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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3차 본회의(2005.12.15 목요일)

제135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5일(목) 11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200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제안설명)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6.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9.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0.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1.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

12.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4.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5.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6.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17.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8.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9.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1.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2.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3.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안설명)

24.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5.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6.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7.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8.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9.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 건

30. 군정 질문․답변의 건


(개의 11:02)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1일 2006년도 본 예산안 제출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로 교부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14억9천4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797억8천1백만원보다 17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02억8천3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785억7천만원보다 17억1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1천1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24억4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서 총 120건에 44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비는 이번 3회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6년도 당초 예산대로 10건에 553억2천3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0%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02억8천3백만원으로,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면,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제출된 2006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26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공영주차장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68억8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79억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260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251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나리오수처리시설에 7억6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 규모는 276억9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은 2006년도 당초제출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8억2천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백5십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 한해 지방세수입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을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19억2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6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0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2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 약 3%인 36억5천8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대로 10건에 553억2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6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6%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억6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1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3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26억4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천4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 감소 요인으로서는 지난 2회추경시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편성시 부족한 군비재원 24억5천만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다가 특별교부세가 22억9천만원을 교부 받음으로해서 그에 따른 약간의 차액과 도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보조 변경분 8천2백만원 등이 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13억3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84억4백만원이고, 국가기금 2억1천5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억2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26억6천만원으로서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165억8천1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6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94억2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3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보다 4억8백만원이 증가한 총 931억9천3백만원으로서 증가요인은 태하천 교량복구 부족사업분 1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족사업분 5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6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약 1.6% 수준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수정 예산안 지난 11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여야할 사항들을 수정․편성하였고, 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기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6.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상정한 울릉군여비조례안 외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국가공무원의 국내․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여 울릉군여비조례를 전부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계급별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하여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1999년 1월 21일자로 인장업이 폐지되어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울릉군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울릉군사무위임조례 별표 내용중에 총무행정의 위임사무 중에 인장업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며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울릉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기하기 위하여서 울릉군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에 관할의 유치원으로 하고 학교급식식품비는 WTO농업협정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방법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대상자가 신청하되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울릉교육청교육장을 통하여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토록하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조례 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용어 중에 군수를 울릉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여비조례외 3건 조례 제․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제안 취지를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울릉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상 현실과 맞지 않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가능성제고와 수수료의 현실화, 현행 법령과의 상충성 배제 및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삭제하고, 현행 물가 및 수수료 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요액을 인상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는 제증명을 삭제하고,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사실상 발급 및 처리되지 않는 제증명을 삭제하고, 변경된 제증명 명칭 정비와 신설된 제증명 추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요걸 띄어쓰기 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 중에 맨 뒷편에 보면 개정사유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요기 맨 뒤쪽에 한 7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삭제가 88건, 변경이 3건, 인상이 3건, 신설 5건 요래서 총 변경된게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면 남서지구 테니스장 시설부지를 위한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서면 남서지구 토지가 1,398평방 423평이 되겠고, 공시지가로 7백2십6만9천원이며, 소유주는 최세은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제안사유와 동일합니다. 이상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0.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현행 본 군에서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현 조례상에 울릉읍 사동2리 산 22번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추후에 공설묘지를 설치한 후에 저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사용범위를 지정하고 기금증식을 위해 일부 이자수익금을 재 적립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2항에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 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금을 기 노인복지기금으로 별도 계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1항 제4호를 운용기금을 정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사용범위 지정과 기금 증식을 위한 조항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예,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

12.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4.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5.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6.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6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환경기본조례안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 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미래의 환경상태를 현재의 환경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함과 더불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4조에서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창조를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피해 유발시 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6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각종 사업시행시 환경보전에 대한 피해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 검토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환경보전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 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21조에서는 환경보전의 광역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울릉군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운반방법 및 처리방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로 안 제6조의5 1항에 제1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서지역인 본 군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이며, 두 번째로는 안 제6조5의2항에서 울릉군내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10조2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시 계약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에 대해서 서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조례와 더불어 법령에 법령명을 같이 변계하여 개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조문 개정사항이 아니고 별지서식 신고서 내용 중에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항을 법령에 법령 명칭을 같이 명기하여 좀 더 명확히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서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과태료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로 제8조 1항 사항에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9조2호의 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14조1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의 지역 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제15조1항3호 관한 관련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요것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맞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법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도매시장,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고관리법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일치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 부과 금액 중에 얼마 얼마 이상, 얼마 얼마 이하를 해놨는 것을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요것은 별표에 있는 과태료 부과 항목별 부과 기준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릉군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이용불편이 초래함으로서 이러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 기준 및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 4가지로 구분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및 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신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 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명시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설치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기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중에 주요 내용에 보면 각종 사업시행시 환경보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검토 실시에 대하여 규정했다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신봉석 의원

요 10조로 보면은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이, 하는 사업이 환경이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판단될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 요기에서 좀 막연한 이야기가요, 현저하게 환경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요래 해 놨는데, 요걸 대강 이런 너무 광범위한 쪽이 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사실 이거를 머 어떠한 부분을 딱 규모로 적는다든지 어떤 분야를 참 표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저희들이 요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놓으므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조례가 하나의 우리 군을 지키는 하나 근간이 되는 그런 골격이다 싶어서 이게 그런 목적을 생각 안한거는 아입니다마는 해놨을 때는 수시로 또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큰 뜻에서 요런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잘못 운영이 되면 적용 형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8.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체육협의회조례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 운영실적은 전무하고, 본 조례 규정하고 있는 울릉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은 울릉군체육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체육회 기능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2개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죽도관광지에 대한 관람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관람객들이 도선 승선권을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죽도 현지에 가서 다시 입장권을 구매해야 되는 불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도 입장권 발매에 따른 인건비, 도선료 등 제반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죽도관광지 관람료 징수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위탁 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항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0조를 신설하여 위탁징수 근거, 위탁 징수자 선정방법, 그리고 위탁기간 이런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제3조 위원회 기능 중에 폐지된 농지임대차법에 규정한 1호에서 7호를 삭제하고, 농지법에 정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 및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고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자문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 심의, 농지 전용에 관한사항, 농지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셋째 8조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전 신고제도를 별도 규정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11조에서 임대차 상한에 관한 조항을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울릉군직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직제조정에 따른 담당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 간사를 유통경제담당주사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해양농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2.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현입니다.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법령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 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하고 안 제16조제4항제3호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상위 법령에 맞게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불부합한 사항을 보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중 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로 잘못 표기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예,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입니다.

먼저 133차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므로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되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통합지원의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와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 전파체계, 전파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 및 임무 등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5.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6.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4항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보건사업과장 백응관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의 지역보건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 담당주사로 직제개편된 명칭으로 바꾸고자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 하였으며, 그리고 제4조의 내용중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의료보험약가 기준액료에 의하여 산정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또는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내용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제7조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 제2항의 내용 중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각호 해당 사망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로 개정하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제외라는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 제3항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수급권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제1항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조 제2항의 의료를 국민건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외 2건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중구

예,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7.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7항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이용두

독도박물관사무장 이용두입니다.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관광객의 불편해소 및 행정공백의 최소화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일부 조항 수정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박물관 의사결정을 탄력적이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관람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람 제명을 띄어쓰기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5조1항3호중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그냥 “박물관장이 휴관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제1항중 3월1일부터 10월 말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1월1일부터 12월30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예, 사무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8항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소장 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이 관외 출타로 인해서 법령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제가 대신하게 되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독도천연기념물보호구역 중에 공개제한 해제지역인 동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조례에 제한적인 적용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부호 및 용어를 법규형식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 조례에 목적에 독도천연보호구역 중에 공개제한 해제지역인 동도를 명확히 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제2조에 적용범위를 울릉군수로 제한적인 규정을 삭제하므로서 모든 국민이 적용을 받도록 개정을 하고, 조례 제12조 및 16조 일부를 입법규정에서 사용하는 부호 및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9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실근의원, 간사에는 신봉석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진행 없이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고 심의 결과만 위원장이 본 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8)

(속개 13:30)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0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의원별 질문에 대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일 의원입니다.

2005년 제135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연말업무 마무리에 전력하고 계시는 오창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도 관광지 재개발과 연계하여 죽도의 군유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십여 년 전부터 추진해오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 죽도매입 협의를 향후 산림청과 재협의를 통하여 군유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잔등 공군부대 헬기장 부근은 지난해 태풍피해 복구시 완전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 산사태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니 이에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목장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중반부터 추진해온 울릉도-독도 연안 어린고기․어린전복 방류사업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류사업에 대하여 방류량 대비 생산실적 등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생존률 등을 추정하는 등 잘못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어 향후 본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양농정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예,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식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35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가장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봉급 인상도, 요직부서 근무도 아닐것이며, 다만 당해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상급자의 인정으로 보람과 명예를 찾는 일일 것이며, 아울러 승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군산하 기능직 공무원은 신규직 공무원으로부터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까지 7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말단 하위직이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울릉군의 동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진작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능직 정원은 76명이며, 그중 7급 19명, 8급 13명, 9급 24명, 10급 29명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상위 직급인 6급 정원 2명은 수년전부터 상계조정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6급 정원은 신설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능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본 건에 대하여 하위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속히 정원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예, 정인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원입니다.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창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으로는, 첫째 가정용 난방 유류 등 일반 유류비가 육지와의 큰 가격 차이로 주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에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이 있는지, 둘째 울릉도 특산물 판매하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군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대회 활성화 방안과 계절별․어종별 낚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이용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의 조직분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농∙수산의 성장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 무한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농․수산업의 이탈현상은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 하거나 극대화 하려는 현실이 희망적이지 못하거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집니다. 농∙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성격이 상이한 농정분야와 수산분야가 동일과에 편제되어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향후 농정업무와 수산업무가 분리된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 지역주민의 버스요금 일정부분을 군비로 지원 가능한지 질문코져 합니다. 2006년도부터 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울릉 ⇔포항간의 주민 요금은 5,000원대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버스의 요금은 도동 ⇔ 천부간의 요금 4,500원과 천부 ⇔ 북면 관내는 900원으로, 울릉 ⇔ 포항간 요금보다 많습니다. 북면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버스요금 일정부분을 군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 비파산기슭 고철 수집장소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남양 비파산의 능선 말단부에 형성된 주상절리는 수직절리가 치밀하게 발달되어 기둥의 직경이 가늘어 공암, 관음도와 함께 울릉도에서 가장 발달상태가 양호한 주상절리에 속하는 관광자원이나 현재 그 진입 주위는 고철 수집상이 있으며, 산 하단부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자원으로써의 경관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화 하기 위하여 본 사업자와 협의 후 관광지로의 정비사업을 하여 자원화 함이 어떨지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2006년 예산안 편성의 기술성 미흡 및 용역사업비 과다 계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06년 예산안에 신활력사업 관련 용역을 비롯하여 2개 부서의 각종 학술용역 사업은 8건에 10억5천만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아울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편성시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 명기없이 도서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은 전체를 1건 또는 포괄적으로 일괄편성 제출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면밀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정규직 특별임용시 가산점수 부여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일용직으로 장기 근무한 자에 대하여 차상위 일용직으로의 우선 채용 가능성 여부를 예로 들어 수로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럴 가능성 여부를 묻고 싶고, 다음은 기능직 특별임용시 면접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남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양 도영국씨가 앞 도로는 남양 시가지의 중앙 도로입니다. 종전 이 도로는 좁아 차량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남양 우체국옆 간선도로도 이 지역 주민이 차량을 이용할 시 에는 중학교 위를 지나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주민의 불편함이 많아 먼 거리를 우회하지 않도록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문화∙복지∙여가 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양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 9월 20일 준공하여 2005년에 체력단련을 위한 기능을 보강시켰으나, 아직 설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장소의 협소 등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의 보강 등 향후 운영방안 및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상도로 개념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 계정되어 있는 내수전 ⇔ 죽암선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죽암 농어촌도로 개설구간 중 죽암 마을입구 지장물의 방치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동 대아리조트 입구에서 사동 1동 마을입구 구간은 차량의 소통에 어려움과 위험 요소가 항상 내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개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은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이의 효과적 관리와 전문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인력충원 또는 시설관리 계획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업무량의 증가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환경관리 업무와 통합하는 특별기구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상수도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리분지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 대책과 재해시 마다 보상 또는 복구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사시설, 농기계, 미등기 건축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비 지원 불가능 피해지역에 대한 군비지원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해양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연안생태계 친화적 산업을 기능으로 하는 생태계 친화적 연안이용과 바다의 존재가 산업 및 이용의 근간이 되는 연안 의존적 산업 및 이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 두 번째로는 해양생물자원개발과 세 번째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울릉군은 해양심층수 및 다양한 해조류, 어류와 독도 해저자원 등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중심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육상에서의 다양한 자원은 개발을 통하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의 보호∙보전에서 이의 이용과 개발로 전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군은 성장 잠재력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의 극대화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를 근간으로 하여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및 농수산 전략산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관련 주요법령 개정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사전 대비책과 가축분뇨의 완전 발효및 자원화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비료 보조금 전면 폐지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 악취법” 과 2006년도 시행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대처 방안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취소된 현포 풍력발전소 “2기 예정부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과 현포항의 방파제 쇄굴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해양농정과에서는 중앙의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앙을 방문하여 이의 해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의 조치가 계속 미루어진다면 청와대 및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 바라겠습니다. 나리호 취항이 2006년 3월부터 운항하게 되면 도동항에의 복잡함으로 항구 기능과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동항 운영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마가목차” “섬백리향차” 등 각종 기술개발 용역 후, 사업 미시행 등 시행착오 발생에 대한 대책과 “섬백리향 향수 개발” 용역 완료 후 지금까지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과 기술센터의 조직 배양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중구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최실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을유년 한해를 보람으로 마무리하고, 병술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5년도 제1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군정발전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제4기 군의회」와「제3기 민선단체장」임기를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업무성과를 성찰하는 한편, 미래 울릉발전의 비젼을 새롭게 구상해야할 중차대한 시기라 할것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군수님께서는「드림2020 이란 제명하에 울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립 연한이 오래되고 그동안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나아가 참여정부의 국정방침인 혁신과 분권,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신활력사업 등의 추진으로 여러 분야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천에 부응하면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울릉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과 총괄적인 지역개발 청사진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에 반영될 주요사항으로는 우리군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대규모 SOC 사업인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울릉항 지속개발, 일주도로 유보구간 조기건설 등과 신활력사업, 소도읍사업 등 혁신분권사업은 물론 울릉읍, 서면, 북면 등에 대하여서는 지역특성 및 여건, 장단점 등이 고루 반영된 지역간 균형발전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울릉읍지역은 울릉도 관문으로서의 역할, 총괄적 도시기능, 해양수산업의 중심기능 등에 대한 개발방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서면지역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군민들에게 해양레져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교통의 요충지인 지리적 여건을 살려 종합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면지역은 내수전 ↔ 석포간 비상도로의 조기 개설과 함께 나리분지, 송곳산 그리고 섬목에서 현포로 이어지는 해상비경 등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새로운 민선자치단체 출발에 앞서 1만 군민들에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울릉발전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군수님께서는 수립할 용의가 있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울릉터널 개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터널 입구에서 사동1리 마을 구간의 일주도로는 급커브 구간이 많고, 도로의 경사도가 높아 지금도 강우설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터널이 개설되어 교통량이 증가되면 본 구간은 차량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구간에 인접한 유삼종가 인근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일주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울릉터널 개통과 병행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예, 최실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최병호의원 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부군수직의 보직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에 의한 인사교류가 아니라, 경상북도소속 간부 공무원들 간의 독점적 자리채움같은 일방통행식 인사배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향후 부군수직 임용을 군산하 소속 직원 중에서 승진임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직 임용이 어렵다면 다른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 그 대안으로 5급 사무관급 1~2명 정도라도 도청공무원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보며 의지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그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어 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시 하천재방유실로 인하여 가옥, 농지, 도로유실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집중 호우시 유수량 파악 미숙으로 설치한 암거는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하천정비사업 장기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해복구 관리계획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 관광지개발과 연계하여 산림청 소관인 죽도를 매입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죽도 소유권 군유지화 문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차례 질의를 통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산림청 방문 건의와 공문서 건의, 중앙인사 울릉도 방문시 건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죽도 군유지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죽도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이 죽도의 토지매입 또는 군유지와 교환하는 계획을 세워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건의된 바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도서는 국가관리가 원칙이라는 이유와 섬 처분을 제한하므로 매각이나 교환은 불가하다는 통보로 죽도 소유권 취득은 계속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죽도재개발 구상용역과 연계하여 국유림 취득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신림청에 적극 건의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수일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군수 오창근

예.

최수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해가지고 군유화된 관광지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오창근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 이용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이용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난방유류 및 일반 유류비가 육지와의 큰 가격차이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류가격을 전국 평균가격에 비교하며는 경유는 드럼당 20,800원 , 등유는 32,400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포항의 평균가격에 비해서는 경유는 23,400원 , 등유는 13,200원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원인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환경 및 주유소의 시설관리 유지비 과중으로 육지와의 가격차이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부터 유가의 완전 자율화로 행정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유가인상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또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유가인상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정류사의 유가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우리 지역에도 더 인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는 저희들이 유조선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요인에 대한 것을 억제를 시켜달라는 협의를 1차 실무진에서 하고 거기에 응하기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주유소 경영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울릉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군 차원의 지원대책을 물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관광객 입도수가 감소하고, 또 오징어 어항이 부진하여 특산물 중․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의 간접적인 지원대책으로 본군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특산물 무료시식회를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대구 엑스코 및 울진 친환경엑스포 등 관외에서 개최함으로서 본군의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특산물의 이미지개선을 위하여 군비를 50% 보조를 하여 생산자와 특산물판매업소에 포장지를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산물의 고급화와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포장지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해서 생산자 및 중․소상인들의 보호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이용진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이용진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류비의 어떤 가격 비싼문제, 요 문제는 지금 두개의 어떤 정유사에서 가져옵니다. 그지요? 두곳에서

군수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근데 수송비가 보조가 됩니까? 지금 정유사에서

군수 오창근

정유사에서는 보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이게 드럼당 지금 2만원~3만원이 비싼 것은 원인이 그게 수송비 때문입니까?

군수 오창근

예, 그게 저희들 양 판매소에 저희들이 인자 문의를 하고, 하니까 육지에 비해서 차량의 노후 진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관리비 쪽에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육지에 비해서는 울릉군이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율화가 돼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거와 같이 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한번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경영진단을 내년쯤이나 한 번 해볼 계획이고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급가격이 높아 진다며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법에 의거 해서라도 이걸 지원을 하던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품 성격에 추가된 가격 요인에 인해서 높아져 있다며는 그런걸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배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송비도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군수 오창근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SK에 하니까 1ℓ당 공문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했는데 1ℓ당 1원씩 추가 보조를 함 해줍디다. 그래하는데 자기들 얘기로서는 지금 울릉도에 공급하는 거나, 어데 육지에 공급하는 거나, 그건 일율 동일가격으로 해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부의장 이용진

그래서 머 군수님 말씀대로 도로사정이나 관리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이래 파악을 해가지고 군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다음은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포장지는 규격이라던가, 질적인 면은 많이 개선 됐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

부의장 이용진

중소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깐 개선이 됐는데 현재 포장지에는 종류별로 보조가 상이하죠? 보조되는게

군수 오창근

...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부의장 이용진

예.

군수 오창근

그래서 일단 종류가 다르더라도 보조 비율은 50%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예, 보조는 인제 어느정도 인제 해주는데, 요 보조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한가가, 현재 보조 상한가가 백만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오창근

지금 전체 다 해서 지원하는기

부의장 이용진

한 각에당

군수 오창근

한 각에당

부의장 이용진

예.

군수 오창근

백만원 ...

부의장 이용진

그 가게에서 총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한가 백만원 아입니까? 포장지 종류별로 다 합쳐가지고

군수 오창근

그런 것은 정해 놓은 건 ...

부의장 이용진

그런데 더 이상의 어떤 구입을 할려며는 본인이 100% 전부다 원가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 오창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줍니까?

부의장 이용진

예.

군수 오창근

그래 되는데 그 이외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판을 그대로 무상 공급해주고 개인이 그거는 제작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그 상한가를 좀 우예 좀 늘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군수 오창근

그런데 전체

부의장 이용진

본인이 부담할려니까

군수 오창근

전체지원 예산을

부의장 이용진

예.

군수 오창근

우리가 더 좀 올려줘야 되죠.

부의장 이용진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

군수 오창근

예.

부의장 이용진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답변자가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득할 경우에는 의장 승인을 얻어가지고 보조 발언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농정과의 조직 분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는 1998년1월7일 제1단계 구조 조정시 산업과와 수산과를 통합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농정과는 상호 연계되는 업무와 분야가 다소 불부합된 업무가 공존되고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다소 애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단 해양농정과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적환경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효율성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해서 변화와 혁신 시대에 맞는 자치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그럼, 군수님 답변에 대해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군수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기에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수 오창근

예,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최실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최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지역균형발전 및 장기발전 방향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내년도에는 행정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미래비젼 개발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담긴 울릉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실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드림2020은 2001년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계획된 시책이나 사업 중에는 많은 부분이 추진되었거나 또 구체화되고 있어서 중간점검과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발전 비젼을 마련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울릉군 미래전략계획을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추진 단계에서 부터 지역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힘쓰겠고 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거부감을 배제해서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해서 행정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실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실근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 하십시오.

최실근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읍도 있지만 서북면에 사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며는 향후 발전계획에 따라 그런 역점을 가지고 계속 잘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 오창근

예.

최실근 의원

앞으로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소외된 이 서면,북면 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끔 이것도 감안해서 하나, 하나, 열거해서 발전계획에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군수를 산하 직원중에서 자체 승진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공무원을 부단체장으로 임용해온 것은 마 우리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 시군이 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 시군이 자체승진 임용을 현 시점에서는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의 발전 등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날로 발전하면서 자치권의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북 일부 시군에서 기초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자체승진임용 요구를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행 부단체장 임용제도가 상부와의 행정업무협력의 장점과 또 자율권 확립저해의 단점이 공존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승진 임용 문제는 전 시군이 공조하여 개선시켜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 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인사교류 권고권이 도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인사 교류는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지예?

군수 오창근

지금까지 되고 있지요.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5급이라도 도에 근래에 어떤 교류적인 방법은 없었잖습니까?

군수 오창근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요 몇 일전에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거부를 하고 자체내에서 승진 하겠다고 이카니까 뭔가 이게 획일적인것 보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카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관계 전문기관 전문과 공적인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교류 방식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런걸 아마 멀지않은 시기에 아마 공청회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적립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군에서는 내껏만 자꾸 챙길라고 그라니까 도에서도 좀 일부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 공무원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5급간에 교류문제도 지금 도청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아주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자 자기들 승진기회가 없어진다는 그런것 때문에 컷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한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경상북도내에 있는 23개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최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오철

부군수 권오철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북면지역 주민에 대한 노선버스 요금 일정부분을 군비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울릉-포항간 여객선 요금이 내년 상반기중 주민부담이 5,000원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천부에서 도동까지 버스요금이 4,500원이어서 북면주민이 느끼는 대중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이 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는 도동-내수전, 도동-천부, 천부-나리 구간이 있으며, 그중 2개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운행구간에 상관없이 일반900원, 학생 60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도동-천부 노선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면지역은 울릉군의 최 오지 지역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학생 또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향후 도동-천부노선에 대한 주민이용 실태 및 운수회사 경영 등을 조사하여 벽지노선 지정 건의 등 군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파산기슭 고철수집 및 처리장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울릉군 서면 남양1리 지역의 비파산기슭에 고철수집상이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고물영업법이 93년도 12월17일자로 폐지되면서 고물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등 강제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물영업 장소가 서면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수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남양1리의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어 울릉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생활 불편에,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폐쇄, 이전 등을 사업장 소유주와 협의하여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관광지 정비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 좀 질의토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황중구

예.

신봉석 의원

그럼 일단 버스요금 관계인데, 요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인것 같은데 부군수님 현재 북면노선은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요?

부군수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보며는 공영버스의 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깐, 요 부분을 우리가 매번 검토하는것 보다도 조금 빨리 우리가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에 최근에는 저동에 오징어가 좀 납니다. 그렇지마는 서북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예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것들이 빠른시일내 좀 가능하다면 시행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권오철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벽지노선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부군수 권오철

그런데 벽지노선 적용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벽지노선을 꺼리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시군에서 벽지노선을 지금 하면 손실보상 부분을 시군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수산기슭 문제는 현재 거기보면 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일부를 종전에 신진자동차울릉영업손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 취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도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 오염소지가 있고, 또 그 폐차가 또 알게 모르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보다는 본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하나의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빠른시일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오철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실근 의원

예, 최실근입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양 국수산기슭 고철수집 신봉석의원님의 동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폐차를 통해서 지정에 못마땅한거는 미리부터 말씀이 말씀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게 인자 피일비일 자꾸 미루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이 후보지를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실지 걱정보다는 실과 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로만 말로만 밀어나가는 그런 행정밖에 더 안되는데 시가지 인근에 이 불쾌한 폐차장이 이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이게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상당히 이 참 관광주요지에 이런걸 우리가 시설을 해 놨다는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간 보지 마시고 부군수님 특단의 조치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군에서 매각해서 우리군에서도 실 ...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요망 되니까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견해는

부군수 권오철

2003년도에 한번 검토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제 매입 검토를 했었는데 소유주가 대체 부지 제공을 이유로해서 매입이 성사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대체부지물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도시주변 환경미관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부군수님 꼭 그렇게 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오철

예, 알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부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예산 중에 각종 용역비가 과다계상 됐다는 질문과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신활력사업처럼 1개사업에 전체가 묶여져 있다는 그 세부적으로 따개지를 않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용역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사업 전체에 8건에 10억정도, 10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에 대부분 용역비가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이래서 본 신활력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혁신역량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여기에는 H/W 적인 사업보다는 S/W 어떤 기술용역이나, 이런 파트에 비중을 두는 사업 원래 목적이 신활력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보게 되며는 신활력에 관련 사업에 용역주와 또 민간 교육비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신활력사업의 포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되어진 10개년 계획에 의거 해서 매년 11월달에 총금액 보조금 교부내시를 받아서 변경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자부에 중앙도서개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익년도 3월경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특히 2006년과 2007년 계획은 지난 5월달에 변경 작업 후에 제출해서 지난 11월에 총금액에 대한 보조금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아직 세부사업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총금액에 대한 예상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부내역이 확정이 되는대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 내역을 전부다 세분화해서 다시 부기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은 2004년 12월30일 우리 신활력사업이 계획수립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용역기간중에 7차례에 걸친 심의를 걸치고 상당히 복잡하게 심의를 거쳐가 최종안을 4월13일 짧은 기간에 행자부에 제출해가지고 5월4일자로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보니까 신활력 계획수립 시에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의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저희들이 다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로인해서 단위사업별 실행단계에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원만하고 내실있는 신활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내용 변경이나, 사업비 조정 등 변경사항이 지금도 다소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요 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추후 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신활력사업 총액이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액 우리 32 (해독불가)

의장 황중구

예, 담당계장님 보조발언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3년간 군비 포함해갔고 국비가 93억3천5백이고, 그다음에 군비 포함해가지고 137억2천5백만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근데 137억 중에 아무리 소프트 부분이라 하지마는 10억5천만원이라는 거는 비율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 또는 시간적인 연유로 했든간에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 보면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예.

신봉석 의원

용역사업을 할때는 좀 신중하게 ..을 해야 되겠다. 요래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도 보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라는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저희군에도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며는 지금 용역자체를 어느정도 과업 설정할때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니 심사가 될 수 안 있겠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부분에는 한번 생각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그게 담당이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그래도 그거 이외에 뒤 실무추진기획단도 저희들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게 그 위원회라던가 그게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저희들 나중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4:35)

(속개 14:50)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먼저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의 6급정원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군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우리군의 기능직 정원 중에 직급별로 기준 비율은 현재 기능 6급에 3%고, 그다음 기능 7급에 9%, 기능 8급에 16%, 기능9급에 32%, 기능10급에 40%로 돼 있습니다. 기준은 현재 우리군의 기능직 정원은 14개 직렬분야에 76명이 정원이 돼 있습니다. 기중 정원보다 현재는 65명 보다는 11명이 더 증원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능 7급의 경우에는 또한 3명이 기준 비율보다 초과되어 있는 실정이고, 기능 6급의 경우는 현재 3%의 기준 비율에 따라가지고 2명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기능직 6급 공무원이 정원 책정은 물론이고 그다음 기능직 직렬별로 직렬별 직급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인력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인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인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 하십시오

정인식 의원
과장님 설명대로 조속한 시일내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식 의원
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정규직 특별임용시에 가산점 부여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및 울릉군 상근인력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은 현재 읍․면에서 채용을 하고 일용직은 사용부서인 실과소와 읍면에서 채용․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은 대체적으로 장기근속 수로원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일용직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280일 짜리 일시사역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등 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상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과목당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을 특별임용시에 일용직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현행 법령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주민자치센타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주민자치센타가 2004년12월16일자로 개원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운영 초기단계에는 자치센타가 마을행사와 농악연습 그리고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6일에 태풍 나비호 내습시에는 KT의 응급복구장비와 각종 복구장비 보관 장소로 다소 활용을 해가 왔으며, 최근에는 내부를 정리를 완전 하고 난 후에 체력단련장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풍물패 등 서면지역의 취미클럽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방학동안에는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CD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상영 계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2006년도에는 컴퓨터를 한 10대정도 비치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비상도로 개설 계획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태풍, 낙석 등으로 인해가 일주도로 통행이 자주 두절됨에 따라서 서면․태하와 북면지역이 고립되어 생필품, 농산물 수송 등이 차질이 발생하고 주민소득 저하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05년도에는 도서개발사업비 19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보한 이후에 본 구간은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자연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4월19일날 대구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한국이앤씨하고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개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10월18일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신청했고, 그다음 금년도 11월3일날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은종관 사전협의계장과 담당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상기씨와 조광호 박사가 입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1월18일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지형,지질,절성토 구간의 횡단도, 그다음에 사면의 조치방안과 동식물 수질 토지이용 및 경관,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8개 분야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서류를 제출해 놨더니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을 위해서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도 12월8일날 입찰 공고를 해서 용역 계약을 헸습니다. 용역을 지금 넘겨 놨습니다. 그래 입찰일은 12월16일 내일 입찰을 보게 됩니다. 2005년도 본 도로 정비를 위해서 확보한 19억의 예산 중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며는 병행해가지고 산림청에 산지 전용허가와 입목벌채 허가 등 제반 인․허가를 허가의 절차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이외에 정비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비상도로 사업은 없습니다. 예, 다음 역시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양시기자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시가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에 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서면 농협 앞에서 도영국 소유대지를 매입해서 마을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 우체국 옆에 간선도로 이용하는 제차량 및 주민통행을 위해서는 남서제방도로에서 침례교회 밑으로 간선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 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 도로에 대한 편입부지 용지 소유자들하고 토지보상 의견을 감안해가지고 검토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황중구

예, 질문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능직관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일용직 장기근무자 관계를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수로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우선 채용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상당히 일용직 장기근무자에 대한 운영이 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요런 부분에 환경미화원으로의 참 채용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수로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제도로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수로원 중에도 인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 또 단기적으로 들어 있는 사람, 그 채용 순위에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 자치센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충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에 이 시설이 된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군에서 좀 갖추어주면 안 좋겠느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인자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인자 그런 부분하고 요. 현재 보며는 거기에 옛날 기술센타의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독서실하고 같이 운영 ...

신봉석 의원

예, 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목적하고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치센타에 공간이 비좁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밑에 그 시설 하나로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수리하고 할 때는 공부방으로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자치센타와 병합을 해서 공부방 운영을 하는 쪽으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 공부방 운영에 물론 저쪽에 공부방이 있다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인제 이쪽으로 왔는데, 예산 배정을 자치센타쪽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공부방운영이 다른곳에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깐 자치센타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부분을 함 검토해 봐주시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좋겠습니다. 하는 거구요.

총무과장 임수원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 비상도로 개념이 인제 요런부분은 사실 그동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총무과장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척되도록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적극 추진해가지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최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잔등 공군부대 헬기장 부근 호우시 피해발생 우려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잔등 공군부대 헬기장 부근 법면보호를 위해 북면 지역에 주둔하는 공군부대에서는 2005년5월23일부터 2005년12월2일까지 말잔등 지역 헬기장하부 350m 구간에 대하여 법면 복구공사를 덕명종합건설(주)가 공사금액 약 5억2천만원으로 시설하였습니다. 복구공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헬기장 바로 옆 법면은 상단에 높이 2~2.5m, 길이 32.5m의 L형 옹벽을 설치했고, 헬기장에서 아래 15m까지 법면은 8m 길이의 쏘일네일을 99본 설치한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처리하였으며 헬기장 아래 15m 하단에 높이 1.5m, 길이 32m의 활동 방지키 옹벽을 설치하고 활동 방지키는 론생마대 즉 잔디종자 마댑니다. ... 로 보강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기장아래 15m~350m 구간 법면은 코어넷트 공법으로 4,544㎡를 처리하고 헬기장 아래 350m 하단부에는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높이 4m, 길이 30m의 링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군부대에서 자기 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하였다고 하나 해빙이 되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등 종합점검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수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황중구

질문 하십시오.

최수일 의원

과장님께서 현지에 안 갔다 오셨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피해 나고는 현지에 갔다 왔고, 그다음 이 공사시설 하는 과정에서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최수일 의원

여기에 원래 헬기장 자체가 그 틈에 물이 들어가서 먹고 먹고해가 일어난 사태인줄 압니다. 아는데 현재 본군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상수도 복구를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또 옛같이 공사부실이 돼가지고 그 틈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해빙기에 또 물을 ... 밀어뿌면 이까지 공사 해놨던 그 상수도사업이나 관광지사업에 문제 생길겁니다. 빠른시일내 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글쎄 머 확인도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일이 또 제발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념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이

최수일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피해안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최수일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

최수일 의원

조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장님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신봉석의원님께서 상수도관련 인력운용 계획 및 간이상수도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관련 기술직 및 정수장 관리요원 인력보강을 계획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등 부적절한 시기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 중인 신설정수장 중 올해 준공되는 사동, 내수전 정수장의 시설 관리를 위해 2005년도 6월 기능직 공무원 방호원 2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인 북면상수도와 나리오수처리시설의 사업준공 시기에 맞추어 인력관리 부서와 계속적인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2007년도까지는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상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가칭 울릉군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력관리전담부서와 함께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상수도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간이상수도 16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25개소로 총 41개소의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형적 형태에 따라 간이상수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해 자동연소 투입기 시설을 14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수질검사 또한 관계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로 및 집수정이 노후된 것에 대하여는 매년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여 물 수급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수전, 사동, 북면 상수도 시설이 완공되어 각 가정에 상수도보급이 점차 확대 되도록 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가정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 가정에도 상수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용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예, 질문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환경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내수전 상수도 시설은 인수 받았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인수 준공까지는 되고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체 계획으로서는 사동 상수도도 얼마 지난주에 주말에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가 4개팀이 와서 준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당장 물을 해가 가정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이 2개 시설에 대해가지고 인수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 지금 사동 시설도 그렇고, 내수전 시설도 그렇고, 그 외 가동을 할라며는 거기에 제반 기술적인 문제도 전수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쉽게 추진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수전은 준공 검사 후에 전기 작동이라던가 계측기 측정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방호직하고 수도계있는 직원들이 가서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교육을 2일간 해서 받았습니다. 했고, 상수도시설이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 되지마는 그래도 사동 시설 부분도 준공자체 준공처리는 했지마는 거기에도 운영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하는 부서에서 알아야되기 때문에 그 외도 지금 같이 교육을 하루 내지 이틀간 지금 우리가 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인수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저희가 사동 쓰레기소각로도 다년간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기술이 완전히 전수가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앞으로 계획시에는 일정기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북면 상수도 해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각 사업별로 지금 재무과로 지금 통보 했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그 부분에 저희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공사가 관로나 토공 공사는 중지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관로를 지금 매설하면서 일부 구간에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해놓고 그 자기들 어떤 라인 실험을 하기 위해가 몇 군데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여기 만약에 지금 중지 명령이 내리는 것으면 굴삭기를 지금 임대하던동 어떻든간에 그 메워줘야 됩니다. 한쪽노선 지금 부분 부분 몇 군데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일주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지금 보수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놓고 포장이 안 돼 있는데 ...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유념해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바로조치 ...

최병호 의원
안 하는 같으며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마대라도 그 호수에 빠이프에 안 들어가도록 해놓고 메워줘야 되지 동절기에 지금 한 차선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위험성이 따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관광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계절별, 어종별 낚시 관광객 유치방안 이렇게 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먼저 낚시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 과에서 특별히 전략적인 종합 우선계획을 수립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낚시 관광을 위한 이벤트를 통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관광 유치를 위해가 추진했던 울릉도 컵 뱅에돔 전국낚시대회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금년도에 다섯 번째 했습니다마는 이 대회가 전국 최고의 권위있는 대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릉도 낚시 관광객이 증기된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낚시 관광객 유치의 큰 문제점이 뱅에돔 낚시 만으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뱅에돔 낚시 시즌이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으로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울릉도 낚시가 비교적 교통비 등으로 해서 낚시 관광경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뱅에돔 다음으로 지금 낚시 동우인들이 인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어종이 감성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낚시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어종인데 감성돔 포인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포인트가 형성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포인트 범위가 지극히 또 제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 더 낚시 전문인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더 반영하고 해서 감성돔 낚시 대회도 한번 이벤트로 한번 해 볼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각종 낚시 전문채널, 잡지 등을 통해서 낚시 관광홍보를 강화하는 문제도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 이벤트 이외에 기반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중에서 특히 저희들 낚시 연안 낚시포인트 연안 보며는 많은 그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처져있습니다. 그것도 인자 낚시 포인트에 아주 가까이서 처져가지고 물론 이것이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관광객들에게 낚시 특히 낚시인들에게 굉장히 인상을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어민들의 어떤 생각을 좀 바꾸어나가는데 조심스럽게 홍보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안 갯바위 낚시터를 지금 낚시터가 좋은 포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기 조금만 더 정비를 하며는 좀 더 많은 좀 더 편하게 낚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연안정비사업이라던가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부서간에 협조를 청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울릉도에는 갯바위 낚시이외도 선상낚시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어라던가, 우럭이라던가, 볼락을 하던가, 이런것들이 선상 낚시의 좋은 어장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선상낚시는 낚시선을 제외하고는 어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소형어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하고 인식 전환이 좀 같이 협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이용진

없습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 질문이 겹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용진의원님과 저 이래 또 그당시에는 해양농정과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낚시회 배를 빌려 가지고 승선 후에 갯바위 낚시터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 보강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 서로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역별 포인트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하나를 읍면에 부탁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요기에 보며는, 요 대표로 북면것만 가져 왔는데, 여기 보며는 일개 직원이 이래 만들었습니다. 북면에 낚시 포인트 위치, 잘 잡히는 고기 종류, 시간대, 계절별 요래가 나왔고요. 요렇게 사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요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좀 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같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보면 조금 전에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라고 또 낚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정확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이냐, 요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요런 부분은 하신다니깐 상당히 반갑게 들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3)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권오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 건 설 과 장 김수현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독도박물관사무장 이용두
  • 울 릉 읍 장 김화주
  • 서   면   장 정복석
  • 북   면   장 정태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황성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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