, 수정에 대한 조례특위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가?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이거는 수정의결을 아까 기획팀장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과 내에 업무, 그러니까 행정 기구상에 안으로 돌아가는 문제기 때문에 절차상 반려가 되고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재의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업무 분장만 따로 해뿌면 안 되나?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조례에 이거 보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 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그 뒤쪽에 보시면, 제3조2항에 보시면 6번 항목에 문화체육과 해서 바 항목에 아동·여성복지 등에 관한 사항 이 업무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과에 주요 내용 업무는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있고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는 행정 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다 이거 업무가…
- 위원장 정인식
-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이걸로 계속 논란하지 말고 이거 할 필요 없이 지금 올라왔는 이 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고 여도 한번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 여하튼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는 참조 사항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어제 또 주민복지 부서장하고 팀장들하고,
- 위원 최경환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고 이 안에 대해가는 그냥 그대로,
- 위원장 정인식
- 가결시키자?
- 위원 홍성근
- 가결은 가결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에 묻는 거라. 이래 해놓은 걸, 지금 현재 조직개편 이래 해놨는 걸 여서 부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 최경환
- 지금 수정의결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
- 위원장 정인식
- 그러니까 자치과장님, 방금 최경환 위원님 말씀따나 이걸 일단 그걸 하고 그렇다는 걸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또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3건이 들어왔었다 했잖아요. 그게 다 반영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울릉문화원에서 문화, 과 명칭에 문화로 해달라 했는 거를 그거는 반영을 했는 상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자체 업무 조정하는 건데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참고 사항으로 이거 조례 사항은 아니고 규칙 사항에 드가 있는 건데 독도의용수비대 업무가 통합 운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훈 업무는, 그러니까 보훈청 관련해서 지원금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대로 보는 걸로 하고 독도의용수비대 각종 행사하고 이런 거는 현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당초에 없는 걸 그렇게,
- 위원 한종인
- 분산시켰다 이 말이다.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있는 수산물 가공하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산물 가공 분야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안 좋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면 그걸 같이한단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수산물 가공 쪽.
- 위원 한종인
- 가공 쪽에서 한다? 지금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유통 거기에서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걸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세 가지는 다 반영된 거다.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한종인
- 입법예고 기간이 10로 돼 있는데 보통 한 20일,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 어예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타 시군에도 5일 하는 데 있고 10일 하는데 그때 시기상으로 좀 그래서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양해를 구했는 사항입니다.
- 위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이거 읍면에 지금 인원수가 5명 줄죠?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경환
- 준 만큼 앞으로 읍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소가 된다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수당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읍면에 5명이 주는 주된 이유는 팀제 운영 규정에 있는 민원·산업 각 팀장들 1명, 서·북면에 팀원들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사무실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산업하고 민원팀을 합쳐서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고,
- 위원 최경환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읍면이 인원도 축소되고 하게 되면 순수 호병계 민원 업무 위주로 읍면이 지금 체계가, 산업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게 되면 단순 민원 업무 위주로 가게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읍면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본청에 안 있고 자꾸 나갈라 하는 그런 폐단들이 지금까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인원을 줄였을 때 읍면을 한꺼번에 손을 같이 다 봐줘야 읍면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줄지 않겠나. 우리 본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부수적으로 모든 수당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이 돼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게 자치과 업무는, 순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당직 체계 개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 특히 하위 직원들 전출 규정 이런 문제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도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런 거 인원을 줄였을 때 같이해 줘야 서로 간에 명분도 있고 탄력이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민선 8기 들어와가 조직개편 두 번째죠?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은 누구나 다 알리라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데 현재 구성도를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일원화가 된다고 보지만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본다고. 불편한 점은 이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부서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실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정원 책정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6급 비율이 25%에서 26% 늘어났다고, 9급은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 그때그때 막 진급이 연차가 되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유에서 이래 됐나?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연차별 승진 소요 연수가 또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급이 8년 이래되면 6급 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하위직 승진 기회도 좀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6급이 7~8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보직으로, 승진은 업무 연찬이 적거나 기간이 짧은 사람이 6급을 달았을 때 무보직으로 해서 팀장 밑에서, 경력직 팀장 밑에서 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고 현직 팀장으로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지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수별 승진 소요 연수도 계속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 위원 최병호
- 짧아진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정원이, 그 급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 예를 들어가 6급에서 5급을 단다 하더라도 그게 5급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가 된다 하더라도 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이게 어디 행정지침에서 내려와가 하나 안 그러면 울릉,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령은 위배 안 되는 선에서 상향,
- 위원 최병호
- 법령은 지금 더 낮춰도 된다고. 더 줄아줘도 되는데… 물론 진급하고 기회는 주는 거는 좋은데 그게 형평성에 맞아야 돼.
지금 보면 우리가 직렬로 놔놓고 봐도, 놓고 보더라도 그 직렬에 인원이 6급이 7~8명 가면 어차피 5급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와뿌니까네 불만이 자꾸 생긴다고.
그리고 공무원 모집 시험을 쳐놓고도 1년 이상 기다리는, 예측도 못 하고 기다리는 데가 있죠? 1년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간호사 같은 거는 작년에 합격해 놓고 지금 몇 명이 임명을 못 받고 있잖아.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3명, 내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 공채 모집을 저희가 8명을 한다는 그 얘기를,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작년도에 합격을 해놓고… 3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원, 그 인원들을 조정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제가 그거 착각했는데 간호직 3명이…
- 위원 최병호
- 있죠? 있는 것 같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울릉군이 좋아가 시험을 쳤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공채를 할 시에는 6개월 이내 어떤 예측을 보고 한다고. 막무가내로 뽑는 게 아니잖아.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적소에 채용이 어차피 하는 거는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임기제 공무원 축소를 좀 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래야 되지. 안 그래뿌면 이게 소문의 소문 돼뿌면 응시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런 점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적시적소에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이상으로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