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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3차 본회의(1995.09.23 토요일)

제3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3일(토) 10:00


의사일정 ( 제3차본회의 )

1. 군정질문의 건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부 의 안 건

1. 군정질문의 건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10시 3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다른 부서는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사회과와 산업과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회과장님만 참석하신 것 같습닏. 그래서 사회과 소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김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응대

사회과장 백응대입니다. 김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노동조합설립의 취지 및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94년 11월 23일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95년 4월 1일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당시는 13명에 대한 필증을 교부했으며, 9월 18일 현재는 노조원이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취지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생활향상과 평등원칙에 의한 자유보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18일 노조 설립 신고의 명칭변경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은 울릉읍 조로를 울릉군청 노조로 해달라는 것과 동시에 서면 환경미화원인 근로가입서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할때는 소속별 단위 노조의 구성은 가능하나 이용권을 달리하는 통합노조는 불가하다, 읍 노조 명칭은 가능하나 울릉군청 노조 명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인 ’95년 8월 2일자로 울릉읍 노동조합위원장이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휴일근무수당 지급 조치 용망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읍 사회계장이 포항노동사무소에 진술 결과 휴일근무수당을 정산하는 명을 받고, 현 노동조합장인 이기로예게 26만 5,300원과 우경도에게 112만 5,6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5년 7월 27일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울릉읍 노조위원장 이기로 위원장으로부터 경북노동위원회에 군수 출석 요구로 관권개입 부당 노동행위라는 구제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군의 사회계장이 노동위원회에 출두해서 노동행위가 없음을 진술해서 ’95년 9월 11일 경북노동위원회 판결 결과 구제신청의 건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 신청은 사실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8월 14일 단체협약변경 요청을 경북노동위원회에 군수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읍에서 단체 협약을 할 때 통상임금에 시간외 근무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월차 주휴 수당을 2중으로 계산하여 단체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노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9월 12일자로 회시를 받아서 그 사항을 현재 우리가 수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95년 8월 19일 울릉읍노동조합 운영 상 조사 의뢰가 울릉읍장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울릉읍노동조합이 당초 설립 시에 환경미화원인 이태술씨가 30만원을 내었는데 그 30만원에 대한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기로 위원장은 이것은 조합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고, 이미 노조원으로서 탈퇴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30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은 군수가 사무검사 내지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9월 7일 조사 결과 운영비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9월 16일자로 사직 당국에 현재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현재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노동조합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건설적이라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읍 조합원이 3사람인데 위원장인가 그 분은 일도 안하지요?

사회과장 백응대

전임자라고 우리가 단체협약사항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은 안 합니다.

의원 김길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 줘야겠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야겠으나, 부적당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몽도 시켜야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사회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시고, 부당한 것은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응대

환경보호과와 우리 과가 업무 협의가 되고, 사회과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임금협상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의원 김길권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백응대

읍에서 한 다고 해도 임금문제는 어차피 읍에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요구가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의원 김길권

모든 예산은 법에 의해서 나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는 울릉군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었습니다만, 미화원의 여러 가지 여론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관리가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읍으로만 미뤄서 이제 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회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결이 잘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지킬 것은 지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차례입니다만, 출장 중 귀청하지 못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해야 할 만큼 중요한 회의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경미한 용무로 회기인 줄 알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회기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일정에는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금년에 설치한

울릉도관광안내종합전광판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수일 의장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부두에 설치된 전광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종합안내판 시설계획은 ’94년 9월 23일 군수 지시사항으로 ’95년 6월경 쾌속 여객선이 취항할 경우 많은 관광객이 본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신비의 섬 울릉도를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서 본 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교통안내 등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3일 사업비 3억원 종도의 시설계획안을 작성하여 우선 민자 유치가 가능한 업체 등에 참여하도록 협조의뢰 했습니다.

한국이동통신, 럭키금성, 삼성전자, 금복주, 대아개발,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 수산업협동조합 등 8개 업체에 민자 유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23일 전광판 민자 유치 추진사항을 군수님께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지역 진출업체와 대구에 소재하는 대기업체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민자 유치 사업을 해보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화성산업, 삼부토건, 신풍건설,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도 참여를 회피하기 때문에 의사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현 의회 의장이신 최수일 의장께서도 대구 금복주 회사에도 본 군의 관광개발 전광판 사업에 참여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서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 울릉도 주민과 가장 직결되고 민자 유치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회사 대아고속 측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5년 2월 대아고속 황인찬 부회장으로부터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 2억 4,300만원으로 대형전광판이 도동항 부두에 설치된 경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경과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실장님, 위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위치 선정은 지난 10월 18일자 문화광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은 제가 했습니다만 도면의 위치가 한국이동통신의 전화박스가 있는 지점과 이동통신에서 시계탑을 설치한 중간지점인, 즉 말하자면 관광객이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관문에 설치하도록 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보실 자체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잘 보이고 관광객에게 정보제공이나 지역주민의 환경차원인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결정을 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것을 결정할 때에 이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원이 넘는 시설물을 외곽지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잘 보이고 미관에 지장이 없는 지점이 거기에 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신창근

주민이 싫다고 하면 옮길 수는 있습니까?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시설물이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하였고, 다소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에 주위 측면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분들과 대화도 했고 그 주위에 분들도 이야기를 하니 실지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많이 수긍을 한 것으로 압니다. 지역적으로 관광유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신창근

전광판의 보존 연한은 몇 년입니까?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보존 연한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닷물로 인한 부식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이 된다던지 이런 변동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일단 행정적 조건은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치교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면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내용은 자사에 대한 홍보나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안내나, 필요하면 군정 관계에 대한 홍보나 정보적인 차원에서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나 서울 등지의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30:70, 40:60 정도로 약 70%는 설치한 자사가 홍보를 하고 30%는 행정적 광고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이제까지 추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위치 때문에 주민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의원께서도 주민 대표가 되어 그런 여론을 들으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나 생활홍보가 많이 이용이 되도록 40%까지는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시야를 가려서 불편한 점을 풀어 줄 수 있는 기상정보나 행정사항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보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동안 군정 질문 답변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의정할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명쾌한 답변을 한 것도 있었지만은, 문제점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우리 군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2일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마다 심의한 심사분석을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창근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신창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제38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노심초사 본 회기에 주어진 업무를 보다 더 심도 깊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의장단을 비롯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를 예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박봉근 위원님과 협조를 이루어져 오늘 본회의에서 시한 내에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우리 모두는 질문과 답변사항에 받은 수고들은 살기 어려운 우리 섬을 지키는 주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 취약 업무도 많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 든든한 안도감도 들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경예산으로는 가용재원 5억 3,400만원의 보잘 것 없는 예산에 대한 언급이 너무도 하찮은 예산이라고 비화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보고를 하게 되는 본 위원회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어려운 부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양적인 내용보다 질적인 내용을 심사의 중점을 두었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출되는 사항을 대략적으로나마 시정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 성립한다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시기적인 행정 위해 요소만을 해결하려는 고집으로서 선 집행 후 의결토록 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을 다스리는 집행기관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의회를 보는 관점이 너무도 미약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의회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모든 예산안이 이제 탁상공론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현지 사정상 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항목은 정.판공비적인 경비목적으로 계상되는 유형의 예산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통하여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결 요구하는 바입니다.

불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각 목별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보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여 주신 의장단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노출되는 모든 사항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본 사항은 보고 드린 바대로 전의원이 협의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보고 시 노출된 문제점과 제38회 임시회에서 노출된 각종 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한마디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이냐, 하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보완 대책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앉아서 몸만 사리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는 기술적, 감사기능,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등 각양각색의 고급 인력이 모여 있는데도 한 사람도 발견치 못하고 심지어 의회에서 지적하여 관련 회사에다 군 의회에서 지적되었으니 언제까지 보수하라는 공문만 보내는 한심한 행태에 대하여 그 수준을 한탄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책임 있는 공무원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당국에 보고 또는 보도되면 공사비 전체가 중단되는데 무엇을 알고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는 등 구태의연한 관료행정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개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기까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 지를 유심히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치 여하에 따라 의회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과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민의 세금이 바로 예산입니다. 개혁과 변화라는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질의 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만, 한마디로 회계질서의 문란이 극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 집행 후 예산 조치란 공무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에 잇는 사항이라면 적법하게 할 수도 잇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용 인기용 사업을 마음대로 지시하는 군림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울릉군의회의 변화입니다.

의장인 저 자신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항을 참으로 일하는 의원으로 노력하는 의원상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고압적 자세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질문은 부드럽게 내용은 충실하게 인간적인 묘를 살려가는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의원으로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더욱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와 뜻을 한데 모아 주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 짜진 일정 속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출석공무원

  • 사회과장 백응대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김길권
  • 의    원   신창근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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