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농업산림과장님 외 1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인한 관외 출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숙희 의원부터 차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출타하시어 군정질문은 추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 조성 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울릉군에서는 일주도로 개량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기반사업의 공사로 힐링을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여 일주도로를 다니는 관광객입장에서는 삭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꽃길정원을 조성하거나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식재해 작은 숲을 조성하는 등 경관 개선과 새로운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도로 주변이나 휴경지, 유휴공간 등에 울릉자생화등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울릉군을 친환경섬으로 부각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 환경정비 효과도 함께 낼 수 있는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삼선암 건강명소 안전대책 강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보면 패키지관광이 아닌 SNS를 통한 관광으로 SNS상에서 봤던 사진 한 장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되고 SNS상에서 봤던 장소로 관광지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사진명소 중 하나가 바로 삼선암인데 사진촬영 시 도로난간에 올라가는 등 위태한 광경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삼선암 부근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안전하게 사진을 촬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재만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분석에 재정의 효율성, 건정성, 책임성 지표에서 건정성 대신 계획성 분야로 개편하면서 예산의 이월·불용액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중기 재정계획 반영비율 등의 지표를 통해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했는지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비율이 2017년도 4.32%, 2018년 7.02%, 2019년 8.16%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예산현액 대비 20.16%에 이르는 이월액은 재정분석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패널티가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정밀한 세입추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담길은 울릉도 주민들이 개척 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걷던 해안과 산·하천 옛길을 토대로 개설한 울릉 둘레길로써 2017년 공모를 통해 ‘울릉 해담길’로 명칭을 선정 하였습니다. 8개의 둘레길을 하나로 연결해 울릉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울릉해담길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용역과 불분명한 이정표 정비, 안내판 설치 등 코스별 정비공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울릉도만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느낄 수 있는 해담길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해담길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 어업지도선 운영계획을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건조된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27톤 20노트에 노후화로 불법어선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새로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65톤 최대 30노트 속력으로 불법어업단속이나 해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새로 건조되는 어업지도선 선체의 길이가 29.9m로 길어짐으로써 기존에 저동접안이 불가능하여 현포항으로 접안지를 변경할 계획인 걸로 아는데 현포로 이동할 경우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의 대기실은 어떻게 되는지, 가까운 사동항으로 접안지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영덕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선명을 공모를 통해 영덕누리호로 결정하였는데 우리 군도 경북202호의 이름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상식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매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휴식·문화공간 등 하천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선발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태하천의 경우 재해예방과 동시에 태하의 역사·문화·경관을 살리는 하천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 하천정비 설계용역 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길목마다 보이는 하천이 있는데 관광 성수기 전 하천정비와 지장목 제거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020년 하천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로 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6월 3일 발표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연안발전을 목표로 전국 283개 연안에 10년간 2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과 복구 등 연안보전과 친수연안을 조성하며, 우리 군도 이번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6개 사업 모두가 반영되어 10년간 1,404억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666억원이 투입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추진내역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망의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가뭄에 대응한 유지관리스템 도입으로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지원을 진행해왔으며, 우리 군도 2018년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과 함께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통합상수도 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현대화사업 후 유수율 향상으로 절약되는 수돗물의 양과 비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회기일정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울릉중학교 통합에 따른 폐교부지 활용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중학교가 올해 개교함에 따라 기존 4개 중학교는 폐교 되어 그중 울릉중학교와 우산중학교의 경우 울릉군에서 교육청과 사용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폐교된 관내 중학교를 울릉군에서 매입하여 가용부지가 부족한 울릉군이 유휴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주도로가 작년 3월 55년 만에 개통되었으나 태하지역은 읍지역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이 되었으며, 현포령도로의 동절기 통행 안전사고 우려 또한 여전합니다.
지난 제235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시 일주도로 건설공사 후 건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일주도로 개량공사는 2021년 완공 예정으로 올해부터 경상북도 국지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사동흑비둘기 서식지 지정해제 진행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는 문화재청이 1971년 12월 15일부터 천연기념물 제237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울릉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흑비둘기 서식지는 현재 인접지역의 울릉공항 건설, 사동항 2단계공사, 여러 가지 개발공사로 환경 변화가 야기되며, 여름철 해수욕장의 잦은 소음과 불빛 등 인위적 교란요인으로 서식지로써의 가치가 상실해 보이며, 현재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년 3월 8일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해제요청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민가 주변도로 아스팔트 시공 제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의 65%는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울릉군의 경우 스파이크 타이어를 사용하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도로에 파손이 많이 생겨 보수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아스팔트 도로는 내구성은 낮지만 외관이 곱고 먼지가 비교적 적어 콘크리트 도로보다 주행소음이 적으며, 승차감도 좋고 배수도 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에 콘크리트 도로보다 얼음 형성시간이 느려서 결빙 위험성도 낮고 보수작업도 용이해 겨울철 스파이크 타이어를 사용하는 우리 군의 실정에 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도동지역 소로2-1에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일주도로변 민가 주변도로에도 아스팔트로 시공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지역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최근 양양군과 가평군의 경우 2030년 인구증가를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주거지가 협소하며, 울릉읍지역 주택보급률 또한 61%에 미치는데 인구증가와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고도제한 완화 등 군관리계획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7년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경상북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울릉항만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을 비롯한 여객선문제에 대해 군수님께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추후 계획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군수 김병수
먼저 대형여객선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과 울릉군 간 완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주민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은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협약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울릉군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 3월 달에 대형여객선 유치에 따른 운영방안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국책기관인 KMI에 의뢰를 해서 대형여객선 원가산정과 운항수지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 12월 27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공동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3월 26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실시협약 체결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자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울릉군, 울릉군의회, 대저건설, 비대위, 대조협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특산물 수송을 위한 25톤에서 30톤 화물 적재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6개월 이내에 카페리 임시여객선 도입, 그리고 여객선 운항이 오전에 울릉도에서 출발하고 오후에 포항에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일 생활권으로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 2일에 울릉군은 대저건설 실시협약안 최종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시협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실시협약 제5조를 보면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여객선을 신조하여 취항한다.’
제1항에 총 통수 2,000톤 이상. 국내톤수입니다. 최고속력은 40노트 이상. 설계기준입니다. 3항에 보면 선박출항통제기준이 최대파고 4.2m 미만. 역시 설계기준입니다. 그리고 4항에 합의된 사항이 울릉지역 특산물 수송을 위한 25톤에서 3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오전에 울릉에서 포항으로 출항하고 오후에 포항에서 울릉으로 출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여객선 투입입니다. 7조의 2항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여객선을 도입·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나,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신조선에서는 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울릉군, 울릉군의회, 대조협, 비대위, 그다음에 대저건설과 합의한 대로 실시협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다시 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모선연대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새로 공모하자는 내용이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또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정성환
군수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그러면 군수님,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하고는 질문을 드릴게요.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지금 우리가 무기한 연기된 거는 도에서나 도의장님이 불참석 사유라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 군수 김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저희 비대위와, 제가 또 위원장입니다마는 사실은 실시협약서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울릉군 수산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금요일까지 답도 안 오고 해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7시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안이 나온 걸 보면 그것도 우리는 강력한 어투로 썼죠. ‘원천무효’라는 말도 썼었고, 해양운수사업 이거를 등록하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보내니까 울릉군에서는 ‘현행법 완화시킵시다.’ 해서 해운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 특산물, 택배 등을 위한 화물 25톤 적재 및 수송 그래서 최종안이 나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9조에 보면, 협약의 효력을 보면, ‘다음 각 조에 명시된 사항들 위반 시 이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때 원천무효를 주장했었고, 이것도 울릉군에서 문구를 완화시켜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특보하고 협의했을 때는 여기에 화물 25톤, 30톤은 사람이 인력으로 못 실으니까 화물차로 선적하고 하는 것을 명시하자고 하니까 그때는 이거를 합의서에 넣지 말고 선적·하역하는 것을 실시협약서에 넣자고 우리가 제의를 하니까 그때 실시협약서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뭐냐, ‘당신 말은 못 믿겠다. 당신이 도지사 권한대리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도지사 의견입니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나한테 7시에 통보 오고 내가 실시협약서를 원안을 보내라고 하고 난 뒤에 집행부, 해양수산과에서 군수님하고 선사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통보 온 게 저한테도 안 왔습니다, 그것도. 의장인 저한테도 안 오고 홍성근 위원장한테 전화 와서 ‘우리는 합의서 내용대로만 한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에는 허점이 있는데, 울릉군의회는 나중에 소송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울릉군은 이걸 반대하고 나서는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병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안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안 3조와 4조에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 그다음에 4조에 울릉군의 역할과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 4항에 협의된 사항을 현행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 지역특산물, 택배 등 이를 위한 25톤에서 30톤을 적재해서 수송을 하자는 내용이 당초 원안에도 울릉지역 특산품 수송을 위한 25톤에서 3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조입니다. 7조에도 지금 현재 임시여객선 투입도 대저건설이 대형여객선 투입시기 전까지 울릉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여객선을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 비대위나 울릉군이나 그다음에 울릉군의회나 대조협이나 대저건설에서 협약서를 보면 이 사항이 명백하게 협약사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8조가 또 있습니다.
8조는 무엇이냐 하면 대저건설은 이 협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3자에게 양도 및 기증, 담보로 제공하는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조에 협약에 관한 사항은 우선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대저건설은 이 협약에 서명과 동시에 대형여객선 건조에 필요한 설계, 기초설계, 세부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3개월 내에 완료하고, 즉시 건조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건조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최대한 노력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지역사회 발생 시 울릉군과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했는 사항에 대해서 정성환 의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최종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파기한 거로, 좀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은 만약에 이 안을 그렇게 냈을 경우에 공모선연대에서 지금 와서, 6월 2일 날 합의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선연대에서는 이제 와서 새로운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항의해서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별도로 넣을 수 있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장 정성환
군수님.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안 들어가면 자기들도 실시협약서에 사인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을 경제특보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조항이 안 들어가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화물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제특보가 보내온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걸 완화해서 울릉지역 특산물 25톤에서 30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화물 적재공간 마련 및 화물차량으로 선적·하역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가면 ‘의장님,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사인 안 하실 겁니다.’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조항을 붙인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볼 게 없는데 울릉군에서 유독 왜 지금…… 실시협약서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5조, 7조, 8조 세 조항에서 지금 우리가 합의서에 한 부분만 안 됐을 시에는 우리가 협약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지금 9조에 보면 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했지만 무엇이 안 지켜졌을 때는 강력한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대저에서는 실행하면 이 조항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혹시나 소송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조항만 계속 읽으시는데…… 그러고 아니면 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조항을 울릉군에서도 최종적으로 토요일 7시에 나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하고 군수님하고 대저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이게 180도 바뀌었어요.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그래서 내가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결정을 누가 했냐고. ‘이거 책임 나중에 질 것이냐. 이게 화물을 못 싣게 되면 울릉주민들은 의회와 비대위를 원망하고 난리 날 건데 이거 굉장히 크다.’ 당신 문제 터지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신이 울릉군수도 아닌데, 군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수산과장이 이거를 다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자기가 할 권한이 있냐고. 군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 우리는 또 빠져나가려고 “비대위와 합의한 적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의도 다 했다는데 합의서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도지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중재역할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울릉군에서는 아예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구에는 어디에도 불이행 시에 강력한 제재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대저해운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 법률소에서 다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안 넣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화물 부분에 이걸 안 넣고는 나중에 선령이 25년, 30년 되는지는 몰라도 화물을 못 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화물을 싣겠다고 하는 이 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도에서 완만하게 화물차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군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비대위나, 나도 위원장이지만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안만 지키면 우리는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했었고 그거는 아직도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답변한 것은 조항이 다 있다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사인하자고 하면 도의 의견도 들어주고, 도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그런데 울릉군에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군수 김병수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반대 안 하시면 그러면 삽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조항을?
- 군수 김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안에 한 것은 화물을 25톤에서 30톤 넣었다 하는 것은 저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의장님 생각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실을 때 차로 싣고 지게차로 싣고 할 수 있도록 다 한다고 그랬고, 또 그다음에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화물에 대해서는 저는 의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정성환
군수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 군수 김병수
잠깐만요. 답변 한 번 더 드릴게요.
- 의장 정성환
군수님,
- 군수 김병수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말만……
- 의장 정성환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래 하시는데, 군수님 입장이 그러시면 지금 이게 포항해수청에 물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해수부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이 타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 군수 김병수
차량이……
- 의장 정성환
확실하게 그 답변을 받았습니까? 답변을 받았어요?
- 군수 김병수
그거는 차량이……
- 의장 정성환
아니면 제가 울릉군에서 차량을 다 해서 된다는 해수부의 정식공문이 오면 제가 인정할게요.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 의장 정성환
아니, 검토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5톤에서 30톤 화물이 운송된다면 차량으로 하지 않고 지게차로 하지 않고 어떤 시간에 그 많은 물량을 운송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제가 추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25톤, 30톤 되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순수한 사람 손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공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정성환
군수님, 여기서 또 허점이 있는 게 왜 화물운송사업 일시용 같은데 협의회를 내 놓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택배로 보내면 접수하고 해서 나중에 분실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싣는 거는 어디에서 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돼야 우리가 택배가 다른 어디입니까, 택배 배당하는 데서 배당하고 접수시키고 이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자고 하면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 군수 김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물운송하고 여객운송하고 따로 허가 나는 거는 아닌 걸 의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객선이 되면 해운법 제2조 2항에 보면 사람과 물건을 동시에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 하나가지고 여객허가를 내주고 화물을 별도로 허가 내주는 제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 의장 정성환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차량으로 한다 카는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군수 김병수
그거는 고민을 한번 차분히 해서……
- 의장 정성환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이 합의서는 원천무효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화물을 못 싣는 25톤 공간만 마련해놓고 못 실을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마나인데.
-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러니까 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그러면 해수부나 해수청의 답변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거를 해수부에서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만들어놓고 차후에 배가 왔을 때 우리는 화물을 실어야 됩니다. 실어야 돼서 화물겸용이 되든 여객전용이 되든 그거는 선사하고 해수부가 선령을 30년, 25년 따지는 거지, 군수님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의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 의장 정성환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군수 김병수
예, 공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성해운에서 화물운송에 관한 요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 의장 정성환
아니요. 썬플라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다고요.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군수 김병수
예, 그거는 우리가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성환
아닌데 그게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저에서 안 하겠죠. 그러면 새로 법인을 내서 운송사업을 넣어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 군수 김병수
새로운 사업자를 하면……
- 의장 정성환
대저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 군수 김병수
그거는 새로운 사업자를 하든 현재 하는 사업자가 하든 그거는……
- 의장 정성환
우리가 대저해운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등록을 하라고.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회사가 하든 저희들 관에서……
- 의장 정성환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화물운송사업을 하라고, 등록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 군수 김병수
그런데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허가하고 관계없이 화물만 수송하고 하는 것이지, 짐을 하는 것이지, 여객선 허가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러면 도에서 그러면 차량으로 싣고 하는 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까?
- 군수 김병수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도에서 그 조항이 안 들어가면……
- 군수 김병수
목적으로, 목적이,
- 의장 정성환
도에서도.
- 군수 김병수
의장님, 의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도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 의장 정성환
안전장치 하자고 하는데 군에서……
- 군수 김병수
편리하게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고.
- 의장 정성환
아니, 군에서 ‘문구가 틀리면 문구를 수정해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나한테 온 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리고 우리한테 오고 난 뒤에 내가 실시협약서 원안을 비대위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군수님하고 선사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이게 다 틀려졌습니다, 180도.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이 지시를 했겠습니까?
- 군수 김병수
그거는 최종결정자인 군수가,
- 의장 정성환
군수님이 그대로 하라고 했다고,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저한테도 협약서…… 그건 군수님 잘못이죠.
- 군수 김병수
예, 그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의장님 말씀하신 화물관계하고는 안전장치는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병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정성환
예, 하십시오.
- 군수 김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화물이나 모든 것을 의장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울릉군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완만한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정말로 울릉군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도의회가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대체선 공모선연대가 있습니다. 공모선연대가 저희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얘기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공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와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협의가 된다고 치더라도 공모선연대가 안 된다 했을 때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 다 모았습니다. 부의장님 빠진 상태에서 울릉군의회의 입장은 지금 3개 안이,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우리가 지금 하는 조항만 붙으면 울릉군의회는 무조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 군수 김병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우리가 대체선에 대해서도 성명서…… 군수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게요. 대체선에 대해서도 군수님, 모든 게 엘도라도 다니게 하면 입장 표명하신다고 했는데.
- 군수 김병수
예,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로 같이 힘을 모아서……
- 의장 정성환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해수청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가 완결됐을 때 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와 비대위와 대조선과 대저와 어떠한 4개의 단체가 쓸 때 저도 의장님과 같은 의지로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런데 제일 쟁점이 되는 화물 부분에 그 조항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 의장 정성환
그리고 비대위에서는 합의서 했기 때문에 그 조항만 되면 비위대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장은 안 나간다고 했지만 비대위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 군수 김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환
마지막으로 비대위를 못 나가게 한 게, 그리고 비대위가 나갔으면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군수님 책임입니다.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비대위 안을 안 받아들였어요.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 의장 정성환
일주일 동안 수산과하고 협의한 거를 군수님 말 한마디로 다 무효시켰어요. 그리고 도에서는 연락 왔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테니까 비대위 제발 좀 나와달라고. 저는 ‘군하고 협의해서 나한테 공문 보내라. 그러면 비대위 나간다.’
- 군수 김병수
제가 토요일 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의회가 개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제가 안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서 의장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성환
예. 군수님, 여기서 마치죠.
- 군수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환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후에, 정회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오전에 군수님하고 여객선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대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울릉군 수산과에서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릉군에서 공모하여 ㈜대저건설에서 건조할 예정인 신조선에 대해 화물 20톤에서 30톤을 적재할 수 있는 여객 및 화물겸용선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4일 목요일 울릉군, 울릉군의회, 비대위, 대조협, 대저건설 5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선박이 취항 시 여객의 수하물을 제외한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제1항에 의거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지금 허가관청에서 이걸 안 할 시에는 수하물 외에 화물을 적재를 못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항 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된다 했는데 그거를 말을 바꾸자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 군수님은 이거를 아까 전에…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하십시오.
- 군수 김병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고요. 24조 1항에는 여기에서 내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24조 1항의 것은 화물전용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수부에서 답변을,
- 의장 정성환
그래서 우리가 화물전용, 여객전용을 따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군민은 수하물 외에 일반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런데 군수님은 그거를 선사의 편을 들어서 이게 여객전용이면 이게 못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고,
- 군수 김병수
아니, 선사 편이 아니고,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화물만 실을 수 있는 등록만 되면 모든 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허가관청에서 우리한테 보낸 정식공문입니다.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법해석을,
- 의장 정성환
그러면 해수청의 답변서를,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항,
- 의장 정성환
군수님은 법령을 어디에서 해서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 군수 김병수
법조항은,
- 의장 정성환
법조항인데 법조항을 해석해서 허가하는 관청은 포항해수청입니다, 우리 관할은. 포항해수청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거를 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 군수 김병수
부정하는 건,
- 의장 정성환
부정하는 건 아니죠?
- 군수 김병수
부정하는 건 아닌데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해양수산과장님 여기에 답변 받은 거하고 24조 1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보고 그다음에 2조 2항에 여객운송사업……
- 의장 정성환
아니, 그거는 군수님,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 의장 정성환
아니, 포항해수청에서 울릉군으로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 군수 김병수
없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저희들은 정식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 군수 김병수
예, 그렇죠. 우리도 확인한……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제가 그때 울릉군 해양수산과에서 26일 날 화물을 실을 수 있나 공문을 보냈었죠? 답변을 받았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거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하니까 내항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게 이걸 넣게 되면 군수님 말따나 화물겸용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건 화물겸용이든 여객전용이든 여객전용에 선령이 30년이 되든 화물만 실을 수 있는 그것만 되면 된다는 거 그거 아시죠? 맞죠?
- 군수 김병수
예, 예.
- 의장 정성환
그렇다는 것은 이 조항을 넣어야 포항해수청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협약서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울릉군하고 선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도에서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도의회 경제특보가 나한테 보내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울릉지역 특산물 25톤 등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화물 적재공간 마련 및 화물차량으로 선적하여야 한다고, 이게 약간*이해해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또 포항해수청에 물어볼 겁니다. ‘이래도 가능하냐.’ 그런데 허가관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우리가 믿지. 군수님 같으면 믿겠습니까? 허가관청이 지금
- 군수 김병수
그렇더라도 법률 해석은……
- 의장 정성환
법률 해석은, 울릉군에서는 법률 해석을 그래 했습니까?
- 군수 김병수
항만청에서 24조 1항에 대해서는 화물전용선에 대한 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 의장 정성환
군수님, 군민들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 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따질 필요 없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성환
화물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 화물운송사업을 안 하게 되면 수하물, 말 그대로 수하물만 실을 수 있고 다른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화물을, 다른 일반택배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군수 김병수
의장님 말씀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24조 1항에 대해서 내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정말로 여객전용선 2조 2항에 적법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가 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군수님……
- 군수 김병수
우리가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양쪽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 의장 정성환
지금 공모선연대가 왜 반발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이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따졌고, 이거는 카페리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이걸 넣으면 선령이 25년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선사에서는 동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화물,
- 군수 김병수
25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건 해양수산청에서 결정을 받으면,
- 의장 정성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수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여기로 넣어야 수하물 말고 다른 화물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넣어주시면, 군수님 말 금방 잘하셨네요. 25년, 30년이 되든 그거는 선사하고 해수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이거 넣어야죠. 안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공문 온 걸 보고,
- 의장 정성환
해수부에서 공문은, 군수님, 여기 잘 보이시죠? 읽어보십시오, 다. 처음부터 읽어보십시오.
- 군수 김병수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울릉군 신조선 공문 질의 회신에 대한 답변을 포항해양수산청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 의장 정성환
울릉군에서 질의했을 때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 공문하고 이거하고 비대위에서 보냈을 때는 얘들이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이게.
- 군수 김병수
그게 제가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이유는 제2조에는……
- 의장 정성환
군수님 2조 1항, 2항 따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한테는 무조건 화물을 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 군수 김병수
예, 그러니까 공감한다니까요.
- 의장 정성환
선령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할 판단은 아니고.
-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성환
예, 그러면 넣으면 되죠.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조는 상단에 보면 해상화물운송에 따라서 내항, 외항에 따른 답변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화물전용선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위원님하고도 나중에 한번 판단을,
- 의장 정성환
군수님, 그건 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객전용이지, 화물전용인지 따지지 말고 화물만 실을 수 있는 공간을,
- 군수 김병수
그것만 하는데 해수부에서 답변이 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의장 정성환
그런데 군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은 여객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해수청은 여객전용인데 화물전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건데,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객전용으로 가자는 소리입니다, 지금.
- 군수 김병수
아니,
- 의장 정성환
지금 여객전용으로 가면서 조항에 관한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금 반박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맞지 않습니까?
- 군수 김병수
잠깐만요.
- 의장 정성환
군수님, 법조항은 전문가들이 찾으면 되고 저희들은 포항해수청 허가관청에서 우리한테 회신 답변 온 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포항해수청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해 줍니다.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문의 3항을 한번 보십시오. 따로 있어요. ‘동 선박이 취항·운항 시 여객의 수하물을 제외한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운법 24조 1항에 의거 내항……’ 내항·외항이 또 있습니다. ‘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4조 1항, 2항에 대해서는 화물허가를 별도로……
- 의장 정성환
수하물도 들고오는 화물 외에 다른 거를 적재하려고 하면 내항운송사업이 등록이 돼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군수님, 말 그대로 돼 있는데 그 말을 따져버리면 안 되죠. 수하물은 손으로……
- 군수 김병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청에 다시 명확한 답을……
- 의장 정성환
명확한 답이 아니고 회신이 왔어요. 얘들도 하루 만에 검토 다 하고 온 공문입니다.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지금 울릉군 저번에 했을 때 그 공문에는 정답이 없었어요.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알겠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 의장님, 해양수산과장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얘기하면……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여객운송사업 조례에는 사람과 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포항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수산과장님하고 군수님 잘 보십시오. 2조 2항에 보면 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고용하여 ㈜대저건설에서 건조 예정인 신조선에 대한 화물 25톤을 해서 3항에 답변을 해놓은 겁니다. 군수님은 자꾸 썬플라워 이런 걸 자꾸 비교하시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 군수 김병수
썬플라워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정성환
얘들은 신조선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했기 때문에 신조선에 대한 답변이 3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2항을 잘 읽어보십시오, 공문 갖고 계시면. 2항을 읽어보십시오. 2항을 읽어보면 이게 울릉군에서 화물전용선으로 추진하기로 지난…… 예전에는 화물겸용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자꾸 여객전용이라고 하니까 24조 2항하고 3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조선에 화물겸용여객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을 여객전용이냐, 여객 및 화물 겸용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요. 우리 울릉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질의하니까 비대위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항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겸용이 섞여 있어요, 이 안에.
- 군수 김병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 의장 정성환
포항청에서 답변 온 겁니다. 포항청에서는 화물전용 했으면 군수님한테 2조 3항이 나왔겠지만 화물겸용, 여객전용 및 화물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군수 김병수
그런데 2항에 보면 울릉군에서 고용한……
- 의장 정성환
2항 보지 마시고요.
- 군수 김병수
㈜대저건설에서 건조 예정인 신조에 대해 화물 25톤에서 30톤을 적재할 수 있는 여객 및 화물겸용선으로 추진하기로 지난 6월 4일 울릉군, 울릉군의회, 비대위, 대조협, ㈜대저건설 4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선박의 취항·운항 시 여객의 수하물을 제외한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제1항을 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린다 하는 것은 3항에 대해서는 화물전용선에 대한 얘기지, 겸용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해석은. 판단을 잘못했죠.
- 의장 정성환
그러면 2항에 이런 문구를 집어 넣어놓고 하면 여객전용 및 화물겸용선으로 말 안 했다는 말입니까?
- 군수 김병수
아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수산과에서도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항만청에……
- 의장 정성환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주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안을 만들어 놨는데 군수님하고 선사가 틀었어요. 그런데 이 문구도 허가관청에서 우리한테 비대위 지금 대체선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허위로 잘못 해석해서 그냥 보낼 일이 없을뿐더러……
- 군수 김병수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2항과 3항의 차이는 2항은 화물겸용선으로 정의를 내렸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의장 정성환
화물겸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화물겸용이 안 들어가면 화물을 못 실습니다, 군수님.
- 군수 김병수
아니요.
- 의장 정성환
여객전용에는……
- 군수 김병수
따라서 수하물하고 24조 1항이 정말로 화물전용선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정성환
다른 건 됐고……
-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 의장 정성환
화물 안 되면 모든 책임은 군수님이 지실 겁니까?
- 군수 김병수
예, 제가……
- 의장 정성환
하여튼 간에 이걸 어떤 식으로라도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포항해수청에.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그러고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협약을 우리가 비대위에서 했듯이 실시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맞죠? 이게 안 지켜지면…… 그거 넣어야죠.
- 군수 김병수
아무튼 제가 의장님 답변드렸다시피 해운법에 따른 지역특산물 25톤에서 30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저는,
- 의장 정성환
말로는, 군수님은 지금도 대체선에 대해서도 우리랑 목소리 같이 한다고 했지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말로는 했지만 다른 거는 엘도라도 찬성하고 이런 거는 공문을 다 보내시고 하는데 대체선에 대한 같이 한다는 것은 공문 같은 것도, 성명성 발표한 적 없어요.
- 군수 김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조만간에 성명서 발표하시고 대저건설, 포항해수청에 공문 다 보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신조선도 무기한 연기됐지만 지금 대체선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조항들도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연대로 이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 군수 김병수
다방면으로 의장님 하신……
- 의장 정성환
아니, 군수님은 어쨌든 포항해수청을, 중앙부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 군수 김병수
제가 볼 때는 유권해석을 잘못 내놨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 의장 정성환
군수님도 선사나 아니면 해양수산과에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하시는데,
-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검토 안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이거 봤습니다. 봤는데……
- 의장 정성환
아니, 그런데 올라와서 서류를 주니까 서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내가 답변한 게 틀렸으면……
- 의장 정성환
이 공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공감하고요. 전문위원님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이 사항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하고 항만청하고 답을 한번 받아보면 답이 대강 나옵니다. 그렇게 의장님 해 주시죠.
- 의장 정성환
그러니까 지금은 생방송을 모든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논란이 심한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는 공감하시죠? 안전장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선사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김앤장에 법령, 유권해석을 다 한 거를 들고 왔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에서도 경제특보나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면 자기들도 실시협약서 사인 안 하겠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울릉군하고 선사만 이걸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게 하도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오전 답변 중에 의장님한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공모선연대가 또 들어와서 물으니깐……
- 의장 정성환
공모선연대는……
- 군수 김병수
의장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 의장 정성환
다방면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지 말고 이걸 검토해갖고 조항을 넣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 군수 김병수
아니, 검토도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화물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와……
- 의장 정성환
그리고 군수님, 군수님이 관심 있었으면 일주일 전에 우리 비대위에서 물어볼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을 건데도 군수님이 이에 대해서 금요일까지 답을 안 주고, 토요일 돼서 그것도 7시 돼서 휴일일 때 담당부서 과장들 와서 그거하고 나한테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거 뒤엎었습니까? 다른 거는 핑계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정말 그랬으면 이거에 대한,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다른 문구 수정을 했었습니다.
- 군수 김병수
그것은 제가 오전에 의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정성환
그러면 벌써 전부터, 포항해수청의 이 공문을 봤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질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박을 했어야죠.
-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 의장 정성환
그리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협약서 사인만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 군수 김병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지.
- 의장 정성환
군수님, 금요일까지 울릉군의회에 최종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위에 이런 걸 안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 군수 김병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 의장 정성환
금요일까지 실시협약서 깜깜이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 얼추 내용 아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 군수 김병수
의장님, 제가 그래서,
- 의장 정성환
그리고 군수님이 의회에 와갖고 심도 있게 그전에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 군수 김병수
의장님, 금요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내륙으로……
- 의장 정성환
아니요. 금요일까지라고 하면 지시해 놓을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실시협약 11시에 한다면 그러면 금요일까지 공문이 안 나온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의회에 최종안이 안 오고.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제가……
- 의장 정성환
그것도 의회에 안보내고한테만 비대위에 최종안을 보냈어요, 저한테도 안 보내고. 비대위 위원장 겸 울릉군의회의 의장인 나한테 최종 공문을 안 보냈어요, 수정안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수산과장 답변해봐요. 그리고 수산과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데.
- 군수 김병수
그거는 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으로서의 책임……
- 의장 정성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도 보내져 있고 울릉군에도 보내져 있는데, 울릉군의회에다 최종 협약안을 금요일 6시까지 안 보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 의장 정성환
군수님, 요즘은 다 전화로 합니다. 군수님 육지에 있다고 안 됩니까?
- 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서 나갔는지.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정성환
아니, 그거는 점심 먹을 때 들은 거고.
- 군수 김병수
아니, 그 이유 말고 내가 17일 날 나간 건 어떤 목적으로 간다 하는 거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정성환
그랬는데, 그래도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왜…… 전화로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 있습니까, 지금? 내가 캤습니다.
- 군수 김병수
지금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은 여하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답변했는것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필중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부군수 허필중입니다.
설산이 아름답던 겨울에 들어와 울릉군 부군수로 취임한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릉도에서 첫 여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울릉군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영광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청지역인 우리 군 사수와 지역발전,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계절 특색 있는 힐링 로드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40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 울릉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완성되면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풍광이 아름다운 일주도로를 이용한 해안변 드라이브 코스는 앞으로 메인관광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숙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량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통행의 어려움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주도로 개량공사와 연안정비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후 사업 완공 후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수시점검 및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계절 특색이 나타나는 힐링로드 조성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통하여 울릉고등학교~대아리조트 구간, 삼막터널~태하 현포령 구간 4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가로수의 정비 및 다양한 수종의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태하마을 입구 유채꽃밭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청정 울릉도 이미지 제고와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나리 알봉 일대에 메밀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흠뻑 안겨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알봉 투막집 인근에 자생식물인 부지깽이밭을 조성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태관광자원 개발이 트렌드인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식재하고 작은 숲을 조성한다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로써 또는 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환경정비 효과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입구와 도동·저동 시가지 내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새마을지회 등 봉사단체가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는 꽃 화단 설치활동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읍·면에서 시행 중인 마을 안과 관광지 주변 꽃길 조성도 별도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활용 중인 도동 삼거리, 구암 수층교, 태하 로터리 등 일주도로변의 유휴공간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여 자생식물 또는 계절별 식물을 적극 활용한 화원으로 재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도로와 연접한 코스를 활용한 울릉 해담길 조성사업을 통해 교통의 편리함보다는 울릉도만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만끽할 수 있고 느림의 미학이 깃든 힐링로드를 조성하여 울릉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 조성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부군수님의 답변 중 4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 조성 사항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보다는 한 말씀 더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섬 발전과 함께 힐링휴양 관광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울릉도도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오고 싶은 섬으로,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섬으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4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 조성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충청남도는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하였고요, 경상남도는 섬 가꾸기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서 보좌관을 임명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신안군에서는 가고 싶은 섬 TF팀 1·2팀까지 구성해서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다녀도 우리 군만큼 삭막하고 여유가 없는 곳은 없습디다. 그래서 조성된 곳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딱히 터널 입구에서부터 쭉 울릉도를 한 바퀴 도시면 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 곳, 한 곳마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수전의 장미도로 돼 있는 데조차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통구미 앞에도 보면 거기 지난해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던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적하기에 야자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고 꾸며진 부분은 없습디다. 이런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라든가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군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도비보조 건의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군수 허필중
의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돌아보면 일반 내륙 시군에서는 꽃이 잘 조성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섬의 특성상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 도비건의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을 답변에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이렇게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과의 업무들이 걸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또 힐링로드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하게 된 점 참고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의결안이나 예산편성을 눈여겨보겠습니다.
- 부군수 허필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힐링로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계획을 꼭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필중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군수 허필중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중학교 통합에 따른 폐교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우리 군의 기존 4개 중학교가 폐지되고 울릉 중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중학교는 폐교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폐교부지의 활용은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면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폐교부지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교부지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울릉군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폐교부지 활용에 대한 과업도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도출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속단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우리 군에서 구상 중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울릉 중학교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우산 중학교는 체육관 등 문화시설, 서중학교는 주거 및 부대 편의시설, 북중학교는 울릉도 독도 체험 수련 관련 시설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마스터 플랜’ 용역에 따른 의회 보고 등과 함께 주민 설문을 통한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폐교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청인 경상북도 교육청의 역할이므로 도교육청과 원활히 협의하여 폐교부지가 우리 군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정밀한 세입추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13억 600만원 중 2018년 이월교부세 3억 4,800만원과 2019년 12월 30일 송금된 2019년 부동산교부세 2차분 31억 4,300만원이 2020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2019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세입요인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차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2018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16억 6,800만원, 교부세 108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86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태풍 미탁관련 재해복구예산이 11월 교부되고 특별교부세 62억 2,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5,000만원이 2019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또는 용역의뢰만 진행한 상태로 대부분 이월되어 총 141건, 530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재부 제1차 비상 지방재정 경제관리 점검회의 시 예비비 및 잉여금 과다 발생분과 이월액을 기준으로 교부세 패널티 적용 의사를 명시 하였으며, 또한 내년부터는 교부세 정보시스템 본격 도입으로 중앙재정지원에서 지자체 정산 및 감액추계까지 전산화할 예정이므로 교부세 산정 시 정성적 요인이 많이 배제될 전망이며, 고시된 평가자료를 근거로 재원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국가재정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약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교부세가 예산 대비 약 3.9%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 재정자립도는 8.41%이며 국도비 보조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자체세입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방안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정사항 선이행, 사업추진 공정률 확인 등 단기간 내 발주와 70%이상의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울릉군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신속집행과 잉여금 과다발생을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균형집행과 세입규모의 안정화를 실현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잔액 발생분을 수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 울릉중학교 통합에 따른 폐교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박인도
예.
-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폐합되고 4개 중학교가 폐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인도
태하초등학교는 이번에 우리 용역하는 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용역하는 데 일단 넣었지만 교육청에서 이번에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폐교된 4개 중학교만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박인도
그러면 태하초등학교는 폐교부지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작년도에도 내가 한번 올봄인가 계획할 때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용역에는 넣었는데 사실 폐교재산 활용계획은 도교육감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박인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할 때 5개 학교 다 같이 용역을 하고, 태하를 그러면 배제할 것 같으면 태하초등학교는 놔둘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중장기 마스트 플랜에는 그거는 하는 거로 그렇게 대경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박인도
어차피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울릉중학교는 우리가 군청 신청사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거는 아직 결정은……
- 의원 박인도
결정은 안 되어도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4개 중학교 매입하는 과정.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산이 부지 전체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다 한 번에 매입을 한다든지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그러면 이게 중장기 계획을 한다 하면 앞으로 지가가 우리가 계획했던 연도마다 지가가 계속 울릉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박인도
그때의 우리가 예산방안이라든가, 지금은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학교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맞습니다.
- 의원 박인도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다면 울릉군에서는 사실 굉장한 부담인데, 이걸 언제까지 10년, 20년 끌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군수님도 몇 차례 도교육청을 방문을,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못 했지만 울릉교육지원청에는 군수님도 몇 차례 방문하셔서 협의도 하셨고, 저희도 방문해서 했었는데 제가 보면 폐교에 대해서는 폐교활용법에 의하면 우선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입이라든지 활용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의원 박인도
지금 현재 울릉중학교하고 우산중학교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박인도
현재 지금 태하는 보니까 운동장을 개방을 해놔서 거기 아무 차나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고, 북중학교도 인근의 차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서중학교는 문을 닫아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남양 같은 데는 현재 지금 굉장히 주차장이 없어서 저녁에 보면 한 구간을, 광장 주위에 한 차선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교부지 활용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수립하는데 단지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이나 그런 것까지는 사실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 의원 박인도
아니, 글쎄 어차피 우리가 같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부지도 아닌데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얘기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태하초등학교는 지금 용역을 할 때 같이 다 포함을 해서 태하 주민들은 이게 같이 된다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전체 하는데 매입할 때 그때 한번 군수님한테도 태하 주민들이 와서 건의도 한 거로 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가용부지가 폐교부지에 현재 태하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나무를 매각을 해서 실제 태하 주민들이 반대해서 입찰까지 받은 걸 취소하고 나무를 도로 갖다 심어놓고 해놨는데 굉장히 태하 주민들은 태하초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강구하셔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지금 북중학교하고 서중학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도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건의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지금 박인도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제일 우선될 게 부지매입이네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장 정성환
지금 재원이 전혀 확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런데 이게 박인도 의원님이 공시지가 높아짐에 따라 지금 울릉중학교 부지는 도시재생사업의 그거로 해서 부지를 사들이는 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70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장 정성환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중학교가…… 지금 4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4개 중학교입니다.
- 의장 정성환
4개 중학교 같으면 지금 도동이 정말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돼 있지, 나머지는 그래도 큰 예산 안 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도에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울릉군에서는 사실 이런 부지가 확보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시돼야 할 게 지금 우선 재원을 확보하든지 이걸 부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이게 맞지 싶어요. 다들 촌 쪽이기 때문에 지금 울릉중학교 하나 매입하는 것보다 큰 금액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채가 어느 정도 해놨는지 몰라도 기채를 내서 두어번 해놓는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기채 내서 사놔도 울릉군은 이익입니다. 나중에 가서 민자유치한다든지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울릉교육지원청에서도 울릉군에서 사업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학교부지를,
- 의장 정성환
그런데 언젠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16%씩 1년에 막 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기채 내서 사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뛰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중학교 통합에 따른,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의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정성환
예,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박인도 의원님께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 같고 10년, 20년 걸려서 그런다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매입비가 현재 35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도 가용자원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걸적립하고 있는데 자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250억 사업에 부지매입비를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70억 말씀하셨죠. 그게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35억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35억 정도 더 하면 70억 하고 해서 130억 정도 되면 부지는 우선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결정이 되려면 부지매입이…… MBO체결만 되어 있어도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SOC사업과 기타 기금 LH 투자금을 포함해서 600억에서 800억 정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하면 생활SOC사업이 안 되겠나 해서 종합 마스터 플랜에도 계획을 지금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중학교 통합에 따른 폐교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이재만
예.
-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만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답변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이재만
올해부터는 지자체 재정평가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분석의 기준점이 효율성, 건전성, 책임성 지표에서 이제는 계획성 분야,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비율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이재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6월 12일 기준 저희 군의 신속집행률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전국 순위라든가 경북 순위. 그리고 각 과마다의 집행률. 우리가 전국 평균이나 경북 평균 상당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벌써 6월 달이고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불 보듯 뻔한 결과물이 돌아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숫자상 전에 질문할 때 17년도 4.32%, 18년도, 19년도 다 숫자로만 몇 프로, 몇 프로 했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솔직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금도 그렇고요.
제가 굳이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보충질의를 선뜻 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문제점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큰 대형사업들,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콕 집어서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조금 부진한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게 부진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 진행현황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보면 당초에 시작할 때 문제점이 저도 2년 됐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게 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은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확보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여기 적힌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가 토지협상 지연입니다. 당초에 각 과에서도 올라갈 때도 이런 사전의 준비과정도 없이, 그리고 도로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군민들의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켜놓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맞습니다. 사업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비라든지 설계비 같은 것 지난해 일부 편성을 해서 설계도 우선적으로 하고 토지보상부터 미리 협의하고 그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막상 사업에 들어가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육지에 있고 특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시행이 안 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사전에 토지보상 같은 것은 미리 소유자와 구두협의라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런데 구두협의라는 게 땅 주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몇몇 사례를 보니까 구두로 다 협의된 사항인데도 막상 진행을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딴지도 걸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싶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리고 이번에 이월금액도 상당히, 명시이월금액도 상당하다고요, 여기 보면.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과도하게 예산을 안 잡나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 사실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추경 때 편성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 때문에 그런 사업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받고도 행정 선행조치 같은 거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의원 이재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미탁 때문에 예산이 많이, 교부서가 많이 내려와서 이월된 게 있는데 진행하실 때 일단 추경의 사업이 많이 부진하고 미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추경예산 잡을 때 조금 선별 있게 급한 거, 아닌 거는 내년 본예산으로 충분히 넘어가도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선별 있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교부세 정보시스템 전격 도입해서 중앙재정지원으로 해서 전산화해서 관리할 예정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면 이월사업은 참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올해 했던 금액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50%대의 신속집행률인데 지금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또 저희가 하반기에 패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서 보니까 지자체별 교부세가 너무 예산 대비해서 3년 간 3.9% 감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신속집행에서 페널티를 맞을 것 같으면 더 우리 재정은 더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래서 저희들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울릉군 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마쳤고, 다음 번 회기 때에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조레가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지금 아직도 그 퍼센테이지에 걸려 있는데 지금 전산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실장님이 각 과마다 독려하셔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리고 울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이거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우리 군 조금 이게 빨리 안정화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참 이월된 거 많은 건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울릉도에 큰 SOC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보면, 아까 보고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월되고, 이월을 몇 년씩 시키다 보니 깐 전부 다 지금 힐링로드사업 같은 것도 280억인데 지금은 보고하는 게 삼백 몇십억. 거의 한 1, 2년 만에 그만큼 예산이 증가하는 게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이월시키고 조속히 안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도동·저동 우회도로, 우리가 애시당초 이거 순수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한 2, 3년 만인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월된 거 조기발주 전국 꼴찌죠? 예?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장 정성환
그리고 금년에도 안 한 거 보니까 태하개척사 이런 거는 아까 이재만 의원도 그랬지만 이런 사업은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매입비 같으면 지금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그런 거 빚부터 정리해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군비부담률도 정말 주민들 알기 쉽게 외상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안하고 다음 해에 편성하는 거로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런 사업들은 용역을 줘야 할 것인데, 매입이 3년이네 되지 않으니 예산증액이 100억씩 업돼서 나오고. 참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원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울릉군 재정자립도, 물론 이게 국도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도 있지만, 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세비 이런 것도 확충하는 데 그거를 해야 돼요. 울릉도는 땅은 그렇지만 그거지만 지금 다른 우리가 민자사업 같은 것도 하면서 지금 선사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선사를 또 압박을 하셔서 울릉도에 전부 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싶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방분권 하면서 나중에는 예산 많이 안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으로 살아야 돼. 그런 건 미리 대비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울릉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문화융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지정해제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동지역은 울릉도 내 흑비둘기 대표서식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3월 8일 문화재청에 사동흑비둘기 서식지 천연기념물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흑비둘기의 개체 수 감소는 현재 서식지의 지정해제 사유로 부적절하며 현지에서 천연기념물 서식지의 보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7월 해제 요청에 대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의 대체지 선정을 위한 추가조사용역을 시행하여 사동이 흑비둘기의 대표서식지로는 현재의 장소가 부적합한 추가근거를 확보하고 대체 서식지 후보 4곳을 새로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초 문화재청 김준모 차장과 황금순 기념물과장 등이 문화재 관리현황 점검 등의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연초에 군수님께서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범위를 후박나무가 있는 사동리 215번지로 문화재 지정구역을 한정하여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동리 215번지로 문화재 지정구역이 축소되면 주변에 있는 13필지 17개 가옥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구역으로 변경됩니다. 13필지, 17개 가옥을 포함한 지정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지역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및 폐기물·위험물 배출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특수한 용도가 아니면 군 자체에서 문화재영향성 검토를 거쳐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현재 문화재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문화재지정범위가 축소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담길 조성사업은 웰니스, 워라밸 등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와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선형 관광 즉, 도보관광의 수요에 대응하여 건강증진, 역사·문화, 생태체험 등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울릉만의 특성을 살린 걷는 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울릉해담길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통하여 기존 9개 코스에서 10개 코스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신규 10개 코스 중 0코스는 독도수호길과 9코스 죽도길로써 상징적인 코스이고 실제 걷는 길은 8개 코스로 연결하여 울릉도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고, 이 과정에서 누락된 기존 옛길 등은 연계코스로 지정하여 확장성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에 지방이양 균특 매칭사업비로 20억원을 건의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정표·안내판·안전 시설물·노면 정비 등을 시행하여 기존 트레킹코스를 자연스럽고 걷기 좋게,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명품해담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구간별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며, 코스별 소요시간 및 난이도 등을 알려주는 전용 모바일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담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6월17일 준공되어 합니다만, 문제 사업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 중에 있습니다. 계약사항 이행촉구 등 업체에 수차례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설계업체에서는 용역 완료일에 저희 부서를 방문하여 추진경과와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였으며, 조속히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담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울릉해담길 8코스 완주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내외 다양한 걷는 길과의 지속적인 교류사업 및 연계를 통해 향후 페스티벌 규모도 키우고, 공동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울릉해담길 걷기가 울릉도 방문 시 반드시 꼭 한번은 걸어 봐야 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해담길 이용자들이 걷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선암 관광명소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삼선암은 우리 군의 3대 해안절경 중의 하나로 우리 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을 위한 일주도로변 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때로는 도로 옆 언덕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삼선암 주변은 기상 악화 시 상시월파 및 낙석위험지역으로 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안전대책 강구가 절실합니다.
일주도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험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삼선암은 우리 군의 대표 포토존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대체 삼선암 조망 촬영지로 현재 관음도에서 자연굴 가기 전에 비교적 안전한 여유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포토존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에서 하차하는 단체관광객들은 인원이 많고 혼잡하여 사고위험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일주도로변 곳곳에 비교적 안전하고 절경지인 곳을 선정해 사진촬영하기 좋은 곳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개발을 계획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항상 안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중 사동 학비둘기 서식지 지정해제 진행현황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최경환
- 예.
-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7, 8년 전부터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 군에서 5년 전 2015년도부터 용역을 시작으로 첫 업무를 착수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 문화재청에다가 지정해제를 해달라는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71년도 12월 15일 처음 여기가 237호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의원 최경환
- 본 의원이 흑비둘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법, 상수도보호법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 여러 가지 이런 보호법에 대한, 상위법에 따라서 울릉군이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이 피해고 보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보면 지금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처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구역 설정하는 위원회에서 항상 바운더리를 크게 잡습니다. 그게 잡는 그런 벨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인 거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울릉군의 개발할 수 있는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꼭 굳이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환경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치면 최소한 범위를 지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해제하는 데 한 5년이라는 시간도 투자를 해요, 예산도 낭비를 해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도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자리가 다른 군유지로 다시 지정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다가 천연기념물 울릉도에 1호로 먼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가 지정된, 쉽게 해제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현재 위치에서 흑비둘기가 세계 최초로 발견이,
- 의원 최경환
-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래서상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다. 이번에 문화재청 차장님하고 오셔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많은 토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식지를 전부 해제는…… 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해제는 할 수 없으니 현재 바운더리 안에 있는 후박나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화재청 소유의 땅입니다. 이것만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얻어낸 결과만이라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체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체적으로 앞으로는 상수도보호법…… 지금 상수도도 통합상수도 건이 공사가 2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사동지역의 중평전까지 안평전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바운더리가 상당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민가들이 살고 있는 데에는 최소한의 합동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 부서가 울릉주민들이 사유재산 피해가 있고 이런 건 없는지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군정질의를 준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17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확정이 되면 아마 문화재청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경북도청을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가야 됩니다. 경북도청에서는 아마 쉽게 해결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결론이 났고, 아직까지 경북도 문화재 위원들하고 경북도하고는 아직 협의가 덜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래서 저희들 7월 1일경에 경북도 문화재청 과장님도 울릉군을 한번 현 상황 자체를 오셔서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들어오실 거로 지금……
- 의원 최경환
- 그렇다고 하면 일단 탄력 받았을 때 전부 다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어쨌든지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올해 안에 지금까지 주민들 피해 보고 건축물도 제대로 짓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당부말씀은 각 부서마다 지정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울릉군민들의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지정해제 진행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중 해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이재만
예.
-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울릉군이 관광인프라가 참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간 40만씩 오는 관광지인데도 우리가 실질적인 관광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해담길 이게 의회에서 작년에 최종보고회 할 때 그때 담당용역팀들이 날씨관계로 못 들어와서 담당팀장이 직접 브리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저도 참 용역을 잘 줬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데다가 거기에 가장 좋았던 게 모바일 앱 개발하는데, 우리가 울릉도 봄만 되면 산에 가서 산악지대에서 사고가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우리가 해담길을 조성하면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관광객들 산에 가서 참 조난이라든가 길을 잃었을 때 앱이 보니까 근방을 지나가는데 위치가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20년도부터 사업비 10억 확보해서 실시용역 중에 있었는데 이게 당초 3개년 사업 아닙니까? 예산은 30억 정도 3개년. 지금 아직 이게 17일 날 실시용역, 설계용역이 진행돼야 되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이게 미뤄진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미뤄진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줬습니다. 입찰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팀장이 직접 설계팀하고 한 5일 정도를 같이 다니면서 코스에 대한 답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 현재 6월 17일 날 용역 회사에서 왔습니다. 사실 지체는 저희들이 입찰했기 때문에 지체는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완성도 높은 설계를 용역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한 달 정도 지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이재만
아, 7월 17일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7월 17일경까지는 ‘자기들이 어떤 수를 쓰든 완성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것도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네요. 7월 그때가 지나야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정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아까 전에 답변선에 보면 최대한 걷기 좋게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생각에 ‘왜 산길을 정비하는데 그냥 풀만 베고 사람들이, 관광객이 걷기 좋게 그냥 다닐 수 있는 길만 터놓아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길인데……’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산길을 또 토목공사까지 하나? 건축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딜레이된 이유가, 실시용역에서.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8개 코스가 다 연결이 된 코스가……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8개 코스를 합치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 의원 이재만
지금 우리가 아까 답변서에 총 8개 코스로 칩시다. 8개라고 했을 때 지금 문화관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농기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저희들 8개 코스는 농기센터 해담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 의원 이재만
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담길을 농기센터에서 하는데 4-1 깃대봉 그리고 5-1 대풍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랑 똑같이 예산 수립해서 스타트하면서 이분들은 벌써 설계용역 나와서 공사 착공됩니다. 같은 것인데 지금 이 길을 이것도 1년 만에 다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재만
돈을 맞춰서 10억에. 지금 실시용역에서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봤을 때 30억 내년에 예산 확보한 거 다 못 쓰고. 내년에 또 9억 2,000만원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확보되겠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남은 돈 집행잔액 쓰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러면 이거 또 해마다, 해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딜레이될 거 아닙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핑계겠지만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고, 저희들은 원래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의원 이재만
똑같은 신규사업이고, 매년 신규사업이였고 예산 확보는 올해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를.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 해담실 탐방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 의원 이재만
하여튼 이것도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올해 소진을 다 못 할 시에는 또 이월돼가지고 또 페널티 들어가는 것도 조금 플러스될 것 같고,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용역회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이 6년 전에 옛날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옛길정비사업이라고 울릉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학포에서부터 석포까지. 그 길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길을 우연찮게 일하신 분들하고 연결돼가지가 같이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1년쯤 지났을 때 길을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정비작업해서 옛길, 풍랑 불면 선조들이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니까 풍랑 부는 순간 길이 나타나요. 그런데 막상 딱 가보면 길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길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고 그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해담길, 울릉군에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가 생기는 건데. 제 말은 향후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에 아주,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평범하게 적혀 있습니다 울릉도라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한 개 드릴게요. 저희가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을 쉽게 말해서 석포에서 죽암을 갔다. 죽암에서, 그 주민들 분명히 살 겁니다. 그러면 이 길 관리 울릉군에서 안 됩니다. 과장님 매달 나가서 그 길 정비할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 길 정비하러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 인부를 써서 길 정비할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사업보다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인 것,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그런데 이게 관광 걷는 코스도 제주도 둘레길 들어보셨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거기는 항상 제주도 둘레길은 제가 듣기로는, 저도 한 코스밖에 안 가봤는데 항상 동네지역을 지나가게 만들어 놨답니다. 지역민들, 솔직히 지나가면 지역민들 물이라도 한 병 사먹을 수도 있고.
과장님, 뒤에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는 작년 11월 달까지 구룡포에서 했던 건데요. 그전에는 영덕군 아시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영덕 블루로드 달맞이 여행 개최해서 이 콘텐츠는 15년도 소비자 최고 선정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말고 영덕 블루로드. 그거보다는 지금 이것은 벌써 없어졌고, 지금 최근에 작년 11월 달까지 한 건데 이게 10회 정도 진행됐는데 이게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민간하고 같이 합니다. 민간이. 이 양반들은 뭐냐 하면 야간에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쉽게 말면 물도 주고, 밤이니까 플래시도 주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제공하는 단체도 있고, 버스킹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개인, 지역의 음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도 이런 사업, 30억 작은 사업 아닙니다, 산길 닦는 데. 맞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우리도 지나가면서 보는 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어화 안 있습니까? 오징어 불. 거기도 똑같이 어화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합니다. 구룡포 앞바다 불이 지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이런 부분도 조금 삽입하셔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솔직히 밤에 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조금 같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저희들도 이게 완공이 되고 그러면 걷는데 축제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관광상품화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지금 제가 말한 요지는 중요한 것은 과장님,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도 괜찮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도 해담길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설명에서, 요지에서 벗어난 부분을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가장 지금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뭔지 아시겠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복합커뮤니티센터.
- 의원 이재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민복지입니다, 이런 센터가 있으면. 실내수영장 그리고 여태 우리가 없었던 작은 영화관 그리고 울릉군의 유일하게 없는 게, 울릉교육청에는 있습니다. 울릉군도서관은 없어요. 유일하게 없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9년 4월 달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현재 설계가 7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추진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달에 관광자원 개발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한마음회관 건너편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지방중지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작년도 4월 달에 체육진흥기금 및 국가투자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울릉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30억, 생활문화 지원이 50억,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9,800만원, 그 이후에 2019년 4월 달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7월 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설계변경 실정보고 해서 동의를 해서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고 두 달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일시중지를 하고 3월 19일자로부터 다시 해제를 변경등록이 7월 1일입니다. 향후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올 7월 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이 완수가 됩니다. 그리고 8월경에 복합커뮤니티 조성공사를 입찰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2021년 8월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의원 이재만
21년 8월 달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21년.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22년.
- 의원 이재만
1년이면 되네요, 과장님?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1년이면 되네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2년이요.
- 의원 이재만
22년 8월 달에?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 의원 이재만
제가 알기로는 19년 3월 달에 예산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일부, 전체 다가 아니라도.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2019년 4월 달에 국가투자예산이 확정됐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상이 확정됐고, 확보된 건 없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도 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이 나와서 진행됐는데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갑자기 돌발질문을 질문하고 상관없이 드린 건데, 해담길 같은 이 경우도 저희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도 과장님이 진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이거는 제일 주민들인 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히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울릉 해담길 저도 초선, 재선 때 이 질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자료를 확보해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 정식 산악인구가 500만, 바로 위 해까지 하면 1,000만이 훨씬 넘는답니다. 이거는 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제가 이때 울릉산악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울릉 트레일 코스, 옛길을 한번 하자고 하면서 제안을 해가 그때부터 내가 예산을 만들고 그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관보다 민간이 더 빨라요. 지금 아까 전에 이재만 의원님이 달빛 산행 이런 거 행사들 다 있는데, 울릉군에서는 지금 민간에서 이런 거 하자고 하는데 울릉군에서는 시행할 엄두도 아직 안 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이런 거 할 때 내가 재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산악회 이런 데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도 실시설계 용역할 때 그 사람들은 울릉도에 대해 현실도 모르고 지역 그것도 모르고, 이걸 제일 잘 아는 데가 산악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용역할 때 지역명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 용역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해요, 결론. 공신력 있는 데 이런 데 해서. 그런데 이 실시용역은 산악회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안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지역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어떻게 울릉도 정서에 맞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해봐야 또 문제점 도출되고.
지금 민간에서 내수전~석포 지금 해담길 다 완공됐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금년도는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민간에서는 야간산행을 우리가 영덕 이런 데 봐도, 경주도 하고 타 시군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하자고 하는 나한테 제의도 들어왔었어요. 보니까 크게 예산도 안 들어요. 돈 3,000만원 갖고 파급효과를 엄청나게, 그리고 울릉도가 유일하게 제일 자랑은 천혜의 비경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울릉도 일주도로 옛길을 걸을 수 있으면서 70%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내수전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약간만 홍보를 하려고 하면 바다 위에 배 몇 척만 띄워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지금 야간산행, 달빛산행이나 이런 것은 약간 조명도 요새는 모형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놓으면, 이러면 정말 가면 나중에 내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건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예산 어느정도만 하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현재 설계 중이니까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걸 나중에 반영해서 이것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맞다 싶어서 내가 단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하여튼 간 이것도 울릉산악회에 많은 조언을 얻어야 될 겁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산악회라든지 주민들에게 조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환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광님 답변 중 삼선암 관광명소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김숙희
예.
- 의장 정성환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삼선암 조망촬영지로 관음도에서 자연굴 가기 전 여유공간에 포토존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마음으로 그렇지만 관광객들도 삼선암 가까이에서 촬영들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옹벽 위에도 올라가서 사진 찍는 사례도 생기고, 저희들도 걸터앉아서 찍고도 하는데 그래서 삼선암 부근에 안전하게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통구미 입구에 길에서 사진을 못 찍으니까 데크로 시설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옹벽 그쪽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설치계획은 생각하시고, 옹벽에서 그쪽으로 좀 더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거기도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거기가 파도가 조금만 세면 월파가 드는 상시월파구역입니다.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상시월파구역으로 해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파도가 굉장히 현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현재 자연굴 가기 전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도……
- 의원 김숙희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위험하네요. 그죠? 그쪽에서 사진 찍는…… 아무튼 그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 월파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삼선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관음도 관광객들 있잖아요. 푸드트럭도 있고 이런 자리에 주차를 해서 위험하게 건너다니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버스 승강장 부근에 횡단보도 표시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차량들도 서행을 해서 그러면 지나다니는 게 쉽지 않을까 싶은데.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게 가능한지는 경제교통과라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 인식이 안전하게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거는 삼선암에 대한 포토존, 물론 거기가 제일 비경이고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지금 일주도로변에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느낌은 있지만 앞으로 다 완전하게 되고 하면 아까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린 것도 그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곳곳의 절경지에 잘 선정하셔서 안전하게 경관도 즐길 수 있고, 울릉도를 다 담아갈 수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답변은 관광문화체육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서명의원
- 박인도 이재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허필중
-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재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