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4월 25일
의사일정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오례안
4.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4.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우리 군비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진흥재단에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게 인센티브 받는 게 저희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산품 판매 같은 거 그런 거 매장을 저희들이 매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KBS 1TV에 나오는 『6시 내고향』에 제작비를 한 30% 정도, 한 300만원됩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청사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울릉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에 출연기관이 지정 안 되어 있으면 1건에 월 20만원을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면 매월 1건 이상 무료로 광고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우리는 출연금을 하면 득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출연해 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똑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번에 500만원하고 550만원 정도.
- 위원 공경식
- 전체 550만원?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예.
- 위원 공경식
- 이거는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일괄적으로 550만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구 숫자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아마 시·군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지금 현재 경북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을 때 한 13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20개 이상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시·군이.
- 위원 공경식
-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출연금이 550만원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것은 아마 조금 기관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오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이거는, 희망의 집 하는 거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군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그러면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군만 23개 시·군 중에서 있다손 치면 자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4개 생계·주거·교육·의료 이리로 다 포괄적으로 한다손 치면 많이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한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중에서 의료급여나 이거를 다 받는 사람 중에서 실제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좁잖아요, 그게. 1인 가구 하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한 2~3인 가구는 거기에 살 저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너무 확대해놓으면 지금은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인데, 거기에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러면 융화 문제도 있고 좀 그럴 것도 같아요.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비어 있는 집이 몇 군데……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비어 있는 집이 지금 다섯 집이 있는데, 지금 그게 LH가 되고 앞으로 더 어르신들이 2~3년 이내에 많이 줄어들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에 더 확대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차즘 가면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게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는 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빈집이 없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은 비어 있는 집이 다섯 채 된다손 치면 좀 확대……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 완전히 확대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 너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도 비어 있는 데 채워 넣어야 되잖아.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 너무 좁으니까 2인 가구도 살기가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 위원 공경식
- 그래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대상이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 위원 공경식
- 대상도 없고……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 공고를 계속 했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LH에 몇 가구가 신청해놓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 기존에 받는 돈은 더 바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빈집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면 더 포괄적으로 하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앞으로 기초 말고도 차승위도 그 정도는 좀 안 늘려도 되겠나 싶은 감이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개정 또 해야 되잖아.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이게 현재 1인……
- 주민복지과 직원
차상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그래 신청자가 없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나?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아니, 어느 정도 기준에는 맞춰야죠, 차상위까지는.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빈집이 없도록 그래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명칭 변경을 해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명칭만 변경되는 것보다는 울릉도·독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해양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양연구기지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필요한 해양연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위탁 조례 내용이나 위탁근거에 우리가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울릉도 해양과학기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어놨습니다. 해양관리분야가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과학기지를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안 낫겠느냐는 판단으로 저희들 그래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울릉도·독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7.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이거 보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항 신설, 5호 신설 이런 것들. 26조 신설, 신설 이런 것들이 억수로 많은데, 일반인들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무엇이 어떻게 신설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거든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이 바뀌다 보니까 법률에서 바뀐 조항만 저희가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신설된 조항을 보면 변경된 조항은 범위가 확대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00헤베인데 10,000헤배, 10,000혜베인데 30,000헤베. 그런데 신설된 조항은 묶어놓은 게 많습니다. 묶어놓은 조항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토질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것을 강화시켜놓은 겁니다. 안전조치 신설 보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것. 그렇게 신설된 조항은 좀 까다로워진 게 많고 변경된 조항은 조금 확대한 게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게 신설됐는 게 있는데, 그럼 울릉도에는 실질적으로 법률을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이러면 이 조례안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네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된 게 어떤 거냐면 짓는다든가 아니면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이번에 보면 법률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어떤 심의조건에 들어가면 조금 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풀리는 조건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헤베인데 30,000헤베까지 풀어준다. 그다음에 뭐 건폐율이 만약에 20%인데 120%까지 푼다. 이렇게 풀어놓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치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면 19조에 보면 19조 6에서 8호 예를 들어 보면 19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 절개지 복구 이런 거에는 제가 봐도 넣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이게 군민들이 보시기에 계획 조례가 개정됐는데 어떤 범위가 개정됐는지 궁금한 사항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충질문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올해 우리가 용역하죠?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합니다.
- 위원 박인도
이게 울릉군 외 타 시·군에는 육지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보면 다 상위법령으로 내려왔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보면 전부 다 경사지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 80%가 경사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굉장히 규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예.
- 위원 박인도
지금 북면 일대, 현포, 사동 울릉도 전체를 보면 사실 개발할 지구에는 묶여 있는 지역도 많고,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경관녹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화를 시킨 걸 보니까 법을 강화해서 규제를 해놨는데, 보니까 보완장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전체 확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 자체할 때부터 올해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용역 중에 보면 첫 안이 나옵니다. 첫 안이 나오면 그 첫 안을 가지고 물론 군민 공청회를 하겠지만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저희가 미흡하게 빠뜨린 점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차라리 용역팀들하고 도청팀들하고 협의를 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 규제된 부분을 사실 용역 할 때 상세히 이 사람들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거 언제 용역을 하고 지나가는지.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이듬해에 “이거 언제 하노?” 하고 묻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 규제됐는 것을 완화시키면서……
지금 현포 같은 데는 내가 현포 그 위에 내려가다가 보면 우측 편에, 비탈면에 개발행위 했는 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뒤에 가서 보완장치를 더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내가 몇 번 올라가봤어요. 실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내서 조치는 해놨는데, 실제 공사했는 자체를 보니까 비만 올 것 같으면 또 사고가 날 지역이라. 공사 자체도 해놨는 게 지반 위에, 물 나는 위에다가 석축을 해놔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했는데 이런 부분에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철저히 그런 데는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를 해 주면서 더 확대를 많이 하되, 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든지 보면 울릉도 전 지역이 다 지금 묶여 있는 데가 많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지금 울릉군에 귀촌인구가 지금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지금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건 한 60명 정도.
- 위원 박인도
60명?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 위원 박인도
현재 이때까지 지금 지원했는 거는 특별하게 크게 없죠? 지금 조례해놔도 그 사람들이 조례하고 우리 법령하고 전부 다 예산하고 안 맞아서 크게 혜택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융자사업이 한 번 있습니다. 귀농인진흥기금 지원 관계 그 한 건으로 융자사업만 있는데, 이번에 귀농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박인도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귀농인들이 실제 여기에 경작하고 여기에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재 땅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고,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울릉군에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있는 농지, 불용용지 사용하고 있는 거 그냥 방치해가지고 있는 농지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 위원 박인도
그거는 임대도 안 하고 그냥 붙여먹도록 그냥 놔놨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예.
- 위원 박인도
대부계약도 안 하고.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 위원 박인도
그런 걸 권장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거는 조금만 하면 밭이 좋은 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제안 설명 본회의장에서 잘 들었는데요.
이 첫째 목적이 농민들한테 이차보전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재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저희들이 지금 금융기관 두 군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 농업인이 17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대출요건에 갖춘 사람이. 지원규모는 저희들이 1% 선에서 이자의 보전해 준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전이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1%면 1,500만원.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예.
- 위원 공경식
- 이자가 1%밖에 안 합니까?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지금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하는 게 1%에서 2.5%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반 정도, 1%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2% 정도 하면 3,000만원이네요.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3,000만원 예산 이거…… 3,000만원이면, 한 해에 3,000만원이면 이 숫자가 늘게 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되잖아. 그죠?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예, 그렇죠.
- 위원 공경식
- 150만이면 150만, 170이면 170 계속 그 인구가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상환기한, 연도 이런 것들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아마 그것도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자 지원을 계속 상환해버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자 지원을 계속 해 준다 이래 되는데, 이 기한을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수산과에서 이차지원을 조례를 통해서 되고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이차지원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중요한 게 또 수산과에서는 이차지원 조례를 하면서 재원을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면 3,000만원이면 또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심스러운 게 앞으로 상업인들, 관광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달라손 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지거든요. 그죠?
물론 그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민·농민이라고 볼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직종들이 자꾸 늘어나면 이자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시·군에는 도비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비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나갔습니다만 2012년도에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한 번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수요라든가 이게 중간에 끊어져버렸는데, 하여튼 이 기점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농민·어민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직종들이 안 그래도 식당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이런 직종들까지 다 늘어난다손 치면 예산금액이 억수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예산들에 한정해서 우리가 가능하도록 만들면 여러 직종까지 늘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단계니까 잘 살펴보면 무분별하게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어민·농민들에 한해서만 제대로 잘해 준다손 치면, 규제가 딱 된다손 치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물론 직종별로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거의 고령 아닙니까? 70대 이상 되기 때문에 다 농업을 포기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당분간 농업 쪽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 공경식
-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알아봤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없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선관위 질의도 해봤습니다.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빈집…… 현재 귀농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니까 큰돈이 있을 것 같으면 일사처리로 다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와서 빈집을 들어가서 살라 하니까 우선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 게 100~200만원이 아니고 최하 1,000만원이라, 건드리면.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현재 우리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귀농인정착지원 집수리사업 해서 군비 2,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읍·면에다가 수요조사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아부담 50% 해갖고 8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집수리. 안에 도배, 장판이라든가 싱크대 교체 이런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집이 그냥 방치해놓고 수년간 놔놓을 것 같으면 거의 건드리면 자기들이 50% 한다 그래도 이건 뭐 최하가 건드리면 1,000만원 정도 드니까 이런 부분.
또 현재 농가에서 고령화돼서 지금 현재 보면 노인들이 지금 농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농가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요조사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사실 얼마 안 줘도 그분들한테 이제 포기하니까 이런 분들은 가 가지고 바로 농사 들어가가지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귀농하신 분들이 실제 우리 전에도 선진지 가봤지만 육지에는 실제 지원사업이 많아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해 주는데, 울릉도는 실제 이제 정착자금 이거 하고 인자 시작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귀농인들하고 귀촌인들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자꾸 귀농인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안 개정보다 유사한 다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읍·면하고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다 있고 차량기사들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읍·면장들이나 사업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운전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운전하고 있는데, 자가운전 다 되고 있고. 굳이 읍·면장님들, 사업소장님들이 기사들이 꼭 필요한지 좀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는 뒤떨어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잘 쓰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 총무과장 임장혁
안 그래도 우선적으로 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 1호차 기사,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의 1호차 기사 그분들을 필요한 환경보전과의 청소차 운전원으로 다 돌렸고요. 그다음에 읍·면에는 추후에 우리가 읍·면 1호차 기사라든지 해갖고 읍·면하고는 사정이 조금 달라서……
- 위원 공경식
- 우리가 올해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이 있던데, 살수차하고 미세먼지흡입차량, 분진흡입차량을 구입하면 또 마찬가지로 기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마다 기사들도 새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사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임장혁
아, 그런 부분에는…… 예.
- 위원 공경식
- 어차피 차 안 되 사면 기사를 새로 뽑을 것인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차량을 두 대 정도 구입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그것은 공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검토, 읍·면 이제…… 사업소는, 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 있는 기사를 감시켜서 다른 데로 돌렸으니까 읍·면 기사, 1호차 기사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사들 수급 이런 문제하고 연관될 때 의견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6급 이하는 원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배분을 이렇게 해놨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장 최경환
-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6급이 0.1% 상향됐고, 7급이 1.2%가 상향됐습니다. 그죠? 정원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은 이렇게 늘려놓고, 정원기준은 정해놓고 지금 실제적인 공무원들은 7급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장 최경환
- 여기에 맞도록 정원 조례를 이렇게 마련하고 정립을 해놨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도 이렇게 여기 비율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앞으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 조례는 그냥 법률에 정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6급 이하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인원 정원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6급 이하의 직원들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지금 이 정원 조례만 우리가 항상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를 기울여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으로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