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0일(화) 10시 3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200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
-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결)
-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의결)
-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의결)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
-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결)
-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1.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 10:33)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병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12월7일 제135회 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14일간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여러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인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온 큰 방향으로는 지난 4년간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내년도 출범하는「새로운 민선자치단체」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미래 울릉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보호, 노인, 여성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반영과 농어촌 정주기반조성, 교통소통대책, 현안 지역개발 사업 등 도서지역으로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혁신분권사업」과「신활력사업」등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실무적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예산안에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등 행정계획․법정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각종 학술용역 사업이 13건에 21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용역사업 완료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여 계획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안 편성시 사업별 세부산출내역의 명확한 표기없이「도서종합개발사업」,「신활력사업」등은 전체를 한건 또는 포괄적으로 일괄 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편성 기술성마저 미흡하여 이의 개선과 시정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행사의 통합과 선심성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여 나가야 겠습니다. 오징어축제, 우산문화제, 군민의날 행사 등은 지역화합과 군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 대표적 문화축제 행사이나, 일부 행사는 행사성격과 행사기간이 중복되어 앞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비롯하여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선심행정이라는 의구심을 줄 수 있었음으로 이를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일부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와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에 표기된 산출 근거는 합리성있게 기재되어야예산공개의 원칙에 따라 군민들에게 공개될 때 공신력이 있어진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8백2억8천3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8백2억8천3백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13억2천7백8십4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8억2천2백7만7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21억4천9백9십2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2억1천1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12억1천1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었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1천2백8억원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세출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11억2천3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정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최병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를 하면서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를 하면서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채택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일 의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일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개회된 2005년도 제135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에 애써 오신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해오신 이용진 간사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창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중요한 견제 기능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규에서 정해진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분야에 미흡한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는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 관계법규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와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불출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태풍「나비」가 내습하여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위해 장기간 전 행정력이 동원된 가운데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군정업무가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무와 전례답습적인 업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예산의 과다한 명시이월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하여 편성된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수십 건의 이월 사업이 발생되어 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70건의 태풍「나비」 피해복구 사업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이월 사업을 제외하고도 50여건에 74억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데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 각종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세 및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총 6개 세목 113명에 8천9백1십7만6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절반이상 줄었으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증가되어 110건에 4천9백6십3만9천7백4십원 으로서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 재정규모에 비추어볼 때, 담당공무원들의 분발과 조속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각급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총 40개, 위원회의 구성원이 471명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 위원회는 “울릉군 인사위원회”, “울릉군 수산조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에 불과하며, 특히 구성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수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도 대부분 3개 내지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이의 개선과 함께 위원회 통폐합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 보급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득 작목개발, 농업인 지도, 농업단체 육성, 영농기술 보급, 고유사무 추진과 함께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센터건물 신축, 관사 신축, 농가 모노레일 보급 등 여러 가지 일반 행정 업무를 함께 추진하여 업무가 한층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중요한 소득원 개발 사업의 하나이며 지역특화 브랜드 사업인 섬백리향 향수개발 사업이 용역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품화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점차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신작목 개발에도 적극 힘써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주요 문화․축제 행사의 수준 향상 및 사후 평가 확행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 행사로서는 오징어축제, 우산문화제, 바다낚시대회,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 예정인 군민의 날 행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사들은 이미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개최되어온 연례행사로서 행사의 연륜과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부 행사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해 있거나, 전국 유수의 행사와도 견줄만한 행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과 연계된 우리군의 대표적 행사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후 평가 확행과 개선책 수립은 물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행사의 통폐합과 함께 “오징어축제” 등은 타시군의 국제적 행사에 근접하는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규모의 대폭 확충, 예산 증액 등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지연, 둘째 시급하지 않은 농어촌도로 설계용역사업에 예비비 투입, 셋째 쓰레기 처리장 및 생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에 따른 종량제준수, 분리수거, 규격봉투 사용문제 등에 개선과 시정이 필요하며, 넷째 또한 풍력발전기 제2기 예정부지 활용방안과 저동항, 현포항 쇄굴 등의 문제점 해결과 항만활용 방안에 대한 노력에 미흡했으며, 다섯째 아울러 저동어업전진기지 어선수리에 대한 시설비, 복구비 등 예산지원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방법 개선지도, 그리고 현행 수협 관리의 적법성과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비 투입 방법 및 절차, 총괄 복구 지휘 등 군과 읍면간의 업무 배분 등 유기적 업무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속속들이 밝혀내어 그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되어온 주요 현안 사업과 그에 수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비생산적인 업무와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예, 최수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감특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감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9.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11.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13.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8.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9.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25.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실근 의원
조례안 제․개정 심사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입니다.
지난 12월15일 제135회 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서 여러가지 의사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신봉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은 총 23건으로서 이 가운데 제정조례안은「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며, 전부개정조례안은「울릉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이며, 폐지조례안이「울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등 2건, 일부개정조례안은「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특징은 관계법령개정, 표준준칙시달 등에 따른 제․개정 사항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안이 개정시기를 일실한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일괄 검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울릉군 환경 기본 조례안」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제정안이 제출 상정 되었으며, 셋째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관내 산재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와 설치․관리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안이 제출 상정 되었습니다. 넷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울릉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제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과 조문 체계, 표준 용어의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과다한 구속규정, 정책결정을 위한 쟁점규정, 일방적 규정 등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공설묘지가 없어 동 조례의 적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폐지 후, 공설묘지 설치시 제정함이 바람직하며, 둘째 「울릉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1989년 제정 후 지금까지 협의회 구성 등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울릉군 체육회 기능과 중복됨으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대통령령인 국가 공무원 국내 ․ 국외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 규정 및 준칙에 맞추어 전부 개정안이 제출 상정되었으며, 둘째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농지임대관리차법」및「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농지법」으로 통합되어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동 조례 제명을「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전부개정 조례안도 심사한 결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표준 용어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과다한 구속 규정, 정책 결정을 위한 쟁점규정, 일방적 규정 등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장업법이 폐지되어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며, 두 번째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않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세 번째 「울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의 세입․세출외 처리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범위 지정과 기금증식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입니다. 네 번째 「울릉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며, 다섯 번째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지 신고서 각 서식에 대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표시한 개정안이며, 여섯 번째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신고 포상금 지급 방법 다양화 및 지급 한도액을 하향 조정한 개정안입니다. 일곱 번째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여덟 번째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죽도관광지 관람료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탁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며, 아홉 번째 「울릉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업무 간사의 직명을 “유통담당주사”에서 “물가담당주사”로 변경한 개정안이며, 열 번째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제명 등 조례를 개정한, 열한번째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한 개정안이며, 열두번째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공개제한 해제지역인 “동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적인 적용범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일부 불부합한 용어를 표준 용어로 정비한 개정안이며, 열세번째와 열네번째 울릉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울릉군 보건의료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국민건강보험법」으로,「생활보호법 시행령」이「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영안실 사용기준 “구분”란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열다섯번째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추어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15건의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 개정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및 적용에 큰 변화 없이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는 법령과 함께 업무 집행의 근거가 되는「법규범」이며, 행정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업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법규운용 및 업무 연찬 미흡으로 이처럼 조례가 제때에 정비되지 않아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앞으로는 적법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최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특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교통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정리 이송과 2006년도 의정활동 협의를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창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던 을유년 한해도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제 135 회 울릉군 의회 정례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년 연속 태풍 피해의 아픔 상처 속에서도 의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이 있으면 밝고 희망찬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군민이 살기 좋은 새울릉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제1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 건 설 과 장 김수현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이용두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 울 릉 읍 장 김화주
- 서 면 장 정복석
- 북 면 장 정태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황성웅
- 의사담당 이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