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0일(수) 11:09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 건
5.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7.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8. 군정질문의 건
부 의 안 건
(11시 14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회 울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김
윤 제 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의원출무일시 협의 결정에 의하여 김길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지난 제 37회 임시회 회기 중 방문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문결과 보고와 ‘95년 제 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구성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3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3일 출무일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 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길권 의원과 신창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김길권 의원과 신창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예산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이중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제 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철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38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고자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기획실장 이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실장소장을 출석 요구할 것을 제안하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건과 군정질문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5. 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4항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감을 높이고 군정업무 보고 시 미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위해 지난 제 37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방문을 했습니다.
본 사업장방문 결과에 대해 부의장이신 안영학 의원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학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부의장 안영학입니다.
먼저 생산의 현장에서 생업에 땀 흘려 주시고, 또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지옥적인 무더위와 가뭄 속에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땀흘려 수고해 주신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7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의 주요 추진현장의 각종사업장 방문을 우리 의원 모두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사항이나 돌출된 문제점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가름하고 종합적인 강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현장 감각을 높이고 군정업무 보고 시 미확인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읍면공무원 격려 등의 목적으로 이번 각종 사업장을 둘러 본 결과 전반적으로 군정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한 자료 확보로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관광개발, 일주도로개설, 각종 주민 숙원사업 등 산적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금년도 사업 추진진도에 대하여 대체로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사업장 등 일부 완공된 사업장에 공사추진과정에서부터 이미 부실로 추정되는 하자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자복구가 지시된 사업구간에도 그 복구가 조합하거나 복구자체가 안된 구간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추진 형태가 혹시 금년도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앞으로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특단의 결과조치는 물론 완벽한 보강조치를 강구하여 철저한 하자복구로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완공 후 하자를 지적하는 폐단을 지양하고 시공과정에서부터 부실의 원인을 차단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업무연찬으로 안일하고 일회성적인 업무태도를 배제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 있는 완벽한 사업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일만이천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문제의 제기나 문책성의 지적, 감시 위주의 편향적 일변도의 자세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장방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민생관련사업 등 군정추진에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분발, 배전의 노력의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안영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바대로 이번 현장 방문 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조치 대책,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1시 20분)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박봉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박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 또는 답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정에 보면 1, 2, 3, 4호까지의 규정에 사업소의 소장 및 사업소의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의 범위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행정이 바로 우리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라고 볼 때 읍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 읍면장의 직급이 임기제별정직에서 일반 5급으로 전환되어 의회 출석, 답변 공무원의 범위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확대하여 읍면장을 제 5호로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박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안영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37조를 발췌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수일
전문위원님 37조를 발췌해서 안영학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울릉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7.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6항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종환
먼저, ‘94년도 결산검사와 ’94년 ‘95년도 전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군정전반에 대해 소상히 살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의회에 요청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 2회 본군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 제 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내시 등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정리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주민편익주의 사업에 투자하고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증가 된 예산액이 5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는 1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6,7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사지체상금인 위약금이 4,0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잡았으며, 기타 잡수입 2,788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2,000만원이 늘은 내용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만, 당초 교부세가 105억 원이 가내시 되어서 잡았더니 나중에 확정분에는 8,000만원이 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을 시키면 교부세는 2억 2,000만원이 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9,898만 6,000원감이 되었는데, 당초 가내시에 양여금이 13억 5,100만원인데, 나중 확정분에 9,898만 6,000원이 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1,40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국비는 9,323만 1,000원이 증 되었는데 도비 보조에서 1억 732만 7,000원이 감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920만 1,000원이 증 된 것은 축협 부담금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720만원을 잡았으며, 반환금 2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이것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투자사업비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12억 6,355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으며, 경상사업비가 6억 9,186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절감 및 사업비를 감시킨 것이 7,141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는 인건비를 감시킨 것이 2억 7,723만 7,000원을 감을 시켰으며, 사업비는 5억 8,977만 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용으로는 교부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8,000만원이 감되었고, 양여금이 9,898만 6,000원 감되었고, 국도비에서 도비가 1억 732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사업비 잔액을 3억 345만 9,000원을 자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1회 추경 시에 넣어놓은 것을 법정예비비 1.3%를 제외한 나머지 7억 6,079만 4,000원을 감시켜서 이번 세출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1억 4,361만 2,000원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3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상수도사업에서 2억 242만 4,000원이 증 되었으며, 주택사업에서 1,950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80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억 2,726만 4,000원이 특별회계에 증 됨으로 해서 전체 3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1회 추경까지 258억 4,000만원인데 이번에 증가요인이 1억 8,400만원 증가 요인이 있어서 현재 2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은 전체 총예산액 26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당초 1회 추경까지 31억 8,700만원입니다만, 이번 3억 5,000만원이 추가 증가 요인이 있어서 35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액은 29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7억 8,072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 611만원에서 전체 8억 8,683만원이 일시 차입 한도액이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초에 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 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억 5,000만원이 늘은 것은 삭도사업이 총액 입찰이 되어 있어서 잔액 분으로 내년 도비가 계상될 것으로 가정해서 6억 5,000만원 기채를 의회에 협의를 얻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10%인 2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기준에 의해 1.3%인 3억 3,41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총괄이 260억 2,4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세는 이번에 늘은 것은 없으며, 세외수입에 6,788만 1,000원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에 현재 36억 2,236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1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6,766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억 2,000만원이 증 됨으로 인해 교부세 총액은 107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898만 6,000원이 감됨으로 인해 총액이 12억 5,244만 6,000원이 됩니다. 보조금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40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총액은 89억 7,9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9,323만 1,000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에서는 1억 732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으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920만 1,000원이 증 되어서 1억 2,9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2억 1,718만 3,000원을 감 시켜서 현재 인건비 총액은 55억 4,28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3억 9,453만 2,000원이 증 됨으로 인해서 44억 2,024만 2,000원이 총액이 됩니다.
이전경비로는 1억 2,738만 9,000원이 증 되어서 현재 총액이 21억 4,4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도 6억 1,805만 5,000원이 증 되어서 135억 4,733만 6,000원이 현재 총액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2,000만원이 새로 영세민자녀장학적립금 2,000만원이 늘었고, 예비비에서는 앞에서 감이 되어서 7억 5,879만 3,000원을 감 시킴으로 해서 법정경비 1.3%인 3억 3,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억 3,70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세외수입 3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억 6,000만원이 불었으며, 도비보조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가분은 3억 5,000만원으로 현재 총액은 3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이번에 331만 2,000원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8,149만원이 되겠으며, 물건비에 323만 4,000원이 증 되어 2억 6,178만 6,000원이 되었으며, 이전 경비에 1,150만 4,000원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1억 1,894만 9,000원이 현재 총액입니다.
자본지출에는 1억 9,587만 8,000원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현재 자본지출의 총액은 6억 5,47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에는 1억 2,726만 4,000원이 증가요인이 생김으로 해서 23억 5,526만 4,000원이 총액입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으로서 8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겨서 6,389만 4000원이 현재 총액입니다.
예비비 기타에는 80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현재 983만 9,000원이 총액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설명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9월 22일에 예산위언회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의장님...
- 의장 최수일
말씀하십시오.
- 의원 신창근
여기에 선 집행 후 의결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그 관계는 선집행이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 집행된 실과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만약에 의결이 안 된다고 했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특위 활동 시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8.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경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김경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하여 땀흘려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규모면에서는 불과 5억 3,0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번 1회 추경은 삭도시설사업의 건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이 금년도 첫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변경,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지역 개발사업 등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에 투자 하도록 편성되었다는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깊이 고 내실 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우리의원 6인 모두를 위원으로 하고 아울러서 위원장과 간사선임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 신창근 의원, 간사에 박봉근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김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신창근 의원님, 그리고 간사 박봉근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이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세심히 검토하시고 깊이 있는 심의로 재정의 낭비 요인이 없는 알뜰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9.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한 분이 여러 실과를 대상으로 질문할 경우 의원 한 분이의 질문이 다 끝 난 후 순서에 따라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확인사항이 요구되거나 참고인으로 관련계장이나 기타 공무원을 요구 시 좌석에서 임의의 호출형식은 지양해 주시고,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주시면 의원별 마지막 부분에 참고인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및 답변은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답변자체가 불분명하고 서면제출 등으로 하겠다는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된 보충질의는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근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신창근 의원입니다.
우리 2대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95년 이 한해는 4대 선거가 있었고, 이로 통한 의정활동 기간도 반년 세월이나 모든 사업이 표류하다시피 지나가는 9월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펴지 못한 의정활동을 더더욱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종합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실공사라 하면 너무나 방대한 질문일지 모릅니다만 우리 의회는 의원전원이 사업장방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사내용이 공사의 부실인지, 공사의 하자인지 모르는 바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기관이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공사 부실과 하자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방안을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94년은 부실공사방지 추방의 해, 또는 원년의 해라고 현수막으로 붙여 놓고 PR하고 있습니다.
‘94년은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보내면서 ’95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에는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방금 신창근 의원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희구
부군수 조희구입니다
방금 신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 공사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집행부에서 실무 책임공무원으로서 답변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의 저나 간부들이 준비한 답변에 대하여 혹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본군의 공사의 여건을 살펴보면서 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공사기간은 계약사항으로 그 기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발주관서의 사정 등을 제외하고는 공기 연장을 어렵도록 되어 있고,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상에는 적절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는 인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본군의 경우 골자재 수송지연 우회도로가 없는 도로공사의 경우 통행 통제의 어려움, 편입용지 및 물건보상 지연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급적 사업의 이월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연내에 마무리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경에 책정되어 하반기 이후 연도말에 공사가 착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비현실적인 설계품셈과 하도급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매년 책정 시달하는 노임을 비롯한 각종 표준품셈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입니다.
‘95년도 노임단가는 상당부분 현실에 접근시켰다고는 하나 아직 현실화 율이 절대 부족합니다.
예컨대 도목수 단가가 8만 4,560원인데 실지 현장에서는 12만원을 지급해야하며, 미장공은 6만 6,120원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잡부가 3만 1,300원인데 현장에서는 약 5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업체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저가 입찰로 낙찰되는 경우에 건설입법에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제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규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군의 특수한 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골자재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선별적 구입이 불가하며, 그나마 성수기에는 물량의 확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철근 시멘트 등 관급자제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수급이 불가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믹스작업을 해야 하며 특수기술인부나 각종 현장 인력의 확보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진출해 있는 업체수가 적업 금년 초와 같이 각종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될 경우 현장여건이 어려운 공사는 입찰 또는 수주를 기피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유치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전문공사로서 전문 건설 면허업자와 계약을 해야 함에도 관내에 진출한 업체가 없어 기술면허가 없는 재무부령 업자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저희 집행부서에서 조치한 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95년도에 발주한 총 70건 중 80%를 5월 중순 이전에 착공 완료함으로서 최소한 공기에 부딪혀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한 78건 중 이미 55건이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것이 11건, 설계완료 4건, 미착수 8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미착수 사유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5년도 정부가 조정한 노임단가에서 본군과 제주도에 적용되는 도서지역 할증비율을 적용 자체 조정함으로서 노임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계공기에 국공유지를 제외시켜 계상하고 공기연장 문제는 업자와의 특혜의혹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기연장의 승인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공기문제에 부딪쳐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넷째, 골재품증과 수급에 대하여는 해당업자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업자 소관으로 행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을 표본 선정하여 불시에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여 토분 함량등 간이 검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료 검사품을 여러 의원님들께 오늘 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세 가지는 저희들이 봐서 비교적 좋은 골재와 나쁜 것 세 가지에다 물을 부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부분 흙의 량이 위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시공 시에 반드시 물로 세척한 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사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여론에 밀려 공사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기를 앞당기는 노력보다는 다소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드라도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실공사 원년의 해를 맞아 시공회사에 대한 계도, 부실공사의 신고센터 운영,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직공무원과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사업장방문을 통해 지적하신 일주도로 태하 학포 구간 하자분에 대하여는 하자의 책임이 있는 시공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태하 현포구간 U형, L형 측구 및 방호벽도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내 보증회사에 대한 보증시공 또는 보증금귀속 절차 등 위법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공사감독에 대하여는 소관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지금부터 보충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지금 모래 3가지를 채취해 놓으셨는데 저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의 아이디어로 한 것입니까?
- 부군수 조희구
저것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실 주민의 여론이 골자제가 적당치 못하다는 여론을 저도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시험하는 방법도 솔직히 말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해보자 해서 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인수인계시 부실공사의 노출된 부분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모든 것은 인수를 받았으면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전임자로부터 인수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저의 책임이지요.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를 통보하면서 그 후 현재까지 약 2개월 정도가 되지 싶은데, 공사 준공 조서나 공사감독 일지를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예, 봤습니다.
준공조서에는 저가 오고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직 보고도 없으며, 저도 아직 발견을 못했으나 그 조서에는 다 잘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도 매일 일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하자하고 불실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자는 뭐가 하자이고, 불실은 뭐가 불실인지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 자꾸 하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하자는 뭐며, 불실은 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자라는 용어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저 남이 하자라니 하자고, 불실이라고 하니 불실이고, 남이 써주니까 그저 읽은 것입니까, 하자가 뭡니까?
- 부군수 조희구
설명 드리기가 좀...
- 의원 안영학
답변을 한다는 게 불성실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건설과장이 해주니까 읽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독입니다. 하자가 뭔지를 설명을 해 줘야지요.
저는 하자라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하자가 뭡니까?
- 부군수 조희구
이 자리는 답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가 또 설명을 하면 부의장께서는 나를 교육 시키냐고 안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술자리에 앉아도 의리가 있고, 의회에서 질문서도 보냈습니다.
하자는 뭐고, 불실은 뭐다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서 답변대에 서야 안 됩니까?
- 부군수 조희구
말씀드릴까요?
- 의원 안영학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조희구
하자는 설계서 그대로 한 것이 그 중에서 잘 못된 것이고, 부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의원 안영학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잘못된 것이 하자고, 불실은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다, 그러면 하자하고 불실하고 조금 전에 신 의원 질문에 답변이 감독일지를 다 봤다고 했는데, 감독의 일지를 보면 불실이나 하자가 있으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불실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울릉도의 공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열해서 설명한 부분이 저도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기는 쫓기지, 골자재 운송은 힘들지, 겨울공사는 못하지 그런 문제를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장방문결과 보고 시에 부군수님 들으셨지요.
- 부군수 조희구
들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격려도 해줍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울릉도에 관급 공사 아니면 공사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리계에서 입찰조서를 받아서 입찰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사람들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여기 봉사하려고 왔습니까, 돈 벌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 부군수 조희구
부의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업자들 편을 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 의원 안영학
저는 부군수님과 개인적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여기에 회의한 회의록이 동민들에게 다 갑니다. 여론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잘하면 우리도 박수도 쳐줄 수도 소주한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실, 하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그래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 의원 안영학
답변대에서 잘하겠다고 했지 잘못하겠다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한다고 합니다.
잘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의장 최수일
안의원님 조금 진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음성은 높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 공사인데 3년도 안되고, 2년도 안되고 다 패어져 나자빠졌고, 측구니 U형이니 L형이니 하는 용어는 씁니다만 저번 저가 가니 군수님이 태하령에 지시를 했다고는 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고 왔지만은 3개월 전에 지시한 사항이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화성은 떠납니다. 떠나고 난 뒤에 하자보수비 예치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공사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앞이나 도청 앞에 그따위로 했으면 공무원 목은 벌써 다 날아갔을 겁니다.
- 부군수 조희구
오늘 제가 따가운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지금까지 불실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수산과에 기술직 1사람, 공보실 기술직 1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이 공사 저 공사를 뛴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기술직들을 통합해서 능률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기술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감독이나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태하 터널은 이번 회기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태하 터널이 부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조희구
저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 의원 이중철
태하 터널도 그렇지만은 죽도의 접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봉래지구의 정화처리장도 가동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조희구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터널, 죽도 올라가는 시설, 정화처리장, 태하 터널과 죽도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명해놓고 있으며, 태하 터널은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처리장은 이 자리에 공보실장이 있습니다만, 공보실장이 어제와 그저께 이틀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하자기간입니다.
그래서 업자와 협의한 결과 충분히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태하 터널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하자라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본 결과는 부실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터널길이가 5m 9cm가 더 깁니다. 그리고 양쪽 출구에 대해서 하나도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터널내의 바닥도 와이어매쉬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280m 길이의 크랙이 59군데나 있습니다.
조인터 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견해로는 불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조희구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수를 받았으면 전임자가 했던, 언제 했든지 현직에 있는 저의 책임입니다.
아직 현장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실이다, 하자다는 단정을 하기는 거북합니다.
- 의원 이중철
공사감독을 분명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갔다 온 기사의 감독내용이 있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공사감독일지는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94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공사감독일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준공이 작년 8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 감독관계를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원님들이 그 사업장방문 이후에 시공업체에 하자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감독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태하 터널이나 죽도의 선착장시설을 하자 쪽으로만 볼 수 없는 쪽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부분은 재시공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설계대로 사업을 안했다고 보면 불실이지요?
조금전에 말씀을 했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부실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 불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하자이든, 부실이든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태하 터널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실이다, 하자다는 이야기는 못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하자다, 부실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가 이 자리에서 기록이 남는데 불실이라는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조금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자든 부실이든간에 모든 공사가 처음부터 잘된 것보다 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업자는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불실이 발생되고, 지금까지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불실공사가 없어야 되는데, 누구보다 감독하는 공무원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태하 터널 관계를 재시공을 하는지는 몰라도 바닥보다는 방호 난간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감독이 하라고 한 모양인데 업자가 듣지 않고는 균열이 간 것을 세멘으로 땜을 하고, 지금은 기울어져가고 있다는 형편에 있다고 하니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재시공을 하드라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감독자가 감독을 잘 해야지 시공업자는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희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감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상필벌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혹이나 감독의 불실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부군수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회도로가 안되어 있고, 자재수송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기가 제대로 조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울릉도의 여건 상 우회도로가 없다, 자체운송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공기를 잡을 때 삽입을 해서 잡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이것이 법적인 양생 기간이 있습니다.
실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요전에 일주도로를 하면서 자체를 일주도로를 반 포장 해놓은 부분으로 지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반 포장을 해놓고 반쪽은 비포장으로서 차가 오면서 울렁거려서 포장을 해놓은 것도 안 되고해서 이런 구체적은 예를 들면 도동항이나 사동항으로 차는 다녀야하고, 우회도로가 있으면 차질이 없으나 그런 문제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 의원 김경상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기를 한달 정도가 필요하다면, 45일 주던지, 2개월을 주던지 해서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재운송이 어렵다고 하면 공기를 연장해서 조정을 해야 업자들도 쫒기지 않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천부천의 복개천 공사가 공기에 쫒기다보니 비가 오는데 세멘을 발라서 다 씻겨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울릉군에서 공기를 정할 때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김경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상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조금전 에 답변하신 부분이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업장을 답사를 다갔다 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갔다 오시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영학 의원님의 그런 질의가 있은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사를 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은 줄 아는데 추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1대 의회에서부터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대 개원이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표출된 내용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방침도 한가지겠지만,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책이 꼭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군정의 업무파악이 다 되시면 사업장에 확인도 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희구
이것으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 의원 이중철
이중철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제 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에 부닥친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 1대 때에는 행정의 질문과 질의질타를 했으나 예방과 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2대에는 안일무사한 태도로 행정을 한다면 고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회기에는 군 전체의 주요사업장의 방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지금까지 못한 의정활동을 의원 모두의 단합된 뜻을 모아서 잘 해 주실 것을 믿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각종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모두 99건 중 완공한 사업이 51건이며, 추진 중인 것이 29건, 미착수가 아직도 6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사 지연으로 주민생업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종 주요사업점검의 실적과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도동, 저동, 사동간의 도로변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길목입니다. 어쩌면 도로주변의 관리되고 있다는 가꾸어 놓은 공원이 어찌 그 모양입니까? 한마디로 부끄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걸레같이 깁고 깁은 도로바닥, 그나마 가로변에 심은 나무조차 가로수 헌수운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고 느낀 것이 없는지 개탄스럽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바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석수 쇄굴 부문 등도 들 수 있으며, 어느 때는 꽂길 조성한다는 이름아래 규모 없는 노견 정리 사업 등 계획이 있다면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두 번째 질문으로 군자체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연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하는 일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못했다는 것은 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감사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에 일익과 고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재무과소관입니다.
본 질문은 1992년도 3년 전에 질문한 바 있는 북면 현포리 수해주택 부지정리의 건에 대하여 이제는 확실한 답변으로 고질업무가 처리 될 수 있도록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해의 연금으로 조성된 토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수해주택건립을 위하여 수재민을 위한 성금이라면 이에 조성된 부지는 수재민에게 양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상양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공무원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야비하고 현실도피처의 공직자들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과,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종환
이중철의원님께서 질의나 금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95건 사업 중에는 ‘94년도의 이월사업이 1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66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이며, 설계완료된 것이 4건, 미착수 8건입니다. 미착수된 것에 대한 사업장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포 고분군보수 공사입니다.
7,8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있어 이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의하면 보상협의가 타지에 있는 분들과 미 협의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미 협의가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독도일출 전망대 시설은 7,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 1, 2차 입찰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삭도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감시키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장비창고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을 새로 짓은 것이 아니고 집을 사서 구조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설비에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재산매입비로 바꾸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이 2,7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군비부담 900만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승인만 되면 바로 사업이 착공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분뇨처리장노후시설대책 관계는 이 사업이 ‘95년도 당초에 지시가 될 때는 3억 100만원의 사업지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9,030만원이고 군 부담이 2억 1,07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이만한 돈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다 보니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도 분뇨처리장노후시설 보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도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가면 양여금사업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군비부담이 6,200만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의 재정형편상 지금 양문교회에 보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12만 5,000원의 지원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만 승인이 되면 일단 양문교회에 보육시설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연말에 도비를 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개발 용역사업비는 2,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도립공원자체에 대한 확실한 자료도 없었고, 또 2,000만원의 사업비로는 도립공원 용역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적에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득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군비를 몇 천만원을 더 지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감을 시켜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재정비사업에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형평으로 용이 한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독도관이 착공이 되면 거기에 자문을 얻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독도관의 기공이 개인이 되는 관계로 인해 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던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노후시설의 대체와 태하 소방장비고의 신축 관계를 제외하고는 주민불편을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추경이 승인되면 군비부담 사업은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기획실소관에는 예산미확보로 인한 사업만 남아 있습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예, 예산미확보 사업도 있고, 현포 고분군은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도 있고, 독도일출 전망대는 시공업자가 현재까지 없어서 뒤로 돌린 것을 이번에 감을 시켰으며, 사업비 과목변경이 1건이며, 군비 미 부담 관계는 2건입니다. 마을공동마당설치와 분뇨처리장 노후시설로 2건입니다.
- 의원 이중철
예산만 승인이 된다면 미착공사업은 될 수 있고,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안 될 경우는...
- 기획실장 최종환
그중에도 분뇨처리장노후시설 관계는 군비부담이 2억 1,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군비가 돌아가면 1억 6,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2년까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무부에 양여금신청관계를 절충 중에 있는데 응급조치만 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2년 동안 견뎌나가지 않을 수 없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2억 원이 드는데...
- 기획실장 최종환
3억 원인데, 군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올해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응급조치가 안 되면 내년 초에는 1억 6,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해결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업은 아닙니다.
- 의원 이중철
어쨌든 예산만 있으면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추경 5,000만원으로는 아예 손을 댈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우리가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요구대로 다 못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경보호과에다 1억 4,000만원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이중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정이어서 더 이상 저가 질문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근본적으로 분뇨종말처리장에 군비가 없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00만원하고, 도비 9,000만원으로 응급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1억 6,000만원을 내년예산에서 보충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설계용역에 2,000만원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최종환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안 되겠느냐 해서 사업비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그러나 2,000만원으로는 할 수 없고, 또 도립공원 관계는 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의 조사가 되면 도비로 해야지 군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립공원을 지정했을 적에 우리 군민에도 돌아오는 득실관계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실장님의 답변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탁상논리로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현장위주의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이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라 함은 체육공원 1개소와 도동부두 왔다상회 앞의 삼거리, 도동 사동간 일주도로변의 휴식공간을 포함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소공원의 정비실적으로 도동소공원 파고라 지붕의 PVC파이프를 대발식으로 배열해서 교체를 한 바 있으며 또, 소공원주변 제초작업을 3회에 걸쳐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왔다상회 앞의 소공원에도 파고라 지붕을 도동소공원과 같이 지붕을 보수하고 파손된 의자 4개 정도를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앞의 소공원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탁자를 놔서 이용하는 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동 부두 소공원에 건립되어 있는 울릉도 개척사업비는 현재 조잡할 뿐만 아니라 파손된 부분이 다소 있어서 금년도 예산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관광객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공원 주변의 정비도 10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원 관리 대책으로는 먼저 현재 공원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은 공원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을 읍면자체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연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회나 부인회를 통해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 및 일주도로주변의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함으로 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96년도 꽃길 조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미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 조경 사항에 대한 재정비 계획입니다.
식수 조경 사업은 본군 특색시책사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향토수목거리 조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동 사동간 일주도로변에는 마가목 411본을 식재했으며, 도동 저동 간 일주도로 주변에는 후박나무 115본을 식재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토질이 나쁘고 묘목이 다소 불량품이 있는데다 심한 한발로 인해 후박나무와 마가목이 다소 고소된 바 있습니다. 후박나무 고사목은 지난 6월 중순에 약수공원에 식재된 약 5,6년생의 수목 40본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의 재정비계획은 ‘96년 식목시기가 도래되면 약수공원의 독도건립관 부지 내에 잇는 후박나무를 다른 나무로 식재하도록 하고 마가목은 식목행사와 병행해서 고사된 부분의 묘목을 확보해서 보식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묘목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경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가뭄입니다.
가뭄 때문에 고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특히 관수차량 등 장비를 최우선으로 확보를 해서 관수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해서 심도 있는 가꾸기 사업을 해서 한그루라도 잘 가꾼다는 사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정비불량석수쇄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도로변의 정비는 일주도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일주도로정비 사업할 때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자체감사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일주도로개설 공사와 내수전 약수터 정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일주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동계공사 기간 중에 구암분교 앞 반파공 77m를 포장시공에 대한 지적해서 즉시 해체를 하고 재시공 한 바 있으며, 내수전 약수터 정비공사는 마사토 포장 중 부실시공분에 대해서는 재 시공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경로승차권 관리실태 조사를 읍면별로 실시하고 승차권교부대장 정리 소홀 등 11건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처리 절차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정을 시켰으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상부지시에 따라 군내 다중 이용 건축물 6동과 위험물취급소 500개소에 대한 주요시설물 감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금년 11월 중에 자체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정신적사고가 다소나마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공무원에게 현장관리는 물론 공사감독에도 최선을 다고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공직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주민욕구의 증대로 민원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감사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변화에 차질 없이 대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내무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도동시내의 휴식공간은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왔다상회 앞 휴식공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의자 4개가 망가졌으며, 위에 파고라 기둥이 부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이 문제는 10월 중으로 의자나 파고라도 도동소공원과 같이 PVC로 대발로 엮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부러져서 떨어진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워버리십시오. 자꾸 조사하고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오늘 당장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리고 가로변 식수 조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경에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을 선정해서 조경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지식도 없는 사람이 조경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흙이 나쁘고, 나무가 나쁘다고 하던데 거짓말입니다.
나무심기를 심기 전에 비료를 구덩이에 다 부어서 심은 나무도 있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비료가 아닙니다.
살릴수 있는 거름인데 비료는 준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울릉도에 많은 지식이 있는 조경사업자가 없습니다만, 그나마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어차피 일용인부임는 나가야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는 각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헌수시 일을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보식을 하던지 할 적에는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다음 감사실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한 것이 수층하고 내수전 약수터입니다.
수층도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들이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야 합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준공검사 시에는 감사반이 같이 동반을 해야 안 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그렇게 하도록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자고 할 적에는 보내고 했는데, 실지 인력이 2명이다 보니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준공검사 시에 다른 곳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몇군데 나간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아니, 수층사업에 준공검사 시에 말입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그때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감사계장을 보내면 안 됩니까, 왜 의원들이 사업장을 다녀와서 깨졌다, 터졌다, 부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행정에서는 부랴부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실적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징계, 훈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감사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감사계라는 자체가 사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태하터널 같은 곳은 감사계장이 갔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안갔습니다.
이렇습니다. 감사는 실무부서에서 준공 할 적에 요청이 있으면 가고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의무적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없을 때는 요구를 할 적에...
- 내무과장 이상태
요구를 할 때는 가야 됩니다.
- 의원 이중철
작년 태하터널 준공 시 갔다왓지 않습니까? 갔다왔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예,
- 의원 이중철
조금 전에는 안갔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가로변 식수 조경 관계인데요, 현재 여론은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나무를 심고 가꾸려고 하는 의욕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잘되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나무가 말라죽은 그래도 서있습니다.
보기에 흉하고 하니 고사된 것은 치워서 안보이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재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동에 가보시면 후박나무가 위에 죽어있어도 밑에는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런 것도 재점검을 해서 완전히 고사가 된 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공원관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만, 우리 울릉군에는 소공원은 몇 군데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육지 출장의 기회도 많고, 특히 경주시에 가면 가로변 가꾸기 사업을 시가지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는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산타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타령보다는 관련부서에서는 자기집 가꾸는 정성과 같이 가꾸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도로변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검사실시에 대하여는 움직이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걱정하고 논의하는 차원의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무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현포의 수해주택부지 정리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포 수해주택부지 조성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1980년 9월 11일 태풍 옥키트 내습시 현포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당시 하천변에 있던 가옥 중 27동이 전파가 되고 13동의 가옥이 반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전파된 27동의 주책을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지점에서 100m 이상 떨어진 현포 535번지 일대 9필지인 6,538㎡의 토지 중 5필지 5,566㎡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4필지 972㎡는 당시 토지 소유자 백영호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아 수해주택건립 부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건립경위 및 부지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수해주택건립 부지에 전파가 옥 27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700마원 중 8,100만원은 울릉군에서 채무보증하여 국민주택융자금을 차입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군비를 보조하여 27동의 주택을 완공하여 수해주민 전원이 입주하였습니다.
본 재산관리에 있어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지는 울릉군의 소유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주택은 수해주민이 개인별 소유를 하되 융자금 상황 완료시까지 울릉군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금만 상환이 되고 근저당의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부지의 정리방안에 대하여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부지가 무상양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규정한 잡종재산의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용도지정이 없이 일부 매입하고, 이루 증여된 부지로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나 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하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개별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개별로 매각할 경우 조성부지 중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은 아닙니다만,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되며, 다음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개인별 지적 분할을 하고 공유재산처분 심의회에 의해 의결이 되면 관련 법규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매각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매각절차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수해주민의 편에 서서 연구검토를 하고 수해 주민에게 큰 부담이 없이 부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현포 수해주택부지 정리의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최수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을 마치고 오후에 조금 면담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실무자로 계속 계셨다면 이것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실무자들이 바꾸고 하다보니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할 공무원은 없을 것 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10년이 넘었고, 또 군유지로서 다른 소관부처의 재산보다는 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께서 현직에 계실적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이 사업은 수해재해의연금의 뜻을 살려서 군에서 과감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이것으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5분)
- 의원 김경상
김경상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사업현장이 무르익어 가는 9월을 맞이하여 새로이 출범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부군수 이하 실과장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행정질문을 보내게 된데 대하여 보다 더 좋은 답변으로서 우리지역 주민이 듣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공성수기 시에 도동상수도 식수난문제는 이제는 매우 어려운 고질민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대로는 될 수 없는 일로써 누가 해결을 해도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해결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발주한 사업이나 또는 이월 사업 등에 현안 사항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제 9월이 넘어가면 북면지역에는 파도에 뼈가 생긴다는 계절풍이 있음으로 금년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 의장 최수일
잠시, 김의원님 지금 답변을 받아야할 수산과장께서 안계시니까, 공보실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수산과 질문을 해주시면 합니다.
- 의원 김경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릉읍 관광지구로 조성한 약수지구 봉래지구의 관리현황이 현황대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듣고 있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소 설치 등의 쇄신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죽도 지구도 원만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봉래지구 오폐수시설기능 및 가동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봉래지구의 관광지로 문을 연지 몇 년째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봉래폭포가 관광지이기 전에 상수도 수원지입니다.
관광시설 요소요소마다 관광객을 위하여 화장실이 건립되어 있고 그곳에 정착주민과 상업주민들의 생활오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가동여부와 기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산과장님 오셨습니까?
- 수산과장 김병목
예.
- 의원 김경상
그러면 수산과 소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또는 이월 사업 중 현안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업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제 9월이 넘어가면 북면지역에는 파도에 뼈가 생긴다는 계절풍이 있으므로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천부항 방파제 물양장시설 공사는 무슨 이유로 94년에 발주하여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늦은 성어기 중에 물양장을 파헤치는 일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김경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 순서대로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 수산과장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지금 김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고, 다음 실과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다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최수일
예,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건설과장 이진도입니다. 김경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상수도는 봉래폭포 및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1969년에 급수지구 7,000명을 목표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하절기의 관광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매일 3,000명이상 체류됨에 따라 급수인구는 만명 이상으로 이미 급수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어 현재의 시설용량인 1일계를 넘고 있어 현재의 시설용량인 1일 2,500t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2004년까지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대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사업으로 `4년도에 10억원으로 정수장에서 도동 간 관로 6.6km를 교체하였으나, 근본적인 수원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원확보 대책으로 금년 4억원의 예산으로 지하수개발 3공 400t급 배수지를 비롯하여 보조취수시설을 시행하고 있으니 특히 지하수 1공은 대원사 입구에서 신설되는 400t급 배수지 외 약 50m 거리에 개발함으로서 관광성수기 고지대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 회 추가경정사업으로 도동정수장과 도동 간 기존 주철관을 폐쇄하는 동시에 고지대 관로를 별도로 분기하고 자동 가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지대 주민들의 관광성수기 시 식수난이 다소나마 해결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광성수기 식수난이외에 수도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보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원 확보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예고를 마치고 대행업자 지정 시까지 관내 수도업자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보일러 시공업 5개소도 같이 임시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경부족으로 인한 수돗물 출수 불량지역에는 긴급 보수를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관료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도동상수도 시설확장에 대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동정수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승인 되면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현재 도동 정수장의 모든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도동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건설과장님, 도동상수도의 원관 300mm 파이프가 도동부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아닙니다.
내려가서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러면 몇mm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위에는 300mm이며 제일 밑에는 150mm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상
150mm 구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아직 전체적인 구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러면 중간구간에는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내려오면서 300mm부터 250, 200, 150mm로 작아집니다.
- 의원 김경상
구간의 거리를 잘 모르는 상태이네요?
- 건설과장 이진도
예, 어느 구간에 몇mm 다 하는 사항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 위에 30mm 량이 다 채워지지 않고, 부두 쪽으로는 수압이 세어서 가정집의 라인이 터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원수가 오늘도 부족합니다. 원수가 많을 때는 관이 클수록 좋은데 원수가 적을 때에는 관이 클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지대에 까지가 원수가 부족하다 보니 조절이 잘 안됩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밸브로 조정은 안 됩니다. 라인의 크기에 따라 수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300mm의 관은 비어있는 실정이고, 150mm은 물이 가득 차서 수압을 받고 하니 가정집의 라인이 터지고 위에는 물이 모자라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사실 물을 조절한다고 해도 밑에는 물이 가지만은 고지대는 물이 안 올라 갑니다.
- 의원 김경상
저지대 고지대가 문제가 아니고 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다 300mm면 별문제인데 밑에는 50mm만 된다고 해도 그 수압으로 웬만한 가정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포가은 동네라도 여태 50mm로 식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부분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제 수변으로는 조정이 안될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지하수개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1억 5,000만원입니다.
- 의원 이중철
1억 5,000만원입니까?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1억 7,000만원입니다.
- 의원 이중철
관 교체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10억이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10억이었지요. 그리고 관 교체와 현재 지하수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진도
원칙으로는 관 교체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확보 후에 관교체가 되어야 되는 데, 원수는 없고 관은 큰 것이 있다 보니 여기에 채워질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작년에 지하수개발을 했을 때 두 군데를 팠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톤이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작년에 100t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올해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속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올라오다가 끊겨 버리고 하는 실정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밑에 지하수가 없다는 결론이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그렇다고 봐야지요.
-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 했다는 겁니다. 밑에 물도 없는 곳을 파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위에 절 밑 쪽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예, 3개공에…
- 의원 이중철
만약에 저것과 같이 또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체수시행을 할 당시 그 목표량이 나왔을 시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것이 잘못입니다.
처음에 파서 올라오는 량은 100t이나 200t이 올라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물을 뽑아주고 난 뒤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하수 개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봉래폭포의 자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 의원 이중철
지하수개발을 할 때 회사 측의 이야기만 듣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중모터를 넣어서 체수시험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250t이 나와야만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300t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하수를 파고난 뒤 물을 측정하는 기간을 언제까지의 기간을 둡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우리가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해서 24시간에 대한 하루에 250t을 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준 것인데 250t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팠을시는 250t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하수가 나와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사실 작년에 1억 5,00만원을 들여서 하지 못하고, 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돈을 들여서 다른 곳에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지금 두 번정도 더 시험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이나 저는 지질하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하수르 팠을 적에 물이 어느 정도 흘려가면서 모이는 것을 뽑아야 지속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100m나 150m 깊이에 차서있는 물만 뽑아버리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검토가 아니고 1년에 1억 몇 천만원씩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물은 물대로 모자라고 결국 이런 문제는 자꾸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수변도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관이 우선이 아니고, 원수가 확보된 후에 관이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 의원 이중철
행정이 항상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질문사항은 아니지만은 상수도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 울릉도의 법정 상수도가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울릉읍, 서면, 태하 3군데입니다.
- 의원 안영학
3군데이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아직 태하는 못 가봤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8개월 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왜 거기는 안 가신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죄송합니다.
- 의원 안영학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바빠서 못 갔다든지, 가기 싫어서 못 갔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가기 싫어서 못간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 의원 안영학
예,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리고 불실에 대해서 부군수님보다 건설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진도
부실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을 부실이라고 하며, 설계대로 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봅니다.
-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이중철의원께서 말씀하신 태하 터널은 부실이네요.
- 건설과장 이진도
그것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된 것입니다.
- 의원 안영학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만약 건설과장님 돈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리고 과장님, 정말 신경을 좀 쓰시고, 지금 태하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거기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자주 가봐서 몇 번을 가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자주 가 보셨으면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도로변에 여러 가지 공사 잔존물이 있습디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공사 잔존물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해야되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준공검사를 했으면 검사를 해 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공무원들은 법 잘 알고, 규정 잘 찾고, 지침 잘 찾습니다.
그런데 왜 법대로 규정대로 지침대로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최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 안하나 하는 것이 문제이지….
- 건설과장 이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가 지고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하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부군수님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이렇게 물으니 애로사항만 이야기 합디다. 그런 애로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하니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하셨고,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핵심이 뭣인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 건설과장 이진도
알겠습니다.
태하 터널 관계도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술진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부실이 되지 않도록 연 구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자라는 것은 설계대로 했을 때 차가 다니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이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 아닙니까?
시멘트를 10포를 넣어야 하는데 9포를 넣었다든지, 모래를 A급을 사용하라 했는데 B급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은 부실이지 어떻게 하자입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알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탁자 위에 모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대 의회 이후 2대 의회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시험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는 컵에 넣어서 왔는데, 우리가 시험한 것은 한 되를 넣어서 해보면 반 되가 안 나오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사업현장을 가보면 다 파지고 없습니다.
울릉군에도 업자들이 모래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습니다.
우리 행정차원에서라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지부장님께서 모래를 보내셔서 우리는 이렇게 질 좋은 모래로 아파를 짓는다는 자랑을 하더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군의 공사도 이렇게 좋은 모래로 한다는 자부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기 지하수 개발을 할 적에 1억 5,000만원이면 상례적으로 공사금을 50%는 주고 50%는 물이 나오면 준다, 그러니 장비가 와서 물이 안 나오면 50%를 주고, 나오면 100%를 준다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 계약설계상으로는 250t이 나오면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고여있던 것이 250t 인지 아니면 물이 솟아나는 부분이 250t 인지 저희들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1억 7,000만원의 공사비로 지하수개발을 또 합니다.
이 계약은 어떤 방향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의장 최수일
보통 계약을 보면 물이 나오지 않으면 50%, 나온다면 100% 다 준다든지 그런 비율이 있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장지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의장 최수일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또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질문 하셨듯이 계속 실패를 한다면 없는 군비에 효율성도 없고 돈만 투자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계약사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94년부터 도동상수도에 10억 원을 투자가 되었는데, ’95년 여름 성수기에 상당한 문제점도 많았으며,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하수개발도 우리가 사업장 점검 시에 나가보니 골재에 깔려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다보니 주민들은 이런 상수도관 교체나 지하수 개발도 하고 하는데 왜 고지대는 식수난이 여전하냐 하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성수기가 되면 난리가 나고 지나고 나면 덮어버리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토하여 내년에는 좀 더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김경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관광지관리 쇄신에 대한 약수공원과 봉래지구를 먼저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죽도지구 대책과 마지막으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약수지구와 봉래지구 관광지 관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약수지구는 기능직공무원 1명과 일용직 2명, 나리분지는 일용직 1명이 전체 7명이 10만여평이 넘는 관광지 관리와 연간 8만명의 관광객 수용을 위한 매표업무, 시설관리, 쓰레기 수거 등 전반적인 관광지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매년 4월 1일부터 10월말 까지 7개월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관광객이 많이 입도하는 시기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대근무 및 기타 관광지 제초작업 등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환경관리는 인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인력입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지구를 제외한 장대한 4개 관광지를 몇 사람의 인력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조직진단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최대한 관광지 관리나 본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관광과나 아니면 전체 관광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광사업소라도 신설이 도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무 수행에 제번여건이 어렵더라도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세수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죽도지구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죽도 지구는 지난해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만, 금년도 3억 6,000만원에 대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본 공사가 완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 관계되는 법규를 정비하고 여기에 따른 관리원이나 예산확보 등은 금년 말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한 후에 내년공사가 안 되더라도 현재 많은 관광객이 내왕을 하기 때문에 입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래지구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실무과장으로서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오수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관광지 조성 공사는 ’90년 10월에 착공을 하여 ’93년 2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후 오수처리시설을 한 번 가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동 중에 모터펌프 6대의 침수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전기인입선을 절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가동을 해보니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누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염려되고 해서 일단 절단을 한 후는 현재까지 가동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봉래폭포 오수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9일부터 2일 간 시공회사의 책임자와 관계공무원이 오수처리장의 폐수상태와 유입관로 점검 결과 관리사무소 부군에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지반참하에 따른 PVC관로가 사고가 있어 이곳으로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누수 되어 흐를 것이 아니냐는 잠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되 먼저 시공업자에게 지시를 하여 오·폐수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는 차 있습니다만, 업자하고의 이야기는 양수리고 펌핑하여 오수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 놓고 전기나 모터펌프나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해봐야 되겠으며, 관로에 대한 문제는 현재 맨홀이 7개가 있습니다만, 봉래폭포의 제일 상단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중국씨 소유의 휴게실까지 맨홀을 열어보니 오수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현재 관리실까지는 맨홀이 없기 때문에 파지를 않고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깊이가 설계상으로는 1M 밑에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도산암씨 화장실하고 오수처리가 같이 되어 있습디다. 아무래도 그 구간에 지반침하도 있고해서 사고가 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래서 내일은 우선 업자로부터 침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처리를 하고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돈이 들더라도 관광지가 다소 지저분하고 공사가 어렵더라도 해체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 기능을 찾고 잘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하자 기간이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지반침하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고 보면 회사 측에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건설과의 기술진에게도 자문을 받고 환경관련 부서에도 협조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제반 문제는 관로를 파헤쳐서 나온 결과를 나중 의회출무일이나 아니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의워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관광지 관리에 7명이라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지금 나리지구 1명까지 7명입니다.
- 의원 김경상
7명으로 관리가 다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사실 나리분지 같은 경우는 방대한 곳을 일용직 1명으로 하고 있으며, 도동이나 봉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직진단을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윗분들에게 상당한 문제점들을 보고드렸으며,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울릉도가 문화체육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울릉도의 관광개발이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른 부서보다는 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과 신설이나 이런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선 북면 나리지구의 무료입장 주위를 북면 면장에게 위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보실장 체제하에서 그 방대한 관광지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 김경상
실장님,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오·폐수 처리장에 모터 교체가 안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처리장에 6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침수가 되어서 가동이 안 됩니다.
- 의원 김경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침수가 된 것은 물을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그래서 내일 양수기로 펌핑을 하고 물을 제거하고 일단 업자하고 이야기는 양수기는 자기들이 1차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기전문업체를 불러서 배전판하고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모터펌프는 학산에서 교체하도록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경상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실장님, 오·폐수시설의 사업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오·폐수시설만 8,000만원입니다. 건물하고 설비하고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 의원 박봉근
지금 시설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93년 준공 시에는 준공을 했으니 가동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가동이 되었습니다.
- 의원 박봉근
뒤에 침하가 되어서 사고가 난 것은 그렇다고 하면, 회사의 하자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17일에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하자발생보수 통보를 했습디다. ’93년 2월에 준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여 12월에 계약부서에서 조치를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정에 의해서 흘러왔는데, ’94년 8월에 관리실 밑에 파이프가 이상이 있어 한 번 했는데 하자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근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사업비가 8,000만원이면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들어 가보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든지 간에 손은 보던지 해야 하는데 녹이 쓸어서 엉망이 되어 있고, 오·폐수가 땅속에서 걸러주니 다행이지 이것도 수원지의 물과도 관계가 되지요, 이런 것도 일찍 손을 써야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자 보수가 된다고 하니 시공회사에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거기에 오·폐수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다 상수원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실장님, 전기를 절단한 시일이 언제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전기를 절단한 시일이 안 나와 있는데, ’93년 1월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한 번 했는데 모터펌프에 물이 들어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 전기 누전이 되어서 인입선을 절단했다 그리고 그 뒤는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전기는 어디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전기는 관리사무실과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저기가 어디에서부터 잘라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들어가는 입구에 잘랐는데 ,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전판도 내려놨습니다.
- 의원 이중철
가동을 할 때 점검을 하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제가 그 당시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 의원 이중철
자꾸만 하자라고 하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기가 안 들어간 상태이면 부실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전기는 들어갔는데 가동이 되다 물이 넘어 들어가서 합선이 되고 하니 위험하고 해서 전기선을 자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물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제가 가보니까 모터펌프가 있는 쪽은 무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물이 들어가 있습디다.
- 의원 이중철
그래서 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모터펌프가 있는 곳은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그렇지만 전기가 인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가 되겠습니까? 저가 확실히 물어보니까 그때 공무원이 지금 공보실에 있습니다만, 물이 스며 들어와서 전기를 넣으니까 떨어지고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믿어 주시면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이미 12월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가 생각한 건데 그것이 부실이지 하자라는 생각이 안 됩니다. 3월에 준공이 되어서 12월에 하자요구를 했다면 어째서 그 9개월밖에 안된 기간에 하자가 생깁니까?
하자라고 하면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때는 모터펌프가 수중에 잠겨서 안 되니 모터를 교체해 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만약 모터가 침수되었다면 오·폐수가 넘었다는 결론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도동 저동지구는 똥물을 다 먹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제가 생각할 때는 넘어서 저쪽으로 펌핑이 되어서 넘어갔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새든지….
- 의원 이중철
지금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지금은 오수가 넘지 않습디다.
- 의원 이중철
저희들도 봤습니다.
거기다 물을 넣으면 넘습니까? 아니면 침수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저희들이 내일 펌핑을 시켜보고 다시 물을 채워보면 압니다. 그래서 다 차면 오수관로에 나오겠지요.
- 의원 이중철
오수관로를 막고 물을 채워 보십시오.
밑으로 침수가 되면 이것은 부실입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제가 오수처리시설의 건물에 보니까 보고 드리다시피 풍혈지구에서 관리사무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실에서 그 밑에 까지 그 관로가 지반침하고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압니다. 제거 볼 적에는 밑에 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이중철
위에서 내려오던 오·폐수가 넘쳐서 모터펌프가 침수되었…,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처음에는 가동이 잘못되어서 펌핑이 되어 넘어서 침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어쨌든간 문제입니다.
- 의장 최수일
신창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신창근
오·폐수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곳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개인집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공중화장실 3동과 관리실 1동, 도산암씨 개인화장실과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며,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 정화가 되어 하천으로 흐르도록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수처리장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 주위에 닭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하던데….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생활하수는 연결할 수 없고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는 저희들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결을 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관광지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울릉군의 관광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동지구나 저동의 봉래지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사업비도 투자를 했으며, 우리 의원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질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관광지구의 관리를 일용이나 아르바이트 인부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규공무원이 배치되어 세수에 누수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운운하여 성수기에만 활용하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지구도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입장료도 받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봉래지구의 오·폐수 관계는 ’94년 12월 12일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천정에는 부식이 되어 일어나고 잡풀과 여러 가지 문제가 형편없습니다. 하자니 부실이니 하기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을 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그때 그 부분을 밝혀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 물이 부족한 입장에서 거기서 뽑아 올린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고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예산을 보면 환경보호과와 민방위과가 예산도 가장 적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울릉도가 환경이 나빠진다고 하면 관광객이 여기를 찾이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활성화가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환경보호과의 사업부분에 방치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병목
수산과장 김병목입니다.
김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1일자 실시한 농특세 가운데 2종 어항시설 사업비로 우리 도에 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자로 20억원 가운데 우리 군에 9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4일자로 동진건설주식회사와 계약하여 동계공사가 곤란함으로 ’9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입찰금액으로는 8억 1,350만원을 방파제 18m를 ’95년 9월 1일자로 시설완료하고 입찰 잔액 4,15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종 어항시설사업 요령에는 입찰 잔액이 국도비여서 잔액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양장 입구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30m를 4,157만 6,000원으로 보수 코자 추진 중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오징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방괴 40개를 현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거푸집을 제거하고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어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30m구간 말입니다. 지금 오징어가 나기 시작하면 천부에는 톤수는 얼마 되지 않아도 배 척수는 관내 두 번째 정도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면 부두가 없습니다.
그 쪽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길이 끊어지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오징어가 나면 물양장이 없으니 이 사업을 이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이 사업을 내년으로 넘겨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병목
천부항의 사업비가 당초 ’94년도의 사업비로 올해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은 불가능 합니다.
저희들도 2종어항 집행요령에도 나와 있고 해서 4,100만원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도비 몇천만원을 서로 얻으려고도 주무과에다 부탁을 하고 하는데 내려온 돈 4,100만원을 어업하시는 분들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방파제 보수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은 불가능 합니다.
- 의원 김경상
대충 시공기일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병목
거푸집이 10월 초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방괴만 마무리가 되면 공사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 의원 김경상
방괴를 놓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울릉도에 오징어 잡는 분들은 달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합니다.
- 수산과장 김병목
안 그래도 음력 보름이 되면 오징어잡이를 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입출항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가」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님,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어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1일 속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조희구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기 획 실 장 최종환
- 내 무 과 장 이상태
- 수 산 과 장 김병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