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9월 04일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애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5.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애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 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7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06억 원으로 105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9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한정적인 재원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재난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건에 대하여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3억 원, 울릉읍 사업경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심사 과정 중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세입 처리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감액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과 회계연도 내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총계예산주의 원칙에 반하여 향후 결산 시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서 세입 처리된 202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시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45억 9,500만 원 중 단 39%인 133억 3,200만 세입으로 편성하여 재정 여력이 악화되었을 때 재정 안정의 완충 역할을 해줄 재정안정화기금 216억 4,500만 원이 본예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지역 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재정 위기 상황에서 세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요긴한 재원이므로 세입의 부정확한 추계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세출예산 편성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다수의 신규 사업과 연례 반복 사업비, 공공요금의 과다 예측에 따른 추가 요구 등 예산편성에 있어 반복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금 부담금과 같이 법정으로 정해진 지출 의무가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되어 추경에 요구되는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예산 일부 및 전액 삭감 사업과 예산 증액 요구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와 명확한 판단을 통한 소요 예산의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 절차는 견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치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애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5.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성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법,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 개정에 맞춰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의를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를 기금 관련 통합심의위원회가 다루게 하는 국립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학생 학령을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울릉군 관할 구역 안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수임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도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추진의 혼선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여 조례 심사 과정 중 도출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 있는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조례 개정의 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이 방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대비한 서민 물가 안정과 함께 귀성객 편의 제공, 특별 교통 대책, 의료, 환경 정비 등 추석맞이 종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남은 한 해 모두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깝게 나누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따뜻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인식 공경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박상연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박경룡
- 총무과장 김성엽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김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유원근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윤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