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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2.08.03 수요일)

제26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8월 03일


의사일정

1.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 이상식
과장님, 우리 울릉군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건축위원회, 그죠? 거기 보면 우리 실비 보상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별로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보상금을 얘기하십니까?

위원 이상식
아니요, 그날 인건비. 쉽게 말하면 인건비. 수당.

총무과장 박경룡

수당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다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것도 인수위원회도 여기에 준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거고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3,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무슨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당초에 위원님께 미리 저희들이 한번 소요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일단 운영비가 3,000만 원 미만이면 비용추계서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얼마 썼다 카는 거 첨부 공개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거기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관계없고?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 계산하기 어렵다 했는데 3,000만 원이 될란지 4,000만 원이 될란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근데 그게 금액이 3,000만 원은,

위원 이상식
그러면 3,000만 원 맞춰서 인건비 잘라버리고 여비도 잘라뿌고 이렇게 쓸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요. 거기 사무관리비는 참석 수당 그리고 급식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품 구입하고 이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수당도 줘야 되고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비, 비품, 차량 지원, 통신 이런 걸 다 쓰겠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계산하기 어렵다 이래놓고 3,000만 원 미만이라 이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적인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통신비가 얼마 그다음 비품, 차량비용은 얼마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돼서 3,000만 원 미만이니까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 이럴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계산하기 어렵다.” 어려우면 다음에는 더 나와뿌면 다시 또 비용추계서 올려서 “우리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주시오.” 이렇게 하기도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다 카면 제대로 오픈해서 ‘누가 봐도 잘됐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우리 울릉군에 시공을 먼저 하고 예산을 늦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총무과장 박경룡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2022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먼저 인수위원회 당선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 조례가 사람에 따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겁니까? 행정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따라서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그게 행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렇다고 봤을 때 누가 새로 군수가 되든지 간에 조례는 그 전에 제정이 돼야죠. 타 시군에는 조례가 다 제정되고 하는데 왜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조례도 제정 안 해놓고 카면 당사자, 군수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준비를 지시를 했을 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보고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안 돼 있다고 했는데도 강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방자치법에 이 법 제외하고 다른 거도 우리 울릉군에 제정이 안 돼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수위원회를 했는데,

위원 최경환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있으면 이거 조례 말라 만듭니까? 카면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지요?

총무과장 박경룡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 최경환
아니, 그 전에 답변에, 답변 중에 지방자치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니까 이 조례 필요 없이 그냥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편성해가 해보죠, 그러면? 이거 말라 올립니까? 지금 늦게 올려서. 우리 8대 위원들 전부 다 개무시했고 9대 위원들 지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하신 행동이. 군수하고 우리하고 지금 위원들 싸움 붙이자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정을 못 했는 거는 저희들이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구성됐고 그래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물론 절차와 이런 게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랬… 예를 들어서 늦게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8대 위원들한테도 떠나지만 “미안하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 제안설명을 사전에 해줬어야죠. 그리고 9대 위원들이 왔을 때도 사전에 제안설명을 개개인별로 만나서 제안설명도 다 드리고 했어야죠. 간담회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자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간담회까지 기다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어쨌든 간에 제정 못 한 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경환
참, 지금 와서 이거 조례 만들어… 제정하는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앞으로 추후를 보더라도 조례 제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소급 적용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전례가 되면 다른 것도 그러면 사업들도 조례 늦게 제정해서 소급 적용 해서 지출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총무과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경환
아니, 이 건 말고 다른 사업들도 부득불 생길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이 건은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법 마련을 위해서 소급 적용 한지는 저희들이 법제협력관에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파견된 공무원한테 저희들이 감수를 받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경환
아니, 이거는 소급 적용 해줄 수는 있다.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다손 칩시다. 다른 사업들도 부득불 이와 유사하게 생길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상북도 시장·군수 인수 구성 및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울진군은 우리하고 똑같네요, 지금. 울진군이 인수위원회 구성은 됐고 조례 제정은 안 돼 있고 활동은 했고 울진군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소급 적용을 시켜주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울진군은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울진군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됐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홍성근
이번 지금 하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세 번째, 조례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바쁘시더라도 챙겨서 이런 실수가, 이건 실수거든요.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인수위원회 수당도 다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지금 아직 미지급 상태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정인식
아까 우리 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실 8기 위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9기 위원들은 들어와서 군수하고 같이 취임했는데 그러고 앞으로는 어차피 상위법이 있더라도 이거는 법을 만들어놓고 해야 방금같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런 점은 조금 고려하셔서 이뿐만 아니라도 다른 그게 나올 같으면 위에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나가면 집행부는 틀림없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 할라 했는데 위에서 부결시켜가 냈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해가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걸 고려하셔서 더군다나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안 좁습니까? 좁으니까 서로가 다 입장이 안 난처할 수 있도록 행정에 모든 걸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래 됐는 걸 하마 그거 하지 아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촉박해가 못 했다고도 믿고 앞으로는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이상으로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박경룡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준철
  • 전문위원 서보성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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