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8일(금) 10시 1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
부의된안건
(개의 10:15)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비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는 그 고유사무중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 또는 시책을 수행토록 하면서 소요경비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8개 사업별 보조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비율에 따른 지방비중에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 비율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대규모 자연재난의 피해복구에 많은 재정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노력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에도 도서군의 지리적 여건을 부각시키는 한편 부군수를 반장으로 해서 도비유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방비 부담 비율중 광역단체 부담을 단 1%라도 인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난 2001년부터는 연례적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연평균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비 부담 중에 도 부담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업 수행에도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비율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시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 최수일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군순님을 선두로 해가지고 도비 유치단을 만들어 활동할까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편성이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치단을 만들기 전부터 근세에 와서 많이 줄었어요. 유치단 만들 매미태풍 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몇 년째 훑어보니까 이거 돈을 주기위한 도비를 만듭니다. 1백만원 주기위해서 1십만원 도비를 만들고 2백만원 주기위해서 2십만원 도비를 만들고 국도비는 깔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과거사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군의 의원들이 참 머리가 나쁘다. 오토바이 한 짝을 두 짝인데 바퀴 두 개인데 하나를 깎으면 오토바이 어떻게 가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사회에 파다하게 퍼트렸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이야기를 잘 못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관리하는데 오토바이보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대폭 좀 줄이고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승합차를 사 줘라. 승합차를 사 줬습니다. 그래 또 오토바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주고 군비를 깎으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 바퀴 두 개인데 하나를 깎아가 오토바이 못 간다. 이러한 식으로 분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전부 이 예산 주기 위한 도비를 분산해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기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비가 한 50%씩 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은 도비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내외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 매미태풍때 도비가 도에 부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10%내외입니다. 그래 밖에 지금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수일 의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10%내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꼭 그 사업이 편성할 때 도비 10만원에 군비 90만원을 넣어가 꼭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많이 편성 돼 있습디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어떤 사업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최수일 의원
편성을 하신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그마한 도비를 가져 와 가지고 나눠주기 위한 예산편성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예, 아무튼 도사업비 유치에 대한 유치단을 만들었고 활동하고 있다니까 좀 많이 활동하여 가지고 좋은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실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실근 의원
방금 최의원님께서 도비 부담금 군빈 되요. 어떻습니까? 물론 주기 위한 사업도 사업이고 현재 도 조례에 정해서 지방비,군비,도비부터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조례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도비가 과용재원이 돌아가는 그것에 따라서 도비부담을 자체적으로 정하는데요. 실제는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 최실근 의원
그런데 인제 도비가 즉 최의원말씀에 의하면은 선심성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억지로 사업을 만드는 그런 체계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세수에 대해가 말입니다. 울릉군이 사실상 도비 좀 준다 해도 울릉군 우리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 상당히 힘이 안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충분히 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라도 더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최실근 의원
1%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도지사님하고 우리 군하고는 협의 할 사항도 안 있겠느냐, 왜냐면 우리는 도비를 줘도 군비 없으면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없다고는 못 보지요.
- 최실근 의원
지금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수가 약한 울릉군에서는 도비를 50:50 하지 말고 역경 바꿔서 우린 재원이 없다 말이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님하고 협약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우리 욕심은 그렇게 하는게 욕심은 맞습니다마는 그게 23개 시군에 동일한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정인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체자 중 사망자 와 관외출타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울릉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및 연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자산은 7억9천9십만원으로 이 중에 현재 대부액이 164명에 6억8천9백4십2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에 잔액이 1억1백4십8만원으로서 전체 7억9천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연체자는 총 49명으로 원금이 1억9천4백4십1만원이고 이자가 1천2백7십만원, 연체이자 7천8백4십1만원으로 총 2억8천4백5십2만원이 연체가 돼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체자 중에 관외출타자와 사망자 현황을 보면은 관외출타자는 9명으로 원금 2천5백5십8만원이고 이자가 1백6십4만원이며 연체이자는 8백2십3만원으로 총 3천5백4십5만원입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원금이 1천6백2십5만원이고 이자는 9십7만원, 연체이자 6백7십9만원으로 총 2천4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재 연체자 중 사망자와 출타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전화와 독촉장을 발부하고 직접방문 하는 등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타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독촉하는 한편, 본인의 주소를 추적하고 전화, 독촉장발부는 물론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서 회수하도록 하고 출장조치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2004년도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회수 독촉한 결과 18명에 원금 5천3백5십만원과 이자 3백6십7만원, 연체이자 7백6십4만원 총 6천4백8십1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최실근 의원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인식의원 다음 답변들도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감사때
- 최실근 의원
됐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됐습니다.
- 최실근 의원
그때 연체자, 사망자, 출타자 해서 서류 제출한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하고 조금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납부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 최실근 의원
좌우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돈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직원이 바뀌고 또 일하다 보니 좀 늦어져 버리고 그래서 행정절차에 서류서식을 갖추려니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1년가버리고, 2년가버리고 사람 없어지고 사람 출타 해버리고 더 힘이 드니까 연체자에 대한 확대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이 현재에 왔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실근 의원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조금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지금까지 저희들 예년에 비해서 지난 금년 한해는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관외출타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회수 독려를 하고 그다음 보증인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다음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증인한테 독촉장도 발부하고 직접 하면서 낮에는 잘 전화통화도 하기 어렵고 찾아가면은 일터에 나가고 안계시기 때문에 야간을 통해가 라도 회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최실근 의원
예, 잘 해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최수일 의원
그럼 저번 감사위원장이 총무과장 안 계셔가지고 본회에서 질문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 지금 할 수 가 있습니까?
- 의장 황중구
그거는 최수일의원님 다음 기회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2005년 1월 1일부터 여객선운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로 지원함에 있어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여객선운임 업무 추진방안 개선 중 3개월 이상 주민 할인권 이용시 주민불편초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선운임이 울릉주민에 한하여 선사측에서 21.9%를 할인해 주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교통비부담이 과중하여 가계부담이 되어 경제적 도움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도비지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2004년 6월 11일『경상북도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안』제정 당시에는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였으나 동년 7월 2일 조례안 심사의결 시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을 경우 육지거주자가 울릉도 관광을 위해 임시 전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결정 되어 동년 8월2일 조례 제 2831호로 제정 되었으며 또한 울릉군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5조(승선할인권 발급 등)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울릉군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승선할인권과 같은 증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육지 출타 시 매번 승선할인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3개월 이상 거주주민에 한해 별도의 할인확인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에 초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여론을 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3개월 미만 거주자의 운임할인을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본 제도의 문제점을 도와 협의 후 관련 조례개정을 빠른 시일 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운임 청구 보조 인건비 군비 부담을 회사부담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민여객선 운임지원조례 제5조 제1항에 재정지원금은 매분기 정산으로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자는 매분기 승선자 명단(일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분기 첫 달의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선사 측에서는 여객선 운임을 당일 현금으로 하던 것을 3개월 이후에 정산함으로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여 본 조례 시행 후 월별 정산이 가능토록 도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여객선운임 청구 보조인건비에 대하여 회사 부담으로 전환시에는 무리가 예상됨으로 향후 보조금을 월별 정산이 가능할 때 선사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 최수일 의원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현재 대아 선사에 전산수수료를 5%로를 내고 있습니다. 선표에 전산수수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예.
- 최수일 의원
전산수수료는 해양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5%로가 전산수수료라고 하면 뭐고 하면은 선표가 자동화로 나온다카는게 전산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우리 울릉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터미널이용료는 주겠다. 이겁니다. 앞에 전산수수료카는 이거는 우리 준다하는 것은 울릉군민이라던지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여객선사에서 이제까지 21.9%라 하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선사가 적자를 안 보려고 주민표 문제를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표탈때 그 사람 확인해가 전부 잡아내고, 잡아내고,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되고 있다면 몰라도 잘 되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손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난다 이겁니다. 주민에 한해서 21% 해주는데 관광객이 타면은 자기 손해나는데 어떻게든 잡아낼라 합니다. 그래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해준다 해도 자기들도 21.9% 그대로 지금 자기들도 내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이런다면 자기들이 관리 더 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전혀 안 들어 간다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관계없지만 자기들도 21.9% 할인 해 준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타면 자기들 손해입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렇겠지요.
- 최수일 의원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읍을 한번 보세요. 사동이나 저동 계시는 분들이 특히 노인들 내려간다고 벌써요. 그러면 차가 없으면 택시 타야 되고 왕복 5천원입니다. 버스 타야 되고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또 아침에 왔다 가면 배타기 굉장히 바쁩니다. 서북도 한 가지 일겁니다. 그리고 이 할인권을 잊어버리면 또 우얍니까? 잊어버리면 우얍니까? 받아가, 할인권 잊어버리면 할인을 못 받잖습니까? 사람이 물건을 안 잊으라는 법 있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재발급 받아야지요.
- 최수일 의원
재발급 육지가면 여기 또 들어와야 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건 우리 팩스로 또 보내 주던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팩스로 하지만 팩스가 보편화 돼 있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런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마는
- 부군수 함주식
(마이크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최수일 의원
예.
- 부군수 함주식
육지에 가서 만약에 선표를 분실했다.
- 최수일 의원
예.
- 부군수 함주식
전화로
- 최수일 의원
예.
- 부군수 함주식
전화로 해당 면사무소나 군에 전화 하면은
- 최수일 의원
예.
- 부군수 함주식
군에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 선사측에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팩스로 보내던지 어떤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여하튼 저희들이 시행을 일단 한달 정도 한 후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도 도출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최수일 의원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울릉군의 터미널에 일용직 한사람 두고 있지요. 일용직 한 사람 두게 돼 있더만 보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 최수일 의원
두고 포항에 1천만원을 지원 합디다. 1천만 지원 합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죽도시장에 씨래기국을 놔 놓고 소주병 놔 놓고 먹고 사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돈 냅니다. 조금 없어지면 인력비 조금 없어지면 인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익입니다. 선사에서 이래 해가지고 우리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해주면 이러한 인력비 이게 더 싸게 친다고 보는데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선사측에서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당일 하던걸 같다가 상당한 분기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 최수일 의원
그래 이걸 조례 제정을해가지고 바로 줘야지요. 선사에 바로 줘야지 3개월마다 주는 거 아닙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 지금 다 시행을 한달정도 해본 후에 말입니다.
- 최수일 의원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것뿐만 아니고 운임지원 대상증명 관계 하고 제반 문제점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 최수일 의원
바로 지급 할 때 서로가 협의 될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래 그것을 인자
- 최수일 의원
바로 지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 인력문제를 너거가 지원을 받지마라 이겁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인력문제는 1개월마다 바로 지급을 해 줄 테니까 협상 들어가면 인력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죠.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것도 시행을
- 최수일 의원
바로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인데 바로 지급하는데 인력비까지 뭐 줄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매월 지급이 되면은
- 최수일 의원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도 조례를 개정해서
- 최수일 의원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지급 되면은 이 관계도 선사측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이제까지 여객선사에서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여객선사에서 21.9% 할인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했는데 우리나 우리 와서 인력을 두 사람 사야 되고 왜냐면 선박회사에서 21.9%를 안주고 우리가 다준다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선박회사가 21.9%를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관리 할라 합니다. 헌데 구태여 그렇게 뭐 할인권 받아가 읍직원들, 면직원들 할인권 발급도 귀찮고, 왔다 갔다 귀찮고, 관리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팩스를 해야 되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당초에 조례안에는 말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은 울릉군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결과를 도에 수정안에서 요게 3개월로 인자 수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요게
- 최수일 의원
수정에 우리가 이게 우리사업이깐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요. 우리 사업인데 우리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 야지요. 그럼 도에 시키는 대로 줍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어차피 도비로서 30%로 주니까?
- 최수일 의원
도비를 30%준다해도 우리를 위해 주기 때문에 우리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일단 우리가 한달정도 시행한 후에 이 관계를 도 하고 협의 하고 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도에서 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돌출시 만들어 도에다 보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나는 봤을 때는 이거 여객선사에 이걸 마 바로주고 뭐 여기 할인권제 이런 나 이런거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인력이 소모됩니까? 얼마나 소모 됩니까? 자 읍면 직원들 어렵제, 타고 다니는 사람 어렵제, 그리고 돈도 또 일용직 한나 쓰야 되제, 1천만원 주제, 왜 이 짓 합니까? 자기들 21.9%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 군수 오창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예.
- 군수 오창근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도 조례중에서 개정 돼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3개월 제한을 두는 걸 없애자 이겁니다. 그래 지금처럼 주민등록 울릉도에 거주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바로 지금처럼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인자 뭐 발급확인증
- 최수일 의원
그렇지요.
- 군수 오창근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없고 분기별로 정산하는 걸 매월 정산하는 쪽으로
- 최수일 의원
예.
- 군수 오창근
지금 도 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직 조례 제정을하고 시행을 한번 안 해보고 이걸 지금 바꾼는 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상되는 문제는 도에 담당자나 도의회나 우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은 돼가 있는데 한 달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일단 문제점을 제기 해가지고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래 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행과 동시에 빨리 개정이 되게끔 돼가 있고 그다음에 울릉군에 부두에서 확인하기 위한 직원 한 사람 인력을 채용하자 하는 것은 제가 요걸 개선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합민원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길게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이 교대로 누구든지 순번을 정해가지고 매표장 옆에서 서 가지고 확인 해 주는 쪽으로 그래 되면 울릉군 매표소에서 사람 한 사람 채용하는 거는 안 채용해도 가능 한 쪽으로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되고 포항에서 정산에 필요한 일용인부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한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다시 재협의 할 적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개선이 될 겁니다.
- 최수일 의원
예, 군수님 방금 말씀은 좋은데 예산서라든지 모든 게 그리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답변도 그리 흘러가지 않고 있고 예산도 그리 흘러가고 있지 않고 군수님 말씀하고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 군수 오창근
예, 그래서
- 최수일 의원
그러면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1개월이라도 해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 더라면 선박회사에도 이야기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종전대로 하자 1개월마다 정산 결재도 할 게 종전대로 하자 1개월 정도 너거도 그대로 한 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도에서 그냥 건의를 해 났다. 그러면 주민등록만 울릉도주민이 내면 된다. 그런 할 필요 없다. 선박회사에 바로 주면 된다. 이러하면 한 1개월 해보고 하자 이래 됐 다면 선박회사도 처음 그래 합의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
- 군수 오창근
그런데 선박회사에서 우리한테 한 사람 일용인부를 쓰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울릉주민을 확인하거나 그게 아니고 도에 여객운임 청구할적에 그때 그 기간에만 작업하는 일용인부를 좀 부탁하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 상시로 쓰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됐을 경우에는 울릉도출신 포항에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서류작성하고 하는 그 기간에만 일용하도록 해 달라 그런
- 최수일 의원
대아라는 회사가 포항에 대 그룹입니다. 전산화 잘 돼 있습니다. 그대로 착착착 나와 현재 우리는 행정이 단식 부기를 하지만 저기는 복식 부기를 합니다. 그대로 착 빠져버립니다.
- 군수 오창근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원 해 주겠다. 확답된 것도 없고
- 최수일 의원
예산 들어와 있잖습니까? 예산 1천만원이
- 군수 오창근
그런데 그거는 예산요구라는 것은 만약에 이 합의가 결렬 됐을 경우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구를 해 놨는 겁니다.
- 최수일 의원
어떤 합의 지금 자기들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재가 늦으니 결재를 땡겨 달라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 까지도 자기들이 보조를 안 받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량이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보조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관리 해 왔거든요. 왔기때문에 이러한데 말이지 보조 나오니까 나도 한술 더 떠자 하는 아야기 아닙니까?
- 군수 오창근
지금까지 선사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준 거는 자체 규정이 있었던가. 거기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산하거나 할 방법 필요도 없고 이래 됐는데 이제 도비 보조 30%를 받게 되니까 거기 필요한 서류 작성이라던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데 필요한 인력을 좀 지원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최수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니까 첫째 여객선사에 현재 울릉도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증만 내면은 할 수 있는과거사제도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 부분은 제가 듣고 그리 이해하고 그리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정도 우리가 보고 안 되면 이래 하겠다. 했으니까 1천만원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삭감시키고 그 당시 가서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 먼저 세워 놓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 최수일 의원
어저께 신봉석의원 이야기한 사동항 문제 저도 군수님한테 문제를 제기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군수님이 무슨 답변을 하셨나 하면 사동항이 해양청에 설계대로 돼 있는지 확인 해 보겠다 했습니다. 지금 1천3백억 들었습니다. 2006년에 개항을 하는데 확인한 결과 해양청 설계와 현재 입장 안 맞았을 때 안 맞았을 때 과장님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과에서 안 합니까? 하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아입니까?
- 최수일 의원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사업인데, 저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시에
- 최수일 의원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울릉도는 2단계사업, 3단계사업 필요 없고 1단계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에 인자 1단계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항만이 여객항이나, 화물항이나, 어선항으로서는 좁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 당시 그거를 좀 됐으면 이런 항이 안 됐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준공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게 참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최수일 의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왔어 1,2,3차사업을 1차 사업으로 줄아 놨잖습니까? 1차사업하고 2차,3차는 할 필요 없다 했잖습니까? 사업비 낭비다 했지요? 낭비라 줄여 놨는데, 지금 1천3백억을 들여 가지고 저항 만들어 가지고 그 항에 능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객선도 자기 회항이 3천톤인데 한 4-5배정도 밖에 능력이 안 되고 전체 여객선이 들어 가면은 어선, 화물선, 유람선이 다 못 들어갑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설계는 그래 돼 있어도 그라고 저게 또 방파제 높이가 풍속 12-13m 같으면 주의보도 안 내립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충분히 바람 막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주의보가 안 내려도 여객선이나 어선 정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걸 줄여 놔 가지고 3천톤 능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3천톤 안 됐을 때는 울릉군이 다시 고발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다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해가 다시금 이걸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동항은 못 쓰는 항구가 돼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 10월달에도 해수부 가셔가지고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2단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2단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최수일 의원
2단계 공사가 100억, 200억 갖고 안 되고 상당히 돈이 드는데 그러한 대응 가지고는 저항을 못 버틴다고 봅니다. 현재 항 규모를 보고 현재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고발 해야만이 더 넓힐 수 가 있습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런데 설계대로 안 돼 있다는 말은 그 감리단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항만청 설계를 사동항
-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내가 감리단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지 우리 기사를 데리고 가서 측정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들도 다 측정 해 놨는데 행정은 왜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들도 다 측정 해 놨습니다. 거리 환산 다 해 놨습니다. 민간인들이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런데 기술적으로 해서는 못 재기 때문에
- 최수일 의원
민간인도 건축기사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왜 그래 조사도 안 했습니까? 담당부서 과에서 여하튼 이 부분은 좀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신다 하니까 깊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 최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물어 봅시다. 현재 울릉주민선표 가격이 3만8천5백원이지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3만8천5백원
- 최병호 의원
- 거기서 지금 현재 3만8천5백원에서 도비 30%보조지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 최병호 의원
- 2만5천원 그런다 봐서 거의 한 2만5천원정도 되지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1등 요금으로서 해서
- 최병호 의원
- 30%입니까? 5만원에서 그렇다면 현재 65세-70세까지는 2만5천원을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지원금이 1월1일부터 된다면 그 요금 책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 관계를
- 최병호 의원
- 모릅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우리 처음 시행했는 기획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합시다.
- 의장 황중구
예, 배계장님 보충 답변 하십시오.
- 기획계장 배석오
예, 배석오입니다. 요금표는 말입니다. 여객 선사측에서 요금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 신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신고 된 요금에 일율적으로 30% 적용하는 겁니다.
- 최병호 의원
- 아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세는 울릉주민 무료 아입니까? 그지요? 성수기 외에는 지금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 기획계장 배석오
그러니까
- 최병호 의원
- 예.
- 기획계장 배석오
일반주민들은 5만1천1백원으로 신고가 돼 있고요. 70세 이상은 2만6천3백원으로 적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6천3백원에서 30%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지금 70세 이상은 지금 무임이 안 됩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현재 70세 이상은
- 기획계장 배석오
70세이상은
- 최병호 의원
- 무료지요? 울릉주민에 한 해가요?
- 기획계장 배석오
무료인데
- 최병호 의원
- 예.
- 기획계장 배석오
성수기에는 제외 되거든요.
- 최병호 의원
- 성수기에는 그렇지 예.
- 기획계장 배석오
성수기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 요금이 2만6천3백원 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성수기에는 어차피 요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주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무료 되지요?
- 기획계장 배석오
그렇지요.
- 최병호 의원
- 65세 이상은 지금 우예 됩니까?
- 기획계장 배석오
65세-70세 미만은 4만1천2백으로 돼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 기획계장 배석오
신고가요.
- 최병호 의원
- 4만1천2백원인데 지금 현재 울릉주민은 2만5천인가 그래 밖에 안받습니다. 선사에서 65세 이상은 또 반액입니다. 그지요? 지금 반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 체계가 되면은 이분들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계장 배석오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5만1천1백원에 대해가지고 선사에서 선사가 21.9%할인을 하고, 도비로 30% 할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5세-70세는 4만1천2백원으로 신고 돼 있는데
- 최병호 의원
- 예.
- 기획계장 배석오
이 4만1천2백원에서 선사가 21.9%, 그다음에 도비로 30% 할인 해 준다. 이말입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래 결국은 지원체제가 맞네. 그지요?
- 기획계장 배석오
그렇지요.
- 최병호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 14세 이하가 또 2만5천원입니다. 그분들도 역시 4만1천원에서 계속 같은 %로 지원 받습니까?
- 기획계장 배석오
그렇지요. 만2세에서 12세까지는 신고요금이 2만5천5백5십원으로 신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만7,8천원 되네 그지요?
- 기획계장 배석오
그렇지요.
- 최병호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객운임청구보조 인건비 최수일씨가 질의 한 건은 지금 도 법률로서 제정이 됐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됐습니다.
- 최병호 의원
- 됐지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8월2일자로 됐지 예.
- 최병호 의원
- 이 운영을 지금 우리가 안 해보고 어떻다 저렇다 판가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지요? 주민의 불편이라던가. 특히 면소재지를 지나는 동네는 거의 관계가 없는데 다소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래서
- 최병호 의원
-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에 30%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택시비나 똑같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요런거는 한 1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아마 담당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예.
- 최병호 의원
- 빠른 시일 내에 도에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 해가 하루속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최병호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할인관계 말입니다. 증 발급은 군 민원실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북면에 계시는 분들은 현포 분들은 도동에 와셔가 민원실에 와셔가 발급 받시으면 됩니다.
- 최병호 의원
- 면사무소 안가도 예?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예.
- 최병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최수일 의원
그럼 여객 요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5만1천1백원입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1등 요금이
- 최수일 의원
1등 요금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예.
- 최수일 의원
1등 말고 2등, 1등입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1등요금으로 하기로 그래 돼 있습니다.
- 최수일 의원
5만1천1백원이고, 선사가 몇 % 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21.9% 요.
- 최수일 의원
왜 21.9%합니까? 30% 우리가 받은 거 아입니까? 할인을, 원래 우리가 30% 할인 안 받았습니까? 주민들, 21.9% 받았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 최수일 의원
예, 그럼 알았습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건설과장 최시화입니다.
이용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사전단속 계획과 일주도로 포장시 배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사전 단속계획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감시 단속활동이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의 지역적인 실정과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홍보 및 사전단속을 통하여 주민재산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정상 불법건축물은 단속이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이 허용되는 지자체에서는 1년 또는 사법처리 공소시효인 3년을 주기로 해서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전단속이 아닌 사후 단속의 한 방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공사 시행중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준공전까지 시정 등이 가능하나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단속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보다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적발 시 사법조치후 철거가 불가피하여 개인 또는 국가적 재산 손실을 방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이 꼭 필요함은 분명하나 현실적인 실정이 쉽지 않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재산 손실이 최소화 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축행정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단 발생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편하고 실질적인 득이 된다는 인식을 주지시키고 또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포장시 배수대책과 관련하여 일주도로변 사동구간 및 삼부토건 현장사무실앞등의 우수시 배수 문제에 발생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는 63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39년만인 지난 2001년 9월 26일 총 42.2㎞ 중에 39.8㎞ 가 개통 됐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까지는 취로사업, 새마을사업등으로 개설한 구간이 많아 현재 사동 해안도로를 비롯한 노후 포장도로 구간에는 강우시 물고임 현상등 노면 폐수 처리가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집중 호우시에는 계곡이 급경사로 형성되기 때문에 토사가 도로 측으로 일시에 대량 유출 되므로 인해서 배수구조물이 막혀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배수불량 구간에 대하여 수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시공중인 구간도 있습니다. 워낙 노후 도로 구간이 많아 부분적인 보수로는 큰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배수불량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이나 개량사업을 통하여 완벽한 배수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 배수가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용진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사전 단속계획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 사무감사시에 단속 계획 및 실적이 전혀 없는데 실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근데 단속 계획을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가면은 확인을 합니다마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일일이 어느게 불법 건축물이고 이런 거를 사실은 단속한다는 건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출장 갈때마다 그거를 단속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의가 지금은 이웃들 간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하천부지에 이웃집에서 지금 정화조를 묻고 있는데 이게 하천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전 단속 계획을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이게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도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 오래 된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사전에 지금 단속 보다는 사후에 단속을 하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최근에 와서는 불법건축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일을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발견을 하면 바로 계도를 해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불법건축물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가지고 불법 건축물 민원이 접수 된 게 몇 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하고 관련 해가지고 지금 접수된 건수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과 관련 해가지고 지금 고발 된 게 1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지금 처리 실태는 어떻게 처리 됐 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처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법절차 이행통보를 2차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2005년1월5일까지 적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현재 2차 통보 했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몇 차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그게 2차 통보 후에 이게 안 되면은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면은 양성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안 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 부의장 이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주도로 포장시공 배수 대책입니다. 특히 사동구간은 고질적으로 물이 고이는데 현재 삼부토건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저기 간령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버스정류장 못가서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동에서 지금 장흥초등학교까지 기존 설치 돼가 있는 횡단 배수구조물 요개 한 2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장흥교에서 부터 지금 삼부토건 현장사무실 앞까지 거기도 약 20여개 이렇게 지금 기존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주도로 개통을 39.8㎞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9.8㎞를 개통을 하기 위해가지고 처음에는 취로사업이나 새마을사업으로 1차선 도로가 개통이 됐다가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수혜가 오면은 선형을 조금 개량하는 선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 나갔기 때문에 기존 과거에 설치된 구조물들은 사실은 계곡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은 일시에 소화 해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조금 사실은 미비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릉이 특히 지형상 보면 일주도로변에 있는 지형들이 산에서 전부 급경사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에는 토사 가 일시에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쉬운 예로 지금 저희들 사태구미 산사태 났는 거기 보면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하던 구간 그쪽에 올라가는 콘크리트포장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도로복판에 높이하고 폭이 한 50㎝정도 되는 수로를 도로 복판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스틸그레팅을 해가지고 위에서 자갈하고 내려 오면은 물만 밑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도 거기에 보면 집중호우오면 보통 통상 지름이 한 15-30㎝정도까지 이런 자갈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 구조물이 막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구간에는 1,200m 흉관 패행강관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배수구조물이 지금 미비한 그런 구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면서 또 재포장이나 선형 개량사업을 할 때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충분히 배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담면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간령 교회 올라가는 입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옆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지금 도로변에 있는 측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석축을 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근에는 지금 횡단 배수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우선 시급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유지 관리비를 일부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재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에 나오는 배수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토목분야 관계 공무원들이나 사업주들은 그 분야에서 좀 전문가입니다. 그죠?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본인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울릉도 지형을 보면 사동 구간 같은데 보면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이죠?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포장을 할때 바다쪽으로 경사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계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사실은 도로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일정한 구배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표지에는
- 부의장 이용진
그런데 그게 평지 일때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하면 양쪽으로 물이 배수가 잘 되잖습니까? 그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런데 여기는 울릉도 지형은 한쪽은 산 이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 배수를 해놔도 다 막힙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런데 경사를 준다 해가지고 차량이 통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아닙니다. 그게 인자 원래 도로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바다쪽으로 편구배를 좋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기존에 일주도로가 사실은 한목 1차선하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확장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 돼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 부의장 이용진
지금하는 것도 보면요. 산쪽으로 전부다 오히려 낮게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최시화
지금 하는 거는 산쪽으로 하면서도 측구를 전부 연결을 다 시켜 놨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그러니 배수로가 있어도 배수로 토사 다 흘러 내려오죠. 내려오면 배수로 막히면 또 물 고인다.
- 건설과장 최시화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맨홀도 적었고 그다음에 맨홀에서부터 바다쪽으로 유출되는 배수관도 단면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게 비가 오다가 그치고 난 뒤에 산에서 유출되는 유출량이 적어지면 그 속에 있던 돌이나 모래나 흙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퇴적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는 거는 단면을 패행강관 같은 경우 1,200m정도 지금 일주도로 수혜복구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사가 많이 안 내려올 그런 구간에는 측구를 해가지고 중간 중간 횡배수로 해가지고 주철로서 장치를 해 놨습니다. 배수 시킬 수 있도록
- 부의장 이용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구간에 말이죠. 현재 울릉관광개발 차고지 밑이 되겠습니다. 그죠?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포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보면 배수가 안 돼가 물이 항상 나오죠? 내려오죠?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봤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상당히 겨울철 되면 얼고 위험한데 그건 바로 시급한 공사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가기전에 차고지 가기 전에 말입니다. 선형 개량할 커버 구간 있습니다. 급커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커브 있죠?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부의장 이용진
거기 선형 개량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그것도 저희들이 일주도로 지금 일부분적으로 선형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비단 그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들 38.8㎞, 39.8㎞구간 중에 선형 개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그것도 재 포장사업을 쭉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커버가 심한 구간 그런데는 개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저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주도로 피해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거의 공정은 포장율이 거의 70%이상은 됐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됐는데, 지금 마지막구간 구암-신원골재장 배치플랜트까지는 금년도에 거의 포장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됩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동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 최병호 의원
- 거의 중단내릴 확률이 많지요 금년도에?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지금 낙석으로 떨어진 우회도로 그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그 구간까지는 어떤 중지 명령이 내려도 노면 정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원래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 내리는 게 보통 보면 매년 12월18-20일, 그다음에 해제는 다음연도 2월15-20일 그 사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동절기에 콘크리트타슬 해 놓으면 냉회를 입기 때문에 동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건데 요것도 특별한 경우에 현장 공사감독이나 감리에 특별 지시에 의해가지고 양생하는 방법이 있으면 타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릉도는 특히 눈은 많이 옵니다마는 기온이 육지처럼 영하 몇 도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다면 저희들은 지금 콘크리트를 양생을 해가면서 타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 콘크리트타슬이 안되고 더 이상 진도 못나갈 경우에는 포장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로 정비를 해서 통행하시는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계획은 돼가 있고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그리고 조금 전 이용진부의장 보충 질의를 잠깐 할게요. 지금 현재 간령 올라가는 도로 삼거리 거기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거의 수년전부터 그 도로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비만 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육로도 도로로 했을 때 3m를 중앙선을 해가 양쪽 0.2%정도 경사지를 두지요? 그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좋은데, 거기 지금 횡단 배수로도 없거든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고 횡단배수로를 어떤 50, 100m이하 넣어가는 그 토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그 지형상 봤을 적에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예.
- 최병호 의원
- 그런데는 20m구간만 거의 바깥쪽을 0.2%정도 줘도 그런 물고임 정도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의 가능할 건데 지금까지 거의 수년을 지금 방치돼가 있고
- 건설과장 최시화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폭을 확장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넓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용진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측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구배가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는
- 최병호 의원
- 예.
- 건설과장 최시화
그래서 그 현장에지금 가보시면 간령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버스 정차대 앞에 거기는 좌측으로는 사동항 공사 때문에 상당히 자갈이 퇴적이 많이 돼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도로 노면하고 지금 차이가 30-50cm정도 제일 많이 채이는 구간입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 건설과장 최시화
그래서 그 구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 되면 맨홀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배수관을 설치한다는게 사실은 물이 전부 사동항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설치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선 우수라도 배제 시킬 수 있도록 좀 적은 관이라도 하나 설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그 구간이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돈이 예를 들어가 몇 천만원 드는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 데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예.
- 최병호 의원
- 읍에 3천만원만 전도 해주면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병호 의원
- 그 며칠사이 다 해버립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 도로는 지금 그 한곳 뿐 아니고 일주도로가면 여러 군데 많습니다. 특히 사동 같은 그런데는 신경을 아마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최실근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우리 이용진의원님께서 건축물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 수월하게 해서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가지만 더 첨원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도동 삼거리에요? 추교경씨집 짓다가 삼거리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여기 올라오는데 세탁소 앞에 건물 보셨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추교경씨
- 최실근 의원
요 삼거리 도동1리에 삼거리에 못 봤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어느분 집 이렇게 제가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실근 의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저희들 지역계획계장 위치 압니까?
- 최실근 의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예.
- 최실근 의원
그 건물 한번 보십시오. 그 건물이 2002년도에 허가를 득했을 겁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건물을 짓다가 지금 중단 돼 있어요. 그 건물이 불법건축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안 되는 사항인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누가 말씀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계획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지역계획계장 있어요?
- 의장 황중구
예, 보충답변 하십시오.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지역계획계장 박진동입니다. 그 건물은 정상적으로 건축 신고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주위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최실근 의원
자 좋습니다. 민원 발생돼가 중단되는 걸 해결사는 없습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저희들이 중재를 수차례 걸쳐가지고 중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관에서 공사를 중지시킨게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자가 자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시공사측에서도 인부가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에서 중재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중재가 안돼서 지금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실근 의원
그렇다면 추진도 안 되고 그러면 중단 돼 있다고 보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법상으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 관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최소한 미관에 저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쓰레기 투기라던지 그런걸 할 수 없도록 앞에 입구쪽에 막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도 안 그러면 법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법은 없는 걸 로
- 최실근 의원
아무튼 그 건물이야말로 우리 울릉도에 중심통 거린데 흉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근 2년이 가도록 지금 아무 대응 대책도 없고 무슨 상경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책임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저 일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끔 우리 행정에서 좀 앞서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도로유지관리비 얼마 이었습니까?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최시화
2004년도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 최실근 의원
1억5천만원 다 쓰여 졌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 최실근 의원
잔액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없지요?
- 최실근 의원
금년도에 또 얼마 요청했습니까?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이
- 건설과장 최시화
2005년도에 도로유지관리비를 지금 현재는 1억이 돼 있습니다.
- 최실근 의원
1억 돼 있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군비 1억 돼 있는데 도에서 지금 제가 그때 8월26일날 지난 8월 26일날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도로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 금액이 도에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의회로 요청한 예산이 지금 50%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3억을 지원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마 그 금액이 조금 조정 돼가지고 내려 올 것 같습니다.
- 최실근 의원
좋습니다. 예산도 가져오시고 욕을 보시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유지관비는 읍면을 통해서 본청에서 바쁘면 읍면에서 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건설과장 최시화
저희들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 최실근 의원
그래하고 있는데 또 인력이 모자라면 읍면에도 바쁘긴 바쁩디다만도 주면 빨리빨리 되는데 본 청하고 읍면하고 사업을 예산을 주면은 본청은 더디고 읍면은 빠른 같아요. 그런 차이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 최실근 의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시화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유지관리비를 조금씩 주는 거는 소규모 공사 그런것 들이고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규모가 아무래도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실근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많은 자리에 아무래도 쓰여 집니다만도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해가 제가 한 두 번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세 번,네 번쯤 했을 거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태하 서달 태하동 일주도로가 서달 올라가는 삼거리 변에 보면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우수기때 맨날 보면 밑에 농가들이 두,세집있어 맨날 물만 내려가면 상호간에 인근에 인근주변도 그렇고 이웃에 상당히 의논이 잘 안 맞아서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상당히 이해관계가 불충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횡배수를 하나 해달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도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 그지요? 알고계시지요?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태하터널에 여기서 태하쪽으로 가다보면 태하터널 입구부터 저쪽에 터널 종점까지 양쪽에 지금 배수 시설을 하도록 측구가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맨홀도 적고 입구에 있는게 그래서 그거는 서면에다가 확장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 줬습니다. 내려 줬고 문제는 맨홀 자체가 규모가 적고 퇴적이 자주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면을 따라서 서달 삼거리 교량을 건너 가지고 태하쪽으로 계속 길을 따라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현장 조사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마쳤고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터널 종점부위에 있는 맨홀을 우선 먼저 손을 보고 거기서 가능하다면 일단 단면을 조금 키우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나머지 노면에서 내리는 물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거는 서달 입구 삼거리 교량 앞에서 지금 하천으로 배제 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 최실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민원이 발생하는 자리는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1년 넘어 가기에 만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 최실근 의원
사실상 이런 부분만 아니고 일주도로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많습니다.
- 최실근 의원
북면쪽에도 많습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예.
- 최실근 의원
민원사항을 좀 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최시화
잘 알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시화
예.
- 최실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입니다.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생산 기반 시설사업 시행 후 농가 반응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지 밭 모노레일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릉도 경지 특성상 경사가 심한 비탈면에 위치하여 생산 농산물과 퇴비, 비료 등 농자재 운송작업이 대부분 지게에 의한 강도 높은 노동력과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시범사업으로 남양리 오송환씨 농가에 설치하여 평가한 결과, 많은 농업인이 희망하여서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건의하여 지난 6월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1억원, 농가부담 1억원 등 총7억원의 예산으로 35농가를 선정, 9월에 착공하여 지난 11월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예산으로 후보농가 2호를 선정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8농가에 38㏊경지에 13㎞를 설치됐습니다. 본 사업은 과히 울릉도 농업의 혁명이라 할 만큼 농업인의 호응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관망하고 있던 농가에서도 설치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오송환씨 농가의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산채 수확운반, 퇴비․비료운반, 풀 사료 운송 등 연간 노동력절감은 약35정도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0평에 533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도 무엇보다 고질적인 지게에서 해방되었고, 농업인의 건강유지로 영농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뜻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난 10월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요청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3억원이 확정 시달되어, 금회 3회 추경 시에 시 군비 부담 6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으로 내년 초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서 21농가에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속 수요량 조사해서 희망농가에 계속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국비추가 확보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채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10농가, 2003년도 32기, 금년도 32기, 총74호 307평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30%, 군비 40%, 농가부담 30 해서 총 7억 4천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지난 11월 말에 완료되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설 활용은 2002년 과 2003년도에 설치한 42농가에 대한 금년도에 봄, 가을 2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장작목은 산채 60, 더덕, 감자, 채소가 30, 고로쇠수액, 가축사료 등이 10 정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장기간은 3개월 이내가 70정도 4~5개월이 15, 6개월 이상이 15정도로 조사되어서 비교적 활용도는 조금 낮습니다. 이는 산채 가격이 상승 되어서 건조 즉시 판매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설치농가에서는 이외에도 생필품 저장과 기상악화 시에 단기간 대책저장 등 사업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사업요구를 하였으나 도비 예산사정으로 사업이 종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아서 금년으로 본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사업은 해양농정과 소관업무로 금년도 관리기 10대를 보조 60, 농가부담 40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인 농기계 수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사업은 울릉지역에 수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리비용과 현장방문수리를 통해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을 절감하고, 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적기에 영농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부터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 10,000원 이하 부품은 무상지원수리를 통해 농업인의 수리비용을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수리 실적은 3개년 평균해보면 년 평균 320여농가 120일 정도의 현장수리와 100여일 정도의 농기계공장실 방문수리로 42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와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농기계 안전 운행,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용 트랙터와 포크레인을 희망농가에 10여회 100여일 정도 무상대여 하여 기대 이용 활용과 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예, 저 최병호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모노레일 농가에 신청 받을시 어떤 경작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천5백평 이상 되는 평지하고 우선순위를 대강 정해 놨습니다. 미역취 같은 생산량이 많은 순으로, 그다음에 수확 횟수가 많은 고비나 삼나물 이라든가 이런 작목을 우선 작목을 정해서 똑같은 면적 같으면 수송이 많은 작목 우선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설치된 곳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대략 지금 3천평 이상정도 되는 집도 있었지마는 1천평 이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양쪽에 찻길이 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 된 곳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1천평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 최병호 의원
- 설치 구간을 보게 되면 최소한 밭의 면적이 1천5백평 했는데 적어도 밭 넓이가 20m정도는 이상 돼야 됩니다. 그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 최병호 의원
- 그래야 어떤 수확성이나 편리성을 거둘 수 가 있는 데도 10m이하도 있습니다. 있고 바로 옆에는 포장 돼가 있는 집도 있습디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차가 고장 났을 적에는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고장 났을 적에는 차로 운반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던요. 그런거는 내년도에 보급 시는 좀 신중하게 그지요. 실질적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년 동안에 42농가 저온저장고가 지급 됐다. 하는데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74호가 됐습니다.
- 최병호 의원
- 74호 됐습니까? 작년까지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올해 설치한 것은 저온저장고 활용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 최병호 의원
- 예.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그래서 작년
- 최병호 의원
- 74호 중에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 최병호 의원
- 당초에 전기를 농사용을 거의 다 신청했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맞습니다.
- 최병호 의원
- 맞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지금 아직 그분들이 농사용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3농가 정도가 산업용 전기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3농가가 아닙니다. 이게 큰 문젠 기요. 농사용을 했을 적에는 전기세 한달 해 봐야 저희 집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1십만원 안 나옵니다. 기본료가 1만5천원 정도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산업용으로 바꾸었을 적에는 전기세가 한달에 3십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본료도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그 부분은 제가 좀
- 최병호 의원
- 그러니까 요런 것도 지원 체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맞다고 할까? 그런데 막상 넣어 놓고 무용지물 돼서는 또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 최병호 의원
- 그런 한전하고도 협상을 하여 지금 산업용으로 갈고 있는 태반이 거의 다 지금 저는 산업용하고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전 감사에 나왔을 적에 그 농가에 다 통보가 됐을 겁니다. 최대한 농사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돼야 무용지물이 안 되지 전기세 아까워가 지금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전량 농사용 전기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농가에서 오징어 저온저장을 할려고 산업용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저희들 모르게
- 최병호 의원
- 예.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그래서 저희들 지도는 현재 비용도 비싸고 하니깐 다시 농사용 전기로 바꾸라 하니깐 지금 다시 비용 들라 하니깐 어설프고 하니깐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러니깐 산업용으로 바꿨다 보면 그에 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은 오징어 밖에 뿐이잖습니까? 그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최병호 의원
- 그러니까 태하에 영업하는 쪽에는 문을 닫고 이런 병패거든요. 요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가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도 오징어 저온저장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 3호정도 그것도 많은 량은 아니고 2고리 정도 요렇게 농가에서 건조 했는 거는 저장 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현장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못 넣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실근의원으로부터 의료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발언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의료원장 정만진입니다.
- 최실근 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최실근의원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최실근 의원
오늘 본 회의를 마침에 원장님한테 질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최실근 의원
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김윤주 지방주민 인터넷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실근 의원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최실근 의원
그동안 이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은 주민들의 건강은 우리 의료진에게 다 맡기거던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최실근 의원
그래서 이렇게 불미한 사례가 초래되기 까지는 본 의원이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 최실근 의원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추후 관리나 또 군민들의 생명과 연결된 이런 사항을 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실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주씨 올린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간략하게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애기는 4세 된 남자 애기인데 싱크대에 머리가 부딪혀서 12일날 저희들 의료원에 와서 CT를 찍고 검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와서 구토가 있어서 다시 입원을 해서 하루를 지났습니다. 14일날 그분이 자기가 맞고 있는 포도당 저희들 1:3용액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는 증류수에다가 소금하고 포도당이 들어 있는 그런 용액입니다. 그걸 맞는 중에 보니까 사용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 6월19일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서 거기서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소아과장하고 알고 즉시 사과를 하고 저녁에는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 원무과장은 전날 몸이 아파서 아침에 좀 늦게 출근을 했고 저도 육지에 회의에 갔다 와서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즉시 좀 대처를 못한 것이 원인이 있고 그래서 4시간 후에 저희들 원무과장하고 간호계장하고 집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문전박대를 해서 왔습니다. 우리 황순애 간호사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인터넷에 그와 같은 내용에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띄웠습니다. 저희들이 요걸 설명을 하면서 어차피 의료원에 일어난 책임자로서 저는 의원님이라던가 울릉군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이 전부 잘 못 한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6월 1일부터 6개월 정도 하면서 할려고 노력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 못 된 거는 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품을 관리하는 약사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소아과장이라던가, 간호계장, 원무과장 다 책임이 있지마는 궁극적으로 원장이 다 책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 의사들은 특히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은 간호사라던가 의료에 관계하는 사람은 절대 실수를 해서 안 됩니다. 왜! 소중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의료인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하다 본의 아니게 실수라는 게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사건과 관계없이 일간 보도되는 무슨무슨 이런 가위를 넣고 기웠다던가 이런 등등 여러가지 요런 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어려울 거고 이사 중에 저희들 다 폐기를 했는데 사용기간하고 저희들 시리즈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굉장히 글씨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벌어졌고 다른 부분에 지금 이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고 울릉군민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껍니다. 내가 먹은 약이, 내가 치료받고 있는 게 전부다가 혹시 가짜가 아니겠느냐. 시효가 넘은 게 아니냐. 이런 불신의 풍조가 생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부분을 참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릉군민들이 울릉의료원에 울릉에는 의료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든 싫든 보건의료원을 찾아오게 돼 있고 저희들은 평소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찾아 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 됐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런건 다 과오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건물만 뻔지르 해서 뭐하느냐. 정말 장비와 걸 맞게 마음 자세가 갖추어 져야 한다 하고 했지마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백번 맞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울릉도에는 의료원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불신의 풍조를 일으킴으로 해서 치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받아오는 약이 믿어지지 못하고 의료 시설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치료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번 저희들이 이번 일은 잘 못 했지마는 그 일로해서 결국 잘못하면 울릉군민들 여러분이 손해 보지요. 그럼 의사들로 위축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뿔을 꺽을래다가 소를 잡는 교각살우에 혹시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소아과장이 사과를 하고 간호과장이 사과하고 오후에 다시 제가 또 우리 간호계장, 과장이 가서 집에 찾아갔고 저한테 전화를 4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과를 여러번하고 특히 그분이 걱정하는 그 약을 투여 받았을 때 몸에 문제가 없느냐. 그분 제가 의사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만치 않지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효가 지난 약을 줬을 경우에 그 약효가 떨어 질 수는 있지마는 그 자체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약속에 증류수에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태운 용액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현재 3일정도 지났는데 현재 그 환자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한 독소는 없습니다. 김윤주씨 자신도 다른 병원에다가 통화 중에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돼서 어제 아래는 제가 우리 직원들 다시 전부 모아서 정신교육은 몰라도 정말 좀 잘 하자. 이렇게 부탁의 말씀 저희들이 모여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뜨고 난 후에 거의 400회 넘게 검색이 돼서 저는 처음 이문제가 뜨고 난 후에 바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리플을 달아서 답변을 했는데 원장이 직접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인터넷에 올리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했는데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올렸을 때 거기에 또 다시 리플이 달고 리플이 달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위에 권고 있어서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의원님 여러분들이라던가 원장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이라든지 공식입장을 밝히라 하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때문에 군수님이라던가 우리 실과에 우리 군청 전체에서도 누를 끼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의료기관과 환자와 신뢰감이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 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약 시효라던가 아니면 마약관리 폐기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그것이었고 거기 관여된 소아과장도 우리 의료원에서 최고라 하면 이상하지만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친절하게 하는 의사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주사를 줄때는 꼭 흔들어서 이물질이 꼭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그 날짜를 확인 안 했다는 잘 못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 밖에 없는 의료기관 어쩌겠습니까? 꾸중은 열심히 하시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설사 그런 일이 안 된다고 군민들에게 설득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잘 못 된점 있으면 이분들 이외에도 많이 꾸중 해 주십시오. 저는 꾸지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아야지 저희들이 꾸중해야지 발달하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실근 의원
예, 오늘 걱정을 우려한바 원장님으로 부터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는 다시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 그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료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동안 군정 질문 답변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에서 군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에게 질문이 집중되게 된 동기는 울릉군정이 실 과장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 실 과장들이 책임지는 행정이 미흡하다고 보는 간접적인 의도가 내포 되어 있다고 볼 때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를 보좌하는 실과소장님들은 다시 한번 군수와 군민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실과장님들이 중심이 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3)
○ 서명의원
신봉석 최실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