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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6차 본회의(1999.12.29 수요일)

제7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수) 10시5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1.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개의 10:50)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운영에 공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영광

지금부터 감사패 및 표창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서지역 문화보급에 공이 많으신 KBS울릉중계소장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패

KBS 포항방송국울릉중계소 소장 최운하

귀하께서는 1998. 6. 5. KBS울릉중계소장으로 부임 후 남다른 책임감과 정열로써 울릉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양질의 전파서비스 제공으로 도서지역 영상문화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매스컴을 통한 울릉도 홍보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관광울릉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1999년 12월 29일

울 릉 군 의 회

다음은 군정추진에 모범이 된 공무원 에 대하여 표창장이 전달되겠습니다. 한세근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창 장

울릉군해양농정과

지방수산주사보 한세근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전력을 다해 왔을뿐 아니라 특히 '99년도 어업인 후계자 대회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함에 있어 투명하고 성실하게 처리함으로써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29일

울 릉 군 의 회

부상으로 순금반지 3돈이 전달되겠습니다.

1.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리 계획 대상으로는 북면 천부1리 지역 교통망 해소부지 또는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에 따른 추가부지등 공공용 부지매입 및 구 도축장 부지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북면지역 교통망 해소에 따른 행정재산 멸실과 사유건물 점유 잡종재산 매각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북면 천부리 514-5, 514-6번지 이성배씨 소유대지 115 ㎡,건물 1동 138㎡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군이 매입을 하여 북면 주민들이 건의한 천부1리 지역 중심가의 교통불편

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 니다. 두 번째로서는 천부1리 508-4번지 권순매씨 소유대지 109㎡ 역시 군이 매 입을 하여 첫 번째 취득한 토지와 함께 사업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 울릉읍 도동리 567번지 박태용씨 소유 전 2,340㎡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기 매입한 보건의료원의 신축부지 옆에 접한 부지로써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시에 기존 부지의 지역 여건상 서쪽편 인접 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건 의료원 신축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할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현포리 708-6번지에 있는 군유지 233㎡로, 현포 어선신고소 뒷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1957년도에 건축된 농어가 주택으로 매수신청인 선필선씨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 특별하게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개인에게 사유권을 인정해주는 범위내에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멸실할 대상으로써는 북면 천부리 508-1 건물 103㎡이며, 이 건물은 천부리 보건진료소 노후사택으로 천부1리 지역 교통망 해소를 위하여 멸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서 도동리 577-6번지건물 89㎡, 168㎡ 두동 입니다. 도동리 577-8번지건물 21㎡ 한 동,도동리 577-4번지건물 33㎡,52㎡, 두동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구도축장 부지위의 노후건물로써 미관상 청결 하지 못할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께서도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두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군산하 직원 및 주민들의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멸실코자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이행된 사항 및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첫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작성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조항과 대부 매각대상조항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 대금의 감면 조항중 조성 원가의 전면 감면, 50% 감면,25% 감면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조항 일부변경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재무과장 제안설명 중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께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 한 결과 취득대상 재산중 1건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편의상 분리 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북면천부리 514-5번지 토지 59㎡, 같은리 514-6번지 토지 56㎡, 같은리 514-6번지 건물138㎡, 같은리 508-4번지 토지 109㎡의취득과 처분대상 재산 7건에 대한 승인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하신 의원전원 찬성으로 본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읍 도동리 567번지 토지 2,340㎡를 취득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전원 반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은 앞서 분리 표결한대로 울릉읍 도동리 567번지 토지에 대한 취득만 제외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3.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 도용등에 따른 과태료 행정 처분을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규칙 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조례로 규정 하려 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개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 군민 권익을 사전에 구제함에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22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토록 관계인의 청문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려 함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사회환경과장 제안 설명에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4.'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99 행

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안녕하십니까? 최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 일까지 7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동안 의원님 모두가 자료수집과 현장답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또한, 연말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지만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만하더라도 제출한 감사자료가 세밀하지 못하고 극히 미진하였으며, 또한 작년감사에 나타난 문제들이 올해에도 시정되지 않고 지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로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며, 이는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지적된 것 중에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 된 사실정원을 초과해서 승진한 사실 등 인사질서 또한, 극심하게 문란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 중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된 사실은 간과할수 없는 문제로 해당공무원의 문책은 물론 책임소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행정편의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례,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부당하게 낭비한 사례 등을 비롯하여 행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조만간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조치결과를 기한 내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발생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 편,신뢰받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세밀 하게 추적, 관찰할 것임을 절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2000년을 모두가 희망차게 맞이하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사항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예, 최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 종료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의 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 행정 사무감사보고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년도 회기 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꽉 짜여진 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매년 정기회기가 끝날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가지 안건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주어진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변화무쌍한 행정수요에 아직 우리 의회가 다양하지 못한 지식으로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해왔나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미흡함을 거울삼아 다음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일을 대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999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2000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화합과 단결로써 20세기에 못이룬 오랜 숙원들을 다음 세기에는 반드시 조기에 이룰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申鳳錫

議員 丁珪和

事務議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 사무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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