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1일(화) 13시 3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감사패 전달
2.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3.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7.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3:33)
1. 감사패 전달
- 의사계장 이충성
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울릉일주도로 구암 산사태 복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헌신 봉사 한 자에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경찰서 서면파출소장 최의환씨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는 의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제235호 울릉경찰서 경위 최의환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으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울릉일주도로 구암 산사태 복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 교통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헌신 봉사하여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므로 주민의 뜻을 모아 그 감사의 정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4년12월21일 울릉군의회의장 황중구
부상으로 경찰 금배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3.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일 의원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기정 예산 823억5천6백만원에서 11억3천4백만원을 증액한 834억9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의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요구액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2억8천4백8십7만4천원에 삭감액을 추가하여 15억5천9백8십7만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없으므로 기정예산 11억9천5백11만7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부항목별 삭감액을 삭감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회기동안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제127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주신 최실근간사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개정 된 후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이 일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전 제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정돼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요구에서 채취한 산출근거가 합리성이 있게 표기하여야 마니 예산 공개의 원칙에 따라 신뢰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간 부서는 예산 주간부서로 예산요구서 제출시 세심한 검토 및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648억1천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 648억1천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17억4천6백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6억4천7백3십4만7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23억9천3백3십8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9억3천5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9억3천5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회기동안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최수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식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식 의원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 일정속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함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의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된 결과를 잘 활용하여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보다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하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사안이 제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도 마찬가지 이었습니다만 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정인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7.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과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용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진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 회기 내 집행부에서 제출된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수정안,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2004년12월14일부터 조례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개정사유는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근무시간을 현행 17시까지 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울릉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본 조례 제2조에서 이중장학금 수혜자를 배제하던 것을 본 조례의 장학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관내 고등학교출신 으로 한정 된 것을 부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에게도 지원토록 지역실정에 맞게 장학금지원의 수혜 폭을 넓혔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도살의 위생적 유통처리와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 처리작업의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었으며, 본 조례 제5조 사용료징수에 있어서는 제출된 원안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2004년12월15일 군수로부터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심의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의결 후 집행부 소관 실과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헤아릴 줄 아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이용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위원장님 보고 내용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를 하였으며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 한대로 저동1리 지구 주민쉼터 조성 부지 토지 2,014㎡와 건물170㎡ 매입은 부결하고 사동3리 간령지구 농업기술센터 자생식물원 조성부지 토지 3,461㎡ 와 서면 남서지구 서면테니스장 설치 부지 토지 1,636㎡ 매입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의정활동 협의를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등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 하였던 갑신년 한해도 어느새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해도 별다른 사고 없이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우려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 행정의 동반자로 살기 좋은 울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못 다한 일과 미흡한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1만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고 군정 전 분야가 활력이 넘쳐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5 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산회 13:53)
○ 서명의원
신봉석 최실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