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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2 금요일)

제3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2일(금) 10:30


의사일정 ( 제1차위원회 )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건


부 의 안 건

1. 전문위원 보고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11시 00분 개의)

1.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김영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제38회 울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신창근위원과 간사에는 박봉근의원이 선임되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위원장 신창근

예산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창근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같은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에 걱정과 염려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들의 경륜과 지식을 믿고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이번 예결위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 어느 한 순간이라도 이 돈, 다시 말해서 투자를 떼어 놓고는 잠시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원시시대에도 큰 돌 같은 것으로 물건의 교환을 대신했으며, 물물교환의 시절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반드시 그 가치를 가늠해보고 바꿨으니 이것 또한 그와 같은 맥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더욱이 돈의 효용이 광범위해져 바로 황금만능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예산 없는 계획은 허울 좋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생활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산을 주민이 바라는 곳에 적절히 편성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효과성과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제2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있는 뜻 깊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이 정말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불요불급한 곳에 가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도록 하여 귀중한 정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읍시다.

삭감으로 처리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며 수정예산요구 등으로 적극적인 삼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봉근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회계의 원칙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선 집행 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질서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분명하여 그 관계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긴급한 요인이 생겼다한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닌데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박봉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나음대로 일을 하려고 과욕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선 집행을 할 경우는 의화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 주관과에서 의회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으로 한다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에서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뒤로 미뤄서 할 수가 있었고, 우선 선 집행을 해야 할 사업은 바쁘고 일을 욕심을 내서 선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책을 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위원 김길권

위원장님!

위원장 신창근

김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한 결과 협의가 안 된 것도 보이던데요?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할 적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체 파악을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 집행한 목록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목을 변경을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예산은 2,000만원인데 목을 변경시키지 않고 500만원을 보태서 2,500만원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김길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집행부와 의회와는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는 의결하고, 또, 넘어 온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감사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질서가 가장 문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봉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의 권한과 뜻을 묵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 주관과에다 분명히 의화와 사전협의 하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주관 과장께서는 의회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안영학

제가 알기로는 다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은 연탄공장 4,300만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사인을 다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와 충분한 조율이 있었겠지만 안 된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 권한을 집행부서에서 뺏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사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길권

어제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의료원의 CT장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CT장비가 기계가격만 군비가 6,000만원, 도비가 2억원인데 물론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운영비가 약 7, 8천만원으로 이런 막대한 운영비가 든다면 이런 장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어제 의료원장께서 답변하신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떤 손익의 계산 측면으로 본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1년에 6, 7천 만원의 경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하여는 오늘 아침에도 도의 보건과장과 1차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어렵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지난번에 사업목적 변경을 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것은 도의 보건과장과 전화상으로 어떻게 정리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목적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도의 보건과장께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도 의료원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계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안 맞으면 도비 2억원만 반납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도에서 정리 추경 시 사업목적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군에 2억원이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중철

저희들이 연수원에 연수를 받으러 가 보면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라. 억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면 국도비 조정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의회측면과 행정측면이 다릅니다.

이번 추경자료의 검토 결과 경상비적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예산증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체 수입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추경안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정,판공비 내지는 수용비의 예산이 과연 당초예산에서 정말 부족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각 실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실과에 원망을 들어가면서 절감을 시킬 적에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을 하고 어떻게 추경에 재원이 되면 보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은 것은 뒤로 돌리고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에 재정이 안 돌아 갔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으며, 그 다음 여비와 정, 판공비는 실질경비는 당초에 울릉군은 얼마를 쓰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의 예를 든다는 것은 나쁩니다만, 아마 23개 시군이나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난 상반기에 삭도기공식이나 헬기 취항, 독도관기공식 같은 어떤 행사가 있을 시는 불요불급하게 안 쓸 수 없는 용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지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억제를 하라는 지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요불급한데 쓴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며, 또 해주셔야만이 군의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보며, 그 다음 여비관계는 풀 여비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경에 하자해서 감을 시킨 부분을 요구를 했으며, 그 다음 일반 여비는 계의 신설, 증원 부분에 대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의 원칙에 대한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 많이 쓰여 졌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과 직접 민원으로 연결이 되다보니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래흘 해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95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판공비적 경비는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화환대 30만원, 무의탁노인 영양간식 생일지원 224만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군수 부군수의 특수업무추진활동비 내용을 보면 ’95년도 당초 지침서에 보면 1억 900만원을 상한성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군수 부군수 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아 또 ’92년도 ’93년도는 실과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4년과 ’95년부터는 군수 부군수 의회 밖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92년에는 행정이 민원과 가장 많이 접하는 읍면장까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93년부터는 군수 부군수 의회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조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화환대 관계는 내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비서실이 생김으로 해서 이것이 계상되었으며, 무의탁 노인의 생일 상차리기와 간식대는 당초 실과별 업무보고 시 가정복지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무의탁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령자 노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판공비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시책경비성 지출의 성질이 아닙니다.

다음 시책경비관계는 ’94년도, ’95년도 같이 1억 900만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의회, 공보실 이렇게 4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요구를 한 것은 갑자기 삭도기공식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발생됨으로 해서 추가로 쓰인 것이며, 또 민선군수가 취임함으로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경비가 더 들어간 것이지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린 다른 것은 제 권한에서 벗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부터는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신경을 안 쓰시도록 저도 건의를 위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과별 경비에 대해서 ’93년까지는 있었는데 ’94년부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1억 900만원에서 실과별로 이것을 나누어 쓴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내역서도 여기 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판공비성 경비 이렇게 있는데 1억 900만원을 해줬는데 지금 3,000만원을 요청하면 1억 3,900만원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예.

위원 안영학

그러면 지침서에 이ㅜ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00만원 올려서 좀 더 씁시다. 의회도 좀 쓰고 의원들도 쓰고….

삭도할 때도 말씀드릴까요? 사업할 때 경비도 다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연찬회하고 다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군수가 얼마를 더 쓰느냐 하면 892만원을 더 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군사가 내가 좀 써야 되니까 넣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민선군수가 되었으니 쓸 때가 많으니 좀 더 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를….

기획실장 최종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반기에 쓴 것에 대해서는 대단위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쓰여 졌고, 이번에 추경에 천백만원이 더 요구된 것은 민선군수가 취임하므로 해서 더 쓰여 지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안영학

요구를 한 것은 민선군수가 되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침에 대해서 지침은 1억 900만원을 상한선으로 뒀는데 3,000만원이 오바가 된다면 다음에 행정감사나, 지침이나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문제가 되어도 실문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삭도시설에 예산이 맣이 소요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가신 군수님께서 사업을 하시다보니 부족분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지 그 외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세수는 미약한데 이러한 식의 행정을 한다면 만약 추경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해야지 1,2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요구를 합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추가요구는 1,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군민의 세금을 유효 적절히 배분해서 써야 된다는 이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민선군수의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의 요인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의 선처를 해 주시고 ’96년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107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3,210만원인데 국도비가 2,21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이 추가 되지요.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창근

이것은 담당부서인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상태

이 사업비는 도에서 울릉군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잇는데 어디 할 때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보니 탐도 나고, 국도비가 2,000만원 이상이 오는데 1,000만원을 보태면 건물 하나는 지을 수 있습니다.

짓는다고 하면 다른 곳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짓기 때문에 어디에 짓던 1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 현재 약수터 올라가는 곳에 유아원이 있는데 그 곳에 건물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일단 수리를 해서 관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관리실도 짓고,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이 즐길 수 었는 탁구장 시설을 지어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니 저는 남양이나 북면 쪽으로 조그만 동네에 시설을 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예,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서북면으로 하려고 하니 3,000만원으로 하기는 좀….

그리고 지침에 보면 공공시설 내에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 청사내에나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군민회관이나 이런 곳에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서북면에는 하려고 하니 토지구입이나 이런 것이 3,000만원으로는 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수리해서 하면 건물관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꼭히 건물안에만 건물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별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사회체육시설로 지원이 된다면 동네별로 시설이 지원이 되도록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실장님, ’95년도 관서당경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총액이 3억 7,560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 다 써야 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계별로 나누어서 써야 되니까 필요없는 출장도 가고, 필요없는 물건도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관서당경비를 충당을 한다고 하던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신 관서당경비가 목적에 위배 되어서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그 과를 운영할 적에 목 자체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돌려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계별로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내 계의 예산이라고 해서 앞 뒤가 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위원님들께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안영학

저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진정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상 모시는 것 보다는 잿밥에 의미가 있다는 논리는 공직에 20연녀이나 넘은 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공복으로서 우리가 군민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했을 때 가슴이 메입디다.

물론 우리가 올해 예산총액이 266억원 정도가 되지요. 그 중 봉급이 칠십몇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만큼 돈을 준다면 일을 우리 국가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내년 관서당경비도 대폭 삭감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길권

47페이지에 보면 통신장비에 전화기구입 카폰, 무선호출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선호출기가 값은 10만원 1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게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간부들 호출기를,

위원 김길권

무선호출기를 꼭 가져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혹 볼일이 있어 연락이 안 되고 했을 적에…

위원 김길권

근무시간이 아닐 것이고 근무시간외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권

이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나 이런것도 군에서 지출을 해야지요.

기획실장 최종환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치를 한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특위심의결과는 9월 23일 제3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산회)


○ 예결위원

  •   안영학  신창근  이중철
  • 김길권  박봉근  김경상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종환
  • 내무과장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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