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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5차 본회의(1999.12.28 화요일)

제7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8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개 의 10:08)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 이중철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 오셔서 어제 신봉석의원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입니다.

어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폭포 부지매입 상황과 장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총 9필지에 19,880평으로 소유자는 6명입니다. 구입금액은 1억 3,320원에 구입하여 7월 12입납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 장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주변에 수려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지로써 저희들 관내 관관지중에서 도동 약수지구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이 지구는 88년부터 98년까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을 완료한 지구 입니다. 그래서 당장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착수하려면 개발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지원이 되지않는 지구로써 전액 군비로 부담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으며, 지난해 추가 지정된 도동 행남지구, 사동 간령, 섬목 관음도, 태하 향목지구등 4개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2001년 이후에는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부지 매입비라든지, 각종 용역비라든지 이 런 부분에 상당한 군비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이렇게 과중한 실정에 있으면서 봉래폭포 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군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봉래폭포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앞으로는 이 지구를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서 적절한 시설을 계획할 계획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관광객 수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거나 또,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시설이 시급히 요구될 때에는 그때 그때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은 장기적인 구상으로써 2차 추가관광지 개발이 끝나는 그 시점을 기준을 해서 개발 하는 것이 군에 예산부담에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 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문화관광과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신창근의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부지매입 할적에는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부지 매입을 할 당시에 지난 65회 임시회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시에도 언급이 있었 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시급한 시설이

필요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들 지구내 편입된 사유지가,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을 할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매입할 때에는 그 어떤 매입에 금액이 불어날 수도 있고 또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판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필요성이라고해봐야 불필요 부지를 매입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관광지 내에 편입된 부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지라고 볼수없고 현재 사유지로 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임의대로 그 사유지에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들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광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장기적인, 장래적인 어떤 면에 봤을 때 현재의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는 시점에서 매입을 했을 때 저희 행정에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소유자가 사라 했기 때문에 샀다하는 그런 대답밖에 더 되는 겁니까,예산이 꼭 필요해야 필요성 있는 예산이지 필요없고,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사놓고 소유자가 사라 했기 때문에 이제껏 방치 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게 뭐 사는데만 주안점이 있었는거지 계획성은 없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은 필요한데,당년,당년 필요한 예

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사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원칙 으로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 관광지 5개 지구에 사유지에 편입된, 관광지에 편입 된 사유지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사유 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청원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청원서에 의해서 샀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지는 당초부터 개발당시에 매입을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의 요구금액이 저희들 감정하는 그런 시가보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고 또 이 토지가 관광지내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데 효율성도 기하고 장래적으로도,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하면 이게 5년이 될지,10년이 될지 저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도 답변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 필요로 할시나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갑자기 필요한 시설이 요구될 때에는 그 부지에 활용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토지를 매입 할려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 감정가격에 의해서 무조건 수용을 한다

하는 조건이 전제가 되고 저희들도 그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의 이용이나 관리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한 것입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그 관광지역이 특구지역이 지요? 그 지정된 자리죠? 관광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소유주가 제 멋대 로 마음대로 그 토지를 활용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못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필요할 적에 해야되는데 필요치 안한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필요할시에는

의원 신창근

아무런 계획없이,그럼 처음에 이걸 입안할 적에는 필요하다고 느꼈을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 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 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언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의원 신창근

몇 년 됐지요,벌써,몇 개월 됐지요? 자기네 입안 할적에부터 현재 한 1년동안 흘렀지요, 아무 무계획 아닙니까 이것, 살적에 계획하고 실지하 지도 않은 계획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 까? 계획이 있으면 실천해야 될 것 아 닙니까? 예산 낭비죠 이것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리계획 신청 당시에 제안설명을 제가 드릴 때 이 시 설은 앞으로 레저라든지 이런 시설에 이 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씀 을 드렸고

의원 신창근

계획에도 목적이 있잖아 요,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원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쪽으로 말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소유자가 원하고 있다하는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리계획을 설명을 할 때 그 부분 충분히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 드린걸로 저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협의 드렸는데. 예산을 요구할 적에 목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계획대로 안 됐지요?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당초 저희들이 소유지를 매입, 소유지를 매입하는 계획 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당장에 어떤 시 설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하는 그런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남의 땅 사주기 밖에 더 되는 목적입니까, 특구안 에 지정된 문화재, 관광지 속에 그 개인 사유지는 개인이 마유대로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마음대로 못한 다 해가지고

의원 신창근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소유자들의 어

떤 권리를 지금 군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그것은 침해가 아니죠. 침해 같으면 사라 할적에 안 사야지 불필요 한걸 왜 삽니까, 그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있어서 필요한 예산요구 했는 것 아닙니까? 현재예산,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곳도 많이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목적도 없이 그저 그대로 필요할적에 사용을 한다는 목적으로써 예산요구를 했는 것은 좀 그릇된 예산요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 가시고는 저가 할말 없습니다만도 애초에 저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군비로 봐서, 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 이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 군의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관광지 4개지구에 내년부터, 후 내년부터 당장 1년에 10몇억원씩의 돈을 투자를 해야 개발이 가능한 실정에 과연 봉래폭포 관광지에 개발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지금 당장 저희 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설이 더 관광객들한테 요구될지 모르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당장은 개발 계획을 수립 못한 것입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IMF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요즘에 조금 탈퇴하고 있지요? 그럼 예산요구 할 적에 그러면 그때가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는 좋았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죠, 지금 저희들 부서에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관광지를 개발할 당시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관광지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래폭포 지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개발이 오래된 지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계획을 수립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4개 관광지구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는 이 실정에서 추가 관광지 개발과 겸해서 봉래폭포 관광지에 또 군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상 조금 부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의원님들께서 그쪽 부분에 군비의 부담은 무릅쓰고라도 개발계획을 사전수립을 하라고 요구를 하신다 하면은 내년 초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 목적이 그리

면 살 적에 목적이 남의 땅 팔아주면 된다는 그런 목적밖에 없네요,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땅을 팔아주는 목적보다는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급한 관광지역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에는 사유지를

의원 신창근

현재는, 그때 봐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사유지를 그때 봐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희망하는 그런 관광지내 편입된 지구내에 사유지를 희망하는 그런 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물론 소유자가 무조건 사달라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그걸 사주기 위한 식으로 사주는 건 안되겠죠, 그렇지만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런 부분은 확보 해놓는 것이 관리면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로는 이 봉래지구보다 더 필요한 자리가 없더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은 맨 그 답변이니, 계속 맴돌고 돌고 또 돌았잖아요, 기이 매입 해놓은 자리에 어떻다 어떻다 설명은 장구히 내가 두 번 세 번 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저는 이렇게

의원 신창근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써의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자리가 없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자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저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도 기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제안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매입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 신창근

잘못했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과장님, 잘못했다고 질의 했는 것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이유는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무엇을 할거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의원 신창근

이것보다 더 급한데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장기계획을

의원 신창근

잘못했다고 질의하진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장기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에 어떤 무리가 있을걸로 봐가지고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못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래서 제일 나중에 질문하는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자리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장소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당초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사유지를 구분해서, 시설한 자리는 봉래지구외에는 그렇게 시급한 자리가 없는걸로 저는 압

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뒤에 올해 2000년도 예산,98, 99년도 예산에 반영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지 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어떤 부분 말씀 하십니까?

의원 신창근

현재 예산반영이, 2000 년의 관광지구의 개발계획으로써의 모든 예산요구 했지요? 예산 요구한적 없습니까? 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예, 추가지정 관광지 예산요구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은 99년도에는 이것말고 또 시행한곳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99년도에

의원 신창근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보다, 봉래지구 예산요구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요

의원 신창근

계상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그럼 99년도에도 관광지 역으로써의 문화관광과가 관장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곳에 예산요구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했죠, 그럼 이것은 봉래지 구가 불필요했습니까? 꼭 필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의원님 질문하 신 내용을 저가 자꾸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봉래지구 부지매입은 년초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매입을 했고 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한 부분에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요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일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이고, 봉래폭포 부지매입 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지 전체적 인 관리면에서 봐가지고 중요한 어떤 그 런 비중이 더 크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수립도 가능하고 저희들 관광지에 어떤 관리면에서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비중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이쪽에 매입 하는 것을 우선으로 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매입, 부지매입에만 목 적이 있었는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더 없었죠? 부지매입 목적에만 준했는거지 다른 목적은 없었잖아요 그리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죠,부지매 입은, 물론 부지가 매입되는건 결과고요 앞으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호텔도 세울수도 있을거고 체육시설도 할수 있을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도 이런 부분들을 그 설치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그래서

의원 신창근

그럼 거기에 호텔도 들어

설수있고 체육시설도 할수 있다. 그린 시설도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지역에, 식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할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 부분은 저가 예를 든 부분이고요

의원 신창근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예,예를 들었으면은 말이 장구하게 자꾸 그런쪽으로 왔다갔다 하니 헷갈려서 자꾸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2001 년도에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위해서 예산요구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게 98년도, 99 년도 예산요구 했지요? 봉래지구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의원 신창근

부지매입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연관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필요했지만은 개인이 앞으로 안 따르니깐 불필요한 예산지급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 안 맞잖아요, 불필요하다 요구를 했는데 연계도 안되는 사업,불필요하게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지내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지내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은 어떤 기반을 조성해놨고 또

의원 신창근

기반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그 기반조성한 사업목적이, 사업이 뭡니까? 목적은 있는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놨는데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저는

의원 신창근

기반조성 할려고 샀다면 서.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의원님이 자꾸 말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부지매입을 해놓고 장기 계획을 수립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신창근

과장님,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세요. 그러면, 듣기좋게 알아듣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리면,이상입니다.

의원 신봉석

저,과장님 제가 질문하 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우리 신의원 질 문사항은 관광개발 여건이 다른 지역에 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당장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부지를 매입해서 사장 시 키는 것 아니냐,더군다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2001년부터는 추가관광지 개발계획 때문에 그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또 계획 해볼수 있다하니 가 너무나 장기적인 예산의 사장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인 것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리고 아까 과장님 대 답을 하실 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린 구입을 했다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때에 이것 제안설명 할 때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의원 신봉석

일편에서는 궁도장 건설 이야기도 있었고,그래서 세간의 그런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짚어넘어 가기 위해 서 질문을 했을때에 레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또는 체육시설이나 다 방면 쪽으로 대답을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보면은,관광과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보면 우리가 구태여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로막을 필요없지 않냐해서 승인 해준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의원의 어떤, 아까 서면으로 제출 해달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할 사항은 현재 여기에 우리가 매입가격은 1억 3,400만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7,800만원정 도……

의원 신봉석

대충 7,8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7,800만원.

의원 신봉석

예예,나왔는데 여기 감 정가는 얼마 나왔습디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1억 3천4백3천320원이 감정가격 입니다.

의원 신봉석

그리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것은 2개 감 정법인에 의뢰했는 평균입니다.

의원 신봉석

여기 어디어디 했습디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중앙감정하고 나라감정입니다. 중앙감정에서는 1억3,512 만3,550원이 나왔고요, 나라감정에서는 1 억3,288만3,150원이 나왔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감정이, 울릉도의 감정이 공시지가 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원인을 대충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거기에 대한 업무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가

의원 신봉석

대충 과장님이 판단하실적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개인적으 로 판단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어떤 실거래 가격하고의 차이가, 만약 실거래 가격으로 됐을 때 어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하고의 괴리가 전반적으로,특히 울릉도뿐 아니고 육지에도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 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특히나 이 지 구는 관광지로써의 종전 공시지가하고 차액은 생기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또 타시군에는 그걸 개발부담금으로 흡수를 하고 이제,이렇게 하는데 우린 그런 경우는 아닌데 여기에 공시지가 하 고는 과히 한 5,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 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러니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 주된 원인이 있다 이겁 니다. 공시지가 하고의 차이나는 이유는 거기에 감정하면서 밑에 주로 달아주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공시지 가는 7,800만원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따지는거고요.

의원 신봉석

예,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보상 할때는 거기에 밤나무하고 이런 지장물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1억2,5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렇고

의원 신봉석

관광과장님, 거기에 농작 물 또는 묘목에 대한 보상도 공시지가 속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토지

의원 신봉석

제가 물었을때에 공시지 가 가격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보상 을 해 줄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공시지가 여기에 그 가격을 플러스 한걸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공시지가에는 저가 알기로는 순수한 토지가격만 공시지가로 공표를 하지, 여기에 건물이 있는 데 공시지가를 건물 포함해서 하지는 안 하거든요,그러니 지장물 하면은 건물이 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나오는 것은 순수한 토지가격만 공시지가로 나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그렇다 보고 아 까 제가 공시지가를 물었을 때에 7,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 물었을 때 1억3,400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은 토지외에 가격 환산은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8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의원 신봉석

800만원 나오지요,그러 면은 한 4,000몇백만원 차이 4,0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한 50%이상 의원 신봉석 예,그 주된, 주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그 설명 이 부과 되는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사실 이 감정 하는 것은

의원 신봉석

아니 거기에 나와있는 서류상에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서 감정가를 그렇게 했다는게 나와 있을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 것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의원 신봉석

나타나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 서류를 나중에 제가 좀 열람하 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저희들 공 시, 감정 결과 보고서를 사본해서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공시지가하고 감정 가격하고의 차이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저는 돼 있는걸로 알고 있고,또그런걸 이제까지 봐 왔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설명 없이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그냥 기재할 수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비단 관

광과의 이야기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여 기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0원 같으면은 요구액이 30원 같으면은 거의 그쪽으로 근접하는 쪽으로 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와서 예산 요구되어서 그대로 다 나갔는 걸로 지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통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나온 김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으니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참고로 제가 이 가격에 대해가지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필지 중 에 애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당시에 8필지는 당초 계획, 매입에서 예산이 확보 가 안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했고, 산 38-12번지가 애초 계획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90년도인가 저희들 감정 해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 해 준 가격하고는 저 가 판단할 때는 한 40-50% 다운 되어있 는 그런 감정가격이였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과장님,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토지가격이 많 이 내렸는걸로 지금 판단하고

의원 신봉석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여 기에 계속 감정하는 회사가 비슷합디다. 그러니 그쪽을 공신력을 지금 우리가 차 후에 다른데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질 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그리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아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최 수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초를 맞이해서 일몰하고 일출행사를 지금 준비한걸로 알고 있는 데 일출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출행사는 내 수전 해변에서

의원 최수일

내수전에,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출 행사에 카메라맨들이 전 부다 여기 독도전망대에 거기에 케이블 이 깔려서 그리로 다 집중한다던데 행사 차질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최대 한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송을 해야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이 안을 삭도전망대하고 내수전 해변하고 두곳을 놔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 는데,12월초에 SBS 2차 준비팀들이 장 광호 차장하고 외에 5명이 들어와서 삭 도에 관련자하고 같이 저희들 과에서 협 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곳에서 해야 좋을지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는 장소에는 오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오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식으로 해 서 삭도쪽에 무임승선을 요구를,유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삭도쪽에서 특별 한 답변을, 울릉군민은 무임은 가능한쪽

으로 이야기를 합디다만도 관광객쪽은 자기들도 메뚜기 오뉴월 한철이라고 그 걸 바라보기에 관광객들은 안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공공행사를 하는장소에 돈을 주고 오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또 일출보는 경관이 내수전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수 전쪽으로 그렇게

의원 최수일

그러면 작년, 올해 군수 님 시정연설시에 관광울릉 상품다변화, 다변화한 상품개발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 한해동안 초청 관 광객이라든지 일출, 일몰행사라든지,문 화제행사에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상당 히 바쁜줄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 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어저께 해양농 정과에서 어촌체험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전국 낚시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양농정과에서 체험 관광개발 하는걸 발 맞추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서는 전국 낚시대회를 유치할 뜻은 없는 지 거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어촌 관광객들 체험관광쪽으로 금년도에도 저 희들이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오징어 체험낚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 서 현실적으로 법령하고 검토를 해보니 까 낚시선은 야간에 출어가 불가하다, 그 다음에 조업선에는 유료는 안된다. 그런 데 처음 낚시를 저희는 초점을 그 사람 들의 어떤 체험쪽으로만 맞추었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시키면서 어민들의 소득 까지 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 면 체험을 시켜주는 대신 거기에 대가를 받는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 유 료는 안된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달에, 저희들이 11월달에 동 해안을 돌면서 삼척 동해시에서 오징어 축제를 하면서 오징어 체험낚시를 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했는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냥 낚시선에 태워가지고만 조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 동해시에서 아울러 낚시대회를 개최를 합디다. 하는데 주관이 군에서 주최를 해가 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주관은 모든 민간단체로 이양해서 하는데 사실 낚시대회 라 하는 것은 어종이라든지 어떤 계절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어획이 많이되는 그 시절에 적정하게 잡아서 할수는 있습니 다. 저희들 군 같으면 방어가 많이 나는 철에 방어낚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률 해봤습니다. 해외관광 객들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낚시, 어떤 어종이라 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만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연구를 한번 해보세 요, 그리고 관광객 입장료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봉래폭포, 그 다음에 죽도, 도동 약수터 여기에 올 한해 입장 객수 하고 입장료 수익을, 여기서는 준비

안됐을줄 압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정 규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과장님, 답변서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도 궁금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관광 지구, 특구지역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어 저께 유휴지 문제, 농지세 문세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관광지로 입안되어 가지고 관 광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었기 때문에 관광과장께 내용 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마 농지 특 구지역이 확정이 된 후에 농지매입이 아 마 90년도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91년 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걸로 되어 있는 데 당시에 90년도 농지를 매입하고 나면 은 반드시 어떤 지역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 관광지역에, 아마 입안되어 가지고 아마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보면 자기네들이 매입은 해놓고 이것이 이제 연장, 연장을 1년마다인가, 2년마다인가 한번씩 이렇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면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말이죠, 지속적으로 연장, 연장 해야될 부분인지, 매입자하고 말이죠, 사전에 연장할 때마다 어떠한 특수한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아는데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지금 정규 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관광지중에 민자개발지구에 대한 추진과정상에 단계 적으로 추진되고 완수는 못하고 있는 그 런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저희들 새각단, 사동 새각단 지구가 관광지 지정이 8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새각단 지구는 민자개발을 유치하는 지구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 민자를 희망하는 분들의 어떤 시설계획 이 당초 저희들이 시설해놓은 계획하고 상이해서 몇차례의 조성계획 변경을 했 습니다. 91년도에 관광호텔에서 가족호텔로 또 계획을 한번 했다가 또 다시 2 차변경이 96년도 가족호텔이 관광호텔로 다시 변경이 됐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의문시되는 부분은 개 발을 하면서 방치해 놓고 장기 시간을 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없습니다. 없고, 이건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금 능력에 따라가지 고 투자를 하고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해가지고 끝을 안 내면 이 사업은 허가취소다 하는 그런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가지고 사업기간 연장 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새각단지구는 89년에 연장이 되어 서 2000년도에 완공하는 쪽으로 되어있 습니다만 사실상 2000년도까지 완공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진이 미미 합니다. 현재 지금 되어있는 부분은 저 희들이 조성계획 승인, 시행 승인을 해줬는 부분들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시행 허가를 받아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부지정지라든지 이런쪽에 기반 시 설에만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게되면사유, 사유지든 국유지든간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우선적으로 내야 됩니다. 농토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서 농토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 안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새각단지구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900만원정도의 대체 농지 조성비가 기납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진공에,88년도 1차에 60,93l,000원이 납부가 되었고,89년도 10월 21일날 2차로 48,271,000원이 납부되어서 대체농지 조성비는 거기에 납부가 되어서 그것은 농지로써

의원 정규화

대체농지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자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의원 정규화

납부해야, 납부하면 국채로 들어가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것은 농진공 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 끌고 있는 부분이 비단 새각단지구가 아니고 저 동이라든지 또 구암이라든지 저희들 민자개발 계획을 하고있는 3개지구가 공히 전부다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 만 해놓은 상태에서 추진이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촉구공문 을 발송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추진 촉구공문을 발송을 해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각단 같은 경우 는 현재 자기들이 기반시설만 조성해놓 고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부대시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1차에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선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방갈로 시설 만 우선 조성계획을 해서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협의도 1차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 해보겠다 하고 는 그후에 그 분들이 연락이 없어서 지 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히 한 12년동안, 거의 한 10년 된다고 봐야지요,그 기간동안 농지를 매입 후 그냥 부지조성만 해두고 그래서 법에 따른 연도별로 자꾸 연장, 어떤시설, 올해는 이런 시설, 내년에는 이런시설, 시설을 자꾸 바꿔가면서 어차피 권리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득한다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맥락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법으로 어떤 특수하게언제까지

시한부로 몇차이상 사업이 안되면은 제재할수 있다 이런 특수조항은 없는걸로 지금 이야기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그 부분이

의원 정규화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업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사업자가 자기 편한대로 우리는 따르면 된다, 보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게 자금이 민자기 때문에 그 미간의 어떤

의원 정규화

민자든 어떻든 간에 1차 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입안되어서 사업자에게 일단 허가를 해줬으면 그 허가에 따른 후속부터 시작해서 조건에는 갖출, 조건대로 시행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군에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이 이제

의원 정규화

그 권한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의원 정규화

그러니 민자라 해가지고 여기에 짓든 말든 세월대로 형편에 맞춰 라고 방치가 되어서, 허가를 해준 후속부터는 이제 군이 모든 부분을 관장할 그런 의무도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자기네들 편한대로 일방적으로 따라 주었다하는데에서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 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조금전에도

의원 정규화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각종 강제성을 띠고 이런 어떤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분들 말이죠 2차에 관광호텔까지 변경을 해놓고 2000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다. 그래서 지금 땅만 조성 해놓고 아무런 형체도 없이 이러고 또 2000년이 지나면 또 올해 허가를 다시 조건을 어디에 연장을 또 요할걸로, 틀림없는걸로 봐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민자지구라 하는것은 그 민자를 개발할려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부분에 재정여건이 충당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의원 정규화

그러면 또 2000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금년에 또다시 말이죠, 이 게 아마도 뭐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허 가연장을 군에 제출할 것은 틀림없는걸로 봐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정규화

그때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비중을 갖고 어떻게 확실한 내용이 담아졌으면 허가를 해주는 쪽도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사람 이렇게 그냥 땅 한필지 이것 사놓고 형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하면 지난날 우리가 보다시피 그 주변에 농작물 풀씨가 날려서 별 소동, 먼지가 나서 별의별 소동이 다 났는데, 이런것도 군에서 책임져야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아직 형태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는 견해인데, 어차피 다음 계약을 추진할 적에는 무언가

서로가 의지를 갖고 확실한 대안점을 갖고 허가를 승인하는 쪽이라든지, 허가를 제출할적에 재검토를 해보시라 그런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이제 그러니깐 2000년, 이제 두 번 들어 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변경은 두

번째 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변경, 이번에 그러면 세 번째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정규화

이것 그럼 막연하게 그 연장만 할게 아니라 이것 허가를 해주고 나면은 재번 말이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군에서 관리할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으니까 하는 말을 제가 되풀이 하는건데, 어차피 다음 계약할 적에는 확실한 어떤 대안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믿을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됨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재삼 말씀 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정의원 질문하고 조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제 14차 국토개발계획에 보면 99년도 10월달에 발표된 안에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안에 보면은 사동새각단 개발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못 봤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리고 또 울릉도 권 관 광개발계획안의 건은 97년도부터 2001년 도까지인데 거기도 잠깐 나읍니다. 잠깐 나오고, 또 우리가 2000년비젼 21세기 울릉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성확보 해서 했는데, 울릉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국토개발계획을 연계해서 한다보면은 틀림없이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면 4차 국토개발계획안에 예상이 되어있다고 보면은 울릉군에서도 대아쪽에다가 촉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추진 촉구공문이라든지 이린 부분은 대아를 통해서도

의원 신봉석

그런 촉구가 아니고 정 부에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도 이제 포함 이 되니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지 가 심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또 높이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촉구해볼 그런 생각 은 없냐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런 촉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대아쪽에 생각이 제 생각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아쪽에서 호텔이든 숙박, 일단 여기는 호텔이든 관광 의원 신봉석 과장님, 이야기 핀트가 자꾸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에 관광과장님조차도 국토개발계획안을 못 보셨다

안하십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은 대아쪽에는 더 더욱이 못 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 그 기획실쪽에 이야기한것도 바로 그겁니다. 정부의 개발계획안이라든가,또 방침이나 이런 것 들이 수시로 군정하고 정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거아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국토개발계획에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기회에 회사에 연락해서 개발할 의사가 없느냐, 더군다나 사동항이 곧,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답변 드릴려 했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원 신봉석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동항하고 연계을 해서 지금 그 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신봉석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 님 판단이고, 그것과 국토개발계획안과 연계한다고 보면은 회사쪽에서도 빨리 추진할 의사가 안 있겠느냐 하는 가능성에 또 이야기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 다음에 98년도 5월달에 보면은 문화관광진흥정책과제 해가지 고 정부정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문화복지 국가건설을 위 한 10대 추진과제 해가지고 보면은 저희 가 2000년도에는 서면 면사무소를 민원 자치 센타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들어있는 것 알고있고,거기에 보면 은 문화의 집 조성 대폭 확대해서 기능 전환된 통폐합되는 읍, 면, 동사무소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확충해서 문화소 외 특수지역, 오지, 낙도, 장애인 집단 거주지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면은 예산확보 하는데 또는 우리가, 서면같으면 민원자치센타를 좀더 문화적으로 접근시키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면 창조적 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해서 테마가 있는 1 시와 1 조각공원 또 1 조각공원 조성이라해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먼저 추가 관광지 4개지구 조성지역에 보면은 태하 향목지역에 테마가 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렇다 보면은 그것과의 접목을 시켜보면은 예산확보에 상당히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또 적 은돈으로 우리 적은 지방비로써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은 예산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보면은 부처 별로 어떤 분리가 되어있고, 저희들 관광

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타 지역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아니 그러니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게 이제 문화

의원 신봉석

이 부분이 바로 문화 진 흥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관광,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 어차피 문화관광부입니다. 부가 같은, 관광하고 문화하고 같은 부입니다. 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일괄적인 투자사업비가 올라갈때는 문화, 관광쪽으로 테 마 뭐 어떤 조각비를 만든다든지 그 사 업비까지 다 올라갑니다. 국도비가 그쪽 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올라 가집니다. 올라 가지고 아까 신봉석의원님이 말씀 하신 문화쪽에서 당겨서 들어오면은 좀 부담을 적게 할수있지않나 하는 그 부분 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문화 파트쪽에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그러면 한 시설하면서 두군데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든지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아니 지금 현재에 아까 문화의집조성 대폭확대 이대상지역,대상이기능전환된통폐합읍,면,동이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이것은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예, 그 부분 은 저희들이 아까 테마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

의원 신봉석

아니, 테마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의원 신봉석

이것은 문화진흥사업으 로써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4 개지구 추가관광지 개발할때에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안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과장님은 다른 견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은,테 마쪽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쪽에 사 업계획을 해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때 그 투자비가 같이 다 해서 올라갑니다. 그 시설 하는 부분이, 그것을 군비로 별 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에 같이 포함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이 중 받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받으 면 저희들 군비부담 좀 적어질수는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문화의 집 그런 부분은 사실 문화센터로 돌아가는게 저희들 우리 지역은 내년도부터는 시범운영 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범운영을 했는 지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 신봉석

그러니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당장 따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 신봉석

이걸, 이게 2002년도까지입니다. 99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당장 따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어차피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바로 상대는 안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문화

혜택이 좀 적은 우리 울릉도에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에 하고 상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일단 기획실에도 물어봤 습니다만은 일단, 면이 자치센타로 돌아 가면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고, 그 남는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에 어떤 공간확보 측면에서 제공이 된다 보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 다음에 아까 공공도 서관 확충해서 2011년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공공도 서관이 지금 저동에 지었는 저동초등학 교에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지금 정부 지원 공공도서관입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에 이 공공도서관 측면은 읍지역에 집중돼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단 하나라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은 정부정책이 이 러 했을때에 면부에도 설치할 그런 기회 제공은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꼭히 정부의 정책이 읍지역에만 국한되어가지고 자꾸 생각하나 이야기라요, 그럼 북면에도 우리가 지을 필요가 있다 보면은, 북 면에도 학생들이 있고, 문화생활 영위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서면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면부에 도 사람이 살수 있는 최소한도, 또 문화 혜택을 누릴수 있는,또 간접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걸 좀 할 필요가 있지않냐, 정부정책이 이럴때에 우리가 못하면은 언제합니까, 그런것도 좀 연구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창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아까 봉래지역은 사유권 침해다, 새각단 지역은 민자유 치다, 그런 이중업무 수행을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써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의원들이 하셔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 땅 매입할적에 사유권 침해라 했지요? 안 했습니까? 그러면 새각단 지역은 황대봉 개인이 돈주고 샀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다 했지요? 아니 참,민자유치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책임성있는 답변 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업무 관장을 어느 사람이, 의회 의원님이 해야 되는겁 나까, 담당 과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봉래폭포 지구 에 사유권을 침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의원님이 그 부분이 사실

의원 신창근

그런 설명을 지나서 묻는 대답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

의원 신창근

그렇게 장구히 할 시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어떤 부분을 저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의원 신창근

땅을 안 샀기 때문에 사 유권 침해라 했지요, 안 사도 된다 하기 때문에 안 사도 안되느냐, 좀 당장 불필 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늦게 사도 안되느냐 했을적에, 늦게 사게되면 어떻다, 만약에 거기에 개인 소유자가, 지주가 그 안에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거나 어떠 어떠한 목적적인 사업을 못한다 이랬을적에 사유권 침해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이런

의원 신창근

안 사주게 되면 사유권 침해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 의원님 말씀을,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답변은 안 듣고 부탁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해놨을적에 그럼 무능공무원이라해도 섭섭하지는 안 하겠습니까,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뭐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미루어 버리고, 미루어 버리고 그래도 감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현재 답변 안 받겠습니다. 현재 최수일의원이나, 정규화의원이나, 신봉석의원, 본 의원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 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 사항은 분명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는 상당히 방만한 예산요구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장이 몇가지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 허가를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로를 해주도록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호텔을 개인 이 하는데는 군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사동 새각단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동 새각단에는 저희들 관광개발지역이고, 관광지로,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 관광호텔하고는 차이가 있고, 관광개발, 관광지라함은 그 기반시설 부분은 공공에서 부담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저희들 군에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그때,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투자계획 까지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공공에서 투자하는걸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이중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내에 관광호텔 시설을 허가를 할적

에는 진입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지, 관광호 텔뿐 아니고 다른 시설

의장 이중철

지금 새각단 허가가 무슨 허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아직까지 다른 시설 허가는 들어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호텔허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조성계획만 되 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조성지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계획만 되어있고 아직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왜 앞에 진입로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조성계획 상에 공공기반시설쪽에 진입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걸로, 투 자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관광호 텔이라든지 그 어떤 지역내에, 지구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자에서 하 도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장 이중철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정지, 호텔정지 부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전반적으로 그런

의장 이중철

그러면 호텔허가 났네, 안 났다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호텔허가 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기반, 정지조성하고 이런 부분만 시행허가를 해줬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중철

정지 조성할적에는 그게 지금 현재 농지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까 말씀드렸 지만 농지전용비를 기 납부했기 때문에 관광지내에 농지훼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지금 분야가 관광과장 이, 전에 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 지금 현재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감사시에 조금 논란 이 있었습니다. 등반 암벽시설비 요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설을 못하고 그게 예산이 또 모자라서 재요구를 해놓은 사 실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장 이중철

그런데 그 계획이 말입니다. 계획을 절대 없다 했는데, 계획안이 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가 계획이 없다했는 말씀을 드린적은 기억이 안나고요.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아니 저, 계획 을 했기 때문에 전국 암벽등반 대회를 울릉도 개최하기위해가지고 시설을 빨리해야되니깐 예산요구를 빨리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말씀 드릴때는 전국대회를 금년도에 유치한다 하는 말씀은 드린 기억이 잘 안나고요

의장 이중철

또, 거짓말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의원 정규화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 서 제가 발취한, 과장님이 직접 손수 만 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래 서 현재 그 등반대회 사업이 작년에 1억 들어가지고 순조롭게 착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예외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업은 1억이라 해놓고 그 설계를 해보니 5천 더 든다. 앞으로 잔존물, 뒤에 주변에 정화 3천만 원 등등해서 돈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 여야 될것인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추세 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감사질의 문답시에 과장님 추궁한 바 가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1년동안 이 사장한 예산에 어떤, 사장도 문제지만은, 수익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연합회에서 와가지고 자 네들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 잘 한번, 구두로 전한것 뿐이지, 나는 절대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우겼기 때문에 무언가 서류의 발췌가, 우리가 받아본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이래서 의원 일체가 모두 각자 소지품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깐 마침 이게 나왔는데, 이것 한 번 보세요, 전국 초청 등반대회 계획, 계획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주최는 경상북도 울릉군수 정종태 이렇게 해놓고, 행일자는 9월 27일에서 28일 이렇게 한 다고, 이와 동시에 또한 등산, 성인봉 등반대, 독도에 대한 답사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런게 분명하게 지금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나도 이렇게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나는 전문지식이 없고, 또 특수계층 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지연 됐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예외인데, 그러나 기어코 한 말이 없다고 말이죠,절대 우겼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어코 규명을 해야되겠다하는 내용이 지금 이 서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가

의원 정규화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 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뭡니까, 회의식 감사때 그렇게 우겨 되는 것은 지금 이 게 발취된 것은 변동할 여지가 없으며, 한마디로 위증입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저가

의원 정규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의원 정규화

그 당시에 왜 우겨 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인공암벽 에 대해서 제일 처음 보고 드린 것은, 저가 지금 그 자료가 제 사무실에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또 몇차례 왔습니다. 왔다가,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보고할 때 인공암벽, 궁도장하고 저가 지금 기 나는 것이 향토사료관하고 몇가지를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어 와서 보고 드릴때가 의회와서 처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가 지금 기억력이, 위증이

라 해서 저 고발해도 좋습니다만 그 부 분은 산악회원들이 의회에 제출한걸로 저는 알지, 그 부분을 저가 의회에 갖다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산악회원들 이 대회유치계획서를 3월달인가,4월달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저희과에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다 해서 그것을 묵살시켰고,8월달에 전국대회니, 독도니 하는 것을 가져 와가지고 군수님실에 앉아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어느정도 거론이 되어서 확보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달에 하게되면 저희들이 관광성수기고,일을 하게되면 관광객들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는 개최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저가 분명히 회장하고 총무한테 했습니다. 저가 의회에 와서 금년도에 개최하겠다 하는 말을 한 기억은 저는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산악회 회원들의 일방적인 작품이라고 봐야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정규화

그럼 울릉군수, 뭐 이렇게 한것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도에는 못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게 그러면, 등반대회 회원들이 의회 제출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거기서 제출 의원 정규화 의회 제출한 자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저, 과장님 그러면은 우 리가 예산을, 수정예산이든, 경정예산이 든 예산을 줄 때에 실과에 요구를 토대 로 합니까? 민간인 예산요구 한다해서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 해서만 간략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 과 에서 요구를 해야죠.

의원 신봉석

그러면 요구할때는 어떤 제안설명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예산을 요 구해놓고 저가 와가지고 의회에 보고드 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에 처음 제가 와가지고 인공암벽 관계를 그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 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과장님이 그 냥 한마디 이야기하니깐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의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아까 우리 신창근의원이 부지매입 관계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예산은 정부에 국 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짜게 사 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 방향을 잡은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맞춰 주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긴급한 현안사항이 아닌데도 의회

에서 2년,3년 걸쳐가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할 그런쪽에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줬다고 보면은 의회가 잘 못됐는건 분명히 맞습니다. 의회가 예산의 형편도 없이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도 긴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예산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돕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 부분 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대회를 개최하질 않으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하 는 그런 이해를

의원 신봉석

난 이 의회에 지금 현재 에 모든 사안을 의회에서는 그런쪽에 맞춰서, 맞추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그런

의원 신봉석

당년도에 긴급한 현안쪽 으로, 개발방향쪽으로 맞추고 있는데 2 년, 3년 넘어갈 이러한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 도 불구하고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인들이 설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에서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민간인들 의 긴급한 사항을 들어서 예산승인 해줬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 보고서자체가

의원 정규화

잠깐만요 과장님,이 보고서 자체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정규화

장님한테 검토도 없이 바로 우리한테 제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생거지로 들어온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 사실 그 보고서가

의원 정규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의회 에서는 말이죠, 인단 이 보고서가 검토가 됐다고 보고 이런 조건에서 사업을 할 것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하자, 이런 맥락에 한거지, 그러면은 검토도 없이 바로 했다하면은 우리가 민간인의 어떤 단체에게 우리가 그 말만 듣고 예산을 줄 일이없다 이것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런 부분은 저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 보고서가, 저가 의회에 갖다 제출 해놔놨고 답변을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미정이라하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말씀이기, 저 보고서를 저가 못본건 아닙니다. 저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했는데 저가 의회에 와서 저 보고서를 내놓고 금년도 내로 대회를 개최한다 하는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미정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 정규화 검토사항이 됨으로 인해 서 우리 예산을 승인한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이게 과장님이 기이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그때 기어코 내용은 전혀 일방적인 이야기였지 이렇게 확신한 사 실은 없다. 뭐 이런쪽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발췌가 됐기 때문에 이 분명히 산악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라고 봐야된다 이런쪽으로 생각이, 이런 내용이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고,지침이 나와갖

고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투입 되어도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당 연한 것 아니냐,이래서 막상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된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문 제를 한번 짚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이게 과장님께서는 이 제출된, 어디까지나 의회에 세출된 것은 과장님들의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민간인 이 제출했든 어쨌든 군수라하는 어떤 맥락이 붙었으면은 반드시 그 실과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로 봐야 안 되겠어요,그러면 이것은 그지 맥락적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불편하게 이 제출자료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울릉군수 하는 어떤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그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출된 걸로 우린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 대회를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획서를 수립한것도 아니고요, 자기들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산도 그때는 승인이 나기 전 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이고 이래서, 예산도 확보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그런 것은

의원 정규화

과장님, 이 내용을,그러니 이게 예산요구를 하기 이전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그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 이 자료는 이런 어떤 형식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승인을 해주고 같이 동참을 한거요, 이런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용이 입만 가지고 이야기되면은 예산을, 당초예산까지 추경에 할 의의가 없었다 이런쪽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가 전국 대회 유치라 하는 그런 용어는 썼을 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도에 한다하는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도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용어는 썼으리라고 보지만도 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보고 금년도에 개최한다 해놔놨고 왜 안 했느냐, 이런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저는 분명히 금년도에 한다하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창근

울릉군수 명의로 수신 이든, 발췌든 울릉군수 명의로 나오게 된 것은 울릉군 산하 업무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발송인이 울릉군수면 울릉군

의원 신창근

수신이 그러면 울릉군수로 되어 있으면 울릉군 산하 업무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은 울릉군수 명의로써 기획실업무 같으면, 법무같으면은 기획실 업무죠, 수산 같으면은 해양농정과지요, 문화관광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

화관광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가 답변 하고 있잖아요.

의원 신창근

답변을 그렇게 왔다갔다 하지말고 정규화의원이 이야기하실때 하 고,의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하고,지금 신봉석 의원이 말씀하실 때 틀리네요, 제가 아까 무능공무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야기를 잘못하고, 질문을 잘못하면 무능의원입니다. 말씀의 초점을 맞춰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이

의장 이중철

저, 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정규화

대회, 신의원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주최는 울릉군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정규화

그럴 것 같으면 울릉군 수가 이 대회를 개최한다하는 그런 내용 아니요, 그 다음에 후원이, 주관은 이제 사단법인 연맹입니다, 그렇다 하면 주최 가 울릉군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안이지 나는 모른다하는 이야기는 안해야 될거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하고

의원 정규화

이 이야기를 앞서의 주최를 꼭 빼버려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걸 작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작성했기 때문 에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건 아닙니다. (장내 소란으로 해독불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관장 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를 했고, 어떠한 사항이든 저희들이 벌을 받겠습니다. 받는데, 주최를 울릉군으로 만들었는것은 산악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 왔는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최 못한다고 막았는 서류가 거기에, 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중철

아니 그러면 어째서 관 광과에서 등반, 받냐 이말이라요,예산을 의원 신봉석 과장님, 저 그러면 이 문 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 서류가 있다하니깐 그것을 참고로 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대답할 때에 예산 요구 하기전에 이 서류를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제출했다 하는 이야기가 대답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죠, 계획적으 로 한게 그런 말씀을 자꾸 돌려버리시면 의원 신봉석 아니, 일단 이야기를 끝가지 들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민간단체가 의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와서 이야기 했는거지 관광과 하고는 이야기 안됐다는 이야기 아까 안했습니까? 예산 요구하기전의 이야기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산요구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원 신봉석

그 일방적으로 의회에 가져와서 설명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한테, 저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한테 갖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의원 신봉석

아니, 아까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마디마디 대답할 필요 없고요, 전체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대답은 이 서류는 문화광과에서 의회에 예산요구 하기전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와서 설명한거지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상관, 모르는 일이다, 관광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광과장님이 그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면은 묵인한 사실 아닙니까, 울릉군수 주최한다는 이야기를, 예산 요청전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알았다는 말씀 은 분명히 드렸고요, 그 서류를 가져 왔을 때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하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의원 신봉석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의회에 이야기한 것은 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분명히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렇죠, 저가 의원 신봉석 그런데, 또 일일이 대답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이 서류가 입단 문화관광과 에 하고 협의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류를 민간인들이 동고 왔을 때 관광과장 어떻게 됐나, 군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을수는 없는거고, 그럼 어떻든 간에 절차상에 봐가지고 이 서류가 관광과에 가서 이야기가 됐고, 거부당했든 또 저게 됐든간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실컷 있다가 관광과에서 예산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또 그 뒤에 관광과장님이 올해 안으로 대회를 한다, 안한다는 둘째치고 그 이야기를 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에 대회를 한다, 안한다하는 이야기를 했고, 안했고 간에 우리가 볼때는 이런 서류가 첨부되어서 민간인들이 일방적이든간에 들어왔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승인 요구가 들어왔다고 보면은 충분히 추진되는 걸로 우리는 판단해서 예산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예산요구서에 할 때에 설명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주시고, 이런 문제는 지 금 현재 우리가 계속 검토 되어야 될 사항 같네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은 안납니다. 했다, 안했다 누가 그걸 증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 로 하고 이 부분은 매듭짓기로 하죠.

의장 이중철

관광과장, 이게 말이죠 의원들이 아주 착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공문서 자체가, 이 왜그러냐 하면은 제1회 울릉군수 배 전국초청등반경기대회 계획안이라고 해놓고 대회개요는 주최가 경상북도 울릉군청, 그 다음에 군 수정종태 해놨습니다. 이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했을적에는 우리의회 측면에서, 또 관광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 것 아닙

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이지, 안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서류는 갖다가 준 사실은 없어도 사실 예산요구라든가 민간차원에서 이 계획서를 가져온 것은 의회에서 믿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울릉군청 해놓고, 울릉군수 해놨는데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 줍니까? 이 계획서 자체가요 믿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등반암벽 예산은 삭 감시켜야 돼요, 민간인에서 했는걸 다 해 줘버리면 어떡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모든 사업은, 물론 집행부하고도 그 단체들이 요구를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제출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런, 이런 계획을 가져와서 우리 이렇게 할려하는데 의원님들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단체에서 와가지고 부탁을 드릴 때 가져왔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와가지고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가 제일 먼저 와서 했을때는 추경예산 제안을, 제출 해놓고 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민간들이 와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안까지 만들어 내놓고 예산요구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놨으니까, 그 건 다 우리가 의회에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풀어 봅시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는 지금 계속 오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 간 문화관광과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 무 많이 걸려서 오후에 건설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2:05)

(속개 13:30)

의장 이중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 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건설과 답변 을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길게 이렇게 끌어봐야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에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기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런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중 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올 한해 저희 건설행정에 대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

동차대수는 총1,831 대입니다. 그중에 자 가용이 1,668대이고, 영업용이 111대입니다. 또 관용이 52대 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940대고, 화물차가 704대, 승합차가 186대입니다. 우리군에 등록 되지 않은 자동차가 몇대가 되는지 또, 반대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육지에 몇대가 나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수 는 우리 전산통계 숫자와 큰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는 589대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이 278면이고 부설주차장이 200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 주차장이 111대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대수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한 주차장 확보비율을 계산 한다면 약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도동지역은 주차난이 가장 우심한 지역일 뿐 만 아니라 주차장을 시설할 적지가 또 부족한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모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등록된 차량대수에 대한 주차장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라는 법적기준이 없기에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사실 집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도동지역에 공영 주차장 시설을 할수 있는 부지로는 구

도축장 부지와 현재 빙곡에 있는 황중구씨 부설 맞은편에 큰 밭이 하나 있습니 다. 그 밭하고 그 다음에 연탄공장 부지 등이 주차장 부지로써 우리가 보고있는, 현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의료원이 이전되면은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식으로든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데에서는 저 역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몇 년간 미루어 온 일 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도동지역에 주차장을 놀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관계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현재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첫째 방안은 기존 도시계획 구역을 재정비 하는것과 병행해가지고 사동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하는 안입니다. 이것 내용상으로는 울릉 신항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동지역을 도시 계획 구역 에 편입시켜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는 안입니다. 이 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 기본계획용역에 5,000만원, 국토이용 계획변경용역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1억원 그 다음 에 전부 합쳐서 지적고시 용역에 1억원 총 용역비가 약 한 3억원정도 소요될걸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 내년에 이것 시작한다면은 사동지역까지 편입 다 시킨다면은 소요기간이 약 2년 정도, 완결짓는데 한 2년정도 소요될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도시계획 구역인 도동, 저동지역만 재정비하는 안입니다. 정비내용은 현실 과 맞지않고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예를 들 어서 일종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또 장래 지역발전에 방향을 감안해서 용도지역을 조정 하는 안입니다. 이 두 번째 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 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5,000만원, 지적고시에 5,000만원등 총 한 용역비가 1억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될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비만 할 것 같으면은 내년도 1년 이내에 다 완결이 되는걸로 지금 소용기간이 나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 과 사동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하는 안은 기간이 2년정도 소요되고, 기존 지역만을 재정비하는 안은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사동지역을 편입할 경우 편입계획 그 안에 따라서 상급기관 이면 , 건설교통부입니다. 상급기관에 승인을 득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기존 도시계획 구역 재정비도 같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는 기존도시 계획구역 재정비를 내년 2000년도에 먼저 시행하고, 사동지역도시계획 편입방안은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이안이 나오면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0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교부세가 대폭 적인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서 교부세 삭감 되다보니, 당초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번 1회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든간에 1회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기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1 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용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현실정과 현장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를 위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시공성,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기초가 되는 지질조사는 현장에 맞게,현장 여건에 맞게 정밀한 조사와 시험을 해야되나, 우리 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지질조사를 할려고

하면 보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링장비 투입이 불가한 지역이 많아가 지고 용역설계 할 때 보링을 통한 지질 조사를 반영을 하지 않고, 지표의 토질조사로, 토성조사입니다 일종의, 그건 지질 조사 대신 해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조물 기 초 토질 판단도 보면은 주로 교량구조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하고, 석축등 이런 일반 구조물은 사실상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원님 께서 꼭 지적해야만 대책을 강구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의 이런공사 분야라든가, 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설계용역 할 경우 에 이제까지 한 예를, 전번 질문하실 때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이게설계용역도 하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갖고 한 삼 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앞으로 할 일입니다. 첫째, 용역사에서 와서 현황측량 이 끝나면, 도로든지 하면은 선형계획을 잡을때에 사전에 검토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2단계 이제 설계 들어갑니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교랑, 암거, 옹벽, 석축등 구조물 설치 위치가 일단 결정 되면은 그것 가지고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그 위치를 확인 해갖고 그곳 지형을 보고 기초 깊이를 얼마 넣자, 얼마 올리자를 확정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확정되어서 설계가 되면은 설계용역이 이제 성과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은 이것을 또 검수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군자체 실무 기술자들 편성됐는 설계 심사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올려가지고 상정 해가지고 한 번 더 그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완결 되면은 이제, 만일 지적이 되면은 보완 해야될 것이고, 거기서 완결이 되면은 이제 납품 받는걸로, 한 삼단계로 해서 이제 좀더 심도있게 용역관계를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부~나리간 도로 확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여건으로 충분한 도로폭과 원만한, 확보하지 못한채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수준의 도로형태를 개설 해가지고 그 동안 이용자 모두가 불편을 느껴왔으며,또한 나리분지가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본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차량이 급증해서 도로확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군부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서 공 군부대 부담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군부대에서는 전구간 설계와 확장공사비와 나리 동에서 군부대간 토지 보상비를 담당하고, 우리 군에서는 나리동에서 천부간 토지보상과 산림훼손, 농지점용 허가등 각종 행정사항 및 설계 자료 제공을 담당하기로 공군부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구간이4.2km입니다.

4.2km중에 나리동에서 군부대까지 990m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지금 확장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동에서 훙문동 삼거리까지 940m입니다.

940m는 설계를 완료를 했고, 이 구간에 편입된 토지가 13필지에 6,947㎡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중 11 명 중에 9명의 동의서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도 받았고, 산림훼손 허가등 행정절차도 다 마쳤습니다. 완료를 했고, 토지감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명중에 9명 동의서 받았 는 구간부터 지금 확장, 동의된 구간부터 확장공사도 곧 지금 착수를 합니다. 동 절기는 토공사를 하고 해동되면은 바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문동 삼거리에서 천 부 부두 구간이 2.2km입니다. 그 중에 우선 천부부두에서 북면 보건지소간 한 100m정도 됩니다. 100m는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또 그 다음에 동의서 토지감정 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 서 지금 그 구간이 공사중에 있고,나머지 구간은 지금 군부대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설계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보상비를 명시이월한 사유는 사실 그 동안에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 지연과 또 설계가 나오면은 농지전용 허가 또 산림훼손 허가,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토지 감정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또 보상비를 집행을 할려면 은 노선의 확장이, 확정이 되어서 그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하고 난후에 거기에 의한 등기서류까지, 우리가 받을수 있는 등기서류까지

구비가 되어야만이 이 보상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템포로 봐서 년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1 월부터 바로 되는대로 집행하기 위해가 지고 확보된 예산을 부득이 명시이월 했 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천부~나리간 도로는 100%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 해가지고, 관광시즌 되기전에 위험한 도로는 확장이 다 될 걸로 지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건설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서,답변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질문때도 저가 이것 시급 한 문제라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 결과는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없고, 오늘 건설과장이 이 주차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도동에 구 도축장이나, 구 연탄공장이 있다 그랬는데, 구 도축장도 금년에 수정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 구 연탄공장도 작년에 매입한다 하다가 금년에 집행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집행부에서 이것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 해놓고 이런것은 전부다 없는 것 만들었다 하는 것은 전혀의지가 없다는 뜻인데, 시급하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

를 할 수 없고, 현재 주차난 해소문제 작 년에도 내가 질문때 말씀했지만은 구 의창식품회사 도동 연변에 나이트클럽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면은 하층에는 농수산물 집하도 하고 진부 도소매도 할수있고 2층은 뒤로 올라 와가지고 그대로 주차장 시설도 되고, 3층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위치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기가 없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집주인이 그걸 판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라도 사가지고 이 주차난 해소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볼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인가, 4월달에 그 의원님께서 우리 현안에서 주차장 가장 심각 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벌써 1년이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이 이상 더 방치하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 구상은 이렇습니다. 만약 저 밑에 의창식품을 다시 판다면은 그 가격이, 얼만큼 적정 가격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밑에 의창식품 부지는 비단 주차장 부지뿐 아니라 우리 군으로 봤을 때 꼭 그것은 사가지고 다용도, 다 목적 건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는 주차장도 넣을수 있을 것이고, 시장 상가 그 다음에 특판점,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그 집을 판 다면은, 그렇다고 저가 건설과에서 그걸 사는건 아니지만은 저 역시 그 집을 판 다면은, 다시 판다면은 적절한 가격이 된 다면은 어떠한 목적이든간에 그 땅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볼 때 우선 저 집을 사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매입관계는 나오니까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저위의 도축장 부지에 그 건물만 헐어버리고 바닥 포장만해버리면은 저가알기로는 대충 한 60대 내지 한 70대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면적이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 땅을 새로 안깎더라도, 그래서 단기대책은 그것부터 빨리 손을 대면서 그 다음에 도파를 기준으로해서, 도동파줄소 기준해서 부두쪽으로 어딘가 공영주차장도 큰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이 안을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안이 되면은 의회쪽도 협의를 하고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작지만은 이제 일은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당년에 안 끝나도,2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최수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방금 답변이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입니까? 담당부서의 장이니까 어쩔수 없이하는 답변인지 내가 분간이 안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

기에 군수님이 계셨으면은 군수님한테 정책에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군수님이 결정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비단 의창식품 자리 아니더라도 김성황씨 집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도 있고, 용이한 자리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차장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안되는 겁니다. 현재 차량이 전체 1,831대 중에 32%밖에 안되는데, 개인 것 다 넣어서 32%밖에 안되는데 이 경찰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이걸 하느냐, 군청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놨는데, 우리가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울릉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여기 차는 여러 가지 골목을 메우고, 난무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한 3년정도에 한 10억여원을 받아서 있으면서 이런식으로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이것 과장님 이전에 군수님한테 이 관계를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그게 아니지 싶은데, 이것은 마침 군수님 오셨으니까 이건 군수님한테, 의장님 이걸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의장 이중철

예, 건설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건설과장 답변을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건설과장 답변후에

의원 이철우

건설과장 답변 소관을 마치고

의장 이중철

예, 마치고 군수님 답변을 받도록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최종철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주차장이라하는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구의창식품 자리가 새로 그렇게 매입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 복합건물 지어가지고 농수산물 판매센타나 나머지는 교통망을, 교통 주차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그게 좋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료원, 도축장 그 다음에 구 연탄공장 이것은 예산도 전혀 되어있지 안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나의 선전 설명에 불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김성황씨집 부지, 그러한 부지도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입안하시는 군수님한테 그건 듣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짓고 다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이 문 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에 의지 가 심어진다 보면은 교통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여기 한 일,이백대 댄다는 이런쪽으로 하지말고 제도개선쪽에도 연구가 되고, 또 우리 확보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서 어떤 계획이 들어서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군수님인을 몇 대의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사실 유무조차 지금 보고 안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요구하다는 것은 나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깐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교통계가 있으니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 상황하고 전체에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든지 이런걸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어 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 보고의 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해야되지 오늘, 내일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받아가지고는 졸속된 대답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아까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두가지 방법중에 지금 우리가 사동항같 은데, 지금 현재 도동항은 도시계획 완전 실패한 지역입니다. 사동항이 되기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완벽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사동 을 포함한 도시계획, 도동, 저동을 재정비하고 사동항을 도시계획에,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동에는 도시계획을 먼저 재정비하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사동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그런

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본 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본청에 심의시 누락됐다는데에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어떤 사업 이 우선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이것 도시계획, 이 부분이 우선적이라고 봐지는데 누락되었고, 요행히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부서와 협의 해가 지고 추경에는 꼭 반영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됐다니깐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안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 1회추경에 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저는 건설용역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설계를 할 때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표면 토질만 분석을 해가지고 일반 설계 도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 가 볼때는요, 충분히 아까 구멍을 뚫는 장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울릉도에 는 토심이 그렇게 10m이상 깊다든가 이 런곳은 별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번 공사하는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은 특히나 내수전 구간에는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고, 또 울릉도 지질 전체가 현재에 암반외에 흙이 모여 있는 상태 입니다. 토심이 안 깊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대에 어떤 구조물 설치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슬라이딩 할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도 그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때에 지질상에 검토를 아무리 해봐도 저는 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했 다고 오히려 봐지고, 또 거기에 대한 1차 의회에서 진단을 했을때에 일단 1차 유실 됐을때도 그 가능성을 또 2차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걸 하지않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설계를 납품 받을때에 세밀 히 검토하지 않고 했는 용역 과업지시 대로 하지않는 그런 부분에 확인도 안하고 받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는 있어서 는 해당과가 못 견뎌 날겁니다. 돈을, 당당하게 돈을 주고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거지 일괄 석축쌓고 하는 것 은 이것 용역회사 아니고 우리 과에 기술진 아니라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과업지시 해놓고도 확인이 안되고 한다보면 이것은 돈만 내 버리는 예산낭비쪽이다 하는걸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때에 건설과에 자체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설계쪽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는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 그 런 유실, 슬라이딩 한게 확인이 된 후에 설계쪽에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때에 또 그대로 지금 현 재에 하자보수 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그 용역 과정에 부실함,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용역을 맡겨 놓고 보면은 처음에 선형계획 잡을 때 어떤 참여하다 나머지는 거의 그 관계부분 참여 안하고 넘어 온것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저가 보고 드린 것 같이, 그게 중요한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용역사에서 용역도 그림을 그려 설계가 나오면은 그런건 이제 어느 위치에 옹벽이 들어간다, 교량이 들어간다, 그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걸 갖고 바로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 위치 찾아 가지고, 그게 과히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또는 누구 말대로 깊이가 전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구조물의 설치 위치를 현지 확인 해갖고 설계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기 부실화 된것은 어쩔수 없고요,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 은 앞으로 그런식 으로 해서라도 용역 자 체가 부실화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수전 붕괴지, 그것 지금 현재 붕괴된 그 지점을 그대로 원상복구 했을 때에 또 2차,3차의 어떤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난 것이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번 사무감사 할 때 저가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건설 시공회사부터 원상복구 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손에 거머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강하는 것, 보강하는 것은 그것은 군의 몫입니다. 지금 하는 것 분명히 해야되기 때문에 다시원상복구해서, 또 무너지면 또 하자는,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신봉석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잠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붕괴의 주 원인은 지반이 불안전한 구간의 석축, 찰쌓기 공구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한 시행부서의 설계 소홀과 노면 성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 맞지요? 맞으면은 시공회사에 하자쪽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현재에 재공사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고쳐서라도 다시 안 무너지도록 해야지, 뭐 조금 전에 보강공사 그랬는데요, 보강공사을 한다해도 그러면은 보강 공사 하기전에 이게 준공되기 전에 또 무너지면 또 새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지금 계획에 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이 설계 그대로 또 해서 또 무너지면 이 사람들, 얼마 안가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해놓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럼 군에서 예산 확

산 확보 안되어서 보강공사 들어, 가기전에 무너졌다 보면 또 하자보수 이야기 할겁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든, 시공 회사가 잘못했든 간에 재차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 싶으면은 같이 투여해 서라도 그 시설이 완만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 해가 지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공사장마다 설계가 중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 보면 그걸 빠른 시일내에 보강을 하면서 시공회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시공과정에 파보고 이상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 순서입니다. 그게 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서 그것을 이제 복구를 했을 때에 다시 또 2차 피해, 3차 피해 그러면 군은 그 부분을 보강하겠다. 그럼 저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시기적으로는 같이 갑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같이 가는데 다만 그 한계를 어디까지나 시공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지고, 그다음에 보강할 필요한 것은

의원 신봉석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산쪽에 요구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예.

의원 신봉석

이게 언제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 저

의원 신봉석

그러니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써 자꾸 그럴게 아니고 의지가 같이 심어졌을때는 다른 문제도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실과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는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벌써 언제 이야기 입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산쪽에 하나도 반영 안되는데 무슨 돈가지고 할랍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럼 답변 드리겠습 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얼핏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수해 복 구사업에 내수전 도로해서 수해 복구사 업 예산확보 해놨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으로 일부 확보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일단 거기뿐 아니고 이 밑에 쪽에도 좀 무너진데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2차 재 정비를 할려고 수해복구가 내수전도로해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이 1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그 몫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그런건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은 기이 확보된 걸로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걸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면은 시공사측에서는 100% 책임을 우 리한테 떠 넘길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 에 그래서 저는 어떤 명백하게 책임한계 를 해놓고, 그래서 양쪽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당신들이 원상복구 당신 책임

이니 당신이 책임져라, 그 다음에 보강에 필요한건 모두 우리가 책임질께, 이런 협의가 되어가지고 같이 일은, 같이 해들어 가더라도 그런 정도 시기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까지는 나름대로는 지금 확보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걱정은 안하시면, 다만 이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명쾌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버리면 100% 우리가 덮어쓸까 싶어가지고 지금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또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서류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땅 속에 파는것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아무리 그 판단 다 못합니다. 조사를 안한다음에는, 다만 그것을 표피를 설계를 했다 가 일단 그것을 팠을때에, 파고 난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은 시공과정 이 문제입니다. 그럼 시공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무원하고 시공자 이야기 나옵니다. 공무원노 책임은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현지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시공자는 땅을 파보니까 설계도 면 안된다, 안 맞더라, 그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현장 나가갖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된다. 그러면 정식 서면보고 되고 설계변경 절차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설계가 외관 적으로 드러난데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파보고 난후에 드러난 부 분의 이야기이지, 파기도 전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거야 물론 지형을 잘 아시면은, 그거야 물론 눈으로 보면은, 탁 보면은 아. 저것은 저럴 것이다. 추정이 되니까

의원 신봉석

과장님.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봉석

그래서 용역설계하고 과 업지시를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내수전 석축 슬라이딩 관계는 자꾸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업자가 아무래도 본 의장이 생각 하기에는 자기들, 사업자측에서도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냄새가 좀 납니다. 왜 설계변경을 요구를 안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행정과 업자간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런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건설과 장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군수 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2001년 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로 써 새천년의 각오 또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정려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군민의 여망을 수렴하는 한편, 현실성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로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 제73차 본회의를 맞아 장장 35일간에 걸쳐 2000 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의결등 산적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로서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2000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편성안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큰 여과없이 승인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다시한번 되새겨,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2000년도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맞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에 대하 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부족한 사항은 널리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최수일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부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공항 건설의 전

략적 중요성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울릉공항 건설은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해상교통의 한계성을 극복함으로써 도서낙도인 울릉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중요 한 개발정책으로서의 군민 모두의 소망 이자 숙원사업입니다. 전략적 중요성으로는 2000년대는 환태평양 지역이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 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울릉도는 주변 국간의 정치, 경제, 국방등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입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해양전략 거점으로서도 중요하며,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울릉도, 독도를 연계한 개발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교통 수단의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경북도의 동해안 종합개발계획 및 환경 보전계획, 경북 새천년 만들기 계획등에 울릉도가 포항, 울진과 역삼각축으로 연결된 연차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울릉군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섬, 해양관광지로 부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상교통수송한계인 약 30만명을 넘을 수 있는 항공교통수단 유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수단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항공교통수단의 유치는

군민의 생존수단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울릉공항 건설유치 노력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타당성 조사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 ’80년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바 있으며, ’85년 1월 28일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85년 2월 4인 경북도 및 2군사령부 합동으로 후보지 현지답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울릉군과 경상북도 합동으로 울릉공항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저와 도청 담당사무관이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국을 직접 방문해 건의하였으며, 이상득의원께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수차례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한 결과 ’95년 9월 20인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97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울릉공항건설 기본조사 용역 설계비4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97년 2월 25일 중앙부처 공항예산관련 실무팀이 울릉도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97년 6월 4일 교동개발연구원과 울릉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98년 5월 30일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북면 석포지구가 적지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난과 육지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사업비 소요로 정부에서는 울릉공항건설에 난색을 표하여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군에서는 의

회와 집행부가 공항건설의 유치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 7월 저가 다시한번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국장을 방문하여 울릉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가재정 호전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98년 10월 10일 의회에서 울릉공항 조기건설을 위하여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대구, 경북 동남권 개발 계획에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개발계획에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계획이 반영되었으며, 대구에서 열린 본계획 공청회에서 신봉석 의원께서 참석하여 울릉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기획한 경북 새천년 만들기 계획서에도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여 울릉항과 연계시킴으로써, 울릉도를 환동해 관광의 핵, 환동해 평화의 상징섬등 3대 거점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경북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개척 이래 군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며, 관광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서낙도 울릉군 발전의 획기적 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울릉공항 조기 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등 중앙 관련 부처와 경북도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군정추진 정책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 재정운용계획 수립등 각종 정책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주도 면밀한 재원 판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본정책의 수립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 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중앙 및 도 단위의 광역계획에 의한 의존성 사업추진이 많았으며, 아울러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프로젝트를 확립하지 못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불합리성이 일부 도출되었으며, 주민참여가 저조한 등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수립 및 졀정 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가 평소에 구상하고 있었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정 울릉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의 개발과 결정,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시해 나감으로써 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 협의회 구성 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추 진 정책 확립과 맥을 같이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21 세기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77년 경상북도 주관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그후 23년간 항만, 도로, 도시계획, 관광 개발등 개별사업계획을 필요에 따라 수립 시행 해 온 결과 계획 간의 연계성이 결여됨으로써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포괄적 방침으로는 2000년대 환동해권의 중심적 거점 기지화를 위한 종합적 공간체계를 구상 하고,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제섬,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2000년대를 지향하는 수준 높은 선진도서를 구축하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차상위 계획에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대구, 경북 동남권 개발계획이 있으며, 상위 계획으로는 경북 새천년 만들기 계획, 동해안 종합개발계획 및 환경 보전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계획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상위 계획과 연계 된 5대 중점 전략과제로는 첫째, 울릉항 개발, 울릉공항 건설, 전천후 여객선 취항등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 물류체계가 구축된 환동해권 거점 기지 조성을 위한 교통전략이 되겠으며, 둘째, 소득기반 구축, 교육의료시설 확충, 복지여건 개선등 정주기반 조성을 통한 인구증가 전략입니다. 셋째, 울릉도, 독도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섬,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관광개발전략이며, 넷째로는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해양수산 자원의 전략적기지로 육성하는 지역개발전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태고의 신비와 동해의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 보전대책 수립과 자연친화적인 개발플랜을 구상하는 환경보전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 히 우려하고 계시는 바 와같이 이리한 포괄적 계획들이 사문서화 되지 않고 명 실 상부한 울릉발전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기획감사실 기획법무담당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현재 각 부서별로 계획 중이거나,수립 되어 추진되고 있는 개별계획,즉,도서종합개발계획,어촌종합개발사업,연안역개발,도시계획 재정비, 관광 개발계획등 모든 계획들을 총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와 사전에 중분한 논의를 거쳐 대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기 본 계획안을 확정,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함으로써. 재원의 확보 대책과 더불어 최선의 계획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대책과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 벽지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 울릉군뿐 만아니라 전국적 공통 현상이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농· 어촌 인구증대 및 노시의 인구 집중화 방지라는 국가적 주 요 정책의 하나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 들도 인구감소 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대 책수립과 대안제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낙도인 우리 군은 지난 '75년 29,000명을 웃돌던 지역인구가 최근에 와서는 1만명선에 그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행정구역의 존폐마져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요인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우리군의 주력 산업인 1차산업인·어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농촌의 노령화, 어선의 자동화에 의한 고용인구의 현격한 축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어느지역 보다도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초·고등학생들의 육지학교 진학이 늘어나는 한편, 졸업후 대부분 육지에서 정착하는등 젊은 층의 외지 유출이 심각 하다는데 있습니다. 셋째,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산업화시대로 도래되면서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질 향상을 추구하고 문화적 욕구 충족과 편리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정책을 군정의 최대 이슈로 선정하고 정부의 인구분산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시적 인구증가 대책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면, 첫째,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21세기 울릉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 배경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울릉공항건설, 울릉항 개발과 연계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 국제 무역항 개척등 육지와 연결하는 교통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증가대책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득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돈벌이가 잘되면 특별한 인구정책 없이도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상식적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등 장기적 계획에 의거 점차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분야에서는 사양일로에 놓여있는 산채·약초·약소 등 지역 특산품을 고품질 전략 작목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울릉도산 오징어의 차별성 부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

고 2차 가공상품화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증대시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울릉항 개 발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고품질 산채 · 약초와 호박엿 그리고 오징어 전복등 청 정수산물을 일본 · 러시아등과 직교역하 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가겠습 니다. 본 계획은 이미 경북도의 새천년 만들기 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울릉도, 독도의 천혜의 관광자원 을 활용하여 환동해권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호텔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 을 창출하고 관광소득을 증대시켜 나간 다면, 인구증가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내 유일의 고등학교인 울릉종합고교의 교육여건을 개 선하고 우수학생의 진학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 진학시 농 · 어촌자녀 특별전형 을 확대 추진하여 졸업후 귀향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 그리고 대학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실물적 인구증가 방안으로는 각급 학교 교사, 어업인, 사업장 인부등 미전입 상주인구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 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초·중· 고등학생들의 육지 전학과 학부모 전출을 줄 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책과 산업 활성 화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건은 본인으로서도 대안제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21세기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인구증가 대책 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등 보다 나은 거시적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개편 방안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68년도 울릉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24개리로 두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산업화와 농·어업등 1차산업의 쇠퇴로 인구가 격감하면서 일부 리의 인구수가 극소수로, 리의 존 · 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리 통 · 폐합은 지역특성과 마을 전통 및 관습, 리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리의 수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주요기준이 될 뿐 아니라 리 통 · 폐합은 울릉군 인구 감소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울릉군세 약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또한 리 통 · 폐합으로 인 한 주민등록, 지적공부 등 각종 공부의 정비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소규모 리 동 · 폐합을 검토할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판단되며, 장래 울릉군의 행정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 통 · 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반은 리의 하부조직으로 지방 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68년도 울릉군반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240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반 통 · 폐합은 현재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소규모 반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리의 존 · 폐와 관련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이전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신축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은 향후 변화 할 수밖에 없는 진료환경개선에 대비하여 군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노후 되고 협소한 보건의료원 시설을 명실십상부한 보건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코자 보건복지부 시행,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 · 도비을 지원받아 보건의료원을 이전신축키로 계획하였으며, ’96년도 사업으로 확 정,지금까지 국 · 도비 41억 5천만원 지원 받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98년 7원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시설계를 승인받아 사업규모을 확정지우고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을 완료하였으나, 의료시설 부지로는 적절하지 못하여, ’98년 8월 31일 사업추진 유보로 의료원 신축부지를 구 도축장부지에서 현부지로 변경, 이에 따른 부지매입 및 ’99년 12원 2일 설계변경용역 계약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2000년도 4월경이면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 부지장소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지는 부지 면적 이 협소하여 건물배치가 곤란하며 주차장 및 의사 · 간호사 숙소 등 부지 확보가 어렵고. 일조량 적은 음달지역으로서 의료원 신축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현부지 이전 사유로는 첫째는 일주도로 면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요충지로서 래원환자에게는 쉽게 왕래 할 수 있고, 둘째는 주차장 조경시설 및 의사, 간호사 숙소등 부대시설은 주변 여유부지 확보가 용이합니다. 셋째는 건물 남동향 배치로 일조량이 많은 양달지역으로서 의료시설에 적합합니다. 넷째는 주택가와 원거리로 차량등 소음이 적어 환자진료 요양에 적합합니다. 다섯째는 농· 어촌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치매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아 노인 요양시설 부지 확보가 원활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신축 장소를 이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 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는 당초 설 계금액 50억원 중에서 기 확보된 금액은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1억원 모두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 사업비8억5천만원과 장소 이전시 추가로 소요될 사

업비 10억여원 확보대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요청과 '96년도 도지사가 본군 방문시 지원 약속한 사업비, 도비 11억원중 금년도 지원액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5천만원을 추가지원 요청할계획이며, 아울러 신축건물 규모 축소, 토목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비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 등 5억원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였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비 41억 5천만원은 전혀 집행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청회 미 실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예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 가 필요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공사의 추진단계인 현재로서는 공청회등이 사실상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장소를 이전하여 의료원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의 낭비로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 병원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살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건립하 여 자손대대로 원망을 듣기보다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 을 건립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소 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사업이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기초사업으로 집행부뿐만 아니 라,의원여리분과 군민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날까지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수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님들과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하여 보다 나은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73회 의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20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의원님들의 건승과 새 천년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 시설계획에 대해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교통시설 유치에 대해서 앞장 노력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볼때는 IMF 이후에 참 어려웠다지만도 울진공항이 지금 사업비가 계상되어 실시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전북공항이 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이 공항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공항이 필요없으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이 사업은 안하겠다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울진에는 온천이라는 것 하나 뿐이지 교통요충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특이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울진공항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국제쪽으로써 예산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도 IMF 이후에도 이런 엄청난, 우리보다 못한 지역 또 해줘도 안하겠다는 지역, 이런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IMF 이후에 예산문제로 이 사업이 전무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럴 때 중앙정 부에서도, 건설교통부 항공국이라든지 도에서 상당히 여러번 와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작년에는 4억여원의 용역비 조차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하고, 참 이게 예산되고 없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도 아주 통탄할 일인데, 역시 군수님과 지역 이상득의원님이 다니면서 여러가지 수고를 하셨지만, 본인이 볼때는 지금 우리 본 군에서 항공교통 시설계획에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수고하셨지만도 이러한 사업이 그냥 다른 사업같이 그렇게 로비해서는 될 임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어떤 자세에서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또 해야될 부분이고, 또 도에서도 이러한 계획도 돼 있고 한데, 그 본군에서 앞으로

의 항공교통 시설계획에 좀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이 공항 문제는 정 말 우리 모두의 숙원이며, 또 우리가 정 말 금세기에 마련되어야 될 울릉발전 시 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시 작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 니다. 첫째는 국가재정 여건이 못 미친 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경비행장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 울릉도를 제외한 다른 곳은 경비행 장이 아니고 제트기가 앉을수 있는, 제트 여객기가 앉을수 있는 그런 비행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경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만 논의 된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까지 논의가 되 고 있습니다. 태백같은 경우에는 폐광지 를 이용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접근성이 불비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경비행기라는 것은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활주로 길이가 800m 내지 lkm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기이 결정된 공항은 이 경비행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경비행기를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는 것

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비행기의 유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항 개발계획을 내년도부터는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아마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건교부에 가서 항만개발 그리고 공항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이것은 울릉도뿐만 아니고 장차 공항 개발계획에 경비행장이 첨가되어 가지고 이 비행장도 지금 유치할 수 있도록 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 비행장 유치 때문에 저희들 뿐만아니고, 많은 울릉도 지역 주민들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만날 때마다 비행장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된다는것과 마찬 가지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시대가 바라는, 지역 주민들 진체가 원하는 비행장의 건설, 비행장 유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노력의 결과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를 보고 비행장을 어떻게 하면은 유치가 될 수 있고,이 비행장을 빨리 하자 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똑같은 입장입니다. 의원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은 입장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외는 크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단변이 참 부족합니다. 무슨 되는 사업 같으면은 답변 하는게 쉽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말 또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앞으로 힘을 모아서 이 공항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고 답변한다 그래가지고 큰 진척이 있겠느냐, 저희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회나 또 우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최수일

군수님 말씀 들었었습니다. 아까 인구증가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것인줄 압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이걸 포기해서는 안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지를 가야됩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봐야 안되겠느냐, 전 군민이 전부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써 어떤 건의와 또 방문을 하고, 이 할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울릉군 전체적인 숙원이기 때문에 전 군민이 전부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 또 깨놓고 이야기해서 내년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가 무조건 항공기 이것만 해주면 우리 다 모아주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대선 선거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은 지역에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단 선거때라도 우리가 이런걸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혜적인 곳에서 산다고 너무 수혜적인 어떤 자세인지 몰라도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전 락을 우리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또 특히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앞장 서줌으로써 우리의회도 같이 힘을 합심 하고 이렇게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어렵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 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너희 한다고 해 주고,도에서 너희 한다고 그냥 해주리라고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우리 본군의 어떤 자신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님,예, 최종철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리 숫자에 관계되어서 교부세가 더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세 관계는 약 2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리의 수가 해당 안되는 걸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사동 1동 같은데는 두 가구가 있는데 반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남서 2동도 물론이지만은 저동 3리 같은데도 인구가 십몇가구 가지고 이제 리를 만들어 놓고, 저동 2리하고 거리 해봤자 50m 정도도 안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장의 하는일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주민등록 업무가 있 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읍면으로 넘어가고 사실은 리장이 하는일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리장들은 월급을 줘야되고 1년에 200% 부가세까지 주는 막대한 경비도 들뿐 아니라, 도동 여기 동읍 예를 든다면은 적어도 마을회 관이 수억입니다. 여기 마을회관에, 이 런 마을이 수억인데, 이 수억을 지어가지 고 무얼 하느냐, 전부 남 세주고 있고, 사무실 365일동안 계속 자물쇠 잠궈놨다 가 1년에 한 두 번 엽니다. 음력 보름날 제사지내는 날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선 수 모으는 날, 거의 두 번을 제외하고는 자물쇠를 잠귀놨고 안하고, 금년에 2동만 해도 사무실 전부 세를 주면서 사무실은 자물쇠를 잠궜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또 2층을 지어 놔놨고, 모자랍니다. 5,00만원, 또 그것도 모자라서 3,000만원 들여서 지금 도동 1,2동 합했는 동사무실이 10억에 가까운 재산이 되는데 그 1, 2동을 모으고 지금 5월 8일날 경로잔치는 항상 도동 1,2리가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이렇게 나누어 놓고 말이지, 막대한 예산을 소비 하고,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이런 것 하루속히 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 심의위원회를 말이죠, 행정부하고, 우리 의

회하고, 민간인하고 이 심의위원회를 합동으로 구성 해가지고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예, 최종철 의원, 지금 저희들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리동 통·폐합문제는 조심성 있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 통 . 폐합은 저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조직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 직개편은 참 쉬운게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 조직개편은 읍, 면 단위를 폐지를 시키고 복지센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잖습니까,이게 안되게 되어 있습디다 보니깐요, 이것은 어제, 오늘 행정구역이 그렇게 만들어진게 아니고, 오랫동안까지 만들어져서 있고 계층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런데서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군수가 모였을때는 읍, 면을 없애지 말고 도를 없애라 그럽니다. 도청을 없애라, 시를 없애라, 행정 기구를 축소를 한다면은 이 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읍, 면 축소문제가 지금 딜레마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저희 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에서 만약 하부 행정기구라고 하지만도 지금 할 일이 없고,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고 했다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이것을 통폐합 시키고,기구를 축소시킨다면은 우리 자체는 외소해 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시장군수가 모일 때마다 당신들 인구가 얼마요, 당신들 동이 몇 개 묻을 때 마다 전 사실 좀더 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 또 효율적인 관리, 행정상의지도 이런 문제에 지금 최종철 의원님께서 정말 애향심 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리 통폐합 문제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기구개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리동에 계시는 분들 많이 참여를 하도록끔 이 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심의가 된다면은 이것은 통폐합하자 하는 수가 좀 적으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면은 이런 기구가, 또 필요하다면은 이런 기구를 새로이 만들어 가지고 심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게 비록 지금 의회에서 이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역정서도 지금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어떤요동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육지로 이사간다, 분위기가 들떠서 있는데, 정말 정주기반을 조성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로부터 갖고있는 행정조직을 보완하면서, 또 반정도는 우리가 통폐합을 할수있도록끔 우리가 연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게 기구 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 실무선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

에다가 제출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최수일

예, 최종철의원의 보충 질문에 의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최수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예, 아까 최종철의원님 이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으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에 여러 가지 화합 문제에도 걱정을 하셨는데, 작은 동 같은데는 동비를 한 가구당 한 30,000원씩 냅디다. 그런 동도 동에는 상당히 동을 통폐합하지 않으니까 상당 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낍디다. 그러한 측면이, 지금 최종철의원님도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과 그 실정을 다 파악해서 오늘 정책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3리가 언제부터 도3리 입니까,저동 주민들이, 도3리 저동 자체가 저동이니까, 저동으로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매년 매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동있는 곳을 도3리라 하는 것 이것도 실명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왜 저동인데 도3리를 합니까, 도동은 엄연히 도1, 2리가 있고, 저동 도3리라 하는 것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저동은 저동 사람 자꾸 도3리라 해서 자꾸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도3리는 당연히 저동, 저동리로 돌아가고 또 도동 은 노동, 이것은 아까 최종철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도동에는 도동리, 저동에는 저동

리, 사동에는 사동리 이러한 식 으로 묶어도 화합의 별 어떤 차질이 안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울릉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아예, 저는 우선 공항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때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이 공항문제가 약간 어필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신 동남권 또는 연안 통합관리계획 전부다 보면은 울릉도에 관광지 명소고 다 인정을 하고 또 경주 동해안권에도 보면 은 울릉도를 어떤 편입을 시켜가지고 벨 트화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을 전부다 이야기 합디다. 그 접근성에는 첫째 이제 항공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나와졌습니 다. 나와졌는데,4차 국토개발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 할 때에 제가 공항문제를 가지고 여러 부분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깐,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걸 가는데마다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지 표출의 방법이라고 봐도 좋은데, 추진위원회를 일단 우리가 구성을 해서, 아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뻔한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

으로 저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 나 주민들의 의지 표출 하나의 상징적이 다. 이렇게 볼 때에 이걸 구성을 해서 계 속 정기적으로 건의를 넣는 방법, 지금 독도가 일본 사람들이 심심하면 한번씩 거론하듯이 우리도 이걸 필요성을 느낀다하는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년 중 예산편성시에 여기에 관한 예산도 일부를 넣어보자 이겁니다. 그것 뭐, 도에 가면 거부되는 것 분명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노력이, 아까 최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의 한 방편일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쪽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가 안 있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제가 볼때도 정부에 개발계획안이라든가 처음으로 여기에 접근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필요성 상당히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톨포트라는 경비행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항공사쪽에서 아직까지 이런쪽의 경영수지 분석이 안맞다는 쪽으로 자꾸 외면하는걸로 저는 파악이 됩디다. 되는 데, 항공문제는 그동안 군수님께서 관심 을 가지시고 관계부서 내지는 여러군데 쫓아다니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 다. 그러나 최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21세기 장기비젼을 가지고 우리 가 2000년도에 계획에 늦어간다 하니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때에 계획되는걸 보고 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적으로 볼때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명 안팎인데, 이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맞하자면은 똑같은 자료라도 읍, 면부의 자료와 군청의 통계가 맞지 않다는 이런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꼭히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전산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통계 연필이 잘못 돌아갔거나, 일단 98년도 12월 31입자 통계는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조금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때에 인구의 어떤 적정선이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어느 부서에서 예측한 걸 보면은 문제는 이제 울릉연보에서 인용을 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는 9,000명 아래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문서화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표은 우리가 조금 고려되어야 된거다, 주민들한테에 어떤 외소해져가는 우리 울릉군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도 안되겠냐,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고 볼때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줄 부분 이 있고, 안 보여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덜 합니다만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숫자와 전학가는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촌부에는 제가 통계조사를 안해봤습니다. 특히나 일례로 거기는 해보나 마나 싶어 서 그랬는데, 서면같은, 남양같은 경우에 는 초능학교, 통구미 초등학교가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전부다 도동쪽으로 흡수 가 됐습니다. 서면쪽으로 오라해도 도동 쪽으로 왔습니다. 반수 이 상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 결과 지금 남양에서 일부는 통구미에서 갔다고 보면은 숫자가 불어 야 되는데도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촌부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도 동, 저동에 통계를 내봐도 입학자수의50% 이상이 전학을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지역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은 교육청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이러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고맙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의료원 신축에 따른 답 변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한 요지는 두가지 목적으로 군 수님께 답변을 받는 과정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말이죠,1차는 50억 했다가 지 금 추정을 해보니 60억이 늘어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 을 가지고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말이죠, 시작하고 나면 막상 60억으로 가지고 모든 부분을 충분 하게 건립이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의료진이 우선이냐, 시설 이 우선이냐 하는 이야기도 한간에 들립니다. 그러나 실지 그 답변에 의하면은 지금 8억 정도가 부족분이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사부에서 어떻게, 도에서로 하는 말씀을 사실은 8억이 부 족하다 하면 전체 주민이나 의회에서 익 히 군비 8억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가져온다하면요, 왜 안하겠느냐, 이런쪽이거든요, 사실은 막상 염려스러운 것은 60 억이 포함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50억을 설계했다 해도 60억으로 봅시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주산하든지, 수변에서 공론이 100억이 되어야 조경시설 모든 부분에 확실하게 되는데, 이 조달은 과히 시작해 놓고 감당은 못하면서 군비가 여하이 투입되는걸 너희는 알고 있드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8억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 나는 거리가 너무멀다고 하고 60% 가지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걸 답변을 받을적에 8억이 부족되니까 할수있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거대한사업을 말이죠, 이렇게 60억이나 해당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코 이게 일방적으로 안만 세워 가지고 확정짓는것보다 과연 울릉군민이 절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환영을 하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공청회라든지 또한 설명회를 가져달라고 엄청나게 촉구한바도 있는데, 지금 군수 님 답변에 말이죠, 이것은 이미 시기도 늦었고 지금 불가피 못한다. 이런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어디 아직까지, 아 까 말씀에 설계도 아직까지 납품중이고, 아직 기초도 없고, 아직 부지도 정리안된 상황이면은 지금 시기가 늦다고 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정규화 의원님께서,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군정을 걱정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기우에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 고장에도 현대시설을 갖춘,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자원을 확보를 하느냐, 또 유치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병원을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에 이바지 시킬수 있겠느냐, 이것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 병원을 현대규모에 현 대 시설을 갖춘 또 장비를, 현대장비를 갖춘 병원을 마련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재원 을 확보를 하느냐, 재원 지금 41억에 대

한걸 조목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가면 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보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책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수 있도록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힘만 실어준다면은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이 병원이 건립되고, 된 후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병원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우리가 심의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원 정규화

군수님께서는 그런 확신 속에서 말씀이 된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군민의 소리가 과연 의료원을 신축을, 하기야 되어서 시설만 잘되면 그 이상 더 좋은일이 없고, 울릉군에 그만한 시설이 생기면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나중에 사업도 마무리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군비만 투입되고, 군에 사업비를 거기 집중으로 투자해야 된다하면 앞으로 울릉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도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비일하게하고있고,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군수님 어떤 확고한 계획 있어서 그렇게 일방

적이 됐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기이 한마디로 좋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좋고 즉, 말하자면은 군수님은 추진하는데 도움 받을 것이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고, 이렇게 군민들이 거의 반대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도 늦지않게 설명회라도 갖고, 공청회라도 가져 가지고자, 이런 내용 추진하고 도비는 얼마든다, 군비가 얼마든다,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겠다, 이런쪽으로 발표를 하고 하시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굳이 사업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겠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쪽으로 되다가 보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군민들의 소리를 백분의 일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될 모두 현,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군민들 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따름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실한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맥락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절대 군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성 없고, 어떻든간 도비로 이전해서 하신다 하나 예외로 하겠습니다만은 허나, 이렇게 군민의 소리를 한번쯤은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아니냐,또 그걸 못 미쳐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더 바램이 없다 하는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십

니까? 예, 신창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군수님, 여러 의원 질문 에 수고 하십니다. 울릉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바다에서 바다속 깊이, 육지에서 하늘까지 심지어는 포항 동해권의 핵이 될 수 있게끔 소련까지 폭넓게 개발계획을 말씀 하셨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개발계획중 2차 10개년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있는줄 아는데,2000년도 당면한 내년에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고, 일부를 변경을 하시겠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 고장의 종합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 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사실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장이, 우리 울릉도가 앞으로 지향하는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번 예산을 해보라는 승인을 해준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이 이런 큰 계획을 하는데 또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될는지, 안될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타시군에 계획을 수립하는걸 봐가지고 우리는 없는 돈 이니까 이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1억의 예산을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년도에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건데 변경이 됐다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도서낙도 ○의원 신창근 개발사업

울릉군수 정종태

예. 그것 하고는

의원 신창근

2차

울릉군수 정종태

예.

의원 신창근

오늘은 그러면 말씀한게,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준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말씀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그렇죠, 내년

의원 신창근

예, 내년도

울릉군수 정종태

계획을 짜죠, 내년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개발 촉진법입니다. 그게요, 거기서 우리가 내년에도 십몇억을 받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변경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은 장기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마스터플랜입니다. 우리 고장의 개발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느 군수가 오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이 군수가 바뀐다 그러면은 지그재그식으로 군수 임의대로 이리 갔다가 다음 군수가 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걸 피하고, 이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계획은 못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마련해 놓으면 이 계획에 의해서 누가 들어와도 추진을 한번 해 보

자, 좀 생산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마련하는 겁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군수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울실 때 제가 질문사항에도 언급 이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기획실에다가 기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예산운영에 관해서도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야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역에 과업지시 할 때 에 우리 지역에 현황내 모든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이것은 군수님한테 질문 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답변 대에 와서 결정을 못한 사항이고, 요행이 군수님 와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본군에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설과 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우리 총 등록대수 1,831대입니다. 주차면은 589면이 되겠습니다. 주차확보가 개인, 공용 다해서 32%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32%밖에 확 보되지 않으니까, 도로에 주차로. 불법주

차로 인해가지고 교통문제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문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될 골목은 차로써 다 메워져가지고 사람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경찰에 질서를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면은 피할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주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저번 감사시에 보니까 한 3년동안 차량관련에 세입 및 세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됩디다. 이 10억원 정도는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볼때는 이러한 세금이 바로 이 주차난 해소하는데 써야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번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의창식 품 그 자리를 우리가, 본군에서도 이야기 한 농수산물 직판 판매장이라든지, 또 우리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복합건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 당시 불행히도 우리 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 복합건물로 해서 우리 주차난도해소하고, 복합건물 해서 농수산물 판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또 정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김성황씨 부지라든지 이러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난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은 당연히 해소해야 된다. 해소해야 되는데, 구 연탄공장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저 위에 도축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축장은 군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공장은 교통난으로써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의욕은 있는데 자리는 할 수 없는 자리와 또 삭감된 부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지는 상당히 말로서만 하는것이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설과장님의 의지는 믿을 수 없으니까, 군수님한테 확고한, 당면과제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정말 이 교통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 당면 그 해결을 해야될 그런 문제 입니다. 어쩌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군수하면서 내가 두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는 교통문제하고, 둘째는 환경 보존문제가 상당히 해보니까 어렵다. 이 두가지를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제 지나고 내년 연말되면 은 우리가 원하던 구암과 학포간의 일주도로가 개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 함께 교통이 좀 더,차량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또 대중교통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관광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쾌적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끔 교통을 마련해 주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짚고 넘어 가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당면 문제가 교통문제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뿐만 아니고, 제반 이 교통문제도 해결해

야 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울릉종합 장기개발계획에 이 교통문제도 아마 들어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만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주차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가 더 불어납니다. 이것은 필연적 인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마련해주면, 마련해주면 편리하기 때문에 차가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지에서도 교통정책 문제를 다루는데, 교통 혼잡한 문제를 주차장만 늘여 가지고 된다는게 지금 이야기 안되고 있습니다. 불편해야 차를 안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우리가 울릉주민들에게 교통문제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편리하게 해주는게 기본이고, 근본 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장, 어제, 그저께 문제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주차장 문제도 논의되고 했으니까, 어쨌든 내년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 장 해소문제라든지 교통난 해소문제라든지 또는 쾌적한 관광 교통을 할 수 있는 이런걸 우리가 한번 마련하도록 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당장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러면은 그 연구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나오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 다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 문 제를 신중하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최수일

오늘 군수님, 상당히 좋 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와서, 저 희들은 군수님에 대해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또 내년부터는, 새천년 시작하는 해부터는 무언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또 확실한 의정을 한번 펴 나가보자, 군수님 답변을 참 고대하고, 군수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모든 답변들이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고만 이야기했지, 한가지 어떤 완벽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교통난 해소 이것도 지역개발 문제에 거기서 한다볼때는 이것 언제 될는지, 이것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육지에서 차를 못들어오게 하자,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대중교통, 대중교통도 지금 여름 되면, 성수기 되면은 관광객 싣는다고 주민들 외면합니다. 안 실어 줍니다. 겨울에는 관광객 없다고 없어집니다. 이러한 실태가 되니까, 이 주민들은 계속 자가용을 사게 됩니다. 자가용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자가용을 사게되는, 늘어나는 이런 자체 교통행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대중교통에 연구만 해보겠다하는 말씀만 계시지 전혀 여기는 연구해 보는 그런 자세를 우린 볼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 이 교통에 개인택시나, 렌트카나, 관광버스 다각적으로 다 있는데, 주민을 실어 나를 수 있는,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되어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정지도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 관광객이 오면은 주민들은 이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가 관광 한철 우리 먹고 살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걸 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이 자가용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불어나고, 그렇다고 지금 자가용에 대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해서 전반적인, 앞으로 불어날 것 다 마크할순 없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우리 상수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수도 이백들여가지고 다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라도, 또 아니 집수장이라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교통도 현재 울릉군 군청 앞마당만 보세요, 거기에 전부다 직원들 차 다 대고 민원차들은 밖에 대가 지고 매년 여기 보면은 주민 민원 차량 들이 전부다 티켓을 끊기고 안 있습니까? 그 안에는 군청직원들 것은 티켓을 안 끊기고 민원들 맨날 끊기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걸 매일 볼수가 있고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읍사무소에 서 새마을금고 가는데 화생방 훈련인데도 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시라고 봤을때는 몰라서 화재가 나고 전부 끝나는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교통난 대책문 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군수님도 여러, 몇번이고 이 관계에 우리 의회에 의견이 논란됐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것 내년에 어떤 부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자세를 보여줬어야 안되느냐, 전혀 앞으로 중장기 계획만, 중장기 계획에만 자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하면 주민들은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년도부터는 이런 주차장을 하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구 연탄공장 같은 데는 주차장이 안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부지 주인은 나보고 어떻게 원망할지 몰라도 그런건 용이하지 않고, 우리가 용이 할 수 있는 김성황씨 집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은 의창식품이라든지 이러한 부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 한가지, 한가지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우리 의회의 바램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한테 처음, 의회와서 질문 할겁니다. 처음 질문할 것은 그렇게 군수님한테 좀 수고해 달라, 믿고 또 바라고, 이게 아주 믿고, 믿고, 또 바라고, 바란 이러한 점을 모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성의있는 어떤 그런 자세로써 한가지, 한가지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울릉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이것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결정을 하는 문제가 군수가, 우리가 재정을 보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양여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군재정이 아주 비약한 군인데, 군수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답변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밝힐 수 있지만은 예산이 수반되는 걸 과감하게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요,우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 야 되겠느냐

의원 최수일

예, 군수님 그러니까 저 희들도 생각합니다. 일주도로 보상금 지 급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사업 합시다. 저 돈가지고 어차피 남을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저것 가지고 우리 가 지역민에게

울릉군수 정종태

이런 문제는 본회의 에서 질문하시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돈을 어 디에 써라, 어떻게 써라 하는 그것은 최 의원 혼자의 마음이지, 전체 울릉군민들 마음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도

의원 최수일

이것도 울릉군민들 좋게 위하여 쓸려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을 위해 쓰는게 아니잖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이런 문제는 본 회의보다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이런 기회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의회 의원들 전체의 뜻도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아닙니다. 지금 이 뜻은 의회 전부다 전체 결의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번에 전체 결의가 되었습니다. 결의가 됐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전체 이 결의적인 문제로 이 보상비로서도 어떤 지역에 해결될 수 있는 재정이 문제다. 현재는 어려우니까 중앙사업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이 돈 가지

고라도 지역 주차난에 어려움을 우리 해결하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왕 군수님 나 오셨는데 의장으로써 소신을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또한 주민들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의료원 유치 는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는데 본 의장은 반대의사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진이 문제냐, 의료원이 문제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처음 도축장부터 의원님들 이 의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사실 일류가 온다 그래도 사실상 울릉군 에서는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여기에 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좋은 삼성 같은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의료원을 신축을 했을 때에도 운영상 적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또한 걱정이 됩니다. 경영자가 경영이 안되면은 망하고, 장사꾼이 장사가 안되면은 망합니다. 그랬을 때 빨리 경영자는 그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단위 농협을 한번 봅시다, 단위 농협에 연쇄점 전부다 개인에게 바꿨습니다. 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영이 안 됩니까, 적

자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한 문제 들을 봤을 때 본 의장은 사실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 냐 하는 그런 과정에 예를 드는 것 보다 는 현실입니다. 도동3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서나 우체국은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동3리 저동우체국이 되어 있지, 도동 우체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동 파출소도 도동 파출소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안에 파출소가 두 개 이상, 두 개를 가질수가 없고, 우체국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리를 통합하는 것이 불편하시면은 행정구역 명칭이라도 한번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동 3리 해놓으면은 저 동에 우편물이 잘 안와요, 소포 같은게, 그럼 도동 찾으러 와야 되거든요,그런것 도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동3 리를 저동1리로 명칭을 바꿔줄수는 있을것입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울릉군수 정종태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고, 군수님 혹시 리장들 모임에서 의료원 신축에 부족금에 대해서 한번 문의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대책을, 부족금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할것이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의장 이중철 여론에 의하면은 일주도로 보상금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하는 그런

울릉군수 정종태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의장 이중철

그 여론이 나와서 저가

울릉군수 정종태

아니예요, 그것은, 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없었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예,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이것으로써 군수님 답변 을 마치고, 보건의무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질문을 좀 하시겠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과장님 정기적인 예정에는 없었는데 급하게 조금 질문할 사 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봉석

보건의료원 운영에 있어 서 약품구입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약품구입은 올해도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저희들이

의원 신봉석

아니, 중요성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진료하다가 약품이 떨어지면 안되겠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아니, 저 짧게 대답해주세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약품이 떨어져서 진료를 못한다 하면은 그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 보다도

의원 신봉석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의원 신봉석

예, 그런데 제가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려 그러는데 작년, 올해에, 작년입니까? 예비비 승인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작년에요.

의원 신봉석

그렇죠?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봉석

그것은 약품구입에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애초에 계획보다 증감되는 지출에 대해서 긴급 사항으로 저희도 인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 해줬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승인, 아무 질문없이 승인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이 약 11억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그런걸로

의원 신봉석

그때에 계수 수정을 하니깐 약품구입비가 또 삭감되어서 계수 조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내년에는 의약 분업이 됩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은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은 저희들이 통상 1년에 약값이 2억 한 5천 들어 가지거든요, 들어가지는데, 내년에 의약 분업이 7월부터 되면은 6개월 정도는 저들이 약을 더 써야 되고, 내년 7월부터는 약을 이제 약국에서 지어야 된다. 조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1억 한 5천정도 되면은 의약분업만 되면은 어느정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은 그걸 예측하면 서 보조금 11억 계수 조정항에 처음에는 왜 그렇게 안 올렸습니까? 그럼 개수 조정 필요때에만 그 분업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이게 이제 왜그렇게 올렸냐하면은

의원 신봉석

아니, 과장님.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산입니다.

의원 신봉석

예, 예산인데, 그러면 처음에 약품구입비를 삭감될 예상하고 올렸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계획대로 올렸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올렸지요, 올렸는데

의원 신봉석

그런데, 짧게만 대답을

합시다. 그런데 계수 조정할때만은 약품 분업 이야기 나와가지고 조정이 됐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분업을 한다하는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 신봉석

그 이야기가 계수 조정할때만 보조금 11억이 삭감되었을때에 계수 조정할때만 그 이야기를 적용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아니지요,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약품구입 이라든가, 장비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봉석

그런데 최근에 일련에 일들이 있지요? 20일에서 25일 전후되어가지고 일련의 일들이 없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봉석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 신봉석

그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은 수술 건수가 말입니다. 12월달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약을 갖다가 사전에 주문했는데 날씨가 말입니다 나빠가지고 그 사실 빨리하지, 한 6일동안 배가 못들어 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래 됐는데,

의원 신봉석

그런데.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그때는 배가 들어왔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한 일주일동안 못들어 왔잖습니까?

의원 신봉석

들어오고 배가 또 그 뒤 로 두절됐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봉석

제가 알기로는 그 전후해서 일요일부터 배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야될 약품은 항시 비축이 되어야 돼죠?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비축해야죠, 예.

의원 신봉석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감기약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발생일자와 그 다음에 선박의 출입항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보니깐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약품구입에 그렇게 허점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항시라도 위급하면 병원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믿을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장님은 잘 모르실겁니다. 여론조사가 됐는지, 제 2기 울릉군 보건의료계획 요약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군내 보건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다가 육지로 나가서 진료

받는 사유해서 나옵니다. 첫째, 의료원에서 권해서 나가는게 26%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치료하다가 병의 진척이 우리 치료보다 빨라질때는 할수없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차도가 없을때는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의원 신봉석

예, 권해서 나가는 경우 가 26%고, 그 다음에 의료원 치료불가가 22%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병명이 확실치 않아서가 17%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통계 질문자의 65%가 어떤 경우에든간에 육지에서 치료로 받는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치료 받다가 나갔든 간에 결과적으로 육지에 나가서 치료 완결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얼굴들이 과연 이런 정도에까지 설문조사의 65%이상이 일단은 이제 병이 나면 간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약품이 그런 상황까지 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 2명 나갔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어제, 예.

의원 신봉석

2명 나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술이 가능하지만은 육지가서 수술한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 내가 손님이 와서 늦게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응급, 엠블런스 응급환자외에 또 환자가 한명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서 충분히 치료, 수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관

예, 한분은 다 리가 골절되어서 왔는데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또 변 했는는지 가겠다해서 저희들이 보냈지요. 의원 신봉석 예, 그렇고, 그 외에 맹장 수술하러 또 육지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맹장수술하러,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의원 신봉석 원해서 나가는 이유가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굳이 나가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의원 신봉석

굳이 나가는 이유가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 하지말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안합니다.

의원 신봉석

우리 의료진들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그러 면 신용이나 신빙성을 길러 주는게 기초 적인 문제가, 약품까지도 이런 문제가 나 고,응급 처치할 약품까지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환자들이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주민들이 앞으로, 사소한 부분부터 신뢰를 쌓고 해야되는데, 단지 배가 안다닌다는, 중간에 막혔다는 이유로 해서 비상약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비 이야기도 나오고, 보조금 11억 삭감중에 약품구입비가 되어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보건의료원에서 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일례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때에, 제가 볼때에도 상당히 신빙성이 결여됐어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제가 신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내가 한번 말씀드

릴께요.

의원 신봉석

예.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사실 마약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하면은 사실 손이 절단 됐는 환자가 왔습니다. 그 환자를 저희들이 7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 마약, 다른 맹장수술은 한시간만 하면은 되는데, 그 사람은 7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마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12월달에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했는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하여튼 그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려 했는데, 우리 충무약품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예,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거기에 그 약이 들어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 약이, 말씀하기가 곤란한데요.

의원 신봉석

곤란하기 때문에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곤란합니다.

의원 신봉석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어요, 안할려 했는데, 과장님 결국 자꾸 발뺌을 하실려 하기 때문에 이 약품까지 거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창근

보건의료원에서 보관해야 할 비상구급대책 약이 별도로 한도가 없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지금 마약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 마약이 어땠냐면은

의원 신창근

마약 뿐만 아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의원 신창근

모든 약이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이 제한된 줄 아는데, 여기 보건의료원에 출신 많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지말고 다른 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의장 이중철

신창근 의원님.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이중철

오늘 질문사항은 사실 보건의무과장이 답변할 그게 안됩니다. 안되는데, 의료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요청이 와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다 해서 했는데

의원 신창근

바로 이야기를, 답변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장 이중철

충무약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충무약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우리 일반인이 다 알아도 관계없어요, 예, 보건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신봉석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 군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으

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 의료진이 문제냐, 의료원이 문제냐 이 % 수가 전부다 70 몇 %인가 나왔습니다. 환자 들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더 확실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 답변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5)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申鳳錫

議員 丁珪和

事務議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 사무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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