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6월 19일
의사일정
1.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 2건으로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본회의에서 자세한 사항 말씀드렸고 일반예비비 12건에 지출 결정액은 12억 3,769만 3,000원이고 지출 결정액 중 집행액은 10억 8,175만 3,550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억 189만 4,250원이 이월됐는데 이 이월액은 미래전략팀의 교육발전특구에 2,024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추진 계획에서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현재는 집행이 다 된 상황이고 그리고 건설과에 안평전 사토장 8,165만 4,000원 이것도 이월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집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하면 총 30억 원입니다. 그중 12억 3,769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12건 중에 9억 1,092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8억 7,158만 8,4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20억 중에서 7건의 사업에 대한 3억 2,676만 8,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2억 1,016만 5,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0만 5,000원인데 지출 결정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일반회계 예비비 12건하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7건에 대해서 지출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우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세출예산안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최경환
- 그거 결산 관련 아닙니까? 이거는 예비비.
- 위원 이상식
- 예비비입니까? 보다 보니까 이거 봐져서…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여기 예비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산마늘 있지 않습니까, 산마늘?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때 해마다 하는데 수매 대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빨리하는 사람하고 늦게 하는 사람 있는데 빨리하는 사람 수매하고 난 뒤에 늦게 수매했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 늦게 하는 사람들도 다 수매를 해줘야 안 되나 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예비비는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어느 정도 예측은 할 거 아닙니까? 농가마다 올해는 몇 킬로를 하겠다든지 이런 예측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 다 배분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여기 산림팀에 농기센터에 해서 이거는 거의 예견된 그런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추후에는 예산편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예비비보다는 해마다 하는 거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마늘 종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동 소형 어선 인양기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재난과 재해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업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거 2,500만 원, 4,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거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둔다 그러면 예비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 편성을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도록 기획실에서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주문 사항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각 부서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결산과 관련된 건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전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세입 잡을 때 교부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 다루다 보면 교부세가 그냥 가내시됐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5억이라든지 교부세가 곧 확정될 것이라 해서 세입을 5억 잡았다가 2억 정도가 세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각 부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라도 이게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이런 거는 부풀려서 안 잡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에도 4억인가 원래 교부세 받기로 했는데 2억 지금 받아서 2억은 더 이상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잡을 때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세입이 빵꾸 안 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장님, 하여튼 2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 건하고 그다음에 세입 판단에 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 때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인식
- 내가 이거 결산검사를 올해 했는데 2023년도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뒤에 유인물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크게 별 그거는 없어요. 본 위원은 다른 그거는 있겠나 싶어가 먼저 서두에 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위원 이상식
-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천부항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몇 억, 11억 이렇게 지금 됐다. 그죠?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그리고 남양 치수공간도 9,900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사업이 안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나…
- 재무과장 김준철
집행잔액의 이유는 사업이 당해 연도 끝난 사업 같으면 집행잔액이 이월 안 된 것 같으면 그게 아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물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월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 재무과장 김준철
집행잔액 부분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잔액이 되는 거고 이월액은 별도로 다 표시되기 때문에 이월액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보면, 해양수산과 보면 3개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뭐냐 하면 천부뉴딜300사업 천부항지구에 여기 보면 2건이 이월됐는데 하나는 1억 1,500, 하나는 11억 4,000 그리고 남양 치수공간은 9,900 이월이 됐어요. 엄청나게 이월이 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가 있는데 이거는 왜 돼 있냐 이거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 건설과도 보면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24억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군도정비사업도 한 14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이거죠.
- 재무과장 김준철
세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보니까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안내 표지판 설치 개보수 작업 그리고 공공 체육시설 보강 공사, 나리동 포토존, 수토역사전시관 이런 거 보면 사업 기간이 명백히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사업 기간 정해져 있는데 이걸 보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로 해야 건데, 이런 거는.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져서,
- 재무과장 김준철
본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 이월되면 명시이월 잡는 게, 바로잡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진행되면 사고이월로 가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을 건너뛰고 사고이월을 바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사업에,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어떤 공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을 먼저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 이상식
- 금방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처리된 겁니까,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처리됐죠?
- 재무과장 김준철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사고이월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기간도 23년 12월부터 24년 6월, 날짜도 기간이 딱 정해져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회에 승인도 득하지 않고 어떤 사항도 없이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 무의미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고이월로 처리 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 재무과장 김준철
아마 그 부분은 반드시 올해 끝내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결산 처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올해 딱 끝내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그러면 올해 공기가 딱 정해져가 있으면 그때까지 하겠다 명시이월로 딱 넘겨뿌면 되지.
- 재무과장 김준철
그런 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잘해서 이월시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니까 사회적기업1등일자리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이거는 보니까 지금 국·도비가 아마 이게 보조금이 결정이 됐는 상태에서 늦게 취소가 됐는지 보조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혹시 그런 내용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준철
네. 원래 국·도비가 가내시로 떨어져도 중간 부분 사업이 취소돼서 가내시 내려왔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일단 예산 편성 시키는데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가 결산할 때 제로로 표시한다든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사업비를 받기로 약속을 해놓고 수령을 못 했다. 그죠? 못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나 다음 결산할 적에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 재무과장 김준철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계속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 재무과장 김준철
그거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 좀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다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부서에 좀 챙겨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번에 결산을 하신 분들이 허수 예산 이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는 걸로 돼 있으나 우리,
- 재무과장 김준철
그거는 뭐, 있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죠? 우리 군비 정산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넘겨놨다가 그냥,
- 재무과장 김준철
네. 그거는 결산하면서…
- 위원 이상식
- 이런 것도 그때그때, 제때제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 재무과장 김준철
그 부분은 지적 사항 한 부분 갖고 부서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연간… 지금 여기 지적된 거는 3건이 지적됐는데 이거 이외에도 연간 보면 보통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 재무과장 김준철
아주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결산상 나타났는 수준 정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연간 한 2~3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죠?
- 재무과장 김준철
네.
- 위원 이상식
- 이런 거 그때그때 정리 안 해주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국·도비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국·도비 못 받았는데 이거 그냥 지방비만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다른 데도 못 쓰면 이것도 하나의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죠?
- 재무과장 김준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정리 추경에는 반드시 그게 결산 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으로 제27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