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0년 06월 17일
의사일정
1.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총 3건으로써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실장님, 사동3리 마을회관에 토목공사가 발생돼서 예비비 발생됐는데, 물론 실제 승인은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지반이 약한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니까 밑에다가 현재또 저것도 해놨던데, 토목공사를 석축을 해놨던데 내가 건설과하고 지금 공사 부지매입비하고 13억을 소요가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공사 잘못해서, 검토 잘못돼서 순수 군비를 13억이나 넣는다 하는 게…… 물론 부지 사놓을 것 같으면 부지는 우리 군 자산으로 잡히지만, 지금 토목비가 또 저렇게 들어가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를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토목공사 일부 돼 있는 것은 일주도로 재포장공사로 된 거고, 재해위험지구 공사는 지금 아직은 안 된 겁니다. 토지 매입은 지금 백무암씨 것 지난주에 사서 6억 3,000 정도 들었고, 저희들한테 지금 추경에 공사한다고 사업비가 5억 정도 요구됐는데 사실 4억 정도로 공법을, 당초에서는 축대 쌓는 거를 얘기했는데 공법을 옹벽으로 하면 조금 절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10억 조금 더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인도
현재 토목공사 해 놓은 거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토목공사 일부 돼 있는 거 그건 포장 때문에 일부도로 포장하면서 한 거고,
- 위원 박인도
해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것 말고 새로 합니다.
- 위원 박인도
글쎄 말이야, 그것도 또 공사하면서 한 번에 할 때 옹벽을 하든지. 그러면 그걸 해놨다가 또 뜯잖아. 그거를 계속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포장할 때 한 그것은 포장을 위해서 한 거고,
- 위원 박인도
글쎄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옹벽하고 이 공사는 별도로 추경에, 지금 추경에 예산……
- 위원 박인도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 석축을 해놨지 않습니까? 포장한다고, 흙이 자꾸 밀려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또 새로 옹벽을 구조를 바꿔서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얘기는 토목에서 포장할 때 그게 저걸 하지 말고, 석축을 하지 말고 아예 그러면 돈 좀 더 보태서 옹벽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안 뜯고, 어차피 거기다가 지금 틀림없이 또 뜯을 거야, 그거 할 것 같으면. 옹벽 하고 하려고 하면 기초 새로 해야 될 텐데.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사업부서에서 얘기는 이것은 그대로 두고 안쪽 편에 해서 옹벽을 쳐올리는 거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충분한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전에 우완도로 우리가 지질조사 안 해서 했듯이 그래도 실제 위험지구에는 항상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별로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거 기획실에서야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우리가 재난목적예비비 하는 게 이게 별도로 예비비가 둔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상식
-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별도로 일반예비비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별도로. 전에는 일반 예비비만 있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얼마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상식
- 이것은 어떻게 적립을 시키죠? 그냥 총 예산의 몇 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이것은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별도로 없고 형평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일반예비비는 1%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추계해서……
- 위원 이상식
- 여유가 있으면 많이 주고 여유가 없으면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대충 추계를 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집행되는 게 있으니 그거 맞춰서.
- 위원 이상식
- 재난기금 예측하는 것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상식
- 재난기금.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상식
- 얼마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재난기금하고 재해목적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이상식
- 예비비하고는 물론 그것은 틀리는데, 그거하고는 물론 틀리죠. 그것도 있기는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돈하고 재난기금을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 몇십 프로 퍼센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있는데 예치를 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 돈하고 용도가 틀립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립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목적예비비 이것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 17호, 18호 태풍으로 인해서 다 써졌네요, 보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태풍 같은 재해 발생했을 때.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재난기금은 언제 씁니까? 이것은 지진 난 다음에 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재난기금 그거하고 둘이 유사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 위원 이상식
- 좀 애매하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유사하게,
- 위원 이상식
-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목적예비비는 태풍 오거나 산이 잠깐 어떻게 무너지거나 절개지가 왕창 내려앉거나 이러면 급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재난기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 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풍에는 쓸 수가 없나? 지진 와야 쓰나? 아니면 해일이 들어와야 쓰나? 이건 언제 쓰는 거지?’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도 쓰고 사실 예비비도 쓰고 그랬거든요.
- 위원 이상식
-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재난목적예비비 쓰고 이거는 재난기금 갖다 당겨쓰고 이렇게 합니까? 구분이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목적예비비가 우리 군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예치를 해놓으면 좋은데 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보니까 전부 다 건설과 4건, 환경보전과 1건, 지역개발과 2건, 경제교통·해양수산·시설사업소 1건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재난목적예비비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한 뭉텅이 턱 놓고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맞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재난목적예비비 쓴 것 대부분 보면 재해발생이 태풍피해라든지 갑자기 화재발생,
- 위원 이상식
- 그거는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적당하게 재난예비비로 한 뭉텅이 빼놓고 조금 피해가 나면 ‘그거 빼내서 쓰지.’ 또 ‘아이고, 파도 와서 손실 났는데 그거 빼내서 쓰지.’ 이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규정을,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비비는 예산성립이 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니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예비비……
- 위원 이상식
-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이게 변칙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운용기준을 갖다가 매년 내려주면서 예비비를 이월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장 최경환
-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재난 관련해서 재난목적예비비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난 대처라든지 이런 것은 제때 못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OS 운영체제 윈도우10 전환 추진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액을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비비 주라고 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의 윈도우10 교체 이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 위원장 최경환
- 아니,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필요해서 우리한테 쓰겠다고 처음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좋다.’ 이렇게 예비비를 일단 쓰고 나중에 결산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라든지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이 늦어질 수 있어요,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비비는 충분히 집행잔액 발생 안 하고 마무리, 전액을 다 써야지.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처음에,
- 위원장 최경환
-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할 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런 것도 있는데 상부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라 이렇게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 줬는데 계약단계에서 실제 계약하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러면 반납한 겁니까,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이거는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불용했습니까? 이것도 다른 데 이월해서 또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아닙니다. 불용처리된 겁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아무튼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예비비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안부에서 온 권고사항대로 행할 수 있도록 회계규정을 갖다 조금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뭐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까 들은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 재무과장 변춘례
죄송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나만 못 들은 줄 알았더니만 다른 사람도 거의 대부분 못 들은 눈치고,
- 재무과장 변춘례
마이크가 굉장히 가까워서 웅웅거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들리던데.
- 위원 이상식
- 저는 나 혼자 이거 봐셨어요, 그냥. 나 혼자 이것는 읽어보고 말았는데, 동문서답하는 격이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의원님들 무시하는 건가? 혼자 말 다 해버리고 우리는 뭐지?’ 설명이라고 하는 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원안이고 어떻게 승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쉬워서 앞으로는 내용을 축소를 시켜서 짧게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열 마디 말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합니까? 그죠? 두 마디 해서 한 마디 말이라도 알아들으면 그게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한번 정리를 잘해 주셔서 위원들이 한 건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변춘례
알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변춘례
제안설명이 저희들이 이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수치로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또 제가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 웅웅거려서 말씀을 또 수치도 제대로 안 들렸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유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으로 제2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