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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4차 본회의(1999.12.27 월요일)

제7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7일(월) 10시3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개 의 10:32)

O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정기회도 어느덧 대단원의 막을 내릴때가 다가 왔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도 끝날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O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일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답변후 의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공무원들께서는 질문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의원 최종철 최종철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는 24개리에 240개반이 있는 데 일주도로 개통과 각종 교통편의 및 통신수단이 편리해졌음에도 현재 반 운영이 소규모 세대 또는 적게는 2 ~ 4세대 정도로 운영하는 곳이 여러 반 있으므로 반 개념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집단 부락에도 여러 개의 반으로 분할해 놓음으로 반민들의 협동 단결심이 저하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며, 현재 24개리 중에 가구수와 인구수가 적은리와 같은 동네이면서 갈라져 있으므로 갈등조심이 있는가하면 울릉군의 24개리의 사무실은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해놓았습니다. 사무실 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며, 주민등록 사무가 읍면으로 이관된 후 이장의 할일이 거의 축소되었으므로 리를 통합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행정구역 개편 법적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의하면 이를 변경, 폐지, 분할할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4조 5항에 의하면 행정능률, 주민편익을 위해서 리,동을 2개의 리동으로 또는 2개 이상의 리동을 하나의 리, 으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을 개편할시 지방교부세 및 시군의 존립문제에도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다고 보았을 때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리와 반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각종 행정지시 사항의 원활한 홍보와 행정력의 낭

비유 예방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절 감할 수 있는바, 당연히 리.반을 개편 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울릉군 집행부 의 개편용의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은 최수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최수일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바쁜일들이 많은줄 압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울릉도는 교육. 의 료시설과 함께 교통망 확충이 개칙이후 가 장 큰 숙원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동안 거듭되는 여객선의 대형화, 쾌속화 등 해상교통발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이용한 교통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전천후 교통망 확충을 위해 20여년전부터 항공사업 유치를 추 진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4억여원의 용역비로 기본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원 9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국 토건설종합심의회에서 4개권역개발을 포함한 항공교통시설 건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아왔듯이 2011년까지 계획된 본 건설계획은 착공이 되어야 되는 줄 알지, 지금은 아주 막연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울릉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3년동안 차량관련 세입이 세금, 과대료, 주차장 임차료 등 약 10억 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의 주차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무질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이 걸어다닐수없을 정도로 차량이 주차하고 있고 도로에도 가장자리는 모두 차량이 주차해 있어서 차랑교행은 물론 주민통행,도로변 거주주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이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회기때 마다 논의되어 왔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정책구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차량과 관련된 세입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량대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 것이 뻔한데 과연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방 관하고 있을 것 인지 묻고싶습니다.

본군의 현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몇 대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

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등록차량대수 에 공,사영 포함 주차장 면수의 법적기준은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주차 면수의 비율 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차장 확보문제는 이 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5년의 주기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했으니까 내년 정도가 적기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울릉도 지역사정을 감안할때 사동지역의 도시계획 포함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동항 개발과 맞물려 각종개발 계획등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지구의 보완도 시급합니다. 행정여건의 다양화와 급속한 변화로 인해 도시계획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 용역계획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알고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최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관계공 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천년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 한 설계로 모두 수고 많으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울릉군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 과 농수산개발방향, 지역산업증대 방안 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특히 지역 산업증대 및 농수산개발방향은 98년 12 월 28일 제64회 5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하였다고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으 며, 군수님의 의지 또한 답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울릉군 인구 동향 및 현황을 보면 98 년도 대비 99년도 인구 현황은 울릉읍 79세대, 223명이 줄은 반면 서면에는 8 세대 3명이 늘어났으며 북면은 1세대 51명이 줄어 전체 72세대 271명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9 년도말 현재 3,876 세대 10,469명이 집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년령별로 고찰해 보면 10 ~ 24세까지는 96년도 대비 254명, 98년도 대비 125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60세에서 64세까지는 37명이 늘어나고 98년도 대비는 36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65세이상의 고령자는 96년도 대비 169명,98년도 대비 39 명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단위별 %로 보면 10 ~ 24세는 99년도 대비해서 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의 전체 인구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자를 보면 65세 이상의 보면 12.

2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또한 전출입현황을 보면 울릉읍에 시는 98년도 대비 399명이 전입이 되었 으면은 99년도에는 206명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에는 99년도 20명 북면에는 52명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 99년도 74명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현황을 보면 울릉읍 99년도 51명,서면 16 명. 북면 9명, 이상과 같이 인구의 감소는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의 현황을 보면 1994년도에 2,113명이었던 학생수가 1999년도에는 1,657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입학 및 전학 현황을 보면 울릉읍에는 울릉읍 초등학교에는 112명이 99년도 입학한 반면에 99년도 전학율은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이상을 보면 105명이 입학을 하여 전학은 13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인구 동태를 보면 39세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40세부터는 증가의 추세가 다소 있다고 보아지며 특히 노년층에서의 인구증가 및 인구대비 프로수는 상당히 높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라고 보아짐이 당연합니다. 특히 중학교이상 관내 거주 학생수도 상당히 있다고 보며 실 인구수는 통계수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공직자 소득세 정산이 끝나는 금년말시 섬에서 보면 이 숫자는 더욱더 늘어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울릉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1985년에서 2002년까지의 지역별 인구수 추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8,326명이 된다고 통계상 나타나고 1992년에서 2002년도까지 지역별 인구수 추계로 보면 8,891명이 되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읍면 전 · 출입 현황을 보면 사망자를 접어두고라도 인구가 증가 하여야 함에도 실제 군 통계 및 읍면 통계는 줄어들고 있음은 인구정책의 기본인 통계조사의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오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보아집니다. 인구 감소 추세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지지만 원인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바삐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은 인구와 경제는 필연적인 관계라보며 특히나 울릉군은 교육, 교통,문화적 악조건이 더 하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둔화로 이어져 인구가 경제활동의 한계에 올때는 이지역의 공도화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며 조례재정을 통한 이주 정착민에 대한 지원,장기적인 산업증대방안, 교육,문화, 교통대책등 주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앞으로의 울릉군 정책의 방향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수산 정책을 질문코 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개발계획을 세워 지방에서의 개발방향등 다각적인 제시로 농민들의 생산증진과 기반조성을 통하여 다시 찾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통 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농어민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농수산 현 황을 보면 절대다수의 농어민들이 생계 곤란,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축소, 단일화된 어종어업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생산,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활성화는 아직 미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어장내의 갯녹음 현 상으로 어장황폐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부채증가로 경작의욕상실과 이농현상 및 노령화로 경작 포기등으로 인 한 유휴농경지는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 작물 개발미흡 및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시애틀 협정에 의하면 농수산 및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지원 금지 및 시장개방압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동추진된 사항을 보면 농어민 정주기반조성,한우진흥사업,산채사업 및 가공시설 육성사업, 농기계보급사업,냉동공장건립, 부숙톱밥수송비 보조지원,낚시터개발, 어민 복지회관 임도사업등 꾸준히 농어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타시군도 마찬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또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타시군의 추진방향을 보면 북제주군 삼개어촌계에서는 이의 타개를 위하여 관광체험어장 개발 및 강원도 영월군의 수상레져개발 또 스

킨스쿠버의 지역수산 관광추진 지역특화 사업추진등 친환경적인 개발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추진되어야 함은 첫째, 개발의 기 본구상 및 시장 전망, 제약조건, 잠재력, 개발효과 분석등의 다각적인면과 요인들을 접합하여 정부개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농업생산기반강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저비용, 고효율 생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육성으로 우수 농작물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여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목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함이 지역개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지역개발을 통한 농어촌 활성 화 및 소득원개발로 정주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통한 지역재개발을 이루어야한 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농수산 개발 방향 및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의 의지이자 행정의 지표이며, 실행결과에 따라 본군 발전여부가 결정되는 정책기획과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본의원이 99닌 행정사부감사때 각실과별 기획과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보았습니다. 어느 실과에서도 뚜렷한 대 답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저 분야 별 지역 현안과 기획실에서 안배되는 예산에 의존하여 임의에 의한 사업으로 일

괄되었으며 이를 통합한 기획실 재정수지 균형차원에서 산출된 투자가용재원에 의해 분야별로 안배하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보아졌습니다. 예산 편성시 부각되는 시책 변화에 적응하기가 바쁜나머지 개발계획과 예산편성과는 연계되지 않는 재정운영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느끼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선기획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및 방향을 예의주시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개발방향 설정이 우선하여야 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키 위해 민간 공모등 개발적인 방법 도입등으로 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정확한 경기진단과 전망조사를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기본정책수립에 의한 각실과의 중장기 비젼 수립을 통해 매년 추진실적이 검토되고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며, 수립확정된 정책들이 정책토론 청구제 도입 및 군정시책 정립토론회등의 제도설정으로 군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군정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대책과 주요사업의 예산집행후 심사평가 철저 분석, 중장기 계획추진의 적정성 여부 또는 수정여부등을 통하여 군정을 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면에서는 계획을 통한 군 정책의 뒷받침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국가 경제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또는

재정지원 변화가능성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는 중앙계획 변화의유동성에만 신경을 썼으며, 세입세출 예측기법의 미개발등으로 가용재원을 분야별로 안배하는 식이 전부였다고 보아집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달한 개발계획안이나 정부방침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기획하고 예산편성하였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행히도 이제 2000년에는 2000년 비젼 21세기 울릉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첫발을 딛게 됨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각 실과의 중장기 비젼과 이를 통합한 계획이 매년 예산으로 시행되는 운영과 정책 개발의 전문인력 양성등으로 보다 나은 울릉군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96년도 군보에 발표된 사항을 보면 울릉군 발전기획단 발족을 표기한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수협 유류보조금 문제를 질문코자합니다.

울릉군 수협의 유조선 운영은 주민 및 어민들의 유류 적기공급으로 수급의 원할을 기함은 물론 어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때 최근 경영의 악화로 매각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전해듣고 있어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첫째, 연도별 유조선 수지분석을 보면 92년도에 1억7,400만원의 손실을 기점으로 하여 97년도 1억7,300만원

98년도 2억7,100만원등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유류 수송선 계속운영시의 문제점으로서는 수협의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운영적자 금액을 수협에서 더 이상 부담함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적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유류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유가 인상분에 대하여는 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함은 그로 인한 어업인의 생 산비 과다로 어업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 상되고 있습니다. 이의 적자폭을 수협 유류 인상가격으로 산출하여 본다고 보 면,대체한다고 산출하여 본다면 한드럼 당 3,000원의 인상폭이 예상됩니다. 또 한 계속 운영시 대책으로는 유류 수송선 의 상기와 같은 운영적자 누적으로 제37 회 정기총회시 매각하기로 결정이 된 상 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울릉주민 및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를 왕래하는 전 국 어업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다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수협에서는 유조 선 구조조정 및 조합 자구노력으로 승선 인원의 정원을 2명 감원하여 4,0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2000년도 어업인 부담 유가인상은 500원으로 계산 하여 3,000만원의 효과를 볼 계획으로 있었으며 수송 증회 노력으로 수송 임수익 증차 1억정도의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자금 조성을 위한 출자금 적립을 1억6,100만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었으 며 울릉군 내연발전소 유류수송 재개를 위하여 중앙회를 비롯 다각적으로 노력 하고 있었으나 이의 결실은 유동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울릉군 수협에서 유류수송선 매각시 문제점으로서는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한 유조선 지체일수 과다와 장거리 수송여건으로 대체 유류수송선의 울릉도 수송기피로 일반주유소 제고관리 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정용 난방유류를 비롯한 차량용,공사용,오징어 건조용등 산업기반의 엄청난 손실이 예견되고 있으며 대체 유류수송선으로 수송한다 하더라도 북면 특히, 남양, 태하,천부급유소등은 항만시설 미비 및 협소 또는 기상악화등으로 유류 수급이 어려운 현실이고 유가 연동제로 인하여 잦은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만회 할 수 없어 충분한 재고유를 보유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저동항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항으로서 저동항을 찾는 외래어선을 포함 전반적이 유류수급 불균형은 울릉주민 및 어업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다대하다고 보아집니다. 지역 어민의 단체인 수협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어민단체의 지원으로 울릉군 연료수급은 물론 어민의 지원이라고 볼 때에 이는 곧 관계법령에서 허용되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지원방안 검토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울릉수협에서는 92년도부터 적자되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울릉군에 대해서 몇차례 에 걸쳐 행정적 지원요청을 하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 사회환경과에서는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 니다만, 이중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지금 제출된 조례에서 말하듯 이건축물불법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만, 우리 울릉군에는 폐기물 매립지는 아직 한곳도 설치 운영된 곳이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 태료 징수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매립장의 설치도 있는 줄 압니다. 변모하는 사회에서의 건설폐기 물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고 본인은 봅 니다. 1999년 9월 사회환경과에서는 건 설폐기물 매립지 건설계획이 수립된줄 압니다만, 이의 설치의지는 막연하게 계획으로 끝날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폐기물 매립지 건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저동에 설치중인 사방댐사업은 금년도 수해시 지역에 많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동 도동간의 수도공급에도 기여될것으로 본인은 생각 되는데 현재 서면의 남양,통구미 지역에도 여름 갈수기에는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남양천 주민의 민가 및 농경지 보호와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남양지역에도 사방댐 건설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용역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장과 전문을 요하는 사업에는 용역계약을 하는 줄 압니다.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특히 건설부분에 많은 관계로 질문코자합니다. 용역결과 많은 효과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예산낭비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일례로 내수전 - 죽암구간의 도로개설에서는 토질조사면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보아지며, 농촌지도소 섬백리향 식품개발에서는 향료식물을 식품개발하려는 무모함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점을 거울삼아 건설과에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시공성, 경제성등을 고려함은 물론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 현지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이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 건설분야에서의 용역에서는 특단의 대책수립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창근의원님께서 출타하고 안계시기 때문에 신의원의 질문요지사항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지방세수확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 세입중에 지방세 수입이 14 억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중앙정부와 도의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에 의존하는 예산이 편성되므로 지방세수의 확충 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

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30만원이상 지방세 장기체납자가 50여명에 8,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정부서 직원을 전문직화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도화 하였다고 봅니다만,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매년 지방세 체납이 누적되어오고 있으나 의례적인 행정조치만 취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파악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전혀 파악치 않아 징수 불가능 상태에 있는것은선의의 납세자유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마저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획기적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체적인 중장기 가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첫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세,자원 사용세,체류세,관광세, 입도세등 두 번째, 관내 중장비 미등록자의 등록권유로 인한 세수확충방안, 다음 세 번째 지역에 거주치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세 부활문제,네 번째 풍력발전기 탑과 같은데 설치하는 선전물의 광고세등 여러 가지 세원 발굴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봉래폭포 부지매입상황과 장래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 니다. 봉래폭포 부지매입은 본군의 어려 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99년 당초예

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99년 7월, 12일 박기순외의 소유부지를 1억3천4백 만3천3백이십원을 지불하여 매입하였으나 연말이 다 지나가는 현시점까지 본 부지의 구체적 사용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본 부지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메모를 꼭 좀해주십시오. 이것이 일괄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헛갈리는 것이 좀 있을겁니나.

의원 정규화

정규화의원 입니다. 의료원 신축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원 신축 제2부지는 이전에 대해 결산검사를 동해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답변도 받았으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재검토되어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50억에서 60억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한다고 안이 발주되어있습니다. 과연 60억에 근접한 사업비로 의료원신축이 종합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10월30일 임시회의시 구도축장 부지는 결정된 바가 있으나 사업비 조달은 군비,도비 확보후 추진키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당초 41억 확보한바 외에는 더 이상 확보치 못하고 있

습니다. 그 사업지로 이미 집행한 5억 2000만원 기금에서 지출하였다고 볼 때 잔액 35억 8,000만원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 한 문제는 사업의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공청회, 설명회를 거친 후 군민의 다수 의견에 따라 추진함이 일대 타당하다는 의원들의 한 목소리가 거듭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급급하고 아무런 기미조차 없이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소리를 외면시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사기능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의회에서 지적한 저동복개공사, 또한 정원초과승진 사례등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였다고 판단되나 연중 감사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지적조차 없다는 것은 감사부서의 직무유기 또는 무사안일이라고 생각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나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눈꼽만큼도 반성의 기미 조차없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등 별의별 소리들이 청내에 흘러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될 말입니까? 부당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해놓고 정당하게 지적한 내용들을 잘못지적이라고 근본을 뒤엎어 세우려는 의도만큼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의회에서도 밝혀 낸 사항을 쉽게 말해서

모른다, 몰랐다. 옳다 언제까지 일관 할 것인지 이렇게만 된다면 만사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제기된 사항도 흐지부지 구렁이 담 넘듯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순간 행정이 썩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획감사실이라는 편제가 달린 중요부서로서 감사기능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중 많은 예산이 측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능을 강화 또는 보강하지 않는 사례를 볼 때 예산만 낭비한다는 결과만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 보직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임용령에 의하면 전보제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한 말은 한 부서에 최소한 1년정도는 근무를 해야 효율적인 업무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산하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이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이나 읍면별로 봄 때 4,5년이 경과된 장기근무자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의욕과 사기를 상실시킨 주된 원인으로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도 있으나 원칙대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외 일반직 또는 특수직이라 해도 순환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더 능률적이고 효 율적인 업무처리가 된다는 본 의원의 생 각인데 앞으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일 방적인 처리를 또다시 감행할 것인지 확 신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이철우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쁜 일정속에도 행정공 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나리도로 명시이월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나리동에 군부대 공사가 본격적 으로 추진되면서 각종공사 자재운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9년 제1회 추경예산 에 나리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보상비로 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본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진척이 없다가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 운영상 맞지 않다고 보며,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예산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재경원령업자 공사도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이전에는 재무 부령 업체소지자가 읍면 소규모 공사 2,000만원미만 공사를 수의계약 시행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다

수가 생계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으나 갑자기 어느날 전문건설업체에 모든 공사를 계약체결함으로서 지역의 재무부령업체 소지자의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지역경 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보면 재경원령업자는 과거에 그 지역건설에 선도적 역함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므로서 건실하고 완벽한 공사를 별 마찰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재정원령업자에게도 수의계약공사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도 관내 재경원령업체에게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군이 시행 하는 공사도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식수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사회 환경과장님 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포지역은 울릉군에서 드물게 배후지 가 넓고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발전가능성이 제일 좋은 입지여건을 갖 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포항이 2~3년이내에 완공될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할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절대 필요한 식수가 크게 모자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닌 점을 군에서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울릉군에서 계획했던 추산 수원을 현포로 유입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 문제는 비단 현포뿐만아니라 울릉군 전체 군민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 보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포 식수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울릉군 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의해서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기 획실장님과 군수님의 답변이 울릉공항에 대해서 최수일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군수님이 답변하실 것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계속되는 일정속에 군정의 전반을 보살펴주시고 평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항관계는 나중에 군 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걸로 하고 우선 먼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감사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기강 확립의 선결적 요체이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현 시대적 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습니 다. 금년에도 부패척결과 관련한 대통령 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정부의 부패방

지 종합대책발표를 계기로 해서 부정비 리를 발본색원을 위해서 99년 9월 15인 국무총리지시 제 1999 - 24호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추진 지침이 마련되어 시 달되어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토 착비리 적발 및 특정민원과의 유착, 편 파특혜등 구조적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 한 집중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한편,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상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 토록 징계심사위원회 에서도 관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 위기를 조성토록하는 등 감사 기본 방향 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 든 공직자들은 스스로 체질개선과 자세 의 전환으로서 변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하겠습니다. 본군의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본청에 대한 감사는 1차 적으로 감독권을 가진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체 감사는 실시를 못하고 있으나 내부 비위 발생과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민원인 또는 경찰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사건등 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또한 현 감사부서의 직제상으로는 건축이나 토목,세부, 환경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감사인력 3명으로는 전반적인 감찰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대처해서 감사업무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

면 앞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 타실과로부터 전문인력을 보충 받아가지고 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감사기능을 강화할것이며 또한 감사방향을 사무직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의 준비진행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분야별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유형을 발굴,집중적인 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감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비위 발생시에는 미온적,온정적 처벌관행을 지양하고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행위자는 물론 상급 감독공무원까지 연대책임을 적용하여 엄중한 문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감사의 경우 주민에게 사전예고로 감사기간중 비위와 부당행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벌하는 공개감사제와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2000년에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근원적 척결과 공무원 친절도 사항을 위한 민원 부조리 모니터를 신설해서 운영하며 전화 또는 엽서를 활용하여 폭넓은 여론 수렴을 하여 공직 내부개혁의 효율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감사업무의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계획 활용에 대한 이행 미흡입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각종 군정추진정책 확립시에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지방재정계획 활용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저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의 예산운영 시계를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통세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적·발전적 재정운영을 해나가기 위하여 수정보완하는 연동적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계획도 전년도 '98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 중장기 투자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99년 초에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재정의 실현 을 위한 예산편성 준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 환경 급변에 따른 장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실제 예산과는 일치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8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지방재정의 빈약 등으로'87년부터 일시중단 하다가'89년부터 다시 법제화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자주재원 빈약으로 투자 사업 내용이 중앙계획 변화에 매우 유동적으로 되어왔고 지방재정자립 수준이 낮아 중앙 의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재정수지균형 차

원에서 투자 가용재원을 분야별로 안배하는 측면이 강했으며, 또한, 당년도 예산편성 시점시부터 시책 변화등에 민감하므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의 중기재정계획으로는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으로서 각 분야의 중장기비젼을 통합 반영하고, 계획내용이 매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살아있는 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계획상의 수록을 개선하여 사업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예도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재정계획과 예산성립이 가능한 일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시고 자기가 한 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항상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감사업무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장님이 계획하신 계획안을 보면 이것을 뭐 우리가 더 이상 추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못됩니다만,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꼭히 답변을 한두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맨 그것이 그대로 유발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아

직까지 미흡한 사항들이 너무도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에 의한대로 모든 사안이 조치가 되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런 다행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세삼 말씀드리는 반면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미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감사가 활성이 되어야 하고 또 민원이 야기된 점을 공직자는 내용을 그렇게 모르고 공직생활한다는 것은 귀가 그렇게 어둡다 하는 내용 밖에 안되는데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감사업무가 너무 소홀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까? 사회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일단 예방 위주의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실제 감사업무기능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세사람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어떤 문제성이 야기되는데는 사전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해서 회시를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의회에서 받는다

할 때는 상당한 과중한 벌이었고 과중한

과오다 과중하게 고의성이 있다. 과실이냐 고의성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 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은 주로 훈계,주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하나 받고 상하나 받으면 되니까, 면책되니까, 신경쓸 것 뭐 있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청내가,반드시 지적이 된 사람 에 대해서는 어떤 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이듬해 군수님의 표창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영원토록 반성을 하고 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뭔가 하나 하나 세밀하게 업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과실, 고의가 없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소홀히 취급하니, 금년에 결산검사 20몇건중에 된 것이 뭐 있습니까? 그저 주의, 주의로서 끝날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능히 법규를 발췌하거나 여러가지를 참조할 적에 이렇게 소홀하게 벌칙이 가해지니까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하는 말로써,앞으로 더더욱 활성화 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답변이 아까 일괄적인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용대로만 추진이 되고 원할하게 해주면 의회에서도 크게 한 일들이 없고 마찬가지로 공직자들도 올바르게 일하니까 잘되고 있을 줄 아는데 그러나 이것이 오래도록 묵은 병폐라 하는 것을 제삼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활성화해서 의회에서 민원이 포착하기 이전에 공직자는 그 부분을 먼저 포착해서 활동해야 하는 그 말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잘알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앞으로 어떤 하나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왜냐 아까 일방적인 어떤 처벌을 가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소홀히 생각해요. 이래서 은밀히 판단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좀 폭넓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를 착안해서 관리하라 하는 그 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정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실장님께서는 지금현재의 기획예산을 맡으시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지역개발방안에 제일 참조하고 있는 정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 일주도로 사업이 아마 제일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끝나면 또 이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내수전 · 죽암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면을 봐서는 울릉항이 지금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군민에게 닿

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앞으로 아까 신봉석 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현재 정부의 종합개발 계획안이라든가 또는 방향제시가 상당히 여러차례 걸쳐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급 시달되고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울릉도에 제일 참조가 되는 기획이나 방안 같은 것을 어느 것을 제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현재 말씀드린다면 교통문제, 아까 그 최수일의원께서 말씀하신 공항관계, 또는 여객선문제, 이문제가 제일

의원 신봉석

과장님 제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많은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제2차 경북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3차 토종합개발계획,최근에 4차 종합개발계획, 또 21세기 신경북비젼등 여러 가지 정책 또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 중에서 어느것을 제 인 많이 울릉군 개발계획과 또는 기획과 연관해서 지금 참조를 하고 계시는가 하 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우리 도나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동해안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경주, 포항 울진,영덕에 대한 4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울릉군을 삼각관계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공항 관계가 제일 먼저 나타나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중앙계획에 구체적인 시안이 시달되면 거기에 의존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주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군 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그에 따라 개발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 종합개발계획에는 그것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 신봉석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종류의 개발계획, 또는 비전이 일선 시군에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쭉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예측기법 도입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획 수립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방안제시 또는 정책, 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의 주시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런 계획들이 쭉 참작이 되었다고 보면 예산의 어떤 변화나 또는 흐름을 충분히 울릉군에서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섰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이철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실장님, 조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실장님 감사업무 활성화 방안에서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과연 감사실장님으로서 감사효력을 , 본의원이 보건데는 감사의 모든 것을 다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할것같으면,결산검사나 이때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감사한 것을 저희 들이 훑어봤습니다. 진부 미미한것이라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을 안갖춘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감사는 안 합니다. 그런 것 보지도 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하면,과연 기획감사실이 필요하나,안하나,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님 이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라 생각하고 타 민간인이라고 생각할 때 서류를 한번 봤을 경우에 과연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요. 그저 미미하고 이유도 확실하든, 그냥, 주의촉구, 주의촉구 누가 그런 것 봅니까? 그것요. 여기 지식을 안가진 군의원들도 앉아서 굵직굵직한 것 끄집어 내어놓고 지적을 하는데 감사실장이나 감사계는 앉아서 뭐합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 앉아계시지만 감사실 이것은 폐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중에 대해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감사기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꼭히

벌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 위주로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는 방법, 이 방법 이것 선의의 방어이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벌을 준다면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처리를 해야됩니다. 되는데 실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만, 보편적인 것은 주로 훈계라든지 이런 정도에 지금 현재 해서 모든 사항을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적된 사항은 연내로 전부 감사 기간, 해 마지막에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자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뭐 행정집행부안에서 감사실장님이 감사하면 그런가 알고, 그 다음도에서 감사 와보아야 그냥 넘어가지만 그러나 의회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의회에서도 당신네들 감사한것을 한번씩 안 훑어 봅니까? 그렇지요. 보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래도 비중있는 감사가 좀 되어야지 형식적인 감사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모의원님께서 질문했다시피 한곳에 4, 5년 집중적으로 인사규정에 위반한 이러한 부분들도 더러 있는데 감사실장님이 과감히 지적을

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습니까? 99년도를 보내면서 새천년에는 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진짜 감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나 우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말만해서 되는 것이 아 니고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의원 정규화

실장님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감사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 회의가 끝이나면 이 달말 후가 되면 이것이 아마 회의록에 그대로 담아질걸로 아는데 이 회의록에 말이죠, 담아진 내용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이 소리는 의회의 소리가 아닌, 이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로 내포되어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좀 과도한 집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너무도 기능이 활성화 못되고 아까 조직이 썩어 들어가있다 이 말은 좀 과장된 이야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작성이 되면 한번 다시 깊이 있게 재검토, 읽어봐 달라는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몇번 읽고, 하여튼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실장님 우리 1999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기회 군정질문입니다. 우리 2000년도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양양책으로 더 이상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장이 한건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보직자로서 2년내지 5년된 직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잠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감사실장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능력이 없다는 그런식 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던데 그 분들이 다 시험을 쳐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여론이 의하면 낙하산식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오해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쨋든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실장으로서 감사를 하신다음에 집행부 책임자에게 건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능 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2000년도에는 그런 공직자가 없도

록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의회에서는 그런 보직이 나 전보나 할 의무가 아닙니다만. 집행 부에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 고 또한 감사를 한 결과를 아까 이철우 의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실적 내용 자체가 공문서에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을 낙하산식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되지요. 시킨사람 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지. 왜 밑에 하부 직원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인들이 했으면 본인들이 벌을 받아야죠. 왜 밑에 8급,9급짜리 그런 사람들만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점도 보완을 하시고 우리 2000년도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서로가 다 믿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감사실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들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3:30)

의장 이중철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

입니다. 오전에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장기근속공무원의 순환보직의 방향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회기때마다 장기근속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시원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해서 회기때마다 이런질의가 나오도록 한 대 대해서 사실 담당실무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직관리라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직관리는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 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임용행위 입니다. 동일한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 을 다른 직위로 수평이동 시키는 그런 어떤 전보의 개념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는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이므로 동일직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를 고려해서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1일자로 109명에 대한 공무원을 전보 또는 승진 임용하여 순환 근무토록 한바 있습니다만, 복수 직열에 대한 공무원은 직위와 직렬에 어떤 한계로 인해서 전보가 좀 어려웠던 공무원이 다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특수분야 직렬에 축산이나 임업직, 간호직, 지적직

건축, 환경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현 새 장기적으로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제한 사유 해당 공무원은 기간 내 전보할 수 없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로써 통계, 호적,주민등록, 기타 민원담당공부원은 1년 6개월 한도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병사, 세부, 법무,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지난 4월 21일자 전 체 109명에 대한 이동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그 전보제한 기간이 해 제되고 또한 어떤 인사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순환 전보를 하는 걸로 저희들 최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인사라는 자체가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 순환전보를 한다고 해서 100% 만족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어서 북면에 직원이 만약에 읍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른직원이 또 북면으로 늘어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나름대로 또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로 순환 보직에 대해서는 만족감은 없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저희들 정기인사때나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오늘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특수직을 결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군의 입장을 봐서는 특수직의 전보는 사실상 어렵겠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시네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임업,간호

의원 정규화

직종이 뻔하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정규화

그러면 예를 듭시다. 공채를 쳐서 15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지급 읍면. 군에도 한번 발을 못들여놓고 지금 읍면에만 예를 들어 읍까지도 못 체류하고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도 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지나치게 15년이 넘도록 읍 지역에도 한번, 서면 아니면 북면, 서면 아니면 북면 이런쪽으로 된다하는 것은 그 어떤 특수성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4 ~ 5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울릉도 그런 사람도 많은 인력이 해당되지만 특수하게 그런 인력을 우리가 발췌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 이 나름대로 자료를 빼 봤습니다만, 읍면에 장기근무를 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본청 하고 읍면하고 계속 바꾸어서 근무를 한

다는 것도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300여 직원이 있습니다만, 근무를 다 같이 잘 하는것도 아니고 업무추진 능력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제까지 정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 년이나 15년 장기근무를 한것에 대해서 는 저가 실무자로서 인정은 합니다만. 그리나 그분들 바로 본청으로 어떤 순환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 정기적인 인사가 있을적에는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능력에 준해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시는 데 능력이라 하는 기준이 어디있는지 그 것도 궁금할 뿐 아니라, 어차피 이런 사 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욕을 갖도록 이런 조치가 타당한데 아까 26조에 보면 연 고지 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된 바 가 있다 하는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대 상이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을 원 합하게 다 고루 교류가 되도록 조치를 한다하는데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1년이 경과되었으니까, 또 1년이 지난 후속에 당연코 교류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때에 금년에는 눈에 두드러지게 그런 분들을 능력은 일단 자리를 맡겨서 사람 을 인력을 기용을 해봐야 능력이 있던, 없던 그러나 이사람들은 아주 근본은 자

기들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배신을 하 다고 보면 영구직인 배신이 될 것이니까 특이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거듭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하여튼 100%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만. 불만에 대한 최 소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지금 현재에 대 답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과에서 순환보직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1년 이상 지나고 또 여기 27조에 되어있는 제한 사 유가 1년반, 2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 이 해제되고 나시는 그때 그때마다 원칙 은 정해서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 떤 골격을 원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것은 없고 그냥 법령에 관해서 지켜지는 쪽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도 누가 과장으로 보직이 선보가 되더라도 그 기준에 움직일 수 있도록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때로 이런 문제가 막히는 것 같아요.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 말하자면 우리가 전문인력 우리가 이제까지는 산업이라든 지, 건설쪽에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러나 일반부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 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듯이 기획실에도 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또 예산도 예산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리측면에서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또는 일반사회에서 접하기는 다른 것보다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거기에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계도 이 부분은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인과관계라든가 이모든 것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교류가 그 자리에 순환 보직이 되어버린다고 보면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 자체내에 현실에 맞도록 준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방금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이철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총무과장님 직원 순환보직에 관해서 토론을 말입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회가 발족한 이래지금까지 수차 논의해 오고 질의해 왔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리나 다소의 발전을 조금 가져왔어도 지금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정규화의원께서 아마 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장 답변중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15년 20년 장기근속자가 읍면에만 자꾸 나타나느냐, 그렇게 정규화의원이 질문을 드렸으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업무의 능력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언짢게 생각되어 기분이 조금 나쁩니다. 업무의 능력 차이가 나는 직원은 전부 읍면으로 면으로 다 보내고 한번 왔다가면 1년도 안되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업무의 능력차이라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 사는 주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에 사는 주민도 업무의 능력의 차이가 없는 직원을 보냈을 때 주민도 같은 수준입니까? 내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철우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안했다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거던요. 지금까지도 그런 관례대로 해가지고 왔고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북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

기인데 늘 북면 오는사람은 10년에 두 번세번 꼭 옵니다. 지금 와 볼 것 같으면 불과 이동된지 1년도 안되어서 또 다 와서 있어요. 그러면 능력없는 직원들 데리 고 면장이 무슨일을 할것이며,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본청에서는 군청에서는 능력없다해서 다 보내버리고 읍면에 다보내고 읍면에서는 뭘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울릉군에서는 관계 기관공무원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어민보다 주민들 보다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없는 직원들 보내서 주민들이 배울것이 뭐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해서는 여기 본청 하고 관계는 아까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준 설정 관계를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뭐 전체 만족도는 못 취합니다만, 불만을 최소화 되도록 제가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물론 인사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 총무과장 되실 분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되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 군청을 이끌어 나가실 과장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든 어쨋든간에 이것은 2000년도 새해에는 포괄적으로 한번 좀 바꾸어져야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무능력이 없는 직원은 될 수 있으면 읍면으로 보내지 마세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총무과장 이 인사가 아까 이철우의원 질문사항이나 같습니다. 그것이 91년 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발전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억울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공채나 특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사실 서면이나 북면에만 쳐박혀 있다가 군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장이나 책임자는 귀가 그렇게 어둡다고는 안봅니다. 여론을 좀 들어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말 도 좀 듣고 하면 이것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다 고루 고루. 법은 똑 같은데 누구에게는 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덜 적용되는 그런식으로 낙하산인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론이 생겼습니다. 힘 없고 약한 사람은 항상 서면이나 북면가야 돼요. 이런 여론이 한 두번 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인사할 때마다 안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199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는 뭔가 책임자들이 성실하게 불평 불만없이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어떤 만족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불만의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특수직이라 하는 것은 다 잘알고 있습니다. 특수직 그러면 지적식 아니면 건축, 토목,기능직, 간호직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건의를 한 다음에, 건의를 하시라고요. 최고 책임자에게 건의를 하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다. 총무과장으로서 서면을 보내주든지 북면을 보내두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루살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되풀이 같습니다만, 15년 20년동안 읍면에 받은 직원이 가봐야 또 읍면입니다. 와봐야 또 읍면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에 능률이 오르겠으며, 힘이 나고 말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맨날 가봐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결국은 그것을 주민들에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주세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옵신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지방세수확충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 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가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대되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되고 지방세수는 한 정되어있는 시점에 자치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군 98년도 세입 징수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일반회계 세입 40억 5,767 만6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 14억 3,090만9천원과 세외수입 26억 2,67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329억 9,200만원의 12.3%에 불가한 빈약한 본군의 재정형편입니다. 주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와 병원진료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면 세부추진 방안을 말씀을 드리 면 지방세수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의 방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 신세원 발굴등 의 최선의 행정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무공무원 뿐만아니라 군산하 전공무원이

세수증대를 위한 세일즈맨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취득세, 등록세 세원확보를 위한 부동산 거래미신고 및 건축물 증축,개축물에 대한 탈루세원 조사를 매원 철저히 실시할것이며, 신봉석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군 관내 금년도 체납자 30만원이상 체납자50명에 대한8천457만200원에 대하여는 오늘 현재6인의 545만원이 징수가 되었으며, 실지 체납액은 44명의 8천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99년도 본군 전체 체납액은 1억4천만원으로 저희들 군 지방세 20억중 94%에 해당하는 18억6천만원은 기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본군의 징수실절은 경상북도 23개시군중 상위권의 징수실적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매분기 체납정리의 달로 지정하고 각실과 인력을 협조받아 체납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제를 지정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4명중 22명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24조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조치해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22명에 대하여는 행정 제제조치와 재산압류를 하는등 다각적인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 여는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조사로 국공유지 임대수입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적극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입장료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지 입장수입은 3개지구에 1억 5,303만2천원이 현재 세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 판매수입증가와 분야 별 징수실적을 분석평가하여,징수대책 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내 법인 40개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금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6일동안 경상북도 세정회계과 세무지도담당외 3인이 압도하여 보군 세무담당공무원과 합동 세무조사를 한 결과 29건의 9,026만1천원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44.3%를 차지하는 담배판매 세액의 증대를 위해서는 추석명절 및,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으며, 기관단체임직원 및 관내주민 관외출타시본군 담배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향우회를 통한 고향담배 판매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관외 고향담배 판매실적은 총 7만 5,860갑에 담배소비세액은 3,489만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공유재산에 입주 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공공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이 군민 회관 사용시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세, 환경처리세, 입도세, 광고수입 등 다양한 세원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악한 본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기이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재정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방향으로 검

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모든 내용이 생산적이고 실질적 성과 거양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경원령업자 공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총 발주 건수 159건중 군에서 발주한 건수가 61건 읍면 발주 건수가 98건이 되겠으며, 이중 질문 건설업체 발주건수가 130건중 군이 61건 읍민이 6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경원운영업자가 발주한 건수는 읍면 29건이 되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수는 총 47개의 업체로 전문건설업체가 12개 업체재경원령업자가 3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경원령업자 활성화 방안 에 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 태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200만원이상 공사수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장의 재량으로 재경원령업자의 공사수주 기회를 제공코자 국가 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 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에 수주토록 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하면 경미한 건설공사라도 건설공사를 업으로 업자에 시공토록 규정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

법 시행령을 점검하여 재경원령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 조 제1항 4호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써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 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 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읍면 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법을 적용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겠 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는 재경원업 자 공사수주 참여기회를 확대코저 경상 북도 23개시군에 공사수주 현황을 저희 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각시군 읍 면 공사에 있어서 소규모공사라도 전문 건설업으로의 발주가 완전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경원업자 수주 시 일반 건선업체가 없는 이지역에 전문 건설업체라도 보호 육성해야 하는 현실 에 상반된 이론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 공사 1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 여는 가능한 읍면 관내 재경원령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읍면장과 협의검토토 록 하겠습니다만, 관내 재경원령업자가 35명이 있어서 발주되는 공사 물량을 감 안할 때 수주경쟁이 치열하여 수의계약 시에 업체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업자 상호간의 과열로 이 지 역 정서를 흐리게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인 재무과장의 권한사항이 전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과 빠른 시일내에 이 사항을 긍정적인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재무과장 답변사항중 보 충질문하실 의원님 실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아까 경영수익사업 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잡 혀진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현재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군수님 지 시사항을 며칠전에 지시를 받고 저희들 이 지금 담당계장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경영수익이라는 저도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 자율적인 머리로 가지고 과연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실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마련이 되면, 또 이 지역주민의 자문적인 여론을 듣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좋은 안을 한번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잡힌게 없습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여기서 경역수익사업이라하면 일반적인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즉, 말하자면 경영 수입이라면 심지어 3섹타사업, 또는 관이 직영을 해서 예를 들어 외지인 것 같으면 골재를 자체단체가 재취를 해서 이것을 민수용으로 판다든가, 그러한 문제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관리시켜서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신봉석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폭넓게 생각하면 입도세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에 관한 그런세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단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한번 머리를 짜내어 한번 만들어 보고 단시일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보고 안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한번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의뢰를 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앞으로 제가 신세원의 발굴에 대해서 몇 가지 본 것이 있어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에서는 일부 도로 주행세도 받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지방 주민에 대한 공모주 발행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법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가 지역관광진흥센타 건립이라든가 관광개발 추진 위원회 설립 또는 개발기금 설치방안도 앞으로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는

데 특히나 저희가 현재에 그런 지역수익 사업쪽 아니라도 현재에 관내의 중장비 에 미등록 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입 문제 라는가 이런것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 더 그러나 관내 중장비는 지역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 그것을 적극 유도해서 등록이 되어 이 지역에 세금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진을 여기 보여드릴께요. 우리 풍력발전소에 보면 먼저 효성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외지에 가보면 상당히 좋은 이런 지역이 하나의 광고 매개체로서 등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광고비를 상당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우리 군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보면 하나의 세원이 될 수가 있는 방안이 안되겠나 싶은데 이런 점도 좀 참작을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철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재무과장님 재경원령업 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 다니까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질문중에 말입니다. 재경원령업자의 울릉군청에 대해 울릉군에 대해 울릉군 발전에 대한 그의 공로는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런데 어느날 건설업이 바뀌어서 전문건설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법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경원령업자가 몰락을 했는데 몰락하는것도 어느 시기를 좀 주어야 될것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전문업체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주어야 되는것이고 어쨋든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이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한가지 더 첨부

할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농지세 징수가 안되 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농지세요. 농지세는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안하고 있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농지중에 외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해양농

정과에 농정기획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봉석 의원님 말씀 하시는게 제가 해석할때는 뭐냐 하면 사람은 울릉도에 살지 않으면서 땅을, 농지를 사놓고 본토에 있으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건데 이것이 울릉군에 2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이 14만9,012평방미터 필지수가 54필지가 되어있고 지금 해양농정과에서 농정 담당부서에서 6건의 53,350평방미터에 8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의 의무통지를 기이 해놓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본래의 울릉군에서 농지세 폐지할때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되겠다. 이 사람들은 현재에 어떻게 보면 토지 투기의 목적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앞으로 경작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우리 입장에서는 투기의 목적이 거의 다 아니냐 이렇게 볼때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농지세를 감면 혜택을 줄 수 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은 조사 시점이 98년도 7월달로 되어있습니다. 읍변별 유휴농지 현황을 보면 55필지에 26만4,804㎡입니다. 명의는 울릉도 사람 명의 그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각된 걸 감안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과장님 재경법이 변화가, 법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업자들하고 단순하게 우리공사를 수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할 적에 지금 기준 이 5000까지는 지금까지 현실대로하고 있었지요. 우리 99년도까지,

재무과장김화주 예.

개정되어7,000만원

의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된 것이 7.000만원 입니까? 1억입니까? 그것이 한계가 분별이 모호하던데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말입니다.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도 종류가 29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 철콘, 석공 이런식으로 전문건설업도 전부다 종류가 있기때문에 한 업체를 내면 자기가 돈의 능력에 따라서 2개도 가질 수 있고 3개도 가질 수 있고 돈 많으면 자기 더 가지고 싶으면, 그래서 전문건설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7,000만원 일반건설업 경우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끔 되어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000만원이 증가되는 금액

은 수의계약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않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금년에 계획은, 99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7,000만원을 기본으로 삼고 준수 할랍니까? 1억까지는 좀 완화 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저가 2000년도에 새천년 들어가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런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입찰을 7,000만원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1억원이상이야 당장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되어 7,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되면, 금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만, 7000만원에서 1억은 3000만원 차이가 됩니다만, 그걸 뭐 법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저희들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던가,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자기가 직접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타 회사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하는 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잘 분석해서 가능하면 1억원까지 1억원 범위내에 공사 수주에 대해서는 이 지역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방향이 안 좋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이 내용이 지금 현실이 조금 못하고 재량권을 베풀어주면 1억도 되고 7.000밖에 안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뭐가 확실시 어떤 규정이 서야 되요. 안 그러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한 사업자끼리도 상당히 많은 의혹을 남기는 과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가급적이라 하는 어떤 모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여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방향설정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확실하게 의회 자료를 한번 제출,

재무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 이 발표가 되고 공식화되어야 되지. 이 것 어름하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저도 뭐 여기서 재무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확정 할 수도 없고 담당계장하고 윗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의원 정규화

그러면 또 한가지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래된 현실인데 지금 사동에 말이죠. 황대봉씨 부지가 매입이 되어 지금 사업도 안하고 지금 한 10년 이 거의 안되어 갑니까? 꽤 되는데, 이 연장해. 우리는 그 당시에 발에 불 떨어진

듯이 다리, 우리 군비들여서 다리 놓아주었지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지금 울릉도 형편을 감안할 적에 돈이 안된다 싶어서 그냥,그냥 이렇게 자꾸, 자꾸 몇 년간 입니까? 자꾸,자꾸 연장, 연장하는데 이것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네들 연장해줄라 하면 법대로 좋다. 연장해주고 땅은 아무런 불모지가 되고 마는 정도로 말이죠. 유휴지가 되어 버리고 말아버렸고, 그래서 몇 년간이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화주

세수에서 세수분야 가 아니고 저것이 농지관련 농지보존법 또는 관광개발촉진법 거기에 전부 준해 서 저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이 연장, 연장해시 지금까지 오거든 요. 사업을 착수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 을 바룰려고하면 문화관광과하고 해양농정과에 농지보존 관계

의원 정규화

그러면 단순하게 과장님께서는 연장만 해주는데 목적만 있지 그 외에

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은 연장 해주 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계약은, 계약 부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농지는 자기 들이 관광개발계획을 문화관광과에 내어 서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 도에서 경유해서 올려서 계속 승인을 받고 있고 이제 문제는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어니

까 풀씨가 날려서 인근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문세가 있어서 그때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것은 농지보존법에 농지에 관한 법을 다루어서 그렇게

의원 정규화

재무과장 입장은 이것을 영구적으로 어느 시한까지 줄 수 있다는 쪽으로 군에서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런쪽이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저가 저희과에 하고 해당과에 한번 해서 저것은 제재할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한정으로 자기입장에 맞추어서 자꾸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정규화

구체적으로 유휴지에 대한 거기에 농지세 받아들여라 하는 그 것이 상세하게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전부 입안되어서 하는것은 문화 관광과라든지 해양농정과에서 관리한다 하니 그때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장이 한번 재무과장 소 신을 한번 묻겠습니다. 재경원령 수의계약 건 안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우리 지역업자들에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말이 많아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금년4월20

일날 재무과장으로 갔습니다만, 한 8개 월쯤 됩니다만, 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취급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

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때는 저희

다 대장에 의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만, 가능하면 전 부 가설에 12개 업체 있으면 딱 대장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건수를 가능하면 비율을 맞추어서 형평에 맞추어 합니다만, 그러나 못하는. 분명하게 예를 들어 사 업부서에서 건설과나 총무과에서 사업부 서에서 공사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주었을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나오십니다만, 공사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사를 성실하지 못하게 해서 주위에 빈축을 사고 어떠한 예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이런데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두건, 두서너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는 분명하게 저가 와서 담당계장과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갈라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에 주었으니 여기에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향을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를 좀 몇건 그사람 보다 적게 반으면 이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만이 그사람도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공사를 더 따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경리계장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황을 보면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소에 자기에게 건수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업자들 연간 몇번 교육을

시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업자들 교육은 저희들과에서는 안하고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지금 관내 업자를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교육을 시킬적에 안있습니까? 재무과장이 필히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업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의

회에서도 사업장 그 장소에다 실명제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했더라면

자기네들이 오고가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했으면 잘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텐데 아직까지

그 실명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업자는 자기는 잘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고 건수를 주지않느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느

냐, 하는 그러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래서 저희들도 귀가

따가울 정도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이중철

이상 재무과 소관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봉석의원님께서 진문하신 건설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년간 5,4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재활용 및 소각처리후실제 매립하는 것은 약 1,600톤에서 1,7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안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고 이것은 사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도 가능합니다. 규모이상 폐기물은 스스로 사업자가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등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군에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장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재활용 토록하고 그 양을 최소화 하여 울릉군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립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잠정적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립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올해 잠정적으로 결정된 곳 중에서 한곳은 남서리에 대한 현

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건설 행정과 유기적인 접목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주부서에서 조사 ‧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하거나 매립상 반입시에도 적정규모 이하로 처리된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설관련 사업자 교육등을 통하여 교육 및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양 지역에 대한 갈수기 집중 호우시에 대비 한 취수사방댐 설치용역 및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 리 지역에는 도동 상수도 지역에 지사 또는 저수겸용으로 98년에서 99년 2년간에걸쳐 완통 규모의 취수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해양농정과와 산림 담당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상수도시설확장 사업과 사업계획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일괄 위탁시행을 하여 지난 9월 집중호우에 따른재해발생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래 안정적인 식수원공급에 효

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산림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남양지역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저사나 저수겸용을 위한 사방댐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러한 다목적용 사방댐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연구 검토해서 부족수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현포지역 식수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포지역은 간이급수지역입니다. 그동안 갈수기 및 하절기시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나 취정수장시설 개량, 배수지 증설사업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5년도는 한 1억원정도를 투입해서 한해대책 용수확보시설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장성벽 부근에서 취수원을 개발해서 현포마을까지 한 1.9km정도 관로개설하고 배수지시설을 하고 했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한 3000만원정도 투입해서 배수지 33톤급 1기와 노후배수관로 800m 교체했습니다. 하고 특히 그 장성 벽부근 취수원하고 단지봉 부근 취수원 을 동일 배수지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기이 정비했습니다. 이철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바대로 현포지역은 현재 항만시설에 따른 장래 발전전망을 고려 할 때 선박급수,또는 관광객수요 급증시에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추산용출소를 이용하여 현포지역에 부족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추산 용출소를 통한 어떤 수원확보나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 및 재원조달 방법이나 연차적 시행계획등을 수립해서 경북도에 국토비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여 그렇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산용출소에서 현포까지는 한 7km정도 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저희들 잠정적인 계산으로는 한 km당 1억 정도 한 7억이상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내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사회환경과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이철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사회환경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포지역 급수난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아마 준비를 검토를 하시겠다니 그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포뿐만이 아니고 울릉군 전체 읍지역에도 현재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라서 과거에 군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저희들 질문 받은 것은 현포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산지역에 대해가지고 울릉군 전반적인 어떤 수원확보 어떤 식수원 대책관계는 군에서 서류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줄 압니다. 알고 이런 사업을 위해가지고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해야될걸로 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산관계는 전반적으로 내년 중에 검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해가지고 타당성관계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조사하고 해서 가능하다든가, 안하다든가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중에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사회환경과장 언제 맡았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올 그러니까 99년 4월달에

의원 이철우

99년 4월달이죠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4월달에 맡아놓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압니까? 울릉군 전체 식수원방안에서 분명히 울릉군에서 검토한 바있고 추진계획을 한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가 초기때 의회 의정활동하면서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면 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부분은 제가 잘

의원 이철우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철우

잘아시는, 분명히 질문을 할때는 질문서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갔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현포지역에 식수원

의원 이철우

여기 밑에도 울릉군민전체의 안정적 식수 방안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요. 이것은 안갔나. 안갔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잘 몰랐다고 보고요. 그 계획서가 있는지 모고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서 있는지 보고 의회 계획서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전문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것이 현재 이야기가 대두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던요. 그래서 나는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것이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없어요. 전자에 그 당시에 관계되는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추진을 했을겁니다. 그 한번 알아보시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계획서 한번

찾아보고요. 보고도 드리고 가능하다면

연구하고, 계획부터 세우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보다시피 천부있으니까

물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읍에 보니까 여름 갈수기 물이 모자라서 야단법석을 기든데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내어놓고도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그래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추산수원을 가

지고 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의원 이철우

됐습니다. 몰랐으면 됐

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나는 질문서외에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에대해가지고 합병정화조 이야기가 지금대두 되어가지고 업소마다 합병정화조 안되면 허가가 안나고 지금 상당히 합병정화조를, 요사이는 상당히 프레미엄이 붙은 것 같습디다. 과거에 식당을 낸 사람은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대를 놓거나 하면 상당한 프레미엄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할려면 합병정화조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내가 봤을때는 이것 자체에서, 자체에서 오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개인적인 어떤 식당이나 어떤 개인이 할려고 하면 영업집에는 통제했지만 가정집에 나오는 문제 오수는 상당히 많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수 정화문제 때문에 업소만 그것을 하라하지만 지금 업소하고 단계적으로 가정집에도 계획이 되어있는지 지금 내가 봤을적에는 군자체에서 종합적인 오수처리시설을 함으로서 이 부분이 완전 해결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특이한 정책 사항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점은 언제가 되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앞으로 종합직인 오수처리 계획이 되어있는지 또 현재 영업집에 우선적으로 합병정화조되어 오수처리시설 하게되면 가정집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정화조는 전부다 합병 정화조입니다. 합병 정화조를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뭐든 간에 수세식화장실을 하게되면 합병정화조틀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업소 허가사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업소 허가에 따른 사항은 기존 되어있는 어떤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그런 곳은 기존 되어있는 합병정화조라도 용량만 차면 인정을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병정화조를 다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법상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런것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떤 쪽이 있나 그러면 어떤 중소도시 같은데 종말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어떤 중소도시 같은 데는 각 가정이나 그 다음에 업소같은데서 그런 것을

시설을 안넣어도 됩니다. 그 합병정화조 나 오수처리 시설을 안넣어도 되는데 저 희들 군 같은데는 하수 종말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나거나 그런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그 개별적으로 하는 것 합병정화조나 오수치리시설과 관련된 영업허가 관계는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할 때는 안해도 됩니다. 되는데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여건상 재정문제나, 장소여건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차적인 계획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최수일

예,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염문제로 문제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하는데 지금 업소만 한다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것 합병정화조를 하는데 하면은 전반적인 대책을 확립을 해서 이런 정책도 펴고 단속도 하고 해야되는데 일부분 그것은 계획도 없고 업체들만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염이 안되느냐 오염된다 하는 이야기, 업체들보다는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더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정책은 안 맞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의원 최수일

형평에 안맞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형평에 안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각가정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하면 합병정화조 시설을 해야합니다.

의원 최수일

아니 지금 새로 신축건물을 하면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단독정화조

의원 최수일

합병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어떤요. 각 가정에서는

의원 최수일

가정집 신축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신축시에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것 같으면 정화조를 해야되고요. 해야 정화조는 쓸수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합병정화조, 일반정화조 말고 합병정화조를 해야되느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지금 정화조 개념이 어떤 쪽으로 되어있나 그러면 합병정화조라 그러는 게 용어가 없어지고 오수처리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난독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을 두 개를 구별을 하는데 전에 합병정화조 하던 것을 지금 오수처리 시설로 되어있고 각 가정에만 단독정화조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소나 그런 곳은 단독정화조

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이후로 하는 것은 허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전에 기존 가지고 있던 합변정화조 그것은 기존 업소에서 그것을 업종을 바꾸거나 새로 할때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어서 오수 처리시설을 안 해도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제정목적이 당장에 전부 바꾸는 것은 힘이 든다 앞으로 새로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새로하는 것은 조금씩 개선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정책을 그런 취지로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언제가 될지 제가 봤을때는 오수처리시설하는 것은 부지만 있으면 큰돈이 안든다고 봅니다. 안든다고 보고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문제에서는 지금 업소만 하고 개인가정은 안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할 필요가 없나 하면 지금 업소하고 개인 비율로 하면 개인 가정의 오수가 월등히 많은데 업소이거 해봐야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규제가 어렵게 하는 것 밖에 더 있느냐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군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사업을 종합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연구를 해야되는것이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거는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갑자기 하는 것은 좀 힘이 든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것은 해야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 시설 있어야 됩니다.

의원 최수일

그런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가 한 20억씩 이렇게 내려와서 지역여건상 어렵다해서 반납된 사례도 있고 뭐 전혀 이것 검토 안해본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사업을 안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지금이라도 환경적인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이러한 사업비 유치는 상당히 쉽다고 봐요. 이것 의료원, 병원을 유치하는 사업비도 수십억씩 내려오는데 오수처리장 시설 이것도 이야기하면 이것도 쉽게 내려온다고 봅니다. 이것도 수립을 해가지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검토하겠습니 다.

의원 최수일

실질적인 환경에 어떤 그것을 하도록 해야지 이 것 일부분에 업소에만 지금 현재 이것 하면 안된다 하니까 상당히 하나의 프레미엄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 은 상당히, 이거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 해야되는 것은 언제하든지 해야되는 것은 기본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천이 지금 도동이나 저동 같은 경우는 하천이 거의 어떤 하수의 집합체라고 보고요.

하천에 대한 검사를 하천수 검사를 분기 별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사결과를 보면 지금 하천수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결과는 안나옵니다. 경북도에 의뢰했는 그 내용을 보면 하수 종말처리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BOD가 20ppm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도동천이나 저동천에서 나오는 그 BOD가 20ppm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심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기준이 20ppm 이하인데 처리사항이 20ppm 이하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이 하천 수 수질검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했습니다. 도 환경임상통계, 통계에서 나오는 수질기준이 20ppm 이하로는 일단 나오는 거기에 상관이 없이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연구한번 해봐주세요.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오폐수문제는 일 단 접어두고 조금전에 우리 최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합병정화조 입안이 된 것은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 되지 않나 싶은게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장 설치되는걸로 되어있고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몇 년내에 설치하는 유예기간이 부수적으로 선정되어 있 는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법률용어상으로 합병정화조라는 이야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오수처리시설로

의원 신봉석

없어지니깐. 차후에 오수처리시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처음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의원이 말씀하신 개인적인 문제하고 영업집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개인 단독 정화조에는 일반정화조로 전부다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은 사용 인원이 우리 핵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걸로 되어있지 종전에 합병정화조개념이 거기에도입이 안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집일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란 그런 개념이 도입되어서 유예 기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의원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심각한 것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또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도 의회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지만은 하수종말 처리 시설 쪽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와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조금 있다가 해양농정 과장에게 보충설명을 좀 필요로 할 부

분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곧 연안역개발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에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역개발사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사업이 환경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만 우리 해양농정과장 설명을 잠깐 듣고 앞으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경과에서도 그자체에 내려오는 시달되는 사항만 볼것이 아니라 타부서에 내려오는 사항도 충분히 감안이 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해양농정과장 설명을 잠깐 요청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연안역관리는 저희들 해안으로부터 보통 5km 이내에, 그다음해안에서 해내쪽으로 12마일 정도 연안역 관리 범위에 속해 져 있습니다. 연안역 관리에 대해 이 500m 12마일 이내에 어떠한 시설물이라든지 어떠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했을 경우에 저희들에 대한 어떠한 저것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추진해도 거기에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육지로부터 500m,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하더 라도 환경친화적인 것 집은 못 짓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니까 앞으로 이 법이, 법하고 시행령하고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내려올지 상세하게는 저희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급기관에서 작업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고 하면 보다 더 강화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바다를 보호하자 그다음에 해안을 보호하자, 해안주변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강이나 하천에 아무래도 오염된 물질들이 바다로 아마 못 들어 올 것을 예를 들면 그렇게 규제가 강화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봉석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앞으로 바다에부터 500m, 또는 하천이나 강으로 부터의 500m 같으면 울릉도 전체가 이 법 적용을 다 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법을 잠깐 보았습니다만,이 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런 문제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진다는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 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않나 아까 최 원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에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른 관계법령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사업장 의 감량화를 의무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시도를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 방안이 안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 감량의무화 지시를 할 수 있는 걸로. 의무화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서 까지도 제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의 사동 쓰레기 매립장에 5톤까지는 허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톤이상이 될 때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다 알 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5톤이상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이 나왔을 때 잘게 부셔서 보조기층재 사용하거나 성토재로 사용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군에는 매립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두군데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남서지구에는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써든지 여기 건설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의원 신봉석

과장님 그 문제는 저도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질문 사항에서도 올 9월달에 추진된 그러한 사항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추진이 되었으며 추진된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현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출된 계획서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 계획을 추진할 때와 전년도 예산쪽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된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비단 사회환경뿐만아니라 타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아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급한 문제난이 왜 이렇게 사진하고 온갖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사장이 되었을때는 타당성 없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나오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딴데 업마나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밀리느냐 이런 것음 묻고 싶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제가 말씀드리 기는 좀그렇습니다만, 다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사업장 설치를 위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용에 수정예산에 또 우리가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예산이 교부세가 상당히 감되는 바람에 예산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그리고 저 마지막

으로 아까 수도문제에 상수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이철우의원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각 지역별로 간이 상수도 설치 및 상수도 설치 또는 물탱크 설치 현황을 전부 다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들어있지 않는 사항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읍면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시설규모가 또는 개수가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런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현포지구에 7억이야기 하신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추산 물을 인수했을 때

의원 신봉석

그렇게 방안으로서 그런데 거기 예산확보 문제는 대충 가닥을 잡았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잡은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그 정도 든다는

의원 신봉석

사업비 추계만 냈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탱크를 만들고 또 안되면 옆에 또 달아서 만들고 이런식으로 든 돈이 사실 계산해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바와 같이 저동같은데도 저수탱크를 사방댐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참 잘지었다. 또는 그런 계획을 서북쪽에 도입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조그만 예산을 모아서 그쪽으로 돌린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물론 방법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의 어떤 연구검토가 필히 되어야 되지 우선 방편식으로 여기에 떼어붙이고 저기에 때어붙이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하는건데 이전에 그러한 종합계획이 들어서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더 검토 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방댐 관계는 저동쪽에 해보니까 사방댐하고 식수관계 저수시설하고 같이 어떤 상승적인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서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산림분야에서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몇 개 지구식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남양쪽에는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것이 이제 남양쪽에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설 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될 때 저희들이 같이 해서 저사와 저수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 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 환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 복석입니다. 신봉석의원께서 질의 하신 우리군의 농업소득증대의 구조적. 군수께서 답변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답변을 하고 뒤에 또 군수님이 답변하는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WTO의 관세 및 보조금 철 폐 움직임 등으로 농어촌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농어민의 고령화,농토 지력약화, 수송수단문제. 품목의 다양하지 못함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농어촌 살리기를 위한 계획수립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것입니다. 농어촌이 더욱 황폐화하기전에 먼저 우리 군은 장기 개발계획수립시 그 안에 농어촌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맞추어 모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농어촌개발을 위해서 몇가지 중점 추진해 나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토 배양사업 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의 농토는 약초 산채의 연작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토는 지력이 약화되어 단위당 생산량이 저하되며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경 지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숙톱밥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별 신청량 및 신청비중에 따라 공급하고 수송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절감시켜주며,춘추기 2회에

걸쳐 농업인이 원하는 양만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름 퇴비증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을별 공동 풀베기운동을 추진하며, 퇴비증산 의욕 고취를 위한 시상제를 실시하여 퇴비증산우수부락 및 우수농가에 시상하고 톱밥제조기 보급 확대로 축산분뇨를 이용한 구비제조 사용권장을 확대하며, 울릉소식지, 유선방속, 각종 영농교육, 간담회등을 통한 농토배양사업 홍보교육강화로 농경지 질을 증진시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토양환경보존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금융비용부담 경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한방안으로 2000년도에는 지자체협약 대출사업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2차 보전하여 적은비용으로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 '2차 보조금 예산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후 지방자치 단체와 농협간 협약 체결시 포관적인 사업내용과 자금 지원 규모등을 확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농가의 금융 비용부담 경감으로 새로운 소독작목개발 및 생산성향상과 융자금이자부담완화로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소득이 향

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 소득 개발방향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소득의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한우와 돼지의 증식으로 현재 850두인 소의 사육두수를 관내 자급할 수 있는 1.500두 이상으로 증식시켜야됩니다. 돼지는 현재 120두를 1000두로 사육을 확대하여 연간 도축용으로 발육되는 소 300두, 돼지 2000여두에 대한 약18억원의 조수입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증식대책으로는 기 존의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지원과, 육지 암소 반입지원 배합사료수송비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농협과의 협력사업 자금지원을확대해 나가고 양돈지원을 위 하여 돼지배합사료 수송비를 새로 지원 하는 한편 부족자원을 활용한 돼지사료 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식육업소에만 의존한 유통구조에서 탈피하여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약소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자가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조절기능을 부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하겠으며 울릉약소와 약돼지등의 브랜드화로 고급육 생산과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생산자금 지원과 판매망 확보가 가능한 유통업체를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므로서 유통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특산물 홍보 및 관로 개척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

산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수 한 특산품이 많습니다. 그리나 판매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특산품 홍보방법이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산품 홍보관련예산이 전무하고 개발, 품질, 수송등의 문제점 미해결로 경쟁력약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와 판매촉진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홍보방법은 출향인사, 백화점 마트등에 서한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팜플렛 , 리후렛 제작, TV, 신문 잡지광고등의 홍보로 눈과 귀를 통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으며,판매촉진 일환으로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고급 음식점에 특산품 무료 샘플 공급을 통한 판로 촉진,품질 향상을 위한 수송비 , 포장박스 지원, 서울등 대도시 고급 소비체인 호텔. 고급 음식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식회 개최, 여름철 관광 성수기시 관내 시식회를 개최하고 관내 특산전문음식점을 지원육성을 통한 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효과를 노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급 산채 마케팅협의회를 가칭 울릉특산품 마케팅협의회로 승격시켜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판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어가 소독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촌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개발과 환경생태를 중시하는 어촌 관광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서면권역이

97년도부터 98년도에 완료되고 북면권역 은 2001년도부티 울릉읍권역은 2004년 이전까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어 촌의 균형적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 며, 국민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확충과 문화 및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오징어, 손꽁치를 이용한 체험조업, 스킨 스쿠바 다이버 등을 이용한 체험어장등의 체험 관광개발 발전을 확대시켜 어업인소득증대를 도모시키겠습니다. 수산가공의 확대화로 주민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오징어 건조장을 제외하고는 수산가공시선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또한 오징어 건제품, 반건조품 이외는 개 발된 제품이 없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오징어스넥,오징어 건포에 대하여 제품개발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품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오징어 내장 양어용 사료공장 유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예산반영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품질향상과 어가유지를 위하여 오징어 건조장, 저온처리시설물량을 최대한 확보 하여 전국적 오징어 명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겠으며,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토록 적극 추진하여 유휴 노동력 이용,지역경제 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을 육성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경제성 어종, 넙치, 조피볼락, 전복종류 등은 매년 10만미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 실시하겠으며, 어류의 남획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을 매년 지속적 통하여 연안 어장자원 보호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안관리 정비계획 사업추진과 어항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국토를 보존하고 연안환경을 깨끗하게 보존 개선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전부 관광부지조성에18개소 36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지난 9월 국토연구원에서 현지 조사하여 전국연안 시 군사업과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사업 일부가 우리군에 지원이 예상되며, 지원될시 어촌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다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은 우리 군의 재 빈약으로 국토비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존 및 관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어업의 주 어종인 오징어 내장 및 폐수처리는 바다에 그대로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18억8,500 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오징어 내장을 이용한 양어용 사료화 공장의 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시 폐수의 적정처리와 유휴노동력 의 이용으로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수산자원의 산란장, 서식장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의 감소초래를 유발 하고 있는 침체어망, 퇴적물등에 대한 인 양사업을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장을 복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므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타시군과의 정보교환 및 방문, 새로운 기술습득, 교육등을 통하여 선진복지농어촌건설과농어업인소득증대를위하여 최대한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 협유조선 보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울릉군 수협유조선은 선명은 92 수협호, 톤수는 200톤으로 1992년도 8억2,100만원으로 건조하였으며, 1회 유류 운송능력은 2,200드럼으로 면세유류 및 일반유류등을 현재까지 운송하여 왔 습니다. 울릉군 수협 자료에 의하면 매 년 평균1억9,9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특히 98년도에는 2억7,100만원 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98년도의 수 입은 42항차에 2억1,300만원이며, 지출은 4억8,400만원으로 손실이 2억7,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릉군수협 에서는 99년 2월4인 정기총회에서 유조선을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매각후타 유조선 임차시 해상기상 악화 및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적기 공급곤란, 서북면 지역의 협소항에 대한 공급곤란 잦은 물가 변동으로 급유시설 100%활용 곤란함으로 배각을 유보하고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적자원인을 검토한바 첫째 연료비 상승으로 경비과다, 둘째 운송물량 미확보와 기상변동으로 항내 계류일수가 많았으며, 셋째, 기관고장으로 인한 운송일수가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울릉군 수협에서는 99년 자구노력 방안으로 승선원 2명을 감원시키고 자체 자금 조성을 위한 출자금 적립, 일반유료수송 협의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해소 할 수 없어 우리 군에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의 사항을 검토한바 현재 유조선 운영실적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수협의 자구노력과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시를 수협에 통보하였습니다. 유조선 매각 시 우리주민과 어업인에게 돌아오는 영향은 막대함 것으로 사료되며, 적자폭에 대한 운송비는 어업인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수협의 최대한자구노력과 유조선 경영에 대한 투명성등이 보장될시 유조선 운영비 적자에 대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군 출신 도의원을 통하여 경북도청 해양수산과에 건의하여 경북도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예산이 허용하는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해양농정과장 답변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그렇다면 마지막에 수협의 유조선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두 번 들어왔습니다.

의원 신봉석

두번 들어왔어요.

의원 신봉석

제가알기로는 세차례에 걸쳐서 들어온걸로 되어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올해 들어와서 5월달에 하고 10월 22일인가 하고 두차례올라와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11월 27일날 또 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2월,

의원 신봉석

11월 27일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혹시 도에 한번 건의 했는 것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전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울릉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도로

의원 신봉석

그리면 그전에 충분히 수협에서 그러한 경영의 어려움을 울릉군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용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없었습니다.

의원 신봉석

일개 사회단체에도 5,00만원, 1억씩 보조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계획을 전혀 세워보지 안했다고 저희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물어도 그 적자는 난다. 그것 자기들 자료에 의하면 적자는 분명히 나타나있고, 그렇지만 2억 7,100만원이라는 98년도의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를 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 줄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과장이나 수협에 상무, 전무에게 일단 99년도 당신들이 적자 자구노력을 최대한 했다 하니까, 자구노력방안에 대해서 99년도 것을 한번 보자. 한번 보고 다시한번 우리가 해보자 계속적으로 92년도부터 98년까지 1억 9,900만원, 매년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 조금 뭔가 미흡한 그런 그것이 있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미흡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99년도 당신들 자고,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자구 노력을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그것 가지고 다시한번 우리해서 아니면 내년 1/4 분기든지 안 그러면 늦으면 2001년도로 하든지 지금 도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하고 그때 이제 정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

의원 신봉석

예. 잘알겠습니다만,

과장님 일선 수협이나,또는 농협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봉석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또는 경제의 흐름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92년도부터 1억7,40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98년도까지 계속 적자가 난걸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에 올해는 기관고장등 여러 가지 원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수협이 무한정 누가 지원을 해줄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것이고 또 그때까지 버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다고 보면은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또는 우리힘으로 모자라고 이러한 사실들이 빨리 알아본 결과 인정이 된다고 보면 도에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좀 더 빨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것 5월달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 도에 건의서는 못 올렸습니다. 공무나 행정기관은 서류로 이야기를 하는건데 도에 이야기를 저희들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 서류가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수협서류는 장부를 안하고 엉터리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아니고요.

의원 신봉석

옛날 사람이야기 대로 자

끼장 처리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말씀을 그 것이 아니고요.

의원 신봉석

우리보다 회계는 빠릅니다. 복식부기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니까 그에 즉, 말해서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서류를 올려 보내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달엔가 한번 수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서류를 맞추어서 올려 보내주면 우리가 도에 건의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의원 신봉석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 는 지금 제삼 거론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수협에 건 의된 부분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 우 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타당성이 올라온다고 보 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처리되 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 정책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봤는데 첫째 오징어 뭐 나머지 부 분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거론 안 하겠 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문제 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징어 내장사료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초인가 작년엔가 한번 의회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의원 신봉석

기억에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돈이 1,2억 드는 게 아닙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자기가 시설을 해서 부지만 어느정도 양도해 준다면 자기가 시설을 해서 몇 년후에 울릉군에 기증하겠다. 하는 그러한 민간인이 나왔을 때 군에서 뭐했습니까? 그 민간인이 그러 면 행정에 전달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아무데나 다니면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책임자는 행정이 가능성이 많은데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도 지금 작년부터 아무래도 코엑스인가 울진에 본사를 둔 그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기억이 잘안나신다 하면 그 부분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의장님께 잠깐 설명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의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좀 보충 설명 부탁합시다.

의장 이중철

해양농정과장 저보다도 나이가 아주 젊은데 얼마되지도 안한 날짜에 기억이 안난다 하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분이 아마 한 3차례 정도 들어왔을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도 만나봤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기억이 안난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군정질의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의장 이중철

군정질의가 아니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면 제가 몇차례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의장 이중철

부지관계 때문에 수협에 가니까 수협에서는 군에 가라하고 군에서는 수협에 가라하고, 땅이 누구것이라요. 수협 땅 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의장 이중철

그런데 왜 또 수협에 가라 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뒤에 자기가 원하는 땅은 저희들 해양농정과에서 관리

의장 이중철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결국 그 분들이 성취를 못하고 언젠가 울릉도에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군수님도 만났고 수협장도 만났고 여러사람 만났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12억인가, 17억든다 합디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도 1단계,2단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협도 마찬가지지요. 인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했어요. 할말 없을거라 요. 그러면 설명되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그런 이야기 보 다도요.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앞으로 늦어도 2001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이 십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수년 후에는 울릉군에 기증하겠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다하고 지금은 국도비를

들여서, 지방비를 들여서 할려는 의도는 상당히 계획성이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체험어장개발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저희 군에도 공문이 온 걸로 압니다. 왔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체험관광어장에

의원 신봉석

왔고. 이것이 회람이 되어서 읍면에 내려간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면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실지 공문이 내려왔더냐 하니까 전혀 모릅디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무를 떠나서 지금 현재에 계획이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릉군은 포기한 원인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감사 비슷한 감이 들어서,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짚어야 될 건 되고 지금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것이 체험관 광어장을 보면 체험관광을 보면 융자하고 자부담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요. 자부담이 상당히 50%이상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자 그런 것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부담이 상당히 높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포기가 되지 않았느냐 물량이 없는걸로 되어있지 않으냐,

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 공문에 보면은 울릉군에서는 읍면에 시달했고 읍면 에는 자료조사를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

서 포기하는걸로. 과장님 대답하고 틀리 지않습니까? 우리가 자부담이 많기 때 문에 안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따지고 들어가 면 그렇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 계획이 앞으로도 자부담이 더 많아질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이 체험 관광어장은 사업에 의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서 손꽁치가 5월달에 납니다. 나면 법적인 규제등을 풀수있으면 풀어가지고 관광객 가서 직접 손꽁치도 삼고 저녁에 오징어도 잡고하는 그런 하나의 체험 관광,그런 것을 제가

의원 신봉석

과장님 정부에서는 무한정으로 몇억씩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례로 북제주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북제주에는 세 개 어촌계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리, 종달리, 구암리 어촌계인데 그러면 일례로 제가 한번들어 보겠습니다. 동독리 어촌계에서는 6,000만원 들여서 이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30%. 군비25%, 자담 5%입니다. 그렇다면 자답 5%, 또는 군비 25%입니다. 자담까지 합치면 30%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중에 자담 30%짜리 이하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자담 30% 그런 이하도 있는것도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30% 넘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넘습니다.

의원 신봉석

또 우리 건설공사쪽에도 어떤데는 50% 가까이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그리면 이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질문나왔지만 우리 갯녹음 현상이 상당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암반에 45%이상 48%까지 이래 되고 있는데 좀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이 갯녹음 현상을 해결방법이라고 한번 보고된 사항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얼마전에 북면에서는 나잠어업 허가를 내주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고로 내주었습니다.

의원 신봉석

신고하니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 대상은 해조류, 특히나 대왕을 대량 채쥐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군정과 면정이 서로 엇갈리는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로 때에 이런것도 물론 허가가 군에서 면쪽으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울릉군내의 정책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에 그것도 넘어갔지만 통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에서는 통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2000년부터는 우리 울릉군에도 돼지콜레라 청정해역으로 선포가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7월1일 부터

의원 신봉석

그런데 북면지역에는 제 가 파악하기로는 3가구에 한 70두가 사 육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해양농정과에서 그런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서 사료보조쪽으로 하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우리가 관광지에 묶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의 소득면에서 상당히 제한을, 여건을 주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잠깐 과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1년에 돼지 도입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돈으로 환산해보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체에서 농민들 손을 거쳐서 생산된다고 보면 또 그 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 한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소득하고 연결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신봉석의원님이 추산 평리에 돼지 사육 농가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수산정책에 대해서 장황한 답변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 사업 다 할려면 머리가 좀 아프겠습니다. 우선 그것 보다도요. 적은 부분도 신경을 좀 써셔야 됩니다. 신의원 말씀하신 그것 안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추산하고 평리 하고 돼지사육농가가 있다면서, 축산유통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축산을 어떻게 잘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곳에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못가봤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못가봤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 기인데요. 그 분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통을 못하고 있어요. 유통과정이 왜 안되나 할 것 같으면요. 여기 돼지유통 중간업자가 하나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 사람도 축산농가에 대한 뭔가 모르게 제재를 가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식육점을 이용해서 팔아 줄려고 해도, 식육점이 적은 돼지다 보니까, 1년내내 못대주니까 식육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식육점에도 팔아 주고 싶어도 중간업자가 방해를 놓는다 말이라요. 못팔아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도 과장님 모르고 계셨다 말입니다. 그것 검토하셔가지고요 분명히 유통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신다 하니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킨스쿠버 육성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할겁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돼지 유통관계

이것은 저희들 중간업자 방해하는 것은 저희들 알아보고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스쿠버다이버 관계는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어업인이나 주민들이 보는 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부정적으로 봤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스쿠버다이버 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면 돈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이 쓰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사람앞에 한 1주일내지 5일정도하면 백만원이상이 되지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로만 관광, 관광해서 하고 그 다음 규제만시키고 규제만 시킬 때 이사람이 과연 돈을 풀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촌계하고 조화적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한 수산물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는한 이 사람들의 레저활동을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이철우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 고요.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조선 적자운영에 관한 그 건하고 돼지사육에 대한 유통과정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이 3 가지 문제는 2000년도에 들어가서 과장 님 하시는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유조선 관계는 수협적자를 떠나서 어업인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 서 저희들 다루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상당히 내년에는 일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중에 체험관광 개발 이것 참 좋은것입니다. 좋은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오징어 밤낚시라는지. 그 다음에 손꽁치잡이라든지. 실지 이제 손꽁치잡이 같은 것과 오징어 밤낚시가 법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상의 규제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안하고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하면 이거는 체험쪽으로 좋은 관광상품화가 안되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해쪽 보니까 야간 운항을 합디다. 남해쪽, 목포쪽 가보니까 야간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알아가지고 체험관광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험관광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삼중망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낚시꾼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왔다가 전부 여기에 대한 실망을 많이 갖고 갔어요. 이래서 우리가 어업관광으로서 다양한 어업소득, 관광소득을 좀 증대하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낚시대회 같은 것을, 전국 낚시대회를 울릉군에다가 유치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이리한 방향 이런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낚시대회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포인트를 두어서 거기다가 낚시 대회를 하기전에 한번 며칠동안 거르게 되면 어군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낚시대회도 한번 열어보면서 열어보게 되어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또 낚시선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어민 소득도 안 높아지겠느냐 이래서 그런쪽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방향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있는게 스킨 스쿠버 관계는 얼마전에 제가 과장님에게도 수중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빨리 접근해야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스킨스쿠버가 울릉도에 입도한 통계 같은걸 자료를 전부 뽑고 헌재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군 행정에 반영할 사항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상님께서도 기억을 실겁니다. 군정질문 사항중에 수산법상 입수가 금지되어 있느냐 입어가 금지되어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한 예가 있을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원 신봉석

그때 과장님께서는 입어가 금지되어있지 입수는 금지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마냥 어촌계의 편만 들어서는 우리 개발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빨리 우리가 모색을 해야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앙에 계획안을 보면은 해양개발에 관한 계획안이 상당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봐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주거환경개선으로부터 해안이 거의 점하나 찍을 정도로 그렇게 개발계획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도 많이 나와있고요. 그런것들을 우리지역에 빠른시일내에 도입하는 시급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런과정에서 어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군이 설득을 해야될 부분들이 아니야, 무조건 어촌계에 권한을 주었다 해서 우리 지역발전이 언제 되겠나 이야기라요. 지금현재 일례로 아까 권역별 사업 과연 그것을 준 어촌계에서 활성화 된 것이 뭐 있습니까?

건물지키고 그 재산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있지 그걸 활용을 해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게 뭐 있었냐 이겁니다. 1년에 출자금 몇만원 넣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서면만 해도 권역별 35억 군비까지 근 40억 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 효과 지금 크게 있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겠지만 평가한다는게.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멀다 이야기입니다.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우리 어장 해마다

어장 사업은 하지만 어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득이 있었느냐 우리는 효과분석도 안했다 이야기라요. 그러니 그런부분들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지역에 도입이 되어 관광객이나 또 스킨스쿠버들이 빨리 들어올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도 우리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본의장이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어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농정과장님께서 오늘 유조선 적자운행에 대한 건의라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갔다 그랬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도에는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해양수산과에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도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어떠한 자료를 올리라고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의장 이중철

올라갔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장 이중철

지금 군에는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군에는 서류는 안올라가고 수협에서 직접서류 올라가고 저희들은 도의원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가서 도 해양수산과장께 말씀드린적이 있고.

의장 이중철

행정에서 건의사항은 공문은 해양농정과에서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공문은 안했습

니다. 도에는 안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조금전에도 말 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저 희들 했고, 제가 출장중에도 해양수산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사항 입니다.

의장 이중철

공문서상으로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수협에서 바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절차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농정과는 안그렇습니까? 의회는 필요없으니까 도에서 내려주면 도의원이 내려 주면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요. 오늘 처음 해양농정과장이 이 답변에 나와서 처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중철 해양농정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어민들 대표자들이 7, 8명이 우리 의회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현재 수협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유조선 적자폭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어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내용을 전부다 해양농정과에서는 알면서도 의회와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늘

답변에서 그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맞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것은 꼭 틀림없이 우 리 어민들이 봐야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것을 회의록에 실을려고 해놓은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내장처리 가공공장 아까 신봉석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자 체도 국도비를 반아서 가공공장을 짓겠 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겠다하는 것을 왜 군에서 가공공장 처리를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하는 이유 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하는 것을 못하게 말리고 국도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그부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추진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동항에 국유지 시설안에서 하는걸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유지가 안된다고 해서 자기가 일단 그때 공장, 저도 두 번인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공장부지 한 40평정도 이야기를 합디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여러곳에 내수전이나 딴데 여러 곳이 부지를 구하다가 못 구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고 저희들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며칠전입니다. 부산에서 이화유지라고 담당상무가 왔습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는 약 400평 정도가 된답니다. 약300내지 400평 정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디다. 그 전에 분은

사업비는 얼마들어가고 그런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다만 부지가 40평정도 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신분 은 공장부지는 100평 그 다음에 부대부 시는 200평내지 300평정도 해서 약 300 내지 400평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약15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울릉도에 내장이 약3,000톤 정도만 나오면 채산성이 있다. 또 울릉도에 오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조건은 다 나쁜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내장이 신선도가 좋기 때문에 내상의 신선도가 좋기 때문에 세워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저번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추진을 개인이 추진을 해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하나의 그것이 약 15억 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또 추진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추진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폐수처리 시설 하면 오징어 내장처리문제는 또 기필코 따라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공장시설을 할적에는 규제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규제가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규제가 있으면 50평을 하든 400평을 하든 지금 이제는 딱 그 차이가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 쨋든간 50평으로 공장을 만들겠다 한 사 람이 있었고 올해는 400평내지 500평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히 군 에서 이공장 시설을 할 적에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할것입니까? 국유지로 할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유지에다 가 할것입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아닙 니까? 자부담이 없어도 됩니까? 국도 비 내려오면 자부담 없이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있어야 됩니다. 있는걸로

의장 이중철

그러면 해양농정과장은 작년에 그 계획서 하고 공장시설하고 카 다로그를 가지고 와서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분이 하는일에 도와드렸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군에서 하겠다하니,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 군에서 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라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4, 5명 들어가야 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지금 군에서 한다든지 민간이 한다든지 아직 까지 저희들 결정이

의장 이중철

아까 보고사항이 오늘 안 나왔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이 건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의장 이중철

짓겠다 하는 것 아닙니 까? 그래. 개인이 하겠다고 그 만큼 와 서 세 번 네 번 들어와서 이야기 할적에 는 그땅 50평 냉장공장 뒤에 산구석에 쳐박혀 있는 것 그것도 안 주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은 해양수산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국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장 이중철

국유지나 해양수산부땅이나 똑 같은 것 아니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까? 관리부청이 틀리잖습니까?

의장 이중철

관리부청은 틀려도 나라땅 아니라요. 그래 아니 중안 대통령밑에 수산청이 있고 재무부장관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 것 아니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 가공 공장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해양농정과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과가 남았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다 하실랍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5)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申鳳錫

議員 丁珪和

事務議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 사무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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