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8월 29일
의사일정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5분 개회)
- 위원장 최병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거 임기는 몇 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임기가 2년씩입니다. 2년씩 연임할 수 있는,
- 위원장 최병호
- 연임?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 위원장 최병호
- 거의 다 이거 군청 안 과장님들하고 외부 인사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외부 인사 9명에 우리 실·과장들 5명 그래 14명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실질적으로 재정 그거 하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하나?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 위원장 최병호
- 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 위원장 최병호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본회의 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보조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이래 돼 있는데 학교에 급식 시설이나 설비 사업, 울릉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학교 수업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고등학교 쪽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 이 부분은 저희 군비로써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상급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치원은 우리 군비고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청,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하는 무상급식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해서 초중고 도비하고 섞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방과후 수업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식 시설, 설비 시설이라 하면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초등학교 다가 우리 급식 시설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관내 초등학교 급식 시설 몇 개가 있고 설비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설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은 저희 군에서는 설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잡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이 사업 관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앞으로 생기면 하겠다, 조례 만들어놔 놓고. 그죠? 앞으로 이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급하게 바로 해야 될 사업들은 없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없다? 없는데 확인 다 해봤습니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확인 다 해봐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조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보고 혹시 필요로 하면,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손 치면 교육 예산이라 카면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하니까 또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고등학교 전에 우리 학부형들하고 한번 협의하는 안, 현안 사항 때문에 협의하는 곳을 가봤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저녁 식사, 야간 학습하는 학생들의 저녁을 어떤 측면에서는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인원이 부족하니 급식하기는 힘이 들고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방향, 이런 방향들이 저번에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고등학생들 방과후 저녁에 마치고 먹는 게 컵밥으로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 지원 관계가 조금… 지금 급식소를 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의견 냈는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돈을 드리고 식당을 학교에서 공모를 하든 지정을 해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학생들이 저녁에 야간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은 냈는데 학교 측에서 아직 명확한 그거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도 지금 학생들의 야간 학습 후 저녁 식사, 석식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미 조례 제정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니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과 학부형하고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우리 학생들이 식사하는 데 컵밥으로 때우고 이런 것보다는 식사를 할 수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세부적인 규약이나 규칙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침서나.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이걸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할 수 있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이상으로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