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0년 06월 17일
의사일정
1.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 위원 최경환
-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최경환
- 적극행정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보면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를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도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시상을 하도록 돼 있고,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수 같은 데도 포함시킨다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상은 조례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보면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탁월환, 우수한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제대로 주어져야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에 맞게끔, 관련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되 보상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인사상 우대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홍보를 해야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이게 대통령령에도 일정 규모 이하 이런 데는 대체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위원회를 너무…… 여기 보면 우대하는 것들이 징계위원회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 위원 이재만
그걸 떠나서 그러면 징계위원회하고 이거는 상에 대한 위원회인데, 적극행정 우수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2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인사위원회도 보면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민간인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위원 이재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럼 같이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표준안으로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 위원 이재만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재만
나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구성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은 상에 대한 건데 다른 지역전문가라든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포함해서. 우리 인사위원회 일반주민들도 포함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몇 분 정도.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부위원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 이재만
이거는 아무래도 안에 보여주는 것은 솔직히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위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할수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그런 데서 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예.
- 위원 이상식
-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저는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재만 위원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상위법 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실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적극행정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붙여놓고는 시군 규모에 따라서 작은 규모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법령 개정안에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내라고 옛날에도 보통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개정할 내용이나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말은 적극 해놓고 작은 시군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인사위원회라고 대체를 해버리니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전달…… 그런 의미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아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나중에 인사 같은 데도 고려되고 그런 취지에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적극이라는 말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조금 전에도 기획실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인사위원회는 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서 간의 협의가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적극행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수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보답성 뭡니까, 보답으로 어디 우수한 직원들 연수 우선 기회를 준다든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인사상 우대도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총무과에서도 전 직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획실의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죠? 전체적인 복무 조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또 복무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사계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일률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 아무래도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항인데 병가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 같으면 당연히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업무를 기피, 회피하는 측면에서 가는 그런 사태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알겠겠지만 지금 젊은 직원이 우리 세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일이 힘들거나 복잡하고 이러면 처리할, 해결할 생각보다는 휴직이나 병가나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그런 걸 하고 추후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원칙하에 일단은 그렇게,
- 위원 최경환
-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그런 매뉴얼을 마련을 계속 해달라고 의회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대책을 강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 총무과장 임장혁
준비하고 있는데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울릉군이 잘되고 잘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공무원들 업무에 있어서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진행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업무기피성·회피성으로 병가라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연가 사용 활성화, 연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 이재만
그러면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기준을 며칠까지, 어디까지가 쓸 수 있는,
- 총무과장 임장혁
종전에는 이게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종전에도 10일을 썼기는 썼는데요, 10일도 쓰고 5일도 쓰고 계속 썼지만 조례상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거 한 것은 조례상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 위원 이재만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이월도 되고 저축이 되잖아요, 연가 사용하는 게. 그러면 10년 차 공무원이 돼서 5일씩, 5일씩 솔직히 한 5년만 해도 한 달이 넘어가고. 맞잖아요. 전체 내가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10일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러면 금방 앞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한 지금 병가라든가 몇 달씩 병가 낼 수 있는 그것도 사용 가능하냐는 이 말이죠. 이 기준, 이 자체 조례에서 보면.
- 총무과장 임장혁
저희들이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지금도 연가보상금을 주는데 연가보상금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휴가는 사용 안 합니다. 휴가를 사용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연가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연가는 저희들이 연가를 적극 장려하고 해도 연가는 거의 쓰는 직원들이 없고 다 연가보상금을 타기 때문에,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연가를 쓰는데 한 달 이상, 두 달이라는 소요를 내가 신청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그거는 조례에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10일 이상 기준에 내가 남아 있는 연가라든가 이월돼서 저축돼 있는,
- 총무과장 임장혁
그렇죠. 10년 범위 안에서.
- 위원 이재만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그렇죠.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임장혁
공백에 대해서는 10년 연가 활성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데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아직까지 시행 안 해봐서 그런데 시행하면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제가 앞전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참 힘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공무직 같은 관련도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앞전에 최 위원님 말씀한 병가 활용에 대한 진짜 근무하기 싫어서 병가를 활용하는 사람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없으면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총무과장 임장혁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면 아직 올해 지금 조례가 처음 해서 연가활성화 방안이 처음 도입돼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하여튼 문제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된 문제점 그런 게 나오는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추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내용으로 군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생각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했나 모르겠다. 아무래도 연세 많은 분들은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은 운전함에 있어서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는 대처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육지에는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예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재정지원이 돼서 제4조에 ‘대중교통비 등을 한 차례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대략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전에는 금액을 명시 안 하고 한 게 변동성이 있어서 지급하기 위한 방법만 명시를 했고요. 도하고 저희가 협의된 게 도비 3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북도하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1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3만 원, 군비 7만 원 해서 10만 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아무래도 대중교통비 한 차례 정도 같으면 우리야 의원들이 감을 잡을 때 1만원 미만인가 이런 언뜻 생각이 들길래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되네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최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이상으로 제2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