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4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7.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8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으며, 군수님 외 4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9년 4월 17일 박인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9년 4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제·개정안 및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로를 위한 판로 개척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지원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그리고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능쇠퇴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원의 총수 조정이 있습니다. 총 정원 398명에서 399명으로 1명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 387명에서 388명으로 1명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총 정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별표3 직급별 정원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4급 이상은 1.2% 이내에서 1.1% 이내로, 5급은 6.6% 이내에서 6.5% 이내로, 6급은 22.7% 이내에서 22.8% 이내로, 7급은 26.6% 이내에서 27.8% 이내로, 8급은 25.3% 이내에서 24.4% 이내로, 9급은 17.6% 이상에서 17.4%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총계 399명으로 1명이 증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6급 이하는 357명으로 2명이 증되었고, 연구직은 6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본청 정원은 196명으로 3명이 증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6급 이하는 181명으로 5명이 증되었고, 연구직은 2명에서 2명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수산종자배양장 및 해양개발팀의 근무인력 증원, 어업지도선 50톤 건조에 따른 승선원이 증되었으며, 총무과와 미래전략추진단은 정원을 각 1명씩 감을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정원은 83명으로 1명이 감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6급 이하 68명으로 2명을 감하고 연구직 4명으로 1명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특산물가공시설 운영을 위한 농업연구소 1명이 증원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운전직 각 1명을 감하였습니다.
읍·면 정원은 46명으로 1명이 감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6급 이하 43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보육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울릉군 보육 조례’를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12조는 울릉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3조부터 22조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23조부터 27조까지는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19년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리, 안 3조는 아동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아동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항 사항이며, 안 4조부터 13조까지는 아동복지를 위한 울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14조부터 16조까지는 울릉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7조부터 27조까지는 울릉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30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과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31조부터 3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및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의거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군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 공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변경하였으며, 안 7조 입주자 선정을 계층 간 우선순위 내 종합점수를 산정해서 고령자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자 세대주 연령에 따른 점수를 증가하고, 가구원수 점수를 감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19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영유아와 어린들이게 놀이공간과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과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시설의 명칭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한마음 꿈터’로 구성은 실내 놀이시설과 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하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사항 및 휴관 및 개관 운영시간을, 안 8조부터 12조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항으로 회원등록과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시설의 위탁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20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해 직제 개정으로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해양연구기지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명칭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과 조문내용 중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를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로 일괄 개정했으며,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제9호를 신설해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위탁 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 제4항과 안 제10조 제2항에서 인용된 법령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월 12일에서 3월 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제명 변경 등 전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울릉군 계획 조례’를 ‘울릉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신설, 변경조항의 반영입니다.
안 제1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중 제1항 변경입니다.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유휴토지·시설이전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변경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는 30,000헤베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9조 토질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중 제6호에서 제8호는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중 제2항 제5호에서 제7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6조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는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3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변경 및 신설사항입니다. 방화지구건축물은 90% 이하, 재해예방시설에 설치한 건축물은 150% 이하, 생산녹지지역건축물은 60% 이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는 150% 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변경 및 신설사항입니다.
제2항 변경입니다. 영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용적률 20% 이하에서 120% 이하의 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항, 제4항, 제5항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해당지역의 용적률 안화하겠습니다.
제47조 회의록 공개안은 신설되었습니다.
제50조에서 제53조 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안은 신설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일에서 4월 22일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 추세에 따라 귀농·귀촌인력 유입·양성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제5호는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11조는 귀농·귀촌위원회 운영,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보조금의 환수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 2항이며,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명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안정 및 농촌정주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축산 관련 시설 현대화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농업인 역량개발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며,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제출한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릉소방서 신축계획에 따라 울릉군에 무상사용 요구한 울릉읍 도동리 413-2번지, 도동리 414-3번지, 도동리 414-8번지에 대하여 2015년 11월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축조 동의를 받았으나,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소방서 신축면적이 부족하여 도동리 산 18-1번지에 대해 추가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의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재산은 도동리 산 18-1번지로 지목은 임야, 면적은 496㎡이며,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재산과 합친 현황은 총 4필지에 6,006㎡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방서 신축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입니다.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며, 울릉군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TFT 구성 및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고, 제238회 정례회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심한 복지체계, 살맛나는 울릉군민’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다섯 개의 중점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복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사회복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비 및 교복비를 지원하고 울릉군 희망의 집 운영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을 도모하여 사각지대 없는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이미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인복지관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학습기관이 부재한 관내의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학습비를 지원하고,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지원, 복지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센터 및 여성지원인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건강가정·다문화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환경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행정재정지원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근거로 울릉군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획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그럴싸하게 잘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울릉군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 보면 주거·복지·보건·집수리사업 이런 걸 하려면 상위법에 위배돼서 실질적으로 지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싸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그것은 상위법 위반해가면서까지 과다하게 집수리를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으면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이게 이런 계획들이 늘 만드는데 계획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그런데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은 법령에 상위법에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료나 이런 건, 일시적 생계 이런 거는 보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범위에 벗어나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시스템상으로 정보가 금융 뭐 전체 다 재산이라든지 다 잡히니까 저희들이 실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스템상으로 잡히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로 지원하려고 하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저희들 군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도 생각 안 되고 어지간하면 다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몰라서 지원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울릉군의 경우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지만이 울릉군에 필요한 계획에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런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예산 관련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헌린
-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 재무과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산림과장 박상용
-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변춘례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